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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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0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3-01-22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상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쪽 저소득주민에 대한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용하는 층도 많지 않을 것이며 우리로서도 과연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조금 의아심이 가거든요. 이 임대료 보조 얼마나 관악구에서도 나갔습니까 서울시 주택기금으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매달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만의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월별 대략 어느 정도 나가는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93세대에 한 32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매달

이만의위원

적은양이로구만. 월별로 그 정도. 그렇다면 1년이면 한 3 ~ 4,000만원 정도네요. 그런데 그 상환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냥, 보조로 아주 무상으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다면 해당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게 되는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급 이상 장애인세대 또,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세대로 가족수에 따라서 2인 이하는 2만8,000원, 3인에서 4인은 4만원, 5인 이상은 5만3,000원 해서 월별로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라든지 또 관리소장, 부녀회 이런 간담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이 분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어떤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 이대로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요령 전달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간의 생활환경을 비교평가 할 때 평가항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저희가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따른 단지 내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걸 서로 토의를 해서 그런 것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몇몇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한 번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관리비를 가지고 자기들 조직을 한다 그런 민원, 주택과에 접수된 거 없어요 혹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관리비 그런 민원은 없고요 통행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차량통행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스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이웃에 사시는 개인 주택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민원인들이 본위원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관리비를 가지고 자기들 사조직을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아파트 관리를 위한 것 보다는 어떤 조직을 위한 인쇄를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문제제기를 구청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하길래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서 자체 내의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쪽에 접근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다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문제도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모셔 가지고 이왕에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교육이 있을 때 그런 민원성도 한번쯤 교육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정도는 과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7쪽에 신림6동 신림4구역 재개발구역 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위치는 신림6동 404번지 일대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건 808로 잘못된 거 같고요, 그렇죠? 404번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면적이 1만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한 700여 세대가 있는데 지금 재개발지구 지정일이 언제 돼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림4구역이요?

송영길위원

예, 신림6동 신림4구역.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73년 12월 1일날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73년 12월 1일이면 현재로는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진행 안 된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73년도 당시에는 지금의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이 있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하였는데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이 구역을 그때 당시는 관에서 일괄로 지정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의견상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현재 신림6동에 거주한 지가 30년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논의되고, 중단됐고 해 왔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도출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 행정당국이 그에 대한 유도나 그에 대한 방향제시가 안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래알 같은데 이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거 또는 이 사람들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당국인데 신림6동 4구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뒀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가 현재 상황으로서 재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냐, 여기 관악구청의 의견, 견해는 어떻게 돼 있나 한 번 얘기좀 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 7월 4일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나와 있는 용역성과품도 신림6동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또 저희가 공공계획을 용역을 들여서 어떤 성과품을 제시했는데 거기 상인들이라든지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서로 원하는 내용이 상이하고요 또 저희가 어떤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재산적인 가치 증식을 더욱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3년 전에 신림6동에 4구역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돼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추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활동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송영길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개발계획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멀다.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재개발이 30년 동안 안 되고 있고, 주민합의도 안 이루어지고 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의 역량부족이라든가 그런 개발의욕이 약하다든가 또는 행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신림6동 재개발구역은 지형적인 형태로 봐서 가운데 하천을 끼고 있고 면적은 1만2,000평의 하천이 또 끼여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길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여지가 또는 개발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보고, 제가 한 대안으로서 내고 싶은 것은 구역변경을 해야겠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확대변경을 해야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물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있는 지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두고 다시 말해서 하천이 그대로 있고 또 시장 양쪽 사이에 있는 무허가건물 일대도 그대로 놓고 그걸 개발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암만 검토해 봐도 그건 전혀 개발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가치가 없고. 그런 형태로 개발된다고 치면 현재 있는 상태보다 좀더 나아지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서 일단 제가 그거는 참고는 하되 유용성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란 구역을 확대변경해서 사유지를 일부 또는 좀더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지구변경을 한 뒤에 개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구역과 관련해서 지역 범위 포함여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제시를 주민들이 하기를 바라지 말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안목도 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당국은 우리 관악구만 해도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신림6동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문서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서류로 제출해 줘 갖고 이분들이 환기해서 구상을 좀 전환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갔으면 지금보다 재개발추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문서라기 보다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모셔서 구두로라도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안은 저층, 쉽게 말해서 4, 5층까지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이것은 뭐냐면 공간이 협소했고 그 다음에 일조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구역을 변경해서 확대하면 일조권 문제 해결이 되고 층수도 중층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고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구역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신림6동 재개발추진위원회 회합을 갖든지 해서 전달해 주시고 방향을 빨리 끌어가는 것이, 가장 낙후된 신림동 지역 한 군데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야만이 거기의 교통문제, 주차난 문제, 주거환경문제가 풀리고 구역을 확대했을 경우에 제가 아는 것은 하천 가운데 흐르는 물길을 바로 잡아서, 하천을 열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제 의견 어떻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신림4구역 추진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길 위원이 지적한 번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808번지가 맞습니까. 404번지가 맞습니까? 뒤에 실무자들 없어요?

송영길위원

808번지가 맞습니다. 하천 주변이 10동까지가 전부다 808번지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번지 하나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자료에다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808번지가 맞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럼 808번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에 장상곤 위원이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제일 첫번에 주변환경 조화되는 공동주택건립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공간확보, 저층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 난개발 방지 이렇게 돼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친화적인 것도 좋은데 과연 여기서 건축법보다 더 강한 초법이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법을 지키는데도 더이상 여기서 하라고 할 만한 그런 뭐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건 없죠.

장상곤위원

없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없는데 저희가 단지

장상곤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없는 타이틀 같아요. 초법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 놨다는 건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주택지역과 아니면 인근의 아파트와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저희가 권유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건 계도 정도로 되죠, 그 이상은 안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관악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많이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거는 나중에 도시관리과하고

장상곤위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좀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마지막 16쪽을 보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발급 및 명의변경 신고처리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거는 시한부로 몇 년을 합니까 몇 년 된 건물만 해줍니까? 발급해 주는 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82년도 일제조사 시에 확인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한 게 있고요, 또 그걸 사고 파시는 분들에 대한 명의변경 그런 걸 처리하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처리 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완화해 준다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도 거기서 사시다 보면 벽체라든지 그런 게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장상곤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변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대로 건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죠.

장상곤위원

확인원 발급이 안 된 건물도 그렇게 해줍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확인원 발급이 안 되는 건물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로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그렇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위법행위 단속 이 문제도 그렇고. 위법행위 단속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개축되는 부분만 하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이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하는 이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해 줌으로써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해 줘 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무허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해 달라 하는 그런 소유주가 오면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확인원을 발급해 주면 뭐뭐가 되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못 들어가던 것이 들어갈 수가 있고 몇 가지 혜택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그건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장상곤위원

예,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등기부가 있듯이,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무허가건물도 저희가 관리하는 무허가건물에 한해서는 그렇게 이런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원이 문제를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그 문제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는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장상곤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허가건물에 예를 들어서 수도나 전기 이런 게 없단 말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다 있어요.

장상곤위원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다 있습니다. 전기, 수도 다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사시는 건데요.

장상곤위원

그건 오래된 무허가고, 신림7동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거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대상 무허가입니다.

장상곤위원

동네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무허가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아니고요, 그 밑에 위반 무허가건물입니다.

장상곤위원

그것도 확인원 발급을 해주더란 말이죠. 확인원 발급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원 발급을 안 해 드리는데요.

장상곤위원

그게 몇 년 되면 제가 보기에는 확인원 발급이 되고 또 주민등록증도 그리로 전입되더라고요. 몇 년 시간이 지나야지 바로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상곤위원

이게 잘못하면 양성화하는 격이 되는데 양성화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끌다가 또 해주면 아,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가보다 하고 사람들이 자꾸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양성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요 '81년도 말에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무허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사시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알고 계시죠, 민방위교육장 있는 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좀 환경을 개선해 줘야지 그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그 부분을 잘 보수해 가지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든지 이렇게 구청에서 계도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가능하죠 거기 주택가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풀어주려면 확 풀어줘서 좀 살기좋게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지 할 때는 알아서 자체에서 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자꾸 막다 보면 정말 보기가 영 엉망이고, 내부가. 가면, 한 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옆에 가 보셨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가 보지는 않으셨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 안 가 보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원용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든지 위법건물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상곤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제가 보기는 주택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거기에 사람이 그래도 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집을 수리하라는둥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쓰라는둥 이런 정도까지는, 늘리는 건 못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그분들이 거기 사신다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사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원래는 없었던 집이 생겨난 거니까 없애야 되는 거죠 원칙이.

