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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53회 제3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7-12-07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 가칭 복지허브타운 건립, 물금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웅상야구장 건립, 물금 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소남 새뜰마을 새뜰센터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 국소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남부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증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올리신 거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남부시장 주변에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남부시장 전용주차장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예경위원

남부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얼마큼 있냐는 현황 파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남부시장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하는 옆에 있는 남부주차장과 남부시민주차장 2개소 다 포함해서 150여면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경제기업과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155대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 남부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현황을 받았더니 258대입니다, 이것 뭐죠? 그리고 이 3개 빼고 중부동 제1, 2, 3 공영주차장, 그리고 북부동 제4공영주차장, 남부동 공영주차장 해서 5개소가 더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3개소는 전통시장에 그와 관련된 주차장, 그 부분이 구분됩니다.

차예경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그것은 아십니까? 저희한테 남부시장 활성화시킨다고 올 당초에 중부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25면 증축시켜달라고 9억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고, 또 이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남부시장 끝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교통과에서 보면 남부시장 인근입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258대 면수가 있고, 그리고 또 60면까지 더 확대한다고 예산까지 줬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유재산을 올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부시장이 아닌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부족한 주차장도, 교통과에서 아마 그렇게 사업예산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차예경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다 남부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게 만약 현황파악을 이것까지 같이 가져오셨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셨다, 그리고 시장 주변에 장날 한번 가보셔서 포화율이 얼마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사하신 것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실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주차장을 보시면 차량 통행로에 보면 교행 자체가 상당히 안 돼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주차장 부분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옥상 주차장을 포함해서 111면이 되어 있는 그 옆에.

차예경위원

과장님, 현장을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주차면도 확보를 하고 교행이 안 되는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 부지로 해서 일방적 통행으로 해서 통행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주차면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행이 힘들어서 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 말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교행도 해소하고 주차면도 확충하고.

차예경위원

양쪽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행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 이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 상가에,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해 있고, 특히나 옆에 있는 축협,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가는 게 막히는 바람에도 있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주차장 안에.

차예경위원

반대쪽 입구에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좁기 때문에 그쪽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이 건물을 안 사서 주차면수를 안 늘려서 교행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 교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차장 내부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자체 거기에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게 지금 있는 기존 주차장 가지고도 진입로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것 지어서, 아무래도 들어가기 힘든 데다가 만약 주차면수를 더 늘리고, 차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교행이나 불법주차로 인한 것 기존에 상가에 대한 주차장,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그 도로에 주차하는 부분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금방 사러 갔다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분식집도 있고, 과일가게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간단하게 사러 들어가는 게 불법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는 것이지, 그것을 주차면수가 없어서 안 댄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것과 기존에 도로 부분에 교통 장애.

차예경위원

주차장을 만드시기 전에 최소한 여기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는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주차를 정확하게 정리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대책없이 주차장부터 만들어서 지금도 들어가는 진입이 장날 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축협주차장 자체가 거기서 들어가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안 하면 전체적으로 다 엉키게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되냐는 것을 묻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근본적으로 통행로 자체에 주차난 해소 이런 측면보다는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반마트나 대형마트에 비해서 전통시장 주차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충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한테 이 주차장이 포화되었다는 데이터나 지금 현재 몇 대가 주차대수가 있는데 지금 주차하고 있는, 장날에 몰리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큼 모자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설비가 6억 5,000 든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 맞으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총 18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12억, 시설비가 6억 그래서 18억입니다.

차예경위원

6억입니까? 정확히? 6억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왜 묻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부동 제1공영주차장 저희가 24면 확충하는데 시설비하는데 9억 든다고 예산을 올 초에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1, 2억도 아니고 3억이 거의 3분의 1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믿고 예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1면 차이 납니다. 여기는 25면이고, 거기는 24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토털 60대를 대겠다고 해서 차이가, 전체 24대 하는데 거의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정확히 산출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신건가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부지매입비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114평 정도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건축비용은 건축하는데 자문을 구해서 예정, 추정사업비로 해서 평당 330만 원 정도로 해서 건축비를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너무 애매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당초에 교통과에 예산을 드린 것이랑 경제기업과 예산이랑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오셨으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금방도 말씀하신 공모 후에 이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난 뒤에 내년도 1월달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차예경위원

공모 신청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만약 진짜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산 바로 편성하시고 하시는 게 맞지, 공모도 하시기 전에. 그러면 또 다른 데에 웅상 쪽에도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서창 쪽에는 당초에 자기들 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1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서창시장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7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는 과연 주차장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득할 자료가 전혀 없다. 두 번째 지금 진입로 문제, 진입로가 이렇게 좁은데다가 주차장을 다시 더 만든다고 하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 경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그 민원을 누가 해결할 건가, 세 번째 시설비가 교통과랑 추정치가 전혀 맞지 않다, 네 번째 공모하고 나서 응시하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차예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직까지 국도비 내시는 안 내려왔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국비가 60%.

