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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84회 제3행정복지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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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년 12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50여만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진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당연직은 위원장에 구청장과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으로 하며, 그밖에 위원 8명은 각계각층에서 위촉받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며, 제4장에서 정보화 자료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 외부용역 등에 관한 사항, 제6장에서는 컴퓨터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7장에서는 보완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제8장에서는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6조, 제11조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간의 내용에 따라 예산에 필요한 조치, 조항이 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선진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제정되는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구민의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촉진과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구민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하여 급변하게 다가오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구성의 용어에 있어 안 제3조 구청장을 은평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를(이하 ”시“라한다)로 하면 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를 ”시“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7조의 구청장은 ”정보화를“ 전산실에 설치된 내용은 본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안 제30조의 내용 중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은 지역내 대학으로 한정하여 둠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됨으로 좀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위원이 지난 지방행정 구조조정 때 또한 그 이전에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었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의 지침이 언제 시달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본정보화촉진조례는 ‘98년 4월 1일에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에 앞서 우선 전산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정보화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시급한 사무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조례안 ‘98년 4월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반 이상을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의 감사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 문제가 국가사업으로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이버코리아 21이라는 국정과제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반 이상을 지연시키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반드시 하고 넘어 가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98년 4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을 언제 알고 계셨어요?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구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기전에 자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자료만들 때 알게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요구가 있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전 전산정보담당관이신 이대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이 시달된 날짜가 ‘98년 4월 8일인데, 4월 8일 이후 현재까지의 보직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부장

‘97년 7월경부터 제가 전산정보담당관을 해서 ’98년 10월 7일까지 전산정보담당관이었습니다. 10월 8일 조직개편하면서 전산정보담당관이 없어지고 전산개발운영팀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담당관하의 전산개발운영팀이 었다가 이번 11월 6일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전산운영개발팀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전산정보담당관으로서 ‘98년 4월 8일 조례안이 시달되었는데 조례제정을 바로하지않은 이유가 뭡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공문이 왔을 때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전산정보업무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최초로, 이런 업무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오면서 전산실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왔을 때도 그 업무를 받고, 아마 서대문이나 인근 다른 자치구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겁니다. 인력도 많이 없었을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되겠다,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또 그 당시 전산운영개발팀에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아는 행정직들이 거의 없었고, 행정직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계장님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 그때 분위기도 구조조정이다 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검토 정도 해보는 단계였고, 그러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저는 다른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당시의 전산정보담당관으로서 국가사업에 사이버코리아 21의 정책과정, 채택과정을 아십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다시한번···.

최준호위원

지방공무원의 관리직에 있는 5급행정직입니다. 여기에 보직이 전산정보담당관입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사이버코리아 21이라는 정책을 채택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고, 일관되게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하고, 또 정보통신부에서 한마디하고 그런 게 자주 우리한테 공문형식으로 내려오고는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 관심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으면 전산정보담당관의 보직을 맡기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맡겼다는 결과가 오네요?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조례가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게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용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데도 그 당시의 인력이나 우리의 자원,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벅찼습니다. 벅찼는데 일단 상급기관에서 우리한테 표준안까지 보내주면서 하라고 한 것이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하게 서둔다고 해서 일이 진척될 것 같지도 않았고, 나름대로는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표준안이 내려온 시기는 '98년 4월 8일짜이고 이대균과장님이 다른 데로 보직을 전보발령받은 것은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기간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 안한 것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으로 보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식합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법적인 근거를 남기고 나중에 어느정도 관례화되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현업무가 더 많았습니다. 건축행정, 서울시 민원행정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것을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큰 편익을 갑자기 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정비라든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큰 틀, 이런 것을 어느정도 한다는 것이지 그게 당장 구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일단 조례제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해서 지식사회건설을 위해서 세계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접근하려고 정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기본방향 아래 지방행정에도 보조를 맞추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담당관직을 맡아요. 이러한 부분은 엄청난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다음 질문은 구청장한테 이 조례안을 시달해서 보고했습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까지 선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구청장한테는 최종적인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대균

이대균보건행정부장

보통 중요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오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파악해서 구청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보여 드리고···.

