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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10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3-04

김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수가 지나고 동면하는 개구리가 뛰어나온다는 경칩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는 듯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2일 간의 일정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안은 자치구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인감관련수수료 규정이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에서 인감관련수수료 항목을 개정(삭제)해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 후 3월 26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인감증명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5조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인감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500원, 다만, 인감증명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하고,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규정돼 있어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인감수수료의 항목(별표1호 중 가목, 3호 중 나목 3항)을 개정(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는 각 400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 중 인감증명과 3.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인감(신규, 변경, 개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법과 동법시행령의 시행일과 같이 본 조례안도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법령의 근거를 살펴보면,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의 개정이유에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전산화 기간을 감안해서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인감증명법이 시행되는 2003년 3월 26일부터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과 같이 인감증명도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됨에 따라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인감증명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수료를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되는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고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전에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던 사항을 법령에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인감증명발급 통당 5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400원을 받았다 그런 얘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현재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에는 통당 400원으로 돼 있죠.

김형복위원

지금도 400원을 받고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령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800원으로 전부 통일시킨다 그런 뜻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통당 500원이고요, 증명청이 다른 타 읍·면·동에서 발급할 때는 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타 읍·면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전산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느 게 또 있습니까, 인감증명발급?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도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호적 같은 건 안 됐나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호적 같은 건 현재 팩스로 민원이 처리돼 있고 아직 전산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또 다른 제증명은 어떻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다른 제증명, 세무관련은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다른 사항은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그럼 인감증명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도 거기에 맞춘다 이런 뜻이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송영길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인감증명발급 통당 500원인데 통당 800원이란 것은 우리 관악구 자체의 조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조례입니까 이것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건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시행령은 아는데 금액 통당 800원이란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시행령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조주원위원

통당 800원이란 것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올려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주원위원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올린다는 뜻을 아시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비용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 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겠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300원 올린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800원은 규정에 지금 500원으로 돼 있고요 타 읍·면·동에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800원을 받습니다.

조주원위원

타 구에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의미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500원인데 제가 관악구에 살면서 제주도에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발급할 때는 그때는 300원이 더 붙어서 800원이 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온라인 하기 때문에 그 돈 300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 지역의 특성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획일적인 용적률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구릉지변에서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고밀개발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되었으며, 도로용량 초과로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택가 내 심각한 주차난,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시행하게 되어 서울시 전역에서 세분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이에 맞춰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3일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이 시달됐습니다. 2001년 7월 7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이 송부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1년 7월 16일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배정되었고, 2001년 8월 10일날 우리 구에서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01년 12월 4일날 세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서울시와 3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악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을 작성하고, 2003년 2월 5일자로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람기간 중 12개 지역 주민 897명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세분화 결정(변경)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세부설명은 용역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책임기술사인 권영칠 상무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지금 바로 설명이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설치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의문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로 하고, 일단

조주원위원

지도를 보면서 하죠.

박준희위원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괜찮아도 의회에서 굳이 용역업체인

장옥호위원장

용역회사에 질의할 필요가 없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지도가 필요하니까 지도를 놓으라고.

장옥호위원장

그거는 질의·답변 시간에 할 테니까요 일단은 용역회사의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저 지도를 놓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한쪽으로 치워놓죠.
조주

조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조주원 위원님, 이따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과장님 나오실 적에 질의·답변 하셔야죠. 일단 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또 용역회사로부터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도 전문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공포되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부칙 제7조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지정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을 일원화하여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공포되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3호로 개정·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 그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일원화하여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공포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와 부칙 제7조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 제도는 2000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과 2000년 7월 1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그 당시 개정이유 및 주요요지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그리고 두번째로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세번째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내의 도로·공원을 포함해서 총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1,471만9,884㎡로 지역의 입지 특성과 개발밀도 등을 반영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544만7,271㎡ 전체의 37.0%입니다. 그리고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601만7,232㎡ 전체의 40.9%가 됩니다. 그리고 제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89만4,099㎡ 전체의 6.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36만1,282㎡ 전체의 16.0%로 세분·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2001년 6월 23 서울시에서 시달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용역·발주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3년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14일 간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12개소에서 897명의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간추려 볼 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의 도입취지는 난개발등 경관을 보존하자는 반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는 오히려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후단에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두 지역을 구분되어 두 지역 중 어느 지역으로 볼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세분계획안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지정될 경우 제1종 대상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또 6월 30일까지 세분·지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가 제2종 지역으로 적용되므로 제3종 대상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될 겁니다. 뒤에 가로용지로 별첨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비교표를 법과 서울시 조례를 보고 간추려서 비교표를 만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지대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인데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는 제1종과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 77.9%로 경관 보존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시급한 시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저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 비하면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은 크나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용적률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제2종(12층 이하)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적고 층수가 제한되는 제1종과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분화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12개소 897명의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증빙자료를 집행부에서도 수집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더 제출하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업체의 책임자한테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무과장님한테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안 도입의 타당성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과연 관악의 정서나 여러 가지로 현재 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나온 안이 적정한가, 아닌가 이걸 간단하게 답변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 계획안은 간단하게 지역차원 분석만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고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한 걸 보면 지역차원, 지구차원, 용적률, 층수 용적률 그 네 가지로 분석해서 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갖고 매트레스 작성해서 내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도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도로변에는 고밀개발을 하고 관악산 주변의 고지대는 고층아파트를 좀 억제시키는 그런 계획의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을 바란다든가 할 때는 도시발전하고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공고를 2월 5일날 했죠, 공고를 2월 5일날 하고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람기간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람을 할 때 우리가 공고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문에 공람공고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한매일하고 경제신문 두 군데에다 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예민한 사항이니만큼 꼭 규정에 대한매일하고 경제신문, 꼭 두 군데만 이거 공고하게 돼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상 일반 신문 두 개에 공람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 갖고 통·반장님들한테 홍보토록 하고 또 도면은 저희가 두 부를 칼라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하고 동장들한테 한 부 보내드렸습니다. 홍보를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청취 그런 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참고적으로 보라고 도면 한 부하고 간단한 세부사항을 하달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한 부씩 보낸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각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그런 걸 홍보차원이나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취하는 그러한 시간은 별도로 가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상당히 주민들의 홍보가 저조합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도 지역 자생단체에 회의 중에 본위원이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홍보에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또한 고지대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가를 보면 어느 동이나 다 공히 똑같습니다. 평지에는 어느 동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있는 데는 더 높지마는 일반 주거지역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평지하고 고지대하고 보통 지가가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조금 더 센 데는 5 ~6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 1종을 지정해 놓은 거 보면 고지대만 해 놨어요, 고지대. 그러면 고지대는 서민들이 거의다 살고 있거든요. 왜? 고지대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니까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나 공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부르짖는 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앞으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다 부르짖으면서 이런 것은 뭐냐, 결국 서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토지 지가를 따진다든가 그런 거 보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시경관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거 나온 계획안도 보면 시초가 성북구청하고 관악구청이 먼저 됩니다 용도지역 세분화가. 만약에 관악로에서 딱 올라서면 양쪽 아파트 때문에 관악산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도시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한 게 못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는 거라고 하셨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1종이 현재도 주거지역에 4층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4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현재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용적률을 쭉 내려 와서 층고는 낮아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층고는 그대로 있잖아요 4층. 여기 4층이라고 나왔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층고제한 1종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연환경 크게 우리가 혜택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층고는 마찬가지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경관, 경관.
동식

