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5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7-12-11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도비 사업의 경우 가내시 등의 근거 없이 편성하였거나 시비 부담 분을 초과하여 편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 경제환경국을 시작으로 12월 19일 웅상출장소까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잠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이 수정예산들이 자꾸 오고 수정예산 첨부까지 왔는데 이 수정예산안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문제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이번 내용은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갑작스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편성하라고 해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 담당관 불러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없고, 일단 기획행정 소관이라서…….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일단 알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4분

임정섭위원장

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 페이지씩 순서대로 진행할까요? 총괄적으로? 한 페이지씩 할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통으로 하지요.

임정섭위원장

통으로요? 그러면 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40페이지 소상공인지원 지금 이번에 조례도 아직 최종, 개정이 됐죠? 그죠? 본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육성자금 대출해서 2차 보전하고 그리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더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지원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소상공인 이자보증수수료를 1% 정도 예상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소상공인에 기존에 지원기간을, 융자했던 지원기간을, 2차 보전해 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당장 상승금액은 없고 내후년도에 한 2억 정도 더 상승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8,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40개소에 2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소요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하고 도에서 계획해서 도비 50%, 시비 50%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 시설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개소를 선정해서 업소당 한 200만 원씩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 업소에 200만 원이면 어떤 시설을, 200만 원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거는 일반기업체하고 달라서 주로 가게 형태에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일정부분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지금 50개소라고 하셨는데 올라와 가지고 지금 40개소로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한 1만개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1만개에 40개면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선정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잠깐만요.

이기준위원

아니면 담당 우리 계장님,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잠깐 자리…….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나중에 예산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한번 거기서 심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규시책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아마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게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기준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신규시책이니까 최소한 방향은, 계획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우려하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생색내기용으로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1만 개 되는 소상공인에 40개소를 지정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200만 원을 한 업소에 한다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참, 피부 적으로 체감이 안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했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규시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543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인턴제도를 했죠?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대학생 100명을 행정인턴으로 했는데 사실 마지막에 대학생을 다 모아놓고 했는데 상당히 자기들도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올해는 한번 1회성이었는데 내년에는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에 2회에 걸쳐서 좀 기업 측까지 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2번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증액된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보니까 15명,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에 2명, 공원 관리 및 점검에 14명 해 가지고 총 11곳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각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실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게 여름철이다 보니까 야외 물놀이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의하게 문제점 부분은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서로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형평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형평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반 물놀이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쪽에 좀 편성하고 그렇게, 여름철에 바깥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근무하는 부분은 좀 배제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운영방향이 기업에 지금 50명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맞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기업에는 어떤 식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기업에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 쪽에서 필요한, 원하는 쪽에 배당을 사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현장인력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현장인력 아니고 방학기간동안에 한 달 정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차피 자기들이 기업체에 취직하는데 미리 기업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번 근무해 봄으로써 미리 방향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기준위원

혹시 우려하는 것은 왜 현장인력을, 우리가 최근에 현장실습을 나가가지고 학생이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업에 가기 때문에 현장인력 간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들도 그런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545페이지 산업용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드론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3,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작년에 부산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년도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부산대에서 참여기관으로, 주관기관은 한국드론산업협회가 되고 부산대에서 참여기관으로 했는데 5년 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대에서는 드론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양성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자기들이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작년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5년간 3,000만 원씩 해서 총 1억 5,0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작년에 해서 지금 그 교육을 쉽게 말하면 드론조종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조종사 양성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죄송합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3,000만 원을 해 줬고 내년도에 또 3,000만원을 올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준비단계입니다. 거기에 교육센터, 그리고 부산대 양산에 교육센터를 짓는데 안에 사무집기하고 이런 실습자재 이런 부분들을 올해 예산에 했었고 내년도에는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여기 교육 위치는 어디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여기 부산대 있는 부지 내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나 무슨 비행실습장 거기 말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야구장 있는데 이쪽 편에 보면 야구장 있는데 부분을 일부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다가 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혹시 거기에 고속도로가 옆에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도로에 접합된 부분들이 있고 한데 혹시 그런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교육하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또 앞에 상당히 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주변 소음이라든지 아직 아파트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치상으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은 실습은 실제로 한 것은 없다,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조종사양성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론에 보면 우리 4차 산업 부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즘 굉장히 큰 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 이게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때 우리 드론, 뭡니까? 그 교육장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데 원동에 한다, 어쩐다,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황산공원 같은 데, 이런 데가 상당히 주변에 지장을 받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든지 향후에 양성이 되면 좀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향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지금 해당부서에 다른 과에도 제가 보니까 드론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방재라든지 그리고 항공 촬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지적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활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드론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해당국에 과에서 주무부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경상남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용역 1억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항노화과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협조를 한 게 양산에 드론대회를, 전국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를 그게 사실은 과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금 더 한 단계 나은 뭔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경상남도면 그게 지금 어떻게, 양산이 될 수도 있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이기준위원

그건 아니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경상남도 미래전략사업에 용역을 1억 5,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양산시에 미래에 드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용역을 그냥 덤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뭐 위치라든지 적정 장소가 같이 나오겠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그럼 그것을 보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좀 반영해서 나가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대학생 행정인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학생들 행정인턴사업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대학생들에게 향후에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일단 경험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설명 자료는 보면 목적이 “관내 대학생을 공공기관 및 기업에 파견해서 행정서비스 또는 직무체험기회를 제공한다.”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올 한해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만족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파견한 학생들은 전공이 뭐였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 대학교 전공 말입니까? 전공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하겠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전요원이 아니고요, 안전요원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전요원이 아니라 안전요원 말고 부대에 부수적으로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워터파크라든지 웅상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 여기 안전요원으로 파견된 학생들이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보조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웅상에 했던 데는 도급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고, 여기 우리 디자인공원하고 그다음에 황산공원하고 그 다음에 석산공원하고, 석산공원도 우리가 도급을 줬기 때문에 안 나갔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이제 인력을, 배치를 단순노무에 배치를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이게 처음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알바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행정인턴이라고 하면 목적 그대로 대학생들에게 우리 행정, 행정서비스라든지 자기 전문분야에 어떤 기업체에, 어떻게 기업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가면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치는 목적과 상관없이 순서대로 그냥 일괄 배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증가 됐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2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해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내년에 예산을 증가시켰으면 올해 해 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이라, 어떤 데이터도 없고 이 친구가 어떤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장소에 배치를 한다,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학생이 체험활동을 하고 나서 “아, 인턴,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나한테 이런 이점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한 가지 딱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증가하는 만큼 학생들에 기회를 더 준다면 더 주는 게 정말로 학생들 자기 분야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게 그렇게 이번에는 고려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학생 일자리창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일부분 좀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진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사실 아르바이트 성 성격도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마, 마지막에 다 했죠? 학생들하고 마치면서? 성과도 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2회를 실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기업과 전체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약90%정도 신장이 된 것 같습니다. 11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주로 일자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쪽에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일자리 쪽에 추가 되는 게 거의 한 28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공공근로가 14억, 대학생 아까 인턴사업이 2억 정도, 그다음에 지역인재고용 우수기업지원에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좀 14억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늘어난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가 제가 22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36억 정도 그게 공공근로 임금이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는 게 1년에 한 400명 정도를 합니다. 전반기 200명, 후반기 200명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인원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고 다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 가지를 보는, 인원을 조금 늘리고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좀 올라갑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대한 14억 정도 늘어나고, 그럼 지역인재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던데, 542페이지에, 이 부분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거기 보니까 테크비즈타운 건립하고 첨단하이브리드지원센터 건립비가 16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 이중에서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관리비 비용에서 업 되는 부분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임금에 관련된 것은 그 금액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대충 금액 적으로 추산된 것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최저임금에 비율에서 어느 정도 과에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 억이 올랐다든지, 반영이 됐다든지, 그 인상폭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 전체 인건비에?

한옥문위원

네, 그게 또 공공근로나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다 모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전체 인건비는 다 적용이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다 포함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인상부분은 추계된 것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제기업과는 아까 공공근로 빼면 일반 기간제 쓰는 인건비는 거의 사실은 미미하거든요.

한옥문위원

미미합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자리 쪽에도 많은 치중을 줬다는 게 시에서 내년도에 정책 반영을 한 결과라서 일단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538페이지에 보면 경제환경 지원관리에서 업무추진비 있죠? 그게 지금 현재로 예산이 950만원 잡혀 있죠? 맞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서민경제안정시책추진, 중소기업지원시책추진 이 두 가지는 관련 업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산림보전 및 공원관리시책추진, 환경개선 및 자원관리시책추진 이것은 경제환경과 업무와는 무관한 일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각 국에 주무과에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행정과에 일괄 편성했다가 또 우리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각 국장 산하에 있는 주무과에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얼마 전까지 기획관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책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죠? 그럼 목적은 민생경제활성화를 통한 미래희망과 비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이라고 적혀있고, 단위사업은 민생경제안정이고 목적은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활성화, 세부사업은 경제환경지원관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2017년 집행현황을 파악을 해 봐도 경제과에서 14건 526만 원 정도, 환경은 4건 991만 원, 자원 3건 991만 원, 산림 1건 28만 원, 공원 9만 8,000원, 이것만 봐도 실제로 이게 금액 적으로나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토털 1,316만 7,000원정도 쓰셨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행정과에서 했던 것처럼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그러니까 공원과는 공원과 따로 산림과는 산림과 따로 이렇게 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것은 기획관실하고 예산편성과정을 조금 더 한번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고민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기획관님 계십니까? 지금 밖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

임정섭위원장

밖에 기획계 있는가 확인해 보고 기획관 들어오시라고.

차예경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위원장님 하다가, 기획관 들어오시네, 기획관님,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기획관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차예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기획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저희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무부서에 맞지 않게 실제로 산림보전 및 공원관리시책추진, 환경개선 및 자원관리시책추진에서 이게 다, 경제기업과에 다 토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보면 이런 관련 없이 실제로 쓰셨어요, 잘 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쉽게 말해서 딱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그런 틀에 박히게 그리 쓰지는 않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는 사실 이렇게 글이 적힌 대로 저희는 믿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른 과 것까지 그때그때 도시안전국도 할 때 또 이야기를 하지만 같이 합쳐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여기도 그렇고 도시안전국도 그렇고 경제환경국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을 너무 토털로 쓰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도 행정국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무과에 또 배치를 하셨어요, 이 예산편성을. 그러면 이번에 기획관님 이것 예산 해당되는 것 외에는 삭감해 드리고, 삭감하고요, 다음에 추경에 각 과별로 다시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한 번 더 해 주이소. 한 번 더 믿어주이소.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차예경위원

너무 많이 믿었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믿었어요, 과장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거의 그 의미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각 국별로 싹 다 뽑았는데 똑같은 결과에요, 실제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자리 좀.

임정섭위원장

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또 그 다음 것 좀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전통시장입니다. 이것은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지금 54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금 활성화시책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이게 남부시장 내에 2군데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이 450만 원을 왜 이게 두 군데에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보시죠.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될 건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몇 페이지요?

차예경위원

540페이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 이것은 대상 시장이 남부시장하고 남부시장상가 그다음에 북부시장해서 각 150만 원씩, 주로 지금까지 행사하는 떡국 행사할 때 그 비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부시장하고 남부시장상가가 다른 게 뭡니까? 저희 번영회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각자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꼭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단은 남부시장이라면 기존에 남부시장 건물이 있는 부분에는 번영회가 있고 그 주변에 상가가 있는 부분이 상인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2개가 사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합쳐서 해 놓은 부분인데 일단은 지원 금액을 각각에 배분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같이 모아서 지금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같이 한다는 게 이게 같은 날 행사하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같은 날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괜히 저희가 더 화합을 유도를 해야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따로 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같이 의논해서 하나의 행사로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시장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까지도 같이 화합해서, 이게 꼭 그렇잖아요, 이쪽기관에서 뭘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합쳐져서 한 목소리를 내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남부시장 번영회하고 남부시장 상인회하고 이 부분을 하면 자기들이 거기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형성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사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날, 다른 날 행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같은 날 두 군데에서 행사를 하고 거의 사실은 내용도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이런 중복되는 것이 각 기관 별로 돈을 줘서 이렇지 않냐라는 사실,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한 번씩 의논해서 그렇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서 이런 것을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보면 또 시설비 좀 볼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해서 이게 남부시장 소방시설과 북부시장 노후 옥상천막 보수공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토털 1억 2,000만 원정도 예산이 나가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전통시장들도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전수조사 같은 거 혹시 하셨었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주로 남부시장하고 남부시장상가, 북부시장 이렇게 해서 이 쪽 지역에는 그 3군데가 소방시설을 지금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이번에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소방시설이 내용면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소방서에서도 계속 우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 상에 대해서 이런 화재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주로 내용 보면 자동화재, 탐지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라든지 국내 소화설비, 이렇게 해서 부분으로 좀 노후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번에도 역시나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 나간 것에 대해서 성과보고는 받아 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뭐 북부시장도 작년에 말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주고 나서 성과보고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그리고 또 상인들이나 성과보고회 정도는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주고도 잘 준건지 못 준건지도 저희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가 본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성과보고회 같은 것은 혹시 하시는지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성과보고보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차예경위원

시설비 빼고 말입니다. 빼고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이때까지 말씀드리지만 너무 공모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점검하는 기회가 없지 않나. 제가 보는 느낌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서 상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있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한번,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하다보면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과 저희가 너무 과한 부분도 판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보고회 같은 것을 한번 하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을 좀 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도 저희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이게 진짜 줘야 되나?’라고 생각이 안 들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예산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하고 나면 필히 그 성과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시키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547페이지입니다. 산업기반조성입니다. 보면 산업단지 도로변 풀베기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우리 산업단지 내에 도로변에 풀 베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보면 산업단지 내에는 관리요원이 주체가 잘 없어서 우리 과에서 하다보니까 산막일반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곡동 어곡일반산단, 그다음에 소주공단 내에도 이렇게 해서 풀베기 사업비를 좀 잡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사업주체가 맞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해 줘야 돼요? 거기 공단 내에 자기네들 협의체도 있고 하신데 저희가 이것을 해 줘야 돼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기반시설 부분의 유지관리,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도로과나, 도로과 업무이기도하고, 실제로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으로 써도 될 거,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런 그것을 갖다가 산업기반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게 경제기업과에서 하셔야 될 일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그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고요, 이게 공공근로라든지 또 노인일자리를 통해가지고 사실은 환경운동하고 하는데 조금, 방금 산단 내에 풀베기가 여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그동안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나 이런 것들은 뭐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상당히 자기들도 그런 풀이 많이 나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어떤 좀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계속하는 부분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볼게요. 기업디자인개발지원입니다. 이 예산을 작년에 1억 5,000 드렸는데 올해 2억 1000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또 CI 이 3개를 묶어가지고 올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CI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우리 사기업체서 했던 것하고 질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방금 이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산상 이렇게 다 지원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 약 6,000만 원 정도를 좀 증액시켜서 기업의 요구를 좀 어느 정도 수용해 주려고 조금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을 주시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그 결정대로 정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디자인진흥원이 국장님 말씀 제가 느낌에 디자인진흥원에 그 디자인기술이 뛰어나니 거기에 하려고 하는 그…….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기업수요가 많다.

