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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3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4-11-18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어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저의 부도덕한 소취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회의시 자유발언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미안함을 표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 선임의 건과,

장호성위원

잠깐요. 어제 있었던 사항에 대한 부분을 「동다원」까지 오셔서 얘기했던 사항에 대한 얘기가 5분 발언에 대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방금 말씀한 부분의 것을 얘기를 좀 하자 했을 때, 위원장님은 “집에 가셔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만나자” 그랬는데 회의를 속개하시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도 생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사과하신 것으로 속개를 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김정희위원장

「동다원」에서 한 얘기들은 정회시간에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속기록에도 안 남기 때문에 속기록에라도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늘 회의 개회를 해 가지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나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조율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제 스스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의장이 포괄적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걸로 하면 이해를 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환위원

위원장이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는 방향으로 서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서로 예우를 해 주고 그러면 회의가 원만히 될 것 같네요. 그런 내용도 여기서 사과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들 생각하느냐, 한마디 정도는. 어제 그런 사항을 서로가 검토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훨씬 더 원만히 운영이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여기서 그냥 혼자의 의견, 생각대로 하고 가 버리니까. 어제 분명히 「동다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임위원회를 속개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까, “기왕이면 본회의장에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라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회의 진행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하시면, 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 버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노용위원

김창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의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논의됐던 사항들은 양쪽에서 서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일방적으로 했다 하는 것 등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 뒤늦게라도 사과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른 동의를 얻으면서 회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속개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나는 이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무슨 양해요?

노용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 그간의 일들을 사과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김정희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노용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고 이것으로써 마치고 상임위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슴 아픈 일이니까 털고, 웃으면서 군정을 함께 논의하는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성위원

우리 노용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 물론 찬성합니다. 찬성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모든 분들의 대표가 우리 위원장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보좌를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원만하게 군정과 군민에게 모든 걸 편리하고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의원의 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노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모든 것을 풀고 가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분명히 어제 우리가 헤어질 때 “생각을 하자, 피차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계속해서 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김정희 의원님의 모든 것이 능력도 있고 훌륭하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초선과 재선에 대한 부분의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른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어제 있었던 사항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얼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탁자에 앉아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이 없던 것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것을 풀고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민주당 소속의원들을 보면은 백가지고 천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에 한 가지 것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분의 만분지 일이라도 헤아려 준 부분이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회의를 하지 않느냐 한편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1년 7개월 동안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웃고 미래가 보이는 활동을 해야 될텐데 자꾸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14명 전체 의원들의 문제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통감해 볼 때, 뭣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간사도 지금 내정이 안 됐죠. 위원장님, 됐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아직 안됐습니다.

장호성위원

간사도 안된 상태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로 원활을 기하고 매끄러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의회란 것이 다선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선 의원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초선들도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선 의원을 했던 행정 경험도 많고 사무장까지 하신 노용 위원장 같은 분들도 많은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장께서 원활하고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것에 대한 묘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가 착오가 없고 차질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의 생각,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굳이 말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희위원장

먼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그제 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사과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던 사항들이 몇 몇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지 특별히 내가 하자가 있고 다시 고쳐서 발언을 해야 할 그런 명분이 없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장호성 위원님께서 초선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회의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산건위원회 대표자로서 능력부족이다, 초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이라 할지라도 진도군의회 의장도 초선이고 강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제가 능력이 부족하면 좌우에서 협력해서 또 자문하고 조언해서 운영을 매끄럽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향화위원

위원장, 왜 이렇게 복잡한 소리를 해.

김정희위원장

제가 답변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간사 얘기, 간사 누가 선출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간사를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 한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간사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그 말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김향화위원

그것은 새로 뽑힌 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장호성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김정희위원장

왜 책임이 있어요?

김향화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모여 가지고 “간사 뽑읍시다, 간사 뽑읍시다.” 그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장호성위원

간사 뽑자고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회의를 하자고 한번 해 봤습니까,

김향화위원

나도 2대 때 의회를 해봤지만, 2대 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정권용씨 같은 분은 상임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더라고요. “동생, 오늘은 정성 좀 드려서 도와주소. 나 좀 도와주소.” 하는 식으로,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모두 해서 제가 사과를 한 것 아니에요.

김향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뒤로 정성을 들인 것을 얘기 해 봐라, 그러니까 음료수 보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정성을 들였느냐 이 말이에요.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향화위원

오늘 아침에 한 것이 잘했다, 오늘 아침에 한 것이 잘한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하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든지 서로 타협을 해서 하자, 우리 다 같이 연구해 보자.” 그렇게 했다면서 지금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있잖아,

김정희위원장

지적을 하시기에,

김향화위원

일방적으로 하고 있었다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제 우리가 「동다원」에서 타협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소견은 이렇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절차나 과정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맞지 무조건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사과하겠다 그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되고 잘되고 했으면 여기는 공석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당하니 사과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생각을 해 줘야지, 위원장이 잘못된 것도 잘된 것으로 미화나 시키려고 하고 말이여. 여기 저기 빙자나 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모든 사기들이 빙자 안 할 것이 어디가 있어, 다 있지. 아무리 못됐다 사람을 누구를 죽였다고 해도, 그 죽인대도 원인이 있어. 다 좋다고 미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이것이여. 그렇지만 대중적이고 공익적이고 그렇게 한데서 잘됐다 못됐다 시비하는 것 아니요. 그리고 “간사를 못 구했다. 간사를 못 구한 것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회의소집 안 해줘서 못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의미죠?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결정이 된 후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한번 잘 해보려고 노력해 봤냐 그 말이에요.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드린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호성위원

위원장님, 간사에 대한 얘기를,

김향화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먼저 「동다원」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이것부터 결정을 짓고 나가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위원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러이러해서 그냥 여기서 사과해서 되겠냐는 그 말이여. 나는 어제 안 들었지만 동료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산건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뒷 일을 생각하고 타협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구나’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맞고만.

