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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34회 제총무위원회2004-10-18

최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회기때 유보하였던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조례안,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조례안,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토록 하고, 지난 회기에 유보하였던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동안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1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양찬승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찬승입니다. 먼저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절기, 동절기에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앞전 의회에서 근무시간을 5시로 단축 의결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라남도와 행자부, 전 시·군이 6시로 복무 조례안을 일괄 개정해서 11월 1일부터 근무토록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현재 6개 시·군만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중에 4개 군이 조례안을 재상정해 가지고 6시에 하는 걸로 다시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도와 행자부지침에 맞춰서 근무시간을 11월 1일부터 5시 퇴근을 6시에 하는 걸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심의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법령·조례 및 추진사업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회의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현재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군소속 공무원이 아님”을 삭제하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을 해 가지고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위원이 공무원일때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개정 의결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해남군만 안되어 있습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박득춘위원장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을 단축해서 통과를 시켰었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용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도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중앙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업무연락으로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저희들입장에서 타시·군에서 저희군과 민원 연결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팩스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만 5시에 퇴근하면 업무중단된 사업도 있고 일괄적으로 전부 6시 근무하는데 저희들만 5시 퇴근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권용위원

실질적으로는 6시면 해가 줄어들고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중앙부처야 경우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기 때문에 야근도 하고 날을 쇨 수도 있고, 우리군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시급한 안이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근수당을 지급하든간에,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해서는 사실상 한시간 더 연장해서 밤에 근무한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안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기름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1시간 연장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만 하더라도 14개 읍·면에 우리군이나 또 기타 소속기관들까지 따진다면 그 전기세만 해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에도 별로 보탬이 되지 않고 군민들한테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 왜 꼭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6시로 환원을 할라고 하는지 저같은 사람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가능하면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하는 세상에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더구나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을 국가에서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너네 군만 왜 그래야’ 하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자치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전라남도만 해도 22개 시·군중 8개 시·군만 5시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24개 시·군입니다. 234개 시·군중에서 24개 시·군만 5시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얼마나 예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팩스라든가 행정이 전국이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해남군에 5시 넘어서 호적등본 팩스를 요청했을 때 해남군 스톱되어 버린다면 서울시에서는 6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고요. 또 문제는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남만 안한다고 했을 때 중앙이나 도에서 볼때, 꼭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좋게 보여지겠느냐, 이런 것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써 똑같이 중앙 도가 6시 근무하는데 아무리 조례가 됐다고 하더라도 5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설령 우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대로 5시에 퇴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시에 퇴근한다는게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근무시간 맞춰서 전국 통일화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개정 요구코자 합니다.

최문신위원

지금 사항이 옛날에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두 개로 구분을 했잖아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하면서 5일 근무한 것 대신에 한 시간 연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최문신위원

겨울에는 6시까지로 하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5일 근무하면서 그 쉬는 시간을 동절기에 한시간 더 해라 해서, 어차피 그것을 플러스시킨 겁니다.

최문신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조례로 옛날에 동절기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 조례제정하면 어때요. 왜냐면 어차피 11월달부터 오후5시에 퇴근하고 3월달부터 6시로 연장하는, 과거에 그랬다가 1시간 늘린 것 아닙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최문신위원

그래서 1시간 줄여서 개정하는 안이 나왔는데 어차피 아까 정권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에 6시까지 잡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다면 아까와 같이 전체적으로 6시로 미룬 것보다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5시, 6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전국 온라인망, 팩스망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산됐을때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5시 넘어서 겨울에는 캄캄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6시까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볼때 우리 자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전국적인 망에 의해서 크게 불편함이 있다면 전국 조례와 똑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없겠어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우리군민 불편함보다는 전국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도에서 강력히 한 겁니다. 전국에 맞춰가지고 전산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나 행자부에서도 5시에 적용된 시·군을 촉구해서 6시 개정토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5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전부 6시에 퇴근하는데 우리군만 5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일부 불응하지 않겠느냐,