차예경위원

기업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디자인진흥원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실질적인 디자인은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비는 가져가되 이게 몇 번 예를 든다면 품평회라고 해야 됩니까? 몇 번 거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조력도 하고 몇 번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완품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방금 CI같은 경우에 상당히 질이 옛날부터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 CI를 제작했더니 어떻게 좋아졌다라든지 이런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좀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계신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이 예산편성하면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챙겨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 방금 이야기처럼 실적이, 기업의 제품이 이렇게 잘 팔린다든지 기업에서 어떤 만족을 하는지…….

차예경위원

성과가 있었다든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성과를 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 올해께 완품이 안 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외시장,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지금 저희가 뭐 시장님이 너무 성과가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예산은 당초에…….

차예경위원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 4000만원, 약 2배 이상을…….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게 올해 해외시장개척사업개발비가 4,0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7,000만 원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당초예산을 대비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보고회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늘었고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벌써 2회를 했는데,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기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까 베트남이나 이런 산업군하고 상관없는 기업도 몇 개 가서 실제로 성과를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혹시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지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해외시장 개척을 가면 당장의 성과는 잘 안 나타납니다. 기업체도 오면 꾸준히 처음에 시발로 해서 하면 몇 년 후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전년도에 갔다 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어떤 성과가 최종 나타나는지는…….

차예경위원

그 데이터가 제가 그때 감사 때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몇 군데만 전화를 했는데도 말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과보고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도 사실 성과보고를 하라고 필수적인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조례에 좀 제정을 하셔서 그래야 저희가 제대로 예산을 드려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아, 참, 1개 더 있다. 지금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사업 중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중에 무료 통근버스요. 그 웅상지역에 올해는 하실 거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양산 일반 산막산단하고 어곡산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3년차로서 마지막입니다.

차예경위원

마지막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국비지원 하는 거. 그래서 운영성과를 충분히 도출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할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비 99%가 지원되다가 3년이 지나면 다 시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시비를 다 투자해야 하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더 출연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뭐 누가 봐도 무료 통근버스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시비를 좀 들이시더라도 하셔야 되는데 웅상지역에 지금 무료 통근버스를 아주 작은 미니버스라도 한번 운행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에서도 요구가 있다고 제가 듣는데 제가 듣는 소리와 우리 집행부에서 듣는 소리는 다른 소리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료 통근버스가 웅상지역에도 좀 다녀서 교통편의를, 우리 근로자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꼭 그거 진행 좀 하십시오. 국장님, 하실 거죠? 하실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방금 전에 차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부분에 성과보고는 사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개선이 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꼭 캐치하십시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사실 도로과하고 산단조성과, 경제기업과, 그리고 읍면동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보충해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내에 풀베기 사업 1,000만 원이 있고 기업안내간판설치 2,000만 원 있죠?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것 안내간판은, 기업안내간판을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줍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게 그 공단 내에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진부위원

공단 내에 기업체를 대상 한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개별기업체를…….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 공단이 있는 데는 다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이, 아마 신규 같은데 그죠? 신규산단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공업단지 조성을 하면 조성업체에서 설치 안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조성하면서…….

서진부위원

조성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기반시설을 자기네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산단조성을 하면? 그런데 입간판을 설치 안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입주기업체 산단 조성하는…….

서진부위원

자, 기존 있는 공업지역에 입간판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없어져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시에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해 준다 해도 그 기업체에 그 공단 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연합이 있을 텐데, 분명히, 어떤 그런 단체가 있을 텐데 거기서 하라고 1차 유도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시비가 아무리 여유 있다고 해도 신규산단을 조성한 곳에 입간판을 설치해 주겠다? 그럼 왜 산단 조성하는 업체에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못하죠? 자기네들이 영리잖아요. 그래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들어 올 때, 우리 입간판 이렇게 통합해서 입구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회사로고를 여기에 명시해서 이 회사가 이 산단에 입주해서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 제공은 산단 조성하는 회사가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뭐, 우리가 기업지원해 주는 어떤 차원에서…….

서진부위원

기업지원이 아니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것은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각 기업체에 혜택이 어째보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보지만 산단 조성하는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간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

서진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검토해 보실 게 아니고 자, 오늘 당초예산안 놓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우리가 그 기업체에 꼭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는 측면보다도 외부에서…….

서진부위원

이거 2,000만 원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쓸 장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서창하고 용당일반산단입니다.

서진부위원

서창산단하고 용당일반산단, 서창산단이 수요자들이 모여서 만든 산단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실수요자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산단에 입간판을 즈그가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해 주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외부에서 그 지역에 왔을 경우에, 그 지역에 어디어디 어떤 업체가 있다, 이렇게…….

서진부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산단 입구에 왔을 때 이 산단 안에 어떤 업체가 어떤 회사가 있다는 것은 산단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설치는 산단 조성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개인건물 짓는데 다 무슨 빌딩, 뭐 요 안에 1층부터 10층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지 그런 것 다 명패를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기업지원차원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거기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이것은 심의 조성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하나 전통시장, 업무가 우리 지금 웅상출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업무가 상당히, 본위원도 이게 웅상출장소에서 집행을 하는 건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전통시장 지금 활성화대책, 총괄은 경제기업과에서 다 하는 것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서창시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서창시장, 이게 출장소와 구분되다 보니까 각종 예산도 각각에 편성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총괄을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한 건데, 서창시장이 전통시장이, 사실은 과거에는 인근 언양시장과 울산시장, 남창시장과 맞먹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시장이고, 더군다나 그 앞에 서창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교육환경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아니면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어차피 시에서 검토를 한다면 그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서창시장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검토를 해서 갖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가야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전통시장활성화 다 보면 몇 백만 원씩 업무하는데 뭐 행사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시설 그때그때 뭐 하나 비 샌다하면 거기 보수해 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서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공설시장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보면 장옥만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인데 저걸 갖다가 한다면 사실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진부위원

그거죠, 거기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계획자체는 이제 현대화사업을 해서 이런 계획은 지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인지는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예전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부터 저기 현대화사업을 하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일례로 현대화사업부분이 물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재래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현대화시설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완전히 현대화시장으로 바꿀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실상 완전 계획이 서야 되는데…….

서진부위원

적어도 주무국에서 주무과에서는 전통시장이 우리 양산시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으면 그 부분에 어느 시장이 어떤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셨을 테고 확인을 하셨다면 그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개, 한 개 이렇게 짚어나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가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것만 하고 너무 크니까 손대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모르겠다, 내가 한 2년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가면 뭐 후임자가 하겠지.’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서창시장이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문제제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번 기회에 제가 내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답답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전통시장활성화, 근본적인 대책 한번 수립해서 적어도 올 연말에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하나 강구해서, 결산 추경할 때는 방안 강구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해가 올해 이렇게 살림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네,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기 예산 외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 있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

이기준위원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용범위라면 쓸 수 있는 곳?

이기준위원

그렇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 가맹점으로부터 등록된 데는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용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전통시장 옆에 있는 축협에서 사용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축협에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자, 이거는 제가 우리 시민의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사고 또 축협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사용이 안 된다하면 이 온누리 상품권에 이 효용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행정에서 챙기셔가지고 이게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이참에 한번 그것도 같이 아까 전통시장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임정섭위원장

아직 남았어요?

이기준위원

네, 538페이지에 소비자보호부분입니다. 지금 인건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자보호부분, 지금 아마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소비자보호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뭐 상담을 많이 했을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좀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소비자물가요원은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4명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소비자물가요원 말고요, 그 밑에 인건비, 소비자보호관련해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모니터요원들 인건비?

이기준위원

모니터요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 명인데?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우리 시에 한 명 있는 것, 지금 우리 과에 1명 지금 있는.

이기준위원

네, 어떤 일을 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연합회하고 지금 이렇게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상담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시적으로 우리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할 정도의 양인지, 아닌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몇 사람 민원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나 또 소비자보호원이 있죠? 거기에 건의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게 왔을 때,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물건 구입에 하자가 있다, 이런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그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상담실적은 한 200여 건 됩니다.

이기준위원

실적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돼서 거기 결과가 있냐 이 말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신고인에게, 이 소비자상담이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전문능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이 앉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실천이 돼야지, 한번 전화해 보니까 아무 거기에 그걸 도움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소비자보호라고 있지만 전화 받는 거야 누구나 받을 수 있죠. 받아서 실제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 실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또 있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처리는 해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간제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도 할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을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하게 되면 이분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고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도 일이 좀 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사람을 고용하는데 단순하게 민원만 받는 이런 것은 안 맞다, 이래 봅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소비자연합도 거기서도 받을 거고 YMCA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실제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539페이지, 공유경제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앞에 추경 때 여기에 관련용역을 의뢰를 했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공유재산 이것은 내년3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유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예산 1,000만 원 반영됐다는 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사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사실 만약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경 때라도 어떤 사업을 하여튼 간에 좀 구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 일자리 관련해서 무궁무진하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시, 경기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인접한 부산시만 하더라도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무국에서 또 과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뭐 1,000만 원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사업이 되려면 좀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을 한다는데 이것은 뭐냐 이름만, 어디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하더라도 하나 제대로 된 사업을, 예산을 좀 제대로 편성해서 그 사업이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기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도로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보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중첩이 되거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에 도에서 현장 애로 사항 기동반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사실상 이게 도로가 사도인데 여러 기업체가 사용하다보니까 도로법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기업지원측면에서 도에서도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특정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1회성 사업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건 특정해 가지고 1회성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건 특정 1회성 사업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특별히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사업이 되려고 하면 도비를 받아서 좀 이 형태의 어떤 세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규모가 있는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명을 보니까 내석마을 안길 공장진입로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장 내에 있는데 좀 표현이 안길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세부사업이름을 정할 때도 이런 부분은 막상 안 가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544쪽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이 있네요. 전년도에는 1,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3,400만 원이네? 도비까지 내려와서, 이 무슨 장비를 어느 사회적 기업에다가 주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시설장비지원사업, 3,400만원 이겁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사회적 기업에서 시설장비 이런 것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공모가 되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 1,000만 원가지고 했네요, 이 사업?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전년도는 블루인더스라고 우리 관내에 마스크를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마스크 제작하는 그 설비, 그것을 설치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를 신청을 할 것이다 보고, 해 놨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로 신청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공모는 그러면 그 최저금액이 얼마고 최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다 회사에서 필요한 설비 안 있습니까? 자기들이 얼마 정도 설비를 하겠다고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 그 시설장비를 1억 가지고 내가 제작을 한다, 그러면 3,400만 원 이것 다줍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대 2,000만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2개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개? 작년에 1,000만 원해서 올해는 3,400만 원, 3배가 불었는데 2개 업체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해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사실 사회적 기업 예산 이 부분이 사실 추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자기들도 경남 전체에 예산을 배당하다보니까 양산시에는 이 정도 예상해서 가내시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잡아놓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증액이 되면 또 다시 변경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변경해 가지고 도에다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도에서 변경을 시켜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리면 도비가 내려옵니까? 도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오면 또 우리 시비 또 50대 50 비율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 국제특송 EMS 해외물류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신청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페이지만 잠깐…….

한옥문위원

550페이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사에서 한 540만 원 정도.

한옥문위원

540, 그러면 한 업체당 평균 120~130만 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럼 주로 이게 샘플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제품수출에 대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수출 물류비.

한옥문위원

물류비, 그러니까 대외수출 하는 데에 대한 물류비인데, 그런데 그 업체들이 1년에 이 물류비를 얼마 정도를 쓰고 우리의 비용이 좀 도움이 되나요? 업체가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4군데 업체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주사님 발언대 세울까요?

