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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15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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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황진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802||5808]'> <제1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802||5808]

14시34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현판을 제작·교부하고 기업지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설명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보시면 자료 7쪽에 있는데요. 고용정책 기본법의 제6조하고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9조를 보면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6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2쪽으로 오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현판제작 4건에 60만 원, 심사위원 참석수당 9명에 63만 원 해서 총 123만 원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정의, 용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 중소기업, 제3호에 보면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우수 중소기업 인증절차를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우수 중소기업의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제3항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기업 관련 분야 연구가, 기업 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기업인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사항은 3가지가 있는데 우수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가지로 정했고요. 제6조에는 간사를, 제7조에는 수당, 제8조에는 의견청취, 제9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1항에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제2항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했고 그다음에 5쪽에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는 4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인증서 및 현판교부, 인증기업 홍보,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현판을 제작‧교부하고 기업지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현황이 지금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인증해야 한다는데 지금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동판을 4개 정도 하는 것을 보니까 4개 업체 정도 선정하는 모양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이상으로 막연하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기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수 업체로 인증을 받으면 지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 인증의 유효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필요한가요? 아마도 이 조례에서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그 밖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에는 인증서와 현판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효기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우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범위라는데 예산범위 없는 거예요. 예산범위라는 것은 우리 안성시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수반된 예산안에 대한 범위에서 한다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일단 매년 기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지 이런 것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횟수도 제한해야 되는 게 1회든 2회한다든지 계속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증기업 홍보라든가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같은 경우 어차피 현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4개 15만 원씩 했나요? 60만 원 상당에서 한다는 것하고 나머지 사항은 막연한 거잖아요. 얼마 해 줄지도 모르고. 만약에 뭐 예쁜 놈 더 주고 싶으면 더 줄 수 있고 막연하게 조례가 된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기업지원 시책이 있고 사업이 전개가 되면 일단은 해당 기업이 신청해야 저희가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해서 딱 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우수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업이 환경변화에 의해서 도산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어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우수 기업으로 현판을 걸어놨어요. 조례내용에 의하면 3년간 하고 연장해서 2년, 5년간만 우수 기업이고 그 이후에는 우수 기업이 아닌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는 현판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유효기간 넘어서 우수 기업이 아니면 그 현판 떼야지.

웃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수 기업으로 인증해 놓고 기업에 어떤 변화가.

황진택위원

인증된 우수 기업을 나중에 취소할 수는 있지만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놓고 인증기간 너네 3년짜리 우수 기업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우수 기업으로서의 시에서 정하는 것에 의하면 우수 기업으로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효기간을 정한다, 내용을 보세요. 인증기간이 3년이에요. 1회 연장할 수 있으니까 2년 하면 5년이에요. 5년 넘으면 우수 기업이 아니냐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수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기업지원시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첨족에 불가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지원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11조에 의하면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1회로 한다든지 횟수제한을 두면 되는 것이지 조례 내용상에 유효기간이 총 5년, 아무리 잘해도 5년.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우수 기업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수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현판을 떼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그 내용은 3년에 2년 연장인데 5년이 되면 그때의 시점에서 또 인증심사를 하면 다시 3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황진택위원

아니죠. 제9조제2항에 보면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연장이고요. 재심사, 그러니까 다시 신청해서.

