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경효의장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불참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남순, 문화관광과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 서수원 소장, 수도과장 박형곤, 여성가족과장 김철문, 건축과장 김승렬 모두 자기 업무에 따른 행안부나 경상남도, 서울에 출장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28일 이틀간 다방동 화물공영차고지조성 예정지 등 44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하여 오늘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 하셨습니다.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한“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경숙 의원께서 발의한“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표 발의한 “유치원 입학대란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임정섭 의원께서 발의한“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한“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정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양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및 대표 발의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 이종희 의원께서 발의한“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서진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및 “지진대비 내진보강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이호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동면 신도시지역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밀양시 단장면 일원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결의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5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 그리고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고, 또한 같은 위원회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김효진 의원께서 제출한 징계요구의 건은 의장께서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기준, 임정섭, 이종희, 차예경, 서진부, 박대조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기준·임정섭·이종희·김정희·서진부·박대조 의원)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기준, 임정섭, 이종희, 김정희, 서진부, 박대조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발언은 양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6년 6월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일본과 네팔에서의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지진의 강도가 점점 더 강력해 지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양산지역도 양산단층대에 속해 있어 지진의 큰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진발생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2016년 9월 12일 역대최대 규모의 5. 8의 경주지진이 이어 2017년 11월 15일 역대 두 번째 규모인 포항지진이 연이어 발생하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건축물의 내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따라서 저는 오늘 내진설계를 포함한 지진방재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 8,172동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 56만 3,316동으로 20.6%에 불과합니다. 양산시의 경우 2015년 9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2만 6,585동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이 3,583동으로 13.4%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번 포항지진에서 보듯이 피해를 입은 건축물은 대부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다가구 주택 등이었으며, 양산의 경우 신도시 및 구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택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내진설계건축물 표시제를 도입하여 내진건축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내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시제로 시공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양산 재난안내 방송시스템은 3억 9,000여만 원을 들여 아파트 110개소, 자연마을 64개소, 공원 4개소, 마트 1개소 총 179개소와 기 구축 디지털 전화방송장비 125대를 연결 전체 304개소에 ICT 원격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일괄 방송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번 11월 15일 경북포항지진 시 본 시스템을 이용해 지진사항을 신속 방송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선도행정을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 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여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 지진대비 보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양산시의 경우 국보를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 46개, 도 지정문화재 131개로 총 177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2층 이상의 문화재는 없지만, 문화재는 한 번의 소실로 가치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점검을 통해 지진에 철저히 대비하여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공공건물 중 학교의 내진 보강이 시급합니다. 공공건물은 민간 건물에 비해 지진 안전대비가 잘되어 있는 편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양산시 관내 학교의 경우를 보면 초·중·고 총 148동의 건물 중 보강이 필요한 동이 96개동 65%로 전체 3분의 2정도가 지진 안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시급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째,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에서 대개 3~4층에 이르는 건물을 몇 개의 기둥이 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필로티 건물의 기둥이 휘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지진에 취약하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저렴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많이 적용되어 2015년 기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 3,933단지 가운데 1만 2,321단지 88.4%가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양산의 경우 1,300여개의 필로티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면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실질적인 지진대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험한 건축물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몸으로 익힘으로써 실제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연습한 훈련 매뉴얼대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양산시의 지정학적 여건상 지진 발생 시 고리원전의 피폭이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한 내용도 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 민방위체험교육장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지진대비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매뉴얼대로 상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축방역훈련(CPX)”과 같은 대대적 지진훈련도 같이 병행하여 지진 안전 대비에 대한 총체적 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역대 국내 지진 규모 10위 안에 드는 강진들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진도 7.0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즉각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와 외양간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정경효의장
