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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1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20

조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작성총괄 부서장님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소관 부서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작성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 네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예산회계 결산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656억 66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715억 9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948억 9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76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700억 43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730억 2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46억 8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78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56억 23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985억 6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00억 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98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잉여금은 1766억 8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200억 3500만 원, 사고이월이 24억 47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016억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5억 4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783억 37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165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이 18억 3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04억 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5억 5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1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83억 6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4억 87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611억 27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6개 사업에 17억 9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7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모두 15개이며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1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 7억 7500만 원, 지출액 5억 75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27억 8600만 원이고 예치금은 2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13종의 개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1억 4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은 67억 8100만 원, 지출액은 55억 18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51억 17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12억 93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9억 1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중에 36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2억 29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8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환지청산금, 주택융자금, 전화선예치금, 공무원학자대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07억 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9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8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내역은 시청 별관 신축, 공도읍청사 신축,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에 따른 지방채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2659억 8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92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11억 56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37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57개 품목에 대한 결산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1227점에 92억 9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26점에 2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42점에 27억 1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보유액은 1111점에 9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산총액은 3조 2229억 19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1519억 99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조 70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보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서 2015년도 총원가는 3758억 6500만 원이고 사업수익은 2008억 5100만 원으로 순원가는 175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15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예산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지적되고 그러는데 지적되는 사항에는 권고나 개선사항을 통해서 시정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감사청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어찌 됐든지 간에 각 부서에서 예산액의 지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입력하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부분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불용처리해야 하는데 아마 불용처리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출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원칙들에 의하면 새로운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냐면 공사를 하고 나서 입찰하고 남은 입찰잔액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원칙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황진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1년 전, 예산을 우리가 보통 계획을 하고 세우실 때 보면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예산이 있는데 부득불 예산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게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보면 논리적으로도 부득불 그게 마무리 예산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게 그 해에, 당해에 그 사업을 집행 못 하시고 해를 넘겨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대에는 꼭 정말 적절하게 필요할 때 제때 못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정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아서 적절하게 시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성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금을 합한 1006억 249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을 합한 463억 22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합한 1006억 2493만 6000원이며 지출은 463억 2256만 8000원, 차기이월액은 543억 236만 8000원입니다. 세 번째,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유동자산, 고정자산을 합한 1142억 7702만 8000원이며 부채총계는 유동부채, 고정총계를 합한 616억 5747만 8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합한 525억 8955만 원입니다. 네 번째,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 4448만 8000원, 영업비용 2억 5133만 8000원이 발생하여 수익 대비 비용이 2억 685만 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이익은 비용 발생 없이 수익만 5억 7656만 3000원이 발생하여 3억 6971만 3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과장님, 현재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이.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520억 원.

황진택위원

지금 이게 동항산단에 다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지출한 금액 포함해서?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동항산단에 추가로 보상비 나갈 게 한 1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120억 원 정도 추가로 나갈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220억 원 정도?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실 지나간 얘기 또 되풀이되는데 공영개발하면서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사업이나 다른 것 하려면 원래는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공영개발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가야되나. 이 상태로 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방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몇 년 전에 만들려고 하다가 정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하는 게 대규모사업이 아니고 일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개발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고 공사를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을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이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64억 3479만 6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203억 3581만 8000원과 자본적수입 44억 9575만 8000원이고 이월재원은 116억 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08억 3618억 4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50억 491만 2000원, 자본적지출 39억 4401만 원, 전년도이월예산지출 18억 87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 358억 6731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2014년 이월분수입 외 113억 8389만 6000원과 2015년도 수입액 244억 8342만 2000원이고 총지출액은 208억 3618만 4000원이며 2016년 차기이월금액은 150억 31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687억 164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156억 9352만 3000원, 가동설비자산 1503억 6346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 26억 44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707만 4000원으로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686억 9457만 2000원으로 자본금 103억 4626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463억 5607만 9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19억 9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96억 7370만 7000원이고 매출원가는 184억 7465만 5000원으로 11억 9905만 1000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고 판매와 관리비 19억 511만 5000원 포함 총영업비용은 203억 7977만 원으로 영업손실은 7억 6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8249만 3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8321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손실 2억 6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총괄원가계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생산원가는 236억 5765만 4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67원 82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833원 79전으로 2015년도 결산 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8.07%가 발생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78.08%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지금 보니까 손익계산서와 재정상태, 당기순이익 보니까 한 2억 정도 매년 감소하네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니까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2억 정도만 저기를 보는데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있습니다. 어차피 행자부에서도 권고사항을 주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올리고 지금 13년 정도가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기업 경영평가 받고 뭐하다 보면 매년 감점요인이 인상, 그런 게 안 돼서 감점요인 중의 하나도.

황진택위원

감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 평가할 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나쁜 거죠.