황진택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지.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아니, 기업의 형편을 그때 봐야 되니까 여건에 맞아야, 수출증대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5년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증 받은 기업은 해마다 다시 재인증을 받는다든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연장해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우수 기업 인증 받았는데 불가피하게 우수 기업 요건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막연하게 인증해 놓고 당신들 5년간만 하고 재인증한다, 이런 내용이 안 맞는 거죠. 한번 우수 기업은 끝까지 우수 기업이지, 그다음에 요건이 안 맞으면 인증을 철회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도 깊은 조례를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느 기업, 일정한 것을 갖춘 기업을 도와주자, 도와주는 것은 좋죠. 중소기업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면 자꾸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느 부분을, 특정한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우수 중소기업 인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매년 4개 기업 정도씩 인증기업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유효기간이 없으면 계속 우수 기업이 누적되는 거죠, 그렇죠? 올해가 4개면 내년에 8개, 계속 늘어나서 우수 기업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오히려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그 기업은 해제했다가 나중에 그 기업이 우수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또 다시 신청해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회사의 위상이잖아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회사 위상이고 어차피 또 하나로 보면 지원에 관한, 회사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지원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은 딱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몇 년도 우수 기업 선정돼서 했다고 하고 지원기간은 3년에 한한다, 이렇게 끝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5조제4항에 보면 위원은 당해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심의위원회를 매년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이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2017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해임이 되고 내년도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하면 간단한데 이런 내용을 넣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위원회 임기는 1년이라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위원의 임기는 1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 인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위원회는 해산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기에 제4항을 만든 거니까.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조성숙입니다. 저는 제10조랑 제11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제11조를 보면 우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기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제10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에서 어긋났을 때는 인증을 취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증을 취소한다고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원받았다든가 어쨌든 그 우수 중소기업 인증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은 건데 그 혜택을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체불임금이 10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기본적으로도 체불임금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불량기업만 체불임금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수 기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 쪽에서도 체불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는 전혀 없고 그야말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여기에 다 명시가 된 것 같아서 자꾸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안성시에서 이렇게 인증기업을 받고 이분들이 책임 하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어떤 그릇된 상황에 있을 때는 이분들도 책임 있는 기업이라든가 책임 있는 행정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제11조에 우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인증서 및 현판은 교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증되면 그 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는 당연히 하겠고 밑에 있는 사항은 어쨌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수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우대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잡아놨는데 조직형태, 소재지, 기업 경영의 건전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라든지 기술혁신이라든지 수출 증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우수 기업으로 인증이 돼서 그 기업이 신청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고 그런데 그 기업이 이제 위의 취소의 경우에는 이것을 허위로 자료를 내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바뀌었다든지 하면 당연히 우수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든지 기업경영이 어려워져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우수 중소기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은 것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데 거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규정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그 당시에 우수 기업으로 인증 받을 당시에는 인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대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벗어나서 큰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는 빠져야 하는 건데 거기에 대고 “너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받을 것을 내놔.”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쨌든 중소기업을 안성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대기업으로 간다면 그것은 회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땅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안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훨씬 더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영부실로 인해서 이쪽이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것은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 책임도 아니고요. 행정에서 지원을 잘못해 준 책임도 아니거든요. 진짜 경영부실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저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수 기업으로 그야말로 지원을, 예를 들면 대접을 받았다면 그것은 경영자로서 부실해서 잘못 운영해서 이게 체불임금까지 갔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인증만 취소한다면 우리 안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홍보해 준 그것에 대한 정말 색이 바라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기업경영이라는 것이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복잡다단한 측면에서 별안간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지만 멜파스 같은 경우도 그 거대한 시설을 받아서 하다가 하청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도산이 됐고 그다음에 이쪽에 옛날에 배 만드는 회사가 무슨 회사지? 화인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나가던 기업이 결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수주가 안 되니까 기업이 별안간 망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특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할 당시에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은 환경변화로 인해서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취소를 하는데 그런 기업한테 옛날에 지원받은 것 도로 회수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죄송해지는데 왜 그런 것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물론 대한민국도 특히 안성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런 모습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단속을 해서 혹시라도 그런 기업정신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미리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바라보는 실정에서 보면 물론 이런 저런 상황이 이래서 기업인들이 힘드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인보다도 서민분들이 더 많이 힘드시고요, 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시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명절 며칠 안 남았는데 체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안성에 상당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성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을 우리가 인증해 줘서 더 많이 발전시켜서 안성시민분들이 많은 일자리 창출하면 그것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이게 잘못 전달돼서 정말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하실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가 돼서 단계별로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기업경영도 잘하지만 기업의 여러 가지 마인드나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가만있어봐, 황진택 위원님 개정할 사항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전면적으로 다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금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증취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런 사항이 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죠.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안성시장제출)[5803||5809]'> <제2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안성시장제출)[5803||5809]

