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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용 의원 발언

13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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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경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8일 의회사무과장 임경택 의사담당 김영동

박철환위원장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의회사무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원 회기수당 및 지급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이 2003년 11월 21일부터 2004년 11월 20일까지라서 총 회기는 12회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일간으로 의원님들께 7,8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의사록 발간 현황도 마찬가지로 12회분 중에서 135회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이번 136회가 끝나면 연말에 일괄 의사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업무 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위원

의사록 발간 문제에 대해서 2대 때 안 했던 것은 했고, 3대,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지금 의회사인데, 3대 의회사는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에 발간하려고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최문신위원

내년에 발간을 해요?

노용위원

제출된 서류외에 의회사무과에서는 그간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서에 대한 사무조사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추진이 안됐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각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다시 사무감사나 사무조사를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숱하게 사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 한번도 없었지 않느냐, 중요한 사항들은 그간에 우리들이 토석채취 허가문제 추진과정이 미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무조사시 심도있게 조사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그건 것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는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께서는 그간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했으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작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노위원님 옆에 놓았습니다만 작년에 지적된 83건 중에서 80건은 처리되고 3건이 처리가 안 되어서 이번 4/4분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완료가 되고 2건은 2003년도 것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집행부에서 “처리됐다”라고 서면으로 보고된 것 중에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얘기를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받아야 되거든. 즉 집행부에서 “우리가 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했을 때 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얘기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확인 후 완결 또는 미결한 것을 종결짓도록 해야지.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부 완료했다”고 하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대 의회가 막 개원할 때에는 사실 방청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상임위 관계도 상당히 참여를 해 가지고 감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자주 보러 오시던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본회의, 정례회 이런 것 할 때 보면 해남신문이나 해진신문에 홍보 한 번하고 마는 실정이죠?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에 정례회 2번만 홍보를 하도록 해 가지고 양쪽 신문에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이번에도 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해남소식지에만 나오고 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의회 활동의 결과라든가 추진사항 이런 것을 매월 발간하는 반상회보지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군민들이 방청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추진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문 사항 없으십니까?

홍두표위원

지금 내가 가만히 보면 의원들이 “박카스라도 한 상자씩 보내” 그러면 의장 결재도 없이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시정해서 반드시 의장 결심을 받은 연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는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박카스 하나 보내주란 것은 경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다.

홍두표의원

모 의원이 “어디 하나 보냈으면 좋겠다” 하면 보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47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임경택 의회사무과장 이종범 전문위원 김영동 의사담당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