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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84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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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과 관련업무처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의회사무국, 보건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제1소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질문도 가능하며 또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면 제2소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의 질의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12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행정관리국장과 재무국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길영 행정관리국장과 길영환 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인사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15일자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이배영구청장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승진임명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하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민에게 양질의 봉사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영환 재무국장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평소 지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으로 지난 12월 15일자로 민원봉사과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승진발령받았습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좀더 공부하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서 구민을 위한 구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소위원회 심사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2000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지난 행정감사시 또 결산심의시, 검사시 하수관로개설 및 소도로망개설에 대한 예산을 백 한 사십억정도를 투자할 가용재원이 있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정작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시기반시설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면 애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 또 우리 이연배국장께서 지향하고 있는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로기반시설에 내년도 예산에 140억원정도는 편성이 되어야될걸로 이미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나름대로 말씀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현황은 아직 미개설된 도로가 저희 관내에 252건에 47.6km로써 전체를 전부 개설할 경우에는 약 3,25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평균 약 60억원의 구비, 시비 합쳐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구비, 시비 합쳐서 약 30억원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약 36억 5,700만원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시비는 11억, 구비는 25억 5,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수분야는 내년에 34억원이 현재 예산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수 합쳐서 약 67억 정도가 내년에 편성될 전망에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140억 아니, 200억 얼마든지 예산을 더많이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구청 재정여건상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도시기반시설만 반드시 해가지고는 전체 예산편성상,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배려를 해서 상당히 구청내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전체적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고 또 지금 당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하수상에 문제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도로상 좀더 많은 도로를 확보해서 열악한 우리 은평구관내 도로를 좀더 개설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쉽게 충분히 근일내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현명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