임정섭위원

추진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할 것인데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사전절차상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사실 사전절차를 밟아놓고 국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사전절차상 밟아놓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본?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남부시장 가장 근접해 있는 그 주변에 사실상 여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이 축협하고 기존주차장하고 사이에 있는 농어촌공사 땅이 거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소하면서 주차면도 확충하는 부지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3개를 빼고라도 몇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남부시장 건너편에 도로변에 주차장 설치된 데는 교통이 그런 경우는 사실적으로 없어요. 지금 남부시장 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남부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 3개입니다. 그 3개로 인해서 주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1주차장, 2주차장에는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거기에 축협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인접에 축협주차장이 상당히 큽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오시는 분들 이용하고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왜냐하면 일반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면 더 도로가 정체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면 시장 내에다 주차가 가능하기보다도 사실 농협중앙회 쪽이라든지 반대편 쪽에, 시장 내에 차량하고 일반시민들하고 혼잡된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주차장을 해놓으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안전할 것이고, 이용하기 굉장히 용이할 것인데 굳이 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들 때문에 그리고 혼잡을 느끼고 있는, 시장 내부에다 이런 시설을 해야 돼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물론 거리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안전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면 사람들 물건을 사고 물건을 운반해서 차에 싣고 가기 때문에 원거리에 설치하면 그것을 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피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봐도 마트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주차장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는데.

임정섭위원

사실 건너편에 한다 하더라도 거리상으로 100m가 차이나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불과 주차장 만들려는데 하고 건너편 쪽에 하고 거리상으로 암만 멀리 떨어져봐야 50m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남부시장하고 제일 근접지에 있는 부분은 기존주차장 부지니까.

임정섭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3곳이 전부 다 시민들하고 차량하고 뒤엉켜가지고 위험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주차장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라기 보다도…….

임정섭위원

하물며 남쪽에 있는 2개 주차장은 차 대로 들어가면 차가 빠져나오지 못 합니다, 차를 못 댈 뿐만 아니고. 저도 한 번씩 거기 이용한다고 들어가면 들어갔다 후진해가 나오는데 근 20~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시장이 있는 곳은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측면으로 봐주셔야지 그게 오히려 주차장이 교통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정섭위원

굳이 시장 내부에다가 주차장 설치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사실 분산시킬 수 있으면 분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앞에 두 분 위원이 한 부분은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증축과 관련해서 일단 첫째는 접근성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주변에는 장날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때문에 증축을 한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주차장을 보면 앞에 교행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가면 안에서 돌아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거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 주변에 주차장들이 장날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로과, 교통과하고 연찬하셔가지고, 본위원은 거기 일방통행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이 건물이 비어져 있다, 그렇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오래전부터 이것을 매입한다 안 한다 하다가 매입하는 것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주변에 빈 상가가 잘 안 나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상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장 쪽에 재래시장 살리자면 그 주변에 장날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안에 내부도 복잡한데 빈 건물이 서면, 주차장을 떠나서 빈건물이 생기면 그 건물 사들여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 확보를 할 수 없거든요, 상가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빈상가가 생기면 무조건 그 상가를 사들여야 되고, 한국농어촌공사 이것도 주차장을 떠나서 그 주변에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이것을 사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농어촌공사 이 땅은 사기가 수월하죠? 안 그래도?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협의를 했는데 매각의사를 받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차장을 떠나서 그 주변에 건물이 허름하고 보면 가정집도 오래된 집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사들여야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래시장의 품위를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 이게 결국 농어촌공사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면을 25면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차예경 위원님, 임정섭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수요조사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입로 문제, 일방통행까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5면을,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25면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8억을 들여서 25면을 들이고 나면 또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가지고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하시는 것 25면이 아니라 주차타워를 세우든지, 길게 봐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일단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향후에, 지금 현재는 2층 건물로 해서 1층, 2층, 옥상 이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향후에 그런 것을 건물을 높게 올려서 층수를 더 높여서 넣을 수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 규정상 최대한 25면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25면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돈을 이중으로 들이지 말고 한번 할 때 좀 길게 봐가지고 계획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려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박대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앞에 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증축이라는 것이 결국 붙여가지고 짓는다는 그 말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건물 두 개 붙여서 할 수 없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어차피 통로 부분을 연결합니다, 주차장이니까.

이종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이유가 뒤에 폭이 실제 얼마 나오며, 램프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심할 것이고, 그것을 같이 붙여지었을 때 통로를 더 높게 하고 붙여서 지을 수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연결을 할 것입니다, 옆에 기존건물하고.

