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 앞으로 1년간 예결특위를 이끌어 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용 의원이, 간사에는 김평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3.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승인의 건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4:14)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으로 임의단체보조금 4억5천만원 중 1억원을 감하였고,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주민투표 대행사업비 5억원 전액과 마을행정 평가우수마을 시상금 2,100만원 전액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1호 관사 임차료 7천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으로 제14회 전국고수대회 및 제10회 청소년 국악제 개최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500만원중 1,500만원을 감하여 2004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광보사 요사채 보수비 5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2천만원과 공룡문화상품개발비 5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2,500만원을 각각 감하였고,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으로 513개 마을에 비치할 개별공시지가 열람도면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사업비 3,80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사업비 7억1,775만원 중 군비부담금 2억1,532만5천원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품자 여비보상금 78만원 전액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으로 삼산면 게이트볼장 시설비 5천만원 중 1천만원과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출연금 6천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제44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개최 준비를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 개보수비 2천만원과 도민체전개최 지원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분야 예산 중 이중 계상된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1,193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조경녹지분야 예산 중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쉼터조성 추진부대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과 농사관리분야 예산중 RPC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1억5천만원중 3천만원, 완전미 가공 시스템공급 1억5천만원중 6천만원, 논두렁 조성기 보급사업비 1,200만원, 농업용 콘베어 공급 사업비 3,750만원, 밭작물 소득지원사업비 6백만원, 곡물이송적재함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농수산물직판장 개설 장비지원비 3천만원, 저온저장고시설사업지원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인삼생산 기반확충 농기계 및 장비구입 지원 사업비 9백만원, 녹비작물 1,725만원, 관수시설 3,600만원, 인삼공동보관이용시설 사업비 1억원, 과수특화작목 육성사업비 6천만원 중 5천만원, 친환경실천농가 퇴비지원 사업비 2억1천만원 중 1억5백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푸른 해남 환경농업육성 사업비는 1억8,250만원을 2억8,750만원으로 1억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상공관리분야 예산 중 해남읍 매일시장 가설건축물 설치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관리분야 예산중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분야 예산 중 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 사업비 2천만원과 어업생산분야 예산 중 김수급 안정 물김 폐기처리 지원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자원분야 예산 중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보상금 1천만원 중 4백만원, 내수면 지원조성(붕어)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내수면 지원조성(뱀장어) 사업비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해남김 홍보 및 판촉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원바지락 축제행사관련 유채단지 조성사업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자원분야 예산중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3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 도로관리분야 예산 중 반사경 설치사업비 3백만원은 9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분야 예산 중 녹차가공 품질고급화 사업비 1,500만원, 신소득 분화 생산시범 사업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우량인삼묘 생산시범 사업비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3개 실 과 소 42건의 예산에 대하여 19억1,179만원을 삭감하고, 5개 실과 13건의 예산에 대하여 2억3,600만원을 증액함으로 인하여 200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340억4,395만8천원과 특별회계 125억2,385만1천원으로 총 2,465억6,780만9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9건에 1,714억2,673만8천원으로 2003년도까지 397억8,827만8백원을 지출하였고 2004년도에는 197억6,673만2,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지출예정액은 1,118억7,173만5,11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9개 실·과·소 58건으로 526억4,549만9천원중 333억6,589만9,19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2억 7,959만9,810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8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총액이 136억3,187만2천원으로 장학사업기금이 69억112만6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3억8,394만3천원, 체육진흥기금이 7억9,408만2천원, 식품진흥기금이 9,439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1억3,315만8천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9,287만3천원, 감채기금이 3억530만원, 청사신축기금이 10억2,700만원으로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계속비 사업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 사업비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의원님,

박득춘의원
수정안이 아니라 신상 발언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창리 고막 양식장 종패 살포 사업장이라든가 석화 시료사업은 군에서 지원해서 실행되었습니다. 철저한 공동관리, 말하자면 그 일정을 개방할 때면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채취 작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노인층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또 발빠짐이 심해 막심한 고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세계화시장 개방이나 역풍을 만나 시련에 직면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특정사업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농어촌의 실정을 배려하지 못한 그러한 원망을 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류관계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석의장
혹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40억4,395만8천원, 특별회계 125억2,385만1천원, 총 2,465억6,780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32)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철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된 사항은 처리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도 하고 현지확인 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운영 제도개선입니다. 군민의 사회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 공익적 사업 또는 시책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에 반영코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운영 제도를 시행한 결과 개인별 19건, 단체별 49건, 총68건이 건의되었으나, 군민 다수를 위한 건의보다는 개인이나 소속단체에 관련된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만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공익적 사업 또는 시책사업 등 객관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으로 첫 번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미 비치입니다.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조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함에도 수여대장 및 공로조서가 미 비치되는 등 소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지급 철저입니다. 