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제갑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 기타토의
11시00분 개의
갑생
제갑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1.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남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이남근전문위원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2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차 본회의 후 오전 11시30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양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4월23일부터 4월26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4월2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을 처리한 후 폐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갑생
제갑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석주
탁석주위원
양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4월22일 하루에 다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갑생
제갑생위원장
예.
석주
탁석주위원
의원님들과 조율이 되었습니까?
갑생
제갑생위원장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당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쁜 시기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4월27일 본회의에 의원신청 시 5분자유발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의 건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생
제갑생위원장
시정질문이……

이정희위원
시정질문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갑생
제갑생위원장
당초 전체 계획에 4월에는 없었지요?

이정희위원
앞서 연간 계획수립에 3월, 4월, 5월에도 시정질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번 회기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의원 개인의 의사타진을 해 보시고, 질문이 가능하지요? 이 앞에 회기 때는 3월, 4월, 5월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일정 안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계획에 3월, 4월에는 시정질문이 없었다고요?
석주
탁석주위원
이정희 위원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갑생
제갑생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석주
탁석주위원
연간 계획에는 시정질문이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방송을 하는 부분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회의가 있으면 시정질문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회의가 있는데 시정질문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방송은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했지요?
예산반영 관계로 당연히 예산수립을 했지만 본회의가 열릴 때 시정질문을 요청한 의원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생
제갑생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간담회 때 의견이 모아져서 2010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2월 임시회 때 있었고, 3월, 4월에 있었는데 6월에는 없고, 9월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국장님, 원래 계획은 그렇게 간담회를 해 가지고 잡았더라도 달이 지나면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의원이 계시면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질문은 서면질문하고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하시려면 시정질문을 하는데 계속 중구난방 식으로 하기가 그래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꼭 시정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이정희위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녹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입니다. 2월에 시정질문할 때는 질문하실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3월, 4월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녹화부분도 가능하도록 했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한다,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녹화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5월에 회기가 있습니까?
갑생
제갑생위원장
5월에는 아예 회기가 없습니다.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회의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을 잡는 것도 위원들이 상당히 바쁘다고 해서 하루를 잡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전부 모여 있다가 다 빠져 나가면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석주
탁석주위원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의원 개인의 사정입니다. 그런 사정은 시정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동료의원이 이석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동료의원이 자리를 지켜달라는 소릴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국장님! 본회의가 성원되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입니까?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그래서……

이정희위원
본회의는 의사정족수가 되어서 개의가 되는데 그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므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무리하게 해도……

이정희위원
계획은 놔두고 시정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시정질문 할 때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될 경우가 생기는데…… 먼저 시정질문을 시작하면 의원님들이 이석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의결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질문하시는 당사자가 그런 사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지 말도록 제한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제한 없이 거론을 안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이남근전문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신설한 조례 제6조제2호 영리행위를 하는 직업이 다수인 경우 주업이 아닌 부업조항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 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공인의 제작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업무 중 중복된 부분을 조정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저촉이 없으며,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유인물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갑생
제갑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몇 차례 거론을 했던 내용이고, 일반 행정에는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회만 전결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공인조례가 없었나요?
남근
이남근전문위원
공인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필요 없는 청인이 들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직인이 있고, 기타 관리를 하기 위해서 5개 정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없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마는 먼저 우리 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나 연석회의 때 논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연석회의가 없는 관계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원발의 형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명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천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발의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이정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제에서 접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4개소에서 하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인근 진주도 발의할 모양입니다. 이것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관내를 조사한 바 예전에도 위안부는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정희 위원님 발언에 적극 찬성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탁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석주
탁석주위원
통영거제시민모임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접수된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장
그렇습니다. 참고자료이지만 저희들 자체로 발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바로 넘어왔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회람을 해야 될 것인데요.

이정희위원
절차적인 것은……
갑생
제갑생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임시회 때 연석회의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는 관계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들어 보시고 임시회 자료 나갈 때 이 부분도 같이 보내어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그렇게……
석주
탁석주위원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시기적으로 급하지요.
갑생
제갑생위원장
다른 데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이번 임시회 때 하려고……
석주
탁석주위원
다른 의원님들 회람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생
제갑생위원장
뜻은 알겠는데, 인근 진주도 곧 한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내 4개소가 했는데……
석주
탁석주위원
통영거제시민모임에서 우리 시의회에 접수된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회람도 안 하고 당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결되는 것이…… 다른 4군데 시군에는 채택이 되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남근
이남근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생
제갑생위원장
예.
남근
이남근전문위원
당초에 연석회의가 있었으면 안건 제출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발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연석회의가 없는 관계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고 좋다고 하면 참석을 안 하신 의원님께는 의회사무국에서 안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이번 본회의 때…… 이것은 위안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성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잠깐 설명하시고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통영, 거제, 합천, 경상남도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되어 있다고 사천시의회 상급기관 같이 느껴지기보다는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통영, 거제, 합천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정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생애를 다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 행사 때마다 매번 나오십니다. 가능하면 빨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채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대를 하실 의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5대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현재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미룰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탁위원님.
석주
탁석주위원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회람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바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이 되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탁위원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집행부에서 회람을 돌릴 것은 돌리고, 알릴 것은 알리면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바쁩니다. 회기 때 우리가 해야지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탁석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다들 인정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좋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외 다른 의원님들에게는 절차라든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 하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장
다른 기타토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분이 없습니까? 제141회 사천시의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9인) 사무국장 이종순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박헌진 의정담당 김기선 의사담당 김태기 직원 박우현 직원 지연옥 직원 이용섭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