이종희위원

내말은 연결을 하는데 램프를 하나 같이 쓸 수 있게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램프가 지금은 현재 램프는 상행선, 하행선 같이 하다 보니까 교행에 문제가 있는데 옆에 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바로 올라가는 것, 내려오는 것은 지금 현재 부지 확보하는 데에 내려오는 출구 쪽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종희위원

결국 붙여가 짓는 거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뒤에 폭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램프로 하다 보면 경사도 심하고, 경사가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더라도 최대한 건물 합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박대조 위원과 같이 그렇게 차가 많이 안 댈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 건물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 이 주차장 설립이 현재 있는 기존 주차장에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증축하고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주차장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전에 그 주차장 지을 때 뻔히 그 폭으로 지으면 2층 못 올라갈게 예상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었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정상적인 통로면에서는 억지로 교행은 사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예산문제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 예산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공사밖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고 싶은데 오늘 공유재산관리 심의 처음 것인데 대부분 공통적인 게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게 대부분 2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하고 부지매입비가 12억,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6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억으로 제대로 공사하겠어요? 그러니까 20억 미만으로 맞춘 예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완전 설계가 나왔던 부분은 아니고 추정치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국비 6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0%, 1월달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주차장 내부에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 해요. 그 시장주차장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해소하는 과정에 증축하고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 공모사업 따오면서 국비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제대로 사업을 다시 할 때는 제대로 사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계획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억 미만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비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대조 위원이 지적했던 25면을 증축할 때 25면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3층, 4층을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18억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사업 좀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려면 제발 20억 이상짜리 사업하자. 20억 이상짜리 사업 1년만 늦추면 가능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투자심사 받고, 투자심사 20억 이상 자체예산으로 하면 우리 그것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 들어오니까 도 심사를 받아야 되겠네, 그런 정도로 계획성 있게 해서 사업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 안 되겠습니까? 나는 18억짜리 사업이. 지금 현재 남부시장주차장을 설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체크하고 싶어하시던 문제가 계획성이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시설비 6억 잡았는데 매입하는 부지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 뜯고 새로 짓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거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분명히 매입하는 부지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설명 중에는 지금 주차장이 교행이 불편하니까 그것도 개선하겠다. 주차장 교행을 개선한다면 기존부지만 해서는 힘듭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연결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죠.

서진부위원장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진출입부가 위원님들 다 같이 하나 같이 우려하는 것이 진출입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100평 남짓한 부지를 매입해서 연결해서 기존 주차장과 같이 교행하는 부분도 일방통행해서 해소시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부지위치를 보십시오. 기존 주차장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새로 매입하는 부분은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저기 교행하는 통로를 계산했을 때 기존 2층 내지 3층으로 한다고 보면 주차면이 과연 25면 나올 수 있을지 기본적인 계획은 하고 여기 와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공모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 시설비 같은 것은 추정을 하시면 안 되죠. 공모해라 어떻게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시설비가 어느 정도 투자될 것이다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공모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가 하나 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냥 부지에 1층 그대로 해서 철구조물로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데이터도 없이 평당 330만 원 추정해서 이렇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주변에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교통과하고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변에 어느 정도 주차면수가 있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피크 때 어느 정도 몰린다 이런 것도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기존에 주거지에.

서진부위원장

시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남부시장 앞에 가면 농협 있죠? 도로 건너편에, 농협 뒤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세우고 도로 하나 건너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주차요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주변 인접한 곳에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시라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가칭 복지허브타운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수반이 언제 계획되어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심사를 대비해서 중앙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총 들어가는 금액이 부지매입비를 빼더라도 약 490억 정도 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490억입니다.

임정섭위원

490억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고 사업 추진되는 게 2019년도 아닙니까? 빨라봐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착공은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앙심사 과정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내년 중앙심사가 언제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승인해 주시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아직은 그쪽하고 안 했습니다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

1년 잡더라도 내년 연말인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임정섭위원

6개월 잡더라도 연말 아닙니까?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예산 승인되면 바로 국가에서 지정한 용역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거기하고 바로 협약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정섭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딱 한 군데, 법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러나저러나 하더라도 내후년 사업인데, 이것은 금액 자체가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투자가 490억 정도가 더 되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현 시장님이 3선을 해가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돼서 판단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부지를 당초에 매입할 때 목적이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때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승인을 해줬던 거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부지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임정섭위원

사실 이것 자체도 부지 매입할 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사정은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착공이 현재 민선 단계에서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착공이 더 늦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래 늦어지나 저래 늦어지나 1년 차이인데 좀 심도 있게 고려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정치적 일정 관계없이 행정은 일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래보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월 정도 용역을 하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 위원님 1년 사업비 책정하는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이것은 중앙에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다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시기조절은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만 잘되면.
이것도 복지허브타운 건립도 맨 마찬가지고, 물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처음에 복지허브타운 건립 부지도 우리가 처음에 부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끝내 일부는 육아지원센터로 건립되고, 일부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적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490억이라는 돈이 투입될 때는 중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십억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물은 그 단체에 맡기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가 하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예산집행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 예산을 봐서 1억 6,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1년 넘는다 해가지고, 정확히 1년도 아닙니다. 6개월 넘는다고 해가지고 별 문제는 없지 싶은데?
맞습니다. 하면 보통 2~3년씩 걸립니다. 미리 수요에 대한 대비를 안 해주면 사실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복지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전체.

