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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09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3-03-04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불부합한 정원조정 및 그 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21호로 개정된 본 조례의 부칙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6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칙 제3조제2항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는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현행 규정 중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과 7·8·9급에 대한 정원과 불부합한 상태인 현원 "70명"을 "63명"으로 7명이 감소된 현재의 현원에 맞도록 조정하고, 불부합 초과현원 운영기한인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그 운영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 중 일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부칙 중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 "시행한다"를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정원 초과하는 현원이 2월 28일로 종료가 됐는데 오늘이 3월 4일이지 않습니까?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서울시에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문이 2월 13일날 접수가 됐었습니다, 금년도 2월 13일이요. 우리 구에 접수가 돼서

조명환위원

2월 28일까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조례개정 문제기 때문에 구의회가 소집돼야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 본 결과 3월 3일 어제부터 의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한 이 문제는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이익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의회 사정에 의해서 어제부터 열린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공백기간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8월 31일날 개정해도 상관 없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도 지나치게, 원래는 2월 28일 안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의회 소집 관계상 며칠 소급이 되는 겁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명환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그 기한 내에 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정당하게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충분히 사무국하고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조명환위원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국하고 적절히, 어차피 28일 소집하나 3일 후에 소집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집해서 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보다 초과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작되면서 총정원제로 가면서 우리 구 총정원이 1,320명으로 정해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32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2001년까지 구조조정 계속 실시하면서도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총정원에서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총정원 범위 안에서도 직종별, 직급별로 또 그걸 세부적으로 맞추도록 됐었습니다. 현재 총정원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직종, 직급별로 안 맞기 때문에 그걸 금년 2월 28일까지 정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전국적으로 직급별까지 다 맞추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염두에 두어서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맞추라는 얘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정원은 1,3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원은 1,308명으로써 12명이 지금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308명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직급이라는 것은 변동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직급까지 다 맞추기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직급까지 맞출 수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새 정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개정 안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연장이 이어져야만 될 거 아니에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지만 8월 31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 원칙에 맞추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또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그때 가 가지고 이런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직급별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능직에서 초과현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9급이 사실은 마이너스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9급하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구 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일반직 9급으로 예를 들어서 전직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능직 정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고,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능직 정원이 251명이고 지금 현재 283명으로써 37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초과돼 있네요. 이걸 어떻게 보면 8월 31일까지 간다손 치더라도 법에 맞출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강력히 어떤 일이 있어도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직에서 인원이 마이너스 돼 있기 때문에 9급으로 예를 들어서 전직을 해서 맞춘다든지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9급으로 전직한다 하더라도 9급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하면 또 누락될 수 있는 인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그건 임용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할 수 없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것은 6개월, 지금 6개월이지요 8월 31일까지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개월 연장하되 또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에서 연장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안에 현재 인수위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단체장들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인원 안에서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능직 283명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보일러실 기계직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정원 내 인원이고, 정원 외 많은 인원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능직이라는 게 주로 현업부서 같은 데 가서 근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도 일반직하고 같이 포함해서 1,320명이라는 관악구 총정원에 같이 잡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을 별도로 두면 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1,320명이라는 일반직하고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고용직까지 전부 포함한 총정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인수위에서 건의해서 행자부 탄력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건의를 해 가지고.

한창교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신지 알고 계시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문을 보고 프로필은 봤습니다마는 자세히는 내용은 모릅니다.

한창교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수위원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용어가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이전부터 이건 있었습니다. '99년도부터

한창교위원

그 이전에 있던 거면 있는 걸로 답변해야지 인수위원회에서 건의했다는 것하고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김종길 위원님께서 이 내용이 예를 들어 8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직급별, 직종별로 모든 인원을 다 맞추려고 보면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냐 김종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건의해 가지고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사정에 맞게끔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묻는 건 얘기가 좀 과할 수 있지만 혹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말단 집행부까지 미칠 수 있는 일이 더러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중에 탄력이 있고, 인수위에 건의사항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내용도 행자부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인수위하고는 관계 없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이전에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9년 10월 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명칭변경 요구가 있어 기존 시설물의 명칭을 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악구 공공시설 중 "봉삼어린이집"을 "도담어린이집"으로, "금천어린이집"을 "새빛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봉삼어린이집"을 "도담어린이집"으로, "금천어린이집"을 "새빛어린이집"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봉삼어린이집의 경우 봉삼이라는 명칭은 봉천 3동을 줄여 사용한 명칭으로 어린이집의 명칭으로는 부적합하고 발음이 동산어린이집과 비슷하게 들려서 듣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리고 금천어린이집의 경우는 금천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어린이집의 명칭을 개명하여야 한다는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부적합한 명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인감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감사고에 대비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인감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시·군·구조례준칙안을 제시하고 조례로 제정할 것을 서울시를 통해서 권고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제정안 제3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조례제정안 제3조제2항에서 보험가입금액은 현행 보험보장 한도금액인 3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례제정안 제4조에는 보험료지급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안 제5조제2항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3억원으로 한 것은 2002년 광주 동구청의 인감사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7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지는등 인감사고 발생 시 피해금액이 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로는 금년도 예산에 728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이 조례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 중 제3조제1항에 보면 약칭 사용표기가 빠져 있으므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관악구에서 인감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최근 한 3년간은 인감사고가 없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3년간은 없었고, 그래도 있었다라면 가장 큰 사고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사고가 있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에서는 최근에는 인감사고가 없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 한다면 광주 동구청과 같은 경우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대비책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항상 인감업무는 인감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각 동에 한 명씩입니까, 더 있습니까? 관악구 전체가 몇 명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관악구 민원봉사과에 한 명, 각 동에 한 명씩 업무분장으로 해서 인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8명이 대상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28명이 인감업무를 한번 맡으면 대개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합니까? 예를 들면 몇 개월 단위로 얘기하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감업무담당을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감업무를 자기책임하에, 3억원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억원까지는 구청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 이상은 또 자기책임하에서 인감업무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감업무를 기피할 경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보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감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의사가 직장협의회에도 개진이 돼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가입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좀 금액이 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변상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고 보장액인 3억원까지도 보장을 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인감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인감업무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보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하면서, 또 인감업무가 이렇게 기피하는 업무가 됨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유능한 직원이 인감업무를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피하는 직이 되다보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업무를 1년이고 2년이고 근무를 하면 근무하는데 평점을 주어가지고 인사상 무슨 이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근무조건을 조금 높여가지고 인감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나 동사무소나 구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감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직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근무성적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금전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업무도 물론 그런 금전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업무담당 순환근무가 어떻게 규정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같은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보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업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일정기간 동안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또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한다, 순환을 고정적으로 변경해야 된다,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보통 그래도 기한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이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한창교위원

동장 재량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동장이 그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저 개인도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일어나는 사항이 뭐냐면 혹 증명발급하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업무상 좀 나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큰 경우에는 보장금액 외에 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문제도 본인들이 물론 인식을 하고 있고, 비단 이거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어떻든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신적인 교육을 수시로 또 동장은 동에서 직원들 교육을 할 때 수시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수시교육은 한단 말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면 인감업무로부터 대출이나 모든 재산소유권 이전이나 여기에서부터 발생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이런 동사무소의 인감증명을 믿고 대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3억원 이 한도는 많이 하면 좋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거기에서도 업무상 아까 태만이라기 전에 충분히 그 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기라고 하면 뭐하지만 불손한 사람들과 짜고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심사하였던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통보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통보되는 내용을 수정하여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