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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08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3-01-24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되므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평가에서 행자부에서 재해대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가로환경정비분야 역시 우수구로 수상되는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생각하고 금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이 추진할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하천·구거 등 3,78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와 사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등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으며, 금년도 점용료등 징수목표는 18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상품적치 단속등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8개 노선을 중점 관리하되 재래시장 주변과 이면도로, 지하철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해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로미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업무로는 도로개설공사와 시설물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이 주요한 업무로써 도로공사분야는 난곡길 확장공사와 신림1구역과 호암길 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 총 16건, 10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인 양녕로 확장공사는 관악구 시행 60m 구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건물철거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봉천5동과 동작구 경계 간 확장공사는 서울시에서 금년예산에 이미 100억원이 반영돼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대비사항으로는 상황실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하겠으며, 남부순환도로등 12개 간선도로와 27개 동 100개 면의 이면도로 및 고갯길, 터널입구 등 40개소의 취약지점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폭설 시에는 작년에 수방대책시 활용한 음성자동동시통보시스템을 제설대책으로 적극 활용해서 강설예보, 제설자율참여 유도를 적극 홍보하고, 비상 시에는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해서 군부대 등 민·관·군의 사전동원체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해 놓은 낙성대, 서울대 정문 등 6개소의 제설전진기지 운영과 제설자재 보관함 130개소, 염화칼슘 보관의집 280개소, 손수레형 염화칼슘살포기 146대 등 가용장비와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금년에는 신림1동 1578번지 주변과 신림11동 148의 주변을 비롯한 4건의 하수도개량사업에 시비 1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림8동의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는 금년도 시비 56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므로 조기 공사착공을 위해서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고지배수로공사는 7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펌프장 공사는 금년 말에 착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방대책은 지난해에도 철저한 준비로 우리 구가 수방피해 제로 구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행자부 평가에서도 재해대책 우수기관으로 수상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빗물받이 관리실태 일제조사, 그리고 계곡수 유입지역의 시설 개수와 철저한 관리 등 취약요인을 보완·개선해서 피해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교통행정 업무는 교통문제 해결을 우리 구의 10대 중점시책 중 첫번째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종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금년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봉천11동, 신림1동, 신림13동 등 5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약 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또한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공원부지 내 지하에다 약 130대 규모의 주차장과 상부에는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할 계획이 있어 여기에는 약 61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정차시설개선을 위해 주차구획선 1만1,000면의 재도색 정비와 주·정차금지구역 추가지정 확대,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정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효과가 큰 내집주차장갖기운동도 28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금이 작년 10월 1일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의정활동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작년 10월 1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된 주민에 대한 대안책 마련의 일환으로 관내 약 1만2,225개소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동별로 무단용도변경된 주차장을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또한 개방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운영수익금 월 2만원을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주차구획면 보수나 시설변경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의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구정에 비중이 많은 업무임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구민의 철저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작년보다 한층 더 많은 노력으로 성심성의껏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면서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핵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내용을 보고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시고 꼭 보충해서 첨가할 내용만 보태서 얘기하세요. 아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읽고 하니까, 읽어도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므로 첨가할 문제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중요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달라는 조주원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저희 예산에 있어 24시민원처리반야간급식비를 다시 책정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의 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다해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약 120여 명 됩니다.

조주원위원

현원이 몇 명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원이 지금 현재 약 150명이고 정원은 200명인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관악구 공무원 자체에 무슨 조합이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조합이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죠, 직장협의회가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 직장협의회에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평가할 수 있는 거요?

조주원위원

구의원 평가 점수를 내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주원위원

없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엊그제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 공무원 무슨 협의회라고 그랬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직장협의회요.

조주원위원

직장협의회 그분들이 어느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아니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무원 간부들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구의원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로 등수를 매겼어요. 그러면 그 직장협의회는 자기들이 무슨 안건이 있을 때 건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직장협의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54만 명의 주민에 의해서 뽑아준 대표 구의원을 갖다가, 공무원이 월급을 타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왜 구의원을 평가합니까? 이걸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사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조주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직장협의회 건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할 사항인데 그래도 국장님이 현 부하들의 잘잘못이 있으면 이런 것은 코치 좀 해 주셔야 돼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저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고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총책임자로서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거기에 내용을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질의하기도 겁이 납니다. 이런 구의원 평가를 하게 되면 질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구의원이 소신껏 질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좀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본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요 5번 위원회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보상심의협의회 있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보상협의회입니다.

조주원위원

보상심의협의회나 보상협의회나 마찬가지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보상협의회로, 법령개정에 의해 가지고 전에는 보상심의위원회였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내가 질의해야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 먼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상협의회인데요, 시간관계상 그러니까요 회칙하고 회원명단은 자료로 주시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2002년 보상심의회가 - 작년 후반기에 - 그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한 번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 번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몇 월달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하반기에 했는데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몇 월달에 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주원위원

그거 좀 알아보세요, 내가 좀 알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르시면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몇 월달에 하셨냐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0월경 한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이것이 보상심의협의회죠, 보상협의회라는 것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보상심의협의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 그때가 의회가 구성되기 그 무렵에 저희가

조주원위원

구성을 언제 했는데요, 10월달에 했다면서요? 내가 물어봤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경에 했습니다. 이제 기억납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하시라고요. 내가 질의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요 국·공유지 점용료등 부과징수라고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것도 시간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현재 점용료 부과징수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혹시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조주원위원

가산금을 부과했을 때 실제 이행강제 하는 무슨 법령이 없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래도 계속하면 고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고발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지로? 고발조치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작년에 33건을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33건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동료위원님들의 눈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것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신림11동에 보면 호암박물관 그리고 신림중·고등학교, 성보중·고등학교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신림고등학교하고 호암박물관하고 그 사이에 보면 도로 사잇길이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동사무소 앞에?