최준호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부장

그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전산이나 행정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많이 하시고, 또 다음에 지금 아마 표준안에도 정보화 단장을 각 자치단체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부구청장까지 선람을 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부구청장 전결, 구청장 전결하는 사항을 과장이 결정합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부장

그게 아니고 먼저 외부에서 온 공문일 경우 선람하는 절차가 그렇다고, 외부에서 오는 공문 다를 구청장님이 다 먼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오는 공문에 대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이나 조례가 정한 것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겠고, 그렇지 않고 사안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먼저 선람을 보여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안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꼭 구청장님한테 보여드린다고 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이 행정적인 실무를 맡기 때문에 일단 그분한테 보여드리면 그분도 판단해서 더 중요한 일이면 구청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라든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과장님은 이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 안을 만들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당시 6개월동안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호의

최준호의위원

그러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해도 이의가 없어요?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까지 직무유기 했다고는 하지않아도, 그때 당시 안 자체를 보고 제가 몇 번을 생각해 보고도 그랬지만 구체적으로는 안으로 내놓을 정도의 인력과 시간이라든가 그때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제가 해야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못한 것이 아니라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리지만 꼭 직무유기까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중요성이 그래도 대한민국 지방공무원 5급 직위에 있으면 이 업무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가가 우리 구민들한테나 국가의 일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사실 정보화나 그 다음에 나름대로 네트워크 구상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요즘 말하듯이 중요하다는 사업자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례를 시기에 조금 늦게 잘못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구청정보화나 주민들의 정보화, 지역정보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시기 자체를 좀, 단지 그대 현황업무를 좀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갖춰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지 법을 만드는 것,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때당시 우리한테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가중치가 떨어졌을 뿐이고, 또 조례안 안만든 것이 정보화나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는 주겠지만 우리들이 판단할 때 아직 여건도 그랬었고, 종합적으로 여건 성숙이 되어야 처음 생긴 과였고, 나름대로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결과가 이게 엄청난 은평구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수헤를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연시킨 거에요. 지역정보라는 것은 자치행정의 인트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수혜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정보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반이라는 세월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을 못했었던 거에요. 본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엄청나게 제기를 했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50만 구민들이 혜택받게금 그 수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정이 제때제때 안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최준호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체가 조례 근거없이 예산이나 다른 부분, 어떤 일이든 초기 어떤 업무가 새로 생성되면 법을 다 완비시켜 놓고 그 일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일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을 수행해 나가다가 어느 일정시점에서 이것이 일하면서 제도적인 틀도 갖춰지고 법적인 틀도 갖춰지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법적인 틀도 갖춰야 될 여건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판단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제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당신 5급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법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 법적 근거없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법적 근거없이 예산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법적근거는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근거했을 뿐이지 당시 그 조례가···.

최준호위원

그 조례가 그러면 필요없네.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흑백논리로 자꾸···.

최준호위원

자치구 예산은 이 조례가 법이요, 하위법이요, 조례의 의미는 법 체계에서 최하위에 있는 법이요, 법근거에서 모든 것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부터 적용받아 가지고 최하위법에서 결정을 지어서 자치구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대균 과장은 조례에 근거없어도 예산은 지출할 수 있다, 왜 우선사업을 하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되고 조례는 천천히 제정해도 되고 사업먼저 해가지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성숙되면 조례를 만들겠다···.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고자 하는 바는 어떤 사업을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다른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가지고 법적인 틀을 갖추고 그런 식의, 그 업무 자체가 ‘90년도 초반부터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달라는 말입니다.

