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5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6-07-18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 소관 2015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총괄내역은 총세출예산액 626억 4114만 8000원이고 이월예산 포함 예산현액은 631억 384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28억 6036만 721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805만 3784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 대비 96.6%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서무서비스 지원 단위사업 중 직원화합의 날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도전 화합 골든벨 행사 추진을 위하여 포상금에서 3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32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기타직 보수 및 연금부담금에서 1억 20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 중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부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20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사업 중 외빈초청여비 부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2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 중 맞춤형 건강증진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인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335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4개 세부사업에서 2억 7805만 378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00만 원 이상 잔액발생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6만 5570원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284만 1560원,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290만 5000원,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297만 71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847만 984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440만 9970원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대상자의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2773만 8370원, 연금지급금 633만 1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시상 1571만 원, 모범공무원 및 30년 장기근속자 보상금,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보상으로 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육성 2141만 9840원은 공무원 주무교육 부담금 등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로서 2014년도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이월되어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5320만 91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비 보조 등 집행잔액 1667만 7214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220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 총괄내역은 2015년도 예산현액 2억 6600만 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은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대외협력 교류 보면 국제화여비 부분에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는 60명분에 대해서 해외여비를 세워놨다가 1회 추경 때 7명분을 더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불용시킨 부분이 얼마죠? 대외협력 교류 집행잔액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굳이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못 처리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당초에 가기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다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중‧고등학생 중국 가는 게 못 가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액이 안 되고 불용이 됐죠?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 계획이 언제 그렇게 변경 결정이 확정이 났나요?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총무팀장 김광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인일보 주관으로 매년 안성시 관내 중‧고등부 학생들의 하계방학 기간 동안에 중국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1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간 학생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고요.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민간인국외여비, 바우덕이축제 때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 내용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축제를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는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기반강화가 당초 본예산에는 4500만 원 섰다가 추경 때 감해졌는데 결국에 불용도 이렇게 많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준관리기록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약금액은 4억 2300만 원이고요. 그 가운데 2014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된 금액이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일부는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5030만 원을 다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까지 같이 된 거였죠?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본예산 때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감해야 되는데 안 감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방문협력에서 외빈초청여비를 1200만 원을 일단 증을 했다가 다시 감을 했는데 이 사유가 뭐죠? 1200만 원에서 변경을 해서 교류도시 방문협력지원으로 썼어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게 저기입니다. 바우덕이축제 때 외빈 초청한 분의 여비로 활용한 거죠. 민간인들 가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학생들 중국 가는 게 있었는데 3명밖에 가지 못 했기 때문에 바우덕이축제 때 외빈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기영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외빈초청여비를 1200만 원을 증을 했다가 이것을 우리가 민간인국외여비로 썼단 말이에요. 저희가 쓴 거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세운 거예요.

이기영위원

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국외여비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관련해서 국외여비 할 때 출장 어느 분이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누가 갔는지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가 2000만 원 증을 했다가 다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썼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팀에서 당초에 민간법정경비운영보조로 2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경상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니까 2000만 원을 법정경비로 세워야 되는데 민간경비로 서서 다시 조정해서 변경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기영위원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 사업을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기영위원

저희한테도 사전에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우리가 큰 것만 짚어서 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지원이 한 460만 원 정도가 남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측가능 했을 텐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은 거죠? 460여만 원이면 그래도 지금 지원해 주는 동호회가 몇 군데 있죠?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15군데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매달 얼마씩 주죠?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단체별로 인원이 많은 데는 40만 원이고요. 최하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되면 46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목으로 꽤 큰 금액인데 왜 그렇게 남은 거죠? 가급적이면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체육활동지원 안 해 준 이유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이 금액 속에는 전체 공무원 춘계‧추계 체육대회 불용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기영위원

아, 이게?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네, 춘계‧추계 체육대회.