조주원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신림고등학교 뒤에 그리고 호암박물관 건너가는 길.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남서울중학교, 성보중·고등학교, 거기 주민 또 이쪽에는 신림중·고등학교 또 이쪽 주민. 거리가 한 300m 거리도 안 될 거예요, 넘어가면. 평상시 돌아가려면 한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정상길하고 사잇길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저녁에 이동했을 때 그 길을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다 가로등을 좀 세워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운동삼아서 돌아가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한 1㎞하고 300m 거리를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300m로 가려고 하지 1㎞로 돌아가겠냐? 그래서 그 길이 일반 샛길도 아니고 도로길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군사도로이니까.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길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로등을 한 서너 개 세워주면 주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현재 공공도로인지 사유지 내 도시자연공원 내 도로인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보안등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처럼 얼른 법을 따져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나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안 된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라는 것의 의미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법, 법규대로 하면 그 일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구의원들도 하는 거니까 주민 다수에 의해서 아, 이거는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판단해 주셔 가지고 - 실제 과장님이 직접 가 보세요 현장에 - 될 수 있으면 가로등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가로등은 간선도로의 보·차도용으로 3,000등이 설치돼 있고, 보안등은 뒷골목 일반 통행인을 위해서 약 9,700등 설치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점은요 동절기하고 하절기의 일몰하고 일출시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어요. 관악산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그런 걸 본위원도 실제 눈으로 봤고 또 관악산 등산하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 그걸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관악구에 무슨 예산이 많아 갖고 이렇게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는 걸 그냥 놔두냐? 그래서 우리 가로등이 센서식이냐 아니면 수동식이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가로등은 전자식으로 해서 일몰·일출 시 그렇게 설치를 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이 비가 오거나 캄캄해지면 자동적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몰로 조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식으로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일몰시간을 입력시켜 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끔 점등이 되도록 전자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일출로 조정을 해놓은 것은 가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사례가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관리차원에서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또 그러한 얘기가 대두되고 있으니 그 센서를 절기에 따라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지탄을 안 받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현재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을 하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현재 기존에 있는 걸 걷어내고 거기다가 도로포장을 해야 정석인데 사실 요즘 보면 속된 말로 위에다 덮방을 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마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녀 보니까 맨홀 있지 않습니까? 위에다 그냥 덮방을 치다 보니까 맨홀이 도로하고 상당히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러면 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 보도를 가다가 거기 헛딛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서 체크를 했고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도로포장 시에 우리가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그러면 공사 시공하는 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맨홀 뚜껑을 좀 올리든지 이게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깊더라고요, 맨홀하고 도로하고. 그러면 도로에 있는데 사람이 다니다가 거기 발을 헛딛으면 사고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공사 시에 그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도로면하고 맨홀 뚜껑면하고 수평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에 올라왔는데 제설에 있어 가지고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올해 민간이 간선도로 한 업체하고 이면도로 한 업체 해서 두 개 업체를 계약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제설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그때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구간을 2개 구간인가요 그렇게 정했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예산이 본위원이 기억나기로는 한 1억8,000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는 적설량이 없어 가지고 금년 연말 가서 또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마는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계약금을 전달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실제 출동한 일수, 시간 - 장비 가동시간 - 을 정산해서 실제 한 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양녕로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양녕로는 시에서 하는 구간하고 구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통될 시점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개통은 실질적으로 2004년 5월인데 현재 벽산이 9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터널은 우선 관통을 시켜 가지고 소음이나 이런 것은 입주 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실제 공사완료는 2004년 5월이나 6월 정도 해서 완전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 것은 금년도 9월에 완전히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LG건설인가요? 거기서 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LG건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터널 전진기지에 가시설을 완료해놓고 일부 가시설 과정에서 연립주택이 있어요 오른쪽에. 연립주택 일부에서 민원제기해 가지고 공사를 일부 중지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측량을 다시 했는데, 서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본공사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일두연립 쪽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2004년 5월까지 개통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된다 이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시행분 다시 말하면 순환도로하고 복개도로 사이 거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상협의는 완료가 됐고,

박준희위원

아, 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거기가 양쪽으로 같이 들어가는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양쪽으로. 20m로 해서. 보상협의는 완료됐고, 공사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건물을 철거해서 9월 정도까지 벽산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 구간은 우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아, 9월까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철거만 원활히 되면.

박준희위원

거기에 교통신호체계까지 검토가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시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신호체계 자체 하나 바꾸기 위해서 대개 약 5 ~ 6개월씩 걸립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경하고 협의해서

박준희위원

그걸 다 나중에 해놓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미리 검토가 좀 돼야 되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사 전에 시경에다 협의해 가지고 공사완료 후에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33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느 곳에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악구에서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민방위시설로 해 가지고 봉천11동에 있는 군인아파트 또는 봉천7동에 있는 교수아파트, 봉천7동에 있는 낙성대공원, 신림9동 삼성초등학교 등 우리가

장상곤위원

과장님, 그거는 크게 - 대형 - 하는 데고, 지금 330개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이나 상가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데는 주로 어떤 곳에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런 경우는 정비업소라든지 또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시설물인 목욕탕 이런 경우인데요, 상수시설이 대체될 수 있으면 저희가 폐업신고를 받아 가지고 폐공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료는 하수도 사용료만 물립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그 계량에 의해서 체크가 되면 이걸 우리 관내에 있는 남부수도관리사업소에 통보를 하면 그 상수도 사용에 대한 몇 분의 1이 있습니다. 율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거기서 부과를 합니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지하수 관계가 큰 문제점이 될 거예요. 물이 부족한 나라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채권회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나 아니면 교통지도과 같은 데서 과징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건 인정을 하는데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보니까 재무과하고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재무과는 해외출국금지를 한다는둥 아니면 신용불량자로 통보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부과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체납시설물 정리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25쪽 보면 수방대책이라고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수량을 보면 재고가 있고, 구매예정이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구매예정이란 것은 새로운 걸 산다는 얘기고, 재고는 지금 현재 물건이 있다는 얘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이런 선례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조선 중기 때 '유비무환'이라는 서경의 내용이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이게 군대용어로 치면 구식군대고 신식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재난은 지금 현재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항상 대비를 해야죠. 그럼 현재 올해 해빙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구식의 재고나 있고 현재 구매예정이라고 해서 물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입니다. 현재는 제설대책기간이 4월 15일까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일정량을 비축해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지장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구매를 않고 있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수방자재 예정량을 조기구매하여 확보하겠습니다 했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4월 15일부터 재해대책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전에 저희가 전부 조치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수방대책은 뭡니까? 해빙기 이런 건 전부다 포함돼 들어가는 거죠? 비, 눈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수방대책이라면 말 그대로 빗물에 의한 아니면 우수, 기타 이런 거 되겠는데요 저희가 봄맞이 환경정비라고 해서 옛날에는 토목과에서 하수, 토목을 다 했습니다. 다 할 당시에는 통합해서 겨울동안에 눈이 왔고 얼음이 녹으면서 담장 무너지는 거 이런 걸 한 3월달 내지 4월달 안에 조치하고 했었는데, 구분했습니다 이걸.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수방이란 것은 물 "수"자 막을 "방"자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조주원위원

비가 아니더라도 바닥에 떨어져서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항상 재해는 우리 예측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고 가지고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부족할 거 같으니까 이왕에 물건을 준비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방자재 예정량은 조기구매할 바에는 빠른 시일 안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남아있는 걸 구분한 것뿐입니다. 작년에 남아있는 거가 이렇게 저희가 전체량 중에서 재해대책기간 중에 사전에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42쪽 보면 목적 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그대로 아시고요. 구획선 정리가 있죠, 구획선 긋는 거. 예를 들어 주차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원위원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동에서 올라오면 선을 긋습니까, 연중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미 설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긋고 그 이후 필요에 의해서 - 민원에 의해서 -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그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요즘 각 동에서 10면, 많게는 2 ~ 30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긋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결과는 동장의 보고만 오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을 수 있다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전번에 동네 주민에 의하면 내 앞집에 그어주십사 하고 주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하는 소리가 분기마다 한다, 이렇게 해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45쪽에 보면요 보조금 지급기준이라고 있죠? 그리고 담장철거 후 설치. 내가 전례를 봤는데요, 보상금이 200만원 정도 나오는 모양인데, 담장 헐어 가지고 자기집 앞에 철거하면.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때는 자기가 원한다면 어느 사람이라도 돈을 대체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가 그 돈에 의해서 담장을 헐고 나서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그렇게 좀 미지근하게 원상회복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는 돈을 줬으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집을 새로 짓지 않으면서 그것만 활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 준수의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과 같은 사례인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조주원위원

환수가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줄 때 그렇게 조건을 부쳐서 계약할 때 딱 도장 찍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계약조건에는 안 돼 있어도 그 주차장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합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환수할 수 있는 조례가 그 계약서에 도장 찍고 줘야지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계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합니다.