장상곤위원

자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거기에 사셔서 정말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정말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이 자료요청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은 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따 도시관리과 소관 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임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점검대상 보면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의 임무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허가 있죠, 준공 떨어졌을 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몇 동 이상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몇 동 이하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지? 지금 현재 이것이 거의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일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전문가 아닌 이상은 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 주택과에다 하다 보면 주택과에서는 건축과로 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시 주민이 예를 들어서 주택과로 전화가 왔을 때는 건축과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전화를 더블로 써 가지고 일원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의 임무를, 몇 동 이상은 우리 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몇 동 이하는,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그것 좀 구별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

20세대 이상이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아파트는 무조건 하고 주택과에서 관할하겠네요? 20세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파트"라는 명칭을 썼다 하더라도 20세대가 안 되면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거의 대동소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세대 이상이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 주택과에 일반인의 전화가 왔을 때 일원화할 수 있는 전화를 어떻게 더블로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연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할 필요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연결 바로 해 드리는데 저희 과에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건축과에 소관되는 건축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 과 건축직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돼 있는 건축과에서 답변할 내용이라면 저희가 자동연결을 또 해 드립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내가 전화를 하면요 관등성명 분명히 대고 동장 김기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일부는 있었지마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전화 한 마디씩 있더라도 우리 과가 담당 아니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일은 주택과, 건축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주민은 거기까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좀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을, 아까 옆에 있다면서요, 건축과에 따로. 전문가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에도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있으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안내를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언젠가 한번 내가 물어본 일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있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런 것을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집을 다시 지을 때 재건축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재개발은 아파트나 아니면 공동단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노후건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최소한도 1만㎡ 이상인 지역.

조주원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유지나 체비지 같은 것을 공동으로 해서 5층 이하 건물 짓는 것을 얘기하시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저층으로 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요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단지일 경우에는 아파트 구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봉천10동인가요? 봉천10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단위단지일 때 그렇게 아파트가 구획돼서 지을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요 내가 될 수 있으면 동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 새마을동네라고 175세대 약 3,000평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조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제가

조주원위원

바로 이 말이 나올까 봐서 얘기했어요.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 주택과장이 그걸 모르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3,00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조주원위원

예, 약 3,000평 정도. 2,700평 이상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방식이 자력개발이 있고 공동개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할 때 주민들이 공동개발을 원하면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인헌아파트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도 몇 개 아파트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천8-1구역 같은 데는 옆에 봉천4동인가? 거기는 아파트를 지어보려고 했는데 옆에 사선제한받고 뭐 받고 하니까 세대수가 안 나와요 세대수가. 그래서 그 부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지를 검토해서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아파트 세대가 자력개발보다 많이 나오고 주민한테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결과는 18평 이상은 못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18평 이상은 안 됩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건축과, 주택과 보면 인·허가가 20동 이상일 때는,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이쪽 저쪽, 나는 도시관리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또 한 가지는요, 11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D급이라고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A, B, C, D, E, F 이렇게 내려가겠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D급이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최고위험물로 보는 거죠 현재까지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밑으로는 없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현재 이 위험건축물이 우리 관악구에 몇 동이나 됩니까 현재?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D급 건물은 남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아파트 3개 동하고, 그 다음 봉천1동에 있는 해바라기아파트 1개 동하고, 신림8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17개 동 해서 총 21개 동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여기는 월 1회 이상 점검이라고 했는데 실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난 그렇게 생각 않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계속

조주원위원

우리 동네 D급 하나 있는 걸로 보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육안점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서류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다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자료 좀, D급 이상은 필요없고요 D급 이하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D급에 대한 자료만.

조주원위원

그럼 D급은 상당히 위험한 집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D급에서 여기 자문기술위원이라고 점검부실반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자문기술위원이라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점검부실반이라고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육안으로 대부분 판단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D급이 F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기계로 댄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간단한 장비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그 안에 살고 계신 분,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금이 가고 어쩌고 하는데 만약에 위험했을 때 본인들이 어디 나갈 대책이 없고 환경에 의해서 그대로 계속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십시오 하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예산하고,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산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은 무너져가는데 그분들이 갈 데는 없고, 그렇다고 노숙할 수도 없고. 아니 이런 대책을, D급, F급 했을 때는 이것도 예산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어디로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일단 어떤 재건축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현동 시민아파트처럼 저희가 다른 데로 이주를 - 아파트 분양권을 줘서 -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조주원위원

그럼 대책은 아직 없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대책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주원위원

아니 지역도 못 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민아파트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남현동

조주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D급이나 F급이나 육안으로 판정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만약에 보면 현재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내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못 하고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계획은 주민 스스로도 마련해야죠.

조주원위원

주민 스스로? 그게 말이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거기는 개인재산인데요?

조주원위원

그거는 그렇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그건 개인재산입니다.

조주원위원

천재지변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렇게 봤죠,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주민이 열심히 나서서 했는데 이걸 개인이 한다고, 그건 말이 좀 안 맞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주원위원

자, 됐습니다. 그래서 12쪽에 봐 봐요. 수준높은 아파트문화 정착, 이거는 평가가 잘하고, 못하고 상이 나와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런 것이나 생각해 가지고 상을 주게끔 해야지 이런 쓸 데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상을 다 만들어놓고 또 이런 것은 개인 거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조주원위원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번에, 아파트 생활환경 비교평가?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은 그분들 같이 평화스럽게 잘 살고 행복스러운 사람을 갖다가 거기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무슨 표창장 뭐뭐 해놓고 여기는 D급, F급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그 사람들의 대책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없는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지 마세요. 이걸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마는 D급 어려운 사람들 하다못해 쌀이라도 반 가마를 준다든가 한 가마를 준다든가 이런 마음을 써요, 신경을. 그 사람들 오죽하면 D급 판정을 받아가면서도 그 집을 재건축 못 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도 그분들보다도 더 못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 하면요 위원이 뜻없는 내용 같아도 연구해 가지고 질의하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그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도 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도 현재 전부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러한 질의가 나왔을 때 과장님이 빨리 순간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12쪽에 보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수준높은 아파트문화 정착. 있는 사람은 계속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고 없는 사람은 아예 아래 땅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머리 아이디어 쓸 바에는 D급, F급에 머리를 - 신경을 - 써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나는 바로 쓰라는 건 아니고, 여기 여러 사람의 머리를 빌려 가지고 한사람 머리를 - 지혜를 - 모아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야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가 중간의 위치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6쪽에 보면 주택개량사업추진 해 가지고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8개 항의 추진방향이 있는데 이 추진방향에 각각의 방향에는 지표나 지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어떤 계수화 된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진방향을 이렇게 개조식으로 나열한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각종 설계도 검토할 때 추진방향에 나와 있듯이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한다 또 현장관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어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재개발 하는 현장, 재건축 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다시 이 추진방향을 보니까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확보하고 추진하고 조사하고 이러겠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진행사항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적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던 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선언적인 그런 표현으로만 있는 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무재해, 무사고, 안전관리라고 했을 때는 재해라고 하는 것과 사고라고 하는 것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몇 차례 이하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지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세부적으로는 -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각 사업장마다 안전관리 교육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장 관리를 또 저희 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무재해, 무사고 100일, 1000일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그 사업장을 방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그 중에서 사실 가장 궁금했던 사항은 두번째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고품격 아파트 건립추진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 저희도 설계를 다 검토를 하거든요.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조합에서 운영할 때 각종 설비라든지 그런 것이 자재가 좀 비싼 값이 들더라도 정상적인 KS제품이라든지 좀더 나은 제품 이런 걸 쓰도록 노력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 것도 조경을 좀 철저히 해서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저희가 어제 신림11동 미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갔었는데 제가 도림천살리기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새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주택가로 실개천을 만드는 게 일본에서는 광범위하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 설계할 때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관악 거기에서도 좀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느냐 물었더니 거기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신림7동 재개발 현장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라고 해야 되나,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싶은 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걸 관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특히나 실개천이 흐르는 거라든가 그런 것 외라도 환경친화적인 그런 아파트로서의 지표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걸 보니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전체적인 문항이 다. 현실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게 그냥 말만 좋은 거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지가 불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재개발, 재건축 시공을 할 때 실개천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관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지역 여건이 맞는다면은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흐르는 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정서적인 풍요로움과 평화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꼭 해줬으면 좋겠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신림4구역 용역발표한 거 용역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오늘 안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용역보고서요?