이기영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회 지원이나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잔액 없이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경비가 2200만 원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왜 남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경비인데요. 기관운영비 시장님, 부시장님 것도 있고요. 부서운영비, 전체적인 정원가산금 전체 공무원, 그것도 있고 시책급,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시책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의 어떤 금액이 남아서 그렇게 한 건지.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것은 내역을 한번 이렇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살펴서 한번 주세요. 이게 목이 어떤 목이 남았는지.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남았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서 단합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금액이 남았는지 한번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새마을저소득융자금 지원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폐지를 한 거잖아요. 작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이것 관련돼서 작년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융자금 지원에 전에 악성부채가 있었어요. 미환수금액이 있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에는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보증을 서서 환수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이 환수가 안 돼서 악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인들한테는 작년까지는 안 보냈다가 금년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보증인들이 그것을 알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지금 내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보증인한테 안 보냈었거든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하시죠.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고 큰 금액의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류도시 방문 미진한 부분에 전혀 교류가 안 된 건지 그냥 예산의 전액이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모범공무원 시상식,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들 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예산 세운 부분을 사용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고 또 기록물 관리에도 보면 어떻게 돼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1쪽을 보면 교류방문 및 협력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은 한 2000만 원 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고 모범공무원 시상이나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돈이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모범공무원 집행은 저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퇴직공무원이라든가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자 해외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진단할 때는 부부동반 가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추가로 명퇴를 신청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주고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다음에 퇴직자에게 기념품 같은 것 주는 게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다른 목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파악하려면 이것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의 쓰는 것은 모범공무원들 나가는 것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다른 데 여러 가지하고.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그렇게 통계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목록별로 퇴직공무원한테 집행해 주는 해외여행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또 기념품은 얼마 해 주나. 그리고 읍·면·동에서 퇴직하는 분도 같이 주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기념공로패도 주고요. 또 기념품도 전달해 주고요. 또 30년 되면 격려금도 주고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새마을 부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 집행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2월 달에 지원 중단된 것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작년도에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2월 달에 중단이 됐으면 이게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이 돈이 국·도비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삭감을 시켜서 타 지역에다가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지난번에 소득사업특별회계 폐지되면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쓰기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미납자명 받아서 거기로 다 넘겨준 겁니다.

신원주위원

아, 넘겨줬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그래서 새마을소득발전기금이 없습니다. 미납자 관계만 해서 저희가 회수해서 거기로 넘길 겁니다. 잔액정리만 하면 됩니다.

신원주위원

미납자가 있어서 이 기금을 사용을 못 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렇죠. 또 조례가 폐지가 됐고요.

신원주위원

아, 조례가.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추진 안 되고 이제 아주 없어진 거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신원주위원

새마을 쪽에서 이렇게 폐지가 되고 그러면 이의 달고 반문은 없어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것 폐지됨에 있어서 이유 내거나 진정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새마을 가족 한계에 대해서 이자는 얼마 몇 년 거치.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원주위원

2년 거치 3년? 이게 이율은 얼마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이율이 시중 은행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지 돼서.

신원주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있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비인데 특별회계로 해서 옛날부터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이라고 해서 송아지 사주고 그런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 한 마리, 두 마리 사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보증인 세워서 대체를 해 줬었다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출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미납으로 밀려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들한테 통보를 했더니 거의 내더라고요.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농협에서 대출받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 특별융자금 지원해서 상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정열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세요.

이기영위원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피복비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 중에 좀 누락되고 비교해 봐야 될 게 있어서 원본에 대해서 잠깐 열람 좀 할 수 있게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피복비요?

김지수위원

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이것 언제 됐던 거예요?

