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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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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월 그리고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1일과 24일 본위위원회로 회부된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구역은 면적이 14,907㎡, 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님, 건축시설계획이 있는데 층수가 9층에서 23층, 동수가 4층이라고 했는데 4개동 아닙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4개동입니다.

이희원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예.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구역명은 말씀드렸고 위치는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일대로 14,907m로 조합원수는 현재 156명, 조금전 말씀하신 9층에서 23층, 4개동을 건립하면서 가구는 272세대입니다. 추진경위는 ‘98년 12월 11일 구역지정 신청을 받았고, ’99년 3월 18일부터 ‘99년 7월 19일사이에 유관부서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99년 7월 8일에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99년 9월 10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유는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대 14,907m는 20년 이상된 건축 물로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의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주민대다수가 원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의 조성을 위하여는 재개발법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중에 택지가 11,720㎡ 78.62%이고 생활편익시설이 782㎡로 5.52%, 교회부지가 430㎡로 2.88%이고 나머지는 도로가 635㎡ 녹지가 900㎡ 기존의 복지회관으로 존치되는 것이 440㎡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고 참고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박병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깨 참고로 재개발지구지정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마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추진개요를 보아서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컨설팅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수차 구청에 제출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보완 절차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 보완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할수록 주민에게는 불편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 건과 다음에 오는 불광제2지구가 있습니다. 제2지구는 이런 절차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또 반려되고 이런 절차를 겪었는데 우리는 집행부인 이정도면 가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하다고 의견을 거친 것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결심을 하는데 자문역할에 불가합니다. 결국 구청장이 입안하되 입안된 재개발안이 서울시 집행부로 가서 거기서 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발심의규칙이 하도 까다로워서 우리들의 자율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았자 서울시에서 가결되고 안되고 하는 희망을 그렇게 크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줄 믿습니다. 우선 주택과장 서울시기본계획에서 수색3지구가 24개 지구로써 배정된 지역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거기 지구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촉지지구가 있고, 개선지구가 있고, 특별관리지구가 있는데 우리 은평구의 어떤 지구에 속하는 겁니까?
양근

손양근건설과장

촉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촉진지구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김장주위원장

그럼 촉진지구 용적률이 서울시 기준이 몇%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220%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3지구가 촉진지구가 아닐것인데. (집행기관석에서 - 아래 저지대입니다.) 수색3지구가 개선촉진지구가 아니라고, 개선지구 아닙니까? 촉진지구는 220%이고 개선지구는 200%이고 특별관리 구역은 180%에요. (집행기관석에서 - 220%지역입니다.) 그럼 촉진지구로구만.
양구

손양구주택과장

예. 촉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은평구에, 서울시 개요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촉진지구로 220% 까지 허용하고 개선지구로 200%, 특별관리 지구는 180%, 그래서 180%에서 220%까지 3단계 있는데 이 계획에 보면 243%용적률이 올라왔는데 가능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거기 시에 올라가서 절충해서 깎일 것을 생각하고 243%를 올렸습니다.) 에누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그럼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99년 11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수색동 176번지 일대 14,907㎡의 재개발구역 입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 지역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수색변전소와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연접해 있고 도시계획상 일반거지역으로 국, 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21.7%인 15필지에 3,243㎡ 사유지가 98필지에 11,664㎡인 지역으로 2,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본구역내 수색동 16번지 2호의 수색아파트는 재난 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의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2항이 정한 법정동의율을 상회하는 등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특별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래 아파트 건축 후의 교통문제는 대다수의 주민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나 단지 진입로에 도보로 5분거리에 있는 수색역과 30m 도로의 수색로와 신사동으로 관통되는 15m ,도로의 은평터널이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양측에 6m 및 8m 도로와 15m 도로의 진입로의 형성으로 교통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지역의 용적률 243.5%는 최근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180에서 220% 정도로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시고 위원여러분들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의 선거구 해당 동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요구하는 수효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선 이 문제가 첨예의 관심사고 또 다중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과장이 잘 아시겠지요? 지정사유서에 보면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의 조성을 위하여는 재개발사업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신청하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여기에는 현행법이나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좀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지역입니까? 주택과장님.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서울시조례규칙 제5조1항에 보면 총호수밀도, 불량주택률, 대지최소면적, 적도율, 동의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적합하고 지금 대지최소면적만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는 여기가 가장 구역기준에 상당히 적합한 것을 보고 아까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암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개발의 필요성, 또 수색동 수색아파트 지금 현재 33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노후불량도가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있습니다. E급이 마지막으로 가장 대피를 시켜야하는 입장이 E급인데 D급으로 판정되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수리까지 했던 곳으로 여기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역지정 신청의 입안을 올렸습니다.