장동식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산자락 밑에 12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산이 다 가리는 거거든요 경관상.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2종에 7층하고 12층하고 두 가지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정도 지어야만 그게 7층이나 12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만 올라가도 일조권에 걸려서 다 접어드는데 4층 이상은 도저히 건축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세분화에 보면 개별건축한 사람들은 용도지역세분화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건축 해봐야 용적률 130%, 140%, 150%밖에 못 찾아 먹습니다 사선제한 걸리고 해서. 다만 고지대에 아파트 짓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동식

장동식위원

실례로 봐서, 과장님 보세요. 지금 관악구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재래식 시장.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재래식 시장이 보통 30년 전후된 시장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골조나 전기나 모든 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 과장님도 실정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재 300%를 적용해서 현대화로 재건축을 해도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하다 보면 이게 맞지 않아서 재건축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각 동네에 재래시장이 하나씩은 거의다 있다시피한데 지금도 용적률을 300% 적용해도 못 짓는데 앞으로 2종으로 줘도 2종 해봤자 200%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앞으로 이런 건물은 완전히 꿈도 못 꾼다는 거죠 이거는 재건축이. 300%에서 200%로 2종으로 됐을 때 재래시장이 지금 상업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다 일반주거지역이지.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데 이러한 세부적인 앞으로의 많은 피해 등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한 건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프로테이지는 위에서 못 박아서 내려온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이거 용역업체에다 발주를 줘서 거기 용역회사에서 지역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이거 적용해 놓은 거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는 관계가 없죠? 1종이고 2종, 3종이고 관악구 자체 내에서 10%를 하든 5%를 하든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관계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서울시에서 그동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서울시장 명의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지역차원, 지구차원, 용적률 등 해서 층수하고 용적률 이 네 단계로 나눠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매트레스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따라서 안이 나오면
동식

장동식위원

기본 매뉴얼이 왔겠죠. 그 매뉴얼에 맞춰서 이걸 한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했는데 매뉴얼에 보면 1종 몇 %, 2종 몇 %, 3종 몇 %라는 것은 명시를 해서 내려온 건 없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만큼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려 왔지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이걸 시행을 해서 3년 유예기간을 준 거죠? 그래갖고 지금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아파트 재개발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재건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앞으로 재건축도 못 하고 재개발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는 만약에 1종으로 구분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이 계획안대로 간다고 그러면 용도지역 세분화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병행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하면서 사업계획 내용 따라서 용적률을 200% 줄지 250%를 줄지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조정대상지하고 협의대상지라고 현황판으로 설명할 때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명시한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한 지역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따르면 블록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블록단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은 전부다 2종인데 쏙 들어간 게 1종으로 돼 있다든가, 그건 주변경관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한 단계 위로 올리고 또 도로변에 1종이 나왔다든가 현재 밀도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1단계 올렸다든가.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협의대상지라고 해서 협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건 별로 없고 가능한 한 상향시켜서 서울시 가서 몇 번 싸워서 두 번 세 번 조정해서 안이 나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 다음 질의 하는데요, 지금 2003년도 1월달부터 주차장법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시 작년까지 0.7인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1가구당 한 대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들어와서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지금 가뜩이나 웬만한 대지 갖고는 작년에 비해서 건축비도 안 나올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허가내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걸 적용하게 되면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에 만약에 1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했을 때는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가뜩이나 주는데다가 또 150% 용적률을 적용받다 보면 웬만한 고지대에 있는 지금 1종으로 잡혀 있는 데는 이거 집이 무너져도 집 지을 수 없는 경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단독개발 한다고 그러면 용적률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용적률 하게 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이게 제한을 받습니다, 층수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가 근린생활 짓는다든가 할 때는 용적률 150% 찾아먹는 사람이 별로 크게 없습니다 사선제한 받고 주차장 확보하면.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산 밑에다가 고층아파트 짓는 거 이런 거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 그럼 300%를 150%로 굳이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현재 신축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고지대 같은 데 합동으로 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서 시에서 심의해서 용적률을 측정해 주겠다, 다만, 구청에서 단독으로 고층아파트 짓는 건 방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관계 있죠. 단독개발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독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단독개발. 그러니까 내 땅 100평에다가 내가 4층이라든가 7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짓는다든가 근린생활 집을 지어서 세를 놓고 산다든가 이런 때는 용적률 150%, 200% 갖고도 충분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0%에서 150% 떨어져도 단독주택 건축하는데 현재하고 같이 나온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선제한 받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계해 보면 압니다. 그렇게 못 찾아 먹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웬만한 지역은 130% 이상 못 찾아 먹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설계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차장 빼고 하면 못 찾아 먹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적률이 300%에서 반으로 떨어졌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건폐율은 60%인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릉지라든가, 구릉지라는 게 산 등선 아닙니까? 구릉지라든가 좀 높은 지역에다가 고층아파트 지을 때는 이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고층아파트 말고는 단독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단독 짓는 건 보통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하고는 아무런 변동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큰 피해는 없다 이겁니다 큰 피해는. 주차장하고 사선제한 받으면 그거 용적률 많이 못 찾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사실 옛날에 400%, 300% 한 게 사실은 허수죠. 실제 그렇습니다. 건축하시는 분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 용적률 몇 % 적용하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에요? 지역마다 틀리겠지마는 차이가 있는데 몇 % 적용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현행법상 현재 보통 300%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300% 다 찾아 먹습니까? 못 찾아 먹죠. 실제 그렇습니다. 건축사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설계 직접 해보면 알죠. 그래서 이 계획을 너무 그렇게 주민한테 큰 피해가 간다 생각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고층 좀 높은 지역 구릉지에 아파트 짓는 거, 고밀아파트 짓는 거 이런 걸 층수제한해서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만들어보자 이런 큰 뜻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는 아파트를 국한시켜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같이 단독개발 하는 사람들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월 30일 이전에 예를 들자면 대지 50평에다가 건평이 120평이 7월 1일부터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큰 지장이 없습니까 용적률 하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준다 이거죠. 아무튼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은 1종으로 지정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주민들이 알아도 반발의 여지가 없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단독개발할 때는 큰
동식