이연배 국장 보충질문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게 있습니다. 이 보상사업 전산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36억 5,7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근거가 희박하고 하수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사업 전산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려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그램 없어도 보상사업 전산관리 할 수 있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보상사업은 전산화를 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사실 전산화라는 것은 좀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쉽게 찾아보고 하는 추진과정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특히 보상같은 것은 과년도 옛날연도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된 서류를 참고해서 찾아야 되고 때로는 분실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산화 할려고 본예산은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1,500만원을 전산을 해가지고 좀더 자료를 관리하려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어요, 이 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누이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미개설도시계획도로 현황조사 252건에 46km라고 했죠. 대강 예상되는 필지가 몇필지 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좀더 조사해 봐야 필지수는 알 수 있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조사하는 용역을 사람을 써야 하는데 두사람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두사람 정도를 활용해서 하고자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반영을 안하셨어요, 편성을 안하셨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보상사업을 전체 미개설도로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5,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사실상 측량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유지 토지형태라든지, 지적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것을 좀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 구청에서 그것을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더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두사람을 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이번에 감안해 주신다면 측량비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일용인부비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에 차질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측량비용에서 1,500만원 삭감해서 일용인건비로 감당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색역앞 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안전진단결과서에보면 D급 판정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한다고는 나와 있으나 금년에 반드시 꼭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유중공위원께서 수색육교 철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수색육교는 197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88년도에 상판일부를 개량해 가지고 현재 수색육교 연장이 31.3m, 폭이 4m입니다. 제가 여기 ‘96년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상당히 현장에서 점검해 본 결과 주위 밑에 육교하부가 부식이 심하고 콘크리트에 동공이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이어서 이미 시에서도 철거를 해야 한다는 위의 판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99년 3월부터 5월사이에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에서도 D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철거비 5,5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추경에 다른 우선사업이 있다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해서 일부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본 육교는 이미 안전진단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봐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D급 판정은 수일내에 철거를 해야만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철거하도록 해주십시오. 단지 그게 없어도 인근에 횡단보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주민들 통행하는 데도 별 문제없고, 저희들이 이미 통행상태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통행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러시아워 때, 퇴근 때, 낮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초등학교, 경찰서에서는 철거를 보류해줬으면 하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마는, 현재 인근에 횡단보도가 2개 있기 때문에 철거해도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일부 철거되면 횡단보도를 좀더 보완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궁금한 점을 질의 답변하는데, 안건 상정해놓기를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의 안건을 상정해놓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질의 답변하는 내용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른 안건 상정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3건의 안건을 가지고 질의 답변하고 있는데 안건 상정해놓은 것과 상반되고 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것이면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끝내놓고, 또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때는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또 추경에 대한안.... 그렇게 하나하나 짚고넘어가면서 질의 답변이 이뤄져야 옆에 같이 계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혼돈이 안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제1소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세요. ‘9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중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산하고 연관시켜서 회계연도말에 각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라고, 그 결과가 지난 세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했을 때 부결된 원인 중의 하나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세외수입 중 이번에 수정된 부분 중에서 결과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 거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미 징수결정액이 끝난부분도 또다시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가 지금 감액요소가 나타났지요, 이번에 결산할 때. 그건 이미 1차 부결될 당시에 완전히 징수결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세입이 들어왔다고 결정이 끝난 데에서 다시 감액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보통 돌발되는 게 아닙니다. 징수결정액상이나 어떤 채권현황에서 누락되는 것을 보충시켰는데, 주민등록과태료에서 이미 징수결정액이 1차에서 끝났고 거기에서 세입 들어온걸로 알았는데 이것이 또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안들어왔다 라는 결론으로 나온 거에요, 감액이.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결산심사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상 징수결정액이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부서인 세무1과에서 집계한 징수결정액과 각 해당부서에서 집계한 세입징수결정액을 다시한번 재확인 점검한 결과 일부 계수가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재차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징수결정액의 확정적인 계수는, 물론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그 이후 감액사유나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기준시점이 ‘98회계연도에서는 ’9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회계를 종료하고, 출납사무는 세출금인 경우 금년 2월말일 기준, 세입금인 경우는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은 3월 10일까지를 현재로 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총 세입징수결정액이 얼마다, 그것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 이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오늘도 변동될 수 있고 내일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시점이 금년 3월 10일 마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회계연도 폐쇄일, 세입은 3월 10일까지 들어온 것을 마감해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돈을 받아들였다라고 인정했던 부분이 다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면 결국 이 결산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결산일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1차에 결산서 작성할 때 세외수입에서 주민등록과태료는 이미 돈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서 돈이 들어왔다 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졌어요. 이 결산서를 작성한 것은 연도폐쇄일 3개월동안 이미 작성한 것입니다. 3월 10일 전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 부분, 감액해준 부분은 이미 다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들어온 돈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온 돈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온 돈이 결정한 이 세입이 이만큼 들어왔다하는 부분이 조사해 보니까 다시 없어졌다, 왜 연도폐쇄일과 세입부분은 3월 10일까지 이미 거기서 들어오고 나간 부분들은 이미 그 날짜서부터 3개월동안에 전부 이 결산서를 작성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감액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은 결국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누락이 되면 누락이 됐지, 들어온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이나 모든 지방세 수입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액과 지출액은 지난번 지적사항이나 이번 결산심사시에 일원 하나 변동이 없었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금을 통해서 총 세입된 그 돈과 또 나간돈이 집행액은 전혀 수정되지 않고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징수결정액은 쉽게 말해서 부과액인데요, 이 부과액이 총괄부서하고 해당부서간에 집계과정에서 일부 부과된 내용에 일부 전액 감액을 했는데 세무1과하고 해당부서하고 서로 손발이 안맞다보니까 일부 계수상의 불일치했던 것이지 실제 은행을 통해서 세입이 들어온 돈과 또 실제 돈이 쓰여진 지출액은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보완을 해서 상정을 하지않았습니까? 보완을 했으면 보완한 내용중에서 주민등록과태료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부과액에서 부과액을 일부 취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 들어온 것을 감액해서 환불해주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부과한 것 중에서 일부 잘못부과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부과를 취소하고 돈이 이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지. 