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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12-04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원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7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5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데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해당조례안을 포함한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0건, 동의안 10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톤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건에 대하여서는 질의답변과 토론 및 표결을 마치고 남은 2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 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회의진행은 양산시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1.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정섭 의원 외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정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임정섭 의원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차예경부위원장

하이소, 하셔야죠.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문화시장 활성화인데 이 문화시장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상품을 거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임시시장, 유통산업발전법 2조 5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적개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존 상권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어떻게 그게 돼야 되냐 하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산물유통센터가 지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전통시장에 이런 부분들, 갈등부분도 지금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게 만약에 된다면, 보니까 문화시장 개설 및 시설기준을 보니까 제5조에 나름대로 토지면적 건축면적 330㎡이상이고 도로와 연결되고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편의시설이 확보되고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상권과 갈등 문제는 없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예경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계기는 플리마켓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개인창작품에 대해 가지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상권하고는 전혀 침해의 소지도 없고 그리고 사실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실과 법적인 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죠.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 1회 내지 월 2회인데 사실 우리가 축제나 이런 관련으로 해 가지고는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재량이기 때문에 별 무리감이 없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개설자나 시장 참여자, 이렇게 내용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실에 플리마켓만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시장을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몇 조입니까? 지역품을 하는 몇 조가 내용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서진부위원

2조에서…….

이기준위원

2조입니까?

서진부위원

그다음 페이지.

이기준위원

2조 3항 가항에 보니까 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그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내용적으로 그리고 개인창작품, 중고품, 공정무역상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그러니까 시장을 개설하시는 사람, 또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이 저는 일정부분 우리 지역인에 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섭위원

시장의 추천은 양산 시민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속된 사람은 사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타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창작물이라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고 생산되는 게 극소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산 시민들의 작품만 가지고 충분히 시장이 들어 설 때까지는 좀 프리하게 운영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정 현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름대로 해당부서나 이런 데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지역 사람들을 일정부분, 그것은 우리가 가이드라인 나름대로 합의를 통해서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는, 여기에 조례의 취지대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시장을 개설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 조례에 준해서 개설하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퇴출에 대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시장이 개설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우리가 흔한 말로 표준운영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언제든지 퇴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설치와 구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섭위원

최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셔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큰 안을 만들고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 담았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본의원이 조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관련부서 과장하고 그다음에 공원과장하고 좀 같이 좀 배석을 시켜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하고.

차예경부위원장

경제기업과장하고 공원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경제기업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

한옥문위원

일단은 아마 이 조례가 부서하고 발의 위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온 것으로 아는데 경제기업과장, 맞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일단은 주요 내용에 보면 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 문화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인 조례내용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제정이 되면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활성화를 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서 그것을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조례제정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고 계획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뒷받침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그것은 추후에 하겠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금 현재 플리마켓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 출발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목적 자체를 보면 무분별한, 플리마켓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한 3개 정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보니까 이중에서 이것을 육성, 지원해야 되는 플리마켓을 선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도 이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지역에 플리마켓이 많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소제공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의 본보기를 따온 부분들이 보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이런 대상을 단체나 개인에 주로 타깃 하겠다는 건데 지금 양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리마켓 형태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밖에 될 수 없잖아? 그것을 어떻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임시시장, 이 문화시장은 사실 우리 전통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임시시장인데 사실 전통시장법에도 임시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것 외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하게 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조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산업발전법만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법에 보면 임시시장은 시장이 개설신고를 해야 되는 규모가 2,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2,000㎡미만의 경우에는 그냥 개설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2개의 법을 보면 문서상 조례는 일단은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되면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하는 기준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런 것, 임시시장 같은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면 기존에는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운영관리조례 이미 이 시장에 관한 제반 규제가 다 있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전통통시장법에 따른 임시시장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고 그러면 이 조례대로 법적으로 하게 되면, 공원과장님, 현재 플리마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 공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산품도 있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창작품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공원에 허가하는 것은 용인합니까? 아니면 불허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은 공원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앞으로 못하는 것이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한옥문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더 못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묵인 하에 시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규제를, 조례가 딱 제정이 되고 나면 공원과장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에서 상행위는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제 플리마켓을 할 장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저기서 안 된다고 막아버리면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차예경부위원장

과장님 똑바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로 지정이 되어 져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법률로 제49조에 보면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에 행상 및 노점에 대한 상행위를 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플리마켓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이게 조례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라도 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취지를 보면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겼잖아요, 공원과하고, 아닙니까?

한옥문위원

이게 조례를 하면서 각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안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법이, 사실은 법상에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한옥문위원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이게 제주도에서 올 초에 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제의요구를 해 놓은 조례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식품,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한옥문위원

지금 여기는 식품 안할 수가 없다니까? 하게 되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그런 개별법에 시장을 개설해도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행위는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내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가공, 이게 뭐냐 하면 사실상 유통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우리 개별법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하고는 조금 내용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합법화가 되고 이러면 실제로 지역 상권들하고 마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육성지원을 받으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개설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형태대로 신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옥문위원

신고를 하려해도 할 데가 어디다 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플리마켓에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자기들 운영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한테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한옥문위원

그것은 안 맞지, 과장님 그것은 법은 만들어 놨지만 법은 별로 의미 없으니까 기존대로 해라, 이것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옥문위원

그게 아니라니 과장님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육성조례가 이 내용대로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육성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월 어느 장소해서 사전에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과별로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개설할 장소를 택하고 그런 부분에 운영을 어느 주기로 할 것인지 다 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안 받으려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부분, 법상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해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한옥문위원

좋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입장은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양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플리마켓 운영주체들이 신고를 어디 공원에 한단 말이에요, 기존대로. 하는데 공원과에서는 불허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육성지원을 하고 싶다고 한들 개설을 불허해 버리는데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꼭 공원에서만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 외에는 별로 할 만한 곳이 없다니까, 우리 양산에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단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관계부서 협의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이 됐다. 그 사람들이 공원에서 하면 제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한옥문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할 의미가 없지, 조례 제정해 놓고 관리 안하면 뭐하려고 조례제정 하냐 이 말이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실과하고 충분히 한번, 법상 운영에 있어 가지고 묘가 있을 거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임정섭 의원님의 취지는 알아요, 활성화 육성을 하기 위해 했다고 조례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의 의미가 오히려 규제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안고 있는 조례다. 부서끼리도 의견도 안 맞잖아요, 지금.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좀 심도 있게 봤는데 이게 규제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규제라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외의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불이익을 받는 사항 같으면 규제라도 볼 수 있는데…….

