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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58회 제4본회의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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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0시01분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투자유치 협약과 관련하여 18개 기업유치, 약 5조원 이상 투자유치 효과, 일자리 2만 5000개 고용창출 효과라고 발표한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비로 우회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 사업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후에 앞으로의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체결과 민간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 등으로 투자금액 약 6조 1000억 원, 일자리 창출효과 약 2만 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표1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가 투자협약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료된 사업이 8개소, 부분완료 2개소, 허가완료 5개소, 인허가 등 진행 중인 건이 9개소 등 24개 건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기업과 부분완료된 기업은 사업진행에 따라 고용인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투자가 완료되어 정상가동 중인 ㈜홈플러스, 한살림협동조합 등이 있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KCC과 ㈜락앤락 등과 같은 기업이 있으며 그 외에 행정적인 허가사항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투자기업 및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기업 외에도 개별기업의 입지나 민간산업단지의 입지 등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2는 민간산업단지 추진 현황으로서 10개 산업단지에 30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장소에 투자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검토와 고민 끝에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과 장소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에 투자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에게 투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새롭게 터전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은 인허가의 불확실성,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확보,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MOU 투자협약 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여 투자기업이 안성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기업의 투자에 대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는 업무의 특성상 단 1%의 성공 가능성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OU 체결 이후에도 기업들은 세계 경제흐름, 투자 여건의 변화, 해당업체의 투자여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MOU 체결 당시 계획되었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있는 천안, 진천, 음성 등과도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여야 하고 충청지역 등 비수도권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재정자금 지원, 세제혜택 등의 제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충청지역과 동일한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표3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내용 비교표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60억 원까지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도 큰 혜택을 줌으로써 충청지역과 인접해 있는 우리 시는 충청권과도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투자유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 생산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 친기업 정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시 예산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에 예산을 지원한 내용으로는 락앤락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5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8900만 원, 아이원스의 도로, 상수도 설치 사업비로 안성시 예산 2억 4000만 원의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KCC에 지원하였던 7억 5000만 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환경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년 동안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약 60억 원을 투입하여 115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중 시비 4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비는 16억 원입니다. 표5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총괄표로서 매년 10개 기업부터 27개 기업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휴식공간 개선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도 함께 발생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경제불황과 함께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많은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 LH공사에서 덕성지방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되는 듯 했지만 LH의 재정악화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8년만인 지난 2016년 7월 한화도시개발과 용인시가 SPC를 설립하여 3000억을 투자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조성사업도 201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14년 산업단지 승인이 취소되었다가 최근 법원의 권고로 다시 승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개발방식에서 평택시의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근 화성시에도 5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유니버셜스튜디오 조성사업 역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2012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의 대규모 투자사업도 장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좀 더 기다리는 인내심도 요구됩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만들어 주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적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안성시민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중단하거나 투자유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안성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기업유치노력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안성시의 제조업체는 1365개에서 1876개로 511개가 증가하였고 연간 평균 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매년 100개 기업 내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 취업자수는 2010년도 8만 7000명에서 2015년도 10만 명으로 5년간 1만 3000명이 늘어났으며 고용률 역시 63.9%로 경기도에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표7은 안성시 고용률 현황으로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와 2009년은 경기도 평균과 같거나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는 경기도 평균보다 고용률이 계속 높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안성시가 취업과 고용의 측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안성시의 투자유치 노력과 기업지원의 일관성, 안성시민분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의 규모를 키워 자족기능을 갖추고 문화, 복지, 교통, 의료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을 이루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안성에 들어오는 기업만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지자체장의 업적을 세우려는 일도 더더욱 아니라는 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 기업유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우려에 대해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의원님께서 주신 충정 어린 고견도 다시 새겨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고 기업행정에 있어서 방향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고 기업유치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보다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자의향기업에 대한 인허가 상담 등 행정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안성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성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와 기업, 시민들과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미양면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8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감사법무담당관, 건축과,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경제과에서 위험물 처리시설 허가 시 협의대상에서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압가스제조허가는 개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필증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신청하였고 창조경제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목적으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고압가스 허가 시에서는 부지 인허가와 관련된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은 제외하고 사회복지과, 안성소방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지와 관련된 인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압가스 제조 허가 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무종합심의회의 시 9급 직원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1회 방문제를 확립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개별법령에 의한 관련법 접촉여부 및 적합‧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원 산업가스의 개발행위 허가 건은 2015년 10월 1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실무종합 심의위원들에게 관련법에 대한 관련법 저촉여부를 심의 받았으나 창조경제과 에너지팀장이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기에 도시정책과에서는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업무 특성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주무관이 서면심의를 위하여 창조경제과를 방문하였을 때 에너지팀장이 잠시 자리를 이석한 사이에 주무관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경제과는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건은 2016년 4월 27일 전화로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계동마을회관에서 이장님, 주민 세 분과 충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4월 29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5월 3일에는 계동마을회관에서 3개 마을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시의원님 두 분과 관계공무원, 사업자가 참여하여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가 몇 차례 있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주민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충전시설의 인허가 절차 문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담은 다수민원을 내셨습니다. 민원이 장기화되고 다수부서와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주민의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가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한 가스 저장소와 관련하여 중간검사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압가스 관련 허가된 13곳은 어떻게 한 것인지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행한 것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안성시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은 13개입니다. 13개 중 7개소는 판매시설이며 나머지 6개소는 공장 내 자가소비용 시설입니다. 저장용량 30톤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은 5개소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 5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고압가스 충전 제조업소 현황입니다. 13개 중에 7개소가 판매시설이고 6개소가 자가소비용입니다. 다음 자료는 고압가스 충전 제조업소 주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본 건에 대하여 처음 인허가부터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개발행위 허가로 처리된 점과 고압가스 제조‧판매, 액화가스 판매 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없이 허가 처리한 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지위 고하를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6m 도로에 접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인 경우에는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230.44㎡로 2000㎡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계륵리 인허가 건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시 관련부서인 도시정책과 내에 시설계획팀과 창조경제과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인허가 신청 시 관련법 협의를 위해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각종 개발인허가 관련법 심의를 위해 현재 14개 부서에 17명의 실무위원이 실무종합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시설계획팀장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민원사항을 계기로 시설계획팀도 실무협의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은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업무특성 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협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륵리 위험물 처리시설 인허가를 취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 공사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인허가 취소처분은 강제조항은 아니므로 행정신뢰원칙에도 위배되며 아울러 2016년 7월 12일자로 당초 액화가스는 산소, 질소, 알곤, 탄산 79톤에서 알곤만 19.9톤으로 하였고 또한 압축가스는 4952㎥에서 독성가스를 제외한 수소만 2660㎥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되어 관련법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월 19일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계륵리 위험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행위 변경 허가 건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041개소이며 이 중 집행된 시설은 1276개소 약 6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765개소 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437개소, 소요사업비는 2861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기준에 따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 14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였으며 사실상 사업이 곤란한 우선해제 도시계획시설은 금년 12월까지 해제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우선해제시설은 367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1876억 원으로 금년 말 해제되면 우리 시에서 실제 집행해야 할 시설은 70개소, 소요사업비는 98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와 함께 부분집행시설 121개소를 현황 도로에 맞게 금년 내에 조정하면 그동안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이후 집행가능성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류‧폐지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일몰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태산‧산수화아파트는 1344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신청과 결정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사업비 부담을 6대 4로 조정하고자 제의해 옴에 따라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금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총사업비 93억 원에 유지관리비 12억, 수탁수수료 7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조정실무협의 시 논쟁과 이견이 있어 현재 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정협의에 참여하여 길이 700m, 높이 17m의 소음단속기준 65데시벨(db) 미만이 될 수 있는 방음벽의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안성시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황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위원들에게 하수사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큰 숙제를 던지고 말았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린 후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도에 하수사용료를 인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수사용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6월 최종 해지되었으며 해지하면서 거둔 재정절감 효과를 시민들께 환원해 드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매년 적자상태로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하수도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처리원가 전액을 사용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지 이후 발생한 재정절감 효과를 시민들께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사전 의원간담회 시 운영방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의 역할은 시에서 전문회계사에서 의뢰하여 작성한 하수사용료 조정(안)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안을 선택, 결정하는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위원들에게 큰 숙제를 드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민위원 중에는 공인회계사가 두 분, 대학교수가 두 분 참여하고 계시고 공개모집한 시민분들도 하수사용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위원장을 맡으신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재무행정, 공기업, 기획, 예산분석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하수관거사업을 임대형이 아닌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와 안성시 하수도행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 하수도시설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 사업발주방식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의 경우 임대형(BTL)사업과 수익형(BTO)사업으로 비교하여 검토한 바 경제성에서는 두 사업이 유사하였으며 수익성의 유무만으로 결정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하고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에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한 BTO방식 통합발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행정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고 따라서 경영목표는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 및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와 하수행정 서비스 향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발주지연 사유와 2012년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에 있던 농협팜랜드 등이 2015년 기본계획안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4월 통합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2년 10월 부분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계획대로라면 2014년도에 전체변경 용역이 발주가 되었어야 하나 용역비 13억 원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용역추진이 다소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금회 하수도정비 전체변경 용역은 2015년 8월 착수하여 2016년 11월 준공예정이며 2017년 4월 중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팜랜드 등은 기이 의원 요구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2012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보고서에 외부유입량으로 반영되어 있어 누락된 사항은 아니며 현재 농협팜랜드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불당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개발사업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하수도시설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시설비용에 대한 국‧도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하수처리 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개발사업의 현실성을 검토하여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막연한 개발사업제한 대상지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할 경우 기본계획승인을 위한 환경부 검토 시 반려 등 승인 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라 하여도 하수처리구역 설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향후 하수처리장 연결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개발계획이 있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계획이 없다면 하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처리구역 내에 주거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관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지는 아양택지개발지 외 13개소이며 이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은 공도 만정1지구, 공도 양기지구, 원곡 외가천지구, 죽산 매산리 주택건설사업, 미양 양변리 주택건설사업이며 공도 만정1지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금회 용역 중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운영관리 및 시설보수 등으로 오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당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총사업비는 135억 36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재정부분 확보액이 32억 16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149억 21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확보가능한 예산액은 149억 4500만 원입니다. 아래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KCC, 블루밍아파트 오수관로 연결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동일한 민원이 야기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 안의 소유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건설사업자가 아파트건축 당시 불당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수설비 연결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경제성에서 가장 유리한 오수펌프시설을 이용한 배수설비 연결방식을 선택하여 시공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현장방문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배수설비 설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오수펌프시설은 사유시설물로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도읍 소재 공동주택 내 오수펌프 설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인허가 협의 시 계획단계부터 하수관로가 자연유하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안전도시국장님과 하수사업소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진택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 이기영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과 하겠습니다.」