한옥문위원

과장님 답변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찾을 동안에 올해 지원된 기업은 KJ공업하고 금정산업 그다음에 스테코정밀하고 평화테크 4개 기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4개, 수출을 하는 물류비가, 포지션이, 우리가 지원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될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한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한옥문위원

한 건, 딱 이정도 되는가 보네? 보통 1년에,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한옥문위원

그렇게 실효성이 많지는 않네? 이 지금 EMS특급 국제특송해외물류비지원이, 수출하는 회사들은 우리 관내도 많을 건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나?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나?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자기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가.

한옥문위원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500만 불 이하 수출하는…….

한옥문위원

아, 소규모?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하인 관내 중소기업만 해당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기업은 해당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500만 불이하라는 건 그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불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네? 그렇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이렇게 한 800만 원 인상이 됐던데요, 그 요인이 뭐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준공한지가. 2015년 7월 달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조금 하자기간이 끝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분이 조금씩 더 반영이 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추상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네?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추상적으로 800만 원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안에 시설개선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설이 2년 남짓…….

한옥문위원

아니, 아니, 구조적으로 뭐 이렇게 화장실하고 뭐,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근로자복지관에? 헬스클럽 있는 부분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어쨌든 음악, 노래교실 하는 쪽에 음향 쪽에 조금…….

한옥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 맞습니다. 그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예산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548페이지요, 테크비즈타운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준공이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정 30%?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공정 30%인데 내년에 감리비가 이렇게 2,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 이것은 당해 연도에, 내년도에 지금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있어서 2,000만 원만 잡으면 된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원래 계획은 몇 %였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어떤?

서진부위원

공사계획에 원래 몇 %인데 지금 30% 진행됐냐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원래 계획은 올해 말까지 40%.

서진부위원

올해 40% 인데 그러면 10% 정도 늦었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이것은 30% 했던 부분이 한 10월 달 정도에 파악했던 수치고 연말까지 가면…….

서진부위원

10월 달에 파악하니까 30%고 원래 올해 계획이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계획이고 그러면 거의 40% 다 소화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죠? 그럼 감리비가 이월될 게 없잖아요. 40% 계획대로 다 했으면 감리비 지출이 다 될 건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소요될 금액이고요.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 올해 40%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도 60% 공사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내후년,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공사기간동안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올해 지금 예산이 6억 4,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진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기에 2,000만 원만 하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올해 이월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공사 거의 진행 다 했는데 감리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 이 예산이 사실상 앞에 2015년도부터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부터 작년 말 부터 해서 내년 12월 달까지 2년간이었는데 예산이 그전에 잡히다 보니까 사실 이월되는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가 얼마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사실상 이게 테크비즈타운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사실 262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그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된 게 한 85억8,3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잔여금액이 한 176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당해 연도에 지금 85억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게 한 30억.

서진부위원

지금 명시이월조서는 보면 6억 4,600 그대로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째 된 겁니까, 도대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그것은 당해 연도 거고, 올해 2017년도에…….

서진부위원

올해 예산 잡아가 그럼 감리비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것도 당겨 와서 썼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넘어간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산이 먼저…….

서진부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올해 뭐였죠? 2017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이월되는 금액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왜 또 6억 4,000이나 잡아가지고 6억 4,000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조서 6억 4,600이잖아요, 그죠? 9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조서 6억 4,600 그대로 잡혀있다고.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 6억 4,600인데 16년도에 잡은 분을 당겨 와서 썼다고 판단이 되는데 감리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 거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올해 잡은 예산은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잠깐만…….

서진부위원

999페이지에 한번 봐보이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명시이월 된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개발주택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모든 공사감리, 감독, 집행은 국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국에 우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올해 연말 안으로 집행이 안 될 금액이 예상되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6억 4,0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집행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감리비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서진부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 하는 것하고 좀 틀리거든.

서진부위원

지금 자, 명시이월조서 99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감리비 나와 있습니다. 테크비즈타운 건립 감리비. 맨 하단부에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월이 지금 예산안 6억 4,610만 원에서 이월이 6억 4,610만 원 그대로 이월입니다, 그죠? 맞죠?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표기한 게 이월할 예산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월 할 예산인데, 자, 그렇다면 2017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6억 4,61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그 이월금액이 100%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사 30% 진행인데, 그죠?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40% 진행이라고 봤을 때 지난해에 공사한 게 거의 없었을 거다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도대체 얼마 잡았기에 이렇게 많이 2017년도 넘어 와서 40% 가까이 공사를 하는데도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100% 이월된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2017년도 예산을 너무 과하게 생각 없이 잡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보면 테크비즈타운이나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나 동일부지에 있습니다,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구분한 이유가 뭐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업비를 따로 따로 잡았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도, 그래서 부분 발주한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감리도 따로 따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동일부지 내에, 건설회사도 다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같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감리회사 다릅니까? 묶어서 발주하셔야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같이 발주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그렇다면 이것 예산 구분하는 것도 이상하고 올해 테크비즈타운에 예산 잡았던 사항을 감리비를 전액 내년도로 또 명시 이월시켜 놓고 있고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여기 감리비는 올해 2억 8,300 다시 이렇게 감리비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첨단하이브리드 이것은 아직까지 전혀 기초도 안했고 공사도 전혀 안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진부위원

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럼 이게 왜 지난해에는 예산이 안 잡혔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제 감리비만 두고 보면 우리 감리비가 총 보면 11억 6,300만 원이 전체 감리비입니다, 전체 감리비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95년도에 여기 보면 9,7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혔고 2016년도에 4억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15년, 16년도에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금액이 그대로 넘어왔던 사항이고 올해는 전체 6억 4,600만 원이 감리비인데 집행된 게 한 3억 3,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잔액을 예상을 했던 부분이 명시이월 됐던 부분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

서진부위원

아니, 그 이월금액이 지난해 2016년도,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잡았던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16년도에는 4억 정도 잡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감리비를?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럼 공사진행 계획은 몇% 였는데 4억 잡았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게 사업이 2016년 12월 달부터 착공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전년도에 미리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2016년도 12월에 사업이 되었으면 2016년도도 추경에 예산을 잡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제가 그 당시, 저는 늦게 들어 와서 그 앞부분 제가 체크가 잘 안됐는데, 2016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했는데 얼마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을 얼마 해서 그것을 올해 집행을 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한 달 공사하면서 감리비를 도대체 얼마 잡았기에 올해 6억 4,6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다 시켜도 공사가 40% 가까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올해 공사계획에 40% 진행된다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리비는 11억 중에 6억을 넘게 잡았는지, 지난해 이월되는 금액도 있었는데 이렇게 잡았는지 이것 다른데서 돈 끌어와서 쓴 거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산을 먼저 잡다보니까 그 다음연도 못쓰면 처음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서진부위원

자, 명시이월 시켰는데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16년도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을 하고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료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에 답을 잘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거 잠깐 정회를 하고 자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오후에 다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에 시작할까요? 안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을 할까요?

서진부위원

오후에 하죠.

차예경위원

오후에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오후에? 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오전에 정리하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548페이지 테크비즈타운하고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감리비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첨단테크비즈타운 감리비가 총 11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015년도에 9,7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확보해서 이게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 일부 예산을, 4억을 감리비를 또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5년 예산과 16년 예산, 4억 9,700만 원이 2016년도에 전부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 이월 금액 중에 3억 3,10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예산 9,700만 원은 사고 이월된 금액은 전액 집행이 됐고 2016년도에 명시 이월된 4억 중에 일부분 2억 3,40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일단 사고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사실 계획은 2016년 말에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차수 별로 계약을 했는데 1차 계약을 하고 또 올해 12월 달에 아마 2차 계약을 2차수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집행이, 계약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감리비 테크비즈타운 9,700만 원 감리비 책정했는데 2016년도에 공사가 12월 달에, 앞에 말씀은 12월 달에 했다가 한 달 됐죠? 한 달?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한 달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잡은 겁니까? 그때? 추경에? 당초에서? 추경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때 잡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들어와서 9,700만 원이 12월 한 달 동안 일을 하나도 안했나 보죠? 그대로 이월되는 것을 보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대로 명시이월 다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나도 안했다? 현장에 감리 투입은 언제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2016년 12월 달에 계약하면서 그때부터 투입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투입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왜 그렇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계약이 1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연도가 바뀌었는데 돈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이월되어 있나 보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다시 4억을 잡았습니다, 추가로, 그죠? 그래서 합쳐서, 명시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 4억 9,700이다. 그러면 2016년도에 4억 9,700인데 공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4억 9,700만 원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2016년 12월 달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서진부위원

아, 그러면 15년도는 일 한 게 아니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나도 안하고 예산만 잡혀있다 16년도로 그냥 명시이월 됐고 16년에 들어와서 12월 달 한 달 했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12월 달 한 달 했으면 그 앞에 11월까지 공사 안 한다는 게 충분히 예견됐는데 왜 4억을 그때 잡아놨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는 2015년부터…….

서진부위원

아니, 사업비 얘기하지 말고 감리비, 왜 그렇게 잡았냐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012년도부터 총 262억 원 자체가 총사업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사비만 하면 25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예산을, 2015년도에 예산을 21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설비.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에 따른 감리비를 거기에 따른 비율로 해서 일부를 예산을 반영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2016년도에 4억을 잡아서 4억 9,700인데 역시 이것을 또 집행 잔액이 생겨서 그대로 이월한 게 얼마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4억 그대로 이월 다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4억 그대로 명시 이월했고 그다음에 9,700은 사고이월 처리했고, 이것 사고이월 해도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확실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예산 50조 다시 한 번…….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명시이월하고 다음에 사고이월 가능…….

서진부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합시다. 나중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올해 들어와서 올해 당초예산에 6억 4,600 감리비 또 잡았습니다. 4억 9,7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 4,000을 다시 잡았는데 그러면 4억 9,700하고 6억 4,000을 합치면 돈이 얼마 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11억 4,000만 원입니다.

서진부위원

11억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전체 감리비 올해 다 잡았다는 얘기라,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올해 공사 예정공정률이 40%다, 40% 인데 감리비를 100% 다 잡는 이유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올해,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40% 같으면 11억의 40%, 5억 정도만 하면 되면 당초예산 안 잡아도 돼, 4억 9,700이 있으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안 잡아도 되는데 잡아놨다가 결국은 100% 다시 명시이월된 겁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앞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6억 4,000만 원을 우리가 그동안 다른 현장에, 다른 사업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 은행에 가만히 넣어놔도 금융비용이 발생해도 이익이 생길 건데 담당부서에서 한번 잘못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 겁니다. 명시이월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이제 감리비 2,000만 원 딱 잡았는데 이 2,000만 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전체 금액 중에.

서진부위원

그러면 11억 중에, 전체 감리비 중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11억 4,000만 원 중에 …….

서진부위원

전체 감리비 중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부족한 분.

서진부위원

부족한 분 잔액 분을 이번에 잡았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내년에 공사 마무리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12월 준공입니다.

서진부위원

12월 준공이라서 잔액을 잡았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올 한 해는 6억 4,000은 그냥 허공에 뜬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이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동일부지 안에, 같은 필지 안에 구분한 이유가 하나는 도비가 붙었고 하나는 도비가 안 붙은 사업입니다. 아마 그것 구분하기 위해서 이리 구분한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감리비 지출도 앞에 과장님 말씀은 첨단하이브리드 공사가 올해 진행 됐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올해 진행됐는데 감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거든요. 올해 예산이 없었어요? 제로로 되어 있다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단 예산은 각각 잡았고 공사 입찰은 총괄로 했습니다. 같이 통합으로 했고 감리사업으로 하고.

서진부위원

어쨌든 공사 입찰을 합쳐서 했든 어쨌든 간에 돈 지출을, 예산을 구분해서 잡았으면 지출도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과장님 지갑을 2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A지갑에서 꺼내서 지출하는 돈 따로 B지갑 지출하는 돈 따로 같으면 구분해서 쓰고 구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돈은 다른 데 당겨쓴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이 …….

서진부위원

아니,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분해 가지고 각각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각각 지출하는 게 맞죠? 이것 잘못된 것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각각 지출하도록, 예산이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에 첨단하이브리드 부분에 예산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집행부는 예산 편성하죠? 우리 의회는 뭐 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승인권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 승인하죠? 그러면 첨단하이브리드 감비리는 승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이월이 많이 되고 하니까.

서진부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예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기획관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총괄부서의 책임자로 안 계셨습니까? 잘 아실 건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방금 이것은 저도 세세하게 검토는 안했지만 방금 쭉 들어보니 지출은 방금 사업비 별로 안분해서 감리비도 지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한 겁니다, 그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무시라고 보기보다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누가 의결해서 쓴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잠깐만요, 첨단부분에 대해서도…….

서진부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 아닙니다. 국장님 이 의결은 어디서 의결 받아서 집행한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첨단하이브리드하고 테크비즈타운의 각각 감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

서진부위원

오늘 국 끝나기 전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이것가지고 자꾸 얘기해도 되풀이될 것 같으니까 국 끝나기 전에 다른 과 다 하고 나서 말미에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명을 하시든지 우리 의회의 의결권침해 같은 느낌도 제가 받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서진부 위원님 첨단부분의 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서진부위원

올해 예산 하나도 없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첨단하이브리드하고 테크비즈를 구분해서 전체 연도별 예산과 확보된 것 집행을 제가 한번 체킹 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오늘 경제환경국 끝나기 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님 오늘 이 사항은 국 끝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8년도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 페이지씩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하나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동일방법으로 하고 예산서 559페이지부터 세입예산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없어요?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23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 어디어디 합니까? 예산이 지금 신규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내나 401에 01 시설비?