한옥문위원

불이익 받게 되지 이제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한옥문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나한테 강요하면 안 되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현재 만약에 법상에, 공원법에 공원에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했다고 해서 지금 조례 제정된 데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한옥문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아까 차예경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공원녹원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금지행위에 이것을 적용을 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똑같은 사항이라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재는 행정이 조금 뒤 따라 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플리마켓이라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품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양산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개인창작품이라든지 특히, 여기 보면 공정무역상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취지가 그렇거든요, 지금 불공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플리마켓…….

한옥문위원

지금 나가보면 실태를, 한번 나가보셨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거기 상품 주로 거래되는 품목들 뭐뭐 있습디까? 뭐 없는 게 없죠? 대부분…….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3조에 준하는 가,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외에도 다 있다니까, 이렇게 묶어버리면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마 항에 보면 그밖에 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품목이 있으니까, 원체 품목이 다양하니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놨고 이 뒤에 보시면 운영규약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또 운영규약의 준칙을 정할 것인데 그 항목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적으로 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위에 품목을 뭐 하러 정하노?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딱 이래 버리면 되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원칙은 원칙이고 그와 같은, 유사한 쪽에 품목을 여러 가지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다고…….

한옥문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와 적용의 괴리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의결을 합니까?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서 다 끝내야지.

차예경부위원장

끝내야지.

한옥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일단 좀, 잠깐 정회를 합시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차예경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본 조례는 자칫 잘못하면 상설시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월 2회로 초과할 수 없음을 시행규칙에다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안은 그냥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상실시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월 2회로 제한해서 장을 설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넣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일배

박일배위원

네.

차예경부위원장

네, 집행부는 그것으로 규칙으로서 수정하셔가지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같은 장소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보충하실 것 더 없으시죠?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규칙사항에 운영규약에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하여튼 부합되도록 규칙을 잘 좀 강구를 하셔서 아까 전에 회수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 시장참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시장 참여자의 탈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규칙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11인 발의)

13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기준 위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기준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종희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이종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종희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출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과장.

서진부위원

경제기업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과장님 여기 특화거리에 대해서 “일정지역에 유사업종 30개 이상의 집단 점포가 참여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사업종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화거리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조금, 지금 전국에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게 한 20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중에 경남에 보면 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 상상길, 그다음에 마산 아귀찜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종로길, 그다음에 외동 먹거리 1번지, 진주 같은 경우에는 골동품거리, 남해 같은 경우는 미주암 음식특구,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함양 건강 100세 음식지구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음식으로 따지면 음식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식점이 똑같은, 짜장면집이 아니고 짜장면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음식의 어떤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취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본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타 지자체에 특화거리 관련해서 조례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유사업종이 아니고 동일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는 동일업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식당이면 한식이든 중식이든 일식이든 같이 볼 수 있고 동일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유사업종이라는 것은 식당이 아닌 또 다른 비슷한 음식이 취급되는 업종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30개 이상 동일업종이 집단화된 곳이 우리 양산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우리 전통시장이 있는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

서진부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남부시장 주변에…….

서진부위원

그냥 시장이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남부시장이 있고 남부시장 주변에 상점가라고 그럽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해서 번영회가 있고 남부시장 원 건물 옆에 있는 것은 상점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100여개의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상점가에 100여개 점포가 유사업종입니까? 다 상점이면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제가 그리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점포, 이래 되어 있고 그 상점가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상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진부위원

아니, 그런데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동일한 업종과 관련 없이 다 포함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업종, 예를 들어서 …….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점, 시장 주변에는 상점가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조례안을 만들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유사업종이나 동종업종, 우리 조례대로 유사업종이라고 하는 그 30개 이상 집단화된 곳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

서진부위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11월 20일자입니다. 그동안 담당과에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검토도 안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이 넘어와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한 이틀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만 봤는데 우리 지역에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까지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정거리나 일정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 “일정”이라는 게 범위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는지, 일정거리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으면 제가 보기에는 양산에 제일 특화거리에 좀 적용하기가 가까워지는 게 통도사 앞에 산문부터,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큰 도로 35호 국도입니까? 그 앞에까지 그 거리를 지정해서 통도사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와 함께 그 지역을 특화거리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하는 것은, 그쪽이면 가능성도 있겠다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거리를 어디까지 30개 동일, 아니면 유사 업종을 한정하기 위해서 무작정 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적도 마찬가지고 일정지역 하는 지역면적을, 예를 들어서 웅상 4개동을 통틀어서 30개 업종을 찾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지정한다면 그 범위가 없으면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경우에는 일정 단위구역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일반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으니까, 법률상, 이것은 특화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 취지 자체가 동일한 업종, 유사 업종이 있으면 그 거리를 특화를 시키겠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 특화거리를 시키고자 하는 그 가로망을 중심으로 한다면 1km로 하든 2km 로 하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검토는 되어야 유사업종 30개가 있는지 동일업종 30개가 있는지 이게 되지 그것도 없이 그러면 유사업종 30개 점포를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범위를 길게 잡으면 분포도가 좀 넓게, 간격이 넓게 될 거고 좁게, 짧게 잡으면 굉장히 말 그대로 밀실화 돼 있을 거고 그리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한 거리나 일정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

서진부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두 가지 다 담당부서에서는 검토 안하시고 지금 검토의견은 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짚으면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게 상점가 이렇게 어째보면…….

서진부위원

아니, 상점가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예를 들자면 이것도 특화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거리에, 거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로라 하면 직선적인 부지에 그 도로를 위주로 그 부분에, 우리 관내에는 거의 30개 이상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아웃도어 거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유사한 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특화를 하고 하면 그런 업종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목적에서 …….

서진부위원

전문위원님.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전문위원 앞으로 좀.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담당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집단적으로 유사업종 내지 동일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점포가 30여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혹시 검토하시면서 그런 곳이 있었는지.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짝을 맞추려면 짝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식당 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관내에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지역이 먹거리골목 같은 것은 있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지금 2군데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는 지금 특별한 지원 대책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일단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간판 정비하고 입간판 정도, 이것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간판 정비면 가로경관지역이 있어 갖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아니고 일단…….