장동식위원

단독개발은 분명하게 현재 건축하고 이상 없죠? 피해 절대 없죠?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완전히 필요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택지 내에서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제하면 용적률을 지금 200%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독개발 할 때는.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확답을 하셨으니까 1종으로 관악구에 지정돼도 아무런 민원의 소지가 없겠네요.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줄었다면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만에 하나 이게 흘러흘러 다녀 갖고 어느 집은 1종이고 어느 집은 2종이요 어느 집은 3종이요 딱 그게 명시가 돼 갖고 지역에 나갔을 때는 그 재산의 지가가, 상당히 피해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 저게 1종이야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아, 저거는 1종이라 150%야, 저거는 제대로 안 나와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원 가는 땅이 300만원 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45평짜리 두 개 저거는 합병을 해야 뭘 돼, 1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1종으로 지정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웬만한 집은 땅을 현재 건축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 층 살면서 임대만 놔 갖고도 건축비가 다 나와요. 그래야 부담감 없이 자기 집을 재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자꾸 이걸 강조를 하냐면 1종이 됐을 때 150% 되면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오면 벌써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약간은 흘러흘러 가 갖고 홍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의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됐냐? 1동은 어떻게 됐냐? 어디어디 잡혔냐? 우리는 몇 종이냐? 1종이라니까 또 1종 된 사람들은 이거 우리 집도 못 짓겠네! 막 난리들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아무런 피해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1종, 2종, 3종 해도 여기서 구태여 시간낭비 해 갖고 우리가 의견을 달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게, 본위원이 아까 몇 %씩 명시돼서 내려왔냐 그걸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악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안 가게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총 70몇 %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재검토를 해서라도 우리 아파트 재개발이나 다가구·다세대들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큰 피해 없이 순리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고, 또 1종, 2종, 3종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요, 아마 지장이 있을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거 1종, 2종, 3종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1종이 많으면 1종을 줄이든지 아니면 전면 다 해 가지고 2종으로, 6월 30일까지 안 하면 100% 다 2종으로 인정한다고 그랬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숫제 1종을 아예 없애 버리고 2종을 더, 이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2종으로 전체를 하는 게 우리 관악구에 유리하다, 주민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서면 무슨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밀어부쳐 갖고 나가야 됩니다, 득이 되는 데로. 지금 만약에 1종, 2종, 3종 확정이 딱 됐다 하면 각 동네마다 이거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러니까 좌우지간 몇 가지 본위원이 나열해서 질의도 드렸고 이렇게 방법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저쪽은 1종 지역이고 2종 지역이고 지가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정용적률을 위해서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걸 이해 좀 해 주시고, 피부적으로 저기는 1종 지역이고 2종 지역이다, 용적률 차이 나니까 여기는 땅값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아마 느낄 겁니다. 그건 부인 못 할 사실이고, 좀전 얘기한 거는 단독개발할 때는 아주 느끼지는 못 하지만 큰 피해는 보지 않을 거다, 단독개발 할 때는. 다만, 이거 하는 취지는 좀전에 얘기했듯이 고지대에 아파트 짓는 건 아마 규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 지역은 용적률 보면 보통 200%에서 220% 찾아 먹는데 200% 이하로 하면 아니면 7층 이하로 한다든가 층수제한을 받고 그때는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 간의 지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접어두고, 다만 위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란 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 갖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야지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 거기서 무슨 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도 각 과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 또 각 구 의원들이 계시니까 거기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번 회기 때 돼야 아마 6월 말 안에 결정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 2종으로 간다면 반대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냐면 지금 도로변에 3종으로 지어져 있는 지역이 용적률 250% 도로변에 있는 지역이 2종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전부다 하는 거니까 도시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곽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악의 자립도가 몇 %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 50% 이하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뒤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23번째가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보면 약 78%가 급경사지와 구릉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이 앞으로 2종과 3종은 약 22%, 자립도도 이렇게 23번째로 낮은 구에서 이렇게 급경사와 구릉지로 해서 1종 지역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관악이 언제, 강남이나 서초 이런 자립도 높은 데를 언제 따라갑니까? 그렇다면 다른 구하고 어떤 구의 도시계획세분화계획을 비교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해 봤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1종, 2종, 3종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세분화계획은 뭐하러 합니까? 용적률이 별 필요가 없다며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남현동의 경우 보면 이의신청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진단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도시계획심의도 끝난 데도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도시계획심의가 되고 우리 일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사업승인도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났어도 금년 안에 공사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이런 지역이 연립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6월 말일까지 해서 어떤 공사가 시행이 안 되면 당연히 1종으로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1종으로 묶이면 4층 이상 짓지를 못 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승인이 난 지역입니까?

곽용구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것이 어떤 주민의 마찰로 인해서라도 만약에 사업승인이 6월 말일 안에 못 난다고 하면 이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용주거지역을 원하는 지역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릉지나 급경사 이런 지역은 결론적으로 그런 급경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현동 같은 경우 보면 뉴타운이나 이런 여러 지역이 있어요. 높은 데다가도 2종에 12층을 짓는다고 하면 나머지 구릉지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자연환경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지역을 그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어떤 도시계획세분화를 명확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블록 단위로 안을 주시면 지금 서울시에서 작업을 한 걸 다시 검토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분화 되는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차원 그러니까 구릉지라든가 이런 것만 고려한 게 아니고 현재 밀도, 지구차원하고 용적률도 검토했기 때문에 네 개를 분석해서 거기서 나온 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밀도가 높은 지역은, 그 지역이 현재 밀도가 높은 지역일 겁니다 현재가. 그래서 아마 그게 2종으로 나오고 그런 지역입니다.

곽용구위원

그 지역이 밀도가 아니고 거기는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경사는 심한데 현재 밀도가 거기는 높습니다.

곽용구위원

밀도가 높다고만 과장님 그렇게 보시지만 말고요, 지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가구 토지대장을 다 까서 확인한 겁니다 그게.