차예경위원

네, 3,000, 민간자본이전, 문화개선, 2018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문화개선사업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민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판타지아 주유소 그다음에 호림 주유소 그다음에 대진주유소, 송강주유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비를 이렇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민간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유소 4곳이 지정됐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화장실을 해 준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물은 겁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주로 주유소는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기름 넣고 나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원이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차예경위원

그런데 위치학 상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곳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통도환타지아나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공공성이 있는 곳에다가 해 주셨으면 안 좋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누가 봐도 개인 주유소부지 내에 있는 것을, 물론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누가 보면 4군데만 지정이 되면 특혜성도 보이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보입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천을 받아도 이것을 공공적으로는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공공화장실이 여러 가지 열악한 곳이 참 많아요, 관리도 안 되고 신설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만약에 그런데다가 더 하셨으면 저희한테 박수를 받거나 더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좀, 이것 위치를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이게 업체하고 도에 명단이 올라가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생각이 드는 데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 외에 시 보유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장선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 도비도 포함시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선정에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아쉽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당곡천 생태학습관 조성사업.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참 오랫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하시나 봐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뭐하시려고 그러세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거기 가면 기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생태학습이라든지 한 동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옥상전망대를 마련해서 철새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또 설치하고.

차예경위원

주창장도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하천점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 내년, 아직 못 받았고요, 내년 5월까지는 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하천점용 다 받겠습니다.

차예경위원

5월까지 하고, 점용 받고 설계 들어가고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언제까지 다 하실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19년 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다 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19년 말이면 예산을 지금 전체 다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전체 다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남으신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차예경위원

18억인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18억 중에 4억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14억을 2019년도에.

차예경위원

내년?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진짜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변에 볼거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태를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습지가 안정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제반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실 학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장을 가 봐도 아직까지, 내년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2년이라는, 풀2년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과연 이게 생태학습관으로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습지가 지금 안착이 다 안됐고 여러 가지 식물들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추후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볼거리를 좀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저희도 하여튼 실시 설계할 때 좀 잘되어 있는 부분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저희 현장 나갔던 574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그때 갔었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214억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214억이고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죠? 이것 왜 할까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첫째 목적은 화학사고를 대비합니다. 화학사고가 공장에 났을 때 거기에 소방수도 뿌리고 또 화학물질이 유출이 됐을 때 임시적으로 거기에 가둬놨다가 1차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리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비가 한 5mm정도 왔을 때 비점오염원들이 하천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일단…….

차예경위원

막겠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현장을 갔을 때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위치적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큰 길가여서의 불편함, 그리고 공장을 다 파느냐의 여부, 만약에 다른 곳을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비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위치는 아무래도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좋고, 업체에 매도의향서를 일단 현재 받아놨습니다.

차예경위원

받았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사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알아들어도 되는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게 얼마 이상이 돼야지 완충저류시설을 법상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150만㎡.

차예경위원

㎡잖아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른 공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다른 공단도 지금 여기 보면…….

차예경위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계속 들여서 해야 되는데 차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설치 대상은 한 10개소가 더 됩니다. 경남에 양산 여기하고 창원 2개소,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이래 가지고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선제적으로 먼저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실제로 나머지 공단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공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이야기처럼 그 대상이 150만㎡ 이상이거든요, 양산산단은 157만 9,000이기 때문에 되고 나머지 산단은 150만 이하입니다.

차예경위원

석계산단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석계산단도.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거기는 85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30만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150만 이하입니다.

차예경위원

150만㎡가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다른 것은 더 없으시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다른 데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여기만 딱 하게 되어 있다, 법상?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대상이 150만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양산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매도도 다 되고,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고 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71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자연보호활동 인건비입니다. 6,180만 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동별로 자연보호활동의 인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행락철이 되면 사실상 유원지 같은 데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13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9명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물론 사역합니다. 돈을 내려줘서 유원지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유원지라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주로 홍룡폭포라든지 그다음에 내원사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원동쪽 계곡이라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그래서 읍면동 배치현황을 보니까 19명이, 지금 읍면동별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동면에 1명, 원동에 4명, 상북에 4명, 하북에 8명, 강서에 2명입니다. 읍면동별로 배치 현황이 좀 적정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쓰레기양이 많이 버려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

이기준위원

한번 면밀히 따져보시고 유원지가 하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읍면동별로 한번 인원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요원 배치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행락철 내원사계곡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내원사계곡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이기준위원

아니, 다른 것은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지금 줬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내원사 같은 경우하고 또 홍룡사가 있습니다.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완전히 정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를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여름철간만, 적정한 기간 동안 그리하도록 교통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것이 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충분한 답변은 안 되는데 민간위탁이 유리한지 이게 유리한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민간위탁이 나름대로 더 유리하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것 같고 이것은 민간위탁보다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앞에 읍면동별로 배치현황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72페이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해서 황산생태공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현장점검도 같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첫째, 수변공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 수변공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수변공원이라 하면 우리가 원동부터, 원동, 화제, 황산공원, 가산 우리가 통틀어서 수변공원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황산공원이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수변공원 중에 우리가 이름을 황산공원을 지금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황산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건설과에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건설과.

이기준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생태공원이지만 일단 사업장 부지가 황상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 맞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본질적인 특성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생태조성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건설과하고 황산공원에 마스터플랜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마스터플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그 연계된 부분에 하나의 사업인지 한번 …….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건설과 담당자 의견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반영을 많이 하고 해서, 하여튼 완공을 하고 나서 건설과로 이관한 것도 다 이야기가, 구두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때 건설과하고 업무연찬을 했고 황산공원 전체 마스터플랜에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사업 주체에 어쨌든 건설과이니까 그것까지도 아까 구두 상으로 이야기하셨다하니까 사후관리, 유지관리는 나중에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자동차, 562페이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관리 해 가지고 2,160만 원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이기준위원

먼저, 그전에 전기차 보급이 지금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전기차는 지금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올해 46대를 일단 보급했습니다.

이기준위원

46대 지금 보급이 됐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46대 지금.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집행실적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토털은 아니잖아?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토털 49대 중에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46대는…….

이기준위원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몇 대 계약실적이 되어 있냐 이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11월 24일 현재로 자료를 낸, 최근 것은 못가지고 있고요, 46대.

이기준위원

46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됐다,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75대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사업계획으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는데 지금 급속충전기가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충전기가 현재 73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설치한 게 7대, 한전에서 66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로 충전기 내용을 보니까 충전기 종류가 지금 3가지 있지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급속하고 완속.

이기준위원

크게는 급속하고 완속 개념으로 있는데 AC3상하고 DC차데모, DC콤보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르노계열이 AC3상이고 일본계열차, 현대 기아차가 DC차데모 맞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앞에 73대는 지금 무엇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급속하고 완속.

이기준위원

급속, 완속 했습니까? DC콤보까지 같이 된 거예요? DC콤보가 보니까 BMW하고 GM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DC콤보가 결국은, 전체 산업통상부 고시에도 보니까 이게 급속충전방식이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세계표준으로 미국표준이 세계표준으로 가니까 이것으로 해라고 지금 아마 권고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급속하고 완속의 차이를 보니까 충전은 빨리 되나, 급속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80%밖에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은 있더라고요. 완속은 충전은 느린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 충전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방향은, 그러면 2,160만 원은 DC콤보로 가는 거죠? 설치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2,160만 원, 이것은 관리운영비거든요.

이기준위원

관리운영비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9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운영비를 다 대는데 저희들이 9대는 …….

이기준위원

9대분에 대한 관리운영비,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전기료라든지 카드정산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73대분에 지금 여기 급속하고 완속하고, 지금 몇 대 정도가 급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급속이 25대, 완속이 48대.

이기준위원

완속이 48대, 하여튼 이 부분들의 추세를 잘 보셔가지고 이것은 맞춰서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되려면 결국 이 충전기를 같이 배려해서 가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전기차 공급 자체가 사실 안 되죠?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들이 9대 하고 또 21대를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30대를 설치…….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것을 공부해 보니까 여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데요, 보니까, 운영비 아까 전에 카드 이야기도 하셨는데 크게 보니까 한국충전소에서 한국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환경부충전기 관련 포맷이 2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충전서비스에서는 회원카드를 인정해서 후불 청구하는 거고 그리고 환경부충전기는 환경부카드를 충전해 가지고 인정받아서 개인 신용카드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개가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뭔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이 전기차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 이게, 2개를 다 가지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환경부라든지 거기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563페이지 어린이…….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충전기 그 부분에, 충전기 하나에 다른 기종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연결잭만 다 틀리잖아요, 맞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급속은 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 충전기라고 해 가지고 그 차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연결잭 부분만 틀리다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밖에 없잖아요. 계속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리고 어린이통합차량 LGP차 전환지원사업 563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어린이통학차량 보면 대부분이 거의 다 경유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유차량 폐차지원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어린이통합차량도 2009년 이전 차량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배차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민관영역이 구분이 없습니까? 대상이?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어린이집.

이기준위원

어린이, 양산경찰서에 또는 시 교통과에 어린이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해당이 다 됩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소유.

이기준위원

어린이집 소유, 이것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디하고 형평성이?

이기준위원

일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 하면 만12세 이하를 어린이라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교통법규에도 어린이차량을 일반사설학원, 일반학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해서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규를 받는데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만 하면, 항상 이런 게 보면 모든 게 어린이집만 그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가 공립이나 시립 같으면 사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아닌, 시립이 아닌 부분에도 어린이집이나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일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일단 차후에 자꾸 영역을 좀 넓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꺼번에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유차를 갖다가 환경문제가 대두되니 빨리 LGP차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전체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민간영역까지,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1순위에 사실은 우리가 국공시립이 아니더라도 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개 사업이 있잖아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 어린이통학차량 예를 들더라고 뿐만 아니고 그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과거에 교통법규가 바뀌면서 후사경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 차량은 다 해 줬지만 일반 사설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를 민간이 하니까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금도 지금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반 사설학원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 대상에서 현재 상태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67페이지 빛공해.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빛공해.

차예경위원

빛공해 이것은 측정 장비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구입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빛공해 민원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대단위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특정 종교를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차예경위원

대표적이면 어디에서 민원이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은 가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물금, 내나 신도시지역하고 그다음에 가산 어디입니까?

차예경위원

동면 쪽일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모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동면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모텔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 지역 많이 생겼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추후에 장비를 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셔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빛공해관리구역을 지정하거든요,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하여튼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해 달라, 의견을 내놓고 내년에 시행이 되면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도계라든지 조도계를 구입해서 또 지정 안 되더라도 민원발생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빛을 재가지고 좀 이래 정화시킬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민원을, 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것을 오버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과태료.

차예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를 한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전례가 전혀 없죠?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법적 근거 없고? 그래서 어쨌든 민원들이 많은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하셔가지고 빨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의 거주권을 좀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조금 예외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소각로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곳이 많잖아요, 어쨌든. 민관에서 하던 관에서 하든,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소각 관련은 자원순환과에서.

차예경위원

자원순환과도 여기도 지금 그래서 북정동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악취.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악취.

차예경위원

악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오래된 시설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어쨌든 자원순환과장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행정계도를 좀 하셔서 시설보완을 하든,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원 넣는 분들이 어쨌든 불편하면 그것은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실제로 법적 내에 있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에 이야기를 하셔서 시설보완을 하든 정비를 하던 유도를 하시라고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산막하고 북정공단 내에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5개소를 악취가 오버가 돼가지고 시설개선권고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최고 목표가 산막하고 북정에 악취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차예경위원

되도록 이면 이런 좀, 사실은 제일 고생하시잖아요,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쫓아 나가시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것도 계속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어 지니까 사전에 시설보완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그것을 정비를 좀 하는, 내년에 그런 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당부 드립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64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해서 2,4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2,000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관비교를 해 가지고 10%이상 감축을 했다, 이러면 한 세대당 2만 원씩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10%미만을 감축을 했다 하면, 5~10% 미만을 감축했다면 1만 원씩 그리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올해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올해 실적이 693가구를 가입시켜 가지고 총 가입수가 3,53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누적 3,530가구고 올해는 693세대 실적이 있다,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사업 그러면 올해 다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비 좀 남겠다, 그죠? 다 집행 안 되겠네요,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100%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기요금을 10%.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전기하고 가스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감축하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전기하고 가스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가지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실적에 따라 집행하는 거니까 거의 집행이 그리 된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제가 결산자료를 봐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자꾸 이렇게 확대돼 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567페이지입니다. 악취배출업소지도 이래 가지고 악취모니터링요원이 지금 13명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13명입니다.