서진부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없이 그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입구에 큰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그 부분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타지자체에 동일업종하고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유사업종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동종의 업종을 말하는 것 같고 유사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100% 동일은 아니지만 조금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 범위를 하기 위해서 유사업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유사업종이 참 애매한데 커피숍 같은 경우 일반 휴게음식점이죠? 커피숍이? 과장님, 그렇죠? 커피숍은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은 식당 같은 것 이런 거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서진부위원

술을 팔면 유흥음식점이라고 합니까?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그 분류관계는,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명확한 규정이, 유사업종이라는 규정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게 상당히 불명확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보통 가구 같으면 식탁을 팔든 옷장을 팔든 의자를 팔든 가구를 통칭할 수 있고 먹자골목 같으면 분식집이 있든 경양식집이 있든 한식, 일식 상관없이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먹자골목으로 통칭하면. 그렇게 봤을 때 유사업종이라고도 해석한다면 커피숍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데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언어선택이 좀 불명확하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앞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내용인데 일정지역이 우리가 제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30개 점포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다하게 확대 적용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조례상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한 부분은 지역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100m도 될 수 있고 150m도 될 수 있는데 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단 정확한 선을 명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100m, 150m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한 500m 안쪽이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정도 거리 같으면 충분히 적용을 해 볼만하다 하는데 지역으로 갔을 때 어느 동에 이렇게 간다면 참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규명이 어느 정도 명확해 져야 안 되겠나.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존에 이 거리는 어떤 거리라고 지정을 해 놔놓고 입주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업종이 몇 개 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 가지고,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서진부위원

그런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앞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파악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특화거리나 특화단지로 지정할 만한 집단화된 거리가 앞에 제가 언급했던 통도사 앞 그 길, 그 길도 지금 집단화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시키겠다면 그게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인데 나머지 지역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호포에 가면 호포 민물회, 그 거리도 거의 민물과 관련된 곳이 있고 …….

서진부위원

호포 매운탕집 있고 있는 데 주변에 식당가를…….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거기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특화단지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30개, 예를 들어서 100m안에 유사업종, 동일한 업종이 30개 이상만 되면 일단 그것을 특화거리로 만들게 되면 다른 업종들도 어차피 그 부분이 지원이 되면 그런 업종으로 자기들이 바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발전시키고 지역특화로 가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거진 우리가 조사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거리가 안 정해지겠습니까?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내용대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가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시고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부연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특화거리 하는 부분들은 덕계동에도, 과장님모릅니까? 덕계 돌배미길 해서 이 특화거리를 이런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화거리를. 거기도 구 덕계에서 평산 들어가는 쪽으로 옛날 길 양 가에 점포 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을 돌배미길이라고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시키는, 지금 이 특화거리하고 유사한 겁니다, 만들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앞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들 되어 있는데 도로 만들다가 여름에 상권 형성 안 된다 해 가지고 급하게 다시 막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한번 접목을 시키고 과장님이 그 부분을 몰라서 오늘 답변을 못했는데 그 유사한 거리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만들면 이것 활성화차원에서 괜찮은 부분들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유사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보조질문으로 이해를 하시고 유사업종과 동일업종 그 내용은 다른 거죠, 확실히? 우리 담당과장님이, 유사업종, 동일업종.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정확하지는 않죠.

이기준위원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죠. 제가 보기에는 특화거리는 사실은 동일업종이 유사업종, 유사업종이 좀 완화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특화거리에 진짜 원 어떤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완화해서라도 그 지역을 좀 활성화 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좀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지역마다 이런 유사한, 또는 특화거리 내지는 특화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약에 된다하면, 지금 어째보면 다소 완화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4.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서진부·임정섭·이기준·김정희·차예경·정경효·이상정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진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대표발의자이신 서진부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것 집행부 과장님 좀 들어오시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담당, 환경과장하고 원스톱팀장 왔으면 자리에, 자리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바꾼 지가 언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님 언제 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작년입니다.

차예경위원

작년 맞습니까? 올 초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작년입니다.

차예경위원

작년입니까? 그때 우리가 왜 만들었을까요?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취지가 주민들 환경보존하고 상수원 수질오염관련해서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차예경위원

악취건 때문에 저희가 급히 만든 조례가 이 조례 맞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 확인하셨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상반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축사가 현대화시설을 할 경우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분들의 재산권을 좀 보호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조례랑 두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처음 만들어진 취지와 지금의 이 취지와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증축하는 이 부분에는 면적 증감 없이 허가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주위에 땅을 합병이나 땅을 면적을 늘려가지고 증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안 맞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 의견을 그렇게…….

차예경위원

이게 20%라고 하지만 상당히 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전체 부분에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증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더 넓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시설에서 개축이나 증축은 해도 아까 말했던 악취나 이런 게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면적 증감 없이…….

차예경위원

상충하지 않는다.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면적 증감 없이 증축하는 것은 괜찮다, 주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100분의 20을 증가해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축사가 되면 또 면적을 증가해서 100분의 20 증가하고 이것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원스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차예경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증축할 대상이 되는 축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양산에서? 혹시 이 조례를 의견이나 제시하셨을 때 혹시 조사하신 것 있으십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지금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때 무허가축사양성화법이 내년 3월 24일까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적법화 대상을 했는데 약 191개소 정도가 축사, 양성화대상 지역이라고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스톱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은 허가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동물관련시설 축사부분은 전무하게 들어오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191개면 작은 게 아니네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20%정도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비교하면 약간 큰 부분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자연녹지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그 외의 지역은 용도지역은 아예 축사가 동물관리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만은 가능합니다. 이 증축이라는 것이 면적을 늘리는 것만 증축이 아니고 기존시설에 있는 높이를 1m이상 증축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높이겠다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맞습니다. 옆에 해당 과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 대지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00평이 있다면 200평의 한도 내에서는 높이를 증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대지 밖에, 지금 현재 답이라든지 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건폐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증축이 20%가 되면서 그 부분이 더 과해 지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개와 실제로 그 20%를 위로 올리든 옆으로 어떻게 하시든 다시 건축하시든 특혜성도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이 가능한 거고 영세하신 분들은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짓는 상황인데 과연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제로 개정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하는 게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서진부 위원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서진부위원

제가 대표발언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증축하고자 하는 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2조 4항에 3번째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축사의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 등 악취 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증축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 증축도 기존시설의 100분의 20,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100분의 20 이내, 기존시설에 100분의 20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축사의 현대화나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과하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 시설환경개선부분이니까, 개선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악취를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한다는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만 질문 드릴게요.

서진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기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양성화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서진부위원

그 양성화는 불법건물입니다.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원스톱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화해야 될 업소가 얼마 있다 하는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이것은 증축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불법적인 건축물은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다음에 증축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원스톱팀장님 지금 우리가 특별법에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3월 달까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 불법건축물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합필로 인하여 가지고 축사부분으로 형질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그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기존시설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증축이라는 것이 옆으로 퍼지는 것만 증축이 아니고 높이를 올리는 것도 증축이기 때문에 현대화시설, 자기 부지 안에 현대화시설을,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증축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이제 단서조항에 현대화시설에 한해서 국한 적으로 하는 게 맞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아까 전에 위원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몇 조입니까? 2조 3항입니까? 2조 4항에 3호, 지금 이게 “축사현대화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 개축·증축을 할 수 있다.”기존시설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이게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화의 어떤 개념이 뭐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했다는 의미의 이게 기준이 뭐냐?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게 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시설현대화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가축 이것은 일정한 두 수 이상이 되면 배출시설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은 정화시설, 개별로 정화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우리가 바이오시설을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소규모 자가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소규모인데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에 나름대로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감대책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부합이 돼야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규모라든지 어떤 사육 두 수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악취저감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따로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특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화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이기준위원

올라오면 집행부에 만약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 악취저감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위원회가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바로 판단하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악취가 심할 경우에는 포집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만약에 악취가 오버가 되고 그러면 행정개선명령이라든지 이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따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따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담당자가 물론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다.