최준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다음 감사담당관 출석시키도록 동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전산정보담당관 답변은 끝내 주시고 “또 그 이후 감사담당관이셨던 유재현 감사담당관께 최준호위원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이대균 전 전산정보담당관이 10월 8일까지 보직을 유지했고 그 이후에 지금 보직을 맡으셨죠?
그러면 그 보직을 맡으면서 이 문제를 언제 발견했습니까? 언제 알았어요? 이 시달된 것이 ‘98년 4월 8일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때 이대균 과장한테 그런 조례준칙안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인수인계하면서 들었죠? 그러면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 지역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제기하고 방향을 말씀드린 일이 있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왜 이 조례를 표준안이 내려와 있음에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것을 제가 10번독도 더해봤습니다. 집에 갖고 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행자부인가 지방정보센터 전문직들이 만들어 낸 안입니다. 9장에 36조인가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안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용어도 생소하고 이 조례준칙안을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다 틀린 이러한 여건하에서 이 내무부 준칙안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것을 10개월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떠날 즈음 되어갖고 장을 하나 없애고 조도 4개조 없애서 이 정도면 우리 구가 시행해도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합이 되겠다,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어야지, 다른 구에 되어 있는가 알아봤더니 성북인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에 담당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인데 잘못 했다가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해서 일일이 찍어서 주더라구요, 이런 문제. 이 지역정보센터 조례는 되어 있는데 구성은 안되어 있고, 인력은 구조조정된다는데 줄어들고, 또한 모든 정보화 기본계획은 공무원들이 못세웁니다. 전부 용역줘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용이 몇천만원 듭니다. 이게. 뜬구름 잡기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물론 최준호위원께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지역정보화 사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하려고 실무자 선에서 검토해 보니까 용어 손볼 것도 너무 많고 위원님들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대단합니다, 스케일이.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목표가 이번 정기회에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충분하게 사전검토 하자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월동안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10개월동안 검토한 과정에서 전문성있는 그룹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전문성있는 그룹이라는 것은···.

최준호위원

전문성있는 외부, 우리 자치조직 외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받아 본일 있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떤 전문그룹에 자문을 받는 것은 제가 정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전산직 직원들, 감사실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검토결과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했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때 검토단계니까 보고할 건이 안됐죠.

최준호위원

이것봐요. 물론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자치행정이 행정직이 우위권에 있으면서 좌지우지 하더라도 앞으로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이 이 자치행정의 중요성을 모르고 인식을 덜하고 이 사업검토를 10개월 이상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얘기가 안나왔으면 또 몰라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떠둘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회를 앞두고 올라온 것도 아니예요. 지금 회기 중에 올라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업무를 지연시키면서 보류해 가지고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이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봐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평소에 저하고 대화를 여러번 하셨지만 이 조례가 30몇조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게. 한 번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상정해야지 그냥,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정기회를 앞두고 상정하지 않고 회기내 상정합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게 쭉 다른구에, 우리가 자꾸 다른구 다른구 해서 그런게 아니고 시행착오는 다른 구의 예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이지 일부러 이것을 안하려고, 조례가 내려오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이것보세요. 검토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내에서는 검토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행정직이 전산부분의 전문성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터놓고 공개적으로 정보화 사업에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외부 인력들한테 자문도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정하게 정부정책하고 우리 보조를 맞초고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정보화 인트라를 구축해야 되고 지역사회 정보화를 어떠한 수준으로 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직들한테 자문을 받고 토론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전혀 안거치고 혼자 꿍쳐가지고 앉아 있어서 이게 어떠한 전문성이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치구의 조례라는 것은 최하위법으로써 얼마든지 금세금세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행정이 공개되어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토론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법한 것이지 이것 내가 가지고 나 혼자서, 구청장도 결국 어떠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치행정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감사담당관 잠깐 계셔 보십시오.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이 문제점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많은 검토를 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하고 다른 구의 예도 들어서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행자부나 서울시에다가 의견개진을 하고 협의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문서상으로 남긴 것은 없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했지요.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고 수시로 만나는 기회가 회의 때도 많으니까 의견교환도 하고 다른 구도 똑 같았습니다. 다른 구도 고민 많이 하고 우선 모든 것이 제도시행을 하려면 예산, 인력, 여건 아니겠습니까?

나기빈위원장

또 아까 이대균 당시 전산정보담당관의 답변 중에는 우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라면 어느 범위내에서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미숙해서 용어상 잘못했는데 제가 그 때 판단했을 때는 전산정보과장으로서 제가 판단하고 기획실장, 그렇게 판단해 보았을 때 조례를 그렇게 급하게 만들 여건이 안된다. 그리고 내용자체도 그 때 당시에는 내용 공문하나만 딱 왔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불러서 한다던가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공문하나 이런게 있다, 이런식으로 아마 딱 준 것 외에는 없었고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저와 기획실장, 담당계장, 그 정도가 판단했을 때가 그정라는 예깁니다.

나기빈위원장

부구청장님까지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부구청장까지는 아니고요, 기획실장하고 과장들 간부회의할 때.