유정희위원

예, 용역보고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15쪽에 남현동 시민아파트 보상철거 이게 추진사항이 전체가 90세대라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전체가 90세대 중에서 33세대가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아직도 3분이 2 가량이 남아있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보상철거한 이후에 거기다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추후에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고요 최근에 저희한테 온 공문에는 도로를 확장하고 잔여부지는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공문이요? 어디서 나온 공문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토목과인가요.

유정희위원

토목과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산 검토를 할 때는 주차장으로 만들까 아니면 도심의 작은 공원으로 만들까 검토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이후의 대책은 안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도로나 공영주차장이나 그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 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관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쓰겠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목과 하고 교통행정과가 검토할 수 있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만약에 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유정희위원

사업에 따라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는 그 사업에 대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단지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아파트가 노후가 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D급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를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현동에 소재한 시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거기까지만 저희과에서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어디서 세우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거기는 도로를 확장을 하고 남현동의 주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겠다 또, 도로 확장하고 잔여부지는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줘라 그렇게 왔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입안부터 시작해서, 계획부터 시작해서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입안이나 계획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그럼 입안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입안부서는? 계획에 대한 입안부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 전체적인 거요?

유정희위원

그렇죠, 업무가 떨어지기 전에, 입안 할 때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시에서 지은 건물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D급으로 돼서 서울시 시민아파트 철거계획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철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를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게 되겠고 서울시비를 받아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것을 도시관리과로 방침을 받아서 넘겨주면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고 또 도로가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로는 토목과에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방침을 받아서 도시관리과로 이첩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과에서 또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도로 확정을 하고 주차장 용도로도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의 과면 과 이렇게 그 사업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질의를 하는 건 그러면 철거를 한 이후에 이 부지에다가 뭘 할 건지를 어디서 계획을 잡고 입안을 하느냐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한다고요.

유정희위원

각 과 어디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도로 같으면 토목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걸 어디서 담당하느냐 그 얘기죠.

유정희위원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각 과에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는 겁니다 청장님까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유정희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에 도로하고 공영주차장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검토한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럴 계획이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주택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주택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아는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공원이냐, 주차장이냐, 도로냐 그걸 어디서 결정하느냐 그 얘기시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자, 이 건물이 철거가 되고 이 잔여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이걸 무슨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구청장님과 나름대로 우리 간부진들이 모여서 방향을 설정을 하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나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는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잔여부지는 주차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토목과에서.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디서 결정을 하냐고요? 토목과에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왜 그러면 다른 데서는 검토 안 하나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각 과의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업무가 도로관계를 주택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관계 같으면 토목과에서 아, 여기는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언제쯤 공사를 하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선을 확정을 하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그걸 발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보상하고 철거하고 하는 것을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은 어떻게, 철거야 이게 시비로 되는 거죠, 시비죠 예산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시비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쓰여지는 거는 그것도 다 시비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만든다 이럴 경우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그건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하고 철거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도로를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구비인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진척되는 걸 보면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유정희위원

이걸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요 그 때 분명히 작년에 심의를 할 적에 공원을 할까 아니면 주차장을 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고 공원을 하든 주차장으로 하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시비나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구비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의회에서 예산에 관해서는 아무런 심의가 없는 채로 지금 업무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직 그 예산이 투입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가 없는 거죠.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당연히 그 사업이 착수될 시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자연히 책정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고 다 하게 되는 거죠.

유정희위원

철거를 하면 그 부지에 도로나 주차장을 하겠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좋겠는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공시설로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견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화된 것은 최근에 남현동 시민아파트가 철거가 되면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확폭을 한다. 일정부분은 도로를 확폭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는 공영주차장 해서 주차장화를 한다 그렇게 공문을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땅을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혼자 개인별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런 할 장소가 안 됩니다. 그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 건가 하는 것은 거기에 직능단체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요새는 동네에 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되잖아요. 좀 그런 여론을 한번쯤 수렴을 하고 거치면서 용도를 결정을 하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자꾸 제가 지적을 하냐면 물론 제가 일단 남현동 그 지역 사정을 잘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모르긴 하지만 물론 도로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녹지가 또 서울시내에는 특히 관악구에도 그렇고 남현동 도로 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볼 때도 거기도 거의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녹지나 또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다 가장 좋은,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미주연립 재건축이 사업인가가 나간 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느냐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거기는 건설업체가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나도 얘기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학교 부지에 무허가 주택이 들어 있어서 학교 부지를 매수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좀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다음에 까치마을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봉천6동?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까치마을이 아직

김형복위원

조합설립인가라고 돼 있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에 할 계획이라는 얘깁니다.

김형복위원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한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금년까지는 8개 사업장은 조합설립이 될 것이다.

김형복위원

이것도 재건축인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재건축을 그 사람들이 조합설립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왔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까치마을이요?

김형복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해 주시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재개발아파트 땅을 서울시로부터 불하받아 가지고 그 땅이 20년인가 연부를 내게 돼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20년 연부로 내게 돼 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됐다거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우리 동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형복위원

내가 복덕방에 가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데, 경매가 됐으면 그 땅을 연부로 나간 것이 포함돼서 경매를 했을 거 아닌가?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그 땅 값을 경매에다가 돈 달라고 청구를 해줬어야 될 텐데 이거를 경매해서 없어진 사람한테 - 원소유자한테 - 땅 값을 달라 하는 그런 고지서가 나왔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모양이죠?

김형복위원

뭐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소유권 이전이.

김형복위원

아, 경매는 바로 이전돼 갖고요. 돼 갖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겁니까?

김형복위원

예, 그렇죠. 이전이 돼 가버렸는데 전소유자한테 땅 값을 내라 하는 그런 고지서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분은 저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한테 고지서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물건이 어떤 경매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사인 간에 어떤 채무관계에 의해서 넘어갔을 뿐이지

김형복위원

아니 나도 그런 상식은 아는데, 사인 간에 넘어갔는데 이 경매를 해서 넘어갔을 때는 우선 세금이나 국고재산은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했다면 우선순위일 텐데 이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경매 해 간 사람한테 법원에다 땅 값 달라는 청구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형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의 이렇게 할 것 없이 그거를, 그런 것이 우리 동네에 있대요. 우성아파트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우성아파트에요?

김형복위원

예, 여기 담당직원이 실수를 했다라고까지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그걸 자세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나한테 좀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유정희 위원님께서 남현동의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생략하고요, 일신연립 사업승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일부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오늘도 데모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곽용구위원

농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신연립 사업승인을 지금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연대해서 내줄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은 현재 사업승인을 아직,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은 별개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 남현동은 아까도 동료위원인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세대수는 늘어나고 또 도로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좁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수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자동차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곽용구위원