김정희위원장

조율을 하시려면 아까 여기서 따로 나가시지 말고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얘기 해 주신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장호성위원

위원장님 생각이라니까요, 그것이. 나가서 우리끼리 하는 것 하고,

노용위원

지금 장호성 위원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했던 답변 과정인데, 그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또 되새겨서 한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호성위원

노 위원님 말씀처럼 지나간 이야기를 묻자, 묻는다니까. 묻는다고 합시다. 자 묻고 현재 오늘,

노용위원

지금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답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김향화 위원께서 또 나무라시니까 그래서 답변이 중간에 그쳤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런 꼴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부수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해서 가닥을 쥐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한, 초선에 대해서 진도군을 들먹이고 의장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하니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아까 간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안 뽑아줬다 그러는데 위원장님 간사를 뽑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신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간사를 뽑자, 회의를 하자” 하신 말 한마디나 있어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언제, 몇 월 몇 일날 얘기를 했는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장

간사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김향화 위원님한테 간사도 선출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 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 원구성 그 부분 때문에 어느 틈새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짧은 소견인가 몰라도 그래서 사실은 간사부분도 그렇게 이야기가 지나갔지 않느냐,

장호성위원

그렇게 지나갔으면 나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안 해야지요. 우리한테 뽑아줬냐 하고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책임이 있고,

장호성위원

틈새도 없었는데 왜 내가 간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뽑아줬냐고 톤을 높여서 질책식으로 얘기를 하시냐, 한번도 없지 않아요. 저는 어떤 다른 저의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선에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한번도 없었잖아요.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어떻게 얘기한 적, 사실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놓고 제가 얘기 하니까 그것을 어떤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초선, 재선, 진도군에 대해서 진도군이 어쨌다고요?

김정희위원장

왜 그렇게 적절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자리가 지금 인신모독을 하는 자리입니까?

장호성위원

우리 노용 위원님께서도 하신 얘기인데 지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과를 또 드렸고,

장호성위원

오늘도 여기 앉아 계셨으면 위원장 자리에 서서, 우리보고 나갔다 하는데 우리도 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김향화 위원님하고 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다 나갔다” 또 그렇게 편애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그렇지 않느냐 싶어지고, 하나 하나 모든 것들이 감정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표현과 행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모든 의회에 연륜과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렇지 않겠느냐는 저의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 뭐 위원장님이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매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하나 위원들의 물어볼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해 주셔야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되지요.

김정희위원장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사과 드리고 회의를 속행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향화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김정희위원장

처음에 사과했던 발언들로 대체해서 이해해 주시고,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석상에서는 사과 안하고, 오늘 여기서 사과한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회의를 하자.

김정희위원장

예.

김향화위원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못하시겠다는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정희위원장

이유는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승인을 얻어서, 결재를 얻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의장님이 사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호성위원

그것은 의장의 생각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관계인데,

김정희위원장

제가 별도로 자리를 통해서 사과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의장님이 대신 했기 때문에 명분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의장이 대신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의장이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김향화위원

어떤 것을 포괄적으로,

김정희위원장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포괄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김향화위원

그러면 개인 문제까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장이? 의장이 하는 것은 의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한 것도 다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김정희위원장

그것도 이제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호성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

김향화위원

우리가 받아줄 때는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받아주라 그 말이요. 여기는 엄격하게 산업건설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주라. 어디가 그런 법이 있어요.

김정희위원장

저는 위원회에서,

김향화위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김정희위원장

우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과를 한 거예요.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역량과 도량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의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내 것까지 다했다, 그것이 되겠어요.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김정희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향화위원

그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체 의원들에게 해당된 것이에요.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를 한 것 아닙니까.

김향화위원

5분 발언을 한 것이 운영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도 상관이 되는 것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5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5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의사를 바꿔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원들에게 얘기는커녕, “법대로 하겠다, 규정대로 하겠다.”

장호성위원

위원장님, 5분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사과는 의장이 포괄적으로 한다. 의장이 말리고 모든 동료의원들이 말렸으면 개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는 포괄적으로 의장이 한 것으로 그쪽으로 가자,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고유권한이고 하나의 독립기관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그렇게 평을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제 의장이 포괄적으로 한 것으로 가겠다.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위원장님.

김정희위원장

예.

김창환위원

산건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수용을 하고 포용을 좀 해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어렵소, 세상에. 세상에 무슨 자존심이 얼마나 크고 무엇이 어려워서. 그런 길로 좀 가면 가고, 개인이 그런 길로 좀 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소. 세상에 여기서 꼭 정당화를 서로 주장을 하고 내가 한 것이 정당하다고 정당화 주장을 하고 꼭 상임위원회가 파행의 길로 가야 되겠소. 위원장으로서 그런 포용을 좀 하십시오.

김정희위원장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아까 여기서 무슨 사과를 하셨소.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했소.

김정희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제 까지 이렇게 해 왔던 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5분 발언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김정희위원장

예.