임정섭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사업은 시장님 취지에 의해가지고 언제든지 사업변경이 되고 하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도 계획을 수립해놓고 변경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밖에 내비쳐지면 다른 사람들은 예산이 수반되었다 하면 올해 짓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당장 짓는 줄 아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앞에도 많이 봐왔잖아요. 선거용으로 끝이 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는 안이 변경되고 있으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2016년도부터 추진할 당시에는 가상만 있었지 현실이 아니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도 가상만 있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일정 관계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하고 몇 번의, 사실 한 번밖에 안 했죠? 의원협의회 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한 번은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런 것은 의원들하고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번 덜렁 보고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켰네요. 그러면 1억 6,000을 들여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아무래도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타당성조사를 통해가지고 복지허브타운을 복지허브타운답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490에 타당성조사를 끼워 맞추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타당성조사가 복지허브타운을 양산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조사하실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차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정도 규모로 나왔습니다.

이상걸위원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심도 있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 규모가 500억이 될 수도 있고 4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상걸위원

유동성이 있으면 적어도 이렇게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요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시켜놓으면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실효적으로 면밀하게 하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건물 부분에 490억인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에서 고시한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법적으로 용역을 마치도록 이렇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500억 이상짜리 사업이라면 그 절차 밟아서 500억 이상짜리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산시가 제대로 된 복지허브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나오고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나옵니다. 왜 자꾸만 그 한계점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뭐냐 하면 이전에 공사를 잘못해서 새로 공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나중에 그 숫자에 맞추는 숫자 자체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해 진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사업비를 490억, 건물비가 490억이기 때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앙에 심사하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검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올리면 이분들이 다시 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스크린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좀 더 면밀한 기초 하에서.

이상걸위원

양산시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6,000, 아직까지 예산 심사는 안 했지만 배정을 받으면 실효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실효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앙심사가도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자신 있죠?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조사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규모 사업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570억 이 규모라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490억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땅값 포함하면 그런데, 실제로 건물비는 490억입니다. 중앙타당성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는데 이 490억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제가 두 번 안 이야기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이것을 확정시켜야 되고 이것을 확정시키고 타당성조사를 하려 그러면 타당성조사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관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앞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건물의 소요예산에 대한 가치를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하고 제 생각하고 말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국장님, 과장님 잘 새겨듣고 챙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허브타운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다고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해당 담당 총괄부서인 회계과장 정도는 배석해서 들어야 합니다, 앞에도 우리 그렇게 해왔고, 왜냐하면 앞에서는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당과장을 설명을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총괄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랬고 회계과장 정도는 적어도 총괄부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회계과장을 배석시켜서 듣는 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연락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회계과장 출석을 하고, 출석하는 동안에 진행을 해도 되겠죠?
효진

김효진위원

네.

서진부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물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도는 받고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아요? 이게 선행되고 어느 게 먼저 이기 전에 조건부가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예산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도 이행을 하시면 안 좋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별개의 사항인데 공유재산을 받으면 중기지방재정하기가 수월하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득하고 나면 추진하기가 수월하고.

차예경위원

이것도 대답이 좀 애매합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사실 예산을 드릴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심의를 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의회 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절차만 득하고 나면 중기지방은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여겨집니다.

차예경위원

하나의 행정절차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의회 승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의회 승인만 되면 과장님 다른 절차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다른 절차 무시하셔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실무과장 이야기도 아마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가 의회 승인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절차를 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차도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편성 언제 하실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닥 다급하지 않고 그렇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절차이행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차 이행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먼저 선절차부터 이행을 한 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잡혔을 때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 되죠.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대부분 다 서두른다는 분위기가 나와요. 6월 선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실 절차를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설계비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시겠다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내년 추경이라고 하면 6월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추경을 예산편성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공유재산을 받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절차도 다 이행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를 저희들도 잘 모르겠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그 위치에서 하려고.

차예경위원

그 말씀은 하셨었어요. 그랬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안 맞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갑자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를 통과된 이후에 승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지금 업무연찬 좀 하시고요. 그 동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사실 주차장 부분도 또 확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연찬만 좀 하셨어도, 실제로 예산이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래야 저희들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을까요? 여기다 건물 지어버리고 주차장 제대로 확보 안 하게 되면 이것 난리 납니다, 주차장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임시주차장으로 교통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공영주차장이든 지하든 어쨌든 이것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청소년 이쪽에도 그렇고, 아까 전에 복지허브 그쪽에도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합니다. 아마 신도시지역은 어차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정가액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국장님? 그러면 건설비 추정가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하로 건축비는 조금 유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 부분은 변동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끝날 때까지 회계과에서 같이 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합목적성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회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의 차이가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6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회관이라는 말은 없고요.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단지, 청소년수련관은 종합시설로서 하고, 문화의 집은 그것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청소년회관은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종합적으로 하니까 규모가 크고, 그것보다 작은 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다, 그렇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것보다 더 낮은 게 법적인 지위가 없는 청소년회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옛날부터 회관이라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명칭도 수련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련관이 한 지자체에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관이라고 우리 양산시에는 없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것을 갖다가 청소년회관이라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 저게 사실 청소년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인데 저희들이 회관으로 명칭을 하고, 칭해놓고 쓰고 있는 것이죠.