이기준위원

13명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주로 저희 시에서 여름에 화제, 북정 악취 야간 단속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갈 때 민간인들이 같이 나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4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4만 원에 13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악취모니터링요원이라고 하면 상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어느 시기에 정기적인 행사성 내지는 이벤트성으로 비춰지니까 실질적으로 악취모니터링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좀 틀리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북정하고 산막하고 유산공단 내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수차 이래 같이…….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취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집중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악취모니터링요원들을 상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잘 아는 주민들이 요원이 되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공공일자리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한번 그 부분도,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라 그랬는데 전년 대비하다보니까 조금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못해 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실생활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죠? 주민의 어떤 환경에 대한 질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국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준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의를 했던 사항인데 상수도보호구역, 특히 동면에 개곡마을, 법기마을,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가 출연금이 한 2억5,000~2억6,000만 원 와서 연간 이렇게 와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4,300.

이상정위원

얼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2억 4,300만 원.

이상정위원

2억 4,300만 원 왔습니까? 왔는데 이것 지금 한 100만평정도 되죠? 부산시 상수도보호구역이, 부지가? 제가 100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면적이, 법기수원지 일대 산하고 법기수원지하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83만평이던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정위원

얼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잠깐만요, 좀 찾아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뒤에 자료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과장님.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하루에 몇t 생산합니까? 여기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한 7,000t?

이상정위원

한 7,000t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7,000t가지고 금정구 일대에, 청룡동, 남산동 일대에 많이 식수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번 협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제가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건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어차피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받아서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사업비는 방금 이야기처럼 저희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업무연찬을 좀 해 가지고 한번,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접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하여튼 내년도에 실무적으로 방문을 한번 해서 의견을 일단 전달하고.

이상정위원

한 번도 방문 안했다 아닙니까? 이 문제 가지고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방문해서.

이상정위원

꼭 하시도록 하고 그 100만평에 가까운 부지를 양산시에 깔고 앉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는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이것 주민지원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우리 배냇골 원동지역에 비교한다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이것?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낙동강수계기금하고 대비해서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많이 작지.

이상정위원

작은 정도가 아니지, 이게. 우리 지역에 100만평에 가까운 땅을 쓰지도 못하도록 울타리 쳐놓고 주민들보조금이 2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것 가지고 뭐, 초등학교 애들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해서, 아무튼 어떻든가 그 땅이 7,000t의 상수도 물을 부산시에서 다른 용수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제는 양산시에 이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접촉을 해 보십시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해 가지고 요구를 좀 많이 하이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꼴랑 돈 2억 3,000만 원 받고 100만평의 땅을 깔고 앉아가지고 우리 주민들 그리 불편하게 해 놓고,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볼 때마다,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면적은 88.5k㎡ 되겠습니다, 면적이, 지정된 게.

이상정위원

88.5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아무튼 100만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어바웃을…….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부산이 70.9k㎡고 양산이 17.5k㎡가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물었으니까 공중화장실유지관리, 올해까지는 77개를 관리했다, 그죠? 올해?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84개.

이상정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77개인데 지금 18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게 15개 추가돼서 92개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1억 1,600만 원이 더 올라왔다고 지금, 예산이,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좀 짓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올해계상 할 때는 20만 원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2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23만 원정도.

이상정위원

일단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77개에서 92개, 갑자기 1년 동안 화장실이 15개 더 생긴 건지? 관리하는 화장실을 추가로 한 건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생긴 겁니다. 새로 생긴 게 있고 또 누락된 게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 포함시키고 해서.

이상정위원

그러면 92개, 92개만 하면 양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다 관리가 됩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관리됩니다.

이상정위원

1개소에 연간 400만 원 주네,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전년도에…….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재료비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봉투값이라든지, 또 공중화장실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소하게 부식이 많이 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료비가 1,000만 원정도 더.

이상정위원

제가 보니까 연간 예산액이 4억 5,600만 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화장실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실제 저도 화장실을 한번 보니까 하루에 한 2번 이상 안하면 사실 더러워서 이용하기가 싫을 정도로 그리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돈을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 예산 늘어나겠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공중화장실이 더 생기면 생기지, 있는 것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늘어난다고 봐야 죠.

이상정위원

대부분 지방비다, 그죠? 이것은 왜 도비가 이렇게 작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도비도 앞으로는 화장실문화개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비는 여기 없습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문화개선사업도 하고 하니까.

이상정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정위원

없는데 도비 이천 몇 백만 원 붙여놨네? 여기다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방금 관리하는 부분에는 …….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위탁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위탁관리 하는 데는 없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정위원

다른 시설비, 부대비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데는 좀 도비가 보조되지만.

이상정위원

이것은 도비를 받을 수 없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안 돼요?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어차피 부대시설 받으면서 같이 관리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지방비가 훨씬 더 절감이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내역이 사업명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공중화장실관리비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 2가지 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특히 법기수원지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이것 2억 3,000만 원 곱하기 5배 이상 더 받아 오이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15억씩 2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 2억 3,000만 원 받아가지고 주민들 조그마한 발전시설 해 주고 창고부지 매입해 주고 이래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수십 년간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최고 좋은 것은 땅을 이관 받아오는 겁니다, 최고 좋은 것은. 아무튼 업무연찬을 해서 수도과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2가지를.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때 특별회계부분도 같이 하십시오. 특별회계는 577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정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게 법적인 계산방법이 있어서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한다고 해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 반영돼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어쨌든 그 일대가 상수도보호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4km 이후에는 자연 정화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근거를 찾아가지고 최소한 회동수원지에서 4km 이상 되는 부분 되면 아마 임기, 창기 거기부터는 4km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되는 데라도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풀 필요가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법적인 그것을 따져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떤 요건이, 완화되는 요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을 행정에서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업무청취를 할 때 하수과에 내년도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일대에 상동지역인데, 여기를 상동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하수관로가 다 깔렸으니 하수요금을 징수하겠다, 내년부터, 그게 세대 수가, 하니까 연간 한 4,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 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징수를 하겠데요. 그렇다면 물론, 당연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맞는다고 보는데 요는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재산 기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어떤 하나를 넣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 부담가지 않고 좀 간접적으로 이런 어떤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이 일대는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으로 아이템을 잡아주시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에 좀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상동지역에, 부산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하수요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제가 먼저 일단…….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95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부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595페이지, 과장님, 이 예산이 작년에 5,100만 원에서 지금 5,400만 원이에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해마다 국비가 교부가 되는데 해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면 조금 불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국비 주는 대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는 거예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됩니다.

차예경위원

왜 묻느냐면 쓰레기 수거실적은 계속 줄어요, 알고 계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하천하부 쓰레기수거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추진실적을 받아 봤더니 계속 줄고 있는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쓰레기수거도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태풍이 분다든지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절별로 저희들이 한 번씩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절별은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쓰레기양이 많아지면 금액이 커지는 거고 그죠?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사실은 금액이 적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에 비해서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제도 산정이 잘 되신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물론, 쓰레기 수거도 면밀히 잘하고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가지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는데 사실 이런 게 발생하고 나면 여기에는 쓰레기수거를 하려하면 어민들 배를 이용 안할 수가 없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은 안 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그 지적을 하셨죠?

임정섭위원장

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하셔가지고 그것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시정이 됐거든요. 어민들 어촌계에 있는 그 배를, 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도 됐고 또한 거기 말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은 어촌계에 직접적으로 항상 상주하는 사람 말고라도 다른 주민들하고 그래 가지고도 인부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은 어민들이 주로 쓰레기가 모이는 지역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어민들이 그 위치를 가장 잘 알 것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민들이 가장 적합하지 싶고 그리고 어민들이 요즘 낙동강에 적조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직접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4, 595페이지입니다.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25억 2,220만 원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53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억 7,700 그렇게 되어 있고 위탁,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운영비산정용역이 신규로 이번에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운영비가 20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3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사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내년도에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실제 가동된 지 10년차에 도래가 돼서 고정비나 변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변동비가 많이 들어감과 동시에 공공운영비가 좀 더 인상이 될 거고 전기도, 올해까지는 100t짜리 1기를 가동하다가 내년에는 2기를 동시에 가동함에 따라서 전기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수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불어서 그게 많이 불고 그다음에 위에 것 사무관리비가지고 해 가지고 5,500만 원 증 되는 이것도,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폐필름이 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애물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데, 이 폐필름 운반비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까지 운반하는데 한 5,5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증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것도 되고 공공요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기 동시에 가동함으로써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가 좀 더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지만 맨 밑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하는 이것도 지금 보면 사실상 우리가 소각이 좀 시간이라든지 가동일 수가 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저희한테 할당된 게 3만t정도 할당을 받았는데 올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0t정도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조금 늘고 그 폐필름 운반비라든지 2기 동시에 따른 공공요금도 늘은 게 약 4억 3,000만 원정도 늘고 그다음에 595페이지 이것은 한 20억 정도 증가되는데 2기 동시에 운영에 따라 가지고 약품비가 또 많이 증가됩니다. 2기 동시에 하면 아무래도 오염이 좀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 오염을 현 상태의 법적 기준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약품비가 저희 생각으로는 4억 7,000만 원정도 증가 되고 그다음에 비산재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동 일수라든지 가동 파이가 더 늘면 비산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산재는 소각해 가지고 맑은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차 에어컨 필터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묻어있는 재처리가 비산재입니다. 이 비산재는 사업장 처리가 저희 매립장에서 처리가 안 되고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이것 처리하는 게 3억 8,000 내년 2기 동시에 가동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설비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국에서 2개밖에 없는 용방식, 1,700도로 해 가지고 쇠도 녹고 그런 시설인데 이게 지금 10년 정도 되니까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도 갈기 위해서 노후설비를 하는데 약 10억, 그래 해서 위탁금 한 20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리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에 따른 보수, 유지경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위탁관리운영비산정용역이 지금 1,900만 원 됐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1기에서 2기로 사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년부터 2기를 3, 4월 달 초반부터 가동할 계획인데 혹시 2기를 가동함에 있어서 2018년도 하반기에나 2019년도에도 혹시 준비할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19년도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에 설명했던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을 하신 거예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작년…….

이기준위원

작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결과를 바탕으로.

이기준위원

지금 20억 7,000만 원이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들 안에 자세히 보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90억 8,900입니다, 115억 중에서.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비가 19억, 양산타워 위탁운영비가 5억 6,000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여기 보면 20억 7,000만 원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다 증가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115억 중에서 90억 8,000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거든요. 지금 설명한대로 약품비라든지 비산재처리라든지 설비교체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양산타워 위탁운영비 중에서, 양산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5층에 뭡니까? 북카페가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북카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6층이 홍보관이고 지금 5층에, 지금 이게 민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홍보관에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저도 전화를 몇 번 받기는 받았습니다. 밑에 북카페의 음식물 같은 것 커피 같은 것 먹으면서 책도 읽고 하는데 홍보관에 그런 음식물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 있는 봉사자들, 예를 들면 문화관광해설자라든지 그 분한테 전화로 몇 번 왔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애들이 뭐 먹고 흘리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음식물이 반입되면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5층에 북카페에서 사먹은 음료는 6층에 반입이 가능하고 일반이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5층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런 게 되지만 홍보관 자체에 어떤 환경이나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전체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다 형평에 맞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시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합리적인 방법을 조만간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602페이지까지 마무리 다 하셔도 됩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1,000페이지 넘어가면 안 됩니까? 596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올 한 해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끝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를 다 끝냈고 공사 착공이 한 30%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사 착공해서 30%, 그런데 이게 책임을 보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1,000페이지 봐주십시오, 1,000페이지. 1,000페이지 명시이월 쪽에 한번 보시면요, 양산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가, 당초예산이 11억 2,250만 원인데 이월금액이 13억 8,600이거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

서진부위원

차액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1,000페이지.

임정섭위원장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시설비가 13억 8,6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전체 다.

서진부위원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11억 2,000.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14억 6,400만 원입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11억 2,200이 시설비인데 지금 이 이월금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서진부위원

지금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런 게 지금 혼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 이월할 때는 목별로.

서진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챙겨봤는데요. 2016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27억은 있습니다,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서진부위원

거기서 원인행위액이 21억여원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5억 8,000여만 원 됩니다, 맞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하게 되면 부족한 사업비는 어디서 메꿉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집행이 2016년도에…….

서진부위원

명시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불용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사고이월 처리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2016년도의 예산을 명시 이월시키고 나면, 그게 명시 이월시키고 나서 다 못쓰고 남은 것은 사고이월 한 번 더 시킵니다, 2017년도로.

서진부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 두 분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통달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50조 한번 보십시오. 50조 2항에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2항에 1번입니다.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이렇게 해 놨습니다. “부대경비” 나머지 이것은 불용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계속, 3년간 사업이고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

서진부위원

자,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16년 예산에서 명시이월하고 원인행위하고 집행 잔액이 5억 8,000 생겼습니다,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 5억 8,000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전체사업비가 약 69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가 …….

서진부위원

부대경비만 사고이월 가능한 거지 나머지는 안 되는데?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서 나오는 부대경비는 시설부대비, 감리비 전체를 하는 부대경비를…….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비, 감리비, 부대경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전체를 부대경비로 보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구분합니까?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해 버리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아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한 사업이 3년 동안 되다 보니까 집행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이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고 또 승인 받아가지고 이게 집행이 다 안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걸쳐가지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그 규정을 찾아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만약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데 부대경비를 전부 다 불용으로 처리한다하면 이것은 맨 마지막 연도에 가면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일단 이것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국도비 반납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서진부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하려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없었는데 무슨 사고이월로 또 처리한다는 얘깁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사업…….

서진부위원

아니,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또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겁니까? 두 분 다 예산전문가인데, 자, 이렇게 봅시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전체금액에 따라서 맨 처음에 원인행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총괄적으로.