이희원위원

이것은 모든걸 아주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고 재개발 지정고시를 받을만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단지 문제점은 설계상은 243.5%로 설계를 해 왔는데 서울시가 심의과정에서 용적률이 정해질 사항이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220%가 최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20%를 알면서도 243% 한 것은 깎일 것을 감안해서 220%보다 23%가 많은 243%로 산정해놓았습니다.

이희원의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 아주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유가 우리 의회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일 전혀 없다가 우리 주무국에서 말이죠, 우리 의회에 적극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주택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재개발지정고시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때문에 자꾸 회피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많았는데 이 사항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흥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세계도 이런 안도 있구나 하고 이런 것을 느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앞장서 나서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아주 적의한 지적이었습니다. 또다른 지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위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전에 수색3지구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구역지정시행면적이 43,845㎡ 또 사업계획결정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구역명칭은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위치는 은평구 불광동 1번지 일대이며 대지면적이 43.845㎡이고 조합원수는 415명으로 건축시설계획은 층수 8내지 17층 동수 14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93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임대주택이 1동으로 127세대가 포함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로 ‘96년 12월 27일에 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99년 3월 15일, ‘99년 제2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였습니다마는 거기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을 해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99년 6월 14일에 구역지정 재신청을 받고 ’99년 6월 22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10일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었으며 9월10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본구역은 무허가 및 노후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는 주택재개발 심의기준에 비하여 열악하면서 고저차가 심하여 동절기에는 도로결빙으로 차량출입을 할 수 없어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대형참사를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99년 2월 24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주거환경개선특별사업에 의한 현지개량사업으로 저층개발하라 하고 부결하였으나, 구역내 도로시설 설치비용을 조달하기위하여 매각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공원시설을 제외하면 31%에 불과하여 사유지의 보상 및 택지조성비 조달이 어려우며, 불광제1주택재개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1구역에서 8m, 2구역에서 4m를 확보하는 그래서 12m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도록 분담하였기에 위 지역의 구역지정이 지연될 경우 불광제1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지연에 따른 민원과 같은 지역여건 내에서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지못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지역은 주거환경개선방식에 의한 현재개량을 하기에는 사업비조달이 어렵고 공공시설이 열악한 현황을 시정할 수 없는바, 민원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는 재개발사업방식의 개발이 필요하여 도시재개발법제2조제2항 및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99년 11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광동 1번지 일대 43,845㎡의 재개발구역 입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지난 ‘97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이나 구역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재상정된 것으로 당초 시행면적보다 1,313㎡가 증가된 것으로, 이 지역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불광제1주택재개발구역에 연접해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전체면적의 38%인 국·공유지가 55필지에 16,831㎡, 사유지가 239필지에 27,014㎡인 지역으로 완공된 지 10년 내지 40년이 지난 건물이 192동으로 건물의 노후·불량비율이 73.28%로 본구역은 무허가 및 노후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의 고저차가 심하여 동절기에는 도로결빙 및 화재 등의 재난시 소방차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대형참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민원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재개발사업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2항이 정한 법정동의율을 상회하는 등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특별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래 아파트건축 후의 교통문제는 인근의 지하철 3호선과 연계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예산되며, 주민의 대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나 단지 진입로에 30m도로인 통일로 및 진흥로가 위치해 있고, 불광제1주택재개발사업지구와 연접한 주출입구 도로를 12m로 화폭하고, 아파트단지 동측의 부출입구 도로를 6m로 화폭하는 등 인근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지1의 253%, 택지2의 202%인 용적률은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주택의 공급보다 주거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지역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180~220%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부결될 당시의 지역하고 지금의 지역하고 다소 수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번에 현장을 버스로 한 바퀴 둘러봤는데, 우리가 봤던 도로변의 집이 새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은 아주 낡은 지역이 많은데 그것은 지난번에 뻤었어요. 그런데 그 낡은 부분을 더 많이 확대해서 집어넣어서 노후율이 지난 1차에 넣었을 때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본지역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왼쪽 부분이 불광1구역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부분에 새까맣게 표기안된 지역이 이지도상에서 2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1구역과 2구역은 같은 생활권의 마을이고, 또 지역의 특성상 2구역이 안되면 1구역도 못합니다. 본래는 1구역, 2구역을 같이 추진했었는데, 1구역이 노후도가 더 높고 2구역은 조금 새 집이 많아서 주민간에 갈등을 갖다가 1구역, 2구역 추진을 시차를 두고 하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은 동시에 같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주택과장님! 지난 며칠 전에 현지에가본 일이 있으시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이희원위원