분명히 자동차 홍수를 이룰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도로 가지고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확장 그런 면에서도 본위원이 볼 때는 나머지 잔여세대가 지금 여기 일신연립에 합류해서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행정절차상으로는 별개고요,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섯 집이 같이 일신연립과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또 국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 매일 남현동에서 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서도 알고 또 제가 목격을 많이 했고요. 어제도 제가 주민들한테 불려가서 밤 12시 넘어서 왔습니다마는 어떠한 대안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주지 않는 한 주민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승인이 일신연립에서도 많이 미뤄지는데 일신연립의 사업승인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준다 한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남현동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도로 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나머지 잔여세대가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도로확장 문제에 있어서 2m 이상씩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재건축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가 있는 것이고 그 법을 다루는 그런 집행부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걸 해결 않고 이 사람들만 사업승인을 내준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지금까지 많이 애를 써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승인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 잔여 6세대를 일신연립하고 합류해 줌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히 된단 말이에요 교통이. 우리가 돈을 구에서 매입 않고도 그 몇십 m 되는 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곽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유정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예술인아파트 같은 데 쉽게 얘기해서 철거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도로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잘 대안만 하면 돈 안 주고도 도로확장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는 같이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내줄 때도 이것을 바로 내주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적에는 첫째는 도로가 우선 목적 아닙니까, 도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함을 없게끔 덜어줘서, 고통을 덜어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사업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연대해서 갔으면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수준높은 아파트문화정착 해 가지고 살기좋은 아파트 생활환경 비교평가 했는데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는데 외부전문가로 꼭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파트문화와 관련된 것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시에서 시행을 하라고 시행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관악구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에서도 하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굳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이거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주택과 직원들도 이 정도, 어느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상식선에 가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죠. 좋은데 그 아파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항목이 15개가 있다라고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아파트 간에 어떤 후유증도 있을 것 같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불신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거기에 보면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 같이 동행해서 평가반에 합류하지만 운영·관리 부분 같은 거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회계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문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혹시 이런 데도 예산낭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건데 그것도 심의·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교육에서 교육 후 토의를 한다는데 작년에도 이거 시행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교육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교육 후에 토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 이건 본위원이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교육 후 토의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대상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제33조가 무엇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검편성반이 공무원 4명하고 전문가 2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문가 2인은 어느 분야에, 누가 여기에 들어가며,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점검방법에 있어 가지고 육안검사 및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등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한다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육안검사,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로 한 번 두드려본다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점검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가 무슨, 끝에 가서 장비를 활용한다는데 사실 공사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기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하든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선진지 비교시찰 이렇게 했는데 먼저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위원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선진지 비교시찰 해 갖고 어디를 가냐 이런 질의가 나온 걸로 본위원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관내 아파트를 시찰했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관내 아파트를 시찰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경비를 소요해 가면서 특별한 사례가 없는데 거기에 할 필요성이 있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파트문화 향상이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몇 가지를 나열했느냐 하면 모든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다 좋지마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다 이런 관계로 예산까지 지출했는데, 선진지 비교시찰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내에 예를 들어서 허가문제, 특히 대형사우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허가 내주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규정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규정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이게 대형사우나가 공동주택 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폭발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들어가는 건데 지도·감독이 부실합니다. 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맨 처음 신청한 것도 아니고 이미 공사를 완료 후에 아무 민원이 없으면 그때 가서 구청에 신청하면 그냥 막바로 허가 내줍니다. 그렇죠? 사전에 과정이 있어 가지고 주택과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죠? 접수가 안 됐으니까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다 건립 후에 허가신청 한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다 공사완료 후에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허가신청이요? 사전에 하는 거죠, 허가신청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하고 내가 거기다 사우나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그 허가접수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현재 하고 있는 업자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새로 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허가 얘기가 나오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새로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시공 들어갑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사우나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허가를 득하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사우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은. 사우나 시설에 대한 것은 영업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허가는 일단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가면 거기에 그런 거 하다 보면 구조물도 좀 건드릴 거고 또, 왜, 특히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에 오·배수 배관이나 전기나 모든 게 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노출이 돼 있는데 사우나가 들어가다 보면 덴조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 허가내 줄 때보다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편리상 다 배관이 있고 선이 있고, 배관을 한 군데로 몰든가 아니면 위치를 변동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주택과에서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위험이 됐을 때는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그걸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도·감독 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영업장 시설에 대한 것은요 그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허가를 내주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점검을 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허가는 다 공사완료 후에 업주가 신청하면 허가증이 나가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내용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설 후에요? 영업허가증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주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안 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영업허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만약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 내에 대중목욕탕이 있다고 그러면 대중목욕탕이 있다는 그러한 용도로 해서만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이고, 세부적인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보건위생에관한법률 여기에서 정해져서 영업허가 부서에서 그걸 점검하고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이 사우나나 이런 데 허가에 있어 가지고 그 규정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수질 여기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시설면에서는 주택과에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설기준 자체가 무슨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구청에 들어왔을 때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에서 모든 것을 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사우나 시설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대중목욕탕 시설에 관한 것은. 주택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신림1동 동부아파트 지하상가에 사우나 민원 정식으로 접수받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 직접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갖고 체크해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럽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현장상에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나가서 중재를 해 드리고 민원을 해소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두 분 뭐 상가관리위원회인가요? 상가관리소인가하고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개별적인 사인 간에 민원이 있고 또 최초로 그것이 발생하게 된 외부영향은 거기가 화재관련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행정지도 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내용은 거기 건축주와의 어떤 건축주와 관리사무소와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서로 피해나갈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거는 어느 누구 부서라고 거기에 딱 할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민원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더군다나 공동주택 밑에 그 대형사우나가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대형사고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과장님 전화도 몇 번 드렸고 사전에 주택과 몇 번 확인도 했는데 본위원이 현장도 답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요청을 했고 이거 민원도 들어온 거고 위험하니까 더군다나 시공 과정에서 약간의 화재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민원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왜, 이런 데에 예산 낭비하면서 이거 트로피고 뭐 이런 거 상금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하되,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데 살기좋은 아파트, 환경 이것도 좋지만요 특히, 안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가장 신경을 써달라고 본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만에 하나 공동주택 안에 폭발사고라도 났으면 엄청난 대형사고입니다 이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그거 철두철미하게 본위원이 하도 여러번 전화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정식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러한 사고가 안 나게끔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안에 그러한 대형사우나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사후관리도 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합니까? 허가 나가면 그만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허가가 나가면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건위생과에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약국이면 의약과 각자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그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질의한 것을 자료요청한 거는 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제 출신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 혹시 이런 것도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들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또 화재도 났어요. 현장답사도 하고 다 해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구나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민원처리 결과를 본위원한테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신림6동에 관악우정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빛산업이 시행사인데 1단지, 2단지로 지금 구분돼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었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1단지는 이 달에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도로 진입로 문제가 굉장히 협소한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서 진정이 아마 수십 차례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됐을 걸로 알고 또 도로확장을 요하는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민원으로 발생한 것이 환경분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신순 씨는 주택이 가압류된 상태고 또, 박말년 씨는 1단지 앞에 6m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경계가 불분명 해 가지고 현재 분쟁중에 있고 또, 황보미자 씨 주택 앞에 있는 수목을 관악우정에서 무단으로 뽑아서 실어가는 바람에 또 분쟁이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몇 차례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고, 해결을 바랬는데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청빛산업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된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거기 현장소장이라든지 관계자하고 민원의 해결방안을 토의한 후에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그 민원인들과 한 자리를 같이 해서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시공이 됐는데 현재 입주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있고 해서 이거는 시급히 해결돼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단지만 임시사용 나갔고요 다른 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아직 안 들어와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시에 철저하게 차라리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본위원도 참여를 해서 준공된 거에 대해서 엄밀하게 규정에 맞도록 또, 인가조건에 맞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성의없는 주민들과의 대화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2단지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 이걸 해결하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현재 입주가 되고 있으면 1단지, 2단지 완료되면 264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를 한 800명 정도가 더 유입되는데 현재 도로가 문제가 돼 있는 것이 공부상에 6m인데 실제 도로는 5m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도로 문제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지마는 그런 협소한 도로에 인가를 내준 건 주택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전혀,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평가가 없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 단지라.

송영길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총 부지가 300세대 이상 10만㎡ 이상 돼야 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야 교통영향평가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영향평가 하기 전에도 현재 우리 신림6동에 들어와 보면 알지마는 그 도로 가지고 현재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까지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걸로 봐요. 그 문제는 물론 토목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마는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도로확장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문제를 좀 심층있게 다뤄서 해결해야만 될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조합설립인가 10개 사업장, 25개 동, 1,871세대가 나와 있는데 10세대 중에서 D급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어디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강남아파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 군데 사업장 중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강남아파트 단지가 10개 동에 878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부진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9개 사업장에 세대수나 건립규모를 몽땅 다 합쳐도 강남아파트 반 정도나 될까요? 그럴 정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아파트는 D급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D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승인, 준비 내지는 승인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강남아파트만은 사업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그러면 그동안에 강남아파트 조합에서 조합인가가 나 가지고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왔으나 그들의 자력으로는 이런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떤 특단의 정책사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줘야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좋은 방향제시를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D급 판정을 받은 이 강남아파트, 다른 데는 전부다 D급 판정도 받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수도 강남아파트 반도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 9개 단지를 다 합쳐 보세요. 위원님들 한 번 보시라고요 자료를. 다 합쳐 봐야 강남아파트 10개 동 하나 이 878세대 반도 못 미치는 단지가 9개 사업장으로 분산돼 있고 다른 데는 나름대로 다 사업계획 준비도 되고 승인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 강남아파트만 사업부진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강남아파트 조합이나 주민들 그분들만 책임이다라고 방치할 만한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은 방향제시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아주 부실한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화 된 지는 이미 오래됐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의 공원이나 역세권 주차장 그런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주민분들한테는 아파트 분양권을 드리고 또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제시라고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현 상태에서는 용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시에서 역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현재는 지금 주민분들이 주민제안제도를 채택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일부 바꾸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일부는 아파트를 짓고 또 일부는 공원으로 제공을 하는 그러한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용적률이 379%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하도록 보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안이나 2안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강남아파트 조합에서 내놓은 안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좋은 방향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일단은 주민분들이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아, 그것이 좋겠다 해서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걸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주민의 동의는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민의 동의는 거의 80% 이상 받아야만

장옥호위원장

재건축 추진 동의와 마찬가지로 80% 이상만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동의를 받기에 앞서서 우리 관에서 이걸 그분들한테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했었습니다.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은 주민제안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보고

장옥호위원장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고 나서 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는 정책사업으로 풀어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주택기획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임대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얘기가 됐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어차피 조합에서 제시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안될 바에는 빨리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국장님께서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일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장옥호 위원장, 장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21쪽을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회칙에 보면 지금 현재 20인이라고 돼 있는데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현재 우리 구의원이 몇 명 들어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3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조주원위원

회칙에 3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회칙에 꼭 구의원이 3명 들어가야 한다는 의무가 돼 있는지요? 회칙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회칙이 아니고 조례상 외부인원이 3분의 2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구의원 3명이 들어가게 돼 있나 없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내부인원 따지면 3명이 될 수가 있고 2명도 될 수 있는데 17명이 넘으면

조주원위원

아니 자치법규에서, 자치법규 혹시 읽어봤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는 없는데, 내용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글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내 부인원이 3분의 1이 되니까

조주원위원

됐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뜻 좀 얘기해 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그 뜻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은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그 다음에 각 구청의 조례로 구성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그래서 법상 조직기관입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려면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조직기관입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할 일을, 서울시에서 구로 인용해 가지고 운영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이 내용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종류가 다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역할분담이 있어서 그 역할분담하기 위해서 조성된 겁니다.