돈 들어온 것이 잘못되어서 지금에 와서 다시 환불해주고 돈이 틀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돈은 내지를 않았는데 세입은 안되었는데 부과액중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부과를 일부 취소함으로써 징수결정액이 착오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돈들어오고 나가는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말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인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변동이 없다손치더라도 결산상에는 계수입니다. 계수가 하나가 틀려도 안되는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에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중에서 수납총액이 얼마고 과오납반환액이 얼마고 이러한 계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부 잘못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빠진 것 누락된 것을 보충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징수결정액이 수납이 됐든 징수결정액 상태로 있었든 또 반환을 했든 이 계수가 재조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하면 이 결산검사를 다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빠진 것 빠진 계수 자체는 집어넣으면 되지만 여기서 감액이 된다는 부분들은 이것을 결산을 다시해야 된다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그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준호위원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작년 한해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내용을 검사를 해보았더니 100만원중에서 90만원만 나갔다던가 또는 110만원만 나갔다든가 하는 것을 계수로써 확정계수로써 잘못 표시했다면 결산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또한 세입액이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금액이 100만원이 분명히 결산서에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보니 110만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불일치할 때는 세입과 세출액이 잘못되었을 때는 물론 결산조서가 잘못되어 있고 물론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사항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은 다만 부과징수액에서 그동안에 결산검사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부 감액된 사유가 발생했고 또한 총괄부서와 해당부서간에 그 계수가 계상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상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과액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난 작년에 부과했던 금액이 금년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취소하게 되면 징수결정액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물론 금년 3월말 기준으로 작성할 당시에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만 그래서 지출액과 세입액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부과액에 있어서 다소좀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박태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겟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의회에다가 내서 했을 때에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의회에다가내서 했을 때에 ‘98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중 미수납금의 일부를 세무1과 결산자료와 해당부서의 관련자료를 비교하여 본 바 아래와 같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되었다고 해서 몇건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불일치하는 사례들은 왜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미회수임차보증금, 전세금이 있는데 여기서도 ‘98회계년도말 현재 미회수전세권에 대한 채권을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으며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7억 4,200만원의 보고가 누락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누락되었다고 해서 결산을 새로 내주신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7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한 7억 4,200만원하고 7억 7,2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응암1동 청사 전세권으로 해서 2억 1,500인데 1억 8,500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것이 먼저 얘기가 되었지만 ‘98회계년도 결산 마감일 2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 3,000만원 입금된 것이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드릴 때에 1억 8,500만원을 해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럼 결산검사 받는데서도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좀 소홀했었지만 자료를 갖다가 내서 했을 때에 성의없이 불성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지금 새로 낸 결산서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 새로운 결산서를 가지고 다시 했어야만 될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생략한채 누락된 부분만 보완해서 왔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서를 낼 때 좀 정확치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하는 참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새로 책자를 만드는데도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을텐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누가 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이번에 구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결산은 우리 세무1과에서 총괄작성하고 또 세출분야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출분야, 돈이 지출하는 분야는 재무과에서 한 창구를 통해서 모든 돈이 일괄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이 용의합니다. 그래서 틀릴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세입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세입징수 결정한 내용, 또 받은 내용, 감액한 사유 이런 것을 세무1과로 통보해주고 또 세무1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내용을 종합하고 이것을 합산해서 결산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돈 들어오는 것은 금고를 통해서 세입되는 부분은 전혀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세입징수 결정액, 그 부과액에 있어서는 다소 해당부서와 총괄부서간에 감액된 부분이 일부 정리가 안되어 있거나 또는 통보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이 다소 발생되어서 각 부서하고 총괄부서인 세무1과하고 자료가 일부 불일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틀린 부분에 대한 바로 잡아서 이번에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에서 일부감액을 시켰고 또 하천 사용료, 도로사용료, 재산수입에서 일부 약간 변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수정을 시킨 부분이 채권분야인데 채권현황은 우리구에서 앞으로 받아들일 채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채권현황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됩니다마는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통보해줘야만 그것을 종합해서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 채권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써 아까 말씀드린 응암1동 청사부지, 또는 농산물 판매장, 녹번어린이집, 장애인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그 미해소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써 당연히 우리가 관리할 사항인데 물론 채권해소는 다 됐습니다마는 결산서 작성 당시 보고가 누락됨으로써 결산서에 계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소급해서 누락된 부분채권을 다시 이번에 계상해서 보완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서 작성을 새로 한 데 대한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결산서를 이번에 수정분을 만들면서 완전히 다시 재작성한 것이 아니고 수정된 부분만 몇페이지 한해서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결산서를 다시 재편집해서 비용은 아직까지 청구는 없었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지출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책자를 완전히 다시 재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해당 틀린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편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박태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해서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 확정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재조정해서 나온 결산서의 수납총액과 이 의견서의 수납총액이 틀려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재 재작성한 결산서에 수납총액과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산해 낸 수납액이 틀리니까 미수납액도 틀리고 결과적으로 여러군데에서 틀리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을 해봐주십시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작성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계수조정을 일부분은 결산검사 내용이 서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계수를 잘못책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충분히 서로 의견협의가 되지 못하고 결산서 의견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 결산검사서의견서 내용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산내용하고 다소 불일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시면, 지난번에도 심사 당시에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지난번에 결산심사장에서 지적된 부분하고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주로 세입분야입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 계수가 불일치한 부분을 이번에 바로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에도 지적된 부분 중에서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권액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뭐냐하면 앞으로 기한이 미도래한 채권액도 채권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은 기한이 확정됐는데도 아직 돈을 못받은 것, 이런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봐야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무하나 이해과정이랄까 또는 법규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견서 내용하고는 100%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누락된 부분들, 이부분들을 보완해 놓고 최종수납액도 통지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완한 것만큼 금액이 차이가 나면 좋은데 그 이상의 또 그 이하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계수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금 잘못 이해가 되어 가지고 보완을 해놓은 그 액수를 빼고도 차이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액과 지출액은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1원 하나 틀린 것이 없었고 징수결정액, 이 부과액에 대해서만....

