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투자유치 협약과 관련하여 18개 기업유치, 약 5조원 이상 투자유치 효과, 일자리 2만 5000개 고용창출 효과라고 발표한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비로 우회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 사업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후에 앞으로의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체결과 민간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 등으로 투자금액 약 6조 1000억 원, 일자리 창출효과 약 2만 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표1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가 투자협약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료된 사업이 8개소, 부분완료 2개소, 허가완료 5개소, 인허가 등 진행 중인 건이 9개소 등 24개 건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기업과 부분완료된 기업은 사업진행에 따라 고용인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투자가 완료되어 정상가동 중인 ㈜홈플러스, 한살림협동조합 등이 있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KCC과 ㈜락앤락 등과 같은 기업이 있으며 그 외에 행정적인 허가사항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투자기업 및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기업 외에도 개별기업의 입지나 민간산업단지의 입지 등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2는 민간산업단지 추진 현황으로서 10개 산업단지에 30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장소에 투자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검토와 고민 끝에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과 장소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에 투자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에게 투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새롭게 터전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은 인허가의 불확실성,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확보,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MOU 투자협약 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여 투자기업이 안성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기업의 투자에 대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는 업무의 특성상 단 1%의 성공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OU 체결 이후에도 기업들은 세계 경제흐름, 투자 여건의 변화, 해당업체의 투자여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MOU 체결 당시 계획되었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있는 천안, 진천, 음성 등과도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여야 하고 충청지역 등 비수도권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재정자금 지원, 세제혜택 등의 제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충청지역과 동일한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표3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내용 비교표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60억 원까지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도 큰 혜택을 줌으로써 충청지역과 인접해 있는 우리 시는 충청권과도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투자유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 생산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 친기업 정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시 예산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에 예산을 지원한 내용으로는 락앤락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5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8900만 원, 아이원스의 도로, 상수도 설치 사업비로 안성시 예산 2억 4000만 원의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KCC에 지원하였던 7억 5000만 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환경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년 동안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약 60억 원을 투입하여 115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중 시비 4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비는 16억 원입니다. 표5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총괄표로서 매년 10개 기업부터 27개 기업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휴식공간 개선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도 함께 발생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경제불황과 함께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많은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 LH공사에서 덕성지방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되는 듯 했지만 LH의 재정악화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8년만인 지난 2016년 7월 한화도시개발과 용인시가 SPC를 설립하여 3000억을 투자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조성사업도 201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14년 산업단지 승인이 취소되었다가 최근 법원의 권고로 다시 승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개발방식에서 평택시의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근 화성시에도 5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유니버셜스튜디오 조성사업 역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2012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의 대규모 투자사업도 장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좀 더 기다리는 인내심도 요구됩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만들어 주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적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안성시민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중단하거나 투자유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안성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기업유치노력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안성시의 제조업체는 1365개에서 1876개로 511개가 증가하였고 연간 평균 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매년 100개 기업 내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 취업자수는 2010년도 8만 7000명에서 2015년도 10만 명으로 5년간 1만 3000명이 늘어났으며 고용률 역시 63.9%로 경기도에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표7은 안성시 고용률 현황으로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와 2009년은 경기도 평균과 같거나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는 경기도 평균보다 고용률이 계속 높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안성시가 취업과 고용의 측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안성시의 투자유치 노력과 기업지원의 일관성, 안성시민분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의 규모를 키워 자족기능을 갖추고 문화, 복지, 교통, 의료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을 이루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안성에 들어오는 기업만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지자체장의 업적을 세우려는 일도 더더욱 아니라는 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 기업유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우려에 대해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의원님께서 주신 충정 어린 고견도 다시 새겨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고 기업행정에 있어서 방향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고 기업유치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보다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자의향기업에 대한 인허가 상담 등 행정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안성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성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와 기업, 시민들과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미양면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8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감사법무담당관, 건축과,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경제과에서 위험물 처리시설 허가 시 협의대상에서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압가스제조허가는 개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필증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신청하였고 창조경제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목적으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고압가스 허가 시에서는 부지 인허가와 관련된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은 제외하고 사회복지과, 안성소방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지와 관련된 인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압가스 제조 허가 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무종합심의회의 시 9급 직원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1회 방문제를 확립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개별법령에 의한 관련법 접촉여부 및 적합‧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원 산업가스의 개발행위 허가 건은 2015년 10월 1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실무종합 심의위원들에게 관련법에 대한 관련법 저촉여부를 심의 받았으나 창조경제과 에너지팀장이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기에 도시정책과에서는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업무 특성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주무관이 서면심의를 위하여 창조경제과를 방문하였을 때 에너지팀장이 잠시 자리를 이석한 사이에 주무관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경제과는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건은 2016년 4월 27일 전화로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계동마을회관에서 이장님, 주민 세 분과 충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4월 29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5월 3일에는 계동마을회관에서 3개 마을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시의원님 두 분과 관계공무원, 사업자가 참여하여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가 몇 차례 있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주민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충전시설의 인허가 절차 문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담은 다수민원을 내셨습니다. 민원이 장기화되고 다수부서와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주민의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가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한 가스 저장소와 관련하여 중간검사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압가스 관련 허가된 13곳은 어떻게 한 것인지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행한 것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안성시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은 13개입니다. 13개 중 7개소는 판매시설이며 나머지 6개소는 공장 내 자가소비용 시설입니다. 저장용량 30톤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은 5개소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 5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고압가스 충전 제조업소 현황입니다. 13개 중에 7개소가 판매시설이고 6개소가 자가소비용입니다. 다음 자료는 고압가스 충전 제조업소 주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본 건에 대하여 처음 인허가부터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된 점과 고압가스 제조‧판매, 액화가스 판매 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없이 허가 처리한 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지위 고하를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6m 도로에 접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인 경우에는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230.44㎡로 2000㎡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계륵리 인허가 건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시 관련부서인 도시정책과 내에 시설계획팀과 창조경제과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인허가 신청 시 관련법 협의를 위해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각종 개발인허가 관련법 심의를 위해 현재 14개 부서에 17명의 실무위원이 실무종합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시설계획팀장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민원사항을 계기로 시설계획팀도 실무협의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은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업무특성 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협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륵리 위험물 처리시설 인허가를 취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 공사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인허가 취소처분은 강제조항은 아니므로 행정신뢰원칙에도 위배되며 아울러 2016년 7월 12일자로 당초 액화가스는 산소, 질소, 알곤, 탄산 79톤에서 알곤만 19.9톤으로 하였고 또한 압축가스는 4952㎥에서 독성가스를 제외한 수소만 2660㎥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되어 관련법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월 19일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계륵리 위험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행위 변경 허가 건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