이기준위원

일단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생활터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런 부분들이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분들도 다 주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결국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접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이건 외에 최근에 불거진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제에 부원주유소 앞에 농지에 퇴비를 갖다 놨는데 원스톱과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갖다놓은 부분에 대해서 돼지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원축산에서 퇴비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주인은 부산에 가있었고 거기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면서 모르고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가축이 죽으면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전염병 법에 의해서.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한 부분인데.

임정섭위원장

거기 몇 마리 정도 나왔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5~6마리 정도 안 됐겠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진 상으로 나왔는 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그것은 농업기술과에서 담당업무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 처리를…….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아마 질병 쪽으로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했을 거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했다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미발효된 퇴비잖아요,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특별하게 조치사항이 없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런 부분의 악취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는 없어요?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부식이 덜됐더라도 퇴비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으면 별 관계가 없는데.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가축은 아예 밖에, 죽은 사체를 하면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환경파트에서 아마 검토하시면서 수정안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애당초에 있는 당초에 조례에 개축과 재축은 가능한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서진부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개축하고자 한다, 증축하고자 한다, 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을 개축이나 재축을 해야 되고 증축을 막아놓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원스톱팀장님, 개축이 뭐고 재축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 개축입니다.

서진부위원

재축은?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재축입니다.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재축인데 사실 재축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재축은.

서진부위원

네.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시설개선으로 한다면 일부 증축만 하면 충분할 수 있는데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축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 안하십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높이가 낮습니다. 낮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현대화사업을 하려하면 높이를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1m이상 높이만 증가해도 그것은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증축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연년에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땅 100평에 20평의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20평의 20% 증축을 이 조례가 개정안이 된다고 봤을 때 20% 증축을 하면 4평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죠? 4평을 증축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땅이 내가 30평이 있어서 또 사 넣었습니다. 그것을 사 넣으면 그 땅을 합필하고 나서 기존 축사 20평에 4평 증축을 해서 24평 형태로 만든다면 아마 옆으로 증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건폐율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처음에 개발행위 해서 자연녹지에 대부분 축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행위를 해서 건폐율 20%를 풀로 채웠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음에 안 되니까 나머지 30평 사 넣어도 개발행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스톱과장 맞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내가 땅에 건폐율을 20% 채우지 않고 15%만 채워놨다가 5%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 증축이 가능한 그런 땅은 내가 땅을 얼마를 사 넣든지 간에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 넣는 것은 별 해당이 없거든요, 증축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개발행위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토지 추가취득이나 편입, 합병 등으로 인한 면적의 증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건폐율 관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원스톱에서 좀 검토가 돼야…….

서진부위원

아니, 원스톱에서 검토하는데…….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저희들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축사가 계속 증가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악취가 풍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감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여튼 주위에, 일단 도내에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증축가능한 데도 있고 불가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서진부위원

아니, 내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새로운 토지를 매입해서 합필 내지는 그 부분에 새로 매입한 부분 땅에 증축하는 게 들어설 수 있다는 염려를 하신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그러면 그 새로운 그 땅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다 건축행위는 불가하거든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부지에 그 옆에 인근한 필지를 다시 해 가지고 증축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합병조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건폐율이 지금 약 19% 인데 내가 50평을 더 짓기 위해서 약 100평을 더 사들여 가지고 개발행위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증축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시설물, 사실 기존시설물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사에 있는 부지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할 뿐이지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조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증축이 저도 처음에 대표발의하면서도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축이라고 하면 위로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늘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건폐율 여유가 있을 때는 기존건물에 붙여서 옆으로 단다면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땅을 내가 100평이든 200평이든 사든 개발행위를 해서 합필을 해 놓고 해 갖고 개발행위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향후에 기존건물에 붙여서 기존건물에 20% 범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축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합필한 시점이 그 시점하고 일치를 시켜 놨을 때 제가 염려하는 그겁니다. 향후에 5년이든 6년이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담당공무원들 인사이동 되고 바뀌고 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합필되어 있는 땅은 합필지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그 지번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확인하려면 근거를 다 찾으면 찾겠지만 사사건건 그리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도 그러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안 해 줄 건지 그게 저는 억수로 궁금하거든요?
성수

서성수환경과장

면적이 증가하면 저희들한테 배출시설변경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에 면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추적하면, 그러면 원스톱에 그 허가가 들어오면 …….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협의를, 의견조회는 항상 합니다.

서진부위원

의견조회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5. 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김정희·이기준·이상걸·임정섭 의원 외 2인 발의)

14시

의사일정 제5항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대표발의자이신 차예경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전반적으로 20면 이상 해 놨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이것 20면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관리측면이나 그다음에 주간에는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는데 야간 쪽에는 전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해서 이것을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주간도 20면, 어느 공동주택의 아파트에서 일정지역에 20면정도 확보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좀 느껴집니다, 이것. 왜 그러냐면 현재 평산동사무소 뒤에 새진흥5차아파트에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파트 자체에서는 무료 개방한다고 다 했는데도 입주민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은 차 안 빼내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런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정해졌다면 그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제약받는 부분으로 해서 신청하는 쪽이 있고 안하는 쪽이 있겠는데 신청을 받더라도 20면정도 할애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면적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 주든지 가야 되지 전반적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확대 적으로 가서도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안한 우리 차예경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하기는 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공동지원금 실정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쪽으로, 판단은 그러면 시장이나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다시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 어디 갔노?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이제 그 20면 우리가 확보했을 때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할 때 여기 보니까 견인차나 대형법인에다가 저것을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견인차 있습니까? 우리 시에? 견인업체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미비한 부분 같은데 이런 것이 선행되어 가지고 있으면 해 가지고 그 20면 주차면적을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관리권을 과연 누가 할 거냐? 여기는 지금 관리권을 입주자 대표 쪽인가? 어디입니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일일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것은, 본인 생각은 이 견인자동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을 때 그런 공동주택에다가 20면정도하면 관리 면이나 오히려 더 주민들하고 불 화음이, 아파트입주민들하고 불 화음이 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무료개방 이것 하면 지금 어떤 쪽으로 저것을 해 줍니까? 지원을? 지원해 주는 데는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무료개방 20면 해 주고 나면? 과장님? 도색하고 저것밖에 없습니까? 20면에 대한 딱 시설포장만 해 주고 20면만 해 주지 나머지 부분은 안 해 주는 거죠?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대돼서, 20면 주차활용을 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주차 대수가 70면 하면 20면 우리가 할애 받고 70면 전체를 우리가 다 포장을 해 주고 차선 그어주고 가야 된다는 이런, 한 개가 선례가 됐다면 공동주택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면, 20면 2~3군데 만들어 주고 전체 주차 면수가 한 300면정도 되면 군데군데다가 지정해 주고 전체를 다해 줘야 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다 보수해 주고 다 만들어 줘야 된다면 이런 우려성도 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검토의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소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주 사소해서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소한 문제점이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건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공동주택에 주차장이 1,000세대 같으면 주차장이 요새 거의 1,000대 이상 됩니다, 그죠? 지금 주차장법을 지켜서 법에 맞게 주차 대수를 확보하면 입주민들의 주차난이 생기기 때문에 다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좀 낮게 주차확보를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주차공간을 20면 이상 이래서 일정한 지역을 한정해서 오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벽에 야간일하고 아침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차를 낮에 세워놓고 주무셔야 되는데 차를 그 자리에는 세우지 마라,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주민동의를 사전에 충분히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협조는 되겠지만 그렇다 보면 그 아파트 전체를 오픈했을 때, 지금 공동주택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전체 주차 면을 우리는 낮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개방을 하면 1,000대 면을 개방한다고 동의를 주민들이 했을 때 인접한 상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차를 세우러 갔을 때 빈자리에 세우기도 좋아요. 문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서 노면도색을 지원 받아서 시에서 지원해서 했다, 지원하고 나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올해 도색할 것 다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안 할 랍니다.”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깊이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당연히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 주차장 좀 노면이 안 좋아서 포장을 좀 해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도색을 새로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니까 5년이잖아요, 한번 지원 받으면, 다음에 받는 것은, 그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3년,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3년입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서진부위원