김지수위원

2015년, 2016년까지요. 2개년에 대해서.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이기영위원

잠깐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직무능력 육성에서 2100만 원이 잔액이 남은 게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잠깐만 이것 좀 보겠습니다. 직무능력교육비는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가 실용교육이라든가 또 장기교육자 해외 가는 여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직무능력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직급에 따라 필요하고 부서별 영역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각 부서별로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하고 인사는 인사 관련돼서 하고 직무능력 육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은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100만 원 남은 거면 사실 많이 남은 겁니다. 교육비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복지포인트 관련돼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올해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9억 1360만 원 섰었는데 사실 복지포인트 모자라서 2회 추경에 4억 4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포인트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원들 가족에게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사기앙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작년도처럼 추경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산 안 됐다고 얼마나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복지포인트도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시민과의 대화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면에서는 당연히 그냥 소소한 예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논해야 될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잘 논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가 진짜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까지 지금 얘기가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정말 이게 시장님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관련된 것, 예산에 관련된 것 토목에, 길 놔 달라, 경로당에 뭐해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읍·면·동장이 당연히 할 일잖아요. 읍·면·동장이 당연히 소요를 파악할 일이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정말 그 이상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지역별로 현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 자체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 아니고 건의시간이다. 해 달라고 건의하는 거지 이게 대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방적인 건의해서 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업그레이드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민한 사항도 사실은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계획 세울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법 때문에 주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추진성과, 실적, 이런 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여튼 내년도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1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습니까? 하여간 위원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정과를 보니까 퍼센티지는 99.5, 6%인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숫자로 봐서는 행정과가 제일 많이 제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2015년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보고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분리 신설된 관계로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같이 배석하여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가족여성과로 업무가 나뉜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이일홍 팀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원유화 팀장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보육팀 이상훈 팀장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채정숙 팀장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드림스타트 윤석원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보고 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64억 1129만 898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272억 1726만 2670원, 이월액은 55억 8554만 442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3%가 지출된 36억 849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8291만 7000원으로 그중 98%인 70억 3899만 85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장애수당 등 1억 4391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771만 7000원으로 그중 86%인 11억 1241만 9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 1억 7036만 792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92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8715만 6000원으로 그중 88%인 84억 5161만 2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1억 38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10억 3174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539억 3424만 8000원으로 그중 97%인 520억 8540만 4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립진사어린이집 신축비 8억 5218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9억 9666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9118만 4000원으로 그중 94%인 32억 6721만 1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등 2억 2397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940만 8000원으로 그중 77%인 9억 5352만 6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2억 8588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72억 8702만 9000원으로 그중 98%인 463억 8944만 8870원을 지출하였으며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 1억 4000만 원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16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7억 4108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6019만 480원으로 그중 85%인 40억 4103만 626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6억 404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등 1억 1511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9452만 9500원으로 그중 9%인 3억 7855만 2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36억 9865만 5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32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5542만 8000원으로 그중 90%인 4993만 2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등 549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181만 8000원으로 그중 98%인 15억 1626만 89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 등 3554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080만 원으로 그중 98%인 106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업무추진 등 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536만 8000원으로 그중 99.9%인 16억 9496만 9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반납액으로 39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그중 100%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555만 5000원 그중 91%인 5964만 3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경로당활성화사업 인건비 등 591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795만 1000원으로 그중 99.5%인 6762만 6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32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시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개 통계목으로 부족분 5700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증진 사무관리비에서 영유아복지증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부족분 160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부족분 1억 702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변경 현황 1번에서 2번까지 2개 사업은 통계목 착오에 따른 단순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변경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9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6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미양면 보촌 및 일죽면 대송카네이션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이 잦은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리모델링비 1억 4000만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일죽 대송은 완료되었고 미양 보촌은 2015년 7월 2일 착공하여 9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장비에 대한 사전품질 검사 확정 및 업체의견에 대한 규격서 회신지연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4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보개면 치재 외 신축 3개소 및 안성3동 솔밭 임차 1개소에 대한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998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금광면 신양복경로당 외 7개소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폐쇄기 도래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이월액은 1억 38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다비타의집 공동생활가정 신축 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신축공사 및 부지 명의 이전 지연으로 인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1억 6990만 2600원과 46만 5320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신축 중입니다. 다음은 시립진사어린이집 신축시설비 8억 521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신축 중입니다. 다음은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시설비 36억 9543만 5500원과 시설부대비 32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17년 12월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재가장애인 지원 등 36억 849만 188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9억 5934만 89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4914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유근석 과장님 이하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정말 일은 많고 수없이 많은 민원 발생하죠. 그 스트레스 속에 저희도 한결같이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것이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결산안에 대해서 상의할 때 물어봤어요. 저쪽에 고지리 공원묘지 관련해서 토털 77억 4000만 원 예산에서 국비가 29억 정도 되잖아요. 국·도비 관련해서 도비도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사업시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전에 교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교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해서 시비를 반영을 바로 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기영위원