최준호위원

총 수납된 액에서 틀리다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수납액에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질문과정에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박태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 심사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의회사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제2소위원회 업무 중에서도 질의 답변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98회계연도 결산은 끝났고 어떤 것....

나기빈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1소위, 2소위 구분해서 하는 것만 끝난다는 얘기지요.

백영준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최준호위원

이해가 잘 안되니까 다시한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9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것이 지금 2소위원회가 끝난 거고, 다음에 이 부서에대한 1소위원회의 질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소위원회에서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에 박병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이 되면 4종미관지구가 없어지고 전부 도시설계구역으로 됩니다. 그동안 미관지구로 해서 규제를 하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해 왔는데,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실시를 안하면 그 구역이 무질서한 개발이 되어서 도시경관도 보기싫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 되기 전에 내년 1월부터라도 이 예산을 들여서 도시설계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별로 특성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렇게 4억을 책정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 4억으로는 우리 은평구 도시설계구역을 제대로 정비하는데 졸속한 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용역비 가지고 계획대로 제대로 설계가 되겠느냐....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용역비는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원하기는 한 3배이상 증액해 주시면 좋은 설계를 해서 우리 은평구 도시가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4억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용역비인데, 4억 가지고도 어떻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졸속한 설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졸속한 설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다음은 도시개발 시설비, 279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걷고싶은거리 가로정비계획 기본설계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인데 우리 은평관내 14개도로를 정비하는 기본설계비라고 하는데, 이 1억 7,000만원 가지고 조금 전 본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졸속한 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또 1억 7,000만원 가지고 과연 백년대계 후손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의 가로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는 설계가 나오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걷고싶은거리 가로정비계획 기본설계용역비에 1억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걷고싶은거리로 증산로를 지정해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설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은평구 관내의 거리 모두를 가능한한 그러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설계비를 들였는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기왕에 금년에 실시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한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이것 보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왕에 한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이걸 참고해서 한다면 용역비가 좀 덜 들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놓고 걷고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가 이것으로써 가능하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우선은 가능합니다.

이희원위원

우선은 가능합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과정에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역촌 5거리에서 신사5거리까지 약 900m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것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시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사실상 공사비는 한 30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해서 아마 곧 저희 성과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25개구전체를 가지고 걷고싶은 거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붙여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과연 구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서 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느냐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저희 구로써는 최소한도의 금액을 올리면 시에서 평가를 할때에 그 평가를 잘 받은 순위에 따라서 시보조금이 나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용역을 보면 아마 등수내에 들어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설계비 1억 7,000을 가지고 14개소를 설계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 은평관내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적혀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기본설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아니 1억 7,000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이 2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하는 구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사구간에 대한 것은 금년에 지금 용역 설계를 해서 시예산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은평구 관내의 거리를 그런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한 것을 1억 7,000을 올린 것이고 이 2억은 지금 시예산으로 용역을 한 것에 대한 시설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2억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부족하지요.

