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52호 의견청위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안은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불광동 1번지 일대 43,845㎡의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지난 ‘97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이나 구역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재상정된 것으로 당초 시행 예상면적보다 397.18평이 증가된것입니다. 이 지역은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불광제1주택재개발구역에 연접해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전체면적의 38%인 국.공유지가 55필지에 16,831㎡가 포함된 지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본지역이 완공된 지 10~40년이 지난 건물이 192동으로 무허가 및 노후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의 고저차가 심하여 동절기에는 도로결빙 및 화재 등의 재난시 소방차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대형참사가 예상되는 지역을 민원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재개발사업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였으며, 장래 아파트건축 후의 교통문제도 인근의 지하철 3호선과 연계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예상되며, 주민의 대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나 단지 진입로에 30m도로인 통일로 및 진흥로가 위치해 있고, 불광제1구역재개발사업지구와 인접한 주출입구 도로를 12m로 확폭하고, 아파트단지 동측의 부출입구 도로를 6m로 확폭하는 등 교통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는 등 본지역이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수색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51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사를 마친 안입니다. 본안은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수색동 176번지 일대 14,907㎡의 재개발구역 입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이 수색변전소와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연접해 있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국.공유지가 전체면적의 21.7%인 15필지에 3,243㎡가 포함된 지역으로20~3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본구역내에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판정을 받은 수색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의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였으며, 장래 아파트건축 후의 교통문제도 대다수의 주민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지 진입로에 수색역과 30m도로인 수색로와 신사동으로 관통되는 15m도로의 은평터널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단지 양측에 6m, 8m도로와 15m의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어 교통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되는 등 본지역의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색제3주택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햐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일차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아홉 분으로 김덕홍의원, 김장주의원, 백영준의원, 엄용웅의원, 유중공의원, 김성구의원, 나기빈의원, 이종복의원, 임동균의원 순으로 질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평소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 1999년도가 20여일만 지나면 새천년을 맞는 시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광3동 출신 구의원 김덕홍입니다. 제자신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제에서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이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99년도 수의계약 81건, 공개경쟁입찰이 41건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특혜의혹 및 부실시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억이상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7,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한 후에 4,000만원을 공사비를 증액시켜 공사를 시키면 실제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원칙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설계도면가에 대략 보면 88%선에서 공사를 맡기는데 원청자가 하청을 줘도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관계로 하도급 주는 것을 명문화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청을 주는 데서 생깁니다. 88% 공사를 맡아서 45%나 50%선에서 하청을 주면서 그것도 나쁜 원청자는 2,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 주기도 합니다. 실제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비싼 대가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도 구립도서관, 얼마 안있으면 구립체육센터 등 큰 공사가 또 시작됩니다. 질문드리는 것은 자치단체 공무원 중 설계도면 심사가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점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는 그러한 입찰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질향상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즉 설계도면을 심사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 행정요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긴 지가 3대째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의원이 된지도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의원 입장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행정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몇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인도에 깔려 있는 사각보도블록 30x30가 지금도 우리 은평구 도처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칠 생각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로는 주민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한때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쓸데 없는 공사를 함부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은 늦은 가을철에 공사를 시작하면 여느때와 다름없이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을 한다고 지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각보도블록이 너무 오래되서 비온 후에 잘못 밟으면 물이 튀어 옷을 버리고 어린 애들이 걷다가 걸려 넘어지고 노인분들은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관망하고만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포장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본예산에 3억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2차 추경예산에 4억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부는 고치고 개설을 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은평구 20개동의 계획사업 중에서 한두군데 정도 지금 빠져있는 입장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99년도도 다가고 추위가 오는데 남은 것은 언제 할 것인가, 길바닥 문제나 하수도 문제는 주민과 직결되는 민생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본인지역을 칭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불광 1, 2, 3동은 도시계획이 없이 생긴 자연취락지입니다. 마을이 형성된 지도 은평구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네 골목길을 들어가면 미로속을 다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되어서 주민불편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가서 15~20m는 후진으로 나오는 그런 골목이 대로변 앞에도 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계획에 의해서 ‘96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2000년에 보상이 3억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총 보상비가 15억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하다보면 아마 10년은 걸려야만 이 계획이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제며 누구를 위해서 구청이 있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금부과 문제와 징수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전 어느 일간지에 서울 25개 구청에서 세금징수 실적이 맨 꼴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평구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도 징수실적이 60%를 넘었는데 은평구청은 55.6%라는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세금징수 뿐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면 해당과에서 형질변경을 허가해준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우리 구청에서 ‘96년도부터 ’99년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 건수는 총 4건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목변경, 수방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수십건이었을텐데 단지 4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관내에 유흥음식점이 30개업소가 있습니다. 세입특위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 당시에 17개소만이 중과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3개소는 경과세 처분하고 있었으며 법상으로는 중과세 대상이란 2개 이상의 객실이 있고 객실위주로 영업을 하며 춤을 출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접객원이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면 중과세대상이라고 했습니다. 13개 업소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조사과정상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등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련법 위반과태료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허가와 신고를 한 대상이 자그만치 501개소로 연1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연1회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면일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한 해보는 바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위반 처벌규정을 보면 산림안에서 담배꽁초1개만 버려도 법 제100조의2 제2항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법 제100조의2제1항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이 과연 한건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기준해서 만든 것이며 법을 만들때는 지키지 않을 때를 생각하고 지키지 않았을때 국가나 후손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이 없어서 적발 건수가 없었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집행을 안했다면 그 해당자는 책임을 무엇으로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지금 김덕홍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에 해당된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문제점 내용을 답변드리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을 이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5호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경쟁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업체 입찰 참가기회를 부여하고 가격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계약절차의 공개를 통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입찰기간의 장기화로 발주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부적격 업체응찰로 경쟁과열 및 원거리 업체가 낙찰됐을 경우 하도급을 하게 되어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계약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고 입찰공고를 생략하는 등 행정편의를 기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의 작업지시 및 공사 후의 하자보수 등의 관리가 용의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는 물론 관내 업체의 발전과 경쟁력을 배양하는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기술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질과 완급을 따져서 적당하게 운영해서 계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계약방법을 선택할 것이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서 지금 특혜의혹을 얘기하셨고 7,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하여 설계번경해서 4,000만원 이상이 되면 그것이 수의계약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깊은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부과문제와 징수실적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꼴찌를 했다. 은평구는 왜 꼴찌인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고 꼴찌를 했습니다. 해서 저도 재무국장에 부임해서 상당한 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이랬는데 조금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지나번 종토세는 저희가 11등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추수려서 우리도 세금받느데 꼴찌를 면해서 중간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원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흥주점 30개중에 17개를 중과부과를 하고 13개는 확실히 조사를 못해 누락이 됐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의 중과세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흥주점의 중과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제3항 제5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형태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로 하는 업소로써 현장을 조사확인하여 중과세 관계의 결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과세기준일 5월 1일을 전후해서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된 유흥음식점 모두를 현장 확인해서 조건을 엄격히 심사한후에 중과세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함으로써 현행 식품위생법기준과 지방세법기준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위생법에서는 유흥주접으로 허가를 득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과정에서 저희들은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련된 법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일치가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것이며, 세법상 중과대상 업소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하게 조사를해서 중과를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부정의 의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문하신데에 설계 심사 가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어서 설계도면을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 행정의 현실성, 즉 보도블럭 관계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 그 외에 지하수 위반 과태료 문제라든가, 형질변경문제, 이런 등등은 담당부서의 간부들이 답변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답을 받기위함 보다도 공사비를 절감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사한 바를 또 내가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찰제도는 설계도면의 산출가에서 90%선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 + 2편차를 두고 아마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총공사비가 40억 공사인데 보건소가, 그 내용을 적용시켜서 35억에 아마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88.5%되어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아마 이런 것으로 해서 88.8%인가 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서울시 공사의 공사에서 지금 입찰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8%선이 아니고 제한적 최저가격의 기준에서 하다가 보니까 90%선, 80%선 하던 것이 72%선에서 지금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연구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발주된 서울시 공사 100억 이상된 공사 249건을 조사한 결과 ‘98년 이후에 69%에서 72%선으로 낙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0억 공사를 쳤을 때에 23억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99년도에 들어서 1/4분기에 4건의 공사가 100억이상의 공사가 4건이있었는데, 3건이 67%에서 69%선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제한적 최저가 낙착제를 적용해서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떠냐 방금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나 90%선에서 공사를 주는 것은 부실시공을 방지하자는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도급상의 문제가 45%선에서 50%선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이나 주택사업본부 등에서 조사해본 내용은 평당 가격이 28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공사 때에 평당 얼마로 했냐 하면 410만원, 한 군데는 46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도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286만원이 건설교통부나 이런데서 정해진 입찰가라고 평당 가격으로 했는데 우리구가 주는 것은 거의가 4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데 대해서도 다시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한적 최저낙찰가에 대해서만 아마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방금 김덕홍의원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내용이 공사비의 절감과 부실시공을 위해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고 제한적 최저가입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를 거론을 하시며 예산을 줄이고, 공사비를 적게 들게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간히 의원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앙집권하에 있던 그런 법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에서 만든 법도 지시,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인가 언제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를 저희들이 해오던 것을 적격심사 낙찰제를 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가격을 예산을 줄이는 의미에서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은데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돈은 줄일수가 있는데 시공자체가 부실시공, 업체가 부실업체가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격심사 낙찰제로 변경시켜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그 당일날 바로 선정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업무가 하기 쉬운데 적격심사 낙찰제는 그날 당일날 가격을 적정한 걸 댓개를 뽑아서 그것을 그 업체에 통보를 해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이 약 한달 가까이 긴 기간이 걸립니다. 대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그대로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에 법체계가 이렇게 되어서 지시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자의대로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재무국장 질의에 보총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모일간지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는데 인건비를 빼고 그 예산의 15%내지 20%를 법적하자 없이, 서류상의 법적하자 없이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낭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산낭비라는 부분은 본의원으로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적 경비에서의 각종 운영비에서 예산낭비가 있고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약문제와 연결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계신가를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방금 우리 김덕홍의원님께서 예를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은 계약에서 일반론적인 원칙만 말씀하신 것이에요. 관계규정에 입각해서 원칙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가 예를 들어서 1억이상의 어떠한 공사나 물품은 수의계약을 못하고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이하라도 전제조건은 모든 물품이나 공사는 구매시, 또 공사발주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장단점은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1억이 넘는 공사를 애당초 발주당시에는 7,000만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4,000만원 증액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특혜의혹이 없느냐, 특혜의혹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안에 의견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의계약의 내용을 보면 각종 업체, 특정한 업체 몇군데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고, 또 계약방법에서 금액방법에서 총 결산했을 때 1억이 넘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느냐 없느야,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 두 번째 과세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율권을 줬습니다. 제한적이 자율권이지요. 