3년을 경과해야 내가 받으니까 우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3년 기다리기는 뭐 하다, 그러면 미리 우리 아파트에 주차장 오픈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색을 합니다. 도색해 놓고 포장도 일부 하고 노면정리 해 놓고 실적을 채웠으니까 “내년부터 우리 오픈 안 할 랍니다, 주민들 뜻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규정하고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잘 해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교통과에서는 의견이 사소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정면만 오픈하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꼭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입주민들이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도 세워놓고 있을 때 일반 시민이 차를 갖고 들어갔을 때 그 자리는 다른 차가 있고 빈자리 있어도 거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오픈된 곳이 아니니까 차를 못 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그 실효성이 좀 반감된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그런 데는 사소한 것으로 판단해 버렸고 공동주택과는 아예 공동주택지원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좀 이것은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답변할 부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답변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현재 양우 2차나 물금신도시하고 양주동이나 신시가지가 새로 생긴 데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특별하게 주차난 해소방법은 사실은…….

차예경위원

없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미흡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주차장의 문제가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서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규칙에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소 3년 이상은 거기에 중복되게 지원을 못 한다든지 그것은 규칙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견인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양산시 내에 견인차 업체가 언제 없어 졌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견인업체가 없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시가 운행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은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민간은 있죠.

차예경위원

민간에 의뢰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게 비용관계가 또.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고민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실제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른 우리가 지금 현재로 시에서 주차장을 마련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고 주간이라도 사실은 그런 쪽에 좀 도움을 받자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야간까지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간은 입주자들이 주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협조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만 가도 실제로 양쪽에 차 다 대고 거의 위반을, 지금 상권형성이 주차장 때문에 상권형성 안 된다고 그 쪽에서는 아우성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하고 되도록이면 나머지 부분은 규칙에서 저희가 좀 보완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 공동주택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다소 몇 가지를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유경제 이런 측면에서 여유 공간을 좀 활용하는, 공동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각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양주동 같은 경우에도 현대아파트가 제일 먼저 개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민센터가 워낙 주차장이 협소하니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시민들에 한해서 개방하는 이런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를 전체 상가라든지 다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앞에 두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더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주변의 공공시설, 우리 시에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한한다면 이 조례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렇다 치자면 4조에 보면 지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라든지 주차 면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라든지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새로 안에 신축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에.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조례도 있지만 이 조례라든지 공유경제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해서 우리가 이 공유경제를 확산하고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 주민의 3분 2 동의가 되어야 이 부분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아까 앞에 서진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아파트 입대위가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1년 하다가 우리는 못하겠다, 해 버리면 시설은 다 해 주고 다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을 해 주거나 기타 이것을 했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협약, 아무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쪽의 문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생각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하여튼 주차공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2016년도에 한 10월경입니다, 주차공유제에 대해서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 아파트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 지역이 상가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황산마을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직접 만나서 했는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우리는 못하겠다.”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아마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 여부가 이 주차 전면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여부가 애매모호하다, 불투명하지 않겠나, 그런 사소한 우려를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 끝났어요?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특히, 올해 지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대부분이 이렇게 장시간 논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열의가 있고 의정활동에 열성적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몇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 발의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전역에, 특히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주차난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어렵다보니 여러 가지 대안책을 찾기 위해서 이런 안도 낸 것 같은데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합목적성도 있고 현실 실현가능성도 있고 보편타당성 여러 가지 충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파트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과연 득해 지겠느냐?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들면 한 명도 그렇지 않으리라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지원의 중복문제, 이 부분도 사실상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행히 취지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다수의 아파트가 대거 동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 또 아까 얘기한대로 빠져 나갔을 때의 패널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시설들이 요즘 아파트가 다는 그렇지 않은데 진출입을 상당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입주민 등록된 카드가 들어가고 외부차량들은 다 일단은 브레이크 걸려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관리 문제들을 전부 관리실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지금 문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들락날락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차를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가, 사고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법적 책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측에서 책임지겠습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우리 교통과정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조금 아쉬운 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여론설문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충분히 백 데이터를 가지고 참여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기준 위원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도 방안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것을 봤을 때 취지의 상태는 좋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 조례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의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잠깐 개진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보건소 관련으로 해 가지고 하고 다른 한 군데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주차장을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일부, 하면서 우리가 지원한 근거도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원 일체 안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우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 우리 직원을 위한 공유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NO”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율성이 많이 가미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방을 하겠다는 아파트 수는 좀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신규아파트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이편한 같은 경우에도 출입카드가 있는데 낮에는 그것을 사용안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아파트들은 가능할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양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 6항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준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번 양산시, 이번에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작년에 경주 지진도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내진설계 건축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10월 24일 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정에 관한 사항이 내년도 10월 25일 날 시행될 것으로 인정표시 권장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심사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발의자이신 이기준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아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김정희·이기준 공동발의 외 2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자, 이게 지난번에 보류됐던 사항인데 이게 임대주택입니다, LH에서 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여건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특별한 여건 변화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그때도 충분한 얘기가 오갔지만, 이래 한 게 사실은 임대주택이라면 어째보면 건축주인 LH에서 그 임대기간 동안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혹시 검토한 게 있으시면, 지금 LH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꼭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지금 이게 우리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한,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진부위원

아니요.