15시04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 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의결사항운용 기본조례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 안성시가 지난 4월 26일 체결한 기본협약의 후속조치로 2016년 7월 29일 실무협약을 체결한바 안성시의회의 사후동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사항 중 2016년 3월 15일 자로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26일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3쪽입니다. 7월 29일 날 실무협약을 체결했고 8월 26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약서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2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용역비는 현재 18억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동시행 협약서 1쪽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사업범위 및 시기, 제3조에는 업무분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지구 내 기본조사, 감정평가, 보상금 결정, 보상계약, 보상비 지급, 수용재결, 이주대책수립 등 보상업무를 총괄하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사의 시행 및 감리 등 업무, 그다음에 제10호에 조성토지 등에 대한 분양총괄 및 공급계약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는 16만 5000㎡ 규모의 기계업종 산업집적단지 유치, 그다음에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 확보에 대해서 담당을 했고요. 세 번째, 안성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지원 및 협조, 3쪽에 보시면 제7호에 공사완료 후 부지 및 시설물 인수인계, 그다음에 제11호에 관계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 확보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는 사업지구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사업지구 관리는 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인 시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비의 부담, 4쪽에 보시면 사업비는 공사가 85%, 시가 15%, 제6조에는 사업비 집행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제3조제3항제1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시 부담으로 우선 집행한 뒤 향후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그다음 5쪽에 제7조 용지의 취득 및 공급에 대해서 취득토지 등의 소유권은 지분비율에 따라 등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 및 토지는 사업 준공 후 시의 명의로 즉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분양공고 후 6개월 이내에 50%, 사업 준공 전 80%,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 100% 분양을 위해 노력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는 부지 및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정했는데 사업 준공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준공 30일 이전에 시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시는 이를 곧바로 인수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약의 해지, 제11조 협약의 효력 및 비밀 준수, 그다음에 7쪽에 기타 사항에서 제2항에 보면 본 사업의 이윤에 대해 3자는 당해 산업단지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 안성시가 2016년 4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2016년 7월 29일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협약서 제2조제1항에 보면 사업규모는 70만㎡로 하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변경의 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면적이 약간 늘어날 수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사업구획을 나름대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나 저희 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돼서 사업비 증감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 70만㎡ 내에서 결정될 겁니다.

황진택위원

줄 수는 있어도 늘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크게 늘 수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혹시 우리가 지금 거창하게 하고 갔다가 대폭 변경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제3조제2항에 중소기업중앙회 항을 보면 거의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 그다음에 약 16만 5000㎡ 규모의 기계업종 산업집적단지 유치를 노력한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황진택위원

적어도 협약서 하면서 어차피 분양은 자기들이 책임지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하게, 아까 5만 평 들어오는 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실제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왜 안성에만 자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하냐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단 분양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동력이 됐고 그것 때문에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8조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양공고 후 6개월 이내에는 50% 분양을 마쳐라. 그다음에 사업 준공 전에는 80% 분양을 마쳐라.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에는 100% 분양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100%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계산업 클러스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청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00%를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중앙회한테 저희가 기대를 갖는 것이 어쨌든 산업단지를 할 때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시행사로서 첫 번째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나서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진택위원

어차피 국비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85%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지하는 것이지 거기는 분양책임만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국비 가져오는 데 무슨 영향이 있어요. 사업주체가, 경기도시공사가 85%의 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분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분양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가 우선 부담해서 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거는 어쨌든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경기도시공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저희 시의 노력에 의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 시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자까지 계산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다른 데 용지를 조성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늦어질 때까지 이자도 다 가산시켜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가 너무 후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에 있어서도 분양공고 후 6개월 이내 50%, 사업 준공 전에 80%,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 100%, 분양 후에 노력한다, 노력은 다 하죠.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지금 모든 것이 협의를 통해서 낙관적으로 되어 가니까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예요. 노력한다고만 하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애초에는 이것보다 강한 문구였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중소기업중앙회나 경기도시공사가 안성산업단지에 목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정말 수없는 노력에 의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수십 번 가고 경기도시공사 수십 번 가서 참여시켜서 진행하는 건데 다행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70만㎡ 정도를 하고 나면 조금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런 계획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성시 주특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성시 예산을 부숴가면서 해 달라 사정 하는 것이, 우리가 아양택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렸다가 나중에 보면 이만한 사업에 불가한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제2조제2항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런데 혹시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정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부분이 혹시 분양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예산, 또 혹시 사업기간에 대해서 더 단축을 하신다는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타당성 용역이 별안간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게 원래 없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연구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각종 공사가 몇 년 전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법이 바뀌었어요. 타당성연구 용역도 길게 가면 1년도 가고 2년도 간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신청해 놓고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2번 갔다 왔고 또 한 번은 여기 오셔서 현장을 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10월 안에 끝내 달라. 왜냐하면 타당성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도의회에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타당성용역도 1년 걸릴 것을 5, 6개월 당겨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기간이 길게 가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인허가 기간도 최대한 당겨서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 기간, 타당성연구 용역기간이 끝나야 그 다음부터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가급적이면 당겨서 빠른 시일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4산단 1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산업단지를 다 끝내고 준공하고서 공장을 건축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레벨공사만 마치 공장을 같이 짓거든요. 산업단지도 조성하면서 공장을 같이 짓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도 끝나고 공장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성숙위원

