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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본회의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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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순천에서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축제관계로 권한대행께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정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134회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 본회의장입니다. 회기동안 13개의 조례제정을 위해 개회되었습니다마는 그중 3개 조례가 산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안설명조차 듣지 못하는 파행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논농업직불제조례안은 지난 133회 임시회부터 집행부로부터 상정되었으나 위원들의 불참등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유보되어 왔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WTO, DDA 협상시한이 연말까지라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 정부수매제폐지등 농촌 현실은 불안하고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또 학교급식조례제정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 소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군으로써 집행부보다 의회차원에서 발의 주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일부 의원들의 심의회에 불참하여 계류시킴으로써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과정부터 시작된 불화가 이제 더 이상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유사때문에 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외면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상생과 화합을 바라는 차원에서 인내로써 일관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법과 규칙에 의하여 소신껏 임하겠다는 뜻을 전해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 발언하세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호성의원

방금 김정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5분 발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동료의원으로서 군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유발언이란 말을 하신 내용에 본 의원의 생각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군민이 아시다시피 지금 원구성이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행되고 있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 묻고자 하는데, 일전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하자.” 라고 농산과장한테 충분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활동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 산건위에는 간사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의 얘기지, 불참해서 상임위원회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관계는 모든 것이 본회의에 거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분명히 간사를 정하고 있는 과정이 안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의원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생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과정, 또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김정희의원님이 본회의장에 우리가 안들어온다고 하니까, “누가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안들어 왔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뿐더러「역지사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것이 정치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선배, 후배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됐던간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라는 철칙입니다. 3선도 있고 2선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그걸로 하셔야 될 도리입니다마는 말씀이라도 악하게 하는 감정적인 표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나와서 김정희의원님은 “만나서 식사라도 합시다. 한번 얘기라도 합시다.” 하는 과정이지, 개별적으로, 뭐 그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라도 한번 해서 “아니,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러한 말씀 한마디도 저는 전화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것들을 겸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의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얘기도 됩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해 놓고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것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한 것이지, 안할라는 것은 아니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군입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압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김정희의원님께서는 그 농민들의 수렴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의견을 나눠 본 사실도 없고, 이러한 부분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발언대에 와서 일방적으로 산건위원들이 불참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으로 말씀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끝나서 충분하게 업무적으로 회기절차에 의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4.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5.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조례안 6.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8.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 지원조례폐지조례안 (10:18)

정진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6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9호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9호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6호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 및 각종 지원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교육의 발전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또한 회계년도마다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4호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2004년 1월 29일자로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에 의거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됨이 타당하며 당초 부칙 조항이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는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부칙조항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5호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해남군 청사는 1969년에 신축되어 그간 수차에 걸쳐 행정수요에 맞게 증축 및 개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본 건물이 노후되어 더 이상의 증 개축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5호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및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227호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공무원도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9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입니다. 재중 동포인 박정옥은 해남군과 중국 옹원현간의 자매결연이 제의된 199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양군. 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으로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로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함이 마땅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의안번호 제1231호입니다.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설립목적과 지금 까지 추진해온 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고 자체 기능을 보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의원님,

김창환의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의안번호 1231호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이 부분 왜 시행일자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시행시기를 왜,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의결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금년도 계획한 일이고, 또 연도말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로 결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김창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더 존속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여러 가지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가 결산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도말까지로 시한을 했습니다.

김창환의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거쳐가지고 폐지 권고하는 시기가 금년 상반기 연초였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군수권한대행께서 이 자리에서 “7월말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란다.” 그런 답변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7월말이 넘은지 3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연말까지 존속을 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겁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 이거에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하면 되지, 왜 2005년 1월 1일로 못박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연도말 결산을 마무리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김창환의원

그러면 문화관광진흥센터가 사실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박득춘총무위원장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의원

그러면 한달에 예산이 얼마만큼 소모가 되는지는 아십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04년도 예산편성시 2억7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의원

금년말까지 그대로 존속을 해야만 되겠다, 이것이죠.