조주원위원

조건이, 줄 때 그러한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전번에 언제 한번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개인도덕이지, 양심에 맡기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0% 다르잖아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동네에 가서 계몽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분명하게 본인이

조주원위원

전번에 어느 누군가는, 과장님 답변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확실히, 나갈 때 그 조건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양식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조례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건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 좀 나한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조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언제 회의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순환도로변의 유턴관계를 꾸준히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거를 몇 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도로가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1순위를, 아마 유턴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사고가 매일같이 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신호등이 없는 유턴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고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제가 또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미술고등학교 있는 주변 주택들은 거기서 유턴을 못 하기 때문에 한바퀴 돌아야 거기를 올라갈 수 있으므로 어려운 지경이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환기통을 옮겨야 된다면서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그걸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도 서울시라든지 서울지방경찰청 주관부서에 말씀을 계속 좀 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나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건의 몇 번 했다 하고서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냥 미뤄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사업 주관부서가 서울시 경찰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도 그거를 좀

김형복위원

유턴문제는 경찰청이지만 지하철환기통 문제는 지하철공사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김형복위원

그걸 먼저 옮겨야 된다니까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 위 - 신호등이 있는 데 - 로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환기통 이설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소한도 몇억 원 이상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에서 그 문제는 당장은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형복위원

당장 옮길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사고가 매일같이 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일보다도 더 다급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더 어려운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답변이 오더라도 관에서 전격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김형복위원

할 수 없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교통행정과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김형복위원

여러 차례 건의한 걸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은 일을 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건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국장님, 추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의 요금을 올리겠다 그러셨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요금이 조례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례에 근거합니다.

박준희위원

조례를 바꾼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올린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장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우리가 종일주차 - 전일주차 - 를 할 경우에 4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4만원으로. 그리고 거기 또 같은 조항에 30%, 그러니까 4만원 범위 30% 내에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의해 이번에 그걸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관악구조례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관악구주차장설치조례입니다.

박준희위원

조례에 30%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관악구 조례에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 조례도 있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관악구주차장설치조례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일단 조례 한번 줘 보시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그 거주자우선주차에 동마다 인원 배치돼 있죠 지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이요?

박준희위원

예.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업무가? 임무가 뭐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업무가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각자 자기 동네의 보조, 그러니까 교통담당의 보조를 하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한다거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한다거나, 하여튼 교통담당의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교통담당의 보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거주자

박준희위원

각 동에서 만약에 차가 정해진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홍보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거 겸해서 다 하는 거죠. 부정주차에 경고문을 붙인다거나

박준희위원

그리고요 그것도 그거지마는 야간에 말이죠, 전에 세우듯이 지금 그대로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 낸 사람만 억울하대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돈 안 내고도 잘 세우는데 왜 돈 내고 세웁니까? 저한테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회단지, 어차피 샘플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출신동이 그래도 제일 좋으니까 우리 봉천9동을 샘플링으로 내가 들겠는데요. 우리 국회단지에 저녁에 가 보면 거기에 쭉, 심지어는 삼중주차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본위원도 전용주차선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 돈 3개월분 내고 지금 세운단 말입니다. 저녁에 들어가 보면 때로는 내 주차장에 누가 세워도 놓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안 할 때하고 똑같이 삼중주차하고. 자,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저같이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거기다 세우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전생각, 속된 말로 본전생각 난단 말입니다. 왜, 아니 돈 안 내도 잘 세우는데 왜 배당 받아 갖고 돈 주고 세웁니까? 어쩔 때는 세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대책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박준희위원

아예 돈을 받지 말아버리면 되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문제점이 바로

박준희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바로 그게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배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배정받은 데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순서이고, 또 실지 본인이 주차를 못 해 가지고 우리 24시민원처리반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원칙상은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은, 소위 부정주차도 마찬가지고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다 단속을 해야 원칙인데 현실상 지금 우리 관악구의 주차장 여건상 100%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부정주차라든가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별다른 그런 크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현상태에서 어느 정도 용인이 돼야지 지금 막말로 우리가 그 동네마다 거주자 지역 외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단속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지금 남의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다거나 부정주차를 하고 있다거나 또 남의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다거나 이런 사항 외에는 일단 단속을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단속을 유보하기 때문에 돈 주고 정상적으로 세우는 주민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본위원부터 왜 돈을, 아니 안 내고도 잘 세우는데 왜 내고 세웁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집행되고 시행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는 분명히 어떤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 정책집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 정리를 해본다면 -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정말 마지못한 곳은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집행되면 정말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몇 개월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어느 단계에서는 어떻게 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에 시일이 어떤 식으로 걸리겠다는 이런 어떤 컨셉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막무가내로 정말 부득이한 것만 단속하고, 앞으로 이거 계속 유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돈 내고 세우는 주민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저부터도 억울하다니까요. 나도 다음부터 안 내고 세울 예정이에요 지금. 아니 왜 돈을 냅니까? 돈 내나 안 내나 똑같이 세울 수 있다면 왜 돈 내고 세우냐고요. 아침에 국회단지 딱 내려오면요 주민들이 다 그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답변하기가 얼마나 곤란한지 압니까? 때로는 과장님 같이 설득도 해요. 934면이 봉천9동에 모자란데 만약에 철두철미하게 단속해버리면 이 차는 어디로 갈 겁니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요.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부득이하게 정말 삼중, 이중 하는 것들은 단속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 의원님 그러면 왜 돈을 냅니까? 우리도 돈 안 내고 같이 세우면 되지. 그러면 뭐하러 이런 정책 시행합니까라고 물어볼 때 본위원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할 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운전을 누가 합니까? 공익요원이 하는 것이 그때 문제가 있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어요?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큰 사고는 없고요, 저희들이 병무청에 질의를 했더니 공익요원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만약에 우리 직원도 아닌 상태에서 공익요원이 대형사고라도 내서 사망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처리하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형사책임까지 묻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21세 이상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사망사고에서 보험처리만 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사망사고라도 병무청에서 운전보조원으로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죠.