최문신위원

그 점은 인정하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5시까지로 결정했을때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든가 군민들이 5시면 충분히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때당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단 말합니다. 해줬는데, 전국 시·군이 6시까지로 해서 우리 해남군도 따라가야 된다. 그 모양새가 좀 안좋아요. 제가 볼때, 물론 모든 전산망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동·하절기에 꼭 공무원들을 6시, 이렇게 늦게 밤중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있냐,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지만 내가 볼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주5일 근무제 시간이 많이 적어졌단 말입니다. 주5일 근무제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겨울철 동절기에 6시까지면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과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없겠냐, 꼭 그렇게 불편함이 있다면 전국망으로 5시를 6시로 해주되, 해준다는 전제가 된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하절기로 나누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가능하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권용위원

그것이 하면 11월, 12일, 1월, 2월 넉달은 종결대로 하고 말이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개정요구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박철환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만약에 업무를, 전체 인원으로 볼때요. 6시 이후까지 하면 전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될텐데, 온라인으로 민원발급이 가능한 업무가 몇 가지 업무입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24가지 정도인지.

박철환위원

우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서,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4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읍·면에 있는 자료중에서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읍·면과 시·군하고요.

박철환위원

전산 시스템은 몇 개정도의 전산시스템이 됩니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읍·면 민원실과 군 민원실,

박철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호적관계, 농지업무, 농지업무도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재세관계, 그 외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타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오는 호적등본같은 것은 많이 있어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4가지 주종으로 하는 업무외에 또 있냐 이 말이에요. 재세관계, 그 다음에 농지업무관계, 호적관계, 주민등록관계, 그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주고 받은 것이,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글쎄요. 거기까지 자세한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4종인가 21종정도,

박철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일반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두시간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안 세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안 셉니다.

박철환위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극소수일지라도 크게 불편이 없다 면 전체 공무원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도 온라인 시스템에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같은 데는 물론 공직자들이 한 시간 늦게 근무하면 일반 사람들이 퇴근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시골은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발의를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컨데도 이런 불편이 전혀 없이 오히려 낭비성인 행정으로 시골같은 데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읍 면단위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글쎄요, 공직자들이 그럽니다. 어느 공직자가 “못한 시간 더 근무해라. 쉬어라.” 하는 자체가 아니고, 일부는 저희들도 원칙만 놨습니다. “왜 총무과장은 한 시간 더 근무하게 만드느냐,”

박철환위원

아니, 재택근무외에 근무하는 사람 있죠. 8시까지, 없습니까? 6시 되면 전부 인원이 퇴근하고 문을 잠급니까? 읍·면에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업무형편에 따라서 틀리죠. 토요일날은 오후 5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렇게 하신다면요. 이제 초과근무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됩니다. 의회감사때 초과근무수당이,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8시 이후부터 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8시 이후니까 그 전에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기본 15시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기본외에는 지급이 안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연관이 된다면, 그리고 제가 볼때는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강조조항이 아니라면,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못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미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못하는 건 아닌 데, 문제는 행자부나 도에서 “해남군만 5시로 해 가지고 그러냐” 그런 편파적일 수도,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한 겁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제가, 저희들이 볼때는 국가에 충성한거에요. 기름값이 55달러, 1배럴당 60달러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때에, 오히려 저는 낭비성이라고 봐지는데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런다면 전국적으로 234개 시·군이 전부 마찬가지라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234개 시·군이 마찬가지는 아니죠. 실정에 맞는, 우리같이 농촌실정에 맞는, 쉽게 말해서 6시면 다 잠자버려요. 여기 사람들은,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런다면 완도, 진도도 해안도시인데 6시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박철환위원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예,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30)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조춘범 재산관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범 재산관리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재산관리담당 조춘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장님께서 목 수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에서 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 청사는 1969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에 걸친 증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화 되고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가 되고 있으며 공조설비 미비에 따른 비위생적인 근무환경과 사무공간 및 편익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새로운 군청사 건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사 건립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향후 군청사 건립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군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항입니다. 기금 용도는 해남군청사 신축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하는 규정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입니다. 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기금규모라든가 조성기간등은 따로 규칙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군청사 신축 사업에만 사용한는 제한적 규정을 뒀습니다. 제4조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기금관리를 위해서 기금계좌를 설치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2항에는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5조입니다. 위원회 설치·구성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2항에는 해남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금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뒀습니다. 제7조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는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박철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은 이따가 전문위원 검토요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이 한번씩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내용과 의문사항만 질문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위원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에 기금을 얼마쯤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규모라든가 조성기간등은 규칙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신위원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럼 규칙은 아직 안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예, 조례가 승인된대로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정권용위원