이기준위원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LH소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각 시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국민신문고에 답변내용을 한번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교육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례의 범위 적용 등에 대해 관련법령 조례 및 소관부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공동주택과에 실질적인, 몇 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법령이나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일반주택,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린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올린다고 해서, 또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당연히 강제성으로 다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임대주택도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지금 LH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건, 여기 상에서.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까?

서진부위원

네.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저번에 의원발의조례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LH에서 우리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기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규정에 따라서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신문고의 답변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판단해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LH임대아파트는 LH에서 월세 받잖아요. 그죠?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맞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월세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네들 분양을…….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자기들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자기들이 분양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분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자,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내 집에 내가 월세 받고 내가 세를 놓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관리해 준다? 가능한 일입니까?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좀 뭐, 이치를 따지자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자, 전문위원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님, 발언대 나가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서진부위원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하면 공동주택이나 여러 세대가 상대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개인이 자기 집을 지어서 월세를 놓고 있으면, 월세 받는 집주인이 나중에 입주자가 바뀌든지 어떤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하는 게 통상적인데, LH라고 해서 국가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해야 되고 월세는 자기네들이 받아와서 우리 시에 월세 일부를 납부하는 것도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뭐, 원리원칙을 가지고 말씀하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실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LH에서 관리․보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도내에 임대주택이 많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같은 우리 마을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큰 시설 부분은 안 되지만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보수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원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자, 공원은 누군가가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이것은 과장님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월세를 세입자가 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그러면 월세를 내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라 생각한다면 언제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LH에 구상권 청구하듯이, “자, 너희 시설물 너희가 안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니까 이런, 이런 점은 우리 시비로 해결을 했다, 너희 우리한테 돈을 내라.”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없죠?
강득

주강득공공주택과장

네, 저희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그것 좀 해석을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일단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LH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이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을이 하나의 공동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놀이터라든지 일단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신문고에서 답변하듯이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안에 건물 내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동시설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소장님하고 들어오시라고 해라. 앉으십시오. 8.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서수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실 거라고 내용이, 빼놓으신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방법 말씀이십니까?

차예경위원

네, 방식.

임정섭위원장

검토할 시간이 잠시 필요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6조 4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그게 약하다는 거죠, 이 수탁방식에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특혜시비도 있을 것 같고 지정을 거의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공고를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한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앞에는…….

차예경위원

지금 무리는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가 힘들다고 얘기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신청해서 그 사람을 심의를 해서 뽑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견이 가장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법률이나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것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데는 위원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밝혀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위탁을 주고 하거든요, 수탁자를 정하는데, 제 말은 그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서진부위원

수탁자가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차예경위원

복수도 있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차예경위원

어떻게 하냐는 거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 하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도 실제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면, 시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게 많이 피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할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보완하십시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10조 준용에 보니까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준용을 하면, 그 부분은 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게 수정된다면, 그 부분에 하나 수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 수정하더라도 조례상 문제없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차예경 위원.

차예경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시판매장의 기능에 대해서 3조에, 이게 품목을 규정하죠, 4조하고? 규정에서 실제로 이게 걱정인 게 “타 지역 특산물 및 가공용품도 팔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시.

차예경위원

전시, 그러니까요. 전시만 가능하고 판매는 안 되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합니다.

차예경위원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거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확실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전시만 하고 판매는 안 하겠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합니다.

차예경위원

그건 확실하게 규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제6대 양산시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하기까지 4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도 해주시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주신 우리 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장년층 고용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랑 요약을 하면 청년인턴제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비용추계를 봤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다 실제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시비를 좀 아끼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아끼든 아니면 더 확산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것 하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청년인턴 지원 사업하고 장년고용 지원금 지원 사업 2개는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적용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년고용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거고…….

차예경위원

독단적으로 하는 거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할게요. 구분해서 말씀을 합시다. 장년고용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금 60명 하신다고 하셨어요, 12달, 그죠?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0명을 차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이 말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신청을…….

차예경위원

받아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주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예상치를 한 6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건 베이비부머세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람만 그렇게 인원을 산출해서 잡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왜,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왕이면 보통 12개월짜리 예산은 잘 안 잡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6개월 정도로, 고용노동부도 다 6개월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차라리 120명의 6개월을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채용을 하면, 이야기처럼 정규직으로 베이비부머세대를 채용 하면 4대 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1년 치.

차예경위원

1년 치를 하신 건데, 이왕이면 어느 예산을 좀 줄이는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나가는데 6개월이 맥시멈인데, 6개월에 120명하는 게 더 효율이 높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지원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 200명 산출한 건,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애들 3개월 정도 받고 있으면 그다음에 것을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한번, 1회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청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차예경위원

1인당 300만 원을 주겠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1인당 300만 원,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끝난다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1인당 300만 원을 200명까지 지원하겠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200명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인턴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 배당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부담스러워서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곳이 많거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건 정부에서 정부지원 예산이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 얼추 맞춰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장년고용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하고 80명이라고 지금 적혀있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것은 자기네들이 1월 달부터 9개월까지만 지원해주는데 우리 시는 추가적으로 10, 11, 12월해서 3개월 치를 더 지원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도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초반에, 우리 시와 상관없이 받던 것을 연계해서 하던 것들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도, 고용노동부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시도 홍보를 해서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맥시멈이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신청하면 대부분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함께 홍보를 좀 하셔서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사업비 규모가 40억 6,500만 원, 상당히 좀 큰 사업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위탁사업으로는 적은 사업은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을 내역을 보니까 ESS 이게 에너지 저장장치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LED 가로등, 태양광, 기가에너지 매니저, 모니터링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ESS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태양광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쪽으로 많이 지금 있던데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세부적인 문제점은 지금 나름대로 파악은 못했는데 이 부분이 법상 의무적으로 1000kw 이상 계약전력이 된 데는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의무적으로 법제화 되어서 하기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최소한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간단하게 인터넷만 검색을 해 봐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물론 태양광이나 이런 대체에너지 부분의 저장장치로도 쓰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이렇게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전에서 24시간 계속 전기를 생산하니까 최고 야간 시간대라든지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전력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해 놨다가 부하가 많은, 요금시간이 높을 때 저장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전력을 절감시키는 쪽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고요, 아마 이기준 위원님이 판단하신 것은 우리 태양광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장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깊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은 없도록…….