박준희위원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병무청에서 운전보조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론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 자체가 법 테두리 안에서 다 움직이고 하지만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시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혹시, 정식 직원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야 직업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할 때 조심하고 그러지만 나이도 젊은데다 또 그런 어떤 확실한 직장개념도 아닌데다가 마음대로 운전하다 대형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이걸 진짜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운전자 교육이라도 좀 수시로 시켜서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24시민원처리반의 민간관리요원을 운전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5명을.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견인해 가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 견인차를 사면 안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게 전에도 여러 차례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걸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수지타산을 따져 보니까 우선 대행업소의 규모에 따른 인력을 갖추자면 관리하는 인력이 약 20명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차량도 약 10여 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20명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그것뿐만 아니라 보관소라든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수지타산을 해본 결과 소위 위탁관리 비슷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할 경우에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인원관리면 또 장비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약 20%의 직원을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조정을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소정부 방침으로 굳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걸 직영으로 옮겨 가지고 그 20여 명 인원을 신규채용한다는 것도 사실 현행법상 힘들고 또 실제 우리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다른 기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그건 왜냐면 아까 말한 직원을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운영비, 관리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몇 번, 관악구의회가 지금 4대째인데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런 질문이 교통지도과에 나온 바 있어서 매번 그런 답변을 해드렸는데 현실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견인이라는 게 정말 좁은 길에 세워놔서 진짜 교통에 장애가 되고 또 어디다 세워놨더니 사람이 통행하는 데 정말 불편할 때 견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니 봉천 복개천 그 넓은 데다가 차선이 싹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좀 공간이 있어서 잠깐 세워놓은 거, 다시 말하면 견인하기 편한 데서 실적위주로 복개천 그 넓은 데만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교통에 장애도 안 되고, 사람 통행하는 데 불편도 안 주는 그런 곳만 견인하기 좋으니까 실어가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만약에 정말 견인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직영으로 처리한다면 - 직원이 한다면 - 정말 좀 봐줄 것은 봐주고 이건 정말 봐주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교통장애가 있다 하는 것만 어렵더라도 견인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차 앞뒤에 세우기 좋고 견인하기 좋은 데서 딱딱 실어가요, 실적만 올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탁준 데가 몇 대 가지고 움직이고 하루에 몇 건을 실어가는지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견인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 운전원 한 사람 내지는 한 조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견인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내가 견인하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운전원 차 그 예산 좀 배정해서 그러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견인해야 될 곳 그런 곳은 우리 차 좀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주는 데는 진짜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정말 안 해 가도, 정말 봐줘도 괜찮을 데, 차 앞·뒤에 정말 좁은 곳에서 그것 들어 가지고 빼내오기 힘드니까 그런 데는 안 해요. 붙여졌어도 안 한다고. 안 하고, 앞·뒤로 넓어 가지고 견인하기 좋은 데서만 견인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보완책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지시도 그렇게 민간업체에, 정말 우리가 견인하는데 장소가 이 달에 조사를 다 해봤더니 어디서 견인이 됐구나 이런 파악도 좀 해보시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민간업체들한테 당신네들 말이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봉천본동 그 넓은 복개천에서만 당신들 견인하더란 말이지, 이거 안 되지 않느냐 말이지 해 가지고 좀 고칠 수 있도록 분석도 해보고 과장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필가피한 경우만 견인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계속 연구·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특히 노외주차장일 경우 지금 정기로 해서 주·야 3만5,000원, 야간 2만원 그렇게 돼 있죠 현재?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약정을 할 때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지금 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미 3만5,000원씩 정기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했는데 지금 5급지에서 2급지로 노외주차장의 요금이 인상됐단 말이에요. 그럼 기히 3만5,000원씩 납부한 사람들이 2월 1일부터도 3만5,000원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인상된 5만원이 적용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금 관계는.

송영길위원

현재 동사무소에서 새로 변경된 요금체계를 시달받아서 그렇게 다시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이미 3만5,000원씩 신청된 사항이 5만원으로 2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걸 어떤 회의석상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옥호위원장

그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못 하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종일 4만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라든가 요금 차액 관계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기 때문에 차액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죠.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기히 그렇게 약정되고 낸 사람이 2월 1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행시기가 2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은 납부를 해야죠.

송영길위원

아니죠. 이미 3만5,000원씩 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약정되고 그걸 납부 했다는 얘깁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중간에 그런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을 적용해야죠.

송영길위원

3만5,000원 요금 체계는 이미 고시돼 가지고 그걸 인계한 분들이 그걸 약정하고 돈을 낸 거지 그렇다고치면 이 사람들에게 그 돈이 적용돼서는 안 될 거죠. 인상된 대로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건 좀 부당하죠.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지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저희 입장은 2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액을 받아야죠.

송영길위원

그럼 기존에 고시돼서 그 요금으로 인지돼 있는 것이 변경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들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저희들 이미 12월 말, 1월 초에 한 달간 그러한 사항을 안내를 각 가정에 해 드렸거든요.

송영길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미 동사무소에 시달된 것은 며칠 전이거든요. 지금 1월달입니다. 1월달인데 각 가정에 그런 홍보물이 나간 것도 아니고 단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이제사 고시해 가지고, 인상됐다고 고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3만5,000원씩 냈다는 얘기에요, 냈는데 어째서 5만원을 내느냐 이런 항의죠.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장옥호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정답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한두 달 전에 세웠던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입안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지금 이런 안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송영길 위원님 질의대로 지난달에 3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했는데 2월달부터 올랐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소급해서 그 나머지 요금을 내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방침으로 해서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서울시관악구주차장설치조례에 보면 4만원이니까 4만원의 30%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에 의해서 1월 한 달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소급해야 될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의 문제인데 이 사항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영길위원

시행일이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2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신림6동 같은 경우도 5만원 적용을 해서 요금을 납부하라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다고치면 제가 볼 때 이건 아니고 어떤 주민이 여기 공영주차장 요금이 3만5,000원이라 싸고 해서 이사도 이리 왔는데 갑자기 오르니까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답변할 근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채용에 대해서 지난 107회 정례회 때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었고, 거주자우선주차 세부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동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해서 채용하도록 제가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래서 구청장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관행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어디 주차관리요원을 얘기하십니까?

송영길위원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요원. 각 동에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송영길위원

있는데 과거 관행은 구청에서 명단을 동사무소에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형식상 심의를 거쳐서 채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시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그때 질의를 하면서 요구를 했고 구청장한테서도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명단 보내서 이런 사람 여기서 써라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겠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송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인데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부연해서 본위원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3개월치, 1년치 이렇게 받은 거예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요. 어떻게 다달이 안 했어요 거기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3개월도 끊고 있고, 주로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3개월도 끊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끊을 때 약정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약정서요?