그런데 표준세율,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정하고 그 표준세율에서 얼마이상 범주내에서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항상 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은평구가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서자취급을 받아왔다···. 왜, 지역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시설이 엄청나게 행정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세율에 대한,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다, 공동시설세다, 이러한 것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표준세율, 또 초과과세 가능, 이 범위에서 얼마나 적용을 해주고 있느냐, 혜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도시계획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세율에서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율적용 자체를 0.1%라도 적게 부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 과정에서 종합토지세같은 부분은 시장, 군수가 자율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적용해놓고 거기에서 조정가능범위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같은 데는 토지이용률에서 봤을 때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과감하게 면제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다···. 다음에 우리 구청장이 IMF 겪고나서 중소기업을 1회 방문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 법정세율에서 재산할의 경우는 ㎡당 250원, 종업원할의 경우는 급여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0.5% 적용하고 있어요. 0.3%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줬느냐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에 닿는 혜택을 주면서 순회방문을 해야지, 가서 악수하고 잘되냐, 못되냐 하고 순회방문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지방자율에 맡겨져있는 범주를 최대한도로 구민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닿지를 않고 있다···. 이상 이러한 부분들을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재무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방금 최준호의원님께서 복합적인 아주 상세한 내용을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재산할, 종업원할, 이런 내용은 담당국장인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아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공무원의 예산낭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12%~15% 예산낭비를 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산낭비는 경상적경비의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두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 계약을 해야 되고, 1억원미만도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7,0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변경해서 약 4,000만원부과하면 1억 가까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제가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지금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특혜의혹이 있느냐없느냐, 그런 여지가 비춰지느냐 안비춰지느냐, 이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분히 여러 건이 많이 있고 하면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특혜의혹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항 안에 든 고기를 바깥에서 보면 대단히 굵어보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손을 넣고 잡아보면 어항의 고기가 별로 크지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건이, 수 건이 나왔다고 할 때는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체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 역시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탄력세율로 해서 어느정도 재량을 줬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종토세관계, 세율관계도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29.7%인가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금년도에는 30.2%인가 적용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통보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발전관계에 있어서 서자취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 소방세같은 것을 받아서 얼마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시세로 취급되어서 저희구에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에서 각 구에 배당을 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구가 열악하고 못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도 더 많이 받지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토세 표준세율관계는 지금 말씀드렸고, 재산할, 종업원할, 주민세관계를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세부분까지 다 기억하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질문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일에 너무 집착하지않고 여러 부분에 골고루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정병용 재무국장 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이 문제는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단 연구는 하셔야 될겁니다. 앞으로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이 시행되면, 아까말씀 중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88%이상 선에서 공사를 줄 때는 사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도급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도급은 법적으로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상 45%나 50%선에 줘놓고 2,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부실시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국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덕홍의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인도상에 사각블록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왜 고치려고 하지않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구는 주요 간선도로의 보도가 사각블록으로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IMF 도래되기 이전에 주요 간선도로부터 사각블록을 개량형 고압블록으로 교체하고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시행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막 시행하고 있는 판국에 IMF가 터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탄이 대단했습니다. 사가블록으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왜 굳이 고압블록으로 바꿔야 되느냐,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심지어는 우리 관내 응암로에서 개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언론에 제공해서 언론보도까지된 곳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 전체적으로도 고압블록을 바꿨다하면 예산낭비의 지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수차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충분한 심사를 해서 하라는 지침까지 세부적으로 하달했습니다. 아울러서 IMF 때문에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보도블록을 개량형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간선도로도 아직까지 고압블록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 자신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 긴급히 보수해야 될 곳은 어떠한 곳을 막론하고 수시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으로나 타 공사가 있을 때 병행해서 개량해 나가고 또한 예산사업이 좀더 여유가 있으면 보도블록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개설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불광동에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 열악한데 연차적으로 너무나 오래 걸려서 언제야 개설하겠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구 관내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도로가 미개설된 곳은 252건에 47.6km로써 도로를 개설하기위해서는 약 3,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가 시행할 폭 20m 이상 도로건수는 4건에 5.1km, 사업비는 1,366억 정도이며, 우리구에서 시행할 도로폭 20m미만 건수는 248건에 41.5km 로써 1,88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58%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우리구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95년부터 ‘99년까지 구비로 시행한 도로건설 건수는 총 24건에 2.4,km로써 17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시비로 시행할 도로개설 건수는 총 2건 0.68km로써 115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약 60억원 정도 시비, 구비 합쳐서 투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1개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은 일시에 다 투자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에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협조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서는 열악한 도로현황을 감안해서 도로를 부분적인 정비보다는 도로개설을 좀더 폭넓게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하수와 관련해서 과태료 1건도 없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수 현황은 우리 관내 총 751개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수에 대한 관정은 ‘94년 8월 지하수법 시행이전에 개발된 관정이며 주민들의 지하수법 인식부족으로 지하수 신고홍보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법 시행당시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구제코자 건설교통부에서도 ‘98년 2월 6일 신규개발 이용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용토록 지시하라는 지시공문이 하달됐습니다. 즉 지하수법이 제정됐지만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새로 신고를 받아서 신고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 진관내동.외동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하수를 사용한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무리 홍보해도 주민들이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2월달부터 7월말까지 진관내.외동을 일제 조사해서 121개소를 적출해서 지하수를 사용한 것을 신고토록 홍보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이 지하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지하수 관리한 이용실태도 저희들이 금년에 4월부터 6월까지 점검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을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나 앞으로는 보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행정지도 및 단속을 더욱강화하여 자진 신고토록 촉구하고 불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 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이연배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소도로망 보상계획이 아마 3,2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들어 있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데가 아니고 본의원 동네입니다. ‘96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년, ’97년도 양 2년에 걸쳐서 4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경기불황으로 보상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전혀 한푼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총 보상사업비가 15억 됩니다. 금년에 보니까 한 동네에 3억선에서 보상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들 울면 달래기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가 더 시급한가, 우리 구청이나 다른 구청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과연 어떤 것이 더 시급한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설령 어느 동네에서 불평의 지탄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 7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상한다면 앞으로 4년, 5년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5억짜리 보상이 10여년이 걸려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덕홍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불광3동 310에서 315호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총 보상비가 약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에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98년, ’99년 내년 보상비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평균 우리 구청에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구비는 38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20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구역만 하나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전부다 투자한다면 2개 내지 3개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구의원님께서 또 우리구 전체를 생각컨대 다른 구는 전혀 관심이없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느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있겠고 다소 미흡할지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각도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개동에 어느 한건에 집중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 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38억을 우리 동제에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6년도부터 시작했던 공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38억 우리 동네에 다하라고 했습니까! 왜 질문내용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두 번, 세 번 나와서 이런 심한 발언을 하도록 합니까! 물론 좋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라도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했던 사업을 질질 끌어가지고 몇십년씩 말고 한동네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시원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너무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웃어가면서 질문하고 웃어가면서 답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답답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8억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한가지 사업을 10년씩 계속해서 하는데 따른 불편과 효과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것을 잘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연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덕홍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불광동 출신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이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늘 나오면 하는 얘깁니다마는 새록 새록 새천년을 맞는 날이 다가오는 즈음에 생각해야 할 일 다짐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한 자리에서 어찌 그 회환과 구상과 다짐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김덕홍의원님이 아주 격앙된 말씀으로 하소연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동료의원으로서의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의 입장으로서 구정과 의정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자리를 맴도는 그저 허공에 날려보내는 공염불이 대부분임을 늘 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의원 질문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결하는 뜻으로 이 문제를 거론할까합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수관거개량 내지 도시계획사업으로써의 장기미집행 되었던 소도로망 문제는 건의안으로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시에도 건의를 했건만 한 푼도 이에 따르는 거론과 또는 참작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다시한번 돌이켜보면 은평구로 구가 성립하기전 다시말해서 서대문구청 시절에 계획되었던 20년내지 30년 이상 묵은 도시계획사업, 지금 아까 이연배국장께선 3,002억 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오래전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이연배국장은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3,002억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252건의 장기미집행 소도로망사업이 10년전에도 3,002억이고 지금도 3,002억입니다. 인건비가 변해도 변했을 것이고 땅값이 변해도 변했을겁니다. 마침 내년에는 여기에 따른 252군데의 필지의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배국장은 이 전수조사, 기초조사가 내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본의원 추정으로는 약 4,000억이 넘였으면 넘었지, 4000억 미만은 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연배국장께서 38억을 연간 쓴다고 그러셨는데 김덕홍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에 38억 쓰면요, 앞으로 100년 걸려야합니다. 이 사업만 하는데 100년이 걸리는데, 불광3동이 10년후에 완수될 수 있다면 우리 많은 위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않는가 하는 위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재정문제입니다. 제일큰 문제는 재정문제인데 재정문제가 이렇게 된 까닭은 도로교통법 22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20m미만의 도로를 자치구에서 시행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로망이 거의가 20m미만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행관리토록 되어있어서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법이 개정되어야하는 불가피성은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훨씬 이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원이다, 신도시다, 강남이다, 서초다를 개발하면서 주린배를 움켜안고 우리 소방도로를 뚫지 않고 거기를 개발했습니다. 거기는 다 개발되고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데 재정이 30%밖에 안되는 열악한 실정에 거꾸로 빛을 떠안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일관되게 ‘91년도 이전에 계획된 도로는 광역정부에서 책임져라, 이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이 기본적인 변화가 있기전에는 대단히 어렵다, 이연배국장이 가슴앓이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법개정 내지는 광역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맞도록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가는곳마다 자랑하는 수색터널, 은평터널, 은평터널은 20m 미만도로입니다. 법대로라면 자치구에서 해야할텐데 100억이상 공사를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이런, 최희주 부구청장님! 이 관계를 행정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시와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대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이연배 국장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연배국장께서 아주 행정을 잘 아시고 육사출신으로서 명료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깜짝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금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유당 때부터 오는 행정의 관행이 ‘부전지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재를 낼 때 담당책임부서장들이 책임결재를 하면 되는데 책임지지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높은데서 압력을 넣거나 청탁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조그마한 부전지를 붙여서 이것을 예를 들면 구의회 의장이 부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의장이 부탁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구청장이 부탁하는 것이다 하는 쪽지가 붙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보수함에 있어서 은평구 건설교통국장이라면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덜 시급한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합니다. 아까 김덕홍의원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금 하다가 더 큰데서 압력이 오면 그놈 그대로 손털어 놓고 다른데로 또 옮깁니다. 더 극명한 사례로 예를 들면 길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대로 불광1동 길이 제일 험악합니다. 보도블럭이 사각보도블럭에 비만 오면 한쪽을 밟으면 한 쪽에서 물이 튀어 오르는 그런 도로입니다. 어느날 공공근로자 한 30명을 우루루 이끌고 와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35만원짜리 구의원 월급쟁이가 박카스를 사다드리고 그 분들을 격려를 해드리고 수어차례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갔는가 했더니 더 급하고 더 높은데서 말하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았더니 아무개 부탁, 비고란에 써져 있습니다. 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개 부탁 몇건. 그런데 다행인지 불효인지 의원들이 부탁한 것은 전부 보류됐습니다. 구청장이 부탁한 것은 전부 시행됐습니다. 