조주원위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야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기술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이 3명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우리 의원님 참석하는 거는

조주원위원

그냥 와서 보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보다도 주민의

조주원위원

자문역할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의 뜻을 전달한다는 그렇게

조주원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전문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전문인이 외부인 거고 우리 내부로는

조주원위원

이왕이면 우리 의원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01년도는 5회 했고, 2002년도에는 7회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럴 때, 이거 시행할 때 무엇에 의해서 시행합니까? 혹시 발주사건 때나 아니면 돈에 무슨 공사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절차니까 도시계획 입안할 때 결정, 의결기관이니까 의결도 하고 심의도 하는데 그런 안건이 상정되면 저희가 개최합니다.

조주원위원

왜 제가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요 다른 것은 보통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특별히 우리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맡으시는 걸로 알고 질의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또 소위원회라고 있어요. 소위원회 혹시 운영해 봤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조주원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간단한 거는 할 예정입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주원위원

이 정도 범위 내면 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시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유명무실로 돼 가지고 그때그때 순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의 초점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소위원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활용을 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한 번 생각과 두 번 생각은 달라요. 한 번 거치는 것과 두 번 거치는 것. 우리 정화조 알죠, 정화조? 이런 방향을 상당히 이것이 다른 위원회는 자문도 쭉 내용이 내려왔는데 이것만큼은 유달리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운영근거하고 위원, 기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어떠한 내용인가 해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가져오라고 했더니 사실 내 생각대로 맞았어요. 앞으로 이거를 좀 소위원회 활용할 수 있는 거 하시고요, 혹시 구청장이 1년에 이거 몇 번이나 참석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의 참석하십니다.

조주원위원

거의 참석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거의 참석하는데 소위원회 먼저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25인 정도 되면 우리 구의원도 27명이거든요. 구의원도 27명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재무건설위원회가 있고 총무보사위원회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세 군데 거쳐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안건은 소위원회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아까 소위원회 보니까 9인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5인 이상 9인 이하로 돼 있던가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힘드시니까 그거는 그 정도 하시고, 앞으로 그거를 좀 9인 이하 소위원회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밑에 보면 체비지 현황이라고요. 무단점유건축물 이것은 관악구에서 60군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점유하는 사람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하는 대가를 받습니까? 이거는 무단으로 봐야죠. 무단이니까 돈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무단점유건축물이니까 안 받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것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건

조주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전번에 조사 다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의 1년을 쭉 보면 사용료 받은 자료가 있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대장이 있고 받은 근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지라는 거는 철거민들이 와서 정착한 걸 인정한 거고,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무단점유건축물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무단점유건축물은

조주원위원

옛날의 정착지 그게 아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하고 구분되는데 무단점유한 것도

조주원위원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건물이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대장에 올려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전부다 그렇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괜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거 뜻있는 내용이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생각이 잠깐 안 났었는데,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요 그 사용료를 받은 거하고 장소 - 위치 - 60군데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보면, 33쪽 한번 보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33쪽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다음

조주원위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여기서 또 부실공사 방지대책도 같이 겸용하는 거죠? 여기서 그것까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안 합니다.

조주원위원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되는데 왜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면 38쪽을 보세요. 과장님, 38쪽을 한번 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뒷부분은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29쪽부터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조주원위원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좀, 미안합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기술자문위원회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까 얘기는 제가 거기는 조금 착각했어요. 됐습니다. 아까 일반주거지역 종별규정이라고 나와서 아까 설명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혹시 참고적으로 제가 갑자기 이런 말 해서 안 되겠지마는 일반주거지역 종별규정이라고 22쪽 보면요 1종은 4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150% 해서 3종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의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참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림11동 새마을동네 148번지 몇 호 하면 내가 아까 알기로 보니까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법이 변경되니까 7층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거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 신림11동이요,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며칠 있다가 공람공고하면 한 부 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공람공고요? 아니 지금 와 있다면서요 서류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글쎄,

조주원위원

와 있으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했다가 그냥 다 거둬갔는데

조주원위원

나한테만 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는 것이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7층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공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겠으니까 그것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될 수 있으면 자세를 진지한 태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성이 11명으로 돼 있네요? 33쪽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까지 분쟁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쟁조정을 해 준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전년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거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이 서로 합의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거는 있으나마나한 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이거는 없애버리세요. 없애고, 이게 왜 필요없냐,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안 하고 중간에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요 더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이런 게 없다면 이런 데 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로 생각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물론 자기네들끼리 그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권유는 합니다마는 혹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 자기네들이 합의하에 -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꺼려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장상곤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사실 별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정지상태로 있는 중이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았고요. 관급 건축공사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데요, 건실한 관급 건축공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가 건축과에서 준공을 필할 때 가서 점검합니까 최종점검을 할 때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왜그러냐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악문화원 도서관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마감자재가 영 엉망이었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제대로 체크를 안 했다는 소리고, 제가 승강기를 타 보니까 승강기도 엉망이에요. 삐그덕 삐그덕, 그거 사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개관식을 했지요.

장상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온돌마루 부분이 그게 뭡니까? 요즘 아무리 날림공사라도 그렇게 한 집은 없어요. 요즘 그 좋은 자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면서도 이미 건축 준공을 내줘버리니까 돈 지급이 다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장상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자이행보증보험을 가지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절대 손 안 댑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그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하자 기한 내에 있으니까 하고 또 그 기한 내에 안 하면

장상곤위원

강제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하자이행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공사금액이 자그마치 250억원짜리 공사인데 과연 그런 눈에 띄는 자리에도 그런 부실이 나타나는데 그 얼마나 소홀하게 했으면 하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관급공사 마지막에 감리를 철저하게 좀 신경써 주십시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의원, 관계기술자, 건축사, 공무원 등 2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장.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구의원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해당 동 구의원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거기에 그 실정을 잘 반영시키고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감리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좀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에 의원님이 지금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부의장님 계시는데 그 다음에 해당 동, 예를 든다면 신림1동 동청사를 한다 그러면 구의원님은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장상곤위원

명예감독관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입지에서 보게끔 해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실추 안 시키는 쪽으로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관계는 한번,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해당 동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해당 의원님하고 상호하에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그렇게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에서요 현장답사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기록한 카드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가 봤다는 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기술자문위원회는 예를 든다면 특별한 경우

장상곤위원

특별한 경우 한 번 정도는 나가볼 수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특별한 경우에 전위원이 다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장상곤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구조관계가 좀 문제점이 있겠다 - 우리 판단에 - 그러면 건축구조 전문으로 하시는

장상곤위원

잠깐만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할 때는 이미 구청 관계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했을 사항이란 말이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제 예를 든다면 구조, 좀 평면 변경을 주관 과에서 요청이 오면 평면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현장상태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자문의견을 가지고 용역자한테 검토를 하고 이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또 부실공사방지대책추진위원인데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앉아서 뭘 압니까? 일단은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최소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는 지적은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한 번은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간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기술자문위원회는 예를 든다면 꼭 영선공사를 위해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설위험시설물 또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들 이런 전문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놨다가 거기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요원을 보면 조경기술사도 있고 전기 또는 토지 기초 그 다음에 품질시험기술사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교통,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계획, 토목구조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합동으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자문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집행 되는 거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들 초빙을 하면 수당을 드립니다.