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맹, 선도 양산을 위해 33만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사실상 6대 양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양산 시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혹시 상처를 받으신 공무원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양산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자 보다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증가 및 안정을 위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 3월 우리 양산시 승격당시 인구가 약 17만 명이었습니다. 2017년 현재 33만 5,000명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물금읍 인구는 10월말 기준으로 10만 2,000명으로 전체 양산시 인구의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신도시의 조성과 함께 부산 및 김해에서 전입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각종정책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발생한 부분도 있겠으나, 진입에 가장 큰 이유는 주택문제일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문제로 양산시로 전입해 왔으나, 다시 전출을 고민하고 계신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알고 있지만, 양산시에서 직장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교통비 문제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이해관계, 중앙정치권의 무관심, 시의 재정부담 등으로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의원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6시에서 저녁 8시까지는 통행료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 감면 시간대에 시에서 3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일부 해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알아본 내용으로 하루 기준으로 감면시간대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약 4,300대이며, 이런 차량에 대한 통행료 50% 감면 금액은 110만 원으로 20% 감면 금액은 약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하루에 54만 원입니다. 1년 근무일수를 약 250일로 계산하였습니다. 1억 3,500만 원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시의 다양한 정책과 고민이 있겠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더욱 더 극대화될 수 있고, 이는 곧 양산시 인구 증가 및 인구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3분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나동연 양산 시장님, 먼저 디자인 도시를 표방한 양산시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하여 버스정류장 8곳에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고, 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버스 정류장이 생긴다는 것에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버스정류장이 새로 설치되는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휴대전화 충전기, 액자형 포트존 등이 설치된다고 하니 그 세련된 모습을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날씨가 무덥거나, 비가 오거나, 혹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운 경우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양산시 시내버스 정류소 845곳 중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31곳이고, 그렇지 않는 곳이 414곳입니다.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도 수반 되어야 하지만, 신도시 상가 앞이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폭이 나오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설치되어 있지만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문제입니다. 도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승강장은 좀 어두워도 주위가 밝으니 나름 괜찮습니다만, 조명이 없는 시골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의 승강장에서 혼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에서 내릴 때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소 단말기 BIT 미설치에 따른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버스정류소 845곳 중 버스 정류소 단말기 BIT 설치가 된 곳은 269곳이며, 설치가 안 된 곳이 576곳입니다. 주위가 밝은 곳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어둡거나 외딴 곳은 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 시민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버스 정류소 단말기가 버스승강장에서 약 7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어떤 곳은 2m 정도 떨어진 곳이 있어 단말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소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겠지만, 시민을 위해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베이 인근의 차량 불법 주ㆍ정차 문제입니다. 버스정류소 주변에는 버스가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버스베이를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ㆍ정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가 버스정류소로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버스 기사가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시민의 원성을 사고, 결국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징계를 떠나서 시민이 피해를 입으니 버스베이에 차량이 주ㆍ정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노력해서 더욱 더 밝고 아름다운 양산시를 가꿔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PPT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것은 단말기 조명이 같이 설치된 승강장입니다. 이것은 상북, 하북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입니다. 이것은 아예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버스정류장만 저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시만. 이 두 곳은, 한 곳은 7m거리가 되고 이것은 석계시장 앞이고 오른쪽은 공암주차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저게 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8분

정경효의장
이종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 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시의 문화의 집에 대해서 오늘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05년 시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2005년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북문화의 집과 삼성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0년 하북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총 3군데의 문화의 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프로그램 기획,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지역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집의 제역할로 인해 지금껏 많은 주민들의 문화체험의 기회와 복지 문화생활을 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 운용과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예산의 낭비와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의 집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교양강좌, 지역문화 행사 등 많은 문화의 집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생활체육 등 지역사회진흥기능과 문화여가기능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하북면과 상북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느낀 것입니다. 문화의 집은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1억 5,000만 원의 상당한 예산의 소요되고 있고, 3개의 문화의 집 전체예산은 연간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일찍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다른 읍면동과 달리 행정에서 운영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자율성이 제한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앞선 임시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역량 함양’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함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를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하오니, 예산낭비,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3분