이런 부전지행정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무원칙하고 즉흥적으로 윗사람 얘기에 줄서기로 눈치보기로 한다면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갈것인가 이런 전근대적 행정이 지금도 있어서야 될것인가. 여기에 따르는 도로보수도 좋고 도로개설사업도 좋지만 종합계획의 완급을 가리는 객관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가 이런 부전지 결재방식은 좀 근절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연배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께 몇가지 문의를 드릴까합니다. 아까 계약문제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계약업무는 가능하면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사들여야 합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비리가 끄나풀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조달청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적정한 가격에 고품질의 물품을 납품을 하고 비리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계약방식이 거의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해에도 2번 바뀌어지고 매년 바뀌어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사이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라는 것인데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재무국장님 명심해 주시기바랍니다. 하기야 재무국장에게 말씀해보았자 계약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분명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Q방식이나 적격심사낙착제라는 것은 그 업체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소위 설계경기라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지금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청소년센터가 거의 설계경기방식으로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동아신문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이 P/Q 방식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돈을 모은 것입니다. 아주 비리의 소지가 없지않은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방식임을 아시고, 처음 하시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 적격심사낙찰제의 결함을 극복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계약관계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1억이상, 미만, 7,000만원 이상, 미만, 3,000만원이상, 미만의 물품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쭉 체크를 해보았더니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왜 작년도에는 많이 수의계약했던 업체가 빠지고 금년에 새로 등장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작년도에 했던 업체가 계속되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조경, 이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크고작은 공사 13건을 천지조경에서 맡았습니다. 얼른 생각합니다. 이제 특혜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이어서 대일종합설비, 이건 적은 소규모공사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회사 임산, 예일건출, 미소건장, 이 분들은 최소한도 다섯 번이상 수의계악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방식이 빠르고 행정적으로도 간단하고, 또 인근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바로 AS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순기능은 있지만, 계약에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시담절차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기왕이면 공무원들이 이 공사내용을 잘 모르니까 A라는 업자도 부르고 B라는 업자도 불러서 공개경쟁은 아니더라도 시담은 해야 합니다. 당신네 회사 이런 것이 있는데 얼마에 하려느냐, 시담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런 특혜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 한가지 묻겠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용어를 우리들도 쓰고, 특히 존경하는 이배영 구청장께서는 자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유신의 잔재를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고 더 강화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1974년이면 유신이 한창때인 박정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정된 법이 국세징수법입니다. 제40조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허가를 내주지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의 시대적 배경은 유신으로 해서 중동경기 붐이 일어나기 직전, 그 즈음에 이나라 경제가 막 부흥단계에 있는데 우리 국민이 세금을 안내니까 세금을 무조건 걷도록 하자, 그래서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 세금을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가도 내주지말자, 무역, 수출, 건축허가···. 그러니까 별수없이 건축허가 내려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러한 조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만 중시했을 당시의 군사정권다운 발상이었습니다. 이 동법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 가운데에도 제40조 규정에 대해서 후속절차를 밟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1997년 재작년에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바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일 체납된 분에게 인허가 업무를 내주지 않으려면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 따르는 우리 은평구구세징수조례 제8조를 보면, 시세조례는 상위법 영 개정에 따라서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는 언급도 없습니다. 동령 제25조가 제27조2항으로 표기된 옛날 조례를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병용 재무국장과 저와의 법리논쟁이, 지금 그만두실 때도 되었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지침을 보면 ‘98년 5월에 어떤 것이 있었냐,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내줄때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라, 반드시 해결하고 허가해줘라, 이런 배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서울시장은 체납과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본인에게 줄 때는 민원인이 와서 찾아 가지말고 우송해버려라, 이렇게 서울시장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규제완화조치에 같이 순응하고 주민편의시책을 내부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왜 우리 구청은 거꾸로 유신의 잔재를 더 강화하는 세금 안낸 사람에게는 절대로 허가도 내주지 말라는 내부지침을 작년 5월에 해놓고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있느냐, 조례마저도 손보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이러고 어떻게 주민이 주인이다, 나는 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르는 담당국장의 견해와, 지금도 구세징수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재무국장은 인허가업무 할 때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안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산국립공원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질문만 하겠습니다. 내용은 북한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근린 상가를 2,400평 허가를 내줬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주민의 정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엄용웅의원이나 최락의의원께 잘 들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들이 아는 문제입니다. 또 북한산국립공원에 관계법령이 많습니다마는 서울시 관계부서의 협의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질서하고 무허가가 많은 집단시설을 이전하려는 확실한 대책이 있고서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명시한 것은 철거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금년 2월 철거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건축허가만 내줬어요. 이 까닭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부안을 갔더니 부안군청과 국립공원과 첨예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안군에다가 국립공원을 넓게 지정해 놓고 국립공원 자랑을 해서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자치단체인 부안군천에는 아무런 이해가 없다, 손해만 보고 있다··. 지난번에 엄대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있을 때 에코빌리지는 산성마을이라는 개념으로 국립공원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류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국립공원 집단시설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 은평구에 오는 영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따질 겨를이 없이 여기에다가 부적절한 시설의 건축허가를 낸 동기가 뭐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집행함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광2동에 가면 종교시설로 수양관이라는, 지명으로 지정될만큼 잘 알려진 시설입니다. 진관동에서 제가 아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 방을 들이고 살았는데 좀 좋아지니까 살기가 복잡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IMF관계로 해서 못살겠다 하고, 잘 자리도 없으니까 부득이 이걸 수리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좀 봐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안타까운 민원이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협희했더니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허가에다 시설을 또 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 철거해야한다고 해서 철거했습니다. 수양관에 작년에 수해가 난 현장을 우리가 방문 했는데, “보”라는 게 있지요. 그게 침사지적 역할을 하는데, 계곡수가 많이 들어오면 미리 유속을 줄이면서 유수방해물들을 거르는 작용을 하는 침사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로 알았습니다. 대단히 많은 패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여기에다 호화판 수영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호화판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법집행의 형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현장에 갔다온 과를 제가 쉽게 들어보겠어요. 저희가 이종복의원하고 갔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형질변경 사전조사를 위해서 필히 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재무과에서는, 지금은 건설관리과 업무가 재무과로 왔습니다마는 공공용지 점용료부과를 위해서 금년 9월 측량까지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갔었으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수과는 구거용지입니다. 하수시설에 리런 시설을 해도 되냐고 담당공무원이 와서 그 목사님하고 협의까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무과니까 더 말할 나위없고, 불광2동 역시 동행정을 맡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몰랐다면 이건 직무유기지요. 5개부서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적법성여부의 지적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말입니다. 누군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후조치 방침을 밝혀주시고···. 또 산 1-6호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9,481㎡입니다. 앞에부터 뒤에까지 담을 치고 점용을 했습니다. 점용료부과를 지금까지 거론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겨우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측량했던 지역은 수영장을 만들어놓은 502㎡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점용로부과의 범위, 그리고 대강 지금으로부터 5년을 추징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 법집행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담당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질문에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복합적으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재무부분만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계약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값싸고 좋은 품질을 사들이려고 계약방법을 선택했는데, 계약방법이 지금 현재 적격심사낙찰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이런 얘길를 했습니다. 그리고 PQ방식에 대해서 그 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검증하는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PQ방식 문제는 제가 담당국장입니다마는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체가 상당히 차원이 높아서 깊은 문제까지는 언급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를 말씀드리면 지금 적격심사낙찰제, 이것을 시행한 지가 한달 여 되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 자의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지조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분과위원 할 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금년도 13건을 공원분야에 입찰을 했는데 11건이 천지조경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누가 보더라도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편증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관계에 시담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건건마다 시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에서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금징수에 관한 문제, 세금징수에 관한 제한적 규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한규정에 관한 관련법 조항으로써 국세징수법 제7조, 동법시행령 10조와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때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에서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중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시행절차와 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제8조 허가 등의 제한, 그리고 은평구구세조례,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구세조례에 없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은평구구세조례 제8조 허가 등의 제한으로 기히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무관청에 허가제한 요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차원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군정시대때 만든 악법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느냐, 지금 그 법을 완화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강력한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급기관 자치단체에서는 법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는 바와같이 체납이 대단히 누진됩니다. 그 체납징수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제규정을 만들어 놔서 적용해도 체납일소에 무진 애를 먹고 있는데 법적용마저 완화를 우리가 건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허가제한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이게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법적용을 함에 있어서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러한 제한규정 적용시에는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분별있게 적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양관 점용료 부과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양관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실 때 소상한 내용을 저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같이 앉아 계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광2동에 소재한 한국기독교 수양관의 공공용지 무단점유 사실은 국.공유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지다마는 1년에 여기가 상당히 취약지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50필지에서 100필지 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적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과정, 즉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무단점유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99년 9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일제 측량실시한 결과 위 수양관을 비롯한 8개소의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그동안 각 점유재산별로 현자ㅇ을 확인하여 점유상태, 점유기간, 점유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진 촬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징하였으며, 특히 수양관에 대해서는 12월 1일자 담장안에 들어간 구거부지 전체를 정밀 재 측량한 결과 풀장으로 점유된 것 약 502m를 사용하고 있고 화단 정원으로 점유된 것이 113㎡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구거상태 그대로 이용되는 면적이 7,823㎡로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8,438㎡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동안 사실 조사한 내용과 개별공시지가 산출 및 관계 법령의 검토결과를 종합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포함된 풀장과 하수시설물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제가 일반지역 자연하천으로 된 구거, 즉 제기능을 하고 있는 구거에는 약 7,823㎡는 부과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재검토해서 전체 8,000㎡ 다 부과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장주의원님 질문에 재무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관련해서 체납자 관리에서 체납한 체납자가 세금을 물지 않았을 때는 인허가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이 법률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고서 2년차에, 그러니까 2대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자치단체별 사례를 보면 지방세를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액체납자들한테 지방자치단체 일을 주면서 거기에서 지불해야 될 돈을 체납으로 걷어들이는 이러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자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체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선다면 인허가상에 충분히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집해서 체납자가 체납금액을 줄여 갖고 또 납세자는 그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인허가를 해줘야되고 거기에 미치는 각종 사업혜택을 줘가면서까지 체납을 걷어들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런 예가 지방자치단체별 예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견제하고 지금 재무국장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도 그러한 고액체납자들한테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방향을 비교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의원