새 집들이 좀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재정상 손해가 많다 해서 지정고시를 하지 못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현지개량사업으로 저층개발하라고 부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참 아이러니컬한데, 인근 서대문구는 인왕산에 20층짜리 다 지어놓고 우리 관내 것만 저층 개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 새 집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여기에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 그 인명피해는 어떻게 막겠느냐 이거예요. 인명피히가 날 것을 오히려 새 집 있는 거 몇집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떠난 서대문구는 인왕산에다 20층이상 지어놓고 우리 지역만 자꾸 저층개발하라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에 관한 규정은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왕산에 있는 아파트문제가 거론이 되고 아파트가 완성단계에 있을 때에는 용적룰에 대해서도 상당히 완화시켰고, 그때는 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동을 걸지 않고 완화를 시켰다가 작년하반기부터 재개발에 관한 서울시계획안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특히 북한산자락과 인왕산자락, 응암동 백련산자락에 대한 서울시의 시각은 보존에 관한 필요성을 상당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왜 인왕산자락에는 20층 고층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에는 저개발 그 의견을 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주택관련과장, 계장과도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 서울시 안대로 하면 이것은 부결됐기 때문에 상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또 해보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광1지구가 개발되려면 2지구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12m도로를 아까 국장님게서 설명했습니다마는 12m도로의 개설에 관한 부담은 8m를 1지구가 하고 4m를 2지구가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의 하나 1지구가 개발되고 2지구가 안된다면 12m도로에 관한 부담은 8m를 1지구가 하고 4m를 2지구가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의 하나 1지구가 개발되고 2지구가 안된다면 12m도로에 대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다시 거론해서 서울시에 올리자 하는 측면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시켰던 배경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이희원위원

참 좋은 얘기인데, 본위원도 며칠전에 현지에 가봤는데 상당히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인사사고가 날 소지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새 집이 몇 집 있다고 해서 지정고시를 부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도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왜 이 지역만 저층개발하라는 거냐이겁니다. 또 인왕산 얘기를 했지요. 내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 홍은동고개 막 넘어가서 우측에 보면 주유소 뒤쪽, 거기가 바로 백련산 중턱이에요. 거기에다 플래카드 커다랗게 걸어놓고 재개발 지정받았다, 이거예요. 왜 인근 서대문구는 이러는데 우리 은평구만 자꾸 지정고시를 받지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처지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재개발팀에 행정직만 많이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늦어지고, 또 시일이 늦다보면 법이라는 게 자꾸 보완되어서 주민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 올라온 신청서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신청하오니 우리 의회보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해서 참반가운 안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어려운점을 우리 은평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은평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안했다는 건 아니고, 인근 서대문구에 비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해소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은평지역의 주거환경이 깨끗하게, 또 주차난도 해결되고, 소방도로도 해결되는 주거환경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데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주

김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대상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6.9%가 있네요. 그 자연녹지지역에도 기존주택들이 다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개발제한구역에도 집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속에 있는 집을 밑으로 내려서 조합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해보자는 안도여기 있습니다. 설명이 거의 안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 대목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득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빠트리지 말기를 바라고···.
중공