곽용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사전에 저밀도지역을 형성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서 간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높은 데는 낮게 짓고 낮은 데는 높게 짓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종 지역을 이것을 폐지하고 2종과 3종은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관악이 해야 강남이나 서초 같은 자립도가 몇백 % 앞서는 그런 구를 따라가지 만약에 78% 약 22%가 2종, 3종인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1종이 약 78%, 그 다음에 2종, 3종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강남과 서초 그런 데를 따라가냔 말이에요. 평생 우리는 25위, 저는 하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분화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위원들과 지역에 나가서도 과장님이 일일이 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서울시에 올릴 적에 좀 명확하게 올려서, 우리 관악구가 판자촌에서 아파트 이런 단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 관악5개년계획도 한 번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지구단위 도시계획세분안이 지금 6월 말일까지 결정이 된다면 관악5개년계획도 저는 무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현재 있는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서 이런 1종은 폐지하고 2종과 3종으로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관악이 좀더 잘살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없는 달동네에서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재산상 어떤 그런 손해를 보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지역은 1종이지만 2종으로 하자 뭐 이런 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이걸 입안했고 위원님들이 그런 안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염려되는 점을 말씀드려서 거기서 한 번 조정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 그래도 한 3차에 걸쳐서 강남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밀도가 높습니다. 높고, 관악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이런 데 산이 낀 지역은 밀도가 3종 지역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두리 지역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변두리 지역도 구로구 같이 평지 지역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층수만 보는 게 아니고 용적률도 보기 때문에, 지역차원만 보는 게 아니고 밀도도 보기 때문에 구로라든가 이런 데도 분포가 낮습니다. 변두리 지역은 대부분 낮고 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안도 그동안 쭉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거 그런 거하고 구청장과 시장과의 회의 때 몇 번 건의도 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로 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시가 발전돼야 될 게 아니냐, 지역적인 특성을 봐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으면 역세권은 밀도가 높죠. 서울시 전체로 보면 중구라든가 종로를 역세권으로 보는 거니까 도심이니까,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밀도가 높고 산이 낀 지역은 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도시발전을 해 나가자 이런 큰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하고 둘이서 앉아서 1종 할 거를 3종 하자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건 못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위원님들이 블록단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시면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해서 의견을 조정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럼 과장님, 끝으로, 지금 여기 이의신청 들어온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걸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듯이 그런 걸 구체적으로 사진도 찍고 해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드려서 그 지역은 1종이 맞는 건지, 2종이 맞는 건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시계획 위원이 계시니까 같이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아까 장상곤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조주원 위원님 하시고, 김형복 위원님 하시고, 내가 순서를 다 압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상곤 위원님 질의만 마치고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참고사항이 되게끔 하느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일반주거지를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이 150%로 됐을 때 좀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주택을 짓는데 큰 문제가 없다. 주차장 관계 이런 건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는 300%까지 적용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있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건설업도 활성화 됐고 또 주민들이 노후된 건물을 짓는 것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분화계획 후에는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주로 이루어진 주택지가 거의 50평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옛날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50평에서 세분화계획 후에 용적률을 적용하면 150% 계산하면 75평이 됩니다. 맞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75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의 법을 적용하면 15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땅 50평에 4개 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다보면 즉 2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건물이, 건평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제일 제기되는 문제고. 또 그 예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50평에 건폐율 60%를 줬을 때 한 층에 30평, 30평이 4개 층이면 120평입니다. 1개 층을 주차장을 주더라도 3개 층은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하 4개 층은.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150% 딱 묶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개 층을 30평 짓고 싶은 분도 20평 짓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보면 지난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촉진법도 있는데 그 법하고 약간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면 지금까지 빌라나 아니면 다가구주택을 지은 분들이 앞으로는 그 자리에 집을 못 짓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대지가 70평만 되면 건물을 200평까지는 짓고 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택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1종지가요. 그런데 그걸 묶어버리면 70평에는 40평씩 하면 주차장 빼고 나면 한 150평 정도도 못 지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다가구·다세대 쪽은.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 관악구에는 원룸도 많고 고시촌에서 쓰는 그런 주택들도 많은데 그거에 다 적용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하자고 하는 거니까 따라는 가야 되겠지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이걸 다 들어주면 앞으로 관악구에 사실 집 못 짓습니다 이 법을 다 적용시켜 주면. 그리고 세분화계획의 분포도를 보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난곡길과 구난곡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거기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에 이미 4층 내지 7층짜리가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보면 세이브마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사실 독립적으로 섬 같이 형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이가. 이런 지역은 사실 층수가 지금의 7층이 아니라 12층을 두어도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세분화계획이 좀더 면밀하게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민원이 좀 덜 들어왔으면 하는 차원인데 이거 세분화계획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안 들어 올 겁니다. 홍보를 안 하고 또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이 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딱 갖다 주었을 때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하고 엄청난 민원이 대두될 걸로 틀림없이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하여튼 최대한 1종 지역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님은 질의가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사인 그런 안인 만큼 또 외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속개를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또 송영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고, 이만의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한기홍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다 신청을 한 상태고 또 하신 위원님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초작업 단계에 있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기초작업 끝나고 세부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송영길위원

세부계획안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지금 제3종으로 예정되어 있는 데하고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하고의 차이는 뭐라고 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차이에서 400% 옛날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이번에 준주거지역은 포함 안 됐습니다. 일반주거지역만 세분화 시켰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차이점만 제가 묻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차이점은 용적률. 용적률 차이하고 층수. 2종 같으면 12층 이하, 7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 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현재 종별 층수 이상으로 건설된 지역, 지금 보통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을 이렇게 원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역은 여기 세분화 계획 예정으로 봐서는 현재 고층화 돼 있는 데가 2종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과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전번에 대단위 계획으로 돼 있는 동아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다 반영했습니다. 반영하고, 지금 남현동 같은 데는 조합인가 난 데가 있고 사업계획승인 난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전번 12월 말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12월 말 이후에 계획승인난 거는 조사를 해서 지역차원이라든가 밀도차원에서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재개발 예상지역.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재개발 예상지역까지는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송영길위원

또 그 다음에 지구지정 돼 있는 상태, 재개발을 아직 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합인가.

송영길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합인가 난 데도 여기는 포함 안 되는데 주택과에서 자료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 갖고 지금 한 군데가 의견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주민들의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해서 특히 남현동 같은 곽용구 위원님 사시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해서 세밀히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지가의 변동 또는 건물 가치의 변동이 발생하겠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걸로 제가 보는데,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블럭단위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마, 저도 공시지가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게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반영될 걸로

송영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2월 5일부터 14일 간 공람기간을 뒀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공람기간 중에 들어온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현황을 보면 총 1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 수는 897명인데 봉천, 남현동 지역은 11건, 신림동 지역은 1건으로 상대적으로 신림동 지역에서는 적은 숫자가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의견들어온 데가 봉천4동 지역 간선도로변하고 남현동하고 봉천동 고지대 지역 1종 주거지역이 됩니다. 신림동 지역은 제가 판단하기로 홍보문제도 있겠지만 이쪽 지역보다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4일 간 공람기간 중에 물론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해서 홍보안내를 했겠지마는 특히 신림지역에서 1건이, 재개발 지역에서 1건이었는데 일반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홍보전달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상당히, 6월 30일까지 해서 확정이 지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재산가치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봐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이 지금 14일 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에 관악구 주민 54만 명 중에 897명이 공람했다는 것은 또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별 설명회를 가져서 - 공람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죠 - 동별 설명회 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이걸 좀더 알려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글쎄, 이게 행정도시계획이 이런 내용을 갖고 동 설명회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힘들고, 요새 구청장과 주민들과의 대화 동순시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따라 나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규제사항인데 거기 나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시간에 좋은 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송영길위원

아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동사무소 홍보하고 신문에 공람공고하고 주민들까지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매일경제신문하고 또 어디요 한 군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대한매일입니다.