장상곤위원

이분들한테는 지불을 한다. 그런데 좀 문구가 안 좋네요.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해놓고 기술자문위원. 부실자문위원은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건설에 대한 자문역만 하는 것이지 부실공사에 대한 자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꼭 부실공사라고 하기는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위에가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도시관리국 소속에 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시정좀 시켜 주십시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32쪽 직원현황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부족이라는 건 8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8명 부족한데 일하는 데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주로 부족되는 데가 행정직군에서 그 다음에 토목직군에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주업무가 건축행정 업무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 보면요 기술자문위원회운영이란 것을 시간 관계 때문에 회칙하고 회원명단 하고 요구합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기술자문위원회

조주원위원

33쪽에 보면. 그리고 자문대상은 설계용역 2,000만원 이상,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이었을 때는 이걸 꼭 실천하고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꼭이라기보다는 거의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현장 보여 드리고 좋은 의견도 서로 나누고 또 의견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안 되죠. 기술자문위원회 만들었으면 운영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명단하고 회칙하고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마무리는 못 하겠지마는 이거 활용을 하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적극 활용합니다.

조주원위원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보면 사무소가 67개소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건축사 82명이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안 되겠지마는 우리 관악구의 건축사 평가가 서울시내에서 상당히 평가가 좋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지당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정지당한 곳은,

조주원위원

가만히 있어요. 말씀 하나 더 있는데 전 의원인 K란 사람한테 말을 들었는데 심지어는 전 건축사가 뭐라고 할까 이걸 정지라고까지는 얘기 않지마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주원위원

행정처분을 당했다는 말을 내가 들은 게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것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행정처분 저희들이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거 무슨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우리 건축사분들이?

조주원위원

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건축사가 감리자로서 해야 할 그런 직무를 태만히 할 때 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구로에, 우리 관내 건축사가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뭔 잘못돼 가지고 처분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서론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요 아,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이러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아까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가 평가가 아주 낮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거의 정지 당하다시피 하고 경고를 받았다고 했죠 내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악구에서 조금 그분들을 감시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런 평가가 안 나오죠. 25개 구에서 제일 낮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건축사가 82명이라는 것을 거의다 경고처분 받았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현실하고

조주원위원

저번에 내가 녹취해서 한 번 봤어요.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전번에 아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감시를 하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2003년 주요업무계획이라고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혹시 A, B, C, D, E급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D급까지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D급으로 나와 있더라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뭐가요?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고 혹시 담 옹벽 같은 거 보면 검증했을 때 혹시 이걸 동별로 확인해 가지고 동장한테 이첩한 일이 없어요? 이첩 안 해 줍니까 그럼?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은 동장한테 이첩은 안 하고요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아까 과부족이라고 내가 먼저 설명했죠, 인원이 부족합니다 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인원이 과부족하면 구에서 바로 나가기 힘드니까 이런 걸 점검해 가지고 장마 때나 해빙기 때나 이런 것을 동별로 이첩해 주면 우리 동네에서는 안전한 동네니까 모르겠지만 동직원들이 시간이 있어요. 어려울 때 동으로 이첩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한 바퀴 삥돌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자꾸 여기 관악구 건축과에서 관할을 하려니까 힘들죠. 동하고 협의체제를 가져야 돼요. 물론 동에서 할 일이 구청으로 이첩이 됐으니까 동에서 할 일이 아니요, 우리 할 일은 우리 할 일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서로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8명이 부족이라고 해놓고 아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했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전혀 안 돼 있어요. 동네에서 가서 보면 무슨 일을 했을 때는 새벽이고 뭐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구청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청 전화해 봐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밖에 전화를 안 해 줘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으로 가십시오 또, 동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청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화하게 되면 연결이 안 되고 실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만한 사람이 뭐라고 우리 구의원들 앞으로만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민들이 심각한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IMF시대 좀 지났고 돈 아낀다 하지만 수가 부족하면 좀 인원을 채용 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달라서 건축과는 상당히 힘든 과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현재 해빙기라면 다음달쯤 되겠죠. 다음달 말이나 3월달부터 계속 이 때가 중요한 때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각 동으로 협의를 얻어 가지고 좀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이걸 앞으로 살펴보세요. 우리가 한다 하지 마시고 같이 도움을 받으세요. 그건 그렇다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점검하는 재료 같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어느 동네 이렇게 딱 나와 있겠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어떤 사설위험시설물이요?

조주원위원

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 내가 서류 요구좀 해도 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86개입니다 34쪽을 보시면요.

조주원위원

그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거기 38쪽 보세요, 왜냐면 혼자 얘기하면 미안하니까. 부실공사방지대책추진이란 것은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거 하는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실공사를 좀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고 같이 현장점검을 하고 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38쪽 보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부실공사방지대책추진 그리고 기술자문위원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위에. 대문짝만한 글씨 있죠? 그래 가지고 위원회구성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아래로 내려오면 명예감독관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명예감독관 적극운영이라 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명예감독관구성 해 가지고 인근 주민, 관계 전문가 등 현장 여건별로 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장 여건별로 구성이란 것은 좀 안다는 뜻이 아닙니까 주변에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이 사람들 명예감독관은 봉사입니까 아니면 임금을 우리가 얼마를 주면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인근의 우리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통장 또 관계, 그 동네 분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돈이 나가는 것을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돈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조주원위원

수당은 아직 지급 않고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급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사람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작년에 운영했던 기술자문위원회 명예감독관 그 자료좀 주세요, 운영했다고 하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운영한 사항과

조주원위원

여기 쭉 읽어보세요. 거기 명예감독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명예감독관.

조주원위원

명예감독관에서 어떤 분은 봉사고 어떤 분은 돈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불 않고 또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랬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수당 지급 안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예감독관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철근배근, 내장공사 등 주요공정시 명예감독관 현장점검실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은 실제로는 안 합니다. 이것은 점검을 하려면 이거는 전문가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층마다 ㎜수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12층을 짓는데 12층에 들어갈 때는 철근이 몇 ㎜가 들어가야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철근 부위별로 틀립니다. 슬래브에 하는 거냐, 기둥이냐, 보냐 거기에 따라서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하고 슬래브 할 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슬래브는 보통 철근이 한 13㎜ 들어가고요 간격은 복근으로 한 12㎝ ~ 15㎝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기둥은 한 19㎜, 때에 따라서는 22㎜ 정도 그 다음에 보는 응력을 좀 많이 받으니까 한 22㎜ ~ 25㎜. 물론 스판 길이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내가 더이상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명예감독관 구성했을 때는 봉사하고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명예감독 활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활동은 뭐예요 그 밑에? 어느 사람 전문가가 가서 거기 철근을 깔 때 한두 시간에 까는 거 아니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깔고 나서 위에 뭘 덮어야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보호막 같은 걸 덮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철근을 배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레미콘 타설에 들어갑니다.

조주원위원

레미콘 탈 때 단시간에 안 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보통 우리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니까 레미콘 차로 하면 한 6대 정도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시간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시간적으로는 타설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그 얘기를 좀 들어봐요. 내가 구의원이라도 봉사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철근 하나 깔려면 2, 3일 깔아야 하고 또 콘크리트 하려면 그거는 오전이고 오후 하루면 되는데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을 명예감독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누가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그 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집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지적이 나온 거예요, 우리 관악구의 건축사 지적이. 그 위로 쭉 가서 보세요. 공사합동점검반이라고 있죠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시공업체, 기술자 등 이렇게 편성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봉사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예감독관활동을 활동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걸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집이 똑바로 안 서요. 우리 한국 사람 심리가요 옆에 서 있으면 일을 잘 하고 서 있지 않으면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에서 타일 같은 것을 붙이고 오는 사람이 보통 감독관이 독일 사람이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때려 가지고 무슨 소리 나면 이걸 바꿔주십사 하고 지적을 한대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동그라미를 지워 버리고는 저쪽에다가 때리지 않던 것을 갖다가 단단한 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린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러한 심리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할 때는 이거는 꼭 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이 집이 준공이 났을 때 말썽이 없는데 이런 것은 소소한 건이지마는 이것은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기 위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이걸 앞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돈 너무 아끼지 마시고 이런 데는 아끼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지급해 주셔 가지고 감시를 하게끔 해 주세요. 그러면 개인이 짓는다든가 공무원이 짓는다 해도 그분들이 환영해서 그 주인이 돈을 더 내놓을 겁니다. 그 가격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잘 해주셔 가지고 감시좀 잘해 주세요. 보면 형식적으로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지만 기술자문위원이라 해 가지고 구의원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소위원회나 몇 사람 모여 가지고 탕탕 때려 가지고 통과통과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요. 실제 보니까는 현장답사를 안하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많이. 이런 것을 좀 적극성을 띠어 주셔 가지고 뭔가는 우리 관악구가 달라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일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D급, E급 1개소씩 있거든요. 그게 장소가 어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D급은 남현동 1072번지에 있고 그 다음에 - 이거는 담장입니다 D급은 - E급은 봉천동 148번지에 있는 담장입니다 두 개 다. 그래서 남현동 거는 지금 현재 봉강으로 해서 보강이 됐고 봉천6동 거는 아직까지 보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의위원

이거 구에서 보강을 해야 됩니까, 사설위험시설물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보강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꼭 담장이 존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없는 거 같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이게 높이가 많이 높은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높이는 한 2m 내지 2.5m 됩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E급이라서 내가 이건 아무래도 심해서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해빙기에 이게 또 사고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재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도로의 개념 없이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도로확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허가를 내줍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도로가 예를 든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라든가 또는 미관도로변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 가지고 규정에 정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확보를 하고요 그 이외에는 그걸 안 합니다.