유중공간사

그리고 이것은 가상적인 것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뒤가 북한산이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17층 올라온다, 산밑에 바로 17층이 자리잡는다···. 이것은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는데 어차피 북한산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주민의 것이니까, 물론 차폐도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되어서 개방확보,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200%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200%면 층수가 몇 개층 내려오겠네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 불광1지구는 230%용적률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지구는 200%이기 때문에, 또 층수까지 서울시에서 저개발로 유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17층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253% 용적률로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깎일 것을 예상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제 생각은 층수를 일률적으로 15층으로 깎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쪽 가에는 17층이다, 가운데 몇 개동은 북한·산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낮춰가지고···.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8층 내지 17층,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개방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박국장님! 참고로 들으십시오. 제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분위기를 다소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화영조교수나 김지래박사가, 지금은 위원이 아닙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불광1지구를 하는데 회의를 일곱 번 했습니다. 본회의하고 소위원회하고 해서 일곱 번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냐 하면 김지래박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별스런 쇼를 다하고 해서 그날 1지구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입안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내가 강조해도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청에 따라서는 청장이 직접 나옵니다. 다소 무리가 있어도 입안권자인 청장이 이것을 강력히 해야 한다는 논리적 설명이 있으면 거기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아주 약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마포의 노승환의원은 나이도 연만하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미리 한바퀴 빙 돌아요. 종전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못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금천구청장인 반상균 구청장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구청장 중에서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시의원이 3명인데. 구청장이 들어가서 강력하게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더 말 못해요. 더 완강하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을 때,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가 누구냐 하면 재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자이 들어가는데 구청장이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 그것이 제2부시장, 지하철본부사장을 했던 김학제 부시장한테 가고, 김학제 부시장이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한테 가고, 설명을 간사인 재개발과장이 합니다. 그런데 설명도 중요해요. 설명하는 재개발과장이 의지가 있어야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슬렁슬렁하고 맙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규칙도 있고 아주 유명한 자문기구이지만 회의분위기에 따라서는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것을 불만한 적도 있습니다. 형평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안이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짜고 하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배영 구청장은 못가시더라도 부구청장이라도 가서 강력하게 대쉬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광1지구같은 것은 만약 2지구가 안되면 1지구도 안됩니다. 수색3지구는 나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규모도 적고 노후한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불광1지구같은 것은 아직도 반반이거든요.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말고 집행부에서 입안권자로서의 입안의지를 강력하게 대쉬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2개 했고, 다음은 조례 2개인데 조례 2건 상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하시고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 ‘99년 2월 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우리구의 관련 조례도 법개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4호에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면 또한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인 하수도법 제9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존건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저소득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5월 14일 조례 제369호로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신설규정은 상위법규인 하수도법 제42조제1항2의 2 규정에 의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의 신설에 따라 구조례에 해당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2조제2항제1호는 하수도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제42조2항1호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본조례안은 상위법규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자료 뒤에 현행조례를 그대로 카피해 놓은 자료가 있으실 것입니다. 상정안에도 1페이지 도표로 현행과 개정안을 예시는 했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3호까지 있는데 4호에다가 개정안을 삽입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제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노랗게 표시된 본조례안에다가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1항은 법 제9조2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5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 항을 삭제하고 바로 이 항위에다가 그러니까 2조의 제1항3호 위에다가 4호를 넣는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규정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배제한 자는 하수를 버린 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4호에 따른 법 24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는 과태로를 100만원 부과한다, 오히려 강하게 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넣음으로 해서 중복되는 2조1항을 삭제하는 그런 안입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하고 또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50만원 수세식변소로 쓰던 것을 100만원으로 하는 실제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배수설치를 안하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가지고, 조례가 공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도로가 침하됐더라구요. 도로가 무너진데 가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하수관에다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수세식 그 물을 그냥 연결시켰더라구요. 그러니가 그 도로가 건축용 큰 20t 차가 다니니까 도로가 침하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서 걸리면 그 사람도 저촉이 되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국장님, 그러면 신축건물에 한해서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신축건물도 되고 지금까지는 그런게 있어도 조치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신축건물이 됐든, 어떤 건물이 됐는 거기 입안해서 배수로가 되면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전에 됐던 것도 발각이 되면 돈을 물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하수관리 참고로 부언설명해 주십시오. 신설되는 배수설비하고 수세식변소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 조항은 2조1항이고, 2조2항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입니다. 지금 기존건물이라든지 앞으로 신축할 때 배수설비, 즉 말하면 가정용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조1항4호는 그런 이야기이고. 2조2항1호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게 되어 있었는데 영세민들의 부담도 많고,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해 주는 조항입니다,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래식변소는 전부 수거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수도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 수세식변소를 개량하도록 했었거든요.