이희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보조금으로 많이 갖다가 해야만이 제대로된 거리를 만들 수 있겠지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녹지과.

백영준위원장대리

박병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

가만히 계세요. 24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찾으셨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금년 예산에 그린벨트내에 불법시설물이라든가 무허가를 단속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내년예산에 이것이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불법시설물이라든가 무허가 단속은 전혀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린벨트에 관련 업무시책추진비가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여기에서 빠진 것은 꼭 필요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여기 확정이 되어 있느냐, 불가피하게 눈물을 머금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삭제를 해서 아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업무추진비를 다시 추가시켜 주신다면 그린벨트가 물론 내년에 해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시기가 6월달이고 또 해제되어도 부분만 되기 때문에 거의 업무는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삭제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항상 이걸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싶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나 각종 감사에 대비한 민원상담이나 그런데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불법시설물 무허가 단속 시책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됐는데 이것을 살려줘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시설비에서 2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희원위원

0 1, 시설비입니다. 파고라정비가 5,6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5개소의 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는 우리 구청관내에 있는 36개 어린이 공원에 거의 대부분이 약 6,70년도, 80년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저히 이것은 보수를 해도 더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만 조사를 해서 파고라나 의자나 그네 같은 것을 정비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희원위원

이 예산가지고 파고라 정비는 5개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공원녹지과장 이상이시고요, 건축과장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이희원위원

건축지도, 27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은평건축상이라고 있지요?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금년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희원위원

금년에 새로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지요? 금상이 100만원씩 2명, 은상이 50만원씩 2명, 동상이 30만원씩 2명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본위원이 조금 시상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다소 좀 줄여도 무방하겠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사실 은평건축상의 제정취지가말이죠, 저희 은평구 같은데는 주거환경자체가 타구보다도 취약한 점이 많고 또 앞으로 내년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모델적인 그러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도시계획차원에서 개발이 많이 활성화 되고 또 일반건축주도 그러한 모형의 미관이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유도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건축상 제정취지를 가졌습니다. 현재 건축상은 사실 주택부문하고 비주택부문을 2개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에 세가지 시상금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상 시상에 대한 제정을 심사하려고 하면 모형이라든가 도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실제 건축사가 시공했던, 준공했던 건물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작품물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상금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건축사라든가 관외 건축사의 건축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시상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부득이하게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시상금을 축소할 수 있는 소지도 물론 있다고 보고 시상금을 준다고 해서 건축상을 없애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입장은 됩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건축과에서 내년에 일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째서 건축단속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2회로 되어 있고 또 상설업무추진비도 금년예산에 있던 것을 내년 예산에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내년부터 일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장기미준공이나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업무가 줄거나 이러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건축업무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형편상 아마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 늘여주시면 좋고....

이희원위원

상설업무추진비도 없고 위법건축물 단속 업무추진비도 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내년에 일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요청할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형편상 줄었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일을 안할 입장은 안되고 돈은 적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김상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계십니까? 새로 오셔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을텐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5일자로 발령받은 토목과장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연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우선 질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잔토처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토운반비 해가지고 600만원 잡혀 있고 잔토처리수수료 해가지고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버리는 도로개설하면서 나오는 잔토와 청소과에서 버리는 폐기물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14,470원 t당 처리비가, 그런데 청소과에서 버리는 오물폐기물도 14,470원입니다. 가격이 틀리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상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잔토처리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하는 것하고 토목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게 아니냐하는 말씀인데 잔토처리는 폐기물과 같은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나 중간처리업자한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는 크게 운반비와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면 김포매립지에 수수료 지급에 대한 두가지로 나눕니다. 운반비는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고, 수수료는 t당 현재 14,47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성격이 약간 틀리더라도 폐기물 개념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통일을 시켜놓은 가격입니다.