이기준위원

수련관이면 정상적인 수련관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개념은 가서 수련하고 사실 수련관이거든요, 숙박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기준위원

그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수련관 개념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는 옛날에 외지에다가 수련관 만들어 놓고 2박 3일씩 버스를 불러놓고 했는데 그게 개념이 변형돼서 이 사업은 남아 있습니다만 쓰기는 다 청소년회관으로 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혼동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소년회관, 말하는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물금 인구가 청소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있는 것보다도 인원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용률도 높고 그만큼 시설도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의 집이 맞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법적으로 3,000에서 8,0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4,0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은 3,000제곱미터 되고요, 이번에 짓고자 하는 것은 4,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지하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지만.

이기준위원

일단 첫째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로 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앞에도 청소년회관 저번에 이 부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문제점이 뭡니까?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회관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기준위원

그것도 있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기준위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협소합니까? 사실 공연장이나 이런 공연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물금에 짓는다면 그런 부분이 청소년회관에 빠졌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는 3,000헤베고, 여기는 4,000헤베라는데 그것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종합플랜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연장 부분이 몇 석이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모가 3,000이고, 4,000이고, 그게 사회복지시설 이런 용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4층까지 짓는데 평수가 전체 한 1,000평 안쪽인데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다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면적을 4,000제곱미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 신도시지역에 없거든요, 청소년은 많지만. 그래서 문화의 집이 신도시 주민들의 주민편익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롭게 만들어서.

이기준위원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이 시설이 필요하고, 청소년들한테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시설은 들어갔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까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옛날 황산 야구장 짝퉁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짝퉁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앞에 언급한 주차장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려면 규모가 일정부분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차예경 위원님하고 이기준 위원님 두 분 말씀한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드렸던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이 건이 나왔으니까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 청소년팀 정규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배정되어 있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계장까지 3명입니다.

이상걸위원

3명이 청소년수련관 관리하고, 또 웅상지역 관리하고 전체적인 청소년 여타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운영책임까지 맡고 있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관리감독까지는 공무원들이 가능한데 운영 책임까지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니까 공무원들에게 업무적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계장이 바뀌고 나면 업무에 대한 습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할 건데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나름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3명가지고 내가 볼 때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또 웅상지역에 청소년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기에는 관리감독 측면이면 모르겠는데 운영까지 책임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과부하와 전문성 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자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청소년회관이라고 불리는 양주동에 청소년회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청소년회관입니까? 수련관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청소년회관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 앞에 표지석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앞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왜 적어놨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수련관이 필요로 하니까 국비예산을 가져와서 지을 때 수련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수련관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수련관 개념이 보통 숙박하면서 수련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심경숙위원

용도를 어떻게 보면 달리 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못 쓰고, 수련관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용도는 같은데 합리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무슨 합리적입니까? 수련관으로 돈을 갖고 와서 썼으면 수련관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부하가 걸린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양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수련관은 수련관답게 하고 지금 여기서 짓고자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지금 있는 청소년회관하고 용도와 정말로 조금 맞춰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표지석에는 수련관해놓고 용도는 그렇게 쓰고 있고, 또 갖다 벌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명칭관계는 조례도 개정해야 하니까 검토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통일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기능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새로 짓는 것도 이것을 정확하게 뭐로 할 것인가 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계획도 없어요. 말마따나 조금 즉흥적이었습니다. 이 안 가져 온 것도, 필요성은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이것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있는 청소년회관과 그리고 여기는 문화의 집이라고 명칭은 했으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들고 왔다는 생각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 초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말씀대로 청소년회관 쪽 물금 청소년의 집하고, 웅상에 청소년 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월달에 완료가 되면 의회 와서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도 모든 것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용역, 용역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끝내려 하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가고 이렇게 안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갑니다.

심경숙위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까? 청소년회관이든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어쨌든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에 대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벤치마킹 갔다 오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수시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보는 눈과 마음을 먹고 정말로 가서 보는 눈과 알고자 하는 게 다른데 보여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야 됩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이것저것 청소년들과 교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과 같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고 있는 팀들, 말하자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용역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면 좋겠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용역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벤치마킹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냥 공유재산 안만 올리고 계획도 구체적인 안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만 사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 좀 해가지고 오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서 용역 관련 예산을 받을 때도 용역한 결과를 반드시 의회 와서 설명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심경숙위원

용역이 반드시 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용역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의 집 쪽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필요로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당초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이전에 뭐를 하려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청소년 직업진로체험센터, 2016년도에.
효진

김효진위원

청소년 직업진로체험센터 그것을 국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또 다시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은 안 되어 있지만 활용방안을 찾은 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갔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쉬운 것이 이 건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3건 정도가 법적인 절차를 미이행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합목적성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 금액이 150억 같으면 100억 이상은 중앙의뢰심사대상인데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다, 이런 그것은 뒤에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해가 되신다면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서진부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정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8건 중에 법적 이행 절차를 안 거치고 의회에 올린 건이 몇 건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중투계획을 내년 계획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에.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복지허브타운도 중투 내년 계획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 계획에 올려놨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계획으로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올릴 수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반영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올려놔가지고 어떤 결과가 2018년도에 올리겠다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올릴…….