해남경찰서자율방범연합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에 걸쳐 일괄송금하고 있으나 18개대의 야식비가 1,170만원으로 너무 적어 실질적인 야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방범대와 잘 안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첫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1억6,926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나 2004년 10월말 현재 징수율이 5.8%인 6,756만5천원을 징수하였을 뿐, 아직도 11억169만5천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체납액 중 잡수입이 98.6%인 10억8,611만3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5.3%인 5,752만1천원만을 징수함으로써 그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부 국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활용하고 하는 국공유재산 2,018필지 144만4천㎡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대부승낙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를 감소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땅끝조각공원조성 철저입니다. 땅끝조각공원은 총 사업비 104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각공원 기반시설 공사 등에 공공자금 20억9,800만원만 투자되었을 뿐 민자유치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당초 협약서의 내용대로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빈집정비 실적 저조입니다. 해남군의 빈집 수는 1,120동으로 2004년에 24동을 정비코자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4동만 정비 완료되어 그 실적이 저조하며 지금까지는 빈집소유자가 정비를 한 두동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정비 후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첫 번째 노인분회 경로당 중식비 지급 재검토입니다. 해남군 노인지회와 14개 읍·면 노인분회에 중식비로 연간 6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여자경로당으로 해남군에 등록되어 있는 해남읍, 현산면, 문내면의 경우 노인분회와 마찬가지로 중식비를 연간 6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바, 여자경로당의 중식비 지급은 읍·면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토관광음식점 육성방안강구입니다. 해남군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여 선정한 향토관광음식점은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향토음식점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리장마을 지원사업 선정 부적정입니다. 7개면 13개 여성리장 마을에 각각 2천만원씩 총2억6천만원의 예산을 회관 및 농산물 집하장신축 등 마을의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할 때 마을 소득사업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삼산면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선정 부적정입니다. 삼산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삼산면 평활리 1030번지의 4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후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 제1항과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을 무시하고 2003년 9월 25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시 노인게이트볼장 관리부서인 주민자치과장을 배제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은 부적절하므로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노인 게이트볼장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재산관리부서도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매각감정 대상인 토지, 주변휀스, 부속사 중 토지만 감정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재무과에서는 현지 확인등의 아무런 절차도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한 내용대로 삼산면 노인회등 동 게이트볼장을 1,601만7천원에 매각하였는 바 감정누락재산은 재감정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현 노인게이트볼장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연접한 삼산면 평활리답 1030번지의 71에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코자 함은 잘못된 사안이니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신규로 매입한 삼산면 평활리 1030번지의 71의 토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장소변경 및 보조금을 재교부 결정 통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저조입니다. 2003년도에는 육상을 비롯 5개 종목에 60개팀 1,713명이 해남에서 동계훈련을 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육상과 축구등 4개 종목의 56팀1,602명이 동계훈련코자 예약이 되어 있어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우리해남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건지소 신축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보건지소 건물의 협소 및 노후화로 우천시 빗물이 새는 등 건물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니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투자하여서라도 노후된 건물을 하루빨리 신축하여 지역주민이 물리치료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소관 우수영 관광지관리 철저입니다. 우수영에 위치한 충무사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청소가 되지 않는 등 환경이 청결치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관리책임자를 확실히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기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연계획 미 수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연중 공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공연을 유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연중 공연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환경녹지과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정비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5조는 1999년 8월 9일 삭제되었음에도 해남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동 조항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개정된 상위법에 준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첫 번째 해남군 농산물 유통센터부지 및 시설물 임대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소재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 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임대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위법 부당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한바 향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 목동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군비지원 부적정입니다. 서울 길동 농수산물직판장이 운영자의 사업과다 확장 및 운영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실패로 2003년 9월 1일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직판장 건물 임대비로 지원한 군비 2억5천만원을 2004년 6월21일 회수하여 예산에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해남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군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현산농협에서 서울 목동에 개설한 농수산물 직판장 건물 임대비로 군비2억5천만원을 지원 2004년 10월 6일 직판장건물전세 계약서 작성 및 전세등기를 하는등 위법 부당하게 지원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쌀브랜드화사업 군비지원방안 재검토입니다. 앞으로 쌀개방에 대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쌀브랜드화사업에 화학비료 보조지원을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등을 지원 공급함으로써 땅심을 높이고 친환경적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삼재배농가 군비보조금 과다지원입니다. 인삼재배농가 중 일부농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다른 품목에 비해 농가당 군비지원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었으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한 농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가당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다른 품목의 생산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군비보조와 형평성을 맞춰 지원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으로 첫 번째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불법광고물의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등에게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또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에 94건의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만 하였을 뿐 기타공공시설, 가정집, 벽등 산발적으로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불법광고물단속에 소홀히 하고 있어 이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성행하여 공중에 위해 또는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많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정 불합리입니다. 