김장주위원장

배수설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정무

황정무하수과장

배수설비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즉 말하면 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해서 하수도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혹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무단방류한다든지 또 연결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과태료를 안매겼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매긴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납득이 안갑니다, 확실히···. 이희원위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하수과장님, 완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정화조를 수세식변소로 개량을 해라, 하는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그 전에는 수거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는 않겠다, 단 수거식변소에서 오수를 일방적으로 방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예기 아닙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정무

황정무하수과장

수세식변소를 개조하지 않았을때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것은

그것은이희원희원

안하고 24조1항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하수를 내본낸 자라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거식변소에서···.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조항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재래식변소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개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요즘 재래식변소로 하는 것은 없으니까.

김장주위원장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새로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새로 재래식변소를 해가지고 배수시설만 잘하면 환경에 별로 오염이 안되느냐, 그런얘기죠?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렇지도 않죠?

이희원의원

그러면 수거식변소에서 그냥 방류를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배수설비를 설치해야된다고, 수세식변소가 아니라 별개입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항에 대해서는 공공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또 공공건물을 관리한 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된다하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반할 때는 지금까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유입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엄격히 해서 100만원 이하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고 그것은 별개이고, 수세식변소하고 재래식변소는 서울시 지역에 전체가 지금 현재 4개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하수처리장에 지금까지 규정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수세식 개조를 해야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하수법 9조2에 보면 사용개시부터 3년이내에 전부 개조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 의무규정을 완화해가지고 제대로 안했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조를 안해도 부과를 안한다, 그런 규정입니다.

이희원의원

개조에 대한 것만 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수거식 변소를 그대로 놔두고 수세식으로 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오수를 그대로 무단방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든거란 말이에요, 수세식으로 하라고, 이것을 수세식으로 안해도 된다는 완화가 될 때 수거식 변소가 일반 방류를 했을 때의 사항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방류를 하는 것은 24조1항 규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질문하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제2조2항1호가 지금 삭제된 이유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뜻이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개조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개조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개조를 안하면 50만원 이하 관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가, 결국에는 상당히 완화된 거죠.
중공

유중공간사

부과기준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개정안 2조1항4호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제한 자, 하수를 배제한 자라는 것은 재래식변소나 수세식변소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버리는 자도 해당되겠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방류한 자는 해당되죠, 그 조항에?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맨홀을 설치안했을 경우도 해당됩니까? 건물을 지어서 하수관에서 바로 공공사수관으로 연결시켰을 때 그때도 해당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맨홀을 통과하지 않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맨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맨홀은 설치하든 안하든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데 맨홀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맨홀을 어디다 설치···.
중공

유중공간사

자기 부지내에다가 맨홀을 설치해서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찌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도 하고 있고, 맨홀하고 재래식변소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중공

유중공간사

재래식변소하고는 관계없고 제2조4호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란 그 뜻에 맨홀을 설치안해도 해당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2조1항4호, 신설되는 항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배수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에요. 상당히 중과입니다. 그러면 구민이 이 법개정을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배수설비를 어떻게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받고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안문다 이런 것을 알기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하면 배수설비의 설치 등 해서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그 토지이외의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공공 시설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필요한 하수관, 배수구 기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 그 말은 자기 건물하고 공공하수도하고 그것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연결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 연결했을 때에 자꾸 공공하수도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럼 자꾸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집에서 그렇게 맨홀을 통과하지 않고 나온다면.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맨홀을 설치하고 안하는 것은 그 조치를 준설하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그런 방편이지, 여기에 맨홀을 설치하라 마라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에요.
중공

유중공간사

맨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그 다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아니한 그 대상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법이 공포되면. 누구든지?