이기준위원

첫째는 그것입니다. 전지수명, 리튬이온전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용용량에 따라 10년을 보는데 과연 10년을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냉방 부하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정온도를 25도를 상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떤, 시설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 설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데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냉방부하부분이 좀 더 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에너지저장장치가 저장이 되면서 나중에 되면 일정 부분에 자가 방전이 되어 버린답니다, 더 이상 안 된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리튬이온전지 생산하는 소수의 대기업을 위해서 자칫 재생에너지가 들러리 서는 이런 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이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려면 용량이라든지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향후 5년 뒤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죠?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주해야 될 그런 어떤 인력충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감안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하는 어쨌든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한번 잘 따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10년 리튬전지가 정말 10년 갈 수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어떤 관리의 어떤 리스크가 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것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지금 위탁 공중화장실이 지금84개다,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92개소입니다. 내년도 92개소입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도에, 2017년도에 지금 84개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관리는 시니어 클럽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위탁화장실 개소 당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주로 한 사람인데, 공원 같은 데는 인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2명씩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2017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위탁금액이 2억 8,859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개당으로 보니까 한 3만 5,700원정도 나오던데, 1개당, 이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당 이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의 평균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노인일자리가 평균 2시간 이래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2시간 할 때도 있고 조금 더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루,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뭐라고 합니까? 수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균 20만 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에도 노인일자리가 27만 원까지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3만 원 정도까지 맞춰서…….

이기준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지금 7,530원인가 16%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준해서 이게 최저임금하고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렇게까지 27만 원으로 줬을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저희들이 예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기준위원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하여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뭐, 시간을 조절하시든, 어떻게 조절하시든 그런 것을 하시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사실은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동의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내원사계곡관리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에 나름대로 한 걸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평가를 한 부분들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1월 달에 따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다른 부서에는 이 동의안도 안 올라온 부서도 있습니다, 일부부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해당국은 나름대로 챙기시는데 아닌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어떤 근거한 부분들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정기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중간에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또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번에 특이한 사항에 보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해서 지금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상당히 지금 수도부터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이 다자녀가정을 지원해 주자는 것은 저출산의 현실에 좀 뭔가를 도움을 주자는 그런 의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다자녀가정에 지금 규정에 보니까, 지금 다자녀가정에 각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데는 만13세 이하인 가정을 막내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민등록상에 하여튼 자녀만 셋 있으면 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만약에 주민등록상의 자녀라고 하면 만13세 막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제약을 둔거거든요. 사실은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사실은 다른데 비해서 제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주민등록상의,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서 좀 더 완화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해당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건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되게 한 이유 자체가, 취지가 어떤 저출산을 좀 더 억제하고 자녀출산을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데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다자녀, 이것은 하여튼 이건 보건소에 있는 다자녀 그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 조례에다가 삽입시켜서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13세 이하의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있고, 자녀가 세 사람 이상 되는 가구. 13세 이상 자녀가 한 사람인 같으면 한 사람으로 봐주고, 둘이 있으면 둘로 봐주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취지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완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지금 위탁을 하려고 이제 입찰을 하고 해야 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2016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어쨌든 원가상정이나 뭐 이런 것은 뚜렷이 잘하셨겠지만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실제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 옛날에 비해서 금액이 약간 깎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유의 하실 게 거기 종사자들의 임금부분은 보존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사회 현실화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안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법에 정해진 원칙에 맞춰서 임금 산정하시고요, 거기에 맞게 또, 사실은 업체 분들이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보호를 우리 관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법에 안 맞는 걸 더 드리라는 게 아니라 법에다 꼭 맞추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유의하셔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예산편성은 한 12억 정도 더 증액된, %로 약 18%정도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인건비, 노무비 관계인데 지금 살짝 이슈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뭐 좀 더 반영해 달라는데 사실상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노무비로 봤을 때, 약 한 12%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이 아니라 12% 정도 증액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예경위원

인원수가 될 수도 있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인원수도 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저희 시하고 직접적인 상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 몇 번 찾아와서 여러 가지 건의도 했는데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것 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명곡에 자원 그 뭡니까? 재활용품 그 선별장?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기준위원

네, 지금 거기 안 그래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에 뭐 그냥 단순매립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토양수질검사를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수질검사는 지난주에 시료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시험기관에서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협의된 결과 오늘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오늘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채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겁니다.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원장님도 지역구 출신이시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상 거기에 지금 옛날에 비위생 매립지가 되었지만 지금 이번에 이 시설을 옮기고 지금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안에 들어 있던 그 시설을 거의 다 파내가지고 다시 저희들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오염을 덜 발생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방책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째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라도 일단 만에 하나, 과거에는 거기가 굉장히 오지였고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부분들을 고려해서 사후에 어떤 대책을,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국장님 내용 아닌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건가?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양산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3.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4.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27.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0분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게 특별재난지역 외에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이 필요한 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의 피해도 다 보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소규모라는 것보다도 이게 지원하는 것이 3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생활안정지원하고, 그다음에 간접지원으로서 국세, 지방세 이런 것을 유예시킨다든지 경감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과, 피해수습지원이라고 해서 재난피해자의 수습구조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손, 유실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지원이 있고, 그러니까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가구구성원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마 사망이나 실종, 부상, 이런 경우에는 또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라는 것을 어디에 전제를 두고 이야기 하는지는…….

이기준위원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해수습이라고 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 있냐는 거죠,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기타 폭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지역 선포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해당 면이라든지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개인적인 보상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인 피해가 되어야지 피부 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어떤 피해가 있다 하면 조례에 큰 의미는 없다. 기존에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보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보면, 지원결정에 보면, 제3조에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본부 회의를 일단 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원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난 외에 지금 그것을 하는 거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피해수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라든지 이런, 여러 명이 사망했을 때 합동분양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오염물이나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규모라도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그 집이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계비하고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자, 하여튼 내용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 하셔도 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네,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중공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 완화시키는 것 있잖아요. 이것 다른 지역은 별 문제 없겠는데 소토에는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간 상충되겠는데? 이것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저희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덕계하고, 소토하고, 어곡하고…….

차예경위원

어곡하고 세 군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덕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규제를 받는 어떤 그런 명목이 되다 보니까 타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18개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14개 시군에서는 중공업지역 내에 5,000㎡이상 기준을 두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한 규제가 풀린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할 어떤 그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거주주민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산단 내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소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하고 섞여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두 개는, 덕계하고 어곡은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소토는 걱정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나 이런 것을 절차적으로 좀 해 보셨냐는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20일간…….

차예경위원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입법예고를 해봤지만…….

차예경위원

몰라서 못한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이의제기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이의 제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이것을 공람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이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명품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명품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명품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십시오. 국장 나오셔서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내원사 따로, 홍룡사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것을 다 따로 따로 민간위탁을 준다고요? 기관도 달리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기관도 달리 하고.

차예경위원

달리하셔서, 기존에 하던 곳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게 매년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상북 교통지도봉사대하고 헌병전우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교통지도봉사대에서 작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다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다른 데 줄 거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할 것인지는…….