김창환위원

우리 의원들을 비난하는 발언에 대한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고요.

김정희위원장

본회의장에서는 사과할 뜻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정회합시다, 속기록에 남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5분 발언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불참해서 못 했다. 하는 그 비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본 회의장에서 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 할 뜻이 없다는 겁니까?

김정희위원장

본 회의장에서 사과할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장

여기에서는 몇 몇 의원님들을 지적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요구를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다수의 위원들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다같이, 우리 같으면 그러네요. 이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것을 포용하고, 수용을 해서 그런 길로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빨리 정상화되어 가지고 안건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나는 좋겠네요. 그런데 무슨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김정희위원장

그건 자존심이 아니죠.

김창환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김정희위원장

그 자리에서 저도 의장님으로부터 재가를 얻어서 발언을 했고,

김창환위원

한마디로 답답하요, 답답해. 위원장으로서 정당화시키려고만 하니까 회의가 안 되잖아요. 양보하고 수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포용을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요. 회의에 우리가 참석을 했으니까 위원들이 요구한대로 “위원장으로서 내가 그 길로 가겠다” 하고 그렇게 회의 좀 진행하시면 안 되요? 꼭 정당화를, 자신을 정당화를 시켜야만 되겠어요, 여기서.

김정희위원장

일단은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향화위원

위원장한테 한마디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님 생각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앞으로 잘 끌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김정희위원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법하고 틀린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까.

김정희위원장

특이한 방법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대로 말씀드릴게요.

김향화위원

항상 “노력을 하겠다, 잘 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현재 5월 3일까지 해서 열린우리당 측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다 뽑아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가 파행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 기간동안 이렇게 파행을 하는데는 산업건설위원으로 지정을 받은 의원들한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더 큰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이 특출한 역량과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언제 그랬던가 하는 식으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겠냐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번 회기가 지나면 좀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려는 생각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어떤 각오로요?

김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하고 조율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다른 각오라고 하면 그 각오가 여러 가지라서 좀 의심이 갑니다만,

김정희위원장

앞으로 지켜 봐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향화위원

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군민이 뽑아준 군 의원들이 그 역할과 담당을 제대로 해낼런지. 물론 개인적인 인격과 자격도 있지만은 위에서부터 잘못 끌어져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너무나 드는데, 만약의 경우에 위원장이 꼭 지금과 같이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각오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다고 회의진행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은 위원을 항상 아끼고 보호해 줄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위원들은 위원장을 받들 줄 아는 이런 산업건설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네 것, 내 것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좀 지켜봐 주시고요. 부단한 노력으로 화합과 조율을 하는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정말 답답하요.

김창환위원

잘 합시다.

노용위원

위원장님,

김정희위원장

예.

노용위원

이런 감정으로 회의진행이 좀 어렵겠습니다. 정회했다가 마음 좀 가라앉힌 다음에 회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향화위원

얼른 합시다. 검토보고는 언제 받고 공무원들한테 설명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지어야 되는데 날짜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대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창환위원

빨리 간사 선임하고,

노용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다고 하면 간사선임부터 들어가고,

김정희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선임의 건과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해남군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제132회 임시회시 유보하였던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16)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우리 임길수 위원님께서 좀 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호성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의회의 경륜도 있으시고 또 위원장님의 보좌도 많은 경험으로 하실 것으로 봐서 우리 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두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마는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위원장님. 임길수 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먼저 물어봐야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장

먼저 추천되신 임길수 위원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노용위원

동의가 없으면 성립이 안된 것으로 하고,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로 장호성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노용 위원님에 찬성을 하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호성 위원님이 추천하신 노용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19)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국성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에 제정 공포되어서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라 여성 전용 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에서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시면 여성 화장실에 대한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의 합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16조와 구축이양으로써 구성하였으며, 주요안건은 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다음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서 민간 위탁운영, 세 번째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연관 교육실시입니다. 다음에는 청소 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함입니다. 다음에는 옥외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있어서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 주와 협의하여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서 참여자의 편의 제공과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이상으로써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장호성위원

한 마디로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또 관리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방된 옥외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군수가 지정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명령할 수 있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장호성위원

좋은 일이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네, 요점이.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여자화장실이 적으니까 만들고 옥외에다가 비상시때라든가 긴급을 요할 때 화장실을 군수의 권한으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죠.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부터는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호성위원

그 전에 다른 데 보면은, 저번에 함평 가서 봤는데 이동식 차량 같은 화장실이 하나 나타나던데 그것이 뭡니까.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이동 화장실 말입니까.

장호성위원

예, 무슨 차가 이렇게 싣고 왔던데,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돈을 줘서,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행사장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돈을 주고 빌려서,

장호성위원

행사장에서 필요할 때 유료로 빌려다가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장호성위원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은 고정식이요, 이동식입니까?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행사장소에 따라서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장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김창환위원

