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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3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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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그 결과를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간사께서 심의한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내용중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마지막으로 북평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삭감하고 추경에 요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이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문제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그래요. 산건위의 수산물직판장개설장비지원 3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농산물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가 가장 중요시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판행사라든지, 장비지원,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삭감되고 다시 또 추경에 재요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수산업부분에 2천만원, 우리가 늘 회의시 반농·반어업인데 우리 해남군이, 어째서 수산업 부분에 예산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양식 2천만원,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을 다시 요구하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기왕 요구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위원장

박득춘위원께서 북평면 남창리 고막 양식장 진입로 2천만원, 해양수산과소관 농산물 직판장 행사비 장비지원 3천만원, 해양수산과소관 내수면 붕어를 삭감하고 뱀장어로 증액 요청한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로 선출을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위원

북평면의 꼬막양식장사업관계는 일전에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내수면 붕어사업과 농산물 유통 개소에 따른 장비지원, 이것은 일전에 얘기가 안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산건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용위원장

그 말씀 받아 들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소관 농산물 직판장 장비지원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울 직판장을 임대하는데 군비로 2억5천, 어려운 현산 농협에 지원하는데 5억 임대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비지원까지 해주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임이, 우선 급한 데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집중 투자함으로써 문제가 다소 있다. 그런 뜻에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이해가 가신 것으로 알고 내수면관계, 아까 박득춘위원께서 2천만원 감했다고 했는데요. 내수면 사업비로 붕어를, 치어를 넣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맞다, 그 지역에 넣으면 죽어버리고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뱀장어가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깎아가지고 뱀장어로 증액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 박득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진열장 장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예, 내수면 양식 사업을 증액해서 붕어보다는 수익성 있게 판단을 해서 장어로 바꿨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붕어를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확실히 말을 하세요. 붕어 깎은 것이 잘못되었다. 붕어를 그대로 해라.」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장

고천암 수질도 나쁜데 붕어는 저항력이 낮고 하기 때문에 붕어를 넣으면, 그러면 두 가지 사항만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장비지원 3천만원 감한 것하고, 북평면 남창리 고막양식장 진입로 사업비 2천만원 하고요.

박득춘위원

오늘 제가 필요해서 한우리 영농회 버섯을 몇 박스 사러 갔었습니다. 6시 반에, 그 주변에 서 있는데, 저한테 지탄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에는 5억을 지원해 주고, 직판행사비라고 3천만원 해 주고 하는 내용을 저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비록 북평에 있지만 해남군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오늘 회의에 반영시켜 보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농산물 판매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직판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면 구태여 삭감하고 다음 예산에 요구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장비 지원대는 추경에 올라올란가 안올라올란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추경에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바는 없고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다시 추경에 계상한다던가 그럴란가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없는 것으로 해 주시고, 방금 저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장비운영에 대한 장비인줄 알았더니 진열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 지원 자세히 봐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그 부분은 진열장 안되고 차량결정도 안되고 예산이 되면 할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 없어요. 왜 그러냐면 꼭 해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볼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어떤 기준하에서 어떤 원칙하에서 심의를 합니까, 법적으로 부당하게 잘못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융통성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박득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다 군민들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걸러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몇 날 몇 일을 걸려서 심사숙고해서 토론에 의해서 예산을 예비심사한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각 항목 다시 다 재고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입법 부당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다시 기준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반영을 내가 꼭 시켜야 되겠다 하는 기준으로 꼭 해야 한다면 하나하나 다시 거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기를 시켜 주시고 예산을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위원장

김창환의원께서 시의 적절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은 어떻다. 하는 이 내용을 아시고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것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 없나, 과연 내년도에 쓰여질 예산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것인가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고 그렇게 예산심의에 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직판,

박철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 본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불충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들어볼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표결하시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산과장 있다면 의견도 들어본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하게,