정경효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존경하는 33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서진부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제1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First 웅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웅상 4개동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웅상출장소 기능 확대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기구 설치 규정을 보면 출장소는 모든 시군에 설치되는 상설 행정기구가 아닌 특별한 행정기구의 하나로서 시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관서입니다. 양산시에서는 2007년 웅상출장소가 개청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총무과, 경제환경과, 복지문화과, 도시건설과, 4개과 총 78명의 정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무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행정서비스가 충족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퍼스트 웅상 실현을 위하여 본청 사무를 상당수 위임하였으나,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충원이 부족했습니다. 웅상 4개동 인구수 대비 업무량과 예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본청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개편 예정인 양산시 행정조직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실정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계, 건설계를 비롯해 모든 실무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17년부터 웅상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로 인해서 2017년 도시건설과에 편성된 예산이 47억에서 166억으로 늘 만큼 도로업무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도로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사실상 2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2명이 26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26개 현장 중에 보상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위해서 서울, 아니면 거제 멀리까지 출장을 가는 날이면 하루종일 자리가 빕니다. 현장관리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에 실제 웅상출장소에서 존재하는 모든 현황들을 제가 체크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청에 도로관리과가 신설된다면 도로유지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한 것이 행정국장의 조직개편안 설명당시의 얘기였습니다. 정말로 도로관리는 그야말로 웅상에서 도로관리를 해야 더 효율성이 있고 시설은 차라리 본청에서 한다면 그나마 용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저게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지역 주민들이 반쪽짜리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업무뿐이 아닙니다. 건설담당에서 맡고 있는 수도업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웅상 4개동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과 역시 그렇습니다. 향후 준공예정인 웅상지역 일반산단은 3개소로 입주업체 관리에 따른 업무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업무량은 많아지고 해마다 이월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First 웅상을 내세운 양산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50만 중견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 웅상의 역할은 새삼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 동부출장소가 있던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양산 동부지역은 웅상을 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신도시지역의 개발과 함께 서부양산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도 함께 상생하여 균형적인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웅상 이미지를 벗어나 동부청사의 위상으로 업무 완성도를 드높이고 인력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존재하는 출장소는 저마다의 특수한 목적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시민이 없는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양산시의 행정력이 동ㆍ서간에 균등하게 반영되고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배려와 반영을 촉구합니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50만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원하면서 본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0분

정경효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대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시에 차별 없는 행정운영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물금 ․ 동면신도시 조성을 필두로 현재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인프라 발전에 힘입어 “저성장 인구절벽”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는 여느 지자체와는 다르게 인구 50만 중견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인구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 약 29만 명, 2015년 인구수 30만 명 돌파에 이어, 2016년 약 32만 명으로 인구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2017년 현재 약 3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전체 증가 인구수의 대부분이 신도시가 조성된 물금․동면에 치우쳐 있는 등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항입니다. 웅상과 서부 양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역점적으로“First 웅상”내세워 심혈을 기울였지만 오랫동안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던 탓인지 상실감과 소외감 해소는 아직 제자리걸음인 듯합니다. 심지어 같은 양산이라도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협소하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부산까지 가서 되돌아 오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불만이 제기 되기도 합니다.