이월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진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시에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45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해 시행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그분들의 옷 같은 것 지원해 주고 특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도구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새벽이나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한경대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캔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종이컵 같은 게 있으면 서로들 싸우고 난리입니다. 전임자가 했잖아요. 그럼 후임자가 와서 싸우고 대단합니다. 전에도 잠깐 책 보러 갔더니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폐지 줍는 분도 서로 자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현황만큼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발로 뛰어서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몇 명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황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부족하다면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홍 팀장님.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저희가 당초 210여 명이 폐지 줍는 노인 대상자로 조사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46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월 10일 이상 폐지를 주은 실적이 있어야 되고 폐지 줍는 일에 6개월 이상 종사를 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46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주요 지원하는 것은 근무복이라 그럴까, 야광으로 된 근무복 10만 원하고 도구 2만 원, 도색비 이런 것 한 2만 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것 우리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는 없습니까?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읍‧면‧동에서 지금 조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현황을 한번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동하고 시내권하고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대충 설명하셨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58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집행은 한 1800만 원 쓰고 4000만 원 정도 남은 거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사업성격상 초과근무가 집행률이 낮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서게 된 사유가 있을 거고 이게 낮은 것은 당연히 장애인들이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어서 낮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종류별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지난해 말에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예산배정을 더 해 줘서 많이 남게 된 경우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그게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모 기업체도 장애인들 상당히 많이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거죠? 시나 정부, 현재 법률상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기영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안성시에서 지정을 해서, 안성시에 굉장히 착한 기업이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있잖아요. 금액은 적은데, 한 300여 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은 가정 내 장비가 미설치돼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19 관련해서 소방서나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응급안전, 예를 들어서 가스누출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그다음에 비상벨 이 종류가 있는데요.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이 지금 2차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지난해도 확정이 안 됐고요.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이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됐었고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이것 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가정 내 장비 중에서 특히 비상벨 해서 독거노인들이 응급 시에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도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말씀드렸냐면 섀도 모션이라 그래서 사람이 안 움직이면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말씀드린 적 있고 현재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고독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 다른 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인분이 이틀 동안 안 나오신 거예요. 궁금해서 가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사실을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혹시, 쓰러진 사람이 비상벨 누를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 가닥 희망이 있어서 어디든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검증이 안 된 사업을 내시해 준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을, 9월 달 정도 되면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검증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소방서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분한테 넘길게요. 지난번에 모 회사에서 장애인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관련돼서 이분들은 지난 거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은, 일시적으로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도 지원을, 여기 보니까 지원금액이 없어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에 모 회사에서 통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합의해서 끝난 건지,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종결이 돼서 안 해 준 건지 한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채정숙입니다. 그 건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찰서에 사건으로 접수되거나 아니면 상담센터에 상담 건하고 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경찰서나 상담소에서 직접 아주대학교 안에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의료, 법률, 상담, 치료를 통합으로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접 연계를 해 주게 되면 거기서 의료비지원까지 다 통합으로 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경기도에서 안성병원을 피해자 의료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요. 경기 안성병원에서 직접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해 줘서 거기서 의료비지원이 다 됐었고요. 올해는 거기서 지원하는 한계가 다 넘어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해서 ’16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에게 큰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정말로 예산도 많지만 그 예산을 다 쪼개서 골고루 도움을 주려다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랑 과장님들 고생 진짜 많으신 거네. 우리 다비타의집 요즘에 매스컴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다비타의집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온 이유는 뭡니까? 8억 정도 지출이 되고 10억 정도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 다비타의집에서 그룹홈이라고 장애인들이 공동생활가정 할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난해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비타의집이 프란체스코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농지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명의로 농지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시설장으로,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가 다시 법인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마무리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법인으로 돌리면서 이월이 된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땅을 법인에서 구입할 수 없으니까 개인 명의로 일단 구입해서 전용해서 법인으로 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난해 6월 달에 확정돼서 하반기에 그런 작업이, 공사는 마무리 못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원래는 이런 것을 하면 선 부지나 이런 게 조성이 돼야 사업추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일단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부터 되고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신원주위원