서진부위원

무슨 얘기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담당주사 발언대 세워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서셔가지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자원순환과 자원시설담당 이두영입니다. 이 사업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된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명시 이월시킨 잔액에 대해서 사고 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명시 이월된 잔액을 사고이월 시켰다는데 우리 예산은 실제로 상호 융통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용.

서진부위원

그런데 당해 예산액을 집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융통하는 게 가능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서 말하는 상호융통이라는 것은 이용, 전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서진부위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이렇게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집행 시에, 예산집행 시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명시 이월해 놓고 사고이월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방금 저도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못 짚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을 한다는 이야기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사고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했다고 봐야.

서진부위원

의회 전문위원님 앞으로 잠깐, 발언대 좀,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고요.

서진부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2016년 회계 이월금이 지금 집행 잔액이 5억 8,000여만 원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서로 상호 융통하는 관계가 뭔가 혼돈이 생기는, 내가 혼돈이 생기는지 집행부가 혼돈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가 문제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집행부 의견은 지금 어떻게 해서 저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일단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앞에 이두영 계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계속비 같으면 그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데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16 회계 같은 경우에 총 29억 5,300 중에서 원인행위가 4억 2,892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출을 하고 이월가능 금액이 27억 4,831만 원인데 모든 집행 잔액을 포함해 가지고 27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명시이월을 하고 난 이후는 그다음 해에 명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에 원인행위를 한 금액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은 불용 처리돼야 됩니다, 원인행위하지 않은 금액은, 불용 처리된 금액이 5억 8,100만 원이 불용 처리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인행위하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만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지 당초에 명시 이월된 금액 전체, 집행 잔액이 원인행위 안 된 금액까지 사고 이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서진부위원

네, 조금 서 계시고요. 2017년도 당초예산이 11억 2,250만 원입니다. 11억인데 명시이월조서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13억 8,000여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좀 차액을 보니까 아마 감리비에서 2억 6,300정도가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그렇게 넘긴 겁니까?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넘긴 겁니다.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전부 다 통으로.

서진부위원

통으로 한다는 게 상호 융통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예산집행 시에 되는 거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예산집행 시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생각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2억 6,300, 내부공문을 제가 확인했는데 6월 달입니다. 6월에 보니까 국장님 전결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월 달 서류에 감리비 2억 6,350만 원이 시설비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6월 달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8월 달에 2차 추경 했죠? 8월 달에?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서진부위원

2차 추경 때 감리비를 감하고 별도로 시설비를 증액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를 까고 시설비를 별도로 증액을 하고 추경에 그리 정리를 하셨으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냥 넘겼어요, 그냥, 그냥 넘기는 것은 법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앞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편성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결권을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한 말씀 한 말씀 사실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안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집행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서진부위원

잠시 앞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시 이월된 금액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사고이월 가능하다, 맞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해야 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는다고 봅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5억 8,000이라는 금액이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중에 감리비 2억 6,350만 원이 6월 달에 시설비로 바뀌었어요, 감리비가, 6월 달에 시설비로 바뀌었으면 이것은 추경 때 감리비를 까고 시설비를 증액하고 그렇게 정리했으면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서진부위원

그렇게 했으면 맞는데 지금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의회는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이 돈 남았으니까, 전체 사업비를 통틀어보면 감리비든 시설비든 부대경비든 통틀어서 10억이다, 10억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러면 아예 통틀었으면 괜찮은데 감리비 있고 시설비 있고 따로 있는데 감리비 쓰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시설비로 충당하겠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안 되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집행하면 안 맞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 맞습니다, 그것.

서진부위원

안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줬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하나하나 집행된 것을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집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건은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아예 무시한 겁니다. 잠시 정회하고 부시장 오셔가지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

서진부위원

해명이 필요한 것 같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결권을 무시한데 대한 어떤 사과조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감리비를 시설비로 마음대로 바꾸고 한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잠깐 정회하고 부시장 오시라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원인파악 후에 회의를 속개해야 될 것이고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데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 부시장이 위원회에 출두해야 된다, 그러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방금 그렇게 집행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집행이 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참 잘못된 부분인데 한번 그 원인을 파악해 본 이후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단 서진부 위원님의 요청으로 원인파악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 좀.

임정섭위원장

네, 부시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한옥문위원

부시장, 발언대 말고 자리에.
덕출

강덕출부시장

발언대 괜찮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우리 시정을 이렇게 잘 이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조금 잘못된 부분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과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명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 이월된 부분이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 11억 2,00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애당초 이 센터설치공사에 감리가 책임 감리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비상주로 바뀌면서 감리비가 2억 6,300여만 원이 남게 됐어요. 남게 되어 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 잡았던 시설비 11억 플러스 감리비 2억 6,000 해서 13억 8,600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우리 의회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면 그나마 또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까지 100% 이월시키면서 감리비가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이렇게 바꾸는 게 국장전결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게, 그렇게 치면, 그게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8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때 감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업 시키고 그렇게 처리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추경에 심의하면서 의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입장을 제가 한번 듣고 싶고 지금 이런 건이 지난번 3차 추경하면서 다른 과에서도 좀 선례가 한두 가지 있었어요, 앞으로 비일비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모신 겁니다.
덕출

강덕출부시장

오늘 도시건설 임정섭 위원장님하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 안건에 대해서 서진부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은 대승적 측면에서는 다 맞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족쇄가 아니고요, 나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양산에 와서 보니까 3년 사업, 2년 사업 심지어 시장님 모시고도 한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실과 별로 이월금액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다가 소진을 못하니까 시장님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 긴급하게 쓸 수 있는데 당초에 잡혀있다고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행정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정행태의 하나의 안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8월에, 어차피 연말에 못쓸 게 예측이 되면 그냥 시설비로 해서 8월에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또 집행부의 말씀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의욕적으로 연내에 좀 처리할 수 있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비단 이 자원순환과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1조가 넘다보니까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전체 잡혀있는 예산을 연내에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 당초예산 올릴 때 하고 또 추경 있을 때 조정의 기능이 우리 양산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앞으로 가야지 아마 이것은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부시장으로서, 제가 온지는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제가 좀 더 챙기고 이것은 별도의 간부들하고 회의 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추경이 그러면, 추경 때는 조정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위원님 지적을 잘 받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됐습니까? 부시장님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예산변경이라는 제도를 악용을 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금액이 이월이 예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변경을 해 가지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 추경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결산추경은 항시 매년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때라도 우리가 바루어가지고 올바르게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오늘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해도 되겠죠?

서진부위원

네.
덕출

강덕출부시장

가도 되겠습니까? 고생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발언대 서시고요. 서진부 위원님.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할 것 없어요?

서진부위원

특별하게는 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5억 8,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원인행위가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관급자재를 구입을 안했거든요, 하나도 구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곧 관급자재를 구입하면 원인 행위가 됩니다. 되면 바로 사고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연내에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연내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요, 자금집행이나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부분가지고 내년도 감사에 지적 받지 않도록…….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담당과에서는 아직까지 과장님이 제대로 납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억 8,000에 대해서는 충분한, 올해 집행계획이 있다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있다니까 제가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다음에 2억 6,300 감리비를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생각한다면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올해 공사 진행 중이고 당초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은 그대로 지금 100%, 거기다가 감리비 이월되는 금액 그게 2억 6,300이 감리제도를 바뀌면서 전액을 합쳐서 이월시켰거든요. 그렇게 이월시켰는데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바꿔서 그대로 이월시킨다, 그런 문제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인정됩니까? 이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서진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98페이지, 599페이지 598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해서 보니까 내년도에 9,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동네마당은 일반 대도시보다는 자연마을에 재활용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마을에서 적정한 장소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말하면 캐노피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해서 밑에는 재활용함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마을에서 재활용분리수거도 잘하고 판매수입도 일부 마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적정한 재활용 선별, 선별장은 아니지만 재활용분리수거대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기준위원

올해 몇 개 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6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6개 설치 완료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아직까지 완료는 다 안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2017년 올해 처음입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처음 이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하기 때문에 올해는 6군데인데 내년에는 …….

이기준위원

올해 6군데 어디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덕계, 서창, 상북, 원동, 삼성, 평산 이렇게 동별로 하나씩.

이기준위원

거기는 자연부락이 아닌데? 농촌지역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지역이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동지역이라도 그 중에서도 안에 안 되어 있는 지역, 삼성동에도 영동마을 그다음에 평산동에도 장흥마을 그래 가지고 안에 도심보다는 좀 외지에 있는.

이기준위원

그렇게 한다면 진짜 이 취지대로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자연부락, 읍면지역에 보면 자연부락이 실질적으로 잘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아직도 보면 많이 소각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물론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자연부락이 총 지금 몇 개 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이기준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해야지 그때그때 나오는 것마다 이래 달라지면 안 된다. 올해 사업물량이 6개인데 내년에는 10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총 자연부락이 몇 개 인데 거기에서 올해는 몇 개를 하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이런 계속적인 사업물량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사업인데 이것은 읍면동으로 하여금 신청지역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1개 읍면에서 2~3개 신청된 데는 차후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표준화된, 정형화된 어떤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떤, 시의 CI라든지 해서 환경에 친화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진짜 실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담는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지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생활재활용품도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농업폐기물 내지는 어떤 그런 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인 재활용의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뭔지 판단하셔가지고 진짜 실용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재활용선별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한번 해 보고 혹시 보완사항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바로 바로 보완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농약병부터 해 가지고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다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지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하고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복입니다. 제가 참 환경미화원복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그래서 지역별 안배를 좀 하자 해서 이번에 5명 충원을 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오늘 최종발표 났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최종발표 났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5명 충원되면 특히 동면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충원계획이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량,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청소차량을 안하고 아마 미화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맞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되면, 이 분들이 내년 1월 달에 발령이 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1월 2일자 발령일입니다.

이기준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떻든 지역별 안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첫째, 반장수당이 있습니다. 3만 원이 5명이에요. 지금 이게 권역별로 환경미화원들을 읍면동에 배속을 다 시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반장은 어떻게 직책을 줍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반장 이것은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년부터 계속…….

이기준위원

현재 반장이 몇 명 있습니까? 5명입니까? 그러면 13개 읍면동에 지금 청소가 다 배속이 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반장이 구역별로 몇 개 읍면 이렇게 묶어서 반장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임정섭위원장

공태기 계장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기

공태기자원순환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담당 공태기입니다.

이기준위원

반장 지금 5명입니다. 이 반장이 지금 직책을 어떻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태기

공태기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총 5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5명이 반장으로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경력별로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끊어가면서 순번제로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1명이기 때문에 10명당 한 명씩 그리 해 가지고 5명씩 그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반장이라는 게, 물론 반장이라고 하면 어떤 섹터의 어떤 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직책을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5개 섹터로 묶어져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13개 읍면동에 다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태기

공태기자원순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반장을 한 명씩 두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이래 되는데 직책을 두게 되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공태기자원순환담당주사

그런데 웅상의 경우에는 서창동에 3명, 소주동에 2명, 2명, 2명, 2명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2명에 한 사람을 반장시키기는 어렵고.

이기준위원

웅상지역에 섹터 4개를 같이 하니까 거기에 반장을 하나 두든 둘을 두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단순하게 반장이라는 것은 업무섹터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책임자를 나름대로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러면 반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근속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신설하는 게 맞지 원래 직책이 반장수당의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반장수당의 의미대로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행정구역의 섹터별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리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는 반장수당이 다른 무기계약자라든지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수로원 같이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반장수당이, 이것은 제가 사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업무청취시간에. 이 부분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3만 원이고 어떤 데는 5만 원이고 이것도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5만 원 받으면 반장수당 5만 원이라고 하던지 3만 원이라고 하면 3만 원이라고 하던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물론 이것은 도로수로원에 따른 지침이 또 다를 수 있고 미화원 지침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르지 않다고 하면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들은 작지만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임정섭위원장

공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 지금 수당부분하고 반장의 어떤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하나는 피복비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미화원들의 근무복,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지급이 됐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인데 물론, 1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가지고 옷을 사줍니다. 사주는데 올해도, 옛날에도 지급됐지 싶은데 올해도 동복, 물론 동복, 물론 하복도 조끼로 사줬는데 동복도 사주고 작업화도 사줬습니다. 사주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미화원이라는 특수한 사람 표 나게 하기 위해서 형광, 야광조끼를 1인당 2벌씩 더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항간에는 조끼를 안 입는 일이 좀 있다고 해서 시장님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기준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취지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방한복을 하고, 결국 첫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기능성의, 청소를 하는데 땀이 차고 등등의 기능성의 어떤 그런 게 좀 향상이 돼야겠다는 거고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하나를 더 붙이면 청소를 하지만 나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근무복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던 옷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 업체에 가서 그냥 사서, 이것은 근무복이, 방한근무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옷이에요. 색깔도 제가 보니까 거무죽죽 남색 같은 색깔 그렇던데 그것하고 안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물론, 안전은 야광 띠를 매면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처음부터 원색적인 어떤 색깔이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굳이 엑스반도를 착용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다른 시도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이 부분이 그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통일된 부분들하고 안전과 관련돼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엑스반도 같은 것은 통일됐는데 옷도 똑같은 옷을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그 옷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만 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소를 하는 이 미화원들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시간대에 나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첫째는 안전입니다. 이 안전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혀야 되는가는 누구나 원하는 옷을 다 하게 되지만 그게 안전에 맞나 안 맞나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설사 미화원들의 어떤 그런 옷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안전에 맞나 안 맞나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과장님께서는 그 옷이 안전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옷 자체만 봤을 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가급적이면 그 옷을 자주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주는 게 안 좋겠나 싶었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안전에 대해서 하려하면 좀 돈도 더 비싸야 되고.