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기존의 버스를 증차하고 배차 간격을 줄여야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일부나마 해소되리라고 사료되며, 이렇듯 원도심 및 웅상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양산시 전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원도심과 웅상의 도시 가치가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신도시와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지역이라는 지역적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의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는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보편적 무상급식 질서 확대를 요구한 결과 2018년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초등학생,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에서 동지역 중학생까지 확대되는 소중한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이번 지원대상에서 동지역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제외되어 마냥 기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8학년부터 고교전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세종시,전라북도도 발빠른 대응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가 수면 위에 떠오르듯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은“공공성 강화”에 주안을 두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동지역 고등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의 하나입니다. 무상급식의 확대를 더 이상 이념과 정치적 논리로 줄다리기 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민중심”도시로 발돋음 하길 바랍니다. “급식은 교육이다.”이라는 글귀가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무상급식은 단지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자 시작점입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급식 또한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지원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아 선별적 혜택을 받던 학생들의 심리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거대한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양산시의 발전과 도약의 대변화 속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역․정치․경제․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양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상생하면서 가치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이를 발판 삼아 50만 중견도시로, 그리고 미래 100만 도시로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정경효의장
네, 박대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진에 대한 시민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사항, 행정능률향상,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언한 내용이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동연 시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의 이유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활동기간은 이번 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선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희 의원과 이호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이상걸·박대조·임정섭·이기준·김정희·서진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7년 12월 21일 오전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12월 21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 발의)(이기준·정경효·김정희·심경숙·차예경·이종희·김효진·이상걸·서진부·한옥문·이상정·박대조·이정애·박일배·임정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를 했고 우리 양산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법기수원지를 양산시로의 소유권이전을 부산광역시에 의뢰하기 위해서 주문했습니다. 법기수원지는 부산광역시 4개동 일대 7,000여 가구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1932년 축조된 이후 현재까지 행정구역상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분개방 이후 방문객 수 급증에 따른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원지와 주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사업 시행시 두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비상시 웅상 지역의 대체수원지 이용 등 법기수원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양산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신처는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문, 우리 시에는 수려한 자연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법기수원지가 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기수원지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어 수 십년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으나 2011년 7월, 약 80년만의 부분적 개방 이후 주말에는 3,000~4,0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실상부한 양산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기수원지는 청정 수질을 자랑하며 수원지내에는 측백나무와 편백을 비롯해 높이 30~40m에 달하는 개잎갈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둑 위에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 십년 된 반송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인근에는 둘레길과 먹거리 체험촌, 팜스테이 마을이 조성되어 양산 8경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우리 시의 관광 자원입니다. 또한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선조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강우규 의사의 항일의거 사건과도 연관되는 등 우리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법기수원지는 행정구역상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가 소유하고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32년 부산의 일부 지역인 선두구동, 노포동, 남산동, 청룡동 일대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법기수원지를 건설하였으나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산시가 직할시로 경상남도에서 분리승격하면서부터 위치는 양산시에, 소유권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불합리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개방됨에 따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수원지와 주변의 소유권 분리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양산시와 부산광역시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각종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투자 또한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는 산책로 및 화장실 청소용역비 등에 연간 7,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는 38억 원의 예산으로 수원지 축조 이래 처음으로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2억 원의 예산으로 법기치유의 길 조성사업, 동면 법기마을 쉼터 조성, 동면 206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10억 원을 들여 법기수원지 앞 시도 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투자로는 연간 수 십만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 개발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기수원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법기수원지의 소유권이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시로 반드시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법기수원지 인근에 조선시대의 사발과 대접, 접시 등이 생산되던 가마터를 복원하기 위한 법기리요지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을 들여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0억~80억 원을 들여 흩어졌던 가마터를 원형대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40억 원을 들여 동면 상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법기리요지를 주요자원으로 하여 도요문화센터 리모델링, 도요 문화광장 조성, 주민치유 