이게 국·도비가 있는 건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국·도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지출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4억 정도가, 4쪽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셔서 보개면에 어떠한 부분으로 이월금이 많은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1회 추경이 2015년 9월 16일 날 승인이 됐는데요. 사업기간이 짧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보개 치재, 원곡 성주, 죽산 당진인데 원곡 성주하고 죽산 당진은 지금, 당진은 준공식을 했고요. 성주도 완료가 됐습니다. 치재는 한 70%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4군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그 3군데하고 안성3동의 솔밭경로당 7000만 원 임차료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보개 치재까지.

신원주위원

준공단계에 있다고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치재만 지금 한 70% 공정률 보이고 있고요. 원곡 성주도 거의 마무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도 이것은 추경에 했어도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네요.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밑에. 거기 한 1억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것 남아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9월 16일 날 예산이 통과되다 보니까 4억 1600만 원을 세웠는데 2억 970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1억 1900만 원이 이월됐는데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월이 돼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연말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5쪽 보면 그게 36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가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워낙 크니까 남는 것도 많이 남겠지만 지금 보조금이 16억 정도 이렇게, 그렇지. 이게 국·도비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보조금에는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시비가 되겠고요.

신원주위원

이것은 전액이 시비고 이것은 국·도비로 이렇게. 그런데 국·도비가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반납시키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월로 되는 겁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다음 해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워낙 사업단위가 커서 불용액도 커요. 지금 전년도 불용액이 한 30억이 넘는데 이 중에는 사실 시 자체적으로 계획하기보다는 국·도비사업이 같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적이 없어서 시에서 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주신 자료의 6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4억 원 정도가 지금 불용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한 45% 부분이 불용상태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먼저는 예산이 과다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개면에 금란재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작업장 운영이 미흡하다 보니까 원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함으로써 어떤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그런 작업장을 마련해 놨는데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모집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재활작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3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직업재활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물색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재활작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지 않고도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계가 가능하니까 이것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체장애인이나 많은 단체 쪽에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직업재활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하시거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건이 맞지가 않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단체별로 재활작업장들을 만들어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유영호 회장님이 중간역할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금란재활원은 보호작업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김지수위원

이게 장애인 관련된 예산, 장애인단체에서부터 먼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혜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나 예산이 바뀌어야 된다고 평가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4억 원이 정말 필요한 곳곳에 투입이 됐다면 훨씬 더 올해 장애인분들의 복지나 여러 여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향상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런 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나름대로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불용이 54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50%가 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수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집행하시는 데 애로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한 1억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화장실하고 도배, 장판, 그런 것 해서 어린이집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여기 자부담이 50%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성시뿐만 아니라 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31개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 쪽에다가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되도록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보육환경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게 제도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우리 전체 사업비가 1억 33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한 것을 봤더니 사무관리비에 16만 원씩 34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마련했었는데 235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는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임산부, 출산자가 없었다는 게 가장 요인이 되겠죠.

김지수위원

이 16만 원 34분이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였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장애인 일자리 부대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절반이라 직접적으로······.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의 일자리 지원이요?

김지수위원

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게 3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235만 원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 주실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집행잔액 300만 원.