서진부위원장

올릴 계획입니까? 올려놓은 것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계획입니까? 올려놨습니까?

서진부위원장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해가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계획 수립이죠? 올린 게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중앙부서에 올린 게 몇 월 달에 올렸습니까? 공문 있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공문은 예산계에 받아서.
효진

김효진위원

올려놨다 하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올려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려놓은 공문이라도 여기에 좀, 자료 요청할게요. 2018년도에 중앙의뢰투자심사 신청한 것.

심경숙위원

아니, 따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저기는 중기재정계획을 올려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투융자심사 이야기하는 것이고.
효진

김효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봤자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법률상 지방재정투자심사 말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중투는 안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안 했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안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법적 이행 안 해가지고 올린 게 몇 건 되냐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3건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왜 의회를 또다시, 매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왜 회계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올립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미이행되었기 때문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지방의회 안 넘겨야죠. 왜 통솔이 안 됩니까? 이 통솔은 누가 해야 되냐면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각 실과에서 업무범위를 정해가지고 올렸을 때 법률적인 미이행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이행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해야죠. 의회를 뭐로 봅니까?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법령상 미비된 것을 지적해가 바루는데 목적이 있는데 결국 의회에서 법에 잘못된 것 승인해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물론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느냐 중기투융자심사를 먼저 받느냐 그것은 저희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받고 뒤에 받고 그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받아오는 것이 맞기는 한데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하셔서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저는 백번 동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줬는데 전부 다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안 되었을 때에 신청해가지고 국도비가 확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되어 있고, 국도비 안 되어가지고 투융자심사는 안 되고, 그게 행정의 맹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업무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 본위원 개인 생각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5대 때 6대 때 한두 번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마. 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을 가지게 만드냐 이것이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시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절차 이행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오늘 이때까지 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든 즉흥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임기 중 실적도 중요하고, 다음을 위해서 내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계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규모면이나 용도 면에 수련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문화의 집 역시 새로 짓는 것도 결국 그 용도에 맞게 하기보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일부 이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특위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면 속기록 이런 것은 공무원 볼 수 없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볼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특위를 하든지 뭐 하든지 예산을 설명할 적에 속기록을, 방금 김효진 위원도 5대 때도 몇 번 했다하는데 담당과장은 자주 바뀌니까 업무 인수인계는 안 된다 해도 우리 부서에는 특위 할 때 공유재산 이런 것을 무엇을 의원들이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 와야 하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놔놓으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고 모른다 이 말이야, 인수인계도 안 되고. 다음에 과장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속기록을 단단히 보세요. 과장님, 바뀌고 해놓으면 지적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바뀌면 다른 과장이 인수해주나 거기가면 이런 질문할 것이다 예상을, 모른다 아니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을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물금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경과된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것 위치적으로 교통이 불편한데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은 세우시고 하십니까? 위치가 사실은 여기 버스도 안 가고 시민들이 가시기 불편한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치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교통수단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건립을 진행하게 되면 교통 부분도 저희들이 버스 노선이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습관이 주민들이 버스타고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대책을 좀 가져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하시면 좋았을 건데.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야구장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웅상야구장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치가 서창일반산업단지 위쪽 임야가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호회에서도 이쪽은 너무 멀다, 다른 부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는 접수받으신 것 있으시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됐던 동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됩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되면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맹지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접근성이나 바로 도로 옆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하게 동호인들이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 의회 내에서도 이 부지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절차를 좀 밟으시면 좋지 않았어요? 이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바로 공유재산으로 올리실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여러 의원님들과의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예산도 올리시고 이렇게 공유재산도 올리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의견을 교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 소요예산이 한 15억 된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저는 좀 양산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억에서 20억 기준은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을 잡다보면 20억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정도 같으면 자체심사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자체심사를 받는 일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도 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자꾸만 20억 이하의 예산 규모로 잡아와서 이 두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하는 것은 좀 즉흥적인 사업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좀 전에 차예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같습니다만 웅상에 야구인들하고 야구 쪽에서 양산 이쪽에는 야구장이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해와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부지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5억이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정했던 것은 생활형 체육 시설로 하면서 거창하게 스탠드를 크게 만들고 본부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실제로 야구인들이 평상시에 가서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형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이렇게 …….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 자체가 있잖아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고 검토되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괜찮은 시설로 어떻게 할까 20억 내외 규모면 그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설립하고 우리 자체적인 투자심사도 하는 과정을 겪으면 더 일이 제대로 된 사업 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저희들…….