이기준위원

아니, 돈을 더 들여야죠, 당연하죠, 이것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특수한 옷이 또 필요한데.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 간혹 가다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죠. 그 피복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셔가지고 기능성부분에서도 향상을 시키고 우리 CI, 우리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저녁에 야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안전에 담보가 되는 그런 피복비가 돼야 되죠, 그것을 매년 제가 또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엑스반도 같은 조끼 같은 것은 뒤에도 깨끗한 환경하는 것하고 양산시도 넣고 마크 넣어가지고…….

이기준위원

조끼 같은 경우는 봤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안에 방한복 같은 것은 혹시라도 너무 작업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혹시나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으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뜻에도…….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하는 목적이면 청소하는 옷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되고 전쟁 나가면 전쟁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고가 틀리니까 자꾸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게끔 반영을 하세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돈은, 피복비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10만 원 정확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특수피복비하면 특수피복비를 만드셔가지고 맞추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일단 복장착용을 잘하도록 하고…….

이기준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나눠준,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조금 불합리한 게 있으면 더욱 더 청소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옷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것하고 상관없는데 예산서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화원들이 지금 보니까 복지측면에서 휴게실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면 따로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간 우리 아파트도 요즘은 보면 예를 들어서 경비하시는 분이든 청소하시는 분이든 이런 부분에서 기본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을 만들거든요, 우리 직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상당히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어쨌든 읍면동 청사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국장님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한번 챙겨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동으로, 계속 있다가 동으로 배속시킬 때 그때부터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휴게실이 없다, 샤워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3월 달인가 올 초에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혹시나 미화원들이 필요한데 장소가 있나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장소를 좀 쪼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전 읍면동에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간이 가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해를 하시더라도 내가 거기에 근무하고 내가 쉰다고 생각을 하면 내 가족이 쉰다고 생각하면 한번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하나는 작지만, 모르겠습니다. 청소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미화원들 부분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더불어서 또 우리 직원이고 하나의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청소함 비치문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시키려고 하면 작은 인프라라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열린 마음으로 아까 했던 이것들을 한번 챙기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방한복이 왜 1인당 한 벌밖에 지급이 안 되죠? 사실 환경미화원들은 옷을 수시로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원칙으로 하려면 2벌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2벌 주면 좋죠, 그런데 1벌씩.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실 이렇게 방한복이라는 게 하루만에 빨아서 마르는 것도 아니고 보통 옷을 빨면 한 이틀정도 걸릴 건데 갈아입을 여분의 옷은 우리가 사주는 게 맞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다음 예산 세울 때 좀 반영하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생각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594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매립작업 및 운영관리계획에 수립용역을 넣었습니다, 그죠? 2억 7,000만 원.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왜 하시는 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유산폐기물매립장이 1단계가 준공된 게 10년이 지나 갑니다. 2007년도에 1단계, 지금 현재 밑에 매립공간 다 된 게 1단계인데 94년도부터인가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처음에, 당초에 유산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60년인가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그때는 폐기물량이 많이 없어서 그 정도 괜찮다 했지만 인구가 사실 시 되고 나서는 엄청나게 한 해가 다르게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도 많고 그래서 그때 당초에 했던 것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안전성이라든지 혹시 폐기물 들어오는 양을 얼마나 더 증가해서 받을 것인지, 어떤 폐기물을 받으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쯤에서는 전반적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유산폐기물매립장에 관련된 것만 지금 보시는 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

차예경위원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로 우리 양산시 내에 공장은 계속 유치합니다.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유치는 하는데 산업폐기물이 갈 데가 없다고 지금 아우성인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대충…….

차예경위원

지금 작게는 50%에서부터 유기성오니까지 300%까지 올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실제로 그런 요구에서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혹시 요구사항이나 민원을 자기들은 넣었다고 하는데 혹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기업인과의 간담회, 읍면에서 할 때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흡족하게 해결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집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화장실은 밖에 지어놓으라는 것과 같다, 공장은 계속 유치하는데 산업폐기물은 갈 곳이 없어서 부울경 전체가 지금 올 스톱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올해 것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갖다 버릴 데가 없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관심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용역을 하시면서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런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수요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혹시 이 용역 안에 들어가나 했더니 유산폐기물매립장만 국한된다고 해서 약간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따나 부울경 다 합하면 4곳 정도 매립장이 있는데 만장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함안인가 매립장을 짓기 위해서 인허가절차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소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는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할 것인데.

차예경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요구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것 보면 저희 관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이 총 730t정도가 발생됩니다. 그중에서 매립하는 것이 작년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150t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유산매립장의 사업장폐기물 매립되는 것이 1일 한 15t정도 매립되는데 하루발생량의 12% 정도밖에 매립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저희들 생활사업장이라고 일컫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저런 것도 우선적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온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

차예경위원

그것은 이때까지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은.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한 번도 그런 수요나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는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장 유산폐기물매립장에서도 산업폐기물 숫자는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받는 것을 지금 줄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들어올 거고 해결방안은 없고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따나 2억 7,000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 걱정스러운 이것도 혹시 담을 수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차예경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요구하셔서라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595페이지 유기성폐자원 병합처리 관련 음폐수 투입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신 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요?

차예경위원

595페이지 바이오가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2018년 내년 하반기 되면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에 에너지자립화시설을 합니다. 그게 준공되면 저희 바이오가스하고 연계가 되는데 바이오가스 저기서 지금 하루에 음식물 60t, 가축분뇨 70t, 130t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음식물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올해 3억 6,800만 원 들여서 전처리시설, 음식물, 지난번에 3회 추경할 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처리시설은 올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처리는 되는데 후처리 이게 뒤에 나오는 액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 에너지자립화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시설을 하기 전 용역 하는 그 금액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저희가 내용을 보면 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용량초과반입에 따른 연계처리를 위해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 맞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인수 받기 전에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인수 받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인데 이게 추후에 또 이런 게 나오니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단에서 넘겨받을 때 말입니다. 시설을 넘겨받기 전에 이것을 좀 정리를 했었으면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때, 세월도 많이 지났고 해서 좀 변경된…….

차예경위원

이것을 또 하시고자 할 때는, 이것 뭐 세월 지났습니까? 과장님? 이것 얼마 안 지났는데 공단에서 받은 지가, 제작년 말 아닙니까? 16년 말 아니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방금 2,200만 원.

차예경위원

금방 말씀하셨죠? 바이오가스화시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처리시설하고 이제 후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하수과에 에너지자립화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것하고 연계지어서 하시려고 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하려고 하니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2,2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용역비만 들어가고, 아까 내 말은 지금 이게 금방 바이오가스시설이 용량이 완전히 풀로 찼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찼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안을 가지고 이것을 또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처리시설이 부족하니까 증설을 하던 방법을 좀 구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시점이 좀 당겨져야 하지 않느냐고요. 지금 음식물처리는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면 나중에 대란이 아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주변에도 또 똑같습니다. 여기 바이오가스시설에서 못하면 다른 데 또 내보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처리비용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감사합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인구 40만 정도까지는 전처리 후처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다면 미리 이것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예경위원

빨리 빨리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음식물쓰레기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증설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시던 그것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정에 민원 많잖아요. 공단지역에 소각장 때문에 민원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노후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면 민간이든 우리 시에서 하던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오래 된 것은 그쪽에 압박을 해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최신시설로 좀 바꿔서 그런 문제성이 없도록 하는 유도를 좀 하시라고요. 계속 이런 식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으셔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610페이지요, 임도시설입니다. 간선임도 신설한다고 지금 매해 저희가 예산을 한 6억 6,000정도 저희가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신설임도는 대운산휴양림에 기존에 임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대운산휴양림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한 2km 이상 있고, 이것을 하고 나면 신흥사 쪽으로 임도, 임도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임도 타당성평가를 받습니다. 타당하다고 평가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대운산휴양림 말고는, 또 다른 데,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임도 우선순위도,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구간도 정해지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구간을 정해가지고 타당성평가를 받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아, 미리 정해서 타당성평가를 받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평가를 받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라는 그 안에는 우리 양산시에서 임도 어디어디가 제일 급하고 거기에서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연도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실제로 이 예산 6억 정도만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언제까지 저희가 대충 그래도 임도 어느 정도 개설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5개년이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구간 연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고 싶다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책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차예경위원

국비 내려올 때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실제로 산으로 많이 다니세요. 그러면 실제로 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만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고 그보다 더 급할 경우에는 시비도 투여해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는 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투여를 해서 우선순위에 좀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상하북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사실 다 편중이 돼요, 물론 임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도심지역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다 상하북 쪽으로 편중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기에 이런지를 한번 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물론 받으신 것도 있지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13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명이 산불감시원으로 우리 시에 활동을 하고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보니까 160일을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가 오고 혹시 눈이 오고 출근을 안 할 때 근무일 수만큼 지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근무일 수만큼 지급됩니다.

이기준위원

혹시 타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타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타지자체에 일부지자체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가와도 일단 출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가와도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그분들도 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위원의 개인 생각은, 저의 개인 생각은 어쨌든 전체 160일인데 이 분들을 보면 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데 좀 더 이것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 주면 어떨까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그런 게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출근할 때는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오면 그날은 일당을, 이분들의 인건비가 박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아예 비가 와버렸다 하면 그 분들, 사실은 전체 총량은 얼마 안 되는데 하루 빠지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상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11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부터 첫 사업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건조, 제재, 가공, 방부 등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되어 있거든요. 올해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올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웅상 쪽에 웅상 대림목재라 해 가지고 거기에 제조시설보조를 해서 지금 거의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한 34개 군데가 있는데 업체가, 그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공모의 어떤 기준은 좀 어떻습니까? 개괄적으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현대화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작업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이기준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목재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목재 가공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재산업육성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보조를 지금 해 주는 그런.

이기준위원

정책사업, 이게 한시적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현재는 지금 산림청에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갖추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목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노후한 시설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바꾸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그러면 이게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한 군데 신청을 하셨다는데 그게 지금 예산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1억 4,000 똑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대로 그냥 다 100% 다 하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돈에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보조비율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2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앞에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4,000에 맞춰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현대화시설이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시설이 어떤,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 돈에 맞춰서 1억 4,000을 다 했다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것을 그러면 바꿉니까? 만약에 공모되어 올라왔을 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시설이 제재시설이 있고 가공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시설이 있고 방부시설에 있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제조시설이면 띠톱이나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기 주로 이런 게 있고 가공시설에는 나무를 깎는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하여간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목탄 제조에는 숯가마생산시설이라든지 원목절단기계라든지 주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시설을 옛날에 쓰던 것은 오래 되고 이리 하니까 새 시설을 바꾸면서 드는 비용을…….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올해, 그러면 아까 대림목재라고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대림목재를 하는데 1억 4,000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전에 4가지의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1개를 바꾼 건지 아니면 4개를 다 바꾼 건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거기는 두 가지, 톱밥제조기하고…….

이기준위원

두 가지를?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6축 몰드기라고 나무 가공하는, 전에는 톱밥 이렇게 나무를 직각으로 자르고 했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바로 입체적으로 자르게 되는 기계가 있나 봅니다, 그 기계를 …….

이기준위원

그래서 왜 했냐 하면 이런 것도, 기계도 생산되는 업체에 따라서 기계도 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 기계는 자기들이 일단은 변경하고자 하는 기계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이기준위원

절차가 그러면 이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금액 자체는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면 가격이 좀 비싼 기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재업을 한다면 영세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재업을 할 정도면 상당한, 좀 모르겠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재력가로 판단이 되는데 영세한 데를 지정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데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형평에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33개 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목재업을 할 정도면 우리가 영세하다기 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이 영세한 표현 이런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통념상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사업을 해서 선심성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620페이지 둘레길 조성관리요. 저희가 갑자기 둘레길 조성관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청산산 둘레길.

차예경위원

이것 청산산 둘레길은 기존에 했던 것 아니에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했던 것 아닌데 신규로 다시 하는 건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둘레길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 웅상 경보아파트 뒤편이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뒤편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불나고 몇 번…….

차예경위원

네, 문제 있었던.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거기 올라가는 길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동산 장성길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

차예경위원

인공구조물 많이 하십니까? 혹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인공구조물 많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제발 인공구조물 좀 하지 마세요. 등산로에 데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미끄럼방지 정도만 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조금 보호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오봉산 낙동강 조망 둘레길 전망대 설치사업 1억이요. 이것은 예전에도 올라온 것 아닌가요? 이게 처음 아닌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우리 옛날에 이 비슷한 예산 주지 않았어요? 그때 전망대 있었던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전망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둘레길입니까? 오봉산둘레길 이것 처음 아닌데? 기억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임경대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레길 전망대는 처음입니다.

차예경위원

전망대 처음이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도 데크전망대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규모가 20m에 5m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죠? 그다지 큰 것은 아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비가림이나 여러 가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데크를 설치하니 잘 아시겠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또 유지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인공구조물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국장님 예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로 지금 우리가 나무 심는 예산이 그다지 없어요, 기존에 옛날에 했던 것 식목일행사 그 외에는 나무를 좀 심어야 된다고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든가 금액이 증가된 게 안 보입니다, 이유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나무는 가로수는 공원 쪽에 있고요.