나기빈위원장

아까 부구청장님까지 보고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선람자체는 부구청장님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로 빨리 어떻게 진척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일 간부회의를 할 때 아침에 보통 국장이 있고 그 담당 4개과가 있으면 4개 과장이 있을 때 각 과 현황업무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럴 때 한두마디 하는 부분에서 아직 여건이 안된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의 서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서면제출되었으므로 이양기위원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안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가. 안 제3조 ‘구청장’을 ‘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나. 안 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를 이하 ‘시’라 한다. 다. 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라. 안 제27조 중 정보화를 삭제. 마. 안 제30조제1항중 지역내 대학을 지역과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으로 한다 수정안 골자중 일부는 용어 정비이고 중요한 것은 마항 안 제30조제1항중 지역내 대학을 지역과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은평구에는 신학대학 하나뿐입니다. 전문성을 넓히기 위해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가. 안 제3조 ‘구청장’을 ‘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나. 안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를 이하 ‘시’로 한다로 다. 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한다를 ‘시’로 한다로 라. 안 제27조 중 정보화를 삭제. 마. 안 제30조제1항중 지역내 대학을 지역과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으로 한다 수정안 골자중 일부는 용어 정비이고 중요한 것은 마항 안 제30조제1항중 지역내 대학을 지역과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은평구에는 신학대학 하나뿐입니다. 전문성을 넓히기 위해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빈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가. 안 제3조 '구청장'을 '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나. 안 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를 이하 '시'로 한다로 다. 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한다를 '시'로 한다로 라. 안 제27조중 정보화를 삭제하고 마. 안 제30조제1항중 지역내 대학을 지역과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깁봉환입니다. 먼저 이 본조례안을 일찍이 상정해야 하는데 회기중에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고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신규채용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 우리구 정현원은 11명으로써 사회복지과에 1명, 그리고 녹번동 외 9개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불광1동 외 2개동은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책정된 정원 10명을 나머지 10개동에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원조례중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책정승인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통보됨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2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12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신규채용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승인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신규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중에서 계약직은 정원 외로 들어가는지 계약직은 정원 외로 들어가지요?

나기빈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계약직 정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요원인데 우리 현재 실태를 보았을 적에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부분을 이행하는데는 행정직이나 구태여 전문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태로 보았을 때에. 사회복지부분이 주어지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주어지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과정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전문요원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정직들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가자 해서 1,2차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분요원들은 그냥 신규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약실적에 따라서 왜 행정이행뿐이 아니고 기초생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 사회보장, 각 민간의 사회보장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과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요원을 신규채용을 할 때는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우리가 정부구조조정에 근본 취지와도 맞고 지금 지역에 저소득층 생활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 관 사회복지분야로 연결시킬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벌어질 수가 있다. 고로 계약직이 정원으로 들어가서 정원이 책정된다면 이의 없습니다. 이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시행을 할 적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전문용원을 이번에 증원하는 것은 지방구조조정과의 관계에서 정원 외로 우리가 10명을 더 받아서 보다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또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진급이 안됩니다. 우리가 당초 채용할 때에 진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 됐기 때문에 사기 진작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에서는 그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원 외 증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앞으로는 바뀌어 갈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가적인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답변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것도 신규채용의 문제점 현재 사회복지요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 근본적으로 어떠한 계층, 공무원 계층의 사기진작 때문에 조직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평구청장은 이러한 부분을 기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또 신규채용될 사회복지요원을 계약직으로 이러한 지방행정구조조정과 연관되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렇게 하겠다고 행자부에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어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건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왜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점도 있지만 공무원 계약직이 확대되면 오히려 그 조직원은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단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 하면 적어도 중앙부처의 정책공무원은 계약직을 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맞다고 보지만 하위 일선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계약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일반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근무실태가 현재 원래 취지에 맞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러한 결과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태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행정직으로 구해도 되지. 이러한 결과가 도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앞서 가고 우리가 좀더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큰틀을 지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을 건의할 의향이 없으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

이양기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회기중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실무자의 설명이 더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요구가 있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아까 논란이 되었던 정보화촉진조례안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진상을 규명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거하지 않는 조항과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폐지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합 및 용어정의의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 제10조, 제1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정의를 변경하였고, 조례 제5조, 제8조는 구민에게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14조 수수료의 강제징수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 9조, 제17조, 18조, 제20조4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과 여러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의 반영과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과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데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