본의아니게 국세징수법 제7조, 제40조, 동시행령 25조에 관련된 법리논쟁이 상당기간 흐르고 있고 꽤 심한 갈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0조를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25조도 있고, 동법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5조에 법40조 다시 말해서 제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도 임의규정입니다. 그 절차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랬습니다. 법은 1974년도에 개정되었고 이 조항은 1997년도 개정된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에 의한 시세징수조례 8조에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징수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8조에 똑같은 구세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경우 21조2항을 거명했습니다. 우리 조례 현행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볍 27조2항 시행령을 찾아보면 삭제되고 없습니다, 지금. 잘들으세요. 우리 조례에는 27조2항에 의해서 절차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에는 27조2항은 97년도에 이미 삭제되고 없습니다. 영과 우리 조례가 지금 같이 맞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주민이 규제에 얽매여서 불편이 없도록 부단하게 지금 행정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하급관청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도 이미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가 예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환기시키겠습니다. 금년 8월 14일에 시장은 자치구에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체납된자에 체납과 관계없이 허가서를 민원인이 와서 가져가지 않도록 우송하도록 다시말해서 공무원의 비리까지도 배제하자는 확실한 이 제한규정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를 시장은 금년 8월 14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에서 작년 5월 8월 체납에 한해서는 인허가를 내주라 말아라. 더 강력하게 해서 체납을 처리하고 허가를 내주라는 내부방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영이 개정되었으니까 조례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시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98년도 5월 8일날 내부지침으로 내걸었던 규제강화조치는 금년 8월 14일날 시장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부방침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법7조, 법40조만 따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고도 주민을 이 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재무국장! 잘들으시고 관계과장 2층에 있을테니까 잘 들어요. 특히 부구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마땅한 것이고 삭제된 항을 준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어 금년 8월 14일 시장방침으로 해서 규제환화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8일날 있었던 내부방침을 왜 안바꾸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과 김장주의원님 질문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먼저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의 체납자에 대한 제한규정, 지방화시대 2대를 지금 걸쳐서 오는데 징수방법으로써 체납감소 인허가제한을 어떻게 할것인가. 체납자가 납세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것을 체납을 해서 인허가를 제한할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정책적인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국세부분은 불납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는 실제적으로 불납결손을 현재까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부터 불납결손을 상당한 액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녕코 납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불납결손 처리를 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다음 그 사람이 능력이 생길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불납처분을 해도 우리가 5년간 불납결손에 대한 것을 주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납세를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법 40조 국세징수 7조 조례에 정한바에 의한다 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조례 8조는 정확하게 지방세법 25조를 규정해서 했는데 구세조례 8조에는 문항이 아직까지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27조 구 부분을 거기다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문항수정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선시대에 강제규정 완화를 해야 하는데 구청의 지침상으로는 늘 강제규정을 강화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어떤 지침이 강화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도하는바대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재무국장께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의 본질이 빗나갔습니다.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체납관리 측면에서 체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회수가 안되니까 이 체납된 사람들한테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행정행위로써 혜택을 주고 그 체납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즉 공사를 공사하는 사람이면 공사를 주고 그 공사한 대금으로 체납을 대신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중에서 어떠한 채권확보가 되어있으면서 그 채권이 그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거부해야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 이것은 자치행정을 운영해 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설정 이론을 앞세워서 안된다 하지말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결국 발상의 전환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러한 데서 그러한 방향으로도 채권을 줄여갈 수 있는 방향의 측면에서 인허가도 또 이러한 어떠한 행정행위 제재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지, 못받아들이는 그러한 불납결손액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에서 반드시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경직되게 하지 말고 또 구청장도 그러한 방침을 내리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정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겁니다. 법이 있고.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채권확보도 회수도 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그러한 동기부여해서 인허가를 해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거두어 들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유연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에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방향이 좀 빗나가서 재차 그 방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유
남대유의장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방향의 전환을 할 수 있느냐, 할수 없는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최준호의원님깨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아까 제가 확실히 해석을 못해서 잘못답변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불납결손 얘기를 한 것은 그 분들이 우리가 체납확보를 해놓았는데 불납결손을 하지 않고는 체납이 풀리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일단 하고 그 사람이 체납이 없는 것으로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허가가 그 체납자의 필요하다고 하면 인허가를 내주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을 회복한 후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사람을 강제규정으로 꽉묶어서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그런 일단 풀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회복을 하고 난뒤에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장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두 번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오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오전에 김장주의원님께서 북한산근린공원 집단상가신축에 관한 것과 불광1동의 수양관 수영장 신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집행 형평성에 관련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북한산근린공원 분야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상가시설물은 연공원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98년 2월 21일 북한산 국립공원계획이 변경 및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98년 2월 26일 공원계획이 변경고시되었으며, ‘98년 5월 29일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대지면적 8,653㎡,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폐율 26.97%, 건축연면적 7,698.36㎡로 이성섭씨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가신축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리되었던 것이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건축허가는 공원사업시행계획에 의거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대내적으로는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우리 구청 각 과와 대외적으로는 북한산국립공원 서부관리사업소, 소방서, 한전, 관할 군부대 및 서울시 도시계획과 등 협의를 한 후 그 협의 통보된 사항에 의해 사업시행 허가사항 및 협의조건을 준수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집단시설지구내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전까지 철거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현재 7개동이 철거되고 1개동이 미철거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양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나 구조시설물 설치시에는 그에 상응한 적법절차에 의거 행위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나 그 사항은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난 11월에 그것을 인지한 후에는 계곡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원상복구하도록 11월 30일자 계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 계고를 해서도 미이행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또는 고발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을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형평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사전에 질문서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까닭에 여기에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법의 형평성 집행에 대해서는 공정한 관리를 하시겠다니까 좋은 얘기이고···. 북한산국립공원 시설계획과 우리 은평구에 미치는 형향을 고려해 달라는, 피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은평구 도시관리국장은 마땅히 여기에 따른 플랜과 소신이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치더라도 대단히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그 중요한 시설을, 더군다나 시 도시계획과장은 집단시설지구내 무허가 무질서한 시설을 이축 내지는 없애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철거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까닭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로 재무국장께서 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 듯 싶어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금년 8월 14일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공문이 건축과로 와서 이 공문을 보니까, 내부결재가 과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이 혹시 안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은 이런 것들을 국장한테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규제를 완하시키는 이 중대한 조처를 국장한테 보고도 안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아까 재무국장이 설명한 대로 종전의 국세징수법만 적용을 시킨다면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우송하라고 했겠습니까! 체납 등에 상관없이 집으로 허가서를 우송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금년 8월 14일날 그런 공문을 우리 구청에 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8일은 건축허가 등을 내줄 때는 체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내부방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그 공문에 대한 전결권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신축이 우리 은평구에 미치는 영향아랄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느냐, 견해는 어떠하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판정하기에는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던 상가를 한 군데 모으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견해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집단시설지구내 이축에 따른 철거동의서는 결국은 철거를 하기 위한 것이지 동의서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동시에 진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조건에 사용승인 전까지 철거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축허가서를 체납에 관계없이 집으로 우송하라고 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서를 본인에게 부여할 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면허세를 납부하고 건축허가서를 찾아가는 과정에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부조리를 제거하고 민원인한테 편의를,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허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서를 집으로 발송하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이 문제만은 차제에 같이 정리를 하는 뜻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호과장 2층에 계시면 이 문제를 꼭 부구청장한테, 국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참조, 건축과장한테 왔습니다. 금년 8월 14일 건축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조치라는 제목이고, 구차스럽게 문서번호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99년 6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개정건축법령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일제점검 결과-이미 금년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법이 고쳐졌습니다-붙임과 같이 지적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건축법령에의한 행정처리로 규제개혁의 실효성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결과를 8월 20일가지 우리 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입니다. 지자체별 건축행정 처리실태 지적사항 1. 공통사항이 있고 2. 지자체별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2쪽에 보면 “건축주가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면허세, 국민채권 등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한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건축허가서는 면허세, 국민채권 납부 등과 관계없이 민원인에게 직접 우송해라···. 세금 안낸 것과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체납과 상관없이 우송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년 5월 8일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 모든 인허가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과는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까지 없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을 어느정도 편리하게 만드느냐, 이 시대에 부응하는 법집행이 되느냐···. 더군다나 금년에 개정되고 금년에 조치되는 이런 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잠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뭐있냐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질문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끌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써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세징수법에서 준용하도록되어 있는 그러한 규정은 앞으로도 우리가 적용해서 세금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아까 최준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ㅎㅣ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 특수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제가 여기에 부임한 이래로 지난 연말에 학원을 경영하는 분에 대해서 그 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세금은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각종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장주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공문의 부분은, 제가 그 공문을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쭉 읽어주신 바로 보면 건축허가서를 발부하는 경우 면허세나 국민채권 매입여부에 관계없이 우송하라, 하는 뜻은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교부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체납이 있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유관부서간에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체납이 있어서 허가를 못내주겠다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사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해 가지고 보완이 된 다음에 치유가 되면 건축허가는 사후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의 요지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을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 신축허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언론에 영광군수 원자로 건축허가 행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영광군수가 그 건축허가를 안해주었습니까?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안해주었습니다. 건축허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적법할지라도 정서에 맞지 않는다, 전체 구민들이 그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일단 안해줍니다.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북한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 그 자체를 한 번 놓고 봅시다. 우리 은평구에 진관내.외동 주민들이 30여년간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범죄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제재를 했던 곳이에요, 물론 적법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든지간에 이 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고도제한지역입니다. 모든 규제가 걸려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구민들 정서가 저것은 아닌데, 또 이 허가를 낸 사람은 개인입니다, 자연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체고 신축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때까지는 보류가 됐어야 될 부분 아니냐, 자치 단체장이 개인이 시설하는 것은 특혜를 주고, 주민들이 변소하나 짓고 집을 하나 갖는 것은 제재를 하고 범죄자를 만들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 운영의 묘를 절대 살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산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그리 흡수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 들어갈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철거동의서를 해줬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냐, 만에 하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체해 가지고 북한산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개인이 지어서 자기 이득먹고 분양하고 거기 들어갈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더 지난번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가 재무부, 건설교통부를 거쳐서 다시 최종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전면 반려시켰습니다. 자연을 너무 훼손한다라고 반려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국립공원과리공단에서 북한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환입니다, 이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행정 운영에서 어떠한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 것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자치단체 운영이 정말 주민을위해서 주민의 정서에 맞는, 물론 그 이전에 법에 적용을 해야 되겠조. 적법하더라도 많은 괴리가 있을 때 어떠한 정서가 틀렸을 때는 다시한번 보류해서 이런 각종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허가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었다 라는데 또한 주민들의 보는 시각은 많은 혜택을,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시각을 보는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또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허가신청자가 누구인지, 또 허가의 요건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해야할 사항인데, 다만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안에 흩어져 있는 상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의 준공전까지 흩어져 있는 상가들을 철거하겠다는 그러한 부관을 부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가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도 녹지가 조성된 지역이 아니고 이미 훼손되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의 땅에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고 꼭 주민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서류로 답변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오전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이 내년에는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토지현황, 즉 번지,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내년에 오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제조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개설도로에 소요사업비가 3,250억든다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개설도로에 대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정확히 사유지 현황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개설도로에 대한 3,250억원은 미개설도로에 대한 사유지 면적을 전체 면적에 7,80%로 가정해서 평균 공시지가를 곱하고 또한 평균공사비를 합하여 산출한 개략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좀더 정확히 조사가 되면 근접한 사업비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미개설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듬으로 법개정을 해서라도 저희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미개설도로 사업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개정보다는 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의지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도와 구도를 구분해서 시도는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구도는 저희 자치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보다 많이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자치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강력히 요청을 해서 20m 미만의 도로이지만 이건 자치구에서 할 도로 사업이지만 응암로에서 은평병원간 도로 개설 공사는 서울시에서 ‘98년도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의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 보수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같다 높은데서 말하는 압력에 의해서 행사하고 있고 상당히 무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있는게 아니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로보수 사업은 각동에서 조사보고를 하고 또 진정이하든지 민원, 여러 가지 순찰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시급성을 감안하고 보다 많은 민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포장정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상당한 열악한 도로 환경 때문에 각동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더 긴급히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다수 민원을 종합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드린 부전지 결재란 것에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단지 결재시에 결재한거 외에 어떤 쪽지를 통해서 참고로 해서 결재하는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재한 것은, 결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라는 의도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연배 국장, 상세하게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배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고 있는 자치행정이 안고있는 행정수요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도로를 우리가 한번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해소를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법과 토지에관한 법률이 개별법상으로써 어느 법이 상위법인지 위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도시계획법상에서 도시계획법을 보면 도시계획 설치가가 거기에 부담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별법에는 서울시도나 자치구도 구분해서 20m 미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20m 미만은 자치구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어디에 맞추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도시계획법에 대한 우리가 과거에 20-30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결국 주체가 되고 도시계획을 한건데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지 왜 자치구로 딱 넘깁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한해서 우리 자치구는 특단의 대책이 서야 되겠다, 만일에 단체장이 구청장이 의지가 있다라면 서울시장, 정부, 자치단체, 포기해요. 