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권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한 다음 이어서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처리하시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일간의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권혁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의 주거환경 파괴로 인하여 제한지역구역 내에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의 이전 및 개축 시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악취방지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 축종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였고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 축사 신축을 허용하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기업형 축사 면적 초과 등은 불가하고 1회에 한하여 증축 허용한다는 등 심사보고서 6쪽부터 13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의원님께서 찬반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황진택의원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의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와 반대로 신규 축산농가의 억제, 신기술과 현대화 시설에 비용을 투자하여 사육하는 축산인의 안성시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안성시 축산농가시설만 증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한 것으로 특혜의 논란과 시민들의 축산악취 민원을 더욱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조례 개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도 2011년 7월 29일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및 그 이후에 강화된 개정 조례를 통하여 축사 신축이 감소하였으나 안성시는 축사가 포화상태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축사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등 주거환경 파괴로 인하여 제한지역구역 내에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사이전 및 개축 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기준강화 등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악취방지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전 축종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 이내에는 축사의 신·증축이 불가하고 안성시에 등록된 기존 축산농가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시설에 인접된 토지 또는 이전한 부지에 한하여 30% 이내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는 주요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형 축사 기준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돼지, 닭의 사육 시에 대한 연면적과 두수는 제한하지 않고 비교적 악취가 적은 소의 경우만 연면적과 사육두수를 감소시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형 축사 난립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되려 기업형 축사를 부추기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실례로 악취등급이 가장 높은 돈사의 경우는 안성시 양돈농가 217농가의 65%가 10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고 이 중 기업형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사의 확충이 필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소, 돼지, 닭, 오리, 말, 사슴, 개, 양, 염소, 메추리 등 전 축종을 1.3㎞ 이내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보다 축종별로 악취등급에 따라 거리를 제한하고 축사의 현대화시설을 갖춘 신규 축산농가 진입으로 안성시 축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성시는 그동안 주택 밀집지역 주변의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호소와 집단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어 왔습니다. 축산업 발전 못지않게 우리 안성시민들의 환경권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될 내용에 따라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 상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찬반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저는 축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유는, 지금 황진택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우리 황진택 의원님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조례를 수정해서 수정발의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일죽에서 가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죽을 보니까 원래 가축이 많아서 어떻게 보니까 화도 나는 입장에서 축산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성에 보니까 2163개……. 조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갑자기 반대의견을 내니까 제가 발의자로서 잠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잠시 제가 감정이 북받쳐서 정회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일죽에서 기업인들하고 여러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동부권이나 일죽이 발전되려면 축사가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더 이상의 축사를 내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발의도 하고 그랬는데 황진택 의원님께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주셔서 잠시 화를 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안성은 축사가 일죽, 죽산, 삼죽, 금광이 제가 알기로는 2180세대 중에 우리가 아마 815세대가 동부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일죽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370가구가 우리 일죽에 있는데 제가 어제 여러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조금 일죽이 변해야겠다는 뜻에서 많은 참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조금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축사 총면적은 280만㎡입니다. 최다지역 일죽의 경우 59만 3580㎡입니다. 안성시가 축사 도시라 불릴 정도로 포화상태임에도 외부에서까지 끊이지 않는 신축개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특히 시설규모화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시에 접수된 신규 축사 건축 인허가 현황을 볼 때 2014년도 36건, 2015년도에는 47건입니다. 또 2016년도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축사 신축의 입지 제한이 강화된다는 소문에 외부에서 더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사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5건이었던 것에 반에 2015년도에는 110건, 2016년도에는 127건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 현황을 보면 기업형 축사에 대한 신축 민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씩을 보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축사에 대해서 완화가 아닌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계속된 신축이 들어옴으로 인해 조례가 늦어질수록 주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입니다. 악취로 인해 생존권까지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모든 법과 조례가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100%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제도를 개선시켜 고쳐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입니다. 하지만 조례의 취지를 생각하여 악취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며 의회의 책임입니다. 다른 것을 떠나 시민의 환경권을, 시민의 피해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이 축사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조례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낫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의 예를 들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각각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진행하기에 상정까지 철저한 절차상 기간이 늦어지게 되므로 함께 뜻을 모아 의회에 발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금광면의 안타까운 사례가 혹시 조례의 부재로 인해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로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행정력 발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늦어질수록 우리 주민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일죽과 같은 동부권은 가축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이 낙후된다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해서 이렇게 오늘 조례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하여간 황진택 의원님께서 반대발의를 하셨는데 아마 일부 문안이 협소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부권도 살고 안성도 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울부짖었는데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표결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권처리됩니다. 그러면 보고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상정된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찬성인지 아니면 지금 반대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지 그렇게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수정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해 주셔야죠.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 두 번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석에서 - 두 번 눌렀을 때 최종 것으로 됩니다.) (○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 안 누르면?) (○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석에서 - 안 누르시면 기권이죠.) (전자 무기명투표)
10시45분 투표개시
10시46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914억 3457만 7017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014억 6023만 198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899억 7434만 5037원입니다. 이월액은 611억 3868만 6087원,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5686만 422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 확충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된 지적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 배분수입 세입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어렵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결산안 심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거나 추정 가능한 사업 등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 예산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이 많고 특히 시비 부담비율이 50% 이상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등 산출근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시비 부담액이 불용처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축산정책과의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함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바 추후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며 넷째,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억 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영유아 접종률이 98%임에 따라 전체 아동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2%의 미접종 아동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사 완료 후 남는 예산잔액과 불용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는 사항은 의회 심사 및 의결을 득하지 못한 사업으로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권고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006억 2493만 6765원이고 세출결산은 463억 2256만 8052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543억 236만 8713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전출의 제한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담당자의 경우 평균 보직기간이 1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심한 경우는 2개월, 6개월마다 전보되는 경우가 있어 복식회계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고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바 인사규정에 필수 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규정을 두어 복식회계 교육을 지원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유휴자금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이자수입이 너무 낮은 편임에 따라 적절한 자금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명세서를 보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수백억 원의 자금이 실질적 이자수입 발생이 어려운 공금예금의 형태로 예치되는 것은 자금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별·금액별 수입과 지출자료 관리, 금융상품 상세분석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자금운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어 장기 저금리시대에 대비하는 현명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58억 6731만 92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8억 3618만 494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150억 3113만 4270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36억 7051만 322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2억 8006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173억 9044만 7226원입니다. 심사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앞선 공기업특별회계 권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201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년간 재정운영이 각종 법령에 준수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결산승인안 심사라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임하는 자세가 여느 회기와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22일간 긴 일정에도 조례안 등 일반안건까지 더하여 매일 시간계획이 빠듯하였고 더구나 30도가 동안 넘는 폭염 속에 현장방문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 열정에 감동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면업무 추진을 병행하면서도 자료 요구와 출석요청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대한 관심으로 방청을 해 주신 시민과 학생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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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