○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안전도시국장님, 하수사업소장님과 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하수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하수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 행정의 실무부서장인 하수사업소장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안성시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간 어찌됐든지 간에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결과로 인하여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마디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각자의 마음속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시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집행부 입장의 요지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최종해지로 거둔 재정절감효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결정하기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니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 일정표를 보면 제 눈을 의심케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 일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는 1개월 안에 4번의 회의와 1번의 주민공청회를 걸쳐 하수도요금조정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7월 8일 실시된 시민위원회의 1차 회의 시에는 위원 상호 간의 상견례 및 위원장 선출, 하수도사용료 조정 배경 설명, 2차 회의 개최 전 사용료 조정을 위한 검토자료 제공 요청 등 하수도사용료 전반에 관한 자유토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7월 22일 2차 회의에서는 3차 회의 시 최종안을 결정하기 위한 3개에서 5개 안을 선정한다고 하며 29일 3차 회의에서는 선택된 조정안을 가지고 8월 4일 시민공청회를 한 뒤 8월 11일 조정안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의 요금결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면 공청회는 1회가 아닌 최소한 3회 정도 이상 실시해야 하며 1개월 남짓한 기간으로 조정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하수사업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아까 시정질문에 답변드렸듯이 하수도사용료조정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수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차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1차 회의할 때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이 뭐냐.” 그런데 지금 위원장으로 되신 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 기초자료는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기초자료를 만들고 거기에서 조정료를 어떻게 정할지 시민위원들의 역할로 그때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차 회의가 진행되지만 일정은 위원들이 2차 회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기간이 부족한 것 같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도 그때 위원회할 때 사용료 조정하는 것 가지고 한다면 저 정도 기간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차 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정해 보자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는 계획을 전에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의원