김덕홍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흙을 버리는 것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의 가격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도 14,470원입니다. 토목과에서 흙을 버리는 것이 14,470원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운반비하고 잔토처리 수수료 하고는 하나 이 운반비는 ㎡당 다르고 잔토수수료는 t당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서 처리수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t당 무게로 하기 때문에 그 부피만 일부 성격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흙을 버리는 것과의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중공위원께서 수색역 육교철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색민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통학상에 문제로 인해서 교통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철거를 해야 된다면 대책이 필요할텐데 대책은 없이 철거만 주장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육교는 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수색육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부터 시에서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하나는 금년도에 안전진단 실시에서도 다시 위험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철거해야 되느냐, 그것은 위험하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사람목숨을, 현재는 사고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차량이라든지 큰 차량이 거기에 부딪쳤을 때 사고가 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철거해야 될 실정입니다. 단지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일부 놔뒀으면 좋겠다, 국민학교에서도 일부 놔뒀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 주위에 횡단보도가 양측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얼마 정도는 그 지역에 판단하면 불편할지 모르지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놔둬가지고 큰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때 과연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철거해서 보다 안전한 수색지역 주민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좋습니다. 위험성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요구를 반영시켜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육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과연 어떤 것으로 해서 충족시켜 줄 것인가.... 횡단보도가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또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재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그 동에 계시는 최봉구위원님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사정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재질문드렸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워때, 평상시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이 극히 적습니다. 일부 있다가 없어지는 시설이 있으면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횡단보도를 보완해서 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소잃기 전에 고쳐서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경계블록 교체가 있습니다. 2,300만원, 3,800원에 100개씩 해서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경계블록개수는.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계상하셨는지?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 경계블록은 저희들이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상시 부서진 것이라든지 파손된 것이라든지를 교체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늘 문제 삼고 있는 주민생활의 편의사항, 즉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장주 위원장님도 국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2000년도 예산에는 140억을 투자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였었냐 하면, 그 대답을 저도 들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보류하자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에요. 왜 그러냐, 우리 주민들은 자기생활 편한 것을 중요시하지 어떤 공약으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즉 중.상류층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좋지않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을때 국장님께서 140억을 200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해놓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경계석은 들어가 있어도 사각블록 교체하겠다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도시기반시설에 제가 140억을 투자해겠다고 했다 하는데 저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때 당시 구민체육센터 관계로 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저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속기록에도 찾아보시면 제가 140억을 틀림없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참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복지행정도 해야 되고,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 전체가지고 편성하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이고, 저 역시 140억, 아니 300억 투자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실히 한다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구청에 있는 국장으로서 제 주장만 반드시 관철하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소형고압 그런 것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밑에 보면 사각블록 아니라 소형고압블록, 이런면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각블록보다도 고압블록으로 많이 대체해서 하고 있으니까 고압블록이 유지 관리용으로 그 밑에 줄에 보면 편성되어 있고, 또 부족하면 도로보수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충당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사각으로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각, 즉 2, 30년된 사각을 고압으로 고치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면 나와주십시오.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313페이지를 보면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이라 해서 1,0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양웅석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생활도로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차도폭을 축소하고 대신 보.차도구분이 없는 데에 보도를 확대한다든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민보호구역을 설정해서 동네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사무소 및 자체조사 등을 실시해서 금년에 신사2동 상신중학교 앞 도로 381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0년도에는 응암오거리 국민은행 옆 일방통행로 등에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덕홍위원

내가 의문시하는 것은 안골목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안길.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이면도로에, 대개 차도와 보도 구분이 안된 이면도로에 차가 다니면서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상당히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런 지역에 구분해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지검증료라고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의 필지검증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시점의 가격과 개발종료시점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감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원칙은 해당과에서 형질변경을 시키고, 즉 말하자면 허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녹지과면 녹지과, 건축과면 건축과, 주택과면 주택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가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 건수는 단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은 사실상 수차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입특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근거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필지검증료가 1,100만원이 나왔는데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단 4건이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해당 개발사업을 한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합니다. 하였을 때에 부과한 것은 4건이라고 하셨지만 실지 우리가 부과를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진것도 있고, 또 부과하기 전에 산정을 했을 때에 개발이익이 없으면 부과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개발이익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그래서 꼭 부과를 할 것만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 있을 때에는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예를 들어서 부과를 못할 입장이 되어 버리면 필지검증료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김덕홍위원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입장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다고 그것을 전혀 안해보고 개발이익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릅니다. 이것을 감정을 해봐야 이익이 있는지....