김지수위원

아니요. 집행을 306만 원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235만 2690원이 남은 거거든요. 16만 원에 대해서 34명에 대해 일자리사업 부대비용으로 사무관리비 계상해 놨던 거였는데 집행이 반 정도밖에 안 돼서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별도로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억 2920만 원의 예산이 선 건데요. 어린이집 영아과정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5만 원, 가정은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당초 사업량이 도에서 산정돼서 내려오거든요. 당초 사업량이 한 218개소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167개소만 사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그것 관련해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1회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를, 아니면 이게 혹시나 인증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덜 하셨던 건가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증하고는 분야가 좀 다르고요.

김지수위원

인증하고는 상관없이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사업은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올리면 그것 근접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31개 시‧군으로 쪼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하게 편성되는 경우도 간혹 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사실 해마다 결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만 100% 내려오면 또 모르겠는데 시비가 늘 또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되지 않고 현실적인 수치에 맞게끔 예산이 잡힐 수 있게 계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결산상 자료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누리과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0억, 잠시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102억.

김지수위원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02억 3448만 2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고 예산현액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첨부서류에서 국·도비 보조된 것을 보면 보조금 수령액은 101억 86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보조금 수령액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결산상에 잡혀 있는 것과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상에는 9562만 1000원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조금 쪽에서 보면 4797만 4000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산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난방비 부분이 지금 예산 전용이 됐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야말로 도비 내려왔을 때 성립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굳이 일자리에서 전용해서 쓰실 것이 아닌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기영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일자리 지원 금액 관련해서 전용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이것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숙려기간이라고 모자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140만 원 했다가 작년도에는 70만 원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안성시에서는 입양을 하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죠?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입양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매년 한 1회 정도, 1명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1명?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입양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가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SNS 매체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면 되겠다 싶은데 우리 입양에 관련된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국가적 사업인데 안성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이상훈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시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농어촌이 별도로 있고 시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양곡에 관련돼서 작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양곡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쌀 관련해서. 작년에도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그것 관련돼서도 법적으로 할 때 양곡관리법도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못 했잖아요. 그래서 건의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건의서는 그때 제출했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팀장을 보며) 질의 했습니까?

이기영위원

그때 질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건의서를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2억 정도 그렇게 지출하는데요. 저희가 시비로 6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는 정부 양곡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양곡관리법에도, 그러니까 노인복지법하고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학교나 무슨 장애인시설, 다른 노인시설 다 정부 양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팀장님 아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농어촌 소재한 어린이집에는 교사수당이 일정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행정구역상으로 해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인지어린이집이라든가 봉남어린이집, 이런 것은 도시형 지역에 포함이 되고 행정구역상 농어촌소재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 아마 여기도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시비를 세워서 같이 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전 의회에서 이것은 대상도 아닌데 왜 주냐고 해서 아마 의회 차원에서 그 예산이 그때부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도 이것은 행정구역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분들 말씀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행정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안성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큰 도심도 아니고 사실 애매모호한 지역이거든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안성 관내 전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할 것 없으세요?

김지수위원

추가요? 할까요?

안정열위원장

네,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에 전산개발비 300만 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 부분은 왜 당초에 세워 두셨던 거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전산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서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가 시통합서버관리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전에 하던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줘야 되는데 전 업체가 손을 놨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다른 업체, 시청 서버관리하는 업체하고 별도 추가 계약을 하느라고 아마 그때는 작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관련해서 민자부 부분은 집행이 100% 된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은 집행이 0%거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홀로 사시는 노인 가정에 가스누출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비상벨, 이 제품이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검증을 지금 2차까지는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는 확정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했고요. 올해도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이월이 아니라 전체 그냥 불용처리가 된 건데요, 303만 원.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303만 원. 이것은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 찾는 동안에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저는 다 했어요.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저도 한번. 9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기초연금 이게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9쪽에. 결식아동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준 것보다도 아까도 국·도비 보조 관련해서 각 팀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인력 대비 일괄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그것을 저희 예산액을 반영하도록 건의하는데 그게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월된 것을 제가 못 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325만 5000원이요. 미집행 된 거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본인 부담분이 있고 또 아이돌봄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가정이 없어서 이게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정보육은 예를 들어서 교사가 가정에 와서 돌봐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부모 부담이 실제로 지원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만 쓰면 100만 원 이상 자부담이 나오거든요, 단가상. 교사 인건비로 주는 거라.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원래 2명 또는 1명 정도 매년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러브맘카페의 사업 내용과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네요, 애당초.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자부담이 발생하니까.