송영길위원

대한매일이죠, 거기도 사실 일반 일간지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분들은 그걸 보겠지만 일반 일간지 같으면 사실 안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신림동 지역에서 이렇게 의견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좀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찾아내고 이래야만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 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이대로 지금 전체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세분화 작업이 확정됐다고 했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후유증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며칠전 전일간지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재산하고 관계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누구든지 다 봤을 겁니다, 세분화 한다는 거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전부다 사회면 기사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각 동에다가 보고하고 하게 되면 서울시까지 도저히 시간적으로는 힘듭니다, 그 기간 맞추기가.

송영길위원

6월인데 아직 3월이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 시에 올라가서도 또 절차가 있거든요. 시에 올라가서도 시의회에 보고하고 각 과 협의하고 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은 잡아야 된다고 시에서는 강조하니까 3개월 전에는 올려달라고 매일 전화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받아서 덜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을 전부다 협의 및 의견 듣고 시의원님한테 설명하고, 그건 법적절차는 아닙니다, 시의원님한테 설명하는 거는. 설명하고 하자면 3개월은 시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동에 보고하고 설명회 개최하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송영길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이 아니면 달리라도 주민들에게 이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고, 그 뒤에도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니까 의견이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지도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주원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이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여기 위원들이 앞으로 변동사항을 제안하면 참고가 되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때 보고드려서, 적극 설명드려서 위원님들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각 동별로 아니면 관악구 내에서 잘 알고 있어요. 주민들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상업지역이라고 여기 적색 있죠 적색? 지도로 보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몇 층 제한돼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상업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주거지역 3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층수제한도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2종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종 중에서 거기 밤색 색깔 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12층

조주원위원

그러면 난곡입구 지역 좀 봐 주세요. 난곡입구에 들어오시면 우리 신림11동 보세요. 바로 입구에 적색 있죠? 내가 봤을 때는 좌측을 보세요. 좌측 보면 노란색 있죠? 그 위로요. 거기 보면 노란색, 노란색. 바로 입구 들어오시면 적색 옆에 노란색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면표시 가리킴) 예, 거기. 재개발 예정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유지 땅이 약 3,000평 있거든요. 그럼 현재의 계획대로 한다면 7층을 지을 수 있는 장소예요. 7층을 지을 수 있는 장소인데, 아까 제안설명하시기를 앞으로의 재개발 예정지역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지역이 있을 때는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건 뭐냐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인가가 났다든가 사업계획승인 난 거는 이번에 자료수집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설명드리겠고,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계획내용에다가 종 구분하고 사업계획승인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할 때 종 구분하고, 종 구분이 2종 12층인데 2종 12층으로 할 거냐, 종 구분하고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은.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분화 계획이 확정됐더라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아까 말씀처럼 아파트 건이 있으면 종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사업계획 할 때.

조주원위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장소는 앞으로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세분화계획 확정은 7층인데 앞으로 그러한 법을 이용해서 종구분을 변경하면 앞으로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지역은 확정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하고 종 구분 같이 올라가서 심의받아서 그때 변경시켜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 안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요 거기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면요 우리 학교가 7개 근방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제한이 없는데 그 위에는 그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상 못 짓게 돼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정이 나와 있거든요? 문성사거리 거기까지. 거기까지 12층 지을 수 있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가능한 지역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로변이니까 가능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보면 상당히 우리 관악구에 아까 누가 자립도 얘기했는데 발전은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그런데 현재 지금 집을 짓는 층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늘렸는데 예를 들어서 일조권은 어떻게 됩니까, 일조권은 법에 맞춰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조권을 전법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전법대로 그대로 이용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단독주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집이 대형화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중, 삼중 하다 보니까. 단독이라는 것이 아무리 단독주택 지으려 해도 최하 우리 지역 같은 데는 7층 이상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으라는 게 아니고,

조주원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러다 보면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추세가 아파트화 되어 간다 그거죠?

조주원위원

예. 그래서 아까 어느 의원들은 우리 자립도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응하는 게 좋다 하고 해서 이중, 삼중 이렇게 돼 가는데 제 생각에는 공감을 안 하더라도 모르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공기와 이런 환경을 맞췄을 때는 이걸 좀 완화할 수도 있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집을 높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 이렇게 환경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것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서 좀 있으면 조율하겠지만요 의견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각 동네의 지리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원들이 말씀한 것은 어떻게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도 좋지마는 구의원들은 거기 길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주시고 또 참조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도 또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의견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때 조율을 잘해 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지금 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관악구에? 그러니까 용역에서 지금 그려온 것이 적당히 잘 됐다고 인정하시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내용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매뉴얼 준 대로 맨처음에 초안을 잡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협의조정대상지로 하는 지역은 가능한 한 우리 구에서 한 단계 위로 올려서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근본적으로 이게 매뉴얼이 잘못됐다 이런 뜻 같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뜻인데, 그거는 저희가

김형복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장래로 봐서 세분화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서 들었는데 그게 옳다라고 보면 우리 관악구 발전이나 또 모든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해 온 상태가 그냥 잘 됐다라고 인정되는 것인가 난 그걸 한번 알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안 잘 됐습니다.

김형복위원

잘 됐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봉천6동 100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면상 보더라도 1종지구가 쑥 내려와서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원들이 보더라도 내려왔다고 보는데 거기가 고지대라고 해서 그렇게 그려온 것 같은데 봉천11동 저 꼭대기하고 거기하고 비하면 어디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봉천동 삼성아파트 지역보다는 낮습니다 그 지역이. 낮은데, 지금 매뉴얼 보시면 알지만 지역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차원. 지역차원 분석이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높이 갖고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구차원 또 밀도차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안을 구성하게 됐는데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지역차원으로 분석해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역보다 더 높은 지역이 3종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른 지역하고 밀도차이를 분석해 보면 그 지역 밀도가 낮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2층짜리, 3층짜리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1종 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지역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김형복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지역차원에 안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지금 전부 다세대주택이고 거의 4층, 5층 이렇게 다시 짓는 집들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들을 지어서 20년이 넘어서 30년 가까워서 전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아까 150%, 1종 150%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150%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김형복위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이 주민들이 합쳐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이거든요? 단독주택 지역은 재건축 안 됩니다 재건축이. 단독주택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서 아파트 지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조금전에 조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그 지역을 아파트 계획을 수립해 옵니다. 아파트 계획을 수립해 오면 거기에 우리가 종 구분을 여기 아파트 지으려면 최소한도 180% 가야 된다, 그럼 층수 12층까지 가야 된다, 그럼 2종이지 않습니까.