곽용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요 지금 이면도로를 확장 않고도 공사를 하는 반면 또 재건축이 인구의 증가로 해서 도로를 불가피하게 확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과장님?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곽용구위원

지금 우리 남현동의 경우를 제가 잠깐 들겠습니다. 용문사 아시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곽용구위원

용문사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상근하다시피 하시는 거 과장님 아시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곽용구위원

지금 다른 데 현재 재건축하게 되면 임의대로 2m를 기부채납하고 지금 재건축하는 그런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문사를 어떤 그런 도로확장 개념 없이 과장님은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오늘도 구청장님실 와서 농성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걸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주민들 불편함도 없을 뿐더러 재건축하는 게 상당히 순조롭게 나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신청이 되면 좁은 도로면에서 건물을 좀 도로면에다 바짝 붙여서 짓는 것보다는 한 50㎝고 1m 정도고 도로에서 좀 개방감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문사를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민 몇 세대가 난항을 겪고 있어요. 또한 그 일신연립의 사업승인에도 지금 상당히 좀 그런 어떤 연장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허가를 내주실 때에 그거는 어떠한 그런 개인 집도 아니고 그런 종교단체의 집이거든요, 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일개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고 사회에다 헌납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셨더라면 지금 오늘의 그런 불편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매일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나가서 지금 용문사 절 거기하고 타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이런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집이었더라면 문제는 달라져요. 종교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허가를 내주셨지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곽용구위원

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요 건물주하고 한번 종용해 보도록 하고요, 무슨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또 민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분이 그래요. 본위원이 지금 그 마을에서 2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중앙도로 부위에서 제일 좋은 부위가 평당 한 2,000만원이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문사 절 정도라고 하면 평당 약 9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비싸다고 이렇게 지금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나가요, 3,000만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주민의 얘기는 3,000만원 주면 팔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확실한 얘긴데 잘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설득하셔 가지고, 어차피 종교단체기 때문에 주민에게 좀 양보만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득하셔 가지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제83조에 나와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83조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제83조에 있는데 이 제83조에서 보면 조례로 위임을 하더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면요 이게 100분의 1 이하 이렇게 해서 어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공무원에게 상당히 재량권을 준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재량권을 줬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내가 읽어드릴게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거기 조례에 보면 세부조항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세부조항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몇 조가 위반됐을 때는 100분의 3, 또 몇 조 몇 조가 위반됐을 때는 100분의 10, 또 무단증축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위반면적의 100분의 50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서울시 조례 제43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하로 돼 있다니까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100분의 1 이하로요?

박준희위원

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보면 분명히 재량을 준 것 같은데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데

박준희위원

아니, 좋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의신청을 해 갖고 소송사건으로 가면 이게 우리 구수입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민이 받아볼 때 이것이 정말 부당하지 않다, 정말 이건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의신청 안 하고 이건 구수입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율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함으로써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해 갖고 소송으로 가면 다 깎여요. 사실 깎인다고요, 현실이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좀 이거 요율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현실성있게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봉천1동 건인데요, 전임자가 있었을 때는 180만원 정도에 부과를 했었는데 후임자가 와서 한 270만원 ~ 280만원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민은 왜 그렇게 됐는지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요율적용"이라는 말을 담당공무원이 쓰더라고요, 요율적용. 그런데 요율적용을 아무리 조례고 법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보니까. 요율적용 없어 가지고 그 전임자가 요율적용을 잘못했고 지금 현재 바로잡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요율적용을 잘못하면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받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공무원의 복무규정상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규명을 좀 해 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만약에 그런 토대가 공무원의 재량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요율적용을 현실성있게, 좀 당하는 주민이 이해가 가게끔 적용시킬 용의는 있는가요? 그러면 먼저 이것이 과연 그런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공무원들의 그런 재량권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 또 법 조항에 보면 100분의 10 이하 하면 이하니까 100분의 9도 되고 100분의 1도 되고, 그러나 그렇게 적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100분의 10 이하 하면 100분의 10으로 적용을 합니다. 또 그리고 위법건축물이라는 그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것이 '92년도 6월 1일부터 생겼는데 그 전에는 과태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돼서 그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취지가 위법건축물을 소위 말해서 시정하기 위한 강제의 목적으로 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재량을 발휘하고, 이하라고 해서 100분의 10 이하 하면 100분의 1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시지마는 내가 제43조제2항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 보면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하로 돼 있다니까요. 규정이, 딱 선이 그어진 게 아니라 재량을 분명히 줬다니까요, 이 조례에서.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재량이 있다면 현실성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이유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하면 국고로 귀속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차피 깎일 입장이라면 적어도 현실성있게 부과를 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왜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이행강제금이 전임자가 있을 때하고 후임자가 왔을 때하고 왜 다르냐 이거죠.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행정행위 자체가 분명히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적용하면 법이 똑같아야지 어떻게 그 담당에 따라서 다르냔 말이에요. 그 보고 못 받았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주라고 했는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적용하는 방법을 그 법규정에서 몇 조 몇 항, 그래서 어떤 것은 법이 소위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센 쪽으로, 센 쪽을 적용하고 세지 아니한 쪽은 안 하고 이렇게 강한 쪽으로 부과를 하고 하는데

박준희위원

그게 재량 아닌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량은 아니에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는 강한 쪽으로, 후임자는 약한 쪽으로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조항들이 있고 한데 그 당시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법 조항을 잘못 판단해서 100분의 10을 부과해야 할 것을 100분의 5 조항으로 부과를 하고,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비율로 인해서 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과장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서, 이게 일괄되지 않고 바뀔 때 주민이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 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 이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 여기에서 발언하고 있는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이건 개인 박준희가 아니라 관악구 구민을 대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적어도 의원한테 그런 부분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어서요,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주택과하고 공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샘플링으로 우리 봉천9동을 예로 듭니다마는 구릉지라서 비스듬하니 레미콘 차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흘리고 다니고 그 분진으로 상당히 시달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분명히 그거, 기억하신가 모르겠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본위원의 출신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중앙도로에 진입 초입부터 시작해 갖고 위의 현장까지 계속해서 레미콘이 쫙 흘리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차가 다니니까 그 먼지가 다 날렸어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황실에. 그랬더니 내일이나 돼야 무슨 조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좋고요. 그 이후에 분명히 저는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행정조치가 어느 조치가 따르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사 분명히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과장께서는 본위원에게 한마디, 어떻게 처리했다, 어떤 결론이 났다, 어떻게 됐다 한마디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방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구의원의 자격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주민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것은 사인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아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 동네 민원이 - 들어갔으면 결론이 어떻게 됐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맞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현장확인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사실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제 생각에도 그런 것이 흘려서도 안 되고 또 흘렸다 하면 실수든 고의든 간에 그 차량의 운전기사나 또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물청소를 해서 정리를 도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하기도,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자기가 흘려놨으니까 그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원칙론을 이야기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내가 번지까지 알려드리면서 거기 분명히 가능한 행정조치는 다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는데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아예 조치 안 하신 모양이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시켰습니다.

박준희위원

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투명하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박준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여튼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의 숫자가 계속 변화가 옵니다마는 한 400여 동 됩니다.

박준희위원

400여 건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자꾸 변화가 오니까. 신발생도 되고 또 시정도 되고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숫자는 가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점검계획도 세워져 있고 앞으로 전수조사도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400여 건 이후에 이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것에만 의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민원관계도 물론 의존되고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 제보를 해주니까 좋은 방법이죠.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별도로 그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또는 규모에 따라서 또 전체 '91년도분,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분 준공분이다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1년에 준공돼 나가는 것이 무려 1,000여 동이 넘으니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 준공된 거 - 그거는 구 간에 교차점검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상설점검이라는 건데 또 그걸 해서 거기서 적발되면 저희들이 위법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기존 건축물을 200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때 단속되어지는 건수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본위원에게 서류로 하나 해주실 것이 위법건축물 주소하고 건수 400건 그거 이미 입력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도 정리는 좀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할 수는 있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건 아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상 위원님들께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70개소가 있는 걸로 여기 돼 있는데 관리인원은 5명입니다 지금 책에 나온 것은.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일을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쭉 돌면서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합니다. 청소도 하고 또 부서진 시설이 있으면 기능직을 통해서 사무실에 신고도 하고 또 전화 유선으로도 보고를 하고 항상 5개씩 또는 6개씩 공원을 맡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매일.