해남읍 도시계획용도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해남읍 구교리 394번지 일원 12,700㎡ 토지의 용도지역을 2003년 3월 해남읍 도시계획변경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법원주변의 시가지 공간, 우진, 하늘연가등의 민간아파트건설 북부 순환도로개설 등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 인근 토지와 형평성이 맞게 지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정차 단속소홀 및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1,240건에 4,999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32.6%인 405건에 1,616만원이 징수되었고 주 정차 위반자 중에는 10회나 적발되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단 한번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강제 징수없이 매번 납부독촉 및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조치만 반복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태만하였고 연초에 군정업무 보고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 정차 단속을 위해 견인차량을 이용하겠다는 것과 읍 시가지는 짝 홀수제를 운영하겠다고 군민에게 보고한바 있으나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어 시가지 교통질서가 문란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으로 첫 번째 내수면 어업개발미흡입니다. 해면에서는 전복양식장을 위한 시설비 지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방류사업추진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해남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천혜의 내수면 개발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적인 지원 등 내수면 개발이 낙후되어있는 바 행정적인 지원 등 내수면 어업개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쓰레기수거 철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해양수산과에 환경직 공무원을 배치, 해양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수산과에 환경직을 배치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오폐수 및 해안가 쓰레기투기 지도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연안해안가 및 바다속 해양쓰레기에 대해 지구별로 비디오로 수중촬영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쓰레기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어족자원보호와 쾌적한 어촌환경조성등 어업인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선항로재정비입니다. 모래 및 갯벌 등의 퇴적으로 어선항로가 막혀 어업인들이 어선을 운행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어촌계별로 어선항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선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로를 재정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첫 번째 소하천 정비시 호안블럭설치 지양입니다. 우리군 관내 계곡천 및 방춘천과 같이 하천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곳에 호안블럭 설치는 호우시 붕괴 사례가 많아 다시 복구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호안블럭설치를 지양하고 석축사업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로포장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옥천면 한천 농로포장사업에 있어 당초 농로포장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비 2,04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배수로 U자형 측구 188m공사를 추진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후 추진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부당하게 공사가 추진되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도로개설사업 설계 부적정입니다. 송지면 대죽에서 산정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3련 암거박스로 설계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정비계획에 적합한 RC라멘교 26m로 설계를 변경 추진하여 당초사업비 12억8,271만1천원보다 2억7,587만4천원이 증액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도로공사를 시행시는 기본계획의 기준에 적합한 설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우량묘삼 생산 시범포 운영 미흡입니다. 2002년도 산이면 덕호리 "송병영" 농가에 군비 3,500만원을 지원 우량묘삼 생산 시범포 1㏊를 조성 우량규격묘삼 생산율은 37%로 극히 저조하였고 2003년도에도 산이면 구성리 "임재열" 농가에 군비 3,500만원을 지원 우량묘삼생산시범포 1㏊를 조성하여 우량묘삼 생산율은 59%정도이고 나머지는 중량미달삼 또는 달랭이삼으로 인삼묘목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1년을 더 키워 백삼묘목으로 팔거나 삼계탕용 수삼으로 판매되고 있어 군비지원사업 목적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우량묘삼생산 시범사업 추진시 대상자 및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등 우량묘삼 생산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사항으로 해남천 수질오염 예방철저입니다. 해남읍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 6월 21일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해남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본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어야 하나, 일부는 해남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해남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해남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각 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니 만큼 각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박철환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박철환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박철환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군관리계획 수립관련 의견청취의 건 9.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4:58)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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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1호 해남군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송지면 제2종 지구단위구역은 땅끝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모노레일카 설치등 관광지 시설변경이 불가피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 후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보다 면밀한 분석 후 시행함이 옳다고 사료되기에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진석의장
총무위원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희현 군수님께서 15시에 한국 자유총맹 해남군지부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박득춘총무위원장
별첨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2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해남읍 도심권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해남읍 해리 종합사회복지관 웅진빌라사이에 위치한 토지 2필지 3,719㎡를 공영주차장 개설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주택밀집지역이 아니긴 하나해남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 및 공영주차장 확보 장기계획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노후화 된 마산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는 보건의료시설 확대가 필요하며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건설센터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할 농기계보관 격납고신축이 필요하고 해남읍 해리 금영아파트 가동 701호 149㎡와 해남읍 구교리 새시대 아파트 A동 104㎡, 해남읍 수성리 해성아파트 나동 402㎡는 노후화 된 관사를 보수하여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5년도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136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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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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