김형복위원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럼 1종에서 2종으로 계획을 해 갖고 와서 심의받아서 그때 종 구분을 시켜주겠다 이 얘깁니다 서울시에서. 영원히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할 때 검토해서 그때, 지금 다룰 수 있는 지역을 그냥 고밀도 짓게끔 안 놔두고 지금 계획해 놨다가 사업계획할 때 그때 종 구분하고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안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고지대의 1종 지역을 묶는 건 고층아파트를 짓는 걸 막기 위한 부분이라고 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동네 같은

김형복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 아파트가 건축을 할 때는 그걸 다시 심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 층수 같은 걸 보고 정해주겠다 이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봉천6동 같으면 지금 장미원아파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구청에서 바라보면 나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산보다 더 높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집 못 짓습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그런 거는, 종 구분이 되면.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형복위원

그러니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경관을 고려한 집을 짓기 위해서 종 구분을 다음 사업계획심의할 때, 산모양이라든가 경관을 고려해서 다음 사업계획승인할 때 만약에 그 지역은 1종은 도저히 안 되고 아파트 짓는 건 도와드리긴 도와드리는데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승인 할 때 같이 종 구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7층을 지어야 될지 12층 돼야 될지, 7층 짓는 게 그 지역의 간선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맞고 또 층수가 맞으면 7층을 지으면 1종에서 2종 7층 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사업계획승인해 주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1종 지역 된 지역은 그런 사업계획승인 할 때 병행해서 경관이라든가 시뮬레이션 같은 거 봐서 층수제한을 조정할 때 종 구분도 같이 한다 이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층수제한 없이 뭐 12층이나 15층짜리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사업계획승인할 때 경관이라든가 고려해서 사업계획승인하겠다 이 얘깁니다.

김형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고려해서 사업승인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신다는 말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도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김형복위원

도시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종이나 지금 세분화계획안에 반대하고 민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제 말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연히 민원이 있죠, 1종 지역은 민원이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다고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죠. 1종 지역을 다

김형복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대라고 해서 1종으로 묶었다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죠, 고지대 그건 지역차원이고,

김형복위원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거기가 지역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매뉴얼 책자인데요, 보면

곽용구위원

과장님, 말씀 좀 또박또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매뉴얼 책자인데 여기 보면 자꾸만 지역차원 한 개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지역차원하고 지구차원, 개별밀도 검토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데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차원은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레벨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는데 그 밑에 밀도차원을 분석해 보면 그건 1종 지역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추후에 사업계획승인할 때 그 현황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도와드리겠다 이겁니다.

김형복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전체 민원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897명인가 됐습니다.

김형복위원

897명이죠, 그런데 봉천6동에 433명인데 반이 넘죠, 거의 반이네. 그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얼마전에 컨설턴트 업체에서 맨 위의 단지를 개발하려고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김형복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서 그것도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섭섭하다 뭐 어쨌다,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433명씩 민원을 제기했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 2곳에다 냈고 또 동사무소에다 공고 붙여 가지고는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 안 합니다.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김형복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다른 지역에서 적게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합시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걸 다른 데에서도 이게 150%밖에 용적률이 안 된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송영길 위원님도 이건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인했습니다. 시인했고, 그 지역 주민들 컨설턴트 회사에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에 따라서 자료를 블록별 자료조사 이런 게 쭉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거는 공부만,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갖고 왔어요. 이런 거에다가 도시설계를 해와야 되거든요. 도시설계를 안 해 왔습니다 우리 과에.

김형복위원

아, 접수된 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전혀 서류가 작성이 안 돼 갖고 왔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사적으로 하고, 지금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민에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1종 지역에 묶어 가지고 세분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 의견수렴을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1종 주거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게 잘못돼서 그냥 2종 지역으로 전부다 묶어졌을 때 손해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종 주거지는 37%고 - 여기 이 자료에 보면 - 3종 지역으로 묶어진 것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손해가 나는지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더라도 이렇고 그래서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3종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1종 지역은 관악구에는 있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벌써 20년, 30년부터 집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건축법으로 층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다는 것은 모르지만 1종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저희 한 과에서 위원님대로 1종 지역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쭉 한 2년 동안 용역해서 나온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서울시 전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아마 이런 진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종 지역이 필요 없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물론 경제적인 차원이라든가 주민들 차원에서는 1종 지역이 필요 없죠.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란 게 그것만 고려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도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구릉지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 지을 때는 경관 같은 걸 고려하는 계획이 돼야 하기 때문에 1종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또. 아까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회사도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고. 이걸 1종 지역으로 이대로 프로테이지 37%를 묶고 또 3종 지역으로 30%를 묶어서 진행했을 대 이득되는 점이 뭐가 있는지 그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 좀 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가는 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37%, 16% 하는 거는 그건 도로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도로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건. 전번에 얘기한 건 도로를 포함하지 않고, 도로 빼고 순수한 주거지역으로 하면 1종이 20.5%고 2종이 많습니다 노란 지역이. 도로가 대부분 2종으로 들어갔거든요. 2종 지역이 44% 하고 9.3% 하고 53% 되고 3종 지역이 25.4%입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거 그대로 놔둬서 2종 지역으로 전체적인 거 한 거하고 세 가지로 비교분석을 한 번 해줘 보라 이 말이야. 나는 이게 1종 지역으로 많이 묶는 거기 때문에 - 본위원 생각으로는 - 또 3종 지역으로는 몇 %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발전에 많은 저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세요.

장옥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형복위원

3종은요?
그러니까 그 비교표를 알아보기 쉽게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에. 저거는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종 지역을 아예 없애고 3종 지역이나 2종 지역을 대폭 확대시켜서 관악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고요. 방금 김형복 위원이 요구한 데이터가 준비되겠습니까 과장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 비율 그거는 금방 됩니다.