김덕홍위원

이것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안됩니까? 필지검증료를.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현재에는 우리 자체에서 검증을 하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부과가 되면 부과가 되었을 때는 원인자한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부과가 안되는 사항도 우리가 감정했다고 해서 감정료까지 부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을 갖다가 원인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대상이 되면 부과금액에서 그걸 갖다가 면제시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가 안되는 것을 우리가 감정했다고 해서 감정수수료까지 원인자한테 납부하게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위원

여기 있어요.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색철교를 철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색철교를 철거해야 된다는 시점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거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은평터널에서 나가가지고 철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생기게 되면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선, 우회전선이 전부 한 차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선 타고 나가야 할 차도 막혀 있고 계속 거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와 같이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우리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대안이 얼마만큼 시하고 절충이 되었었느냐, 시에서 관리할 도로입니다. 수색로가. 그러면 이것이 국장께서 이 대안을 찾으려고 이 서울시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발생되는 폐잔토처리가 두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한가지는 완전히 폐재료로 발생이 되고 한가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잔토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리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도로에서 발생되는 도로잔토는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잔토처리 가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좀 하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통행정문제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3,213만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구조가 도로구조는 어떤 것이냐 이 구조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3가지를 드렸습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제가 또 너무 자주 나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최준호위원님께서 수색 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셨고, 우선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은평 터널과 그 쪽 삼거리에 형성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시하고 어떻게 협의해야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찰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찰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만하면 여러 가지 좌회전할 때에 걸리고 저도 머리가 그 쪽 상황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하고 좀더 원활한 교통처리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색철교를 철거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이 방침이 세워지기 이전에 오래전에 벌써 이 얘기가 나왔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철교를 철거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요?

최준호위원

서울시의, 시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서울시의,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지금 이도로의 시설물은 위임관리가 되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 시설물의 변경을 할 적에는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협의를 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대한 대책방안의 요구를 안했다는 것이냐.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시설물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시에서도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한다하는 그런 안으로 여러번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는 시하고 협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다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은 다른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수색육교를 철거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횡단보도상에 애들이 지나갈 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안을 이러한 시설을 철거할 때는 물론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되어서 그게 완성되면 지하도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당겨질 수 있는 어떠한 협의조정을 이 철거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노력을 해봐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우선 그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시설물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거기에 큰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것을 다시 철거해서 써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재보수해서 써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우선 철거해서 한두가지 문제가 된다고 해도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존치해서 써야 된다면 어떻든 보수, 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하다, 또 철거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것으로 종결이 귀착됐습니다. 물론 사소한, 횡단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없어도 양쪽으로 횡단보도도 있고 그러면 철거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주위에 교통처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잔토처리 문제, 우선 폐자재하고 재활용 하는 것하고 처리수수료가 틀린 것 같은데 금액은 같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자재와 폐기물에 대해서는 운반비와 수수료를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은 일부 부분은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갖다주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좀더 정확히 검토해서 최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서면답변해 주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하는 것은 도로를 어떤 구조로 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원론적으로 보면 차도가 있어야 되고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우리 은평구관내 서울시내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형성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시에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또 우리가 교통,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 또 보도에 사람과 자전거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를 얼마나 탈 수 있겠느냐 실제로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그래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하나도 안타는 사람은 어느정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김덕홍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보도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다고, 저를 몇 번 본회의에서라든지 지금 방금도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자전거 보도를 조성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구비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6,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3,200만원 지원받고 구청 3,200만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도 많이 해서 시비도 지원받고 해가지고 자전거도 일부 이용하고 또 하나는 보도블록도 보도조성 환경을 개선해서 보도에도 좋고 자전거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활기차게 자전거 도로를 많이 하려고 하고 효과는 다소 자전거 측면에서 봐서는 적습니다마는 많이 만들고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은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도로 구조를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느냐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자전거 도로로 해놓은 부분들이, 차도에 자전거도로 해놓은 부분들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예산낭비다라는 시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시에서 50% 대주니까 우리도 50% 대줘서 하자,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 이러한 차도에 어떠한 자질로 해서 파가지고 다시 다른 자질로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형태의 자전거 도로는 완전히 예산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전거 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의 자전거도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차도에 완전히 별도로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참 편리하고 길도 넓고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지금 차도도 부족한 형편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도 활용하고 보도블록 보도조성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노선을 선정할 때 보도가 조성되지 않은, 개선되지 않은 옛날 보도블록이있는 그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보도블록을 개선하고 턱도 낮추고 자전거 도로로 일부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낭비로 본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겟느냐, 작년, 재작년에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보건원 사거리 있는 쪽의 자전거도로도 이미 형성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그런 측면으로 봐서 예산낭비냐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때 저도 처음 교통업무를 맡아서 검토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도 조성하고 자전거도 일부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시비를 반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보다는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 측면에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준위원장대리