마당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시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기수원지는 대체 수원지가 없는 인구 10만 명인 웅상지역의 시민들에게 급수원 고갈 등 비상시 상수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를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 354만 명의 약 6%에 해당하는 21만 명이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급수지역은 부산광역시 전체의 15.5%에 차지하나 일일생산량은 전체 1,899,000t 중 8,000t으로 급수율은 0.6% 정도에 불과하여 부산광역시 전체로 보면 급수원으로서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오랫동안 수원지의 미개방으로 개발이 지연되어온 법기 수원지를 주변 명소들과 연계하여 관광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자원으로써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대한 자산은 소유보다는 활용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여기에 문화와 역사가 가미되어 보전되고 개발된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개발을 위해 부산시와 양산시 간의 대승적 합의를 통해 법기수원지를 양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기준 의원 외 전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유치원 입학대란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심경숙 의원 대표발의)(심경숙·박대조·이정애·차예경·박일배·임정섭·서진부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치원 입학대란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유치원 입학대란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째, 물금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2014년 6만 3,000명이던 물금읍 인구가 2017년 현재 10만 2,000여명으로 한 3년 사이에 60%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서 유아교육인프라의 경우 제자리걸음으로 심각한 유치원 부족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행복한 성장이 우리의 밝은 미래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의 발전에 맞는 적정 규모의 유치원 신설·증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출발선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진실된 의지와 추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수신자는 경남 교육감 그리고 양산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유치원 입학 대란”을 겪으면서 과연 시․도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모색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금 신도시 초등학교 신설 승인문제로 한참 곤혹을 치를 때 0~7세까지의 미취학아동의 수는 이미 파악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신도시 인구유입의 추이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책 없이 부모와 아이들을“유치원 입학 대란”이라는 혼란의 장으로 내몰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부모와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 3월 27일자 양산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학급 및 설립계획 승인 신청 공고에 따르면 1권역 중앙동, 물금읍, 양주동, 동면 학급증설 및 설립 가능 학급 현황은 2018년 64학급으로 한 학급당 평균 24명으로 추산을 해도 1,536명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사립유치원 인가 신청을 한 신청자 중에서 설립계획 승인이 난 곳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 및 선택의 자유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치원 입학 대란을 통해서 나타난 시도 교육청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입니다. 2015년 2월 단설유치원인 양산유치원을 설립하면서 범어초, 물금초, 오봉초 병설유치원을 폐교한 것이 겨우 3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 방향적인 증설 논의 없이 시립유치원 인가 승인 공고에만 의존 하였고, 일주일 간의 공고기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설립 신청자가 예상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했어야함이 마땅하나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에 있습니다. 셋째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유치원 시설·설비조건 중에서 경남이 유일하게 3층에는 보통교실을 불허하고, 보통교실의 최소면적 기준 역시 66㎡ 이상 권장인가로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33㎡ 그리고 서울특별시 44㎡, 부산·대구․인천광역시 50㎡에 비해서 한 교실 당 가장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 등 강화된 시설·설비조건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어느 곳보다 경남의 인가사항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다는 것은 박수 받을 일입니다마는 유치원의 입학 대란이 일어난 지금으로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그리고 양산교육지원청이 규제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출발선은 어느 곳이든 공평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학교 등 시설물의 잉여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의 경우에 지역실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규모의 신설 등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등한 첫 출발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현명하고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이정표가 되고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육아정책에 따르면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육아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는 시․도 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경남에서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3층 학급조성을 허용하고 (단, 소방법에 의한 안전설비나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학급당 교실 최소면적을 타 지자체의 평균 면적정도로 조정하는 등 유치원 시설 공간 규제를 완화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증설을 통해 병설유치원 수를 적정하게 운영하라. 셋째. 현재 논의 중인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운영에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17년 12월 1일 양산시의회 의원일동,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심경숙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치원 입학대란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진대비 내진보강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한옥문·이정애·이종희·심경숙·이기준·서진부·이상걸·임정섭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진대비 내진보강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지진대비 내진보강에 따른 정부 지원 촉구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도로, 교량, 상하수도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내진보강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확보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입니다.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문, 먼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에게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고 규모 5.8의 지진과 4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으로 주민들의 피해 접수가 9,000건이 넘었으며, 재산 피해는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학교와 공공건물 등 404건과 사유시설 3만 878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었으며, 피해액이 무려 971억 6,700만 원에 달해 경주지진의 8배가 넘는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진은 더 이상 지구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니며 바다 건너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풍, 가뭄등과 달리예보를 할 수 없어 지진은 다른 재난과 달리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재난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일 뿐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한다면 극복하지 못하는 재난은 아닐 것입니다. 