차예경위원

저희가 재가가 난다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지 차가 많지 않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심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주차는 엉망이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주차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원활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민간위탁, 우리 국에서 아마 관련 민간위탁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일단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13조에 정기평가가 있는데, 해서 그것을 매년 1월 달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이것 위탁동의안 자체도 안 올라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기셔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피드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28.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9.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7분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앞에 추경 때 한번 올라와서 부결됐지요? 이것?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때 기간이 15년 했다가 지금 8년으로.

이기준위원

그죠?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일단 기간에 사실은 이게 15년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매년 평가를 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 지금 하자는 건데, 사실 8년도 사실은 깁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이 자기가 먼저 투자를 해서, 뭐 BOT방식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BOT방식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물론 장점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재질이 스틸로 하는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건 스틸되고 있고, 스테인리스가 있고 그런데.

서진부위원

지금 새로 하는 건 스테인리스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스테인리스입니다.

서진부위원

스틸은 없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 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비가리개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존 건축물 벽면에서…….

서진부위원

천막으로 보면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천막 아니고, 천막 종류가 아니고, 경량 철골이나 그런 걸로 달아매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어디에 달아매는 겁니까? 처마에 달아매는 겁니까, 아니면 담장까지 이렇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거실 앞이나 현관 앞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촌에 가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주택에 한해서만.

서진부위원

여태까지는 가설건축물로 안보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요, 안 봤습니다. 본 건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불법으로 조치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서진부위원

그게 불법 이라는 건, 1m 이상 그럼 나가 있어서 불법입니까? 아니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캔틸레버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m로 하면 되는데, 캔틸레버가 아니라 기둥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다 넣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앞쪽에 그러면 보통 옛날 집에 마루가 있고 쉽게 말해서 죽담이 있는데 신발이 젖으니까 앞에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단순히 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단추 달아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0㎡이하는 앞으로 그것을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가설로 하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불법으로 처분 안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서진부위원

가설로 축조 신고를 받고 불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가설로 하면 건폐율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게 …….

서진부위원

20㎡이상이 되면 어차피 문제가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만큼은 건축물 포함을 안 시키네요, 그죠?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가설건축물로 인정,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제한을 받는 게 좀 덜 하죠.

임정섭위원장

이게 뭐, 사실적으로 고소, 고발 건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건축물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해서 완화된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인접대지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2m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띄우는 거리를 제한을 안 둔다는 겁니다, 종합병원만…….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 그것은, 요양병원이나 이것은 보면 전부 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2m 띄워 버리면 사실상 건물 짓기도 힘들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격 거리는 왜 두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격 거리는 이전에는 하나의 휴식공간이나 뭐 피난관계도 일부 있죠.

이기준위원

피난, 혹시나 화재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해외로 나가보니까 사실은 없어요, 거의 다 붙어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시내로 가도 전부 다 이게 이격 거리가 작게는 몇m, 이렇게 보면, 그래서 왜 이것을 띄었을까,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격 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 지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내에 이 이격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 이격 거리를, 그 사이에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에어컨 실외기, 기타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쓰레기 다 버려져 있고, 보면 거기에 나무를, 거기에 조경수를 심게 법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응달에 관리 안 되는 조경수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격 거리가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불필요한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격 거리에 대한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 또 그리고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연수를 갔을 때, 거기에는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달아서 거기에 각각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을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게 모든 건물이 다 이격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정한 건물로 하는데, 일반의료시설은 전체 다 이격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가장 밀접한 그런 것은 이격 거리를 안두고,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은 조금 두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병원도 그런 원래 취지의 이격 거리대로 한다면,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화재라든지 이러면 사실은 이격 거리를 더 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완화시켰다는 게 왜 완화시켰는지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격 거리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의 지금 “폭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대지 간에는 이격 거리를 안 둘 수 있다.”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재산 관리하는 건축주들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 아마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지도를 통해서 일단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이웃 간에 동의만 되면 합벽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각 표시된 이격 거리를 지금 다 이렇게 뒀잖아요, 이것은 조례로 지금 가능한 겁니까? 최소 이격 거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최소는 민법에 의해서 50cm만 띄우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조례로 하는 부분인데, 아예 이격 거리자체를 최소만 하면 어떻습니까? 전체부분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웃 건물 간에 연소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이격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가로 경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도로에는 제도적으로는 합벽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준위원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다 이래 붙어 있습니까? 거기는 불 안 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옛날에,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보면, 구조 자체가 돌로, 석조건물이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불날 때 상대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확산하고 하는 거는 목조하고는 좀 틀리죠.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지금 “제9조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2항, 3항 내용을 보면, “급수공사의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마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제14조 3항, 그리고 같은 법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따라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이 부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 좀 하면 어떻습니까? 담당 우리 과장님?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법에 KC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거기서 좀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지 않으면 사급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관급으로 구매를 해 주어야만이 KC인증마크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관급을 안 하고 사급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가서 거기 13mm 파이프가 KC인증을 받았는지 시행 검사서를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명확해야 해 놓은 부분은 수도용 자재 자체를 위생관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수도법 시행령 24조 2항에 보면 7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산업표준화법 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 27조 제2항에 따라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등등, 등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말 그대로 KS인증을 못 받은 제품입니까? 이런 제품들이?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아니, 내용이 저희들도 조례자체를 간결하게 해 좋은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여기 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꼭 공정거래, 꼭 관급으로 해야 되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급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몇 천만 원 되는 게 아니고 그게 30만 원, 50만 원 이런 것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급으로 해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기준위원

그러면 품질에는 문제가 없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사급으로 했을 때는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관급은 좋은데 사급은 안 좋다는 이런 쪽으로 들리다 보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기준위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공정한 경쟁에서 사급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우선 구매를 할 때는 저희들 지역제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KS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다음에 지역제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관급자재 사는 것들을 보면 계량기라든지 계량기 보호통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관급자재 쓰는 것은, 나머지는 거의 사급으로 우리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관 같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사줘야, 자기들이 좀 관이나 이런 비용들이 싸게, 일반 우리 시중 거래가격으로 해 버리면 자기들이 관을 사면 더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사주는 것이 급수공사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5항에 보면 “대행업자의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공사는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 착공이 되어서 문서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착공계를 제출해서 문서로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결을 좀 해 주셨으면.

이기준위원

수정의결을.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대행업자는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1조를 보면 준공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준공검사를 문서나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 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계도 문서나 구두가 아니고, 준공계를 제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것도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준공계는 자기들이 서류로서 제출해야, 사진이나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준공검사 하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기준위원

자, 일단 전화 유선상이나 구두로 하다보면 사람이 또 그것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없으면…….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9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여야 하나, 위원이 전체가 참석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내일 9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