장옥호위원장

금방 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금방 되는 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분화계획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법이 한꺼번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안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국토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토대로 해서 난개발을 막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계획이라는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매뉴얼을 줘 가지고 각 구청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는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 같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다 똑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은 그야말로 어떤 정책결정에 액터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관에서 밀어부치는 관치행정의 표본이에요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런 추진계획을 줬다 할지라도 입안과정에서는 적어도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반영을 시킬까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서 학술용역 줘서 자,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 의회 의견청취받고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이 발상이야말로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학술용역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고, 본위원은 욕심을 낸다면 자, 이 학술용역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 정책결정에 액터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을 가지고 각 동을 돌면서 공청회를 해서 무슨 안이 나온다 그거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폭이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의견청취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쭤보고, 질의하고 어떤 디스커션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들이 과연 나중에 확정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관악구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도시계획심의위에 들어가 보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가는 우리 의원들이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의사개진을 하지만 학자출신들, 교수님들 보면 거의가 다 탁상공론이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정말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악구도시계획심의위원도 그렇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안 주면 그대로 가요. 자, 그렇다라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적어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의원들이 가 봐도 거기서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싶어도 그것이 안 먹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각 동에 가서 정말 공청회에서 주민의 어떤 목소리들을 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 대로만 계획한 게 아닙니다. 맨처음에 그런 식으로 안을 뽑아봐서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역. 그거는 자치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구만 아니라 도시계획 직접 관계하는 청장님까지 다 보고드려서 이 지역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정대상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이 다 3종인데 복판만 1종이 있다든가 그런 데는 옆에 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종구분을 한 단계 상승한다든가 이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유지역은 한 단계씩 위로 올려 갖고 시하고 그런 지역을 올려서 한 세 번 정도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안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도 서울시 안은 간선도로라고 해서 25m 도로변만 종구분을 상승시켜 주겠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관악구는 20m 도로변도 간선도로다, 간선도로변도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걸로 올렸다가 은천로는 빠지고 쑥고개 쪽은 한 단계 위로 올리고, 준주거지하고 인접한 지역은.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한참 싸움을 해서 최종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안대로 해서 그냥 달랑 한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번째,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간략 간략하게 하시죠.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시하고 먼저 어떤 디스커션을 하더라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디스커션을 어느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우리 관악구청 집행부하고 자, 이런 정도로 우리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각 동에 가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뜻을 이런 정책결정에 좀 참여를 시켜보자 하는 것은 허공의 메아리 아니에요? 솔직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합인가가 났다든가 사업계획승인이 났다든가 아니면

박준희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하여튼 반영하고,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누차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 지역이야 뭐 사업계획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업계획승인을 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종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계획안들이 더 간단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미 다 논의해 가지고 거의 다 확정 해서 가지고 와서 관악구의회가 그냥 이것 좀 의견청취하면 예, 그대로 하십시오 해 주면 제일 편할 텐데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해야지 이거 뭐 아무리 떠들어도 안 바뀐다면 뭐하러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쭈어 본 거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관악구청 집행부도 나름대로, 도로선상에는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거 인정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해 가지고 나온 이 안을 가지고도 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인정을 못 한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해 보자라고 의사개진을 하면 그것이 바뀔 여지가 있냐 없냐 이걸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블록단위로 구체적으로, 이 블록은 이쪽이쪽 평형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 지역은 한 단계 위로 올려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블록단위로 검토해 주시면 위원님 들어가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가능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블록단위로 딱 짚어서 말씀드려야지. 그런 지역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아, 서울시 매뉴얼은 이렇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주민들 위할 수 있는 길이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블록단위로 딱 설명해 주시면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한번 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시간이, 지금 저게 시에서도 3개월이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올라가면. 그러면 7월 말 지나면

박준희위원

그건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박준희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이 그야말로 주민자치시대라니까요. 아니 우리 관악구 집행부도 사고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 관에서 그대로 짜 가지고 그대로 밀어부칠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제는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액터로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런 논리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가 나가서 직접 하진 않았지만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도면도 다 내려보내서 동사무소에서 공람하고 다 하라고 동장 책임 하에

박준희위원

아니 안 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다 같은

박준희위원

우리 봉천9동만 안 한지 몰라도 안 해요. 그건.....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러한 것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봉천5동에 자력재개발지구에 같은 자력재개발지구 내에서도 종이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의견 들어와 있네요, 주민의견 내용. 봉천5동 거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자력재개발 중에서도 재개발지구에 포함된 거는 3종이고 재개발지구 중에 자력재개발하는 거는 개별필지로 개발하는 지역이거든요, 개별필지로. 자력개발하는 거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박준희위원

합동재개발로 바꿀려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 담당부서가 아니라 몰라요? 이 민원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이 지금 쏙 들어간 그 지역인데 자력재개발지구로 돼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지구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아직 재개발지역이 안 돼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옆에 재개발되어 있는 데는 3종으로 돼 있고, 그 지역은 아직 자력재개발지구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안 돼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아니 본위원은 어느 곳이 어떻고 어느 곳이 어떻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질의하고 싶지는 않고, 표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 봉천5동 하나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는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바뀌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데는 2종이고 어느 지역은 3종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면 이 종 구분을 다시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시 적용할 수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자력재개발로 들어왔는데 그걸 합동재개발로 하겠다. 합동재개발로 하려면 사업계획이 틀리거든요.

박준희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계획 변경할 때 그때 종 구분 같이 해 주겠다 이겁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게 가능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7월 1일 이후에 -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 2종으로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7월 1일 이후가 되면 2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2종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종 12층입니다.

박준희위원

예? 2종이 두 가지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종 12층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구청장이나 시장이 바운드를 정해서 그 법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종 7층도 있고, 2종 7층 지역은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상당히 그런 민원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1종에 대해서 1종으로 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가 온다든지 또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설득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지금 공람공고기간에 주민의 의견을 접수한 것 외에도 누차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굉장히 동네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모르는 주민들이 거의 많아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 쏟아지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설득으로 일관하실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시려면 미리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많은데, 아까 어느 동료위원 답변에 과장님이 지금의 용적률은 허수로 많이 잡혀 가지고 사실 찾아먹지도 못한다 그런데요, 건축과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건축과에 가 보면 단독주택 용적률은 200%가 넘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다 용적률이 200%가 넘습니다. 지금 150%로 규제하면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1종이. 내가 꼭 지역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봉천9동 보면 거의가 다 1종이에요. 은천로 쪽은 매뉴얼이 어떻게 됐는지 추진계획안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좀 보게요. 은천로 도로주변에도 그렇게 규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런 산이 있다 그러면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반듯이 이거하고 같이 맞추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매뉴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구릉지가 많은 우리 관악구라든지 또 나름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당히 상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괄 적용하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재검토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본위원은 좀 욕심을 낸다면 동별로 좀 돌아가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홍보도 할 겸 의견도 수렴할 겸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만의 위원님 한 분입니까? 그러면 이만의 위원님 한 분의 질의를 마치고, 우리가 또 의견조정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한 우리 지역에 현재 난곡아파트의 경우는 8월에 준공하려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거든요. 그런데 17층에서 22층 이런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종으로 - 그냥 도면만 보고 한 건지 -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삼천리빌라 신림12동에 724-3번지 거기에도 심의가 일단 2002년도에 14층으로, 15층에서 한 층 깎여서 14층으로 지금 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여기에는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올릴 때 다시 재조정할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치적으로 다시 좀 설명 좀
난곡아파트

이만의위원

난곡아파트 724-65호 현재 20층 이상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층 사업승인 나간 데?