현재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안성시 공무원 중에 하수도 행정 실무부서장입니다. 어제 예산결산 회계감사에 대한 승인안 때도 질문을 했는데 총괄원가에 대해서도 모르셨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못 하셨거든요. 하물며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어제 예산결산할 때 의원님께서 총괄원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총괄원가라든가 예산결산이나 감사는 공기업특별회계고 복식회계입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 갖다 우리도 회계사한테 의뢰해서다 결산한 자료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회계사분한테 연락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현재 안성시 하수도 행정을 보면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 의원들이 질문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습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얼마 업무를 맡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 많은 연찬을 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하수도시설사업 재정과 관련하여 피맥의 사업발주방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제성에 대하여는 임대형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유사하였다고 하는데 피맥의 결과를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일단 큰 골자는 지금 저희가 처리장하고 관로가 같이 BTO사업이 통합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로는 BTL로 하고 처리장은 BTO로 하는데 그때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BTO 통합발주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BTO하고 BTL을 분리하면 법인이 두 개가 만들어 집니다. BTO 법인, BTL 법인. 그러면 그것 두 개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BTO 통합발주로 된 것 같습니다.

황진택의원

전문가가 아닌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관거사업 이후에 문제점이 많으면 양쪽 다 수익형으로 해야지 한쪽은 임대형으로, 한쪽은 수익형으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BTO사업에서는 통합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BTO가 있고 BTL이 있습니다. 일죽, 죽산은 지금 BTL로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BTO 통합으로 이번에 해지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BTO 통합이랑 관로와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BTO·BTL 분리가 검토된 겁니다. 거기에서 통합발주로 피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황진택의원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행정 근간이 되는 2015년 하수도기본계획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필요할 경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고요. 중간에 또 부분변경사항이 있어서 했고 2012년에도 했고 기간을 계산하면 2015년도인데 그게 용역비 때문에 다소 지연됐지만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올 12월 달에 준공되거든요. 준공되면 저희 하수정비기본계획 가지고 저희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황진택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이 발주가 늦어졌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2015년도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추진하는 공동주택개발사업도 처리구역에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미 사업이 제한된 지역을 하수도처리구역에 편입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가 추구하는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 및 하수도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계획과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연계는 돼서 수립되지만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을 올려줘도 환경부에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으로 묶이면 거기에 무조건 국·도비 재원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꼭 개발계획으로 고시나 인가된 시설만 해 주지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개발계획을 넓게 해 놓은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황진택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이 다음 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인구유입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일부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와 반대로 자체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처리구역에 편입 안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처리구역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 지역의 자체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의원

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사업시행 당시에는 건설사업자가 외 지역이니까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처리구역 내로 편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성으로 많이 따지겠죠. 외 지역에 있는 게 비용은 덜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리고 답변자료에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편입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 반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풍림아파트 뒤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있고요. 풍림아파트 앞에 사업제한된 지역은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이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환경부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진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전후로 돼 있는데 거기 처리구역 설정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거기는 반려를 안 당했냐는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개발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맞다고 승인을 해서 해 줬겠죠.

황진택의원

“겠죠.”가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린 것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황진택의원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게 만약에 묶였다면 개발수요가 있는 데를 요청을.

황진택의원

“묶였다면”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연녹지나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수처리구역으로 묶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2012년도 부분변경을 했겠죠. 거기에 개발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올렸겠죠.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인 난 사항이겠죠.

황진택의원

2012년 하수도기본계획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꾸 막연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특혜의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부담이 있어 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납부하지 않는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이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답변드렸듯이 하수처리구역 내는 하수사용료를 구역 내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만 하수처리 외 지역에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들고요. 거기 유지관리 운영비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아파트관리비로 또 입주민들한테 부담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사용료를 안 내는 대신에 외 지역의 아파트들은 관리비에 포함돼서 오수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황진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하수도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수시설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수질을 보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록 하수처리구역 내일지라도 기존의 자체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해서 고처리시설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거로 연결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도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할 때마다 내용이 다른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시나리오를 저기에다 두고 왔는데 그 표에 있는 금액이 최종 정확한 자료입니다.

황진택의원

그렇다면 이 표에 있는 재정부분 확보액이 약 32억 원이라는데 이 중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받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게 국·도비 금액입니다. 32억 원.

황진택의원

32억 원이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밑에도 있지만 32억 1600만 원이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확보 가능한 원인자부담금이 117억 2900만 원입니다. 그것 합쳐서.

황진택의원

그러니까 이 32억 원 중에 우리가 민투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잖아요. 지금 국·도비를 반환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반환한 것 뺀 금액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게 67억 49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먼저 35억 원을 반환하고 32억 1600만 원이 순수하게 저희 재정사업에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황진택의원

30 몇 억을 반환했습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반환할 겁니다. 아직 반환 안 했습니다.

황진택의원

반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반납한 국비와 도비의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얼마입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 반납액이 국비가 23억 5500만 원이고 도비가 17억 7800만 원입니다.

황진택의원

이자는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이자가.

황진택의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여억 원이 넘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1억 정도 되는데요. 1억 19만 3000원입니다.