이희원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이지.
중공

유중공간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적발자 단속은 10년전에 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지금부터 공포가 되면 지금까지 공공시설로 연결이 안된 모든사람들 또 앞으로 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다 되는 것이죠.
중공

유중공간사

연도에 상관없이 다 소급적용시킨다는 이 말이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시점에 공포된 시점에 배수시설을 안했으면 어떤 사람도 다 해당사항 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국장! 그렇지 않아요. 이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 2항을 보면 이 조례시행 이전에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라문섭씨! 국장님 24조 조항좀 이리 가져와봐요. 24조 조항 있으시지요? 이국장! 경과조치 이전의 것은 이전규정에 적용한다는 뜻이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닌 걸로 경과조치라는 것은 이미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미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공공하수도 설치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도 이 공포된 이후부터는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전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아니 그것은 2조1항4호의 경우 얘기고, 예를 들어서 조례 제2조제2항 1호의 경우 즉 삭제되는 경우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세식변소가 있어요. 적출되지 않은 수세식변소가 있습니다. 이 법이 공포되고 난 후에도 전에 수세식변소가 만들어진 것은 종전의 과태료에서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전의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그 얘기는 수세식변소가 지금부터 한 것은 않지만 종전에 있었던 이미 적출되지 못했던 모든 수세식변소가 적출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후라도 50만원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뜻 아니겠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수세식변소에 대해서가 아니고, 재래식변소에 대해서.

김장주위원장

아니 재래식변소에 대해서 이 이후에도 50만원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경과조치의.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조항이 삭제됐으니까. 이제부터는 50만원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부과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김장주위원장

아니 삭제한 것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고. 삭제되었지만 종전의 규정은 있는 것 아니요? 그 종전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을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무슨 얘긴지 이해를 잘 못하겟는데요.

김장주위원장

예를 들면 재래식변소가 지금 있는데 공포되기전에 재래식변소가 적출되면 50만원과태료를 물리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김장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 이 전에 이미 되었는데 적출이 안되었어. 아직. 재래식변소를 재래식변소인지 우리가 몰랐어. 그럼 적출이 내일이라도 공포된 이후에 되었다 그 말이야.그러면 이 개정이전에 시행된 행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적용,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면 50만원 과태료를 물려서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부과할 수 없는것입니다. 현재부터는, 이미 이 법을 적용을 하니까 아무리 옛날부터 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니까요.

김장주위원장

이 경과조치는 참 애매한데.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경과조치는 옛날 법제정할 당시에 그 전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 경과조치는요, 오늘 우리가 개정하더라도 이 경과조치는 개정되는 이것도 전부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과조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조례시행이전에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준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50만원 이하짜리를 물었다고 하면 그럼 그대로 적용한다 이것이지요. 적용하고 그 당시에 미처 발굴이 안되어서 부과가 안되었으면 이후로는 더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희원의원

기히 적발된 것만. 그리고 적발안된 것은 현행법으로 한다는 것이지.

엄용웅위원

법이 소멸되었으니까 물릴 수 없다는 얘기지.

최명제위원

앞으로 되는 것을 물리는 것이지.
중공

유중공간사

잠깐 발언권 얻어서,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 완화하신다고 하셨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법이 그렇게 되어서 법취지에 맞게 그렇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과태료부과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삭제를 하는데 그동안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냐고요. 한건도 없지요?

이희원위원

모르지. 여기서는 모르지.
중공

유중공간사

왜 몰라요. 아니죠. 청소행정과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도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명료하게 나와 버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30,000 전체 수세식변소의 10%에 해당하는 것이 재래식변소에요. 우리 은평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보니까 10% 재래식변소입니다. 그럼 10%면 지금까지 5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 어떤 것이에요? (집행기관석에서 - 하수도법 제9조2항에 보면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래식변소로 개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요, 진관내동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여기에 미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려는 것 아니냐 그런 뜻 아니에요? (집행기관석에서 -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는 삭제하는 내용은요, 지금 서민들이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갖다가 수세식으로 바꿀 때 비용이 많이 저소득층에게 가중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변소를 지어놓은 건물이 전부 벽돌 이런 것이다 보니가 그걸 갖다가 수세식으로 바꿀려고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나와 있습니다.) 삭제하는 것은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화조가 설치되고 수세식변소로 개조되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동안 과태료부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런쪽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국장.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방금 얘기했다시피 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공