민간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도로, 교량 등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면 막연한 불안감은 줄어 들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긴급상황을 대비한 지진대피시설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피시설중 대표적인 초·중·고등학교의 강당 및 체육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이 필요할 것이며 피해복구에 가장 중요한 도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시설,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양산시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서 국가는 지진,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확보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양산시의회는 정부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교량, 상하수도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일반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폐률 완화,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학교 건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행을 하여야 한다. 넷째,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진발생지역에 대한 국립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에 양산시의회 전 의원 및 33만 양산 시민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촉구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차예경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진대비 내진보강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면 신도시지역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이호근 의원 대표발의)(이호근·차예경·심경숙·이상걸·이기준·박대조·서진부·임정섭·김정희·정경효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면 신도시지역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의원
동면, 양주동 시의원 이호근입니다. 동면 신도시지역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는 동면지역은 물금지역과 더불어 양산시 인구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 소방행정 서비스가 미흡하고 동면 신도시지역에 파출소를 신설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존 동면파출소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치안 확보를 촉구하고 소방 및 안전의 신속한 구호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면 신도시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안전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행정안전부장관, 경남도지사, 경남 경찰청장, 양산경찰서장,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산시 의회는 대단위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면 신도시지역에 경찰행정 수요 및 소방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면 신도시지역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안전도시 양산을 구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에 맞추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2014년 6월 양산시 동면 민원사무소를 개소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경찰행정 서비스와 소방행정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면지역은 물금지역과 더불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서 양산시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13개 읍·면·동 중에서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에 이어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7년 10월말 현재 3만 2,179명으로서 양산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물금읍, 양주동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향후에도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렇듯 동면지역은 양산시에서 비교적 면적도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경찰행정 서비스 및 소방행정 서비스에서는 너무나도 취약한 지역입니다. 현재 동면지역의 경찰행정 서비스는 동면파출소가 있지만 2010년 치안센터에서 파출소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경찰관 1명으로 운영되는 치안센터와 다를 바가 없고, 양주파출소에서 순찰 등 경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화재 및 각종 사고에 있어서는 양주동에 위치한 중부119안전센터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한 만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건축물이 갈수록 고층화 및 복잡화되어 가는 동면 신도시지역의 현 추세에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안 및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범죄와 화재 등에 있어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의 동면지역을 관할하는 양주파출소나 중부119안전센터의 위치에서 각종 범죄와 화재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구호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각종 범죄와 재난 등으로부터 유사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이곳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양산경찰서는 동면 신도시지역에 파출소 신설을 촉구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존 동면파출소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면지역에 맞는 경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산소방서는 소방 및 안전의 신속한 구호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면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양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호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이호근 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면 신도시지역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밀양시 단장면 일원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결의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이기준·심경숙·이종희·이정애·차예경·김정희·임정섭·한옥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단장면 일원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시의원입니다. 밀양시 단장면 일원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문제는 님비라는 사회적 수사를 뛰어 넘어 양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양산시의회는 34만 양산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을 예방하고자 하고 유니슨주식회사에서 양산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밀양 단장풍력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원동면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밀양 단장풍력 사업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슨주식회사에서는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실상 양산시 원동권역인 밀양시 단장면 일원 산지에 높이 100m, 날개 직경 113m, 정격 출력 2300KW 규모의 거대한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계획중입니다. 