박준희위원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약정서는 끊을 때마다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공영주차장이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든 처음에 소위 그걸 계약이라고 그럽니까? 배정 받을 때 그때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처럼 공영주차장도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뭘 똑같이 했다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추첨을 해 갖고 그걸 돈 낼 때 1년치를 받든 3개월치를 받든 그건 자유스럽게 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영주차장도 똑같이 그렇게 했냐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지금 공영주차장을 돈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안 올리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때 그러면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반 있죠, 3명 내지 4명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는 경고만 붙일 수 있습니까, 딱지도 붙일 수 있습니까? 경고만 붙이죠, 경고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경고만 붙일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각 동별로 교통담당이 동별로 내려가 있죠 한 사람씩?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내려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분은 붙일 수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교통담당은 당연히 붙일 수 있죠.

조주원위원

그분은 각 동별로 하달돼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아까 박준희 위원 말씀처럼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동에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각 동의 주민들이 구청에 이첩이 돼 있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걸 계몽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난곡사거리 건널목 정자당약국 내가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누군가는 건재하는데 차를 들이대 가지고 건널목에서 바로 우회전하려면 2차선인데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차를 딱 대고 있으니까 1차선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안 되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2차선인데 차는 2대가 들어갔다 나갔다 동시에 해야 하는데 차가 한 두서너 대가 옆으로 나 있으면 우회전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주원위원

그래서 그분이 동네새마을협의회 뭐라고 하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좌회전 들어와야 하고 이쪽에서 우회전 들어가야 하니까 동시에 되면 2차선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만 아니라 27개 동 각 골목마다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요 과감하게 단속 좀 해 주세요. 만약에 1분 아니라 3분이라도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1년이면 몇 건이나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해요. 그리고 이걸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 주시니까,거기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매일 서너 번 거기서 왔다갔다하면서 살다시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에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 컴퓨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하달 좀 내려보내 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교통담당을 내려보낸 게 지금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네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또 거주자우선 부정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리 인원과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현지 출동하는데 난곡 같은 데는 약 2 ~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개정까지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단속권도 주고 보조인원도 주고 또 뭐랄까 스티커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면도로는 주간에 동에서 철저히 단속해라 이러한 업무분장까지 해가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네 있죠, 만약에 차가 있으면 그분들이 말을 안 듣길래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동으로 하달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뿌리 좀 뽑아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말도 많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용구획의 이용자에게 주차표찰 배부됐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배부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실지로 됐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각 동까지 다 갔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까지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권역만 배부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권역. 봉천6, 7, 11동, 남현동 해서 1권역만 배부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이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아마 분기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람이 차를 갖고 기동을 할 때는 불시에 어디에 어떻게 갈지도 모릅니다. 사전에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봉천1동에서 봉천2동을 오늘 일을 보러 간다, 가서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는 이용가치도 없고 이용하는 이용자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정확히 한 가지 그어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구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1 하면 홍길동 줬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에 3만5,000원의 주차비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간을 사용하는 권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오전에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 배부해 갖고 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대야 됩니까, 다 임자 - 권리권 - 가 있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지금 지적한 점도 시간구애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획제로 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개인배정을 해버리면 그것이 소위 등기 비슷하게 어떻게 운영할 수 없는데 현재 10-1구획에 구획이 10개가 있다손치면 그 중에서 두세 개 정도는 낮시간대에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개별지정을 하게 되면 항시 그 면은 비워둬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획제로 변경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10구획 중에 두세 구획은 낮시간대에 수시로 비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를 하게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황하게 그런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뭐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3만5,000원 주고 구간을 정했는데 그럼 언제, 내가 잠깐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을 끊어 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 갖다 대시오. 그럼 제자리에 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차를 끌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3시간이면 3시간 쿠폰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때부터 자기주장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대시오. 3시간 동안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나는 이미 차를 끌고 들어왔는데, 댈 데는 없고, 내가 그 자리에 대야 되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지정의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10-1구획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별지정을 받았는데 그걸 항시 그건 자기가 들락날락하든 뭐하든 등기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실지 우리가 서울시에서 2년 전에 현장실태 - 노상주차구획 - 를 조사해 보니까 낮시간대는 평균 30% 내지 40%가 비어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시범 1권역에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보완할 게 많은데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 첫째, 예를 들어서 구간에 10개 주차면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1부터 10까지 있으면 10-1에다가 그 차에 해당되는 차량 넘버를 기재해 주든지 아니면 10-1이 홍길동이라는 거를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됩니다. 왜,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는 거 보면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10면이면 10면 그 구간에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정해서 대라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구두로 정했는데 자기집에 온 손님차도 있고 그러니까 막 갖다 대요. 그러면 이웃 간에 자, 차가 들어왔어. 차 빼시오. 참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10-1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10-2는 누구 이걸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는 실적이 있으면 이때까지의 그 실적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지만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사실 요즘 컴맹들도 많고 또 불시에 어디 가서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거는 우리 관악구 자체 내에서도, 제가 강남 어디를 가 보니까 이만한 방문증을 만들었더라고요. 방문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1구획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것을 전부다 발부해 주는 거예요, 방문증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간 10-1구획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권리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비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주란 말이에요, 방문증을. 10-1구획의 홍길동이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나갈 때 자, 이웃에 손님이 오거나 옆에 사람들 필요로 할 때 자, 이걸 갖다 얹어놔라. 그럼 그 방문증 갖다 얹어놓은 차는 이거 스티커 발부하지도 말고 견인도 하지 말고 정상적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동사무소에서 보면 경고장이라 해 갖고 동장 명의로 해서 워드로 쳐 가지고 카피 떠서 그것만 딱딱 갖다 붙여놓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차를 안 빼고 있으니 실지로 차를 대야 될 주인은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압니까, 환불소송한답니다 환불소송. 사실 법치국가에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이미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96년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시행됐는데 아까 얘기한 개인별 지정제도 이미 '96년도부터 초창기에 했었고 또 방문증도 '9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5 ~ 6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방문증도 악용하고, 소위 그걸 가지고 차 2대 가진 사람은 1대를 자기 개별지정 해놓고 빈 데다 방문증을 붙여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구획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방문증 가지고 차 2대를 운영해버리고, 그래서 그 방문증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한 거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없어졌고, 개별지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미 5 ~ 6년 동안 개별지정제를 했는데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구획제로 바꾸고 단, 우리가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문 앞 전용주차장 설치를 청색으로 그어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달분을 냈는데 20일밖에 못 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간에, 사실 예산편성할 때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700만원 야간급식비가 그걸로 인해서 예산편성 해준 걸로 아는데 야간에 - 지금 하는 얘기들이 - 신고를 하면 바로 즉각조치를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돈 3만5,000원 내고 20일밖에 못 대면 10일치는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리고 뭐 스티커만 발부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차를 못 대는데. 진짜로 대야 될 사람이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본위원이 나열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린 것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의견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이 갑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부는 동감이 가지마는 아까 개별지정제하고 방문증은 이미 5 ~ 6년 동안 초창기에 시행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구간제로 변경된 거고 또 그 방문증도 사용을 않게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문증 같은 것도요 타 구는 지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악용하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그걸 확실하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두뇌좋은 분들이 만들어 갖고 그런 악용을 안 하게끔 그걸 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5 ~ 6년 동안 했다고 해서, 그거 시행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지금 이때까지 동료위원님들도 다 얘기했다시피 권리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리주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방문증을 이웃사람이나, 아니 딱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것 가지고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보완하고 있는 게 그러한 인터넷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부받아서 소위 쿠폰을 받아서 주차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요 시간상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 각 동 공히 똑같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오늘부터라도 야간에 신고들어온 거 철두철미하게 견인해 주든지, 그거 뭐 스티커만 발부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차를 대야 되는데 진짜 차를 못 대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철저하게 야간에 신고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신고 들어오는 거를 철저하게, 가서 스티커만 발부할 게 아니라 견인할 것은 빨리빨리 구청 내에서 안 되면 경찰서라도 협조해 가지고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즉각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7개 동이 10월 1일부로 전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가 됐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차난이 급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동네의 538번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3년 여 가까이 구청하고 시청과 핑퐁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민간유치 공영주차장 건은 지난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협조의견을 물어왔을 때, 지금 현재 거기가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602번지 주변에는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특히 가까운 주민은 원치 않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 그런 사항을 건축과에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건축과에서 업무 소관이니까 거기서 판단할 내용이고 제 의견은 그렇게 협의통보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요 제가 그 문제를 여러 번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과로 보내준 서류 또 건축과에서 민원인에게 그런 통보한 서류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업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진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어차피 해줄 거 빨리 해서 주고, 또 민원인 말씀하셨죠? 민원인이, 대다수 반대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약 300명 안 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 지역주민 민원인은 10명도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구에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고충을 덜어줘야지 맨날 얘기하면 밑에서는 위로, 위에서는 밑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건축과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상세한 서류를 잘 보내줬더라면 진즉 건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76면을 대는데 5층으로 했을 때는 약 200면 가까이 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민원인 회신을 지난번에 청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구에서 의장님한테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을 받았어요. 다시 반려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 면당 4,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200면을 댔을 때에는 약 80억원이에요. 80억원에 대한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에서 8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 이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도. 왜 이런 건 생각 않고 괜히 엉뚱하게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정말 이 자리에 공영주차장이 생겨야 되겠다 하면 - 주민을 위해서 - 서류를 잘 올려 주셔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서 주민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3년 전에 업자가 다 선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민원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주소를 봐 봐요, 그 지역의 주소인가 확인을 해 봐요. 몇 명이 그 지역에서 했고 그 외부 200m 거리에서 몇 명이 반대를 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80% 이상은 다른 데고 20%도 안 돼요, 반대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셔야지, 이번에도 그 내용, 또 그 내용, 다음에도 그 내용, 내가 이거 몇 번을 받아봤는데요 받아볼 때마다 똑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구에서 설치비 2억얼마 내라는 그 돈, 그 다음에는 민원인, 맨날 이 작전이야. 언제까지 우리 구가 이 모양으로 갈 겁니까? 만약에 행정소송이 돼서 우리 구가 졌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곽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건축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여태까지 과장님이 이걸 계속 다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건축과에다 잘 얘기해서 해줬으면 허가가 진즉 났어요. 우리 주민들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맨날 그 내용, 봐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서두에. 과장님이 건축과로 보내준 서류 그 서류가 민원인한테 그대로 갔어요, 건축과에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아니 왜 3년 넘도록 이 서류가 맨날 핑퐁작전이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당장 얘기해도 또 그 소리예요 또 그 소리야. 지금 우리 집에가요 그 서류가 몇 건이 있어요 몇 건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 서류를.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안일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오늘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 번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또 우리 구의 입장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일을 추진 한 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행정소송이 갔을 적에는 우리 구의 막대한 피해란 말이에요. 또 주민이 여태까지 차를 대지 못하고 이리 끌려다녀 저리 끌려다녀, 이웃 간에 혈안이 돼 갖고 싸워, 이거 얼마나 좋은 동네 인심이 나빠집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공청회를 한다 뭐 한다 해 갖고 주민 싸움이나 붙여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얘기예요, 안 될 것은 말고. 거기에 무슨 여관이 있으니까, 모텔이 많으니까 모텔들이 주차를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200m 반경 거리에 지금 차가 밀리는 데가 몇백 대예요. 그렇다면 단서를 붙여요. 우리 구에서 이걸 만약에 그 면수를 댈 때 그 면수가 우리 주민이 다 댄다고 한다면 당신들 차 대지 말아라. 내가 민원인이 와서 의장님실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단서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건 구의 지시를 따르겠다. 그런데도 못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건축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건축과에다가 통보를 해준 거지 곽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마는 그 동네 주변의 의견이 서로 찬·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 있는 사항을 우리는 통보해 준 것뿐이에요.