지방자치 제도를 포기해서까지도 우리가 이걸 밀고 나가야 되겠다 나 이런 행정수요를 많이 안고 있고 과거에 너희들이 해주고 있어야 될 것을 안해 주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안고 있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은평구민들이 집값이 싸다, 땅값이 싸다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요. 이속에서 지방자치제 못하겠다 포기 한번 하라는 얘기요. 이러한 용단이 필요하단 얘기요. 이마만큼의 행정수요를 안고 있다라면 또 그런의지를 우리 가지고 있다는 의지만 표명을 해주시면 뒷받침은 의회에서 하겠다는 얘기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더 차근차근히 계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기금을 구성해야 되겠다, 특별회계를 구성해가지고 기금을 하되 결산을 한 다음에 결산에서 남은 잉여금의 50%면 50%를 이 기금으로 무조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어렵지만 보태쓰자 이거야. 이러한 방법의 특단의 방법이 나오지 않고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후손들이 1대, 2대, 3대가 살아있어도 지나가도 이거 해결 못한다는 얘기요. 고로 이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하니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도 오는데 큰 소리를 쳐가지고 많이들 깨신것같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또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은 뭐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 정부나 이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안고 있는 이러한 도로라든가 하수도 정비 및 새로이 건설에 소요되는 우리 구같은 경우에 대략 약 5,000억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뭔가 해결안이 없느냐 이렇게 히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을 고친다고 그래서 서울시에 그러한 재원이 있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재원이 있느냐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은 그 보다 앞서서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주고 있는데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것 하나도 해결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합토지세와 연초소비세를 시세와 구세로 바꾸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중구청, 이런데는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수입이 많고 그 외에 우리 구청같은 재정이 열악한구는 연초소비세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고 하는데도 그쪽 몇 개 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편을 들고 해가지고 아직가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잘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회의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원론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뚜렷한 대안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결산 금액의 50% 정도를 [인프라스트록] 재투자 간접자본 투자의 비용으로 쓰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을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이게 되면 결국은 본예산 부분에서 투자 부분이 그만큼 삭감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다시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남대우의장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이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답변을 좀 더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희주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최준호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사당에서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 있게 돌아가야 지방자치 모양새가 좋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의 재정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시도, 시·군·구에 재정 배분비울을 보면 45대 55, 45를 도가 쓰고 55를 시·군·구에 나누어 줍니다. 배분을 합니다. 서울시는 몇%냐, 지금 30%미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이 30% 미만이에요. 서울시가 다 안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서울시가 다 안고 쓰겠다는 얘기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서울특별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자치구에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전혀 없습니다. 국고에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통로의 어떠한 로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끊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기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의 재정비율을 얼마만큼 구분하느냐, 이것이 결국 아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담배소비세와 세목 교환 이러한 문제로 되는데, 이 문제를 제기해놓지 말고도 사실상 재원배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재정수요액을 책정해놓은 것이 우리 은평구가 한 600억 정도 돼요. 600억 가지고 자치단체 최저의 기본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 보십시다. 지금 기본재정수요액을 측정하는데 공무원수, 인구수, 도로시설 등 각종시설, 개발제한구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화 가능면적이 얼마냐, 여러 가지 측정항목을 주어서 최소한 600억 가지면 너희 살 수 있어, 이러한 산출이 6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것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책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들어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데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될는지 나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것이 물론 무리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안고 있다면 단체장은 한 번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표출시킬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배영 구청장은 1대때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교환하는데 반대서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근거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도에서 그걸 반대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교환하는데 찬성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 모두가 우리 은평구 조직의 공무원들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백영준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평소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대조동 출신 백영준의원입니다.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본의원은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구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상태의 골목길 주차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웃간의 불화, 반목, 질시 등 공동체생활에 결정적인 해악의 요소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면 과거 자동차산업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자동차의 무분별한 소유형태를 방치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99년 11월말 기준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수가 ’9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약 1,000여대가 증가한 90,900여대인데 반하여 주차시설은 48,461구획으로 주차장확보율이 아직도 미흡한수준인 53.2%에 불과하고, 자가주차장은 37,035대분으로 확보율 57.65%로 작년과 비교하여 약 7%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미비한 수준이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도 8,741구획으로 나타나는 등 약 20,000여대의 차량이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응암동주차장과 수색주차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비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대조동, 불광2동, 신사1동, 증산동 등 4개소에 대하여 286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의회에서 접수한 주민불편사항 접수결과 추가로 거주자우선 주차제 실시를원하는 주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몇가지 대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골목길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관내의 모든 주차가능한 골목길을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추가로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지번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확대 시행할 경우 우리 은평구의 자치세원확보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차관리원을 고령유휴인력이나 일용직, 또는 공공근로 대체인력으로 확보한다면 실업문제도 다소 해소되지 않을가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당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차장 설치의 적극 유도에 대한 내용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해야 할 것이며,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생기 세원으로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현행 내집앞 주차제도는 시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 12월 현재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금현황은 총 41건에 4,775만원 (보조사업 2,050만원, 자체사업 2,725만원) 의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나, 본제도의 맹점은 공사전·후의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단지 담장을 헐어내고 대문을 고쳐 주차를 한답시고 해놨다가 주차장설치 지원비만 받고 주차의 편리를 이유로 그냥 골목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택(단독주택 등)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시비와 구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에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주차의 편리를 이유로 그냥 골목길에 주차하는 경유 이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준의원 질문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백영준의원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신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는 비록 유리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구도 11월 30일 현재 차량 총등록대수가 90,363대이고 주차장이 49,157구획으로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우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야간시간대 박차용구간을 화대하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으로 신설하고, 공동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좀더 확대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거주자우선주챠제 실시현황은 현재 4개동 4개구역 286구획이며, 그 내역은 대조동 40구획, 신사1동 43구획, 증산동 162구획, 불광2동 38구획입니다. 특히 증산동 162구획과 불광2동 38구획은 금년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전면유료화계획에 따라서 우리구도 2000년부터 확대실시를 위하여 주차구획선 재정비 및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11월 30일 현재 약 8,700구획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갈등해소를 위하여 2000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그 대상지역 선정을 위하여 적정한 지역의 조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체계적인 유료화추진 및 비지정차량의 무단주차단속 등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전면유료화 전담추진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집 주차장 설치의 적극적인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간 주차문제로 일어나는 반목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올해초부터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보조금비로 20만원에서 80만원 범위의 공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비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어서 최초에는 구민들 호응이 높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운동을 활성화 시비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주차 한 구획당 50만원 지원을 확정함에 따라 ‘99년 8월 1일부터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시지원비를 포함하여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183건이 접수되어 48건에 4,860만원을 지급하였고, 36건은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반려하였으며, 현재 99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 서울시 타구보다도 저희구에서 가장 실적이 좋다고 서울시에서 알려온 바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타구에 비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훨씬 높아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이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배정되었고 우리구 예산도 당초 5,000만원으로써 추경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비포함 1억 3,000만원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각서를 주차장 소유자에게 징수하고 있으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에 법정이자까지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급해 준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1년에 2회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배 국장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연배 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백영준의 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순서에 따라 다음은 엄용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쏟아지는 구의원들의 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우리 민주주의는 대화가 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의제안건을 가지고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6개월을 소요한다고 그래요. 우리 은평구가 과연 의제 한두건 가지고 세시간, 네시간 걸리면 이제 다른 구에 의해서 우리 자체가 잘되어 있다, 저는 3년은 앞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동의하시죠? 어제 행정복지에 이어서 오늘 재무건설, 이런 자리를 서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시고 답변이 부족할 때는 서면으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어느 지역은 발전을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은 발전을 않고 그래서 더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도 잘알고 관계공무원도 잘알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은평구 자그마한 이 지역도 어느 쪽은 잘되어 있고 어느 쪽 가보면 60년대 집이 그대로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없고, 교통사고나서 죽고 이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북한산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 407번지 그리고 문석주택 290번지, 거기는 하나도 제가 볼 때 인도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게 서울인가, 하기야 우리가 70년대 7월 1일인가 고양군에서 서울로 시집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닥쳐왔는가 몰라도 너무, 서대문구 가보면 인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인도가 없다보니 당연히 주민의 불편상항이랄지 차도로 걷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예가 1년에 서너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도로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위시하여 삼천사, 진관사, 송추 등 유원지로 연결되는 도로로 인하여 봄, 여름, 가을에는 통행량이 매우 많습니다. 차도 많고, 자가용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길이야말로 우리 은평구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많이 다니면 좋은 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민이 걷기 좋아하는 길, 그러면 자전차 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시골소도시에서 벚꽃 몇그루 심어놓고 벚꽃놀이 가자, 서울서도 갑니다. 그 도로가 군산에서 이리, 이리에서 군산 이 지역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 시에는 소통률이 많다고 생각해요. 벚꽃 몇나무 안됩니다. 어느 면장이 심었다는데 그 오늘날 보십시오. 진해 벚꽃, 군산 벚꽃, 이리 벚꽃 갑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구파발 동사무소 뒤편에 속칭 물푸레골, 7개통에 약 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린이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저소득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최근 아파트 건축시 모든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를 1,2개 반드시 설치하고 있고 인근과의 동만보더라도 1개동에 몇개의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푸레골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날마다 넓지도 않은 골목길에서 도로변에 공차기를 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다가 본의원은 구파발동 서부침례교회옆 그러니까 전에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했던 사유지 100평과 교원공제 소유대지 200평 부지에 물푸레골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 일방통행의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파발 인공폭포에서 진관시장 복개천 도로는 아침 출근시간에는 기자촌역 주민들이 택시로 이용, 전철역까지 왕래하고, 같은 시각에는 시장의 짐차 차량과 뒤엉켜 신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교길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진관외동 시장길 입구 258번지에서 인공폭포 방향으로 도로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동방향으로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방 통행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붇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진짜 의원님들의 얼굴이 안좋습니다. 그에 답변하는 공무원 얼굴도 아주 수척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엄용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웅의원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질문은 우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엄용웅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평구에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면 면적이 1,500m 있어야만 어린이놀이터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진관내·외동은 자연과 제일 가까운 곳이라 그런 뜻에서 그동안 어린이놀이 시설이 다른데로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해제 과정에서도 그것이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서부침례교회 옆 사유지 100평과 교원공제 땅 200평 합쳐 300평에 대한 어린이공원 설치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도시 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부국장