제6조 위탁관리 관계거든요.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집행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니까 직영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실 것이냐, 그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몇 개, 우슬재 저쪽에 공설운동장쪽 하고, 송지 미황사쪽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자꾸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민간 위탁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수입을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 면에다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큰 관광지만큼은 위탁을 줘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창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 내용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 있는 공중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송지 같으면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라고 하는데,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번영회에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편법으로 했지만은 사실상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비라든가 보조를 해 주지 않잖아요.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않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공중화장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비수요기일 때는 아예 화장실 관리를 안 해 버리기 때문에 수요기가 아닐 때 찾아온 사람들은 화장실을 한번 가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나와요. 명표는 잘 붙어 있어요.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해남군수에게 연락하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무조건 조례에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위탁운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조금은 집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전에 보면 공중전화 있지 않습니까. 공중전화를 관리인을 두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일대를 쭉 돌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대흥사 미황사 중에 그 사람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센터를 쭉 돌면서 관리인을 하나 두어서 수시로 돌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녹지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보통 적당하니 솔직하게 넘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진실이 좀 있다고. 화장실이 짓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하루에 세 번 정도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참 이런 것들이. 이 화장실로 하여금 크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가름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볼 망정 해남군민이 선진된 사람들이냐 후진된 사람들이냐 구별하려면 공중화장실에 가서 사람들이 드나들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 봐도 공중화장실이 더러우면 진짜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이 연구를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지금 있는 화장실 이것들이라도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관리하는데 따르는 것이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줄 것은 잡아주고 또 그 다음에 각 읍·면에다가 책임을 줬으면 읍·면의 직원들이 좀 책임성 있게, 지금 고도리 화장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고도리 정류소 화장실은,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데요, 지금 그곳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어떨 때 거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 군청하고 관계가 되요?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김향화위원

그 문제된 부분들을 빨리 빨리 좀 잡아내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소신있는 그대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해남에서 제일로 잘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한번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있는 화장실 관리문제 좀 한번 잘 연구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용위원

읍·면에서 읍·면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차와 청소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성의껏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특별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청소문제니까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읍·면 청소부들은 오전에 한탕 뛰고 나면은 오후에 일이 없어요. 일을 찾아서 한다면 원 없이 있지요. 시가지 청소,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4.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11:3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빈 농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당초 작년에 전라남도 주간으로 제정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공포도 하고, 최종 금년 8월 11일날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은 8월 20일에 입안을 해 가지고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 동안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해남군 소재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유도하고,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기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학교 급식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참고로 우리군은 69개 학교가 있습니다. 69개 학교에 1만2,41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30개소,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5개교, 보육시설이 20개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일반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입니다. 교육청을 경유해서 지급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과 초등 고등학교,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와 관할의 보육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7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급식 식품지원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비 지원내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2억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전체 사업이의 30%인 7,890만원, 군비가 1억8,410만원을 확보해서 참고로 1식 당 초등학교는 1,23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186원정도, 중학교는 208원정도, 고등학생은 229원정도, 유치원은 186원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 그래서 우리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추경에 우리군비는 1억8,410만원으로 했습니다.

노용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도비가 7,890만원 있습니다.

노용위원

지금 시군별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전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그래야지, 타지역에서 가져다 사용하면 안 되리라고 봐요. 군비로 타 지역 농수산물을 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다행히도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보급하겠다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김향화위원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저희들이 공급기관을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매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 밖에서 구입하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향화위원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결정이 되잖아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향화위원

그 학교마다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던데, 그 사람이 시중에서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향화위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우리 농산물을 사서 공급해 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감시 감독 체제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것을,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어제도 학교급식 전남지원 본부에서 위원들이 내려 와 가지고 두 시간 정도 우리 사무실에서 해남군 학교급식 조례 추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학교급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런 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꼭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만 해야 한다고 해서, 우수한 농수산물이 전국에 최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우수한 농산물 먹이자는 것 아닙니까, 우수식품을. 그런데 우리관내에서 나온 제품만으로 한다고 해 버리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양질의 식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자는 뜻이지, 꼭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것만 소비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시행을 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김을 예로 들자면 과연 해남에서 나온 김이 가장 좋은 김이라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꼭 우리 관내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식품별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이 있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표준안하고 달리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이 표준안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표준안과 우리 해남군 조례안이 다른 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을 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면 그냥 놔두고, 내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심의위원회 관계인데요. 심의위원회 설치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 한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서 따로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표준안은 그러는데 법적인 구속사항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위원장은 그 위원들 내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위임을 자체 해야지. 민간인들이 이런 군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원회든 거의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 아니면 부군수인데, 과거의 관치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거예요. 이거 학교급식 같은 것은 교육계통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일반 학부모 계통도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내용을 보면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군수가 되며” 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탈피를 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바꿔보자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더 검토 좀 해 봅시다, 조금 있다 심의하는 동안에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리고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는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 조례내용에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을 안 해 놨어요. 통틀어서 임기를 2년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년마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요, 전체를. 그렇지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고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우리 집행부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구요. 예를 들면 다시 또 위촉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무과장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고 주무과장이 안 바뀌었는데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위촉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임기내에 또 회촉하고 위촉하고 그런 불편을 우리가 덜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직하고 위촉직도 구분을 해 버리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야지, 2년마다 바꿔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규칙에서 할 수가 없죠. 여기에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아 버렸는데 “당연직은 제하고 위촉직만 2년으로 한다” 규칙에다 그렇게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법적으로 반드시 2년으로 해라, 또 법에서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해라,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치시대니까 민선 자치시대니까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면 위원장은 부군수 보다는 군수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김향화위원

막말로 하면 군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무조건 부군수가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찜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하고요, 아까 우리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마침 기억이 나서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생산된 농산물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어제도 전남운동본부 본부장이 장흥 어디 중학교 교사인데 장흥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농산물이 관내에 없어서 목포에서 사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농산물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국내 농산물로 그렇게 다시 정정을 드립니다.