이만의위원

예, 나서 지금 준공직전이고, 그런데 여기 2종으로 표시가 돼 있고, 또한 신림12동 724-3호 삼천리 난우연립 도시계획 심의가 2002년도에 끝이 났거든요. 그때 15층 설계해서 14층, 한 층이 깎여서 14층으로 심의가 끝난 건데 여기에는 2종도 아닌 1종 표시같이 아무런 뭐 없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백지로 표시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치적으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승인

이만의위원

사업계획승인은 아직 안 돼 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계획승인은 난 거는 이번에, 사업승인 난 데하고 조합인가 난 데는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이번 도시계획심의 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도시계획심의만 마친 상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심의 받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의위원

마찬가지 지역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마찬가지고, 조정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신림12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조합인가난 거하고 일괄적으로 주택과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 도면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전혀 정확하지 못한 도면 같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면 정확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정확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한 가지만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만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득했으면 그런 부분에 적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으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나갔으니까 큰 피해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사업시행인가 전 적어도 도시계획심의는 거쳤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종 구분이 됐다 할지라도 사업계획승인 그 과정에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만의 위원님께서 방금 여쭤본 그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건 유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유효합니다. 하는데 종 구분할 때에 지금 지역차원, 밀도차원 할 때에 밀도 데이터지분을 넣을 때에 그쪽 지역은 작년 12월 말로 했으니까 그 지역은 밀도지분일 때 옛날 4층이었으면 이번 사업인가 난 거 14층을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난 거는 그대로 혜택보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사업시행인가나간 거는 말할 거리가 못 되고요,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안 나가고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끝낸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잠깐. 그런 지역은 사업계획승인을 6월 말 안에는 받아야 됩니다 대신.

박준희위원

아니죠, 지금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12층 넘으면, 지금 2종으로 돼 있는데 12층까지는 괜찮지만 12층이 넘는 지역은 심의를 6월 말 안에 받아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잠깐만요 과장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미 이 종 구분 안 하고 받아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는 안 하고 받아놓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잖아요, 절차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자, 도시계획심의는 받아놨는데 7월 1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는 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 그거 종 구분 해 갖고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그거 유효한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승인 난 것만 반영하도록 서울시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마는 사업승인이 지금 신청돼 있다거나 아니면 조합설립인가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거나 상정돼 있거나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공람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시계획, 지금 종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돌출적인 그러한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이런 개발, 또는 재개발·재건축,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지음으로 해서 고밀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반주거지역이 그렇게 해서 전부다 개발이 되다 보면 이제 도로도 용량이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하고 또 주차난이라든가 또 학교의 문제라든가 상·하수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개발을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도 좀 높은 지역이나 또는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 밑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1종으로 하고, 평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저층 또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도로 간선도로 넓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층수제한을 두지 말자 이게 근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전부다 골목 안이고 뭐고 7층, 12층 다 지어놓게 되면 도로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무작정 다 상업지역 다 만들어서 다 상업지역으로 하고 다 층수제한 없이 600%, 800% 다 짓게 하면 좋겠지만 도시계획은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일반주거지역이 어느 정도 면적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상업지역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이 없이 전체 상업지역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업지역 내에 사실상 상업지역하고 필요불가결의 문제가 없는 주택만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택 세우자고 상업지역 만들어 주는 거는 결국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어떻게 일방적으로는 좀 규제도 되면서 또 일방은 좀 완화도 해 주는 그러한 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 가지고, 꼭 이것을 저희가 아까도 세분계획에 대해서 한 장 짜리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도로나 공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요율을 아까 자료에서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 한 장 짜리 자료에서는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이 당초에 서울시 매뉴얼대로 하면 1종 주거지역은 약 25%에서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20.5%로 약 4.4% 줄었고요, 또 2종 7층은 43.87%에서 44.77%로 돼서 0.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종 11층은 12.25%에서 9.31%로 2.9%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3종은 원래 18.9%이었으나 그것도 조정을 해 가지고 25.4%로 해서 약 6.5%로 우리가 지금 상향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조정안을 가지고 지금 공람공고를 했고 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고 그러시면 그 의견을 3월 11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의견을 주시면 11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 좋다 한다는 그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람공고의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요 좀 애매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여쭤본 게 뭐였었냐면 도시계획심의는 받았어요. 도시계획심의는 받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거 원천 무효에요? 다시 하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상정이 현재 돼 있거나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걸 반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미 받은 것도 다시 자문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서 2종 7층으로 돼 있거나 하면 2종 12층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3종으로 한다거나 그것을 다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종의 변경이죠.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다 그런 얘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도시계획 통과된 거 있잖아요, 270% 받은 지역. 그런 지역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6월 30일 안에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해야 되겠네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해야죠.

박준희위원

그걸 안 하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로 올라 가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0% 이하로 받았으면 큰 문제 없지만 220% 받았다라고 하면 빨리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도 최소한도 7층 200%, 12층은 200%거든요. 그 범위에서 벗어난 거 있으면 빨리 사업승인 받아야죠, 안 받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어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공동주택을 계획한다 그러면 이거 종하고는 별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의결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결할 것 같으면 그런 지역은 이미 의결돼 있는데 뭐하러 또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종 구분되는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다는 이야기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 무시되고 종 구분이 무시된 상태에서 전에처럼 사업계획승인을 의결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를 의결한 게 아니고 그 법적인 토대 위에서 종 구분된 위에서 어떤 심의가 이루어졌구만요, 그렇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변경을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만약에 종 구분 전에 같이 도시계획심의를 의결한다고 굳이 그걸 다시 자문을 받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종 구분이 되면 그 토대 위에서 그걸 인정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어렵게 드렸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연하게 그렇게 하죠. 종 구분 토대 위에서 하고 그 종 구분이 사업성이 없다든가 하면 변경까지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종 구분이 무시된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토대위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토대 위에서 계획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 얘깁니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 얘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변경 가능하다는 것은 확정된 후에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준희위원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확정된 후에 변경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부연설명하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더 신중해야 돼요 이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변경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이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아, 이거는 타당하다, 이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공람공고를 다시 해서 서울시에 올리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종을 미리 상향시켜서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관악구 관내에는 적어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거나 또 계속해서 진행상태에 있는 사업장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 구분이 되면 이게 상당히 치명타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7월 1일부터 확정이 안 돼 가지고 2종으로 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2종 상태에서 다 도시계획심의도 연결이 되고 다 그렇게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용역회사의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고지대가 타 구에 비하여 많으며 고지대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폐지 또는 최소화하고 제2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확대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 대한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