이상걸위원

나는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 15억에서 20억 가는 사업 또는 이렇게 예산 설정된 사업이 25억, 30억이 되면 제대로 진짜 더 멋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선호도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 이하로 되는 사업이 나중 되어서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부실한 문제들이 나와서 다시 증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나오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겠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역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하고 야구인들도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하여튼 20억 내외의 규모가 되면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심사 이런 것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계획들을 잡아가는, 이렇게 좀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0억 한계를 갖다가 그거 안하려고 자꾸 잡는다는 인상을 안 느끼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용역 단계에서는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하도록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조

박대조위원

네,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가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으로 웅상생활체육공원 활성화 좀 하자라고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체육인들이 몇 개 단체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야구 동호인도 연락이 왔었고 테니스 쪽도 연락이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웅상생활체육공원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쪽은 따로 무슨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웅상에 축구장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세 군데죠, 거기까지 합쳐서 세 군데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용도를 야구장으로 바꿔버리면 축구장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용도를 바꾸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부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축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계속 지금 놀리고 있으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맨땅이라서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도 인조잔디를 깔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웅상생활체육공원 쪽에는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생활체육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웅상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체육시설은 존속기간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좀 우리가 웅상 쪽에도 투입해줌으로써 동호인들이라든지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웅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뒤따라서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야구장 건립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공원 그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도 꼭 좀 챙겨주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오늘 앞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웅상에 야구 동호인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웅상에만, 몇 개 팀에 몇 명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13개 팀에 4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필요성은 금방 답변 중에 느꼈는데 지금 구장이 1개예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1개를 올린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야구대회나 동호인들 축구대회나 이렇게 하려면 야구장 1개 가지고는 2팀 밖에 못 붙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의 개념이라고 하면 같은 부지에 보통 축구장 2면 최소한, 야구장 2개 이래야지만이 한 16개 팀이 와도 하루 종일 풀로 돌아가는데 이 1면 같으면 동호인 수의 게임이 하루에 많이 해도 8게임밖에 안 돼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1면으로 하는데 지금 위치를 보니까 오른쪽이 아마 사유지지 싶어요. 오른쪽이 사유지인데 근본적으로 계획을 오른쪽 부지도 우리 체육시설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쪽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도 2면 정도는 되가지고 있어야 동호인들의 실질적인 야구 시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도 그냥 하면 부지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계획할 때도 필요하면 도시계획을 시설로 정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매입도 편하게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다 산이고 이러다보니까 그것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야구장 우선 하면 저희들이 1면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단 말씀인데 저희들도 13개 팀에 400명 정도 되면 부족함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위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타당한지를 한번 먼저 검토한 후에 절차가 필요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왜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냐면 지금은 가칭으로 이렇게 부지 형태대로 운동장을 계획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오른쪽까지도 2면으로 계획하게 되면 이 형태 생긴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본부석하고 스탠드가. 그러면 그에 따른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은 도시과하고도 만약에 된다하면 2면 정도를 집행부에서 궁극적으로 2면 정도를 생각한다하면 종합적으로 이 부지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야구장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물금 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공영주차장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건폐율이 지금 저희들이 오타가 났는데 연면적이라 했는데 사실 주차면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주차면적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

차예경위원

지금 이거 건폐율 90% 증가한 것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건폐율은 주차장법에 90%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그런데 왜 이것 100%가 넘어갑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실수, 착오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공유재산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잘못해서 올렸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지금 인지를 해달라는 건데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올리시면. 사전에 무슨 알고 계셨으면 저희한테 수정을 하시든지 방법을 쓰셔야지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이것 보고 하면 이것은 법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저희가 재가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서류 한 개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금 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소남새뜰마을 새뜰센터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남새뜰마을 새뜰센터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이 소요예산 10억으로 돼 있는데 10억이면 확실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꾸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갖다가 센터에서는 받아 가시면 그 다음에 자꾸 금액이 달라져서 변경 요구 하시길래.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설계상 현재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 이상의 변경 요구 없으실 거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더 이상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변경요구 안 하실 거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한 1분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1분만 하면 됩니까?

이상정위원

네.

서진부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 나오세요.