건설교통부국장 이연배입니다. 엄용웅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북한산길 도로변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산길 말씀하신 진관내동 480에서 문석주택 입구까지는 197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고시 195호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이며 규모는 폭 10-12m, 연장 1,300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도로폭 10-12m 중에서 8내지 10m우선 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보도는 일부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행전에는 도로폭이 현재 위치로써는 추가로 설치하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보도를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도시계획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서 도로폭을 확보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약14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벚꽃길 조성을 요망하셨는데 참으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와 시계까지 북한산 입구까지 연결해서 벚꽃길을 조성하면 참으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 길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진관시장 입구에서 인공폭포 도로간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일방통행제는 차량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규제하여 속도의 원활을 도로하고 현지의 도로망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여 정체와 지체를 감소시키는 운영적인 기술입니다. 일방통행의 지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 시설규제업무개선계획에 의하여 고통규제 업무의 권한 일부를 경찰서장이 위임하여 차도폭 12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관내에는 현재 48개 구간 15,923m에 대한 일방통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진관시장 길 일방통행에 대하여는 통일로와 진관사길을 연결하고 도로폭이 현재 10내지 12m이고 보차도와 구분이 없는 약 400m 도로로써 인근이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과속 방지턱과 도로 부속물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구파발 전철역 부분과 택시 승차장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진관시장의 일방통행제 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차량 소통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근에 상가 지역으로써 차량 출입이 빈번하여 우회 거리의 증가로 차량통행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상가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예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 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엄용웅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께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최연소 의원으로서 앞서 질문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질문에 비해 다소 부족하겠지만 구정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난 오늘 은혜로운 이 땅은 도시의 슬럼화, 가속화로 상당수 구민은 생필품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이웃 고양시 일산으로 가는 민심이반 현상이 발생하였고 ‘98년 1년에도 은평은 인구감소가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많은 약3,800명이나 된다고 하니 누가 과연 슬럼화된 은평을 지킬 것인가? 지방자치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선2기를 맞는 지방자취 정책이 잘못 세워진다면 주민은 하나, 둘 은평을 떠나게 될터인데 반대로 은평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선장은 방향을 잘잡고 선원은 손님들이 편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할줄 압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저기서 보입니다. 친절도는 지금 전화 한통화만 걸어봐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 보다는 주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은 더 분발하여 새천년 무한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상세계획구역과 관련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조목조목 메모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서울시 계획의 일환으로 연신내, 불광, 독바위, 수색4개소에 지역 및 지구중심의 상세계획지구 선정은 잘했는데 각론적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얼마나 졸속이고 무계획적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각론은 인체로 말하면 신경조직에 비유할 수 있는데 각론의 세부계획이 잘되어야 주민의 편의와 직결되기에 세부계획, 다시 말해서 인체의 신경조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본의원은 각론 부분을 중심적으로 질문할테니 전문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 구역 운영지침이 시달된 이후 2년에 걸쳐 용역성과가 거의 완성되어갈 시점인 금년 8월 다시 기정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전면 재검토 하다시피 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서울시 자문회의 결과문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면 안도하기도 하는 한편 지금까지 뚜렷한 목표와 방향없이 우왕좌왕하는 부분 또한 인정하셔야 할 줄 아는데 상세계획의 첫 번째 실수는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역을 상향 조정해놓고 상세계획에 접근하다보니 사업지역에 맞는 용도를 제한하고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개발로 규제하여 반발을 사고 용적률이 상업지역에 맞지 않도록 규제함으로 인해 민간 자본으로 개발되는 사유지가 계획대로 개발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개발에 따른 인구밀도의 증가에 호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로확보는 기존 소유자의 반발로 거의 계획하지 않았으나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도로 확보는 필수적인데 이 얼마나 우수운 도시계획입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갈 상세계획 구역이라면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된 연신내, 불광 상세계획 구역 입안은 여기서 중지하고 전면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안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거든 본의원이 평소 주장했던 문제점을 제시할테니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강력시 요구합니다. 첫째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건축 한계선이나 벽면 지정선을 두고 있는데 이 후퇴부분의 공간활용이 간선도로변은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비해 이면도로는 보통 1m 후회토록 되어 있다보니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공간계획이 없고 1m라는 건축한계선은 어떤 인체공학적인 수치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어깨폭이 60cm이고 두명이 서로 비켜 갈려면 1.2m가 필요하며 손에 짐을 들었을때 최소 1.5m의 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도의 폭은 1.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1m로 후퇴했을 때 아무런 이용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면에서 1.5m 보도로 활용하여 이면 도로가 자연스럽게 기존 4~8m도로에는 차가 다니고 양쪽 방향으로 보도가 형성되면 인구밀도 증가에 효율적인 분산이 될 뿐만 아니라 상권형성에도 도움이 될터인데 1m를 고집하여 공간활용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상권이 형성되고 통행에 원할한 이 방법은 상세계획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이 50cm 때문에 반대한다면 2충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완화조치를 해주고 상권회복과 보 · 차도 분리등을 내세워 이행하여야 할 줄 아는데 현재 1m 부분 공간계획 이용방법이 수정계획되지 않은 용역 성과품은 결코 의회 의견청취시 강력히 반대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하나 공동개발 규제로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개발억제 시킨 현재의 용역성과품 또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동개발 권장으로 과감히 바꿔 주민의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 두가지 중요한 계획 방향을 수정하여 주실 용의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후된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우리 은평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94년도에 4개소 수색, 구파발, 녹번, 불광지구를 선정하여 수색, 구파발 지구는 이미 50%정도 진행 중에 있으나 녹번, 불광지구는 아직도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또한 몇차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녹번, 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추진 실태를 보니 관계공무원의 전문성과 종합적인 검토부족으로 용역회사의 성과품 납품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인해 주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은 민선시대를 맞아 진실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원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 능력있는 인사를 유치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구청장의 손발이 되어 맡은 바 입무를 책임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녹번, 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처분 계획도에 의하면 집행부의 혼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주민의 동의까지 받아 추가지구 지정을 편입해 놓고 다시 그 위치를 현위치로 관리처분 하려는 발상은 심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몇몇 주민편의만을 생각하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생각하지 않은 발상이라 생각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처분이 확정된 후 후속적으로 건축물이 세원질터인데 주차장법에 되어 있는 녹번 65개소, 불광지구 52개소는 부설주차 확보주차 해당없이 건축허가가 나갈터인데 주차는 어디에 댈것인가? 공용주차장 하나 없는 이 계획대로 확정된다면 노상에 주차하든지 아니면 길가에 접한 녹지공간에 주차함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녹지를 훼손할 것은 불보듯 훤한데 한치 앞도 못보고 이 관리처분계획도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 계획을 지금 용역성과품으로 준공하여 입안이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성과품을 수정없이 결재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시킬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 마을마당을 겸한 어린이놀이터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고작 마을회관 하나만 계획되어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가고 있는 인상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볼광지구에 13억, 녹번지구에 22억을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투자하면서 이러한 졸속계획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목적에 적합한 계획이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거환경개선 실시이후 개발제한구역 녹지를 철저하게 보존하는 데도 목적이 있거늘 무허가건물 정비와 녹지훼손 확산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으니 누가 날마다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러한 졸속입안을 주민앞에 계획이라고 내놓으실 생각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물론 입안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현재 서울시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중에 있는지, 자치단체 또한 이에 얼마나 조사계획하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추경에서 1억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책정했는데 이 예산은 현재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제에 따른 보존의 필요성에서 생태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위치 및 적합부지를 확보하여 환경보존 및 관광자원화와 연계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유중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후 전면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세계획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혹은 이면도로의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후퇴선을 이면도로에는 1m만 확보해서 이용 가치가없으니, 1.5m를 확보해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상세계획지침에 도로확보에 관련된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세계획구역내 최소 도로폭은 6m를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구획도로는 10m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상세계획안은 기종의 도로가 4m이하인 경우에는 6m로, 6m인 도로는 8m로 계획하였으나 타구에서 우리보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최소한 8m 내지 10m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의 재산권을 일부 손해가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번 민원청취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m 확보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개발을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보고드릴 때는 공동개발을 상당히 많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과도 의견을 나누면서,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상 이뤄질 수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두 분의 합의가 없는 강제적인 사항은 가급적 피하고 꼭 필요한 곳, 둘이 합쳐지지않으면 안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합쳐지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기타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둘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단독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4개소 중에서 녹번, 불광지구의 계획이 주차장확보, 어린이놀이터 확보, 이러한 것이 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과연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것은 10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과는 사실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주민의견이 마을회관만 있어도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계획수립할 때 마을회관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모든 집이 차 1대씩 있고, 아까 엄용웅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첫째 필요한 것인데, 구사업비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말씀하신 주차장확보나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뤄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따라서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면서 녹지를 훼손하는 등 여러 가지 자연훼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기능으로 적극 계도하고 단속해서 녹지가 최대한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물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전체면적의 55.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중에서 진관내·외동이 11.53k㎡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지난 9월 16일 개발제한구역관련지침을 해당 시·도에 시달한 바 있고, 여기에 따르면 대규모 취락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구 진관내·외동은 우선해제대상으서, 구역지정절차는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고 건교부장관이 결정하며, 또한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련지침에 의거 광역도시계획 및 대규모 취락지역에 대한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책정한 용역비 1억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 추세라면 그 목적이 달성될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조정안이 확정되고 서울시가 용역발주한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보충해서 우리 나름대로 더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시에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입안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구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이나 서오능자연공원, 봉산자연공원, 진관근린공원, 갈현근린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무절제한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또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도록, 그러한 면에서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대체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상세계획구역의 건축한계선 1m의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구 편입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지구 대상에 있는 주민은 자기 현 위치를 고수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최초에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관리처분계획 안으로 들어오겠다 해놓고 이제와서는 다시 안들어오겠다, 밖에 남겠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 그 위치에 남겨놓는다면 개발제한구역 훼손과 직결되는데 주거환경개선 목적과도 위배되고, 또 예산도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확산대책이 아직도 없다···. 그러면 필지를 관리처분해놓고, 다 녹지와 접해 있습니다, 필지가. 뒤쪽으로는 타 녹지에 접해있는데 그 뒤쪽을 다본인들이 써먹을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대책은 답변안하시더라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유중공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에서 1m. 수치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근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구와 관련한 사항과 확장에 따른 대책도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보충질문은 도시관리국장님이 현재 상세하게 파악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중공의원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공관정과 폐경유탱크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전에 물의 중요성을 돌이켜 보고 평소에 느낀 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세계 “물”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황하강, 미국의 콜로라도강, 아프리카의 나일강 등 세계 주요하천 절반이 마르거나 오염되고 있는 등 지구촌의 절반이 고갈되어가고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구상의 500여개의 주요강 가운데 반 이상이 “물”의 흐름이 중단되거나 공장건설로 인해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물의 고갈로 전세계에서 25,000,000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하였고 오는 2025년까지 “환경난민”이 무려 1억명으로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미의 아마존강과 아프리카 콩고강이 아직까지 깨긋한 이유는 근처에 공단시설이 없기 때문이고 반면 “물”이 황폐화 되고 있는 황하강, 콜로라도강, 나일강, 러시아의 볼가강, 남아시아의 갠지스강은 수자원의 과다사용으로 물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중금속에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한강은 수도 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젖줄임에도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욱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경각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몇말씀 드리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오염원인 폐공관정과 폐경유탱크가 부식하여 붕괴하게 되면 지반이 침하와 함께 각종 오염물질이 단기간에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폐공관정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여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폐경유탱크 문제는 당시 졸속행정으로 경유연료에서 가스연료로 전환하면서 당시 폐경유탱크에 대한 간단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더라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관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병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정은 일상업무 그대로이고 폐경유탱크에 대하여는 한 건도 조사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폐관정 문제는 현재 서울시의 지시로 25개 구청의 조사가 이류어지고 있는 것은 일상 업무의 연장선상의 보통업무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묻혀버린 폐공관정과 폐경유탱크를 특수사업으로 채택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를 구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수과 실무자들이 적은 인력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구의 행정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두발고 뛰어도 힘든 문제를 안이한 조사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발로 뛰어도 힘든 문제를 안이한 조사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월 