그럼 밀양시 단장면 일원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는 34만 양산시민을 대표하여 밀양 단장풍력 사업을 결사반대한다. 양산시 원동권역에는 현재 7기의 풍력발전기가 바람을 따라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원동권역에 풍력발전기 30기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니슨주식회사에서는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행사인 의령풍력발전주식회사를 통해, 사실상 양산시 원동권역인 밀양시 단장면 일원 산지에 총 시설용량 41.4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말이 좋아 밀양시 단장면 일원이지, 사실상 양산시 원동면 어영마을, 대리마을, 영포마을 일원에 높이 100m, 날개 직경 113m, 정격 출력 2300KW 규모의 거대한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350여 세대, 600여 명의 삶의 터전인 양산시 원동면 어영마을, 대리마을, 영포마을 일원은 단장면 풍력단지 예정지에서 짧게는 900m, 길어봐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풍력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여러 문제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원동면 3개 마을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풍력 터빈의 저주파 공기역학적 소음이 수면 장애, 청력손실,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을 유발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린다. 그리고 풍력발전기에서만 특이하게 발생되는 그림자 깜빡임 현상은 날개가 회전할 때 햇빛이나 인공광원에 의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풍력발전기 인근 주민 39%가 두통에 시달리고, 43%는 어지럼증을, 32%는 귀울림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라남도의 건강실태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동ㆍ식물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풍력터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조류, 박쥐 등 야생동물의 죽음도 문제지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때문에 발전단지 인근의 숲 생태계가 파괴되어 야생동물의 번식 성공률과 개체 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실제로 원동면 늘밭마을의 한 농가에서는 지역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후 벌들이 벌집을 찾지 못해 30통이던 벌통이 현재는 3통만 남았다고 한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 후 맹금류 개체 수가 47% 가량 감소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동ㆍ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에서는 결국 인간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은가? 3MW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하는 데는 약 1,600m²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밀양 단장면 풍력단지는 산악지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산림훼손과 그로 인한 산사태 및 수질오염 등 환경재앙이 심각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34만 양산시민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풍력발전, 지열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가져다 줄 장밋빛 전망에 취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등한시 할 수 없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양산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동면 주민들은 밀양시 단장풍력 사업에 대해 수차례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1월 23일 원동면 주민과 양산시의회 심경숙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풍력발전기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문제는 님비(NIMBY)라는 사회학적 수사를 뛰어넘어 양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는 양산시의회는 34만 양산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앞서 열거한 밀양시 단장면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니슨주식회사에서는 양산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밀양 단장풍력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원동면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밀양 단장풍력 사업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다. 하나,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숲, 그리고 숲 생태계를 망치고 종국에는 사람에게 까지 해를 끼치는 풍력단지 조성 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일 양산시의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의사일정 변경되었습니까?)

정경효의장
아닌데?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화면에 보니까 의사일정이 최초 화면하고 틀려가지고.)

정경효의장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12번 아까 그대로 있습니까?)

정경효의장
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잠깐만요, 이것 끝내고.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이건은 김효진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단장면 일원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공무원들하고 기자 분들 좀 퇴청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다 있어도 됩니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합시다.)

정경효의장
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합시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방송 나가는데.)

정경효의장
그대로 하자고요?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그대로 할까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조금 전에 안건에 12번에 징계요구의 건이 올라와서 제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징계요구를 한 김효진 의원은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5분발언을 통해 양산시의회 등에 모욕감을 준 차예경 의원, 이상걸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과 양산시회의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법 제83조 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기권부분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불법부분을 이렇게 거론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의원님을 지목해서 하는 발언도 아니고 요구를 한 김효진 의원을 빗대어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을 모욕이라고 하면 그 의원 뒤에 욕을 하는 겁니다. “개새끼”라 하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의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임정섭의원
네.

정경효의장
발언을 좀 듣기 그러한 발언은…….

임정섭의원
아니, 3가지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상발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저 친구, 평상시에는 의회출석 안 하더만 선거 다 되어 가니까 출석하네?”이런 게 신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효진 의원은 이때까지 표결에 기권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한 차예경 의원과 이상걸 의원이 김효진 의원에 대한 언급은 5분 발언내용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15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 문제로 6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된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잘못되게 한다는 것은 양산시의회가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의원이 자기가 모욕을 당해야 혼자서 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이러한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또, 서진부 의원님.