이상정위원

과장님, 편한 데 앉으세요. 토지보상 이것 때문에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사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올릴 때 이 토지보상 우리 예상가가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잡아오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두 개 감정해가지고 평균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 처음에 기본계획 잡을 때는 감정 안 하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상정위원

예상을 해서 잡잖아.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 공유재산 방금 이상걸 위원 질문도 같은 맥락인데 관리계획안 올려가지고 통과되면 계속 사업비가 올라간단 말이야. 물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 있죠, 건축공사. 건축공사 조달 G2B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기초금액의 87.745%에서 크게 안 벗어나거든요. 안 벗어나니까 우리가 절감이 된단 말이야.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설계비나 부대공사, 부대비 이런 건 다 절감이 돼.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토지보상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좀 현실화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앞으로 이것 올리면서 좀 현실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전에 심의 받을 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지금 현실이. 3배하려면 한 5배, 6배 되어 버리는데 안 맞으니까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시만 해도 산막체육공원 그 50억도 안 되는 거 100억 들어갔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것이 말썽이 많았다 아닙니까. 이미 이게 통과되면 보상을 진행한단 말이야.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탁감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도를 좀 바꿔서. 이게 자꾸 말썽의 소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 3배를 잡다 보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기준가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나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세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공시지가의 2배, 3배를 잡아가지고는 터무니없어 보상이. 공시지가 보통 5배, 6배가 나온다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감정을 하게 되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옵니다.

이상정위원

에이,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심의 이 금액 말고는 안 줘도 되겠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실화 좀 시켜주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건에 대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꼭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다가 계속 이렇게 주차장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서진부위원장

반대 토론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하실 말씀…….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나는 찬성…….

서진부위원장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찬성을 떠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들끼리 서로 좋게 이야기해서 내가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게 뭐냐 하면 실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부시장 주민의 집이 나면 무조건 우리가 지금 사다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사실상 그 주변이 너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빈 것이 나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야만이 확보가 되는데.

서진부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서진부위원장

자, 임정섭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일단 내셨습니다. 의견이 서로 상이하므로 표결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서진부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지금 이거 예산 규모가 18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비가 6억으로 잡혔어요. 저게 뭐냐면 동중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설비가 이건 9억입니다. 이거 시설비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이 계획 자체가 부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 이만큼의 딱 18억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승인해도 무방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예산대비 이것이 안 맞고 이것이 안 맞다라고 하면 절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아직까지 공모 전이니까 새롭게 세워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 건은 의견이 서로 상이함으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건에 대하여서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본 재산 승인에 대한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4명, 기권 1명으로 찬성위원의 수가 출석위원수의 과반을 넘었으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칭 복지허브타운 건립건에 대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네, 이것은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차상 이행을 했기 때문에 부결 안건을 제안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본건도 역시 의견이 서로 상의하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안 된다면서 찬성은 왜 하노. 절차적으로 안 된다면서 아까 엄청 이야기 하더만.
효진

김효진위원

절차는 지적하고.

이상걸위원

아니, 절차 지적했으면 절차를 지키라고.

서진부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놓고 하려면 그렇게 안 하던가.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반대 의견을 안 냈으면 내가.

이상걸위원

발언을 그렇게 안 하면…….
효진

김효진위원

반대 의견을 낸 건 아니잖아.

이상걸위원

반대 의견을 냈잖아 아까 질의할 때.

서진부위원장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나는 의견을 낸 건데 또 그렇게 뭐라 할 것은 뭐 있어요?

서진부위원장

출석위원 12명 중…….

이상걸위원

아니, 앞뒤가 다르면 이것…….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한 거지.

서진부위원장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금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건에 대해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 건 또한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반대 의견 내셨습니다.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위원님들이 표결 중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금방 우리 임정섭 위원님이랑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동료 위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겠다,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 안 맞다고 했으면 그럼 본인이, 위원님이 하든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지 왜 동료 위원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름을 뭐 하러 거론합니까.

임정섭위원

아까 발언…….

서진부위원장

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속기도 안 하고 방송에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 다 나오고 다 했는데.

서진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잠깐만요. 한옥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한옥문위원

네.

서진부위원장

우리가 회의 진행하면서 서로 가급적이면 지킬 것은 지키고 자기 의견만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면 또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본 건도 의견이 서로 상의하므로 표결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역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 중 본 재산 승인에 대한 찬성위원 8명, 반대위원 3명, 기권 2명으로 찬성위원의 수가 출석위원의 수의 과반을 넘었으므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아까 이 건 또한 김효진 위원님께서 절차상에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였고 그리고 2018년도 예산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 내셨습니다. 한 번 더 위원님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만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반대 의견내시는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가 충분하게 심도 있게 지금까지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김효진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정섭 위원이 지적했던 이 김효진 위원의 지적 사항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대 의견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래야만이 내용적으로 이전에 토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위원장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은 서로 우리 위원들이 앞에 각자의 의견을 질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질의하실 때부터 이것이 전부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찬성은 원안으로 갈음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반대 의견을 내실 때는 본인의 생각만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우리 회의 진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충분히 이상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서로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본 재산 승인에 대한 찬성위원 8명, 반대위원 3명, 기권 3명으로 찬성위원의 수가 출석위원의 수 과반을 넘었으므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야구장 건립건에 대해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금 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승인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남새뜰마을 새뜰센터 조성건에 대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소남새뜰마을 새뜰센터 조성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소남새뜰마을 새뜰센터 조성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에 포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해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한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