유중공간사

그 때 당시에 조항을, 법을 없앴어야지요. 서민들한테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그런 조항을 아예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만들어놓고 하나도 안지키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아니 만들지말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당초에 법 취지가 어떤 것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칙 조항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완화하는 취지로 좀 개선하는 취지로 받아들이셔야지 좋게 현실에 맞게 법을 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도 좋고 그리고 아까 배수설비, 맨홀관계를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맨홀관계없이 바로 공공하수관으로 연결시켰다 해서 그것의 대상이 안된다면 좀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이라도 있잖아요. 맨홀을 거의다 만들거든요? 맨홀을 만듬으로 인해서 공공하수도 준설에 도움이 되고 냄새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수관의 규격이 있잖아요.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되는 하수관의 규격, 재질.그런 것도 좀 같이.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 사항은 하수도사용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조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기나 자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슴드릴 것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인데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때는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넣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배수구역내의 하수를 자기 땅관리에 있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그런데 황과장 공공하수도에 유입안시키고 다른데에 유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단방류한다는 얘깁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무단 방류를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에 반드시 넣어야 하며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 배수거라는 게 뭐요? 맨홀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암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암거? 개인집에다가 무슨놈의 암거까지 만드나?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런 경우는 큰 어떤 단체라든지 큰 부지 같은 경우에 암거가 들어갈 수 있지요.

김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연배국장! 우리 위원이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과태료나 조세저항이 있는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할 몫인데 우연하게도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운데 지하수와 하수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재래식변소에도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만 지하수 관계나 이 문제가 법집행을, 거의 나쁘게 말하면 기피한 것이고 또 좋게 말하면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봐주는 것이라고 이런 결과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균형있는 행위인가를 별도로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아까 적발되면 적발즉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 경고조치라도 기간을 주어서 말이죠, 시정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1개월이면 1개월이라도 주어가지고 안했을 때에 과태료를 물려야지, 무조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기전에는 지도를 하고 안되었을 때에 하는 운영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문제는 추후 행정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예.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나는 이 규정은 별로 과태료물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무얼 잡아서 100만원 이 조항에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 구체적으로 어떤행위를 하면 이 항에 저촉이되어서 100만원 과태료를 물게 하냐 이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유명무실 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수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내지않은자, 그럼 공공시설에 안넣고 노상에다가 하는자, 이경우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 법이라는 것은 여하튼 단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전부다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같으면 당연히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어보면 자연히 물이 나와야되고 건축이 되어서 준공이 되고 가스같은 것도 가스를 확실히 틀어야 불이 붙으면 그대로 가스가 확실히 연결이 되었는지 정확히 검증할 수 있지만 하수관은 실제로 지하에 묻기 때문에 하수관이 어디로 통하는지 어디로 되는지 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조금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장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동년 3월 17일자 대통령령 제 16187호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및 동년 3월 12일자로 건설교통부령 제177호로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노외 주차장설치시 구청장에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구 조례 제12조를 삭제코자 하오며 또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주차하도록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한 규정이 행정 규제완화로 주차장법에서 삭제되어 우리구조례 제 15조, 16조, 17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범위를 당초 우리구 조례 제18조에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를 150m 이내로 법규정 보다 강화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이 거리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나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하는 부지의 인근거리가 너무 짧아 실효성이 적어,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거리 범위인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부설주차장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 중인 건축물의 규제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6m미만인 도로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3호 규정 개정으로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 통행 등에 지장없는 경우 6m 미만인 도로라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안 제5조를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제를 활성화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의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자와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견인 또는 족쇄 등으로 주차장 관리가 가능하여 우리구 규제개혁시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중 타시.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을 집행함에있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우리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로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는것이며 또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조항을 과감히 정비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규인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97년 월 19일 조례 제 341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제안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주차거부금지는 주차장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거부금지 사항 중 우리구조례 제3조제6호와 제7호에 대하여는 견인 또는 족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차장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은 6m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는 구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1항3호의 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리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내용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6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제2항 제1호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사전주차요금징수를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주차시간 단위는 근거법규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2항의 삭제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안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안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등은 상위법규인 주차장법 제16조 및 제19조의2의 내용인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규정이 폐지됨에따라 삭제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는 상위법규인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2항1호의 개정과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와 도보거리를 각각 100m이내와 150m 이내에서 300m 이내와 600m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규의 개정과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6m 미만의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주민편의를 위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나, 보행자와 긴급자동차의 진입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동 23조로 기타 별도의 서식이 많고 상당히 복잡한 조례입니다. 또 주민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 개정, 그리고 규제완화 조치 차원에서 주로 5개항이 개정됩니다. 삭제되는 것이 있고,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제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신설되는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6m미만의 도로에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의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m 길에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신설 항이 있습니다. 규제완화하고 상위법 개정관련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줄 압니다마는 위원님들 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주차장 요금징수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그것 외 어떤 경유에 요금징수할 수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공용주차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하고, 4개동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구획당 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도 노상주차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노상주차
중공