알았습니다. 잠깐 또 저는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시면.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의결한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지난 8월 26일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 있고 지난주 수요일 제주도에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용 기본조례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수요일인 8월 11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사후동의를 위해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이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추진사항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조문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사항은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협약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산업단지 내 기계연합회가 5만 평의 산업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하고 전국기계연합회와 수도권기계조합이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에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시 약 20억 원 내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사를 이전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시설투자금에 대해서 2차 보전으로 기업당 20억 원 한도에서 1%, 3년간 하게 되면 20개 기업일 경우에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쪽에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서를 잠깐 보시면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제3조 협력 분야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워크숍 때 중소기업 한 500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곳에서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추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산업이 차세대 미래성장 주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기계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 거점인프라 역할을 통해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계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유치, 도시공사는 산업용지 공급, 안성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연합회에서 1차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현재까지 20개 기업에서 4만 5500평이 들어와 있고요. 엊그저께 제주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한 600만 평 정도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방침을 정한 것이 어쨌든 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산업용지가 한 16만 5000평 정도 분양할 것 같은데 일단 기계산업 쪽에 먼저 클러스터를 하고 나머지 면적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한 16만 평 정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물량이 넘치면 현재 저희가 조성기업 갖고 있는 옆으로 5만 평 정도 물량을 받아놓은 것이 여유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성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 안성시가 2016년 4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로 2016년 8월 30일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시공사, 안성시가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호 팀장님, 박종윤 팀장님, 장병묵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안성시장제출)[5805||5811]'>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안성시장제출)[5805||5811]

15시3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 조례가 경기도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1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타 시·군은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제76조에 있고요. 예산은 현재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년간 8억 9000만 원 정도 연간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제3조는 적용범위를 했고요. 제4조에서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제1항에 “안성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1호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안성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또는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음식점 2식 이상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시가 주관하는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그다음에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했고 그다음에 지원내용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정보 등의 제공, 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해설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에는 관광사업 지원에 대해서 정했고요. 제6조에서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정했는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고 협의회를 설립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7조에서는 업무 및 재원조성, 그다음에 제8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 제9조에는 행정지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0조에서는 관광안내소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2조에서는 관광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근무원의 배치, 제14조에서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 관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업무는 7가지를 정했습니다. 제17조에는 지도·감독을, 제18조에는 준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정의를 따로 법에 관련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 놨는데 적어도 조례안에는 관광사업자가 뭔지, 관광사업 그 정도는 정의에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조례는 또 처음 보네. 다른 데는 다 용어의 정의를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법에서 나온 정의에 따른다, 이렇게 하나만 딱 넣어 버렸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라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황진택위원

여기에서 관광사업자가 어떤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황진택위원

그냥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법에 나온 정의를 읽으라는 게 아니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관광진흥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지가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고 돼 있고 관광사업자가 규정돼 있는데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돼 있고.

황진택위원

그러면 안성시는 관광사업자가 몇 개 업소 정도 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에요? 안성에 관광사업자가 몇 개 등록돼 있지? (과장을 보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별도로 파악해서 준다는 거예요, 파악해 놓은 걸 준다는 거예요?
사라

정사라주무관

관광팀 정사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의 등록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몇 개를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여행업은 한 23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관광사업 캠핑야영장업은 지금 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유원시설업은 1개소가 등록이 되어있고요. 기타유원시설업은 지금 10여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한 50여 개 업체가 안성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사라

정사라주무관

네.