노용위원

시군별로 조례안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시군 것을 가져오면은 거기서 부족한 것은 우리 농수산물로 가져가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사줄 것이니까 하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많은 농산물이 팔리고 또 우리도 부족한 것은 타자치단체에서 사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 있지 않습니까? 임기는 저희들이 별도안인데, 뒤에 보시면 의원님도 계시고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영양사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자꾸 변동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그전에 김종빈 과장께서 보고하셨지만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지난 제132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선 3기 중점과제로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추진계획을 검토했고, 2003년도에 우리 농민단체들의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불제도는 WTO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즉, 미국같은 경우에는 01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농업예산에 약36%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본은 13%,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69%, 대만은 7.6%인데 우리 한국은 6.7%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금년도에 직불제는 약8.4%가 되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직불이 낮기 때문에 침체된 농업인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소득보존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고있는 논농업 직불제 농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군에서 1만4,142농가에 대상면적이 1만8,100ha입니다. 지금 예정에 약9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ha당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비 진흥지역은 43만2천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시기, 위원회 구성, 이 부분은 제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11조 보시면 보조금 지급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급사항 중에 당초에는 “당해년도 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였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국비지원액은 몇 %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범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30%정도로 명시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도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도 지침에 의거 집행한다”, 이 부분도 “도비 지원지침에 의거 집행시에는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이 부분을 도지침에 따라 한다는 것은 조례제정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로 30% 지원을 하되 도비로 해서 지원해 줄 때는 포함해서 30%를 한다”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봤을 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쌀의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북제주군에서 밭작물 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오늘 배부해 드린 이 자료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편을 보시면 “소득안정직불제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세 번째 항목 고정형 직불금 맨 말미에 보시면 “기존의 논농업직불제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ha당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불금을 “논농업직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고 “고정형직불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불금은 현재 53만2천원을 하고 있는데 “60만원으로 고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 7만원 정도 오른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어제 내려온 쌀 농사 소득안정직불제 정부시안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다소의 변동이 있다, 그래서 변동내용이 무엇이냐면 현재 정부에서 53만2천원 주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30%정도 한다고 했을 때에는 ha당 15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53만2천원 플러스 15만원 정도 하면 68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60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가 30%한다고 했지만 15%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변동의 여지는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방금 설명한 부분에 60만원, 이 금액이 말하자면 지자체하고 중앙보조하고 합해서 6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것이 정부안인데 53만2천원을 60만원으로 올려주라는 그런 안입니다.

김향화위원

국비로 지원을 60만원까지 해 준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 안은,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지자체는 확정이 된다고 하면 30%정도로 떨어뜨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떨칠 이유가 없지, 그러면 왜 ha당 상한선을 정해 놓았어.」하는 위원 있음

김향화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때에는 최소한도 70만원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 60만원을 준다고 하면 75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ha당 70만원 선이 가장 바람직한 선이다. 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없습니다.

김창환위원

없지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지금 전국 최초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국비가 앞으로 60만원이 내려오더라도 기왕에 30% 범위내에서 정했으면 물론 우리 군비가 더 투자가 되지만, 그 만큼 쌀 개방이다 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해놓으셔야지. 이것을 떨쳐버리면 안되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런 변동사유가 있다는 뜻에서,

김창환위원

국비가 더 내려온다고 해서 떨치자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든지 우리 군비로 30% 선에서 더 주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럼, 77만원 선입니다.

「ha당 77만원」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좋죠. 약 30% 준다고 하더라도 78만원 선이 되죠. 60만원에다 30%인 18만원을 더 보태주면,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군비가 5억 정도 더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앞전에 28억 정도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60만원으로 하면 33억 정도,

김향화위원

농민들 보호 정책이 엊그제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시판가격에서 쌀을 80kg에 17만원선을 보장해 주겠다, 17만원에서 예를 들면 17만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80%를 농민들에게 보장을 해 주겠다. 이랬는데 농촌의 농민들한테는 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데는 특별한 관계는 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오더라고, 직불제까지 연관이 되면은.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정부에서 지금 금년말까지 쌀 재협상을 아마 이달 중에 각종 여론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17만원선으로 고정을 해 놓겠다. 고정을 해 놓고 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에 따른 80%를 보장해 준다는 그 취지인데, 지금 여기에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표가격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평균가격이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작년 말로는 16만2천원이었는데 3년간 평균을 해 보니까 15만8천원 정도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것하고 추곡수매 직접소득분이 아무래도 시판보다 3천원 정도 비싼데 그 부분하고 논농업직불제 53만2천원을 60원으로 올렸을 때에는 9천원 정도 해 가지고 17만원정도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좌우지간 떨어지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안인데, 농민단체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쌀 한가마 생산하는데 정부에서 17만원 준다는 얘기를 생산비가 드니까 더 줘야 된다고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23일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대전에서 장관주재로 토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안을 내놓고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렴이 가능하다면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안자료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60만원선으로 진흥지역에 대해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면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30%를, 60만원에 대한 30%를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지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75만원, 76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특이한 것은 표지를 보게 되면 아침에도 내가 봤습니다마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옛날에는 “놈 자”자를 썼거든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아들 자”자를 쓴 특별한 정부의 의지나 배경이 있습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침에 우리 실과장이 얘기 할 때도 이거 “놈 자”자인데 “아들 자”자를 써 놓아서 이거 맞느냐고 했더니 아들같이 중요히 여겨라 해서 한 것 같다고, 글씨는 “놈 자”자가 맞습니다.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농림부에서 잘못 알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특별한 의지가 담겨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김창환위원

농민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좋게 바꾼 것이지.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놈 자”자 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창환위원

문구해석이 애매하니까, 제11조 보조금 지급이거든요, “30% 범위이내”다 그러면 몇 %에서 %까지입니까. 30% 범위이내 이러면 10%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범위이내면 되죠.