차예경위원

아니, 가로수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드립니다. 공원과도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양산이 더운 도시로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나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식재를 해서 온도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런 게 전혀 안보여서 혹시 그런 생각을 못 하신건지 아니면 추후에 또 하실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고 시장님께서도 양산이 날씨가 더우니까 온도를 낮추려면 결국은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가로수하고 이런 시가지 쪽에 식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공원과에도 그다지 안보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쪽과 다 할 건데 일단 먼저 산림과가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소관이니까, 과장님 보다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시고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추경에 꼭 편성하셔가지고, 나무 심는 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신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607페이지요. 제일 하단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하는데 지금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없는데 왜 예산은 증액되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금년에 5대 있었는데 사실은 이 펠릿을 운영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수요자가 거의 없습니다. 수요가 거의 없어서 이것은 사실 시책사업으로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내려온 예산인데 금년에도 두어 번 시작하시려고 하다가 심의까지 끝났는데 그 이후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아마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안하는데 예산 굳이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려오는 돈이니까 갖다 붙여서 하다보니까 증액됐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단은 국비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내년에 한번 팔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펠릿 지금 생산하는 데는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관내에 없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김해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김해에 있고 제일 가까운 곳이 김해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아무 수요도 없는데 다른 데 쓰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받았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운산휴양림에 숲을, 그게 생태숲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621페이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생태숲이라 하면 말 그대로 생태숲을 조성하면 안에 아주 세부적인 실시설계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을 구상하기는 거기에 생태숲체험관, 쉼터 그다음에 식물원, 자생초화원, 그다음에 탐방시설, 주차장편의시설.

서진부위원

생태숲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나와 있는 산을 이용해서, 산에 있는 숲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있는 것을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탐방로나 이런 …….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려면 담당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나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안을 갖고 있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나중에 저한테 하나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가만 보니까 그쪽에 생태숲을 조성한다면 새로 인위적으로 넣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많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생태숲이 아니고 너무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어째보면 체험관 한다면 그것도 건물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자꾸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훼손되는 부분은 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나무 밭에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훼손이 아마 크게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감나무 밭은 어차피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감나무도 좀 이렇게 우리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조금 훼손하는 것은 지양하면서 …….

서진부위원

감나무를 살려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여기 용어를 보니까 지금 숲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생태 숲, 도시 숲, 이런 숲 중에 유아 숲 이렇게 있는데 유아 숲은 또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숲이 나오면 산림청에서 시책을 하다보니까 숲을 넣은 거고요, 유아 숲은 숲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숲 속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서진부위원

숲 속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유아 숲이라고 한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거기도 숲 속에 어린이놀이터라면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체크해서 적정지역을 찾아야 될 텐데 인위적으로 또 강여하는 것은 없을까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대운산휴양림 안에 하나 있고…….

서진부위원

휴양림 안에 있고 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다음에 가촌에 하나있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디자인공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디자인공원에, 그다음에 춘추공원에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지금 좋습니다. 좋은데 유아 숲도 …….

서진부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많이 옵니다.

서진부위원

쉽게 접근도 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안에 위험도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거기 한 번도 안 가봐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지었고 가까운 가촌에 가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유입이 없습니다. 유입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예산과 상관없는 것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위원

대운산휴양림 뒤에, 휴양림 뒤쪽부분에 가면 사찰 하나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찰 이번에 요양병원인가 병원으로 인가가 났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병원, 아직.

서진부위원

병원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아직 인가는 안 났습니까? 인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인가는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게 사업승인조건에 처음에 검토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본 기억에는 우리 그때 휴양림 쪽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 울주 쪽으로 해라, 그런 조건이던데. 도로를 통행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휴양림 안에 있는 것은 도로가 아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휴양림의 대지로 보시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휴양림의 대지로 봐야 된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찰하고 애당초 사찰 있는 데가 우리 양산시 관할부지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거기 애당초 거기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 받은 겁니까? ○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당초에 허가 날 당시에는…….

서진부위원

없어요, 거기 허가 받을 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당초에 허가 날 당시에는,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지역 내에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런데 문제가 그겁니다. 나중에 도로과하고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사찰이 있었고 박물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아직까지 박물관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박물관이 병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할 당시에는 도로로 인정을 해 줬는데 병원으로 바뀌면서 이 도로 다니지 마라,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 도로는, 휴양림을 통과하는 도로는 절 지을 때도 인정을 안 해 줬고 박물관 할 때도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예산 외라서 제가 길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문제는 울주 쪽에 연결되는 그 부지로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없어요. 숲속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조심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 말 그대로 도로가 아닌 비탈길은 있는데 도로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건축행위는 우리 양산시 땅에 양산시에서 어느 도로든 도로로 인정을 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저는 그런 부대조건을 보고 좀 의아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게 위원님 그리 말씀하시면, 당초에 허가 날 때 울산 쪽에 임도를 통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종교시설로 허가가 날 때도.

서진부위원

종교시설 때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거기 준공을 내줬다면 그것 나중에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 그쪽 도로를 …….

서진부위원

임도든 뭐든 없었어요. 울주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는 없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은 차 다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왜냐하면 마라톤 하기 때문에 신묘정사 쪽으로 해서 울주 쪽으로 해서 대운산가든 앞으로 해서 남산 쪽으로 뛰어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딱 가면 숲속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차 다니는 길이 없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10년 전에도 차를 이용해서 몇 번 울산 쪽으로 갔거든요. 지금도 도로가 있고.

서진부위원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뒤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몇 가지만 내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산불방지헬기 임차료가 3억 3,868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임차하면 우리가 어디하고 지금 계약이 돼서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은 양산, 김해가 공동임차로 되어 있고 여기에 10%정도를 도비를 보조합니다. 양산 45% 김해 45%, 도에 10% 그리 해서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도에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라고 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45%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45% 금액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45% 금액이고 그러면 올해 헬기가,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산불 났을 때 헬기를 이용하는 것을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의 헬기이용목적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단 주된 것은 산불이고 그다음에 일부 산림사업에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이든 뭘 할 때 물자를 나른다든지 재료 나를 때 그때도 가능하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용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 금액은 당연히 지급해야 될 예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몇 개월에 몇 일간 그게 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계약이 한 며칠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잡혀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기간은 며칠이 아니고 지금 …….

이기준위원

시간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5월, 연초계획 하면 5월 15일까지, 4월말까지 주로 계약을 합니다, 할 때.

이기준위원

4월말에서 1년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1년간 아니죠, 산불철. 11월부터 5개월입니다.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11, 12, 1, 2, 3?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4.

이기준위원

4, 딱 6개월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불나기 제일 쉬운 계절에 계약을 한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헬기를 어느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 산불 난 게 13회 정도 났거든요.

이기준위원

산불 13회, 기타 이용한 게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내원사 수해복구공사 하는데 헬기 이용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한 몇 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횟수로는 …….

이기준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은 결국은 쓰던 안 쓰던 일단 나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간에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왕 우리가 45%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혹시 민간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민간은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민간은 안 되고 어떤 사업에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좀 아깝다,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고 하나, 614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8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3대.

이기준위원

3대죠? 올해도 3대 구입을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올해도 예산이 그래 됐네? 무전기가 총 몇 대 정도 필요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무전기가 한 140대 정도가 됩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140대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140대인데 내구 연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내구 연한은 보통 5년으로 보는데 5년을 못 견디는 것 같고요, 요즘 기계가요. 그래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연간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이기준위원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관리는, 특별한 관리라기보다는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전파 쪽에 있는 분들 해서 수리를 하고.

이기준위원

140대면 저도 깜짝 놀라겠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계획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수시로 합니다.

이기준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지금 산불철에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

이기준위원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감시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사항, 넘어가고요. 615페이지입니다. 무선기시설기지국 설치 지금 1,300만 원, 올해도 이래 했고, 올해는 기지국 어디 설치했습니까? 집행 됐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올해는 웅상 쪽에서 바로 이쪽으로 안 잡힙니다, 무전이 안 잡히고 내년에는 원동 쪽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동 쪽에서도 우리한테 바로 안 잡힙니다, 무전이.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무전을 위한 겁니까? 무전이 안 잡히는 데는 핸드폰도 안 터집니까?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기준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혹시 저는 그 이해를, 이 부분에 산에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물론 정보통계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전화기하고 약간 다른 거라서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무인카메라 그 밑에 있죠? 15페이지? 지금 무인카메라 부분이 작년에도 지금 보니까 2,400만 원입니까? 올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2018년도.

이기준위원

올해 카메라 실적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카메라들이 한 20대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총 20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총 20대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무인카메라 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한 몇 대, 이 2,400만 원은 몇 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요, 보수입니다.

이기준위원

보수.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20대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를 잡아놓은 거고 이게 지금 산불감시목적으로 사실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도에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우리 통합관제센터.

이기준위원

관제센터 연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 관제센터 거기는 연결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관제센터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결국 이게 산불감시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21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따로 그게 없어서, 앞에 있구나, 이게 내용을 보니까 등산로정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용은 단위사업을 보니까 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 이게 등산로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보면 등산로 조성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숲길 안에 숲길, 말 그대로 하면 숲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등산로정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맞나? 숲 안에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 부지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게 목적에, 이게 어쨌든 지특사업에 도비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차이점이 뭔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크게 차이점을 말씀하시라하면 제가 좀.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물론, 여기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정비하는 부분도, 이게 사실은 포괄사업비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포괄사업비, 물론, 급하게 할 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연계하게 되면 이런 사업하고 중복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위원님 이것은 포괄개념의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기준위원

아니, 이것은 아니지,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포괄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특사업의 사업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등산로 하나 내면서 같이 끼워서 사업 따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올해 포괄사업비의 양이 얼마 안 돼서, 이 예산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대운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621페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매년 휴양림 조성되면 한 4억 정도씩 보완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창고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것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애들이 체험교육하는 시설, 로프체험이나 소규모 천체관측시설, 관측시설 이것은 아마 그때 학생들 공모에서 아마 관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마 시설을 해 볼 생각이고, 하여튼 이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편의시설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편의시설은 매표소입구에 정비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매표소입구 정비하고 그다음 교육시설 중에는 천체관측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면 천체관측시설은 건물을 첨성대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위에서 관측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단 그것까지는 사실은 다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천체망원경 설치를 해서 관측할 수 있는 시설.

서진부위원

천체망원경 설치하면 망원경 1개가 어느 정도 하죠? 가격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 3억 9,9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한 1억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측시설 가격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은…….

서진부위원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도 없네? 그냥…….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은 체험시설에 200…….

서진부위원

4억 가까운 돈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4억 가까운 돈을 예산만 편성해 놓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그래 봐도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로프시설은 2억 5,000, 체험시설, 그다음에 천체관측시설 1억 그다음에 편의시설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로프시설하고 천체관측시설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겁니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돈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시설물은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

서진부위원

하나 우려되는 게요, 늘 우리가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해 놓고 난 뒤에 문제가 내 생깁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돈이 부족하면 올해 1차공사하고 내년에 예산이 다시 확보되면 또 2차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규모 있게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게 갖춰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돈은 있고, 예산은 확보한다면 돈은 있고 계획은 없고 그러면 돈에 맞춰하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매일 같이 자주하는 얘기가 짝퉁시설이라 하는,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는 예산, 4억 예산이 확보된다면 4억 중에 1,000만 원만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향후에 딱 이루어 졌을 때 “대운산휴양림 천체관측시설 거기 가면 그래도 별 보러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죠? 로프체험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억 5,000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서진부위원

참고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용역비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12페이지 산림버섯 재배시설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농발사업인데요, 그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농민들 신청에 따라서, 임업 하는 분들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에는 원동에 계시는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농발심의까지 아마 거친 사업이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후년에도 사업이 계속되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신청이 있으면,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이 있으면.

임정섭위원장

사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재선충 훈증 안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처리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수거를 해서 파쇄 하는 것도 있고 파쇄를 해 가지고 바닥에 까는 것도 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훈증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벌레 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김해 쪽 사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등산로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었는데 굉장히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등산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더 개척을 하실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 지금 등산로 수요가 있는 부분은 등산로를 최대한 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사실 70~80%가 산악지역인데 이것만 활용을 잘 하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아마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건데 좀 이렇게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어곡에서 화제 쪽에 넘어가는 도로에 정상부에 작은 오봉산 올라가는 것 있죠? 거기에 팔각정하고 잘 지어놨더라고요. 잘 지어놨는데 작은 오봉산 올라가는 진입부위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작은 오봉산,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생각난 김에, 물론, 그것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등산로라든지 둘레길 우리 양산시의 현황지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면 도심 속에 둘레길도 있고 사실 우리가 천성산이나 이런 쪽에 보면, 오봉산이든지 둘레길이 있잖아요, 둘레길도 있고 또 등산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 어떤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현재까지 실시된 것은 발간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물량들이 등산로가 어디에 부족한지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좀 그러한 것은 맞춰서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큰 틀에서 놔놓고 우리 나름대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물량을, 안 된 부분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물량을 잡고 올해는 이 정도하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우리가 봤을 때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단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도면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등산로도 그런 맥락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일정이 이렇고 하니까 공원과는 내일로 할까요? 공원과는 내일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 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