조성기간이 2010년까지 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당초 내용방침이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간으로 120억을 조성할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권용위원

조성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요. 그 계획은 다시 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금액은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총 사업비가 18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때 물가상승까지 계산한거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물가상승까지는 계산안하고요. 각종 건축비라든가 기타 공사비를 물가상승,

김평윤위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85억중에는 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계획이 포함된 액수죠. 33억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매입비 계상을 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 185억의 금액을 앞으로 기금조성, 또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부분까지 65억인가요?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청사정비기금에서 65억을 저희들이 융자받을 수 있거든요. 65억은 기금에서 받고요. 나머지 120억원은 군비에서 기금으로 관리하죠.

박철환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만약에 기금을 조성해 놓고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때는 빚만 안내면 된가요? 빚만 적게 내면 된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기금에서 그 정도 남으니까요. 되지 않겠습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구체적인 방안이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현 위치에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 아닌가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방금 박의원님께서 선행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조성기관을 정해가지고 기금을 먼저 분위기를 띄워놓고요. 부지이전관계는 나중에 군민들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집합해서 다시,

박철환위원

아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기금 33억이 부지를 이전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그렇죠.

박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에요. 그때 가서 33억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정말 돈을 제대로 규모있게 쓰니 안쓰니”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만약에 “33억을 만들어놓고 현 부지에 짓겠다.”와 “조성하기 전에 미리 부지를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기금을 확정하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취지를 여쭤본 겁니다. 33억이란 거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1안은 현 청사 부지에 짓는 것, 2안은 청사를 옮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예,

박철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해보셨냐 이거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그 관계는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이 7년간이 있기 때문에 33억이 현 위치에 청사를 건립해야겠다. 그런 추진계획이 되면 그것은 나중에 군비에 충당을 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과다비용 33억을 사전에 계상을 해버리면요. 매년 33억에, 가령 5년이건 7년이건 일정 부분을 계속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에요. 정해놓고 가야지, 돈 33억을 생각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33억을 만들어 낸다거나 또는 33억을 미리서 만들어 내다가 나중에 갑자기 돈을 다운시킨다거나 그러면 처음에 지출한 기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효율성에 대한 것을 따지게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그 관계는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오늘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검토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본겁니다. 뒤에 보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 당초 “안”이고요. 별도 “안”은 일단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시 규칙에 정립을 할 겁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것을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벌써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가지고, 그냥 청사짓겠다. 큰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옮길 것이냐, 현재 위치에 지을 것이냐 이런 것,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여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청사 짓기 위해서 기금만 모금하겠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주면,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차차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얘기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안 맞아요? 어느 것이 맞겠냐 이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춘범 박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 (11:42)