곽용구위원

과장님, 조그마한 주택을 지어도 찬, 반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주택을 지을 때 찬, 반이 없는 데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냐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요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이런 걸 잘 추진하셔 갖고 건축과에다 이런 건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허가내는 건축과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민원인 얘기했죠, 찬·반이라고 해서 자, 반대민원 오늘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몇 사람이나 거기에 반대했는가? 30명도 안 나와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몇천 명에 대한 300몇 명이라면 이건 비율이 안 돼요. 근 10배가 찬성이 많잖아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야지 매일 이야기하면 찬, 반 민원 찾고 구에서 구비 들어간 거 뭐 2억 얼마 그거나 얘기하고 옹벽 얘기하고 바닥 콘크리트 돈 얘기나 하고, 언제부터 우리 구가 그런 거 따졌습니까?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산에는 만약에 옹벽을 안 치면 흙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당연히 옹벽을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업자측에서도 무슨 수로도 그러면 구에 들어가는 돈을 해주겠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하여튼 물어보시고 저한테 내일 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미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찬·반의 주민들 의사가 있는데 그것을

곽용구위원

아니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셨냐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결정자도 아니고 우리는 주민들의 민원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만 건축과에 통보해 준 거지 그걸 건축을 해라 마라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곽용구위원

건축을 해라 마라 한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 과장님이 지금 담당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받으시고 쭉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제가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준 거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려 있다 이것을 서울시에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들어오라고 여러 번 하셨다는데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요?

곽용구위원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서울시 부하 직원도 아니고 또 들어오라 마라 한 그런 들은 바도 없고, 서울시 직원하고 제가 연락 받은 바도 없습니다. 담당선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과장인 내가 서울시 주차기획과 누구한테 와라, 들어와라 그런 연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전혀 받은 일 없으시고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부르면 거기 갈 이유도 없으시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우리 구에 왜 계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가 어떤 명령을 한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곽용구위원

아니 주민을 위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번 오시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서울시에서요. 그런데 거기 서울시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럼 과장님 여기 뭐하러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내가 서울시 부하직원입니까?

곽용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서울시에다 다시 오늘 전화하셔 가지고 서울시의 입장과 우리 구의 입장을 내일 내가 얘기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서울시에다 우리가 공문으로 회시를 해줬다니까요.