유중공간사

그 외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요금 징수할 수가 있어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은 개인들이 자기네 건물내에나 부지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인들한테 이용을 제공하고 일부 자기들이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소요되는 주차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열헌

서열헌교통지도과장

지금 큰 건물들이 주차장 시설을 해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큰 데는 관리자가 일반이용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관리를 해왔었으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건물주라든지 관리자가 설치하고 통보만 하도록 법규정이 많이 완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데 이번에 행정규제완화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완화해줌으로해서, 그 인근 부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이지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도 다 요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유중

유중간사

건축물 이용하는데 수요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 법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법규에서 몇 대라고 하는 그 부분말고 더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이용에 제공하고 관리주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신고제로 되어 이던 사항을 이제는 자기가 주차장을 추가설치나 폐지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보다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설주차장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자기 건물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 토지이용에 대한 요금을 일부 받는 그런 걸로 이해해야지, 주차장 이것과는 그렇게 직접접인 관련을 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왜냐하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가 완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 부지에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500m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500m까지 떨어져서 거기다 부설주차장 확보해놓고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직선거리로 300m이고 도보로 600m, 그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할 수 있다는, 종래에도 있었고 이걸 좀 높이는 것뿐이지요.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조례상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아라, 받지말아라 할 근거는 없지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받을 수 있다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아까 말씀에 의하면 법정주차대수는 못받고 그 외만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장

법정주차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지금 나항에 보면 6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체적으로 표기상은 6m도로라 할지라도 현지에 가보면 6m가 안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도면가지고는 알수가 없다···.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 진입이 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6m미만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상세한 조사를 해보지않고는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설치를 인정해줘야지 도면가지고 6m도로라고 허가해주면 안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본조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문제 실태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현실적으로 6m미만인 5m에도 차를 많이 주차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5m미만에도 재난구조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합리적으로 해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될 판국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문있습니까?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m미만의 도로에 주차장을 허용한다는 점과 그 허용범위가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차장을 허용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받고 그냥 주차선을 그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토록 하는 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일정 노상주차장에서 요금을 받는 것 외에는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모든 주차구획선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이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자기 집앞이라고 주차를 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이 출입을 하지못할 정도의 입장인데도 기득권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낮에 가보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이어를 놓는다든가 주차를 못하게 방해물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그어놓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자기권리를 주장할텐데, 이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 조례개정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 조례개정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누차 다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공도로는 공공도로이지 개인소유는 아닙니다. 단지 자기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걸 주장할 뿐이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서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주차선을 그어주면 자기 권리를 한다니까요.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거기에다 주차는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는 것뿐이지 공공도로인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식구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옛날 건설관리과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우리들의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것은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무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에타이어를 갖다놨다, 물통을 갖다 놨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부과안하는데, 이것은 우리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하기로, 지난번에 신문보도 내용을 본바 있습니다.
명재

최명재위원

그래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은 어느정도 기득권을 줘야지요.

김장주위원장

그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완하고 하니까···. 본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