김지수위원

자부담이 발생하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우회적인 선택하는 게 낫겠다고 다들 느끼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독거노인응급안전이나 아이러브맘카페나 이런 것들은 마무리 추경 때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부분이 올해는 예산이 또 잡혀있지 않은 사업인 거죠? 가족보육교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잡혀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도 잡혀 있어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잡혀 있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올해는 신청이 있었나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올해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에서 도비 일부 준다고 해서 꼭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같이 세울 필요 있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끝으로, 다들 말씀을 골라서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적지만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과다하게 많고 또 50% 집행이 된 부분이 몇 군데 이렇게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이 덜 됐는지 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잘하셔서 혜택을 받을 분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도록 하지 말고 전혀 사용이 안 된 부분이 몇 개가 있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과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 3888만 903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3억 2956만 40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32만 49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사업단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로서 예산현액은 5610만 5000원으로 그중 99.8%인 5599만 4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로서 예산현액은 4억 3008만 원으로 그중 97.9%인 4억 2106만 6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1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예산현액은 2940만 4000원으로 그중 96%인 2822만 8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측량수수료 잔액 및 도비보조금인 도유재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17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으로서 예산현액은 34억 9392만 2030원으로 그중 98.1%인 34억 2579만 6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12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로서 예산현액은 10억 1521만 5000원으로 그중 97.3%인 9억 8817만 8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3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예산현액은 150만 4000원으로 그중 99.9%인 150만 3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3510만 3000원으로 청사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과 청사관리 전문직보수로 3억 3131만 967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755만 6000원으로 그중 7747만 5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변경 현황으로 청사신축공사 감리비 3345만 55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추진 등 1억 932만 497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848만 9687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3만 528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으로 2015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억 1188만 3000원으로 570만 6500원을 지출하였으며 30억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617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으로 공유재산 집단화의 적립금 7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및 이체 현황, 사고이월 내역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유재산 집단화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3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계속비이월과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으며 집행잔액 내역으로 공유재산 집단화의 예산집행잔액 15억 617만 6500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산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크게 결산상에 문제 지적할 만한 것은 없고요. 관용차량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청사신축공사 이 부분도 작년 일죽 청사가 8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기타특별회계 관련해서 미수납이 1억 6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글쎄 저도 특별히 없는데 어떻게 연구용역비 그것 50만 원 세웠는데 뭐하는데 50만 원이에요?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50만 원 미집행된 것은 연구용역비 부분이 그쪽으로 됐는데 도유재산 현장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도유재산 현장조사하는 게 도비거든요. 도비에서 내려오는 건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0만 원입니다. 팀장님 맞죠? (팀장을 보며)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작년에 50만 원이 내려온 잔액은 아니고요. 전에 50만 원을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도 필지가 작년에 22필지였어요. 그런데 용역을 안 주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고 지난해까지는 이것을 직접 하다 보니까 보조는 받았는데 그래서 남은 것을 반영을 했어요. 올해는 용역을 시유지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해서 줬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면서 생긴 잔액입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도에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22필지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그냥 시유재산하면서 같이 하기로 해서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3쪽 보면 청사신축공사 감리비를 감했는데 왜 감리를 안 한 건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감리비에서 남았습니다. 돈이 남아서, 감리비 그대로 두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사용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