김창환위원

범위이내면 10%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30%이내 그랬을 경우에는 맞지만. “30% 범위이내” 그러면 30%에 가까운 범위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과장님은 “30% 범위이내” 이래 놓고 아까 “만약에 60만원 올라오면 15% 낮춰서 줘도 관계없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용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요. “30%이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0%도 30%이내고, 5%도 30%이내지만, “30% 범위이내” 그러면 몇 %부터 30% 범위에 드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 부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직불금을 선진국처럼 직접적인 보장을 해 달라 요구하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3만2천원으로 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것인데 범위이내로 하는 부분은 국비지원액이 농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이 된다고 하면 30%에서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원으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올라갔단 말씀입니다.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 논농업직불제 그 개념을 해서 다른 시·군은 전부 60만원을 받는데 해남은 78만원 받는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범위이내 표현은 가령 국비지원액이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다 했을 때에는 10%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김향화위원

1%부터 30%밑으로.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그거 해석을 잘 하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묻는 것이여. 30% 범위이내란 말이예요, 30% 이내가 아니라,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 범위요.

김창환위원

이 범위가 안 들어갔으면 나는 이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상한선을 정하자 했는데 범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한 30% 범위이내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는 25%부터 35%가 30% 범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30% 범위 이내니까 이상은 아니고 25%부터 30%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앞으로 국비 보조금이 많이 내시가 되었을 경우에, 또 올라갔을 경우에는 30% 해 놓으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요,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군비가 나갈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만원 이상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해줘야지. 심의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그냥 5%만 줘 버리자, 10%만 줘 버리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이내라는 것을 잘 해석을 하고 앞으로 범위이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다시 말합니다마는 그냥 30%이내 그러면 1%까지도 30%이내니까 할 말이 없지만 30%범위이내다 그러면 30%에 가까운 그 범위거든요, 테두리 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실 때 물론 의회에서 그때그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줘야 농민들한테 우리 해남군은 이 정도까지 농정을 펼치는구나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 부분은 참고로 이렇게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13억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3억을 보태서 26억을 지급을 했어요. 금년에는 도에서 전혀 동향이 없는데. 어떤 형태든지간에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는 그대로 안 있을 것입니다. 투쟁하면 또 도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도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3:7정도로 하거든요. 이 이분은 5:5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3억 줬는데 올해는 작년에 26억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올해 한 5억이나 주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하라고 하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썼는데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범위를 빼 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빼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빼 버리면 더 안되지. 부담이라니 그러면 안되요. 부담된다면 우리가 농민들을 생각하는 자치 조례를 안 해버려야지. 확실하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매년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범위를 빼면 안되고, 농민들한테 30% 범위이내이다 그러면 30%에 가까운 것을 군비로 추가로 더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맞다 이거예요. 30% 가까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15%도 줄 수 있다, 10%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석에서 신임 박희현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0%다 그러면 지금 현행 같으면 5,6만원 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ha당.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대농민 홍보를 할 적에 “30%범위이내”니까 “30%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더 준다.” 이렇게 홍보가 되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부담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향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향화위원

거주 주민하고 지원대상 농지하고, 예를 들면 농지는 현산면 신방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광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것은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김향화위원

그 사람이 다니면서 경작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통작거리가 없잖아요.그 사람이 다니면서 경작을 하는데 주소지는 광주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것은 토지위주로 주고 있죠.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토지주도 되고, 경작자도 되는데 거주주민은 아니어도 되니까 그 사람한테 나가야 되겠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외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노용위원

경작자하고 그것을 조회해 봐야지,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김향화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안 2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해남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라고 그랬거든요.

노용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내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

장호성위원

그러면 소작료를 번 사람들한테,

노용위원

우리 지역에서 강진, 두암 사람이 옥천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맞죠.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예. 여기 8조에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에게만 나갈 수 있도록 입안을 했습니다. 강진사람이 우리군에 와서,

김향화위원

내가 방금 말한대로 지금은 통작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예를 들면, 강진에 사는 사람이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된다는 그 말이죠. 안 준단 그 말이죠?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예. “해남군에 거주” 그것을 거기에다 정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우리 군비에서 추가로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이것은 논농업직불,

장호성위원

그날 퇴거해서 되느냐,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요.

김향화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2조3항에 맞으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우리군 읍·면 농자원부에 등재된 사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호성위원

당일 등재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김향화위원

아니, 땅덩어리에 대해서 직접지불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98년부터 2001년 3개년 동안에 있었던 것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니, 아니요. 논농업직불제 개념은 사실은 애매합니다. 광주에 있으면서 여기에 농경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논농업직불제는 국민 전체를 주기 때문에 통작거리라든지 거주개념이 없단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니까 해남군민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법상 어제 전입해서 농사짓는다고 하면 사실은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농사지었는데 지급을 12월 달에 한다는데 12월 달에 들어 와 가지고 경작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농사짓는 것은 6월 달부터,

장호성위원

농사관리를 안 하고 모내기 시작할 때 파종부터 과정을,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예.