황진택의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표를 보시면 공도 진사리 물류단지의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32억 3500만 원을 내년도에 납부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보다 앞서 진행된 신세계복합유통센터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을 시켰나요, 아니면 자체처리시설 하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복합물류센터는 아직 협의가 없습니다.

황진택의원

지금 물류부지는 사업 진행도 안 됐고요. 신세계복합쇼핑몰센터는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확정도 안 된 물류단지는 내년도 32억 원 납부예정이라고 하고 신세계복합유통센터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 공도물류단지는 저희와 협의해서 한 거고요. 아직 신세계는 승인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한 게 없습니다.

황진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류단지도 처리구역 밖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겠다고 제한만 둔 것인지 전자에 말씀한 내용을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물론 처리요청이야 했겠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 받을 것이라고 원인자부담금 내역을 해 주고 또 이미 시행된 데에는 관로로 연결하는 것인지, 자체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직관로 공사가 돼 있지 않은 하수요금과 더불어 자체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소통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전부터도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배수설비를 자연유하식으로 연결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KCC스위첸이나 블루밍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한테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황진택의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 시의 입장은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 거죠.

황진택의원

하여튼 금년도 민간투자사업 최종해지로 인해서 우리 하수도 행정은 다시금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를 삼아서 거듭나는 안성시 하수도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속된 태산·산수화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2013년까지 세 차례 회의를 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실무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가 얼마인지도 자세히 모르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저희한테 견적을 내보라고 해서 받은 것이 100억대 가서 나중에는 93억 원으로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총공사비는 93억 원으로 픽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 7월 19일 청와대 민원조정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실무자회의에서 그때 당시 총사업비가 9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도 모르고 소송이 진행 중인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총공사비에 대한 세부액이 달라서 중기계획조정안이 결렬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성시는, 10년간에 걸친 대다수 많은 시민들의 장기적인 민원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사자들하고는 한 번도 소통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이미 소송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될 사항을 만난다고 그랬을 때는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를 제기한 원고 측만 만나서 다 협의를 했고 피고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소송과 별개로 우리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담률을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가 6대 4로 하겠다고 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별개로 협의했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채무부존재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들한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안성시가 승소한다면 방음벽 설치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황진택의원

어찌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소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신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한 것하고 방음벽 설치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황진택의원

그렇다면 1억 2000만 원 때문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가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황진택의원

지난번 답변자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한 이유는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통해서 사업비의 의무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과 지금 내용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글쎄, 그 부분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된 사항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렇다면 최근까지 실시한 실무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의 세부조정내역은 무엇입니까?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세부조정내역은 6대 4, 그것밖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93억 원에 대한 6대 4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93억 원인 줄만 알고 저희는 6대 4로 할 계획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런 사항.

황진택의원

결렬된 이유는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유지관리비하고 수탁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당초의 순공사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렬이 된 거죠.

황진택의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014년 7월 달에 민원조정실 회의에서 총공사비 93억 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송결과만 따라가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입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와서.

황진택의원

아니, 2013년 전에 총공사비 95억 원이란 게 나왔는데 그 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것 저희한테 얘기해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의원

향후 안성시는 막연히 지속적으로 조정협의회에 참여하여 소음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100% 부담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차량소음을 유발하고 있어서 안성시민에 대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6을 부담하고 안성시가 4를 부담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황진택의원