황진택위원

안성시의 50여 개 관광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적용범위를 관광사업자라고 했는데 아까 관광사업자 말고도 관광객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총괄적으로 이 조례에 보면 지원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관내의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3쪽에 제3항제1호를 보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여행사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관내의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나 외국에 있는 사업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팀장을 보며)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안성 시내 관광사업자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50여 개에 이르는 관광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원받는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단체라고 하면 보통 20인 이상을 단체로 봐요. 20명 버스 1대 가고, 자고 가고 아침·점심 먹고 가면 거의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황진택위원

이러한 것은 아주 통상적인 일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단체 20명 보고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개인적으로 손님으로 20명 와서 하루 자고 그다음에 아침 해장국 먹고 점심 어디 가서 설렁탕 먹고 가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지금 맥락은 이거예요. 관광사업자 지원하는 것하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하는 것하고 이것을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관광협의회에 위탁 주는 것 딱 크게 3가지 업무인 듯싶어요, 이 조례안 내용 보면. 그러면 이것도 마치 어느 하나의 저기를 만들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항시 안성시가 그래 왔거든요. 뭘 만들어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을 자꾸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단체라는 기준,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2개 이상이든 2개 이상 음식점이든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인 거예요. 이것을 더 광범위하게 가야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숙박관광도 있고 숙박이 아닌 관광도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행사에서 안성을 관광상품으로 보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불특정 다수가 다 안성으로 오지는 않죠. 안성에 관광수요가 그렇게 뚜렷하게 많아서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예산이 240만 원인가? (과장을 보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연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연간 24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팜랜드나 안성맞춤랜드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서 관광여행사로 하여금 우리의 관광상품을 가지고 1박 2일 상품이든 당일상품이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황진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진흥시키려면 50여 개, 우리 안성지역, 민간인도 해당, 제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관광업을 진짜 진흥하기 위한 거라면 관광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유치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는 마치 50여 개에 달하는 업자하고 외부에서 오는 여행사, 그다음에 협의회 만드는 것 이런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란 거예요. 지금 지역관광협의회에 만약에 2000년도에 2400만 원 지원해 주었잖아요. 관광객 유치한 데는 달랑 연 240만 원, 300만 원이면서 그냥 마치 단체를 만들어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관광객 유치하는 데 지원금 더 주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은 이만큼 주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2400만 원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 8배에 해당하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게 주가 되느냐. 관광객 유치가 주인 것인지 지역협의회 설치하는 게 주인지 주종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관광단 유치가 주고 지역관광협의회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통해 우리 안성시의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돼서 그분들이 우리 시 관광산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기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통해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상이에요. 비용추계도 보면 지역관광협의회 2000년도만 볼게요. 그다음에 위탁 주는 것 5000만 원 이것만 해도 연 7400만 원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줬다. 나머지는 사족이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내가 지금 잠깐 웃은 게 제가 여기 적은 내용하고 황진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똑같아서 잠깐 제가 좀 그랬습니다. 저도 아마 똑같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4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참 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여기에서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소홀해서도 안 될 그런 유치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저는 2017년을 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지원금은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우리 총소요액이 1억 88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객이 오셔야만 협의회도 필요한 거고 위탁도 필요한 거고 안내서도 필요한 거고 시티투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구별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정작 관광객이 안 오시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진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치를 한 다음에 해도 저는 안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은 해야 하는데 예산 기준치는 없고 그야말로 지금 내 새끼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큰 집 금고에 돈이 많으면 뭐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그래서 저도 아까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안성시에서 관광객이 오시는 빈도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하려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더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치가 났을 때 이 부분은 차근차근 하나씩 정말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설계를 해도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은 커다랗게 지었는데 정말 내 식구가 다 빠져나간 집 같은 모양새는 좀 별로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안성의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체계화돼 있지 않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운영 같은 것도 대개 시티투어 운영을 할 때 일반사업자·일반인들도 있지만 관광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한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일단 안성을 알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성의 관광상품을 가지고 안성으로 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유치지원금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 실적에 따라서 유치지원금을 많이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시티투어를 하는데 1인 얼마씩 그분들이 내시고 오시는 거죠?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2만 5000원입니다.

조성숙위원

2만 5000원이면 차량과 식사와 안성시 관광투어와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입장료까지 같이 하시나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차량지원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 입장료라든지 식비 이런 것은 실비로 2만 5000원을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본 것 좀 있나요? 다시 안성으로 올만큼.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받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아니요. 받는데 그분들이 다시 오시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재방문.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재방문이요?