장호성위원

그것도 또 애매하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직불제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군, 기술센터는 토양검정, 기반공사 논의 현상유지, 과연 논에 물 담고 모를 심었냐 안 심었냐 그것은 기관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벼의 영농기에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작 안 한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김향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원시기는 12월 달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12월 달로 못박은 것이 아닌데,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논농업직불제 주는 시기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김향화위원

12월 달에 우리가 꼭 지급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12월 달로 되어야지, 지원시기는 당해 연도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렇단 말씀입니다. 지금 도비,

김향화위원

규칙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니, 없어요. 없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비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준다는 연락이 없거든요. 해를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해를 넘겼거든요. 넘겼는데 대상농지 확정은 12월 달에 되겠지만 이 부분은 도비여건을 감안해서 도비소득보전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월로 명시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김향화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조례를 어차피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려고,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시기는 모든 영농기록부, 또 기반공사에서 통보 오는 것,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다음에 지급하는 거죠. 12월에 그 확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6월달이나 5월달에 줄 수는 없는 거죠, 확인이 안되니까.

장호성위원

그것도 참 애매하네, 검토해 봅시다.

김정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장호성위원

앞으로 17만원만 보장된다고 하면 농사지을만 하겠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확정되면 78만원 꼴이니까,

장호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소작, 내가 논은 있어. 논은 있는데 곡수를 줘. 그럼 그 사람은 이거 타먹고 곡수도 타고 이중으로 이득을 보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런 부분 논란이 많이 있죠. 토지 소유자가 먹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그게 아니라 경작자가,

장호성위원

곡수는 한섬이면 한섬 정해져 있는데 논농업직불제 타 먹고 그놈 소작료 싸게 받고 하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페지조례안 (12:10)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실은 민경완 지역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에 회의차 출장을 가셨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주시면 이광운 지역경제담당께 제안설명 받으셔도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운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국비융자금 차입부분은 다 상환을 했지만 분양대금 미회수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미회수금 없습니까?
융자금 미회수금,
그 부분하고 회수하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그 부분 잘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농공지구 조성만 해놓고 우리 행정에서 손 떼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안은 폐지를 하더라도 앞으로 농공지구지원 및 관리조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성만 해놓고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행정이 손을 떼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행정기관에서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례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참 영세업체들이잖아요,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 중 우리 지역내에서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 부분 앞으로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 다음 정례회 때, 연말 정례회 때 그런 안건이 기왕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설명해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못 물어보겠는데, 1989년 4월 28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 조례내용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89년도 조례내용.
지금 가장 문제점이 미회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누구누구라는, 구체적으로 업체를 모르죠.
모르시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내에 들어 있습니까?
전체 부지로써 18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14개가 가동, 4개가 휴·폐업,
14개 업체가 가동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14개가 업체가 무슨 업종인지도 자료로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전기관리라든가 기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문제점이 없던가요? 오폐수하고 전기,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 있을텐데 그것도 답변 못 하시겠소.
그러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료 지금 미회수 업체하고 14개 업체, 이 부분만,

「이왕이면 휴 폐업한 것도 같이 해서 18 개 업체 다 해 주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문제점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사항이 있어서. 내가 2기 군의회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된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안된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12:1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주채 건설과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각각 분류되어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금에서 임대주택비 이주지원 및 임차비 융자 관계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또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68조가 되겠습니다. 68조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운용 등의 시행령이 제74조로써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용도가 주로 긴급보수,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따른 긴급보수와 재해예방차원, 다음에 안전진단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75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2항이 해남군 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시·도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 총액에서 100분 30을 정기예탁으로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일시 보통예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20조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사항, 재난예방 홍보제작에 따른 사항, 재난 관련 장비구입에 따른 사항이 그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안전관리자문군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해 민간전문가로 안전자문단을 구성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이랄지 각종 건축물 관계를 진단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입니다. 안전자문단 구성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으로 보면 법으로는 10인 이상에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될 자문단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기술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폐지하게 될 재난재해관리기금 현재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재난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8억4,352만4천원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8억, 얼마요?」하는 위원 있음

8억4,352만4천원.

김창환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금년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9,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문을 하고요. 우선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이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여기에다가 앞으로 기금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융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융자지요. 보조는 아니고,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융자인데, 명분좋게 융자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융자조건이 문제다 이거예요. 융자를 받는데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으로 융자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으면 재난을 당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들, 보증해줄 사람도 없고 했을 때 융자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융자를 해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여기 2항에 보면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하는 그 사람들에 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 재난을, 비가 많이 와. 이 집에 곧 물이 차 올라. 이 집이 앞으로 침수가 되어서 못 쓰게 될거야. 그러면 대피명령을 하고 대피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집이 쓰러져 버리면 이주비나 이런 것은 융자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랬을 경우에 융자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말만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해준다고 해 놓고 담보를 해라, 뭐를 해라,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융자를 받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 놔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직 결정 안 됐죠?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 의지를 보여주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 보증도 안 서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주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해야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옆에서 누가 보증 설 사람도 없어, 재산도 없어, 이 부분 명확하니 좀 해 주시고. 기금운용관리, 항상 우리가 기금은 감사 때 지적되는 것인데. 반드시 “장기예측 기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요. 아직도 이것은 주무과에서 예치관리하고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상품에다 하고 있습니까? 나눠주기 하고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이자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 금융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김창환위원

지금 이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여기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김창환위원

가급적이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가급적으로 장기예치기금이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김창환위원

100분의 30.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기금액의 100분의 70은 사용하기 좋은,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보통예금으로 하고, 30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자가 높은 곳으로,

김창환위원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우리 기관이 정기예탁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합니다.