이제는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나서줘야 되는데 너무나 피동적이라는 겁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조정의견이 이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안성시의 책임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이 없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상 도로를 먼저 설치한 이유로 적정 관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2008년에 나왔다 했고 통행량의 증가나 제한속도 상향 등 소음유발 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안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속도로 소음피해 발생을 간과하고 민원아파트를 고속도로로부터 50m 이격했다는 것으로 주택건설규율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지반공사가 고속도로보다 3m 높음에도 사용승인 시 1층에서 5층 평균소음만 적용했다고 해서 안성시에 책임근거가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소송과 관계없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수용했다고 하니까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조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신적 피해라든가 지금 소송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762명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고 거기에 송달료 포함해서 변호사 비용 포함해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 또 안성시는 562명을 대상으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소송비용이 주민들의 떠안을, 패소와 승소여부를 제쳐두고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더라도 많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중재하고 시민과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해결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에서와 같이 다수민원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은 의사소통의 배려, 무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을 위해서는 관행적인 무사안일한 과거의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책임과 소신이 있는 행정, 현장에서의 소통 행정 등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과 시장님 보충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일부 답변을 보면서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어 주요논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답변 중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팀장이 자리를 이석했다고 업무숙지가 미숙한 9급 직원에게 서면서류를 제출토록 했다는 답변을 듣고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안성시는 국토법 제43조제1항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가스공급설비에 의거 액화가스는 30톤 이상, 압축가스는 3000㎥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먼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인허가를 잘못 내 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성시는 국토법 제133조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한 자이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죠?
저희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미양면 계륵리 일원의 위험물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취소,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안성시는 지금까지 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취소가 아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명령 중에 설치한 공작물은 철수하도록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제142조 벌칙에 의하면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고지를 했습니까?
저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에 고압가스 관련 허가된 13곳 중에 저장량 30톤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은 5개소인데 도시계획시설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유가 뭐였죠?
그러면 지금까지 위법을 했다는 것인데 위법이 적법이 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위법.
잠깐만요. 절차법 위반도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현재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고 도시계획절차에 의거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위법을 적법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관례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법규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눈감아줘서 했다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관행적인 선례는, 잘못된 선례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실제로 위법을 적법으로 한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절차를 위반한 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믿고 안성시민이 행정을 맡겨야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해서 아까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창엔프라가 아주 판박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한창엔프라에 대해서 실무협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창엔프라도 2010년 8월 초에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2010년 8월 9일 연접 위반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장 허가를 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창엔프라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심에서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5대 5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한창은 그림에서 보듯이 2012년 356억 원, 2014년에는 574억 원까지 했던 알짜기업을 행정착오로 천안 입장으로 내보내고 안성시는 약 20억 원, 변호사 비용 3700만 원 별도입니다. 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실무심의종합심의회가 중요한 순간 때마다 제대로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까지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의 실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그르친다는 것은 이해불가입니다. 혹시 외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시위하고 앞날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집행하면서 행정의 귀속성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케이원가스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안성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맞습니까?
네. 이해하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잠깐 옆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창조경제과의 허가는 산소 19.904톤, 질소 19.998톤, 알곤 19.908톤, 탄산 19.931톤에 수소와 헬륨이 각각 압축가스가 4592.85㎥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나 케이원가스의 사업계획서에는 액화가스는 산소 19.4㎥, 알곤 15.8㎥만 기록되어 있고 수소는 압축가스로 헬륨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헬륨은 없고 수소만 27.5㎥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산가스는 없습니다. 즉, 탄산가스, 질소, 헬륨이 없는 것입니다. 시정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호의 표기입니다. 즉, 액화가스는 톤으로 표기해야 하고 압축가스는 입방미터로 표기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산소와 알곤만이라도 톤으로 표기했다면 39.812톤이 됩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소는 27.5㎥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중을 계산해 보면 거의 100% 사실은 허가 낸 양과 똑같습니다. 창조경제과에 신청한 양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수소는 압축가스로 실제 4592.85㎥를 27.5㎥로 축소하여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헬륨, 액화석유가스와 독극물도 뺐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케이원가스에서 고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발허가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며 도시정책과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하고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케이원가스가 의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주식회사 케이원가스는 담당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이며 안성시를 우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관을 상대로 하였기에 공문서 위조인 것입니다. 허가권자인 안성시는 국토법 제13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4)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공사중지가 아닌 허가취소를 했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해, 이렇듯 기호표기로 공무원들의 업무판단에 혼란을 주고 품목을 누락시켰어도 허가가 났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케이원가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안성시의 잘못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케이원가스에서 표기를 잘못하고 그리고 처음에 도시개발허가를 낼 때 실제로 영문으로 냈고요. 전체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고 사실 누구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혼돈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저는 케이원가스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성시보다는 케이원가스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안성시가 눈속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케이원가스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케이원가스가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누락하고 기호표기 등 톤과 입방미터를 혼돈케 하여 공무원들을 눈속임하고 케이원가스의 기망 때문에 행정력 낭비, 지역주민들은 시위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저는 케이원가스에서 부진정한 서류 제출로 안성시를 기만한 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케이원가스는 처음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변경허가를 예상하고 방석을 사각으로 한 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앵커볼트도 규격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한 가스저장소도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공사기간 중에도 공작물을 설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실 앵커볼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허가 났을 때는 그림의 도면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 후로 생각하고 사각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에서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적하고 원상복귀를 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개발행위허가부터 공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케이원가스는 당연히 허가가 취소돼야 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안성시가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황만 봐도 사실은 정확하게 부진정한 의도로 안성시를 기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당연히 케이원가스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허가 부분 취소에 대한 질문에 법적 다툼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떤 구상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변경을 해도 허가는 기이 안성시에서 내준 것이고 변경허가에 맞게 새로 하려면 공사금액이 처음 공사할 때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금액에 대해 안성시가 처음에 허가를 잘못 내주어 손해를 입었다고 구상권을 청구할지 모르지만 변경허가를 내도 다시 뜯어야 하고 취소를 해도 다시 뜯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상기에서 말씀드렸듯 케이원가스의 부진정한 의도와 기망, 탈법적 공사 진행 등을 종합하면 취소가 명명백백하게 맞는데 굳이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변경이 아닌 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제출하면 안성시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그런 느낌도 못 받았습니다. 독성가스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옆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시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근거로 확인해 본 결과 R14(CF4)는 독성가스임에도 불구하고 불연성가스에 포함됐으며 SiH3Cl 염화실란입니다. 염화실란 및 C4F6 헥사플루오로메탄이고요. 그리고 R23(CHF3)는 테트라플루오르메탄입니다. 이상 3종 품목은 사실은 독성가스가 아님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옆에 보시면 독성가스하고 독성고압가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국가자료입니다. 국가자료를 보시면 고압가스, 독성가스라는 것이 표기가 없습니다. 저는 가스안전공사의 허가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변경허가 전에 안전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이번 계륵리 인허가 건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처음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제출한 것이 5월 21일부터입니다. 정말 많은 민원서류를 넣었는데요. 며칠 만에 어떤 방법으로 답변했습니까?
네. 민원서류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은 방문이 아니고요. 실제 5월 21일부터 24일 수많은 민원서류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 주민들에게 답변을 안 한 거죠?
설명을 드릴 때는 이미 한 달이 지난 후였고요. 그래서 5월 21일 날 했고 저희가 그 이후에 6월 중순, 하반기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권혁진의장

답변하세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미양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저희가 부서별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기영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서면으로 문서가 오면, 민원서류가 오면 당연히 서면으로 민원인한테 답을 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안 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 후에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기영의원

얼마 만에 했습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요.

