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9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명환 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이 2월 10일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을 위하여 이두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2월 26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안)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2월 22일과 24일, 25일 각각 제출되어 2월 2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2003년도 제1회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2월 7일과 21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 곽용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종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과 그리고 장옥호 의원님과 정강희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3일 월요일부터 3월 10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두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자는 2003년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 제8동 출신 한창교 의원과 신림 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을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창교 의원과 유정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