송영길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공원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휴지가 굉장히 널려있고 청소상태는 불량하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5명이 매일 가서 청소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다고 치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안을 한 번 제시해 보면 인근에 사는 분들 장애인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관리를 맡겨 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미처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는 좋은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니까 또 욕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 한두 명 정도 해 놓으면 그분들이 휴지줍고, 크게 청소할 게 휴지만 주워내면 되니까 그런 정도를 한 번 고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린이공원이 대개 주택가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주택가에 설치될 때는 소음시설을 피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시설이 있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안면을 방해하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방해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오고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보수나 현대화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시끄러운 시설들을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신설된 어린이공원에도 그런 소음시설이 있어서 민원이 있고 구청에 오니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런 시설을 피하고 소음이 없는 시설로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서남쪽으로 난곡 입구 아시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혹시 난곡입구에서 4동·8동·11동·12동·3동·13동·7동 중심으로 해서 공원쉼터가 한 군데나 있어요 그쪽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외에는 다른 큰 공원이 없고, 관악산 자연공원 밖에는 - 산이죠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55쪽 한 번 보세요. 임간야외무대조성(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해 가지고 53억9,400만원 공사비 15억4,100만원 쭉 아래 내려가 보니까 구민 휴식공간조성(맨발공원조성) 거기 토지보상완료 해 가지고 시비가 8억3,000만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가 난곡입구 쪽에서 내가 구의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인물이 없는가 하고 제가 이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들여 가면서 매입을 하면서 이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난곡입구쪽 우리 신림11동에 신림중·고등학교 뒷편에 보면 약 3,000평 이상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거기에다 맨발공원 조성,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땅을 놔두면서 이걸 활용을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균형을 잡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봉천4거리 여기 구청 중심, 낙성대 중심, 신림4거리 중심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데 유독히 난곡 입구만 그쪽으로는 전혀 누가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구청장을 잘못 뽑았는지, 잘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땅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땅이 많이 있어요. 그걸 좀 관찰해 주시고 거기 지적도 한 번 뽑아 보시면 확인해 주셔 가지고 그쪽에다 한 번 공원 쉼터를 해 주실 때, 아니 해주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내가 구정질문하겠지마는 예스, 노를 판가름해 주셔 가지고 이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체제를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안타까운 일은 12동 약수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라고 있어 가지고 대여섯 군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매년 회장 아니면 총무를 우리 구청에서 고발조치 해 가지고 해마다 200만원 이상 벌금 때리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이 하고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왜 이런 것을 땅도 매입은 못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쉼터 만들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주민이 스스로 돈 걷어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조치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전과 올리고, 돈 물어주고 난곡 입구 쪽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관악산 밑에는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원장 이런 분이 있어서 모르겠지마는 땅을 몇 백, 몇십 억을 사 가지고 맨발 뭐,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맨발산책로, 자연학습장, 체조공원 뭐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이렇게 사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러한 쉼터 자리는 안 해 줄지언정 벌금은 안 때려야죠, 전과를 안 올려야죠. 만약에 그 사람 전과를 안 올려 주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요 거기를. 이런 땅은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있고 매입하라고 해요 주인이. 그런데 이 땅을 매입을 안 하면서 그분들한테 동네 몇백 명이, 심지어는 몇천 명이 하루에 왔다갔다 쓰고 있는데 그 몇 사람 대표로 해서 전과를 올려 가면서 매년마다 전과를 바꿔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회장 했으니까 다음에 회장 한 사람 니가 이번에 전과 올리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도, 그분들 몸을 한 사람 희생하면서도 그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물어봤더니 경찰서에서 바로 가서 조회를 해서 수사를 해 가지고 벌금내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넘겨 가지고 가서 경찰서 조회를 받아 가지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한 이런 고발조치를 잘 해 가지고 자기를 도와 줬으니까 자기 수사과에 능력을 올려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앉아서 먹는 떡이다 해 가지고 그분을 상장을 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이 고발자체를 얼마나 잘해서 경찰서장 상장을 받아요? 앞으로 뒷조사 해 보세요 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으로서 이거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분들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전과를 올려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계속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는 고발을 못할지언정 앞으로 봐주겠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 땅도 매입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땅도 매입하기 힘들면 난곡입구에 신림중·고등학교 뒷산에 보면 땅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 일부라도 한 2 ~ 300평이라도 조금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 한 8면인가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있고 쉼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혹시 내일이라도 현장답사 해주셔 가지고 현장답사 이렇게 하면 내일 가서 옳다 됐다 하고 또 고발조치 하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그 주변 아까 얘기했죠. 4동, 8동, 11동 그 주변 전부다 야산으로 올라옵니다 성보고등학교 뒤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오. 왜냐면 이거 보세요. 나 구의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쪽에는 몇 백을 들이고서 하고 여기 보니까 7개 동에서 의원들이 못 나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7개 동 다 힘을 모아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고 또 그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신림중·고등학교에다 그 대책을 해준다든가 두번째는 12동 약수터 있는 거 지금 쉼터로 쓸 수 있도록 하게끔 하고 고발조치를 않는다든가 그렇게. 만약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세번째는 그 땅을 매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건강증진 아닙니까? 내 한 사람의 건강이 십여 명의 가족을 망쳐요. 이것을 좀 잘 보완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거 신경 좀 써 주세요. 거기에 대해 혹시 내 권한으로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관악산 공원용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배드민턴장 시설 같은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기 전에는 그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구청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세한 거는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땅 매입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도 못 하고, 안 해도 못 하고 현재 시설이 다 위법시설입니다. 그리고 저도 국사봉이나 이런 데에 다녀봤습니다만 완전히 배드민턴장이 실내체육관식으로 다 지어놨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임간야외무대조성 관악산 여기 9동 있죠. 여기 원래 공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임간야외무대 이거는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 테니스장 있는 데 그쪽입니다.

조주원위원

공원이라고요 이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공원이죠. 공원인데

조주원위원

그런데 어느 공원은 되고 어느 공원은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공원조성계획상 이걸 하도록 지금 조성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법을 일직선에 백마를 타고 저기 갔다오면 나 갔다 와. 그런데 정식으로 법을 하면 누가 못 할 사람 없어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뭘 해 가지고 일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4동·8동·12동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여기는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다시 할 기회가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그 때에 특별히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한 군데, 다른 데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끝으로 과장님 참 좋은 말씀 기억하고 계시니까 균형발전이라고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저쪽에다가 팍팍 퍼부어주지 말고 난곡입구에다가 좀 갖다줘요. 저쪽에 100만원이면 이제 앞으로 500만원 이리 가져와요. 그래야 균형발전입니다, 그것이 균형발전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똑같이 가게끔.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전체의 흐름보다도 이쪽이 너무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 그대로 난곡이에요, 난곡.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역할 들어오면 혹시 동에서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낙성대나 봉천4거리나 신림4거리 들어오면 착 컷트 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아, 이러한 일은 난곡입구쪽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왜? 조주원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강하게 하면서 한 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거기도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50몇 만 중에 14만 명이에요 거기. 14만 명 주민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계획할 때

조주원위원

좀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자는 무슨 뜻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균형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또, 국장님 나 옆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도적으로 간단하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이전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이전은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다가 본인이 이식을 하고, 돈을 예치를 합니다 가로수에 대한 돈을. 예치를 하고 2년 동안 살아있으면 2년 후에 그 예치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데 주민이 불편했을 때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한테 이주비를 다 받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설비.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가로수 하나 딴 데로 옮기면 이설비 받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기탁금을 받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가로수 이식을 하려면 우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민이 불편했을 때는 그걸 좀 옮겨줘야 될 상황인데도 요구자한테 그러한 비용이나 기탁금을 받아 가지고 2년 거치 후에 그 가로수가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 가로수가 계속 살아 있으면 그걸 다시 반환을 해주고 만약에 그 가로수가 죽었으면 거기에 대한 손실되는 비용을 다 제한 다음에 2년 후에 반환을 해주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좀 제도적으로 잘못됐지 않았나, 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셨다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항상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