이기영의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달이 훨씬 지난 후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정식으로 받은 바는 없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아십니까? 시장님도 혹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아십니까?
법령에 관해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상황에 관해서는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법령 해석한다고 하면 14일 이내에는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민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7일 이내에 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한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안 지키면서 신뢰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아까 변경을 해 준 것은 행정신뢰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에 대한 신뢰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대한 신뢰입니까?
행정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미 행정에 신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개소에 대해서 절차도 밟지 않았고 이번 건도 사실 몰랐다고만 합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이것 엄청난 신뢰에 관한 겁니다.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안성시에다가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업체가 아닌 업체 이전에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이 맞는 거죠? 동감하는 거죠?
저는 이번 미양면 계륵리 일원에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에 대한 허가를 보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시민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시의 주인은 안성시민입니다. 맞습니까?
안성시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안성시청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케이원가스의 눈속임에 안성시가 당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가 틀림없이 케이원가스가 잘못한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원가스는 적법한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원가스가 객관적으로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면 분명하게 고발을 하시는 겁니까?
검토가 아니고 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법의 잣대가 엄격하면서 일개 업체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양면 계륵리 가스충전소는 2015년 9월에 도시정책과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2개월 후인 2015년 11월 16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틀 후에 창조경제과에 고압가스 판매 및 제조‧충전 허가를 신청해서 2016년 1월 26일 허가를 받고 2016년 2월 1일 건축허가를 받는 등 정말 발 빠른 허가절차와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와중에, 그제 일입니다. 7월 19일 자로 변경허가가 각본에 짜인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것이 국이 다릅니다. 산업경제국이 있고 안전도시국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손발이 잘 맞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성시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경허가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안성시는 당연히 케이원가스를 공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계륵리 인허가와 비슷한 한창엔프라는 대덕면 건지리에 위치하였던 공장으로 아까 보여 드렸듯이 당시의 매출액이 300억에 인원 250명을 고용했던 알짜기업인데 지금은 천안 입장면으로 이사를 가고 없습니다. 안성에서 행정을 잘못하여 보낸 회사의 하나로 기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도 틀림없이 실무종합심의회를 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건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도저히 법을 아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법의 논리로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창엔프라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1심 판결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이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2014년 12월 10일 날입니다.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해서 각각 50%씩 40억 2200만 원에 대해서 2분의 1씩 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직의 기본이념은 국가에 대한 충성, 사회발전의 기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목민관의 자세는 위민에 근거한다는 것이 정설이고 따라서 법의 집행이나 적용 또는 인허가의 처리와 단속업무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편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행정착오로 인한 손해 중 가장 큰 것은 2015년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난 스테이트월셔입니다. 복구비 청구액 74억 3000만 원에 대한 재판비용 2억 5000만 원을, 두 개 합하면 76억 8000여만 원을 눈뜨고 손해 본 것입니다. 정말 막대한 재산입니다. 확정이 나야 알겠지만 행정착오로 인한 손해비용이 스테이트월셔와 한창엔프라 그리고 계륵리까지 합해지면 얼마나 더 큰 금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만에 하나를 걱정합니다. 재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황산누출 때문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인근 시에서 인심이 흉흉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늘 폭탄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다수가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신뢰는 가까운 작은 행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뢰는 시민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을 볼모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져버리고 변경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변경허가가 처리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성시를 눈속임하고 불법으로 공사한 케이원가스를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변경허가마저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도외시하고 불법적인 진행을 자행한 케이원가스를 두둔하는 안성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각본에 짜여진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시장님께서는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력의 신뢰, 공무원들의 신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56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과 시장님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시장님 계속된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KCC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로 사실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단일주제로는 아마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해마다 질문을 해 오고 있는데요. 각 질문을 짧게 요약해 보면 2013년 12월 제135회, 그리고 2014년 2월 제137회, 2014년 4월 제138회. 첫 번째, 기업유치 지원 조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조례 내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산자부의 2010년 개정된 고시를 따르지 않고 이미 폐지된 2007년 고시를 따르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 도료업종은 2007년 고시에서는 첨단업종에 속하였으나 2010년 고시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됐고 이것이 만약에 처음부터 첨단업종이 아니었다면 KCC에 대한 기업지원금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서 개정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산집법에 의거해서 입주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건설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명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는 실제 2년이 넘어서야 착공을 하였고 향후 무기한 연기된 2단계, 3단계에 대한 시정명령도 촉구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KCC에서 각종 개발계획 변경 및 지연이 반복됨에도 세분류 코드에 대한 확인 없이 지원금부터 교부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지원금 취소 및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KCC개발에 대한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와 화학물질 관리 안전을 위해 기업 내 소방차량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금은 2014년 2월 달에 반환이 되었고 설명회도 이후 개최가 되었고 소방차도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래도 시정질문에 건의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151회, 작년이죠. 2015년 10월 달에 산집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기준공장면적률 적용에 대해서 전체 부지가 아닌 단계별 개발로 접근하고 동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KCC에 대해 시가 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부분은 4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KCC와 안성시, 그리고 경기도 간 공문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뒤져가면서 문제를 짚었습니다. 단순히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행정영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고민하고 제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를 비롯한 투자유치에 대한 시의 접근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안성시 투자유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불통의 원인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를 통해 직접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에서 고용창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협약 결과 투자금액 6조 1055억 원, 일자리 창출효과 2만 6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그 수준은 얼마일까요? 체감을 위해서 안성시 현재와 비교해 봤습니다. 이 표는 안성시 2016년도 시정기본통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안성시의 현재 공장등록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을 보면 총 1850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종사자 수는 3만 9054명입니다. 이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종사자 수만 비교 시 2013년과 비교해 보면 2013년에는 3만 9089명으로 이보다는 2014년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2만 6000개의 일자리라는 것은 현재의 안성시 총일자리 대비 무려 67%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막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1년 경제성장률이 2%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우리가 체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용창출효과 2만 6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 체감하기에는 이르는 말씀이신 거죠?