박철환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드린 부분은 산건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중에서 조류소통이 안맞다. 설계라든가, 저는 이해를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단일 마을에 중복된 편성을, 예산낭비는 아니겠지만 다른 마을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중복된 예산편성이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삭감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가령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다른 조류라든가 이런 것이 됐다면 심각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됐는가, 그런 것 때문에 깎여져 있는가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노용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향화위원께서 일전에도 충분하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방금 박철환위원님께서 얘기해서 다시 얘기드립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남창에 7천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첫째는 남창이라는 부락에 5천만원, 2천만원, 7천만원 한 것은 지역개발비에 다른 데는 하나도 안 갔는데 남창에 7천만원 두 가지를 넣은 것은 지역간 형평상에 안 맞은 얘기다. 쉽게 얘기하면 2천만원짜리 하나라도, 그 옆에 오산이라도 된다면 이해를 하겠다.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엮어서 얘기를 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박철환위원이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시 드리는데, 남창과 원동에 다리가 놔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바다의 해초라든지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에 가가지고 조류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됐다고 해서, 말하자면 바다의 생태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다리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동과 완도가 연결된 그 다리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리도 다시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유통이 안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골에서 하는 말로 개옹입니다. 개옹. 바다 가운데 거기에다가 다리를 놔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암거를 설치해서 해 놓으면 그 위쪽에 물이 빴냐 안빴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일을 해 주고 집행부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욕을 먹을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한쪽으로 많이 세워져서 지역간의 균형이 안맞고, 그 다음에 조류유통관계때문에 말썽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다는 어떠한 시설물이든지 공장을 세울라고 했을 때에는 좀 잘 보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얘기하다보면 추경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고 방금 박득춘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지역의 의원이 아닙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의원간의 서로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5년도의 예산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위원장

박철환위원, 설명이 충분할런지,

박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셨는가 그런 염려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고랑이라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산건위원님들께서는 현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마는, 개고랑이라고 해서, 정말 개고랑이 조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쭌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설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산과장을 불러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인 이렇게 지역개발비가 편중에 서있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의 요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죠. 명분이 어느 쪽에서 삭감을 더 비중을 두고 했겠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한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김향화의원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향화위원

첫째가 편중된 예산이다. 이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예기한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굳이 수산과장 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들을 필요,

김향화위원

담당 직원한테 내용까지 조사해서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 거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박득춘위원

한 면에 중복적인 사업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그렇다고 그런다면 삭감하고 2천만원 증액해서 다른, 오산이 됐든지 와농이 됐든지 그런 사업비로 증액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고, 물론 아까 김향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북평 남창 다리 준설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달도와 가장 가까운 근접해 있는 도, 그 부분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조류소통에 관계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이 양식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뻘등에 고막양식장을 시설해 놨기 때문에 조류소통과는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드린 중복된 마을에 2개 사업이 투자가 됐다고 할 때 삭감함과 동시에 다른 마을로 사업비를 전환해도 증액요청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리다시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삭감하고 또 다음 추경에나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원안해 주는 쪽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제가 해남군의원으로서 검토중에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향화의원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반응이 별로 이해가 안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필연코 여러분들 뜻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보겠노라고 아침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득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은 읍 면 총액제가 아닙니다. 읍 면 총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설령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그 면에 예산을 증액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요. 산건위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위원장

그간에 충분하게 모두 다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박득춘위원의 다시 살리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를 할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 가지고 5분간만 이야기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잠깐요. 그것에 대해서, 정회요청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들어오면 위원장께서는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도 했고, 또 오늘은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고 본회의를 들어가도록 해야지, 증액요청부분도 있거든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할 증액요청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회를 몇 분간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한계를 하시고 정회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4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분 정회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행사장비지원비 3천만원을 삭감하자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장비 지원을 그대로 지원했으면 하고, 살리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죠. 삭감하자는 분이 여섯분, 살리자는 분이 한 분입니다. 다음은 북평면 남창리 고막 양식장 진입로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창리 고막 양식장 진입로 2천만원을 그대로 살리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10명중 농수산물 직판장을 삭감하자는 분이 여섯분입니다. 그 다음 그대로 살리자는 분이 1분이고, 기권이 3분입니다. 다음에 북평면 남창리 고막양식장 진입로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자는 분이 여섯분, 그 다음 이대로 살리자는 분이 두 분, 기권이 두 분입니다. 이로써 당초 각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50)

「메모해서 삭감하자는 의원들 전부 회의록에 기록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의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총13개 실과소 4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19억1,179만원을 감액하고, 5개 실과 13건의 예산에 대하여 2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16억7,579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40억4,395만8천원, 특별회계 125억2,385만1천원 총2,465억6,780만9천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11:5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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