김창환위원

왜 “가급적”이란 글자를 넣었느냐 이거예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법에도 지금 그렇게,

김창환위원

법?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반드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이자가 높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성이 있는 곳도 있어서 그랬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축협, 수협, 광주은행 주로 이자가 많은 곳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나머지 100분의 70에 대한 운용금”, 이를테면 사용기금액, “운용금은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했단 말이여. 지정금고는 우리군 금고를 말하는 겁니까? 지정금고, 우리군 금고를 말하죠.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여기를 군 금고로 표시를 해야죠. 지정금고란 것이 어디입니까, 이 내용에서. 군 금고에서 예치관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렇죠, 확실하게.

김향화위원

기금은 원래 군 금고에 예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향화위원

안 그래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예치가 되어 있는 축협, 수협, 광주은행 같은 곳에서 이자가 나옵니다.

김향화위원

관리법에 보면 동 금고에다가 무조건 기금은 예치관리 하게 되어 있죠.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100분 70이라는 보통예금은 군 금고에다가 우리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지정금고라고 해 놓으니까, 지정금고면 어디냐. 지정금고라면 군 금고를 말하는 것 아니냐,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제5조 2항에,

장호성위원

기금금고는 꼭 금고에다만 하라는 법은 아니잖습니까.

김창환위원

법은 아닌데,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기금의 사용기금액, 이를테면 운용금을 말하는데,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하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표준안에서 아마 지정금고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정금고라는 것은 우리군의 금고에다,

장호성위원

꼭 군 금고에다 하라는 법은 아니여.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법에 보면은 3항에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금고에다만 꼭 그렇게 하란 거 아니라니까. 앞으로 금고도 경쟁을 붙여야 되요, 이율 높게.

김창환위원

지정금고, 법 제75조 2항에 보면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라” 이렇게만 했지, 어디 지정금고라든지 군 금고에다가 꼭 예치하라 그 말은 없어.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지정금고를 빼든지, 그러면 융통성 있게 기왕이면 보통예금도 잘 쓸수 있는 경우는 이율이 조금 더 높은 곳에 하게끔 지정금고를 빼버리면,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3항에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그 말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시죠.

「아니, 아니요」하는 위원들 있음

김창환위원

군 금고 내용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군 금고에다가 예치관리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어디 한번 확인해 보고 해.

김창환위원

아니, 아니 없어. 법에가,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정부에서 정해준 것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지정금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금융계통은 전부 지정금고라고 생각하면 되요.

김창환위원

3항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우리 조례니까 누구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거든.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예치관리 한다.”이렇게 나가야 맞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례니까.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법에서는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고 시키는 지시사항이 있어도,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치관리 한다.”

김창환위원

예.

「융통성 있게 조정하자 이거예요.」하 는 위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아까 그 부분 융자조건 우리가 심의·의결하기 전에 자료 갖다 주세요. 됐습니다.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장호성위원

선집행 후담보 보완, 그런 식으로.

노용위원

김창환 위원께서 하신 것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100분의 30이상”, 이상이니까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난이 매년 보면 어떻습니까. 매년 지급이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되고,

노용위원

재해가 없을 때에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재해가 없을 때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탁은 몇 %정도,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지금 현재 1억6,3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용위원

8억에서요?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노용위원

그럼 아주 높은,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용위원

높은 이율로 정기예탁을 하고 있다.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노용위원

대신 금액은 나누어서 5천이면 5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곳에 해지하고 쓸 수 있도록,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쓸 수 있도록.

노용위원

2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입니다. 2조 2항을 보면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그랬는데 기타 수익금은 무엇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 매미 피해가 있었을 때 도에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 자금이 내려오는 것을 기타 수익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을 긴급보수로 해서 시·군으로 조금씩 내려줍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기금으로.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을 기타 수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8 정회

14:47 개회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의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먼저 2004년 9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26호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경제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이동 인구수가 많고 관광산업의 활성으로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위생적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8호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우리군 지역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식습관 개선과 영양식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지역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6호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국제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산물이 수입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으로 해가 갈수록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지난 5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관세화 및 관세화 유해 등 어떤 방식과 어떤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군 총인구의 41.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쌀이 개방될 경우 우리군의 농업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이행하는 농어업인에게 국비로 진흥지역은 ㏊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당 43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소득보전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6호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농공단지 부지분양 차익금 11억1,700만원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지난 제132회 정례회 2003 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조례폐지를 권고한 사항으로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7호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고 상급기관의 표준안에 의해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38호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고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민간전문가 중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상담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지난번 유보하였던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지원조례안과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고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중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중 2항 1호 내용 중에서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이 조례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부군수를 군수로 격상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군수 및 관련 실과장”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내용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간사는 농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제4항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남군과 해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5항 중에서 “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5항을 제6항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김창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창환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창환 위원님의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창환 위원님의 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중 수정을 좀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발의를 합니다. 본 조례 제5조 제3항의 내용 중에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를 지정금고를 삭제하고 “예치관리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기를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김창환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창환 위원님의 안과 같이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김창환 위원님의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김창환 위원님의 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 (15:0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 용 간사님께서는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환경녹지과, 농정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화원면사무소 등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감사하겠으며, 이 기간동안 각종 자료와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현지확인 조사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조사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노 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노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1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그동안 회의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