「거기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관광진흥센터는 해남군의 문화, 역사, 환경등 관광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해남군을 전국의 문화관광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해남군의 재정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비추어 추진성과가 저조하고 앞으로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폐지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24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도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고 집행부 자체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가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중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는 폐지를 하고,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으로는 폐지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문화관광부서를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에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호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류호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호필입니다. 해남군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부분은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80여개의 법률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용도지역·지구를 업무단위별로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지고 민원발급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행 수작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토지정보망 구축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축된 토지종합전산망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절차 및 형식, 방법, 내용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종합전산망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대상업무 범위와 전산 출력된 대장·서식의 효력, 그리고 공간자료관리시스템의 자료 유지·관리사항과 토지민원발급 서식과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두고, 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실과소의 역할분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종합정보망구축은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군은 8개 실과소에서 21개 담당부서가 자료제공도 하고 검수해서 전산서버에 완료해 가지고 현재 민원발급을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적도를 발송하려면 지적도를 복사하고 토지이용계획 발급하려면 토지이용관련 담당업무 별도의 대장에 의해 확인해서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이용종합정보망이 운영되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도시계획, 농지, 산림, 상하수도등 용도지역의 전반적인 항목을 해당 필지 하나만 클릭하면 종합적으로 확인이 되가지고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토지종합정보망이 타시·군에는 이미 완료되었던데 해남군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우리군도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완료되어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4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남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종남입니다.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첫 번째 제정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군세에 비하여 타지역보다 열악한 체육환경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현재 획일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취업선수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종목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학교체육을 발전시켜 나가고, 최근 2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육상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활동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장팀 설치종목 및 구성등 규정, 팀 구성에 따른 감독 코치 선수의 자격 및 임용 사유 규정, 팀 운영에 따른 복무 및 훈련방법, 보수지급 기준 및 규정, 관련 근거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5조입니다. 이외 참고사항을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내에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는 시 군은 11개 시 군, 전라남도까지 하면 12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2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육상 경기부를 설치했을 때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약2억5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우수 취업선수 7명에 대해서 금년 예산지원 약9천5백만원을 거의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취업선수는 도체육회에서 일괄 강제 배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해남군 선수육성에는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고 해서, 9천5백을 뺀 나머지 1억3천여원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동계 전지 훈련팀을 평가 해 봤을 때 5개 종목 60개팀에 약1,700여명이 우리군을 다녀갔습니다. 지역경제의 효과는 약10억이상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우리가 도에 9천5백만원정도를 매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취업선수를 할 필요없이 그 예산을 우리가 조례가 되면 여기에 흡수해 가지고 육상경기부로 육성하는 걸로,

홍두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시·군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예,

홍두표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돈은 안 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권투라든지, 22개 시·군은 지금껏 도에 납부를 안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낼 필요가 없게 된다면, 9천5백만원을 낼 필요가 없으면,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우리가 급여를 줄 필요없이 육상 경기부를 육성하게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홍두표위원

돈을 안줘도 돼요?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선수육성을 위해서 수당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지,

홍두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다 그 말이에요. 9천5백만원의 돈을, 그런데 그 돈을 안줘도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선수에 대한 급여고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9천5백만원이,

박득춘위원장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군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하고 어려운 이 판국에 이것 육성하면 뭣한다고 2억 얼마씩 해서 만든다고 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만들면 우리군에 무슨,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해남뿐만 아니라 완도같은 데에도 동계 전지훈련팀 육성을 위해서 인조구장 2개면을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인근 강진, 목포 해 가지고 동계전지훈련유치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부를 만듦으로써 사실상 작년에 5개종목 온 것 대부분이 육상과 축구입니다. 나머지 일부 배구, 태권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되면 그 육상선수 육성의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훈련팀을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9천5백에서 1억3천이 더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군에 비해서요.

김영인위원

그러면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 육상부가 설치되면 다른 데서 연습하러 많이 오고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이게 안되어 있으면 전지훈련을 덜 온다,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그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육상 경기부를 육성을 했을 때 그만큼 관심을 갖고,"해남군에서 하고 있구나"하고 육상경기 운영을 하면 그 만큼 경기장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로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작년의 경우에 보면 우리 해남군에 육상이 34개팀에 약1,000여명이 왔었거든요. 현재 갈 수록 다른 군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시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또 육상부를 만들면 다른 데도 해주랄까봐 무서워서 명칭은「해남군청 직장운동 경기부」라고 했지만 조항 제3조에 "육상선수단으로 하고"해서 국한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라고 한 것인데요. 물론 육상성선수를 하면 해남대표로 뛰기도 하죠. 앞으로 그럴 계획이죠.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예,