구청에서는 폐관정에 대한 주민들의 자진신고를 홍보하는 등 너무나 형식에 그치는 대안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이한 방법으로 반세기 동안 오랜 세월속에 개인 주택과 빌딩, 공장 등에 붇혀버린 폐관정과 폐경유탱크를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폐공문제로 지난 10월 영등포구청 치수과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와는 달리 영등포구청이 얼마나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99년은 폐공실태를 조사하고, 2000년은 원상복구에 따른 대칙을 수립하고, 2001년은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대책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본의원이 방문한 10월까지 폐공전수조사를 한 것이 총 1,164개소였으며 그 중 적정 폐공이 633개소에 불과해 반 이상이 방치되었거나 집주인의 공개 거부로 재조사를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방치폐공 전수조사를 위하여 이러한 양식의 카드에다 육하원칙에 의한 조사기록을 하고 조사 완료된 것은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정확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영등포구는 미확인 폐공의 전수조사와 함께 재조사를 거듭하고 있으며 폐공을 관정 크기별 규모에 다라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그 비용을 건교부와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김영철 치수과장의 의지가 3년 후에는 성공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등포구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의 문제는 종전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구정질문시에 구청장님의 답변 또한 현장 확인조사 없이 관련부서에서 담당이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이어서 이제 다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구도 폐공관정과 폐경유탱크 정비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수조사를 위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구청의 병폐가 시정을 약속하고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한 번 지적한 사항은 특히 40만 주민이 오염의 피해를 입는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특수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사요원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주민의 지적사항이 적은 친절한 여성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공공근로자 중 가능하면 40세 미만의 고학력 여성을 선발하여 1개동 3명을 1조로 하여 20개동 60여명을 뽑아서 이들에게 장기 임용의 혜택과 특별활동에 따르는 우대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된 전수 조사요원에게 폐관정과 폐경유탱크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 주민 홍보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자치구가 책임진다는 서비스 행정임을 선전하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사업은 자치단체자의 의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제가 드린 의견을 받아주실 의견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곁들여서 대안까지 제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의원 질문에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성구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심도있는 활동을 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지하수 폐공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기타 폐경유탱크 문제나 이런 부분은 김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 다음 영등포 구청이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채택하는데 타당하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부구청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숙지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관정에 관한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다는 안이었는데 김성구의원님께서는 양해가 되십니까? (김성구의원 의석에서 - 다 같은 안이니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의원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구의원의 질문을 종료하고 다음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질문의 자리에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며칠전 공사를 마친 신사2동 상신중학교 앞 도로에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비 6,000여만원을 들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한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화강석을 깎아 만들었다는 돌말뚝 볼라드라는 것을 1개당 15만원씩 하는 것 232개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설문에 답한 응답자 597명중 보도불록 설치를 원한 주민은 35%인 210명이원했고 볼라드 설치를 원한 주민은 25%인 150명이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보도블록으로 설치해주기를 원했는데 이곳에 보도블록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볼라드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총 6,000여만원의 예산으로는 보도블록시공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보도블록 시공을 기피하였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기피했다면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고 하지도 않을 공사의 내용을 설문지에 실어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촌 초등학교 주변에도 담장옆으로 주차구획선을 지우고 프로텍트폴을 설치 했으나 이것은 모서리마다 교문이 나있습니다. 해서 학생들은 이 통행로를 경유하지 않아도 통학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주차공간을 줄였기 때문에 주차난을 가중 시킨만큼의 효과가 없고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산동 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시비7,600만원과 구비 5,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통행로 확보를 위해 사유지 경계로부터 1.7m의 폭으로 도로 가운데에 프로텍트폴을 세우고 일부구간은 황색선을 그어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많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10m미만으로 좁은 도로인데다 편도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 항시 주야로 주차가 돼있고 도로양편에는 상가들이 있어 매우 혼잡한 도로입니다. 하기에 그 설명회 자리에서 주민 모두는 프로텍트폴을 차도에 세우면 길이 좁아지고 높이가 50내지 60cm가 되어 높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백화점 버스가 정차하는데에도 지장을 주며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전거이용에도 불편하고 또 상가 앞에 잠시 잠깐 정차하는 차량에도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설명회에 참석한 여러 주민의견은 프로텍트폴 설치를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황색선만으로 보도를 구분 조성하면 차량 소통도 원활하며 자전거 이용에도 편리하고 상가 앞에도 차량들이 잠시 정차를 할 수 있어서 서민가게 운영에도 불편을 적게 하면서 이렇게 이용하여 보다가 불편이 많다면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는 의견을 모았고, 그 자리에는 관계기관인 경찰서에서 배석한 교통경찰공무원의 견해도 황색선만을 그어 이용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안설계를 하여 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재설계한 현황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그 내용은 주민에게 다시 설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점포 앞은 민원이 발생하니 아파트와 주차장 담장앞에 일부만을 프로텍트폴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텍트폴의 설치는 어느 구간에 설치하던 길이 좁아지고 차량통행이나 자전거 이용에도 불편하다는 것인데 점포주들만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프로텍트폴만을 고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련 주무부서에서도 보도블록과 볼라드, 프로텍트폴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갖고있는 자료를 보면 보도블록은 현상태와 큰 거부감없이 조화로 울 수 있고, 프로테트폴이나 볼라드에 비해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고 보차도를 구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볼라드는 설치가 간편하고 화강석 재질로 주변환경과 조화로울 수는 있으나 사후 관리가 좋지 않다고 했고 프로텍트폴은 설치는 간편하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므로 주택가에 긴 구간을 설치할 경우 조화성이 덜어지고 차량이 부딪힐 경우 잘 우그러지므로 설치해서 시간이 흐르면 미관성이 떨어지며 사후관리가 좋지 않고, 높이가 약 50 내지 60cm이므로 답답한 느낌을 준다고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분석표가 없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먼저 착공을 하는 곳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는 공사에서는 고쳐져야 할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발상이 아니라면 왜 계속 프로텍트폴만을 설치하려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텍트폴은 비교분석 결과도 현저하게 좋지 않으며 스테인리스라 찌그러지고, 매일 닦지 않으면 미관성이 떨어지고 높아서 답답한 느깸을 주고 사후관리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값비싼 프로텍트폴을 장애물이나 다름 없는 것을 길가운데에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증산지구 교통개선사업 실사업비 1억 600만원의 소요 예산 중에서 그 짧은 일부 구간에 제경비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개에 48만 4,000원씩이나 하는 이 비싼 것을 36개만을 설치하는데도 1,742만 4,000원이나 소요되는 이런 예산 낭비성 사업을 하지 말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황색선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아니면 보도블록으로 사업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을 꼭 연말인 동절기에 가서 이 추운 날씨에 착공을 하다보니 주민들도 이런 공사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로부터는 예산소모성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를 절감해서 잘 설치를 해 완공을 했다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선 한전용, 전화국용 전신주가 보행로 한 가운데 버티고 있어 보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볼라드를 세우고 프로텍트폴을 설치하고 그 가운데 전신주가 있다면 이런 것들부터 우선 관계기관과 협의해 하루속히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인도를 1.5m 이상은 확보해야 하는데 1.7m를 확보해서 그 가운데 전신주가 버티고 서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무지 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점포에서 내놓은 적치물도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니 이런 적치물부터 철저히 단속을 해야되지, 안하니까 보행로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보행로 확보하는데 비예산 사업인 이런 단속은 게을리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해놓고도 사업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업의 효과는 커녕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량은 잠시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해 4만원씩이나 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하루종일 아니 일년 내내 그것도 아닌 영구부동의 고정 적치물은 왜 단속이 안됩니까?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 중 지적에서 부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단속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단속이 어려워 못하면 이런 예산을 들이는 사업으로 길 가운데 돌말뚝, 쇠말뚝은 박아놓지를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민의를 대변해 이렇게 단속을 촉구하면 어쩌다 한번 단속을 나가서 하는 말이 “구의회 모 어느 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이면 마땅히 해야할 업무를 의원이 시켜서 하는 되는 이런 현실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단속업무를 게을리하고 소홀함은 민선자치시대의 병폐인 유권자님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더 무질서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중도덕, 공공질서를 바로 잡아 가야할 집행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사후를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피로가 있으신것같은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가요? 그럼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에 나기빈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신사2동 상신중학교 앞에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보도블록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이 조금더 많았고,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었는데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사2동 상신중학교 앞에는 안전한 동네골목 길 조성사업으로서 교통사고가 잦은 주택가 골목길등 생활도로내에 과속방지턱 설치, 차도폭 축소 및 보도확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주민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동네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생활도로 주변의 보행자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사무소 및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사2동 상신중학교 앞 도로주변 신사2동 162-144, 길이 381m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99년 6월 약 960세대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도블록을 조성하자는 사람과 볼라드 및 프로텍트볼을 조성하자는 사람이 35% 및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볼라드하고 보도블록을 조성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볼라드는 그 지형에 따라서 바로 설치만 하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만, 보도블록은 설치하려면 지상에서 10cm정도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무턱대고 설치해 놓으면 집의 출입구가 막히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기 위해서 보도를 조성하자는 민원에 부응해서 235m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하도록 변경해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의 주요목적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보행자도 안전하게, 차량도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현재 확인해본 결과 아주 양호한 안전한 골목길 조성이 되었고, 인근주민들도 처음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으나 실제로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안전한 길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학생들이 좀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시비를 들여서 학교와 아파트지역의 안전한 출입을 위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촌초등학교 주변에 프로텍트볼을 설치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당시는 제가 관여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는가 조사해서 더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통행인으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증산동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슴드리겟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교통문제를 연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운영, 교통소통, 교통안전측면 등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동네 교통정비개선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연차별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은평구 도로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5년에는 갈현동, 대조지구를 했고, ’96년도에는 갈현1지구, 은평구청 주변을 했고, ‘97년에는 신진공고 주변, ’98년에는 구산동 주변지구를 대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증산동지구 증산동 181번지 ~ 188번지 주변 일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구 증산로 도로 정비계획안과 병행해서 사업시행에 대하여 ‘99년 7월 2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과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으로서 구비 5,000만원, 시비 7,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증산로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폭 약 10cm의 도로로써 차량과 보행자인 주민들이 혼재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증산초등학교 앞은 보·차도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예방의 개선책이 뚜렷이 마련되고 있지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보도조성, 프로텍트볼, 볼라드설치, 길 가장자리 황색선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는데, 길 가장자리에 프로텍트볼 설치를 반대하고 황색선을 그어달라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대부분의 구간을 황색선으로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80m구간 연장중 약 100m만 아파트 앞에 인근상가와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서 프로텍트볼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황색선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데 황색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실상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효과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일 효과가 확실한 것은 프로텍트볼을 설치하든지, 보도를 조성하든지 해야 실제 구분이 되지 황색선을 그어서는 단지 구분했다는 효과만 있을뿐 실제적인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m구간만 프로텍트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도블록으로 다시 변경을 원한다는 지역주민과 나기빈의원님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미 변경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프로텍트볼만을 고집하고 있는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발상이 아니가, 또 36개에 대해서 1,74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황색선을 그으면 될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텍트볼을 설치하든, 볼라드를 설치하든, 보도블록을 설치하든 좀더 강제적으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보행인도 안전하게, 차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로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프로텍트볼을 설치하든, 볼라드를 설치하든 구매는 조달청에서 일반공개경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시설은 절대 아니고, 또 이걸 설치를 안해도 황색선을 그으면 될텐데 하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색선을 그으면 사실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그 효과가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사항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하나는 왜 사업을 늦게 하는가, 좀더 일찍 했으면 좋지않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비, 시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워낙 사업비를 늦게 배정해줘서 지금 공사가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 몇번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상당히 늦게 배정된 관계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증산동지구에 대해서, 실제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 증산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차도 원활히 통행할수 있고 보행인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가, 골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기빈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우리구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편익증진과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먼저 심도있게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을까 합니다. 이것은 유중공의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소득주민을위한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입니다. 달동네에서 살아가는 영세서민, 그 영세서민의 의식주, 말하자면 주거환경을 깨끗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입안해서 영세민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라, 이렇게 주어진 은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야말로 우리 영세서민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러한 중대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이 법 입안시작부터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서 소외된 주민이 없고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입안하고 관계공무원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지구지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책상머리에서 지구지정을 그려서 입안하다보니까 1/3이 누락됐습니다. 