박득춘총무위원장

마무리하고 결산을 한 후에,

김창환의원

그에 대한 검토는 안해보셨죠. 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지, 검토는 안하셨죠. 솔직히, 집행부 안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의장

다른 의원님,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의안번호 1196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가 모여져 있습니다. 이자가 적어가지고 장학사업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전에는 이자가 높으니까 많은 장학기금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적어서 많은 장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군민도 알아야 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신 업무라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장학기금조성 조례 개정에 대한, 왜 개정을 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째서 개정이 됐다. 전년도 개정안은 뭣이었는데 어째서 그랬고 이번에 개정안에서 왜 개정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장학기금 전체 조성기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진석의장

장의원님, 다 하셨어요?

장호성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

정진석의장

장의원님 이 관계는 총무,

장호성의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장호성의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의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학위원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과거에는 교장선생님들 관계,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등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다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액수는 제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모르시면,

정진석의장

장의원님 이 관계는 실무 총무과장님께 나오셔서 자세한 것을 답변하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호성의원

박득춘의원님도 장학 위원이고 저도 장학 위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열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필요로 한 각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지역내에서 소화하도록, 나아가서 인구 유출 억제로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은 저금리성으로 인한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하기 위한 고유목적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며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해남고등학교의 생활관에는 192명이 입주하고 있으나 511명의 학생이 생활관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31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2005학년도는 목포시등이 평준화지역이 되므로 인근 시·군 중학생들의 해남고등학교 진학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우수학생들이 기숙사 부족으로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인재육성 및 직접·간접교육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 자원으로부터 생활관 신축비 9억5,8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으로는 생활관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에서 부족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남의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살려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양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일 것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전체적인 얘기를 안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보충설명으로 담당직원이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한가지 장학위원으로서 느끼는 점의 부분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각 학교의 위원을 학교장들이 나와서 위원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학기금이 우리의 목적이외의 사용이 거의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이해하시죠. 느끼시죠.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장호성의원

장학기금이 목적에만 써야될텐데 목적외의 것이 써있다는 부분의 것을 분명히 위원장님도 인정을 하실 것이고, 오늘 그 담당위원은 지금까지 목적외에 써있던 부분의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좋은 자금이 이상한 것으로 써져가지고 이 교장선생님 주라면 이 교장선생님 주고, 또 어떤 체육단체에서 돈 주라면 거기도 줘 버렸고, 이것이 엉망진창이다,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료를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 과장님은 지금까지 장학금 썼던 것과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 과거 조례에 있었던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을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의장

실과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말하자면 21세기 해남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의 사기면에서 9억5,800만원 지원을 받았으니까 10억을 지원해 주라는 뜻입니다. 조례내용이, 기숙사를 해서 수용인원이 거기에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장호성의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계속 얘기를 하면 복잡합니다. 문제점들을 전부 여기에서 낱낱이 파헤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과 구체적인 것은 실무계장, 과장과 위원장님과 저는 산건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사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깊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기양양, 21세기, 어떤 부분의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과장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김창환의원

동 조례중 개정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조성란에요. 이번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란에 제4조에 보면 운용금의 재원을 이제까지는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과 기타 적립기금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 개정내용은 “앞으로 운용금의 재원을 군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운용금의 한도는 얼마로 출연을 할 것이냐, 그러한 계획은 혹시 있는지, 그냥 필요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운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내용인지,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금의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로, 대강 계상을 하고 개정내용대로 가결하셨냐 이거예요.

박득춘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의 부분을 인맥할 수가 없고,

김창환의원

잠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안들었다면 들은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출연금을 1년에 운용금을 얼마로 하냐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기금의 운영금은 이자수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금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만큼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군출연금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 방법이 더 나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목표액을 더 높여가지고 이자수입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옳은지 그것을 우리가 토론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없습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창환의원

그러면 장학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된대로 운용금을 일반회계에서 군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용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조금 전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부칙 1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광진흥센터 폐지 공고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또 지난번에 분명히 권한대행께서 이 자리에서 7월말까지 검토해서 시행하겠노라고 분명히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굳이 이 관광진흥센터는 존속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진석의장

김창환의원님께서 수정안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성 의원님 동의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김창환의원님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김창환의원님이 수정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의를 더 거치도록 하고 제1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45 폐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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