2010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향후까지를 포함한 것이기에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몇 년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용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된 2만 6090명 중에 실제 고용인원을 보면 계획 대비 12% 수준인 3240명입니다. 인허가 및 진행 중인 14개소는 고용인원을 추산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2만 6000명 안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 현재 고용되었다고 파악되는 3240명에 대한 분석의 허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완료된 8개소에 대한 표입니다. 3240명 고용인원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것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이 맞나요?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이요?
데상트코리아 100명, 한살림연합 180명, 원곡 홈플러스 810명, 벤츠코리아 50명, 아이원스 300명, KT렌탈 50명, 멜파스 1000명, 농협농식품물류센터 400명. 이 모두가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MOU 체결할 당시 고용계획입니다. 그게 2만 6090명이고요. 옆에 고용인원은 실적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3240명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과 관련하여서 지방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업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목 중 근로자와 직결된 부분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과 징수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즉, 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세금은 부과 징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완료된 기업 8곳 중 2곳은 직접 고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주민세(종업원)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부과 징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직접 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의 소기업 수준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실제 통계자료와 대조한 결과 보고된 고용인원의 20%만이 조사되었습니다. 5분의 1 수준이죠. 이외에도 아까 400명을 고용하였다고 하는 강덕리 농협식품물류센터 또한 400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력이 직접 고용되지 않고 도급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충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멜파스의 경우 100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실상 현재 안성공장은 정상가동이 어려운 상태로 소수의 인원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산해 봤을 때 8곳에서 직접 고용된 형태는 750명 내외로 보입니다. 즉, 시에서 분석한 3240명 안에는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외주용역을 통한 고용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중에 안성시민이 고용된 곳은 절반 이하입니다. KCC의 경우 당초 계획인 3000명 대비 10% 수준인 300명이 고용되어 있으나 그중 65명만이 안성시민입니다. 또한 락앤락의 경우도 800명 대비 6% 수준인 50명이 고용되어 있으나 그중 안성시민은 절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 기업들 역시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안성시민의 고용률에 대해 확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유치가 잘못됐다거나 투자유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유치의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투자유치에 관련된 실적을 부풀리기 해서 시민에게 체감되지 못한다는 그 문제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240명에 대해서 다 고용이 안 됐다는 부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된 형태가 이 안에 들어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240명이.
안성시민을 100% 고용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고용계획 대비 현재 고용실적도 12% 수준으로 너무 현저하게 낮은 것뿐만 아니라 현재 고용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조차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허수의 숫자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완료가 된 업체를 기준으로 그중에서도 허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멜파스가 1000명입니까?
그런데 왜 1000명으로 적으셨습니까?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기업들 중에도 허수가 있습니다. 시의 고용계획 2만 6000명 중 약 1만 명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보개물류단지요. 지금 답변자료에는 MOU 체결이 2014년 11월 28일로 왔는데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이죠. 답변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0년 6‧2지방선거 시 시장님과 김문수 지사님의 역점공약으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3년에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아직 실시계획조차 추진이 안 되고 있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주위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2만 6090명 계획인원 중 현재 고용인원은 12%에 불과하고 12% 3240명 중 직접 고용은 100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계획인원 대비 3.8%에 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창출효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중에 안성시민 고용 현황은 그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2만 6090명 계획인원 중 1만 명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투자유치의 민낯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시민 100%를 유치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적을 부풀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안성시는 해마다, 이게 2012년, 그리고 2013년 보도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2015년, 올 2016년에도 시장님의 시정브리핑에 투자유치가 제1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 4조 원을 유치했다.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계십니다.
열성을 다하셨다는 뜻입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특히나 수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보조금도 없이 수도권 이남지방과 경쟁해야 하는 안성시의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안성시민이 안성시의 투자유치 성과에 공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시가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효과이나 안성시의 투자유치효과는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공장등록과 종사자 수 2013년, 2014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의 종사자 수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액 6조 1055억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 2만 6000개 창출이라는 답변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몽매한 계획입니다. 그저 실적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공표한 발언에 꿰어 맞추기 위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로 충분히 있으실 거고요.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민간에 대해서 당초 MOU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성시가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원내역입니다. 이게 답변서에서 주신 내용입니다. 락앤락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5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8900만 원, 아이원스의 도로, 상수도 설치사업비로 안성시 예산 2억 4000만 원의 지원 이외에는 다른 지원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지적을 해 왔던 KCC의 공업용수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여기에 누락을 시키셨습니까?
SOC사업을 무턱대고, 지금 중기산단 착공, 준공으로 몇 년으로 잡고 계시죠? 2018년인가요?
그러면 2018년 대비로 봤을 때 7년이나 앞당겨서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중기산단에 대한 계획이 있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뒤로 건너다가 밟은 격이죠. 이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CC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 데 비해서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고용효과에 대해 왜 책임을 묻지 못했는지 그 부분이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짚으면 그 답답함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성시는 KCC와 2011년 3월 15일 날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7일 날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나흘 뒤죠. 제1회 추경에 통합관리기금 융자를 통해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편성 속에 KCC 공업용수 공급지원 44억 원이 있습니다. MOU 체결하고 일사천리로 단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잘 대처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처하고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KCC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KCC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에 시비 44억 원을 들여서 1단계 공사를 완료합니다. 이 부분은 2011년 3월부터, MOU 체결 이후부터 KCC에 지원을 해 줬던 내역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당시 사업은 총 155억 원 투입으로 총 2단계에 나눠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지원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총 3조 9791억 원을 투자해서 2만 1333명 고용예정,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 맞춤형도시개발 추진을 위해서 제4산단 KCC 지원에 힘쓰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에 155억 원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안성시는 이를 위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시장님의 약속이시고 고용창출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이시겠죠. 그렇지만 1단계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 추진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2011년 1회 추경의 예산서입니다. 44억 원이죠.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위해서 2012년 본예산에 바로 80억 원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KCC에서 기술노하우로 용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2단계 사업을 멈추게 됩니다. 이 내용은 KCC 공업용수 공급공사에 대해서 KCC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시가 세운 계획서입니다. 