그리하여 추가지정이라는 말이 그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잘못이 아니요, 관계공무원이 기초조사부터 잘못하고 입안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보는 것이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줄기차게 추가지정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관선청장께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주민의 민원만 야기되고 끝내는 추가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1차 지구지정 장소를 옮겨서 개선사업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림청에서 땅을 무상으로 양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 진실로 서민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이 좋은 임시법을 재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도 보여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95년도말 사업고시가 됐는데 사업고시는 이 입안자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주거환경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가 있는날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17조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제9조제4항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안의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거에요, 누락시켰여요. 이 소위 도시정비과장이라는 자가 이 서민을 위해서 국회법까지 만들어준 이 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과 불만사항, 민원만 제기하고 있으니 우리 은평구를 가리켜서 서민에 대한 정책에 전무하다, 이렇게 지금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밥상까지 차려줬는데도 이것을 챙기지도 못해, 그런 자를 도시정비국장으로 이렇게 있으니 이 서민이 맨날 울고불고, 이 구의원 아무 힘도 없는 이종복이를 찾아와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해 봤자 이 단상에서 몇마디 질문하고 나면 그것으로 또 지나가고 말아. 이런 서글픈 우리관내 영세서민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시 우리 구청에서 산림청 북부지방 관리청장에게 추가지구에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권자에 대한 분할매각 방침을 못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개선수립후 고시할 대는 고시한 내용에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은평구에서 고시한 내용은 토지이용 계획만을 고시함으로써 도시계획에 관한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가옥 정보옥은 아파트 입주권 부여로 무허가 건물대장에 철거로 되어 있는데 개선대상으로 부여하고, 같은 조건의 다른 주민에게는 대상가옥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이 이 주민이 답답했으면 우리 그 지역주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별으 보고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가지고 온갖 궂은 일을 다합니다. 3D가 현장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그것을 기피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그일 마저도 없어서 일꺼리를 찾아서 인력시장으로, 공사판으로 이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집에 들어오면 밤 9시, 10시에 다시 별을 보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민이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민원에 보면 거기에서 답변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98고층 13721, 주민들 이광소 외 93명, 내용은 은평구에서 주거환경개선 고시한 그 고시 내용이 부당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 현재의 점유자에게 분할매각 한다는 방침이 통보되었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고충처리위원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은평구청장은 협의회에서 누락된 녹번추가지구 실소유자 매각을 추가로 협의하고 협의된 불광동 추가지구를 포함한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변경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주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개선되어 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은평구청장에게 내린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98고층 13721호, 받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주택 58531-426호 ‘99년 3월9일,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번지 이광소 외 93명 및 같은 구 응암동 김규진 외98고층 주거환경개선 부당시행건에 대하여 붙임 사항과 같이 회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인들의 고충이 해소 되도록 회신내용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법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는 개선계획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랴,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별을 보는 주민이 오죽했으면 민원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해결하게 만드는 은평구청이 과연 영세서민을 위해서 대변하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중서민을 위해서 많은 비전을 내놓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관계공무원이 무지해서 엄숙도 숙지못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저렇게 처음 기초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진 도시정비과장을 지금까지 도시정비과장으로 놔두고 있으니 이게 되느냐 이거야, 일이. 그래서 불만은 우리 정부가 얻어먹고 우리 구청장은 덤탱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에요. 구청장은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도보로 은평구 곳곳을 다니면서 민원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항시 구청장실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모든 주민이 와서 이야기 하라고. 이 관계공무원이 바르게 직언하고, 바르게 일을 해야되는데 자기 잘못은 감춰두고 기회만 엿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이 영세주민은 챙겨야 합니다. 서민을 누가 챙깁니까, 이 서민은 제가 오늘도 주민을 만났습니다. 우리 서민은 결식아동입니다. 차비가 없어서 몇km를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민을 누가 챙기지 않고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요. 그리고 임시법까지 만들어 줬으면 제대로 적용해서 숙지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안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서민을 위해서 이규상 도시정비 과장은 완전히 이 자체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은평구청장 욕을 어떻게 얻어 먹이는지, 아마 배가 부르도록 욕을 얻어먹을 거에요. 이 공무원을 하나 잘못두면 그래, 버려요 버려. 이것 빨리 보내야 돼요, 어디로. 또 그 뿐만 아니에요. 불광동 산2번지, 26번지 형질변경의 건입니다. 대지는 1,919㎡,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정비과 직원이 수차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출장명령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가서 보니가 오전에 우리 김장주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한 1,000평 그린벨트 가가이가 호화판 수영장을 금년에 그것도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당시도공사가 겨우 마무리 됐어요. 보면 알거든요, 시멘트 독이 그대로 묻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본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옆에 토지주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모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직무유기하고 복지부동 했어요. 직무유기, 복지부동. 공무원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 그런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제대로 와서 복명을 해가지고 바르게 청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우리 청장의 귀가 열리게끔 해줘야지, 그래 몇 번을 나가보고도 복명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래 위법한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까? 이종복이가 별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도 대번 아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가지고 위법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은 소가 웃어요, 소가. 이것 말이야, 직무유기를 제대로 조사해서 엄벌해 주세요, 엄벌 이것은. 당장 옷을 벗겨요. 그리고 지휘 감독을 잘못한 국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요, 뭔데 그 자리에 있어요, 있기를. 그런 것 잘하라고 있었지, 그것 잘 감독하라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 제대로 감리 감독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어?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불광동 274-13호 도시계획 상세계획 지구인데 거기에 개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상세계획의 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세계획 수립내에 증·개축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느 범위가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세계획 지구 수립지구 불광구역내에 있는 불광동 274-6과 불광동 274-13은 구밴토조합필여건을 고려할 때 소규모 토지이고 소유주가 동일인이고, 합필조건이 충분함에도 합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세계획 지구 불광구역내에 있는 274-6과 274-13은 당초에 상세계획 구역내에는 합필대상필지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합필지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시킨 사유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세계획 수립지구 불광 구역내에는 불광동 274-13을 최근 합필지에서 제외시키고 1999년 10월 4일 건축, 개축 신고처리하고 구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을 하였는데 상세계획안 합필지 토지에서 제외된 경위와 건축행위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세계획 지구내 일부 토지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불광동 274-13처럼 건축행위를 허용하는데 이런 불평등한 행정조치가 상세계획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입니다. 불광동 274-13호 상세계획 지구 수립지구내 불광동 276-6호 구거부지를 무허가 상가 건물을 지어 수년간 1999년 10월 4일 불광동 274-13호 개축허가 건물이 철거할 때까지 26㎡를 무단점유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광동 274-13호 상세계획 지구 수립지구내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계부서에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아 구거부지 사용료 약 3,000만원의 구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한 도시정비과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 전화만 잘못 받아도 지금 퇴출하고 지금 집에 가서 애기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상세계획 중에서 구거부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거기 허가를 개축허가를 내줄 때, 관계된 부서에 통지만 해주면돼. 사용료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안받고 있느냐, 이거해서 3,000만원 구 수입을 올리는 거야. 그 옆에는 3,000만원을 물리고 이렇게 했어. 제가 이야기를 그때 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276-6호가 1, 2, 3, 4로 나누어가지고 예고통지가 3,200만원 나온데도 있고 1,000만원 나온데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말하자면 구수입이 3,000만원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런 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잘못하면 엄청 손해봐! 엄청 내가 그래서 국장보고 물었어 “당신 말이야 밑에 직원 관리를 잘해야지”하니까 “아니 어떻게 관리를 잘합니까? 내가 그 이상 어떻게 관리를 잘해요.” 아! 이러면서 지적한 의원한테 말이야 눈을 부릅뜨고 이런단 말이야, 하나같이 하는 것이 없어. 국장으로서 무엇을 하는게 있느냐 말이야 하는게 있으면 아니 자기 부서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며 물릴 수가 있는데 건물철거를 다해 버리니까 못물린다 이거야. 건물이 없어져가지고 증명할 사실을 못한다 이거야 그러나 본의원은 확인할 수가 있어. 항측, 다 사진 다 찍어 놓았어. 할 수가 있어요.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종복의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 50만 주민이 우리 은평구청 행정을 갖다가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정의롭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행정의 시대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리부동하고, 부리부동하고, 복지부동하고, 직무유기하고 서민을 위해서 법가지 만들어놔도 이 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가지고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우리 구청장을 욕되게 한 관계공무원을 일벌백계로 처단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고 행정에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면 나 이 본의원은 의원생활 그만해도 돼. 이 보다 더 중대한 사항도 많아. 내가 오늘 다른 의원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마는데 더 많은 것이 사안들이 있어. 이 도시정비과장과 이거 한번더 나와서 하면 당장 쇠고랑 차고 나가야돼. 내가 참겠어. 저 도시관리국장은 이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과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장시간 질문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일단 답변할 수 있는 자료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사항 중에 지구환경 개선에 관하여 처음에 추가 지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94년,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그냥 그대로 답변할 수 있는 만큼 내용도 숙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환견개선 지구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사항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불광2동 수양관문제에 대하여 직무유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불광동에 상세계획 구역에 건축허가 합필제외 번지를 여러군데 대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상세계획 구역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번지별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아야만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구역이 지난 '96년 지정되면서 상세계획 구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98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습니다. ’99년부터 건축허가를 자기 땅을 가진 주민이 신청할 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신성한 재산권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세계획과, 이 건축허가는 어떻게 연계가 되겠느냐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그 허가서를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는 회사에 보내서 검토를 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중에 있는 상세계획과 합치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현행 법규내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유중공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공동개발 합필이나 분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단독 필지로써 건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단 점유해서 철거를 하고 해서 사용료가 수천만원에 나올 것을 못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거 알기만 하면 우리구 세입이 부족한데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좀 확인 하셔서 알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세입발굴하는데 저희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잘알지 못하는 내용은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질문을 더해야 될지 참 이런 국장을 모시고 있는 우리 50만 은평구민이 정말 서글퍼집니다. 의원이 이렇게 서글플 때 50만 구민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도시정비과에 직원이 협의하면서 이 내용을 말하자면 276-6호 구거부지에 대한 사용료의 유무를 관계부서와 협의했으면 3,000만원을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한마디 자기가 조금 저기한 것은 말을 안해. 답변도 안하고 들은척도 안하는구만. 또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도시계획볍 제2조1항의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항의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하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토지 이용만 계획수립을 했다. 도시정비과장이 이규상 과장이, 이렇게 잘못 돼가지고 이 주민의 불신에 대한 것은 한마디 사과가 없어. 말 한마디도 없어. 앞으로 잘해서 시정하겠다는 말도 없다 이거야. 누구를 믿고 질문을 합니까? 아니 국장이 말이야 할말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 도시 서민이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서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뭔가 해주라고 법까지 만들어 내려보냈는데 그것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른다고요? 국장 몇 년 됐어? 몇 개월이요? 가서 이것 먼저 챙겨야지, 이것 먼저. 있는 사람 찾아오면 커피나 마시고 그 사람꺼 챙기는 거야? 이런 서민의 정책을 잘 펴야 우리 민선시대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청장이 더불어서 신뢰를 받아서 존경받는 행정이 되는 것이요. 잘못된 국장 하나 때문에, 과장 하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구청 전반 공무원이 덤탱이를 쓰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속시원한 얘기가 나와야, 내일이면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했다는 소문이 은평에 퍼질텐데 뭔 답변이 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나와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만 나오게 만들어요. 본의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질문을 하실 때는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주시던가, 또는 여기 질문하는 과정에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충분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의 답변은 드렸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도시정비과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해줘요, 그 당시 입안한 과장. 그당시 입안했으니까. 그리고 어제아래 한 것 아닙니까, 불광동은? 26번지 어제아래 있었던 일 아니예요?) 그리고 제가 이규상과장을 1년 2개월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이규상과장은 이종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보충질문하실겁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자료가 있으니까, 법조항이 다 있어요. 그 법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제가 괜히 과장이 그런 과장인지 아닌지, 법을 잘 적응을 못해서 숙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 법조항만 말씀을 하십시오.

이종복의원
저소득주민을위한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4항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도시계획법 시행계획을, 도시계획사항을 하지 않았다···. 또 이것은 우리 구청 재무과 공공용지하는 부서에서 10월 18일 본의원이 내용을 알아봐라, 측량을 해봐라 해서 건설관리과 있을 때의 측량성과도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본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을 서울시에 회신해서 알아봤어요. 아주 극히 간단한 내용을 무슨 건설부장관에게 이걸 얻어야 되니 뭣하니, 참 답답해요, 저 양반이. 이거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장 백영동이가 회신해 줬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개선계획수립 후 고시할때는 고시내용에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귀구에서-귀구라는 것은 은평구입니다-고시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만을 고시함으로써 도시계획에 관한 상항이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국장이 도대체가 이 중대한 사안을 무슨 서면회신해요? 서면회신하려고 질문하러 나왔습니까? 서면질의하고 말지. 의원을 뭘로 보는 거요! 모르면 과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요! 그 당시 입안했던, 담당했던 과장이 이규상과장이에요. 주거환경개선 고시를 했던 주무과장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진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해. 무슨 7급, 8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책임지우려고 그러지.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져야지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님 그 질문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그 질문에 대해 법령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까?

이종복의원
예. 본의원이 지금 들고나온 이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법조항이. 그런데 이러한 것을 숙지를 안해 가지고, 누락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우리구의 행정을 불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9조 전부 표시까지 다해가지고 나왔어요. 본의원이 그냥 하는 게 아니예요, 여기 나와서 질문할 때는. 하도 못되게 구니까 나도 한 1개월동안 연구한 사람이야. 다 여기에 나와 있어.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숙지도 안하고 업무를 안해도 토지이용계획만 개선계획에 수립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도시정비과장으로 여태 두고 있으니 은평구가 뭐가 되겠느냐 이거야.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숙지를 안하니까 이렇게···.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복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균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질문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기로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한 내용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3일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의있고 조리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