서진부의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하고 싶은 얘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두서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듣고 의사일정에, 향후에 또 우리 의회 운영되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징계사유 내용을 보면 의회에 모독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의원에 대한 모독부분은 제가 느낀 게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5분 자유발언이 의회에 모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표결처리했던 사항이 그런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특위구성이 통상적으로 징계요구를 하고 특위 구성을 하고 회부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순리입니다마는 다소 그게 100% 맞는 거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다소 순서가 틀리더라도 윤리특위 구성해 놓고 징계회부를 하는 것도 백번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번에 윤리특위 구성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 8월 25일 날 회의록입니다, 제가 잡고 있는 게. 처음에 처음에 동료의원이 분명히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징계 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여기 회의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식으로 윤리특위 구성 제의를 할 때 제안사유를 제가 회의록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8월 25일 일부 의원의 5분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양산시의회 의원에 대해 모욕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당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은 총 여섯 분입니다. 일부 의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여섯 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섯 분 다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징계대상이. 그 6명은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6명은 그 회의에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제4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70조입니다.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 제8조에 보면 “의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회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징계대상일 수 있는 의원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게 1차적으로 본의원이 판단컨대는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윤리의원 다섯 분 중에 그날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의사진행발언에서는 분명히 특정인이 거명되었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 구성할 때 제안한 사유에는 명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다섯 분 자유발언한 의원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세 분이 불특정 다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자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은 간단하게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의원 각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특히 저는 의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그 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회의진행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우리 양산시민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양산시의회에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시고 각자가 하는 일에 각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 책임감을 좀 더 느끼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 단합된 모습, 화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오늘로서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의 문제점이나 본의원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서진부 의원이 조금 전에 본 의장에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회의를 마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징계요구의 건에 제출된 건에 대하여서는 임정섭, 서진부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하이소. 이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죠?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죠. 의사발언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저는 참 의회가 좋아지고 있구나,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진행절차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도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방송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것이 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요구를 한 의원으로서 두 분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 역시 동료 의원을 징계한다는 그 징계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했다고는 생각, 여기 계신 의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냐, 의회가 좀 바로 되고 의회 의원들끼리라도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바로 되기 위해서 절차를 가지고자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개인적으로 누가 미워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 우리 동료의원들이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임정섭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를 통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욕감은 본인이 받는 당사자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찬성한 의원들은 그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듣고 느꼈기에 찬성, 징계요구 건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충분하게 서진부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5분 자유발언이 아닌 우리 안건 처리할 때 찬반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 회의록을 참조해 보면 5대나 6대 때 보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어디입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한 부분도 안건 안에서 반대토론 하실 분 나오시라 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했고 거기서 투표로서 또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엄연하게 회의규칙에 회의에 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는 100% 찬성, 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거쳤더라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본회의장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주장하고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거기서 또다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면 속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마치 불법을 보고도 묵인하고 승인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공조자이다.”, “불법을 묵인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공조자” 이것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가 미리 투표를 통해서 다 결정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자기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 좌측에 보면 각 안건이 하나하나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토론, 반대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수를 해 가지고 저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또 찬성토론 할 사람 찬성토론 하고 거기서 투표해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다 준용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남한테 내 의결표결권을 모욕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제가 징계요구의 건을 발의했고요. 두 번째 서진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누구보다 이 회의규칙이나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저도 다 동의를 해요. 당연하죠, 의회가 앞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금연청사입니다. 우리가 5대 때 후반기에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지금 의장님한테도 앞서 말했지만 흡연실 만들어 달라,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 각 의원들 방에는 재떨이가 그대로 놓아져있고 그 작은 것은 안 지키면서 의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역시 법에는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 역시도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지금 제대로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고 시민들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해코지 하자, 이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회의규칙도 지금 의장님께서 또 이야기를,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하니까, 이 부분도 참 우스운 부분이라 그때 당시에 본회의 할 때 분명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때 두 의원을 거론했고 그다음에 안건을 올릴 때도 실질적으로 5분 자유발언한 사람 실명거론보다는 두 사람이 이미 지칭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일부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징계요구서 낼 때 그 의원을 적어내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서진부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절차를 거쳐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전혀 문제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또한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당일 날 징계요구의 건까지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의장님하고 집행부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윤리위원회 구성은 해 놨고,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했습니다. 끝으로 저도 앞서 말한것과 같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의원들을 징계요청을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처벌을 주기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또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다고 하면 딱 그것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반대토론, 찬성토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서 서진부 의원님께서 법률적 검토에 문제가 있으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찬성서명하신 동료 의원들이 양해가 되신다 하면 그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규칙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짧은 임기 뭐가 서로가 원수가 돼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세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다들 하는데 깊이 있는 생각들로 가야 될 부분들이고 각자의 의견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장은 전전직 의장이라서 그런가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 그러면, 왜…….) (웃 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리 하지 마세요.)

정경효의장
다음부터 그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 징계요구 건에 대하여서는 임정섭, 서진부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휴회결의(의장 제의)
12시22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