4산단 나머지 부지는 1000톤 정도가 필요한데 반해서 KCC에 약 1만 500톤의 수요가 예측되었기 때문에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KCC가 경기도와 안성시에 보냈던 공문들을 보면 참 너무나 속이 터집니다. 이것은 KCC가 안성에 보냈던 공업용수 2단계 개발계획과 관련된 답변이었습니다. 안성에는 업종변경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기술개발, 연구활동 효과를 통해서 공업용수 추가가 없이도 가능하다. 마치 첨단산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듯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에는 기업지원금을 추가하고 같은 기간 동시에 경기도에는 화학업종으로 변경을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참 이것이 저는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2013년도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였는데 왜 제가 또 이렇게 낱낱이 복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시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MOU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KCC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안성시의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안성시가 이에 대해서 KCC 사업자 측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2015년 10월 달에 드렸던 질문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2015년도는 입주계약 체결 후에 지금 2011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4년이 넘는 시점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산집법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죠. 시장님께서는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KCC의 공장 건축면적이 4만 8064㎡였습니다. 지금 KCC 부지를 표시를 했는데 업종별로 두 가지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도료공장일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이 12%이고 전자다이오드 업종의 경우는 10%입니다. KCC의 공장부지 전체면적 36만 6942㎡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공장건축 연면적은 약 13%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공장면적률을 초과하여 법을 준수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눈속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단관리기본계획에서 전체 36만 7000㎡부지가 업종별 면적 구분 없이 혼용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KCC 부지는 그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CC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시 단계별 개발계획을 마련하였고 산단관리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업종별 면적과 위치까지도 이 그림과 같이 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료업종 부지와 전자업종 부지는 한 필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면적대로 각각 별도의 개발로 보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어진 공장은 도료공장으로서 이 1단계 분홍색 부분 있죠? 도료업종 부지 약 8만 5000㎡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부지죠, 28만 1920㎡의 2단계 부지에 대해서 충족하는 공장은 0%라고 봐야 맞는 것입니다.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부지가 5년이 되어 가도록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산집법 제11조제3항에 따라서 향후 4년간의 계획분을 포함하여 동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도록 우리는 법에 따라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입지허가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장의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맞죠?
KCC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 시기를 앞당긴다거나 이런 민간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일방적으로 KCC의 답만 기다려서는 변화가 어렵기에 틀을 바꾸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이 시정질문이 끝내고 시장님께서 서운면에서 직접 향후 KCC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님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산집법을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틀을 바꾸지 않은 채 그냥 KCC에 대해서, 지금 민간 측에서 시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것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틀을 바꾸시라는 것을 제가 제언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죠? 안성시의 관내 개발수요들이 충분히 있었기에 산집법에 근거해서 입지허가라는 카드를 꺼내시기를 저는 바랬던 것입니다. KCC 나대지에 KCC만이 아닌 또 다른 수요체의 여지를 열어서 KCC를 압박하고 추인하는 방법의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거 몇 번을 들으셨다고 하지만 몇 번을 들으시면 뭐합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 KCC의 산집법에 관련한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투자유치 효과는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실적만 부풀려진 것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이십니다. 투자유치와 지원에는 적극적인 안성시이나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책임 없는 안성시의 모습을 보였고 기업에 속수무책 당하는 안성시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운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6개월이 넘도록 거리에서 반대시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를 느끼고 아마 지금도 거리에서 시위를 하시는 것일 겁니다. 투자유치보다 이후 고용창출을 위해서 10배, 100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투자유치가 될 것입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짧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기업유치팀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별도로 두고 기동팀으로 가동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 중 락앤락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은 민간차원에서 유치된 것이 많습니다. 안성시가 나서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가 KCC 정도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몇 년간 기업유치팀에서는 KCC 한 곳을 대처하는 데 전력을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직을 정비시키고 정말 기업유치에 맞게끔 행정력을 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제언입니다. 안성시는 제4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한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따라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KCC 현재 인캔시스템, 즉 유통·포장라인만 유지한 채 제조공정은 절대 유입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재의 페인트 공장이 포장에서 제조공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제4산단에 더 이상 주민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변경, 입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산단에 대한 관리가 안성시로 이관이 되면 산단 내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안성시가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공장의 입주계약 처리와 건축 인허가는 안성시장의 권한입니다. 안성시가 노력과 의지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 산단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화학물질 오염실태에 대한 공인된 기관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공단의 경우 80년대부터 공단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농작물 생육에 대한 피해상황을 조사·분석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공단 내 공장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과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KIST를 통해서 해당 연구를 실시하였는데요. 울산뿐만 아닙니다. 온산산단, 미포산단, 여수 등에서도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고 2004년부터 서산의 대산산단 또한 비슷한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4산단 인근 주변마을의 마을별 농작물 생육분포입니다. 서운면에 354농가, 미양 양변리에 50농가에서 벼와 밭작물, 과수 등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KCC나 안성시에서는 현재 오염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업종 변경에 따른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주민분들께 말로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공인된 기관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여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한 개발 가능한 부지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은 산업단지가 19개로 숫자는 많지만 1·2·3·4산단 4개를 빼면 나머지는 규모가 작아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 여건을 늘리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을 산단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개발 가능한 부지가 없어 떠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장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한 업체들에 대한 표입니다. 총계인데요. 업체가 총 249곳이었습니다. 종업원 수로 따지면 3000명이 넘었고 건축면적은 21만 5000㎡입니다. 이 중 갑작스러운 등록취소도 있었지만 어떤 기업은 사업부지를 넓혀서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택의 경우 국가산단이며, 지방산단이며 적극적인 투자를 펼쳐나가는 것에 우리도 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 등 다른 사업보다 산단개발이 우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의 사진인데 2014년 시장님의 선거공보물입니다. “황은성의 약속”이라고 해서 “현장을 발로 뛴 안성시장! 총 18개 기업을 유치하고 5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 효과, 일자리 2만 5000개 고용 창출 효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고 발로 뛰시는 시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고용창출로, 그러한 투자유치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제정 및 사업의 편성,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공보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시민들께 약속하신 겁니다. 민선 5기를 통해서 이만큼 열심히 유치를 했고 그리고 6기에 이어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투자유치와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맞으시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안성은 분명 허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안성시민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수하고 화려한 실적은 기업만의 잔치로 그리고 시장님의 치적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시41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2시41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규정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