곽용구위원

과장님, 됐어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 반대민원에 대한 반대측의 얘기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6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3층으로 증축이 된다면 민간건설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몇십 명, 많게는 2 ~ 30명에서 4 ~ 50명이 차를 가지고 와서 어차피 그 주차장 이용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76면, 지금 단면주차하는 걸 고수하겠다 그런 민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함으로 해서 더 주차난이 복잡해지고 진·출입로에 대한 주차난 그러니까 교통통행량이 많아져서 득이 될 게 사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찌됐든간에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반대민원이 있다는 걸 건축과에다 통보를 해준 거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줘라 하지 말아라는 의사표현은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건축허가여부를 처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용구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인의 그런 게 30% 정도 점령을 하고 - 3층을 했을 때 -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차를 40대, 50대를 그 사람들이 대고 나면 우리는 댈 것이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내가 업자측에 들었어요. 내가 전번에 청원 넣을 때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여기 200m 반경 거리에 차가 몇백 m 밀렸는데 - 그 사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차를 다 대면 자기는 한 대도 안 대겠답니다. 그걸 단서에 붙여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단서에 붙여서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똑같은 말씀 하시는구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반대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천 명이든 몇백 명이든 반대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은 저희들이 있는 줄 알면서 주관 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주관과의 의견을 묻는데 그 답변을 또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항 그대로, 현상 그대로 답변을 해준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반대민원을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하여튼 들어온 것이 200m 거리에서 538번지 공영주차장의 범위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 외부에서 얼마나 되는가 이거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30명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다면 주인은 예를 들어서 1명이면 세들어 사는 사람은 4 ~ 5명인데 세들어 사는 사람은 찬성이에요, 주인은 반대해도.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어제도 거기 갔다왔어요. 주민 만났는데 도대체 공영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 주인은 반대해도 자기들은 찬성이다 이거야.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서울시하고 한 번, 서울시의 입장도 들어 보시고 또 업자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구의 입장도 생각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걸 내일까지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답변 내용에 더이상 어떻게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판단해 보도록 - 종합적으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곽용구 위원님이 말씀하는 도중에 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악구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사하는데 업무적으로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하급자치단체의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채용, 여기 관악구에 현재 계신 직원들은 어디서 뽑아 가지고 여기 발령받았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분명히 자치단체장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우리 구청장님인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지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임용권자는 구청장이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앞으로는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자라는 숫자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채용방법에 있어서는 시에서 일괄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해 주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 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이라고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서울시의 말을 내가 왜 듣느냐 안 듣느냐 무슨 관여를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과장급 이상은 더구나 앞으로 국장이 돼 가면 서울시장의 권한인데 그렇게 의원 앞에서 내가 무슨 서울시장 말을 듣거나 말거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서울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빨리 되게끔 지금 현재 질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인데 서울시 무슨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채용해 가지고 각 구에다 내려주고, 현재로 하고 있는 거 법이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몇 명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채용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만 시험 별도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모든 방법의 문제고 그거는, 임용권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과장급 이상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협의하는 무슨 내용이 있으면 거기하고 내가 명령받을 필요 없다, 우리 구에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곽용구 위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시하고 관계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노력해 가지고 - 협의를 해 가지고 - 되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말처럼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겠다고. 우리 과장님도, 물론 압니다 얘기는 잘 하셨어요. 내 권한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는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그건 아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다시 한 번 현장답사하고 또 자세한 여론도 조사해 보고 또 거기의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봤을 때는 70%는 찬성하는데 30%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30%가 많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이렇게 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확인 정도 해 주셔야지 무조건 하고, 가만히 보니까 둘이 한 시간 가까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이기는 식으로 하면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질의라는 것은 되든 안 되든 받아보셔야 돼요. 받아보시고 가서 현장답사를 하셔야죠. 원칙대로 다 하면 우리 여기서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쪽으로 하고 또 된다고 해도 소수의 의견이면 안 될 일이 있고 하니까 아까 말처럼 현장답사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질의할 때. 그래야 구의원도,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만 나 엊저녁에 새벽 2시까지 엄청나게 해 가지고 왔어요, 한 가지 질의하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늘만큼은 오전으로 해결합시다 관계 공무원들 피곤하니까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번에 노력합시다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이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구의원들이 여태껏 고생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일개 공무원들이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구의원들 평가나 하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현장답사를 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계속 고무줄로 해 가지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구의원이, 좀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밑에 직원이 몇십 명이에요. 국장님들 밑에는 한 백몇 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에요 혼자. 책은 이따만한 거 하루 저녁에 질의하라고 갖다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질의는 잘한 것도 없어요 사실,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나 과장님, 국장님은 직원들이 옆에, 지금 보세요, 쪽지가 몇 장씩 당장 날아가죠. 우리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 의원 고충 좀 들어주시고, 앞으로 협력해서 해 주셔 가지고, 보세요, 공무원, 의원, 구민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 관악구가 잘 돼죠.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앞으로 무슨 관악구 발전이 되겠습니까?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는 50보 양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도 또 고개도 숙이죠. 그런 줄 아시고, 우리는 구민 대표입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또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2003년도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서 각 국 공히 우리 직원들의 정원이 정원 외에 부족된 숫자가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특히 오늘 건설교통국에 소관된 각 과의 정원을 보니까 198명이네요. 건설관리과가 40명, 토목과 39명, 하수과 28명, 교통행정과 39명, 교통지도과 52명 합 정원이 198명. 그런데 과부족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정원의 약 20%에 해당되는 직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원은 어느 부서에서 정하는 겁니까 정원숫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 전체 정원을 따진다면 198명이고 현원은 157명인데 그 중에 일반직 정원이 138명, 현원이 1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직하고 전문직이 있는데 정·현원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동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과 많이 차이나는 건 동기능전환이 됐다가 일부 교통업무라든가 또 다른 기타 업무들이 동으로 내려가서 직원들을 재배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현원 이걸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정원을 정리하도록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중요한 것은 정원이고 과부족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157명의 직원만 가지고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동기능전환 이후에 동직원들이 상당수 구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청에 직원들이 많이 남아가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부족한 상태로써 그 지역의 민원만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로 맹점만 드러나는 그런 실상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를 보니까요 토목과의 주요업무가 토목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고 보는데 토목직만 무려 5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 숫자에 부족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런다면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전체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능 전환 됐다가 다시 직원들을 동사무소로 재배치하다 보니까 현원에 차이가 나는데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구조조정할 때 현원이 감소되는 분야만큼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일부의 현직원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자연감소분 - 감원되는 분야 - 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반직하고 좀 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구청 행정부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단속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타 구에서 전용주차제, 그러니까 과장님이 표현하신 등기를 낸 주차장 그런 전용주차제의 보완점으로 구간주차제가 도입이 돼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각 동을 돌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결론이 구간주차제보다는 전용주차제 - 개인 할당 주차제 - 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그런 쪽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각 동의 골목길, 그러니까 8m 정도만 돼도 양방향 차량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6m 정도 되면, 또 한 쪽에 주차가 돼 있다 그러면 양방향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6m 미만의 주차구획은 구간주차보다는 오히려 전용주차선 쪽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본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타 구의 좋은 사례도 있는가 확인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된 지가 한 3 ~ 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점차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타 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차량들한테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8m 이상, 예를 들면 10m 이상 도로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를 방문하는 차량들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를 사용해 가지고 골목 안까지 차량주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데 자기 자가용이나 승용차 타고 와서 굳이 그런 걸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차량에게 우리 구에는 그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심어줄 때 오히려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넓은 도로에서는 구간주차제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골목 안까지는 전용주차제가 확실히 잇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느끼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간주차제를 하다 보니까요 첫째가, 청소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것 내것이 없기 때문에 일제 청소를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전용주차제로 할당을 받게 되면 자기가 관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텐데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죠.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로써 도시관리국이 끝난 지가 이틀 됐잖아요?