황진택위원

지금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일단 우리가 정수해서 오는 물 값하고 판매하는 물 값하고의 차이를 보면 약 2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한 450원 정도 사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830원 정도, 약 2배 정도에 가까운 건데 매년 손실이 나는데 손실 나는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손실,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봐서는 요금 인상이 일단 돼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되면 어차피 커버가 될 것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원가 대비해서 판매가가 지금 약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손실이 많이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황진택위원

손실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글쎄요. 손실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정수를 들여오면서 돈을 줄 때 혹시 가압장에 들어오는 계량기를 측정해서 주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가압장하고 가압장 내에 수자원공사에서 유량계 설치한 게 있고 진사리 쪽에 하나 설치한 게 있고 또 저쪽 충주댐 쪽도 죽산 쪽에 설치한 게 있고 그 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3개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결국은 메인관에서 우리 가압장으로 들어올 때 거기 수량계가 있다는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택에서 저희 안성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진사리 분계 있잖아요, 가압장 오기 전에. 거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가압장 전에, 조절지 오기 전에 설치되어 있고 그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가압장이 3개? 진사리하고 당목리하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아니요. 유량계는 2개.

황진택위원

2개. 그러면 공도가압장, 당목리가압장?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공도가압장, 당목가압장 2개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많잖아요. 누수율만 줄이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유수율 제거사업을 하는데요, 유수율 제거사업도 누수율 자체가 40, 50, 60%대 정도는 1, 2년, 몇 년 사이에 몇 %를 올릴 수가 있는데 저희같이 유수율이 좋은 데는 1%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한 88.2% 정도 되거든요. 75%대 이상 올라가서 1% 올라가는 것은 실상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시설 전체를. 그런 데는 누수율이 상당히 높았던 데죠. 그래서 한 5년 동안에는 유수율 자체가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그다음부터 답보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노후관 교체나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개량사업 자체를. 그런데 어느 선 정도 올라가다 보면 그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상수사업소에서는 어차피 가장 우선이 누수율 억제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누수율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근 지자체하고 가격을 많이 비교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결코 싼 물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요금인상 억제요인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상임위에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황진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성시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1%의 누수율을 올리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예전에 누수율이 많이 발생했을 때 비해서는 1% 올리는 게 참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수율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지하는 그런 방면에 대하면 요금인상 요인의 한 부분도 되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요금하고 꼭 관련된 것보다는 정말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책을, 그 자구책을 찾아보는 방향도 제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이게 한두 해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손을 대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쪽 면에 노후관 교체라는 것을 장기적인 앞을 보고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정말 어떤 다른 급한 데도 물론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수자원 차원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2쪽 제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438억 9853만 1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85억 1513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 96억 1155만 4000원, 전년도 이월재원이 157억 71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62억 8006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83억 9391만 3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56억 4469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22억 4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436억 7051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 수입액 157억 2659만 5000원과 2015년도 수입액 279억 43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436억 7051만 3000원으로 2015년 지출액 262억 8006만 6000원과 차기이월액은 173억 9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상 재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231억 1871만 9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77억 248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2979억 8128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74억 34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내역입니다. 부채총액은 639억 2146만 원, 유동부채가 93억 229만 7000원이며 고정부채는 545억 99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2591억 9725만 8000원으로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 자본잉여금이 2760억 2125만 7000원, 순손실 누계액은 501억 37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결산서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4억 6492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77억 1468만 원, 당기영업손실은 202억 4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0억 4156만 8000원, 영업외비용은 47억 1155만 4000원으로 당기영업외수익은 63억 3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74억 2732만 7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660원 4전이며 총괄원가는 382억 8237만 7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3404원이며 2015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9.4%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그리고 2015년 결산서 및 증빙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전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을 해서 우리 하수도 총괄원가도 올라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종슬러지 처분시설 같은 경우도 수십억 들여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가동하다 중단돼서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금의 판단이지만 최종슬러지 처분시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운영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필요했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장 났으면 고장 난 대로 방치하고 소송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이게 있음으로써 현실화율을 낮출 것인지, 높일 것인지, 이것을 없앰으로써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하수도행정도 오픈할 것 다 해 버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도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실화율이, 하수도요금도 많이 올라갔는데 현실화율을 낮추려고 하면 이런 설비라든가 각종 유지관리비용을 줄이는 게 현실화율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엎질러진 물을 원상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수도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시설 같은 것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이제는 하수도사업이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가 총괄원가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총괄원가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현실화율에 맞춰서 하수도요금을 올린다,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수도행정의 전문가를 육성하시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이게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환경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은 아마 점차적으로 저희가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특히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원칙을 더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게 곧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피부로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상위법에도 나와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안성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도 저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안성시민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안성 집행부에서 우리를 다 챙겨주시고 같이 가려고 하는 자구책이 보이는구나. 그랬을 때는 아마 그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동참하시려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외면을 당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분들도 소외감도 느끼시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발생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하나도 원칙이고 두 번째는 정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갖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작성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