박철환위원

보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조엔가요? 육상관계만 정립을 해놨어요. 처음에 운동경기부로 육성을 한다고 해서 물어볼라고 했어요. 해남에 존재해 있는 해남중학교나 해남초등학교에 “축구부”, 여기에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쭤 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육상부라고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축구부” 그런 데는 지원을 안해요? 해남중학교 엊그제 교육장기인가 1등 했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축구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없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부형들이 너무 과다하게 내 가지고 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예산에서 지원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1년에 조금씩 줘요?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7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운동선수들 지원으로는 조금 미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기왕에 우리 지역에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삽입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육상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해남에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체육관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직·간접 홍보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됩니다. 개최도 해야 되고, 이런 육상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육상대회도, 생활체육회와 협의해 본다거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개씩,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으로 사람 끌어들이는데에 돈을 많이 써야 우리 해남에 실익이 된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수들이 전지훈련할 때와 안할때 매일시장 경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운동선수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유치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전지훈련외에도 일반적인 행사도 개최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연봉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처음에 이 팀을 창단했을 때는 감독과 코치 선수해 가지고 약8~9명 잡습니다.

홍두표위원

2억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2억5천정도 생각하는데요. 가급적 인원을 줄여가지고 선수와 코치정도로 최소화 해서 급여는 현재 취업선수 나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코치 급여가 약80만원 남짓,

홍두표위원

연봉으로 계산하면요.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연봉으로 계산하면 추정을 해봤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감독이 3천2백, 코치가 2천7백선, 그리고 선수는 A, B, C급정도 나눠서 A급은 2천8백, B급은 2천6백, C는 2천5백정도로, 최저는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을 해봤습니다. 워낙 재정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만 있으면 다른 팀도, 축구부도 더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육상부를 해 보고 이것을 더 활성화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도움이 되면 축구부도 하나 더 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선수확보는 합니까?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육상선수확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여기 보면 10명 예상을 해놨는데 3억9천3백만원이 들구만요.
종남

백종남주민자치과장

여기는 코치도 줄이고 선수도 줄일라고 합니다. 선수는 7명, 코치는 약1~2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놔두고요.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12:00)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과 중국 옹원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통역을, 이미 해남에도 수차례 다녀갔습니다마는 중국 광동성 시흥현에 거주하고 있는 박정옥씨를 해남군 명예군민으로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장을 넘기시면 공로조서가 있습니다. 공로조서를 보시면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현재 소속은 광동성 시흥현 인민정부 민족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력은 공무원출신입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과장, 과장까지 역임한 분인데요. 그동안 ’95년에 자매결연 제휴가 있을때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통역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의원님들도 통역 박정옥씨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주는 시흥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옹원현에서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명예군민으로 그쪽에서 추천요구가 왔습니다.

홍두표위원

왔어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명예군민증을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김영인위원

여기에서 혜택을 준 것도 없고 금반지도 없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홍두표위원

지금 명예군민이 몇 명이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현재 5명입니다.

홍두표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영덕군과 해운대구가 자매결연을 했는데 양 구청장님과 양 의회 의장님입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의장직을 그만두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런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명예군민위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해남군의 명예군민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영인위원

1년에 해남군 쌀을 한가마 준다든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양 의장님하고 가수 설운도, 거기가 해남과 관련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현재 다섯 분입니다. 우리들이 군민의 날 행사 있고 하면 현지 군수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지만 명예군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그 뒤로는 설운도가 여기를 안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한번도 안왔습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먼저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지금 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도 참석 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은 제130회 임시회시 행정자치부에서, (「전문위원님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내용은 일괄 과장님들한테 거의 들었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강조할 필요성이 없어서 생략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최문신위원님으로부터 과장님들로부터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9 정회

계속 개회되지 않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