장옥호위원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건축과장에게 분명히 질의를 하면서 적어도 의원은 일개 기관이니 또 더 나아가서는 53만 구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정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구민의 대변자니 그걸 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질의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민원을 본위원이 제기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안 해 주냐고 여쭸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원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고, 제가 위법건축물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안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약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정말 구의원이 여기 앉아서 뭐 한다고 떠들어대는지 참 한편으로는 너무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갖다줄지 또 그렇게 갖다준 서류가 과연 얼마나 성의있고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이 담긴 서류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춰볼 때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감잡을 수 없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속기하고 있는 앞에서 집행부에게 분명히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의 그런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본위원장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그때그때 다 제시간에 도착이 안 돼서 다시 얘기들 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건축과장 지금 안 나와 있죠? 위원님들의 양해 속에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박준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그렇게 양해 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원래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오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편의상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만 있는 가운데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이두호위원

아니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게 좀 예의에도 벗어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생략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학병원에 오늘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 11시 20분에 결과를 보고 지금 오느라고 업무보고를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는 데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5분자유발언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 시간에 27일날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발언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계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현재 지금 가로정비현황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처리내역.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길 안에 조그마한 분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기둥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조그맣게 간판 하나 붙여도 우리 구에서 전부다 걷어갔습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불법간판이다 그래 가지고 벌금도 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해 가지고 다 걷어갔는데 왜 그렇게, 방대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도 왜 그걸 묵인하고 넘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거기 처리내역, 과태료 부과한 내역 이것을 좀 파악해서 자세하게 - 상세하게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계형노점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생계형노점상인지? 본위원이 가서 먹고살기 위해서 거리에다 펼쳐놓으면 이게 생계형인지 구에서 지정해 줘 가지고 하는 사람이 생계형인지 도대체, 어떤 기준 - 법적근거 - 을 가지고 생계형노점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각 동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님 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토목과는, 각 동별로 지금 보안등을 신설이나 개·보수하고 있죠? 기존에 있는 이 현황. 개·보수를 할 때 몇 일이 걸리며, 신설을 할 때 몇 일이 걸리는지 이 날짜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도로포장 -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소방도로 관리를 하는 게? 교통지도과 소관이에요,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장옥호위원장

도로관리는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이두호위원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나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었을 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소방도로를 내놨죠? 소방도로를 내놓고 그 소방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거죠. 교통지도과 소관도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도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차가 도로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이두호위원

리어카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불법적치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두호위원

그래서 이 업무분장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다 얘기하기도 참 난처한데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공히 같이 하세요 그러면. 각 동별로 소방도로는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지마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몇억원씩을 들여 가지고 소방도로라고 딱 만들어놓으면 정말로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 동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본위원이 직접 돌아다녀봤으니까, 제가 현장을 제 차 가지고 직접 돌아다녀봤어요. 돌아다녀봤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동별로 소방도로 나 있는 번지하고 다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본위원한테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실적, 소방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떤 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토목과, 교통지도과에서요. 이거 언제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시간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성의껏 답변하시라고요. 몇 일이면 되겠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업이 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27일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때까지는 못 하지요.

이두호위원

27일날 본회의가 폐회되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 세 부서는 그때는 좀 심하게 본위원이 말씀하시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7일 이전에는 가능하겠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양으로 봐서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다른 업무를 다 팽개치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0여 일 이상 걸려도

이두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뭘 요구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사진 찍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전체 현황

이두호위원

소방도로에 대해서 사진 찍는데, 각 동별로 돌아다니는데 하루면 충분하지 이게 무슨 놈의, 사진 20분이면 다 나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요.

이두호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제 차를 타고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각 동별로 다 소방도로 파악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전부 사진 찍어서 드릴까요? 뭐가 몇 일씩 걸려요, 이게 20일씩 걸린다고 그래요? 하여튼 말씀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빨리

이두호위원

도저히 월요일까지는 안 된다는 거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주면 가능하겠어요? 아니 3월 말까지도 안 된다면 내가 6월 말까지라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우리 구에서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형평에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고,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힘있는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구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노점상이 생계형노점상이 있고, 쉽게 표현하면 배부른 노점상이 있고 배고픈 노점상이 어디가 있어요 노점상은 말 그대로 "노점상"이지. 또 이걸 관리하려면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다 풀어줘야지. 구청에서 단속 나온다고 그러면 벌써 직원 누가 연락을 했는지 말이야 그날 장사 안 하고 일사천리로 잘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기좋게 여기다가 의원들 눈가림식으로 무슨 "생계형 - 포장마차 - 노점상"이라고. 아무튼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가로등 하나 다는데도 도대체 며칠이 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인데도 이러는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하면 콧방귀나 뀌겠어요 어디? 박준희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을 대표해 가지고 앉아 있는 의원으로서 참, 정말 진짜 심하게 표현하면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아, 저 의원은 우리가 얘기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하고 좀 화나 내고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거린다 하고. 의원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느껴야 될 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도 없는 많은 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시달리고 있어요. 공무원들이야 여기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마는 우리는 표라는 볼모를 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모독 당해가면서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나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고. 제가 자존심 상한 얘기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하면 얘기가 먹혀들어 가지를 않아요. 저도 좀 점잖게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참다참다 안 되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요청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성의껏 해다 주시면 정말로 1시간 할 것 1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상호 이런 신뢰가 좀 바탕이 돼야지 말이야 자료요청하면 그냥 대충 해서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고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도 개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점심시간도 넘기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데 싫은 소리만 해서 죄송하지마는 성의껏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언제 열흘이면 됩니까? 10일은 줘야 돼요? 그럼 이두호 위원님 10일간 여유 주시겠습니까?

이두호위원

아니요, 그건 한 2월 말까지 하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본회의가 27일날 폐회되니까 3월달에 구정질문 전까지만 좀 제출해 주세요. 2월 말까지라도 괜찮으니까 2월 말까지 해 주시든지 중순까지 해 주시든지 그렇게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두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3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