조성숙위원

네. 안성시에서 시티투어 운영하시는 것 저는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성이 심지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수원 이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정말 안성을 알고 싶어서, 이게 더더군다나 그냥 일반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는 안성시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그분들을 유치하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의 마인드가 안성을 왔는데 어떤 점이 좋다. 그것은 그냥 기록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쯤은, 두 번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안성시를 다시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부모임에서, 농협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가여행을 갔다 온 거다. 안성에 와서 그분들이 뭘 보고 ‘거기 갔더니 어떤 5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뭐를 했더니 진짜 안성 쌀이 좋더라. 내가 안성은 못 가지만 쌀만큼은 안성쌀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말 부담 없이, 아낌없이 하자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계절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MBC 파워매거진에도 이 촬영이 됐는데 그날 참여했던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계절에 맞는 포도체험도 하고 남사당 관광도 하다 보니까 사실 안성 시티투어는 품격 있는 시티투어로 저희가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9월에 가보고 싶은 시티투어 5위 안에 오늘 홍보가 됐어요. 그만큼 계절별로 했기 때문에, 엊그저께 저희가 시티투어하는 담당여행사 대표자를 만났는데 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 왜냐하면 올해는 올봄에 오고 또 가을에도 오고 계절별로 다르게 하니까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보통 단체별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한 번 유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대표자분들 연락망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계기가 된다든가 특히 안성의 바우덕이축제 같은 때 이럴 때는 저희가 하다못해 초청장이라도 한번 대표님한테라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안성이 잊혀지는 안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안성시와 같이 소통을 해서 여기는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성공한 시보다 실패한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시를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특성상, 또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아니면 퍼주기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우리 안성시의 피 같은 예산이 그게 오히려 외부로 다 줄줄줄 세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더 쏟아주셔서 한분이라도, 적어도 포도축제라든가 바우덕이축제 때 안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우리가 관내에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요? 설치·운영하는 게.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안내소는 터미널에 1군데 저희 안성시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9곳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관광안내소 인건비라는 것은 안내원의 인건비 한 사람분이에요, 4100만 원이?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여기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

황진택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9쪽.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2500만 원.

황진택위원

운영비 별도로 있고 인건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 인건비는 어느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8쪽.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9쪽에 있잖아. (팀장을 보며)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인건비 3900만 원은 시간제임기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황진택위원

1명?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황진택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7시간.

황진택위원

하루에?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황진택위원

휴일은 몇 시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시간제임기제.

황진택위원

공무원보다 훨씬 나은 거죠. 연봉 3900만 원짜리인데.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황진택위원

정말 안성시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일단 안성시 공무원이나 안성시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안성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받은 단체 업무연찬을 다 다른 지자체도 합니다. 물론 자체에서 하나 성공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우리 시 와서 하느냐? 안 합니다. 영월이 작은 동네에요. 우리가 영월군의회하고 결연 맺으면서 갔는데 한 가지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것이 있어요. 관광지를 가면 엽서가 있어요. 그 엽서를 가지고 내가 집에 가면 영월 여행지 기억에 남거나 중요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것을 사진이라든가 해서 보내주면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 참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돈 들여서 이런 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뭐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우리 안성시는 무조건 다 돈으로 때워요. 용역 주고 그다음에 단체 설립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걸로 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 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정말 많이 줍니다. 내가 보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각종 단체들 다 행사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 가서 돈 다 쓰고 오는 거예요. 돈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펑펑 다른 지자체에 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성에서만 소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다른 데 유치 못 해요. 갈만한 곳도 별로 없고 막말로 안성사람들 그렇게 느끼잖아요. 안성사람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좋습니다.”하는 홍보 아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몇 번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영원히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한 업무하고 안 한 것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로 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 정말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갖다 몇 개 위탁 주고 끝이에요. 제 느낌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바로 의결해도 되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806||5812]'> <제5항>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806||5812]

16시0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8쪽을 봐주십시오. 8쪽에 보시면 법제처에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권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법제처에서 조례개선 권고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관리대상에서 “시행령 제20조”를 “시행령 제2조제4항”으로 조문이 바뀌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4조에서 “시장은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법제처에서 권고된 사항이 되겠고, 제7조에서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법조문을 바꿨고, 제11조도 “법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5쪽에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가산금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제2항, 제3항을 삭제를 하고 “관리청은 제11조 규정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가산금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807||5813]'> <제6항>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807||5813]

16시1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7쪽을 보시면 법제처에서 조례 권고사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5호에서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5호”로, 그다음에 제19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으로,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