이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소위원회에서는 오후에 2소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므로 1소위원회에서는 오후에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영준간사, 이종복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 심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69페이지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에 행정차량 대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형승용차가 3,000만원 1대 올라왔습니다. 이게 검사증을 보니까 ‘95년도 11월 22일 등록차량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10년타기운동을 벌이겠다고 시민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대체를 해야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가능하면 차량을 렌트카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형승합차를 그렇게 한 번 고려해보는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보고.... 다음에 소형승용차가 ‘90년 7월 3일자, 그런데 어떤 소형차량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형승용차 대체구입비 800만원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제1소위원회 위원들께서 제2소위원회의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상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최준호위원

아니 이 물품구입이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실지 대체하는 소속은 총무과장이에요. 관계 재무과장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이종복위원장

이 내용은 그러면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듣는 방향으로 하고....

최준호위원

지금 본질문의 업무내용이 재무행정이지만 실지 요구는 총무과장이 냈어요.

이종복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답변하는 다룬 국.과장님도 그렇지만 원만한 회의진행 위해서 답변은 위원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할 때 하셔야 됩니다. 종종 회의를 하다 보면 그냥 감정이 앞서서 생각지 않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답변이 끝나면 다시 질의신청을 하셔서 질의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골고루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예산편성된 내용 중 행정차량 대체분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량은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형승용차량은 주로 구청장님이 이용하시고 내빈들이 각종 행사나 회의가실 때 이용합니다. 이 차량은 관용차량의 기관별, 직급별 배기량기준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차량을 구입, 대폐차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용연수가 짧은데 왜 이렇게 내년도에 대폐차할 계획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량이 주로 우리 구청 대내외의 각종 행사, 기관회의, 지방출장 등 업무량이 많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형차량은 일반업무용 차량으로써 평상시에 구청에 대기하고 있다고 각 부서별 업무가 소요되었을 때 풀 형식의 배차가 되거나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써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대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답변가운데에서 우리 청장이 몇급에 해당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정무직입니다.

최준호위원

정무직의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탈수 있는 한도가 어디입니까? 차량 배기량기준으로해서.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배기량기준이 2000cc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자세한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세요. 별도로 어떻게 보고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금 확인이 안돼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도 모르고 지금 총무과장합니까? 대체요구하는 거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실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 그 부분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cc이하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렌저가 몇cc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1,990cc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 승용차를 민선구청장이면 주민정서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5년이 되려면 몇 개월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벌써 이 예산을 올려서 구청장이 새 차 타겠다고요? 이 발상자체가 민선구청장이 아닙니다. 주민들 세금이 호주머니 돈인 줄 아는 모양인데, 지금 총무과장 의사가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올린다면 답변할 여지가 있는 거에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지금 관용차로써 얼마간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올린다면 말할 여지가 있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갈아야 한다고 하지만 5년 안지났잖아 이거.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5년이 지난 시점으로 해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2소위원회에 대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401쪽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료반환금이 686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료반환금이 686만 4,000원이 되었는데 이것 산출내역을 본다면 1년에 수입이 6,864만원을 계상해서 10%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세입부분에 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보면 세입예산은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서 9,200만원인데 과오납금을 환산하는데에 대해서는 6,8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생기는가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월 주차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지금 4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월 2만원씩 야간에만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수료 지출부분에서 10% 추가한 것은 그동안 차량을 견인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계상하고, 또 그다음에 신청한 주민이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경우에 대비 예상해서 10%범위내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는 9,200만원정도가 세입이 잡힐 것이라고 예정을 했는데 과오납금 산출한 것에 대해서는 6,864만원밖에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10%를 산출하신 내용은 맞는 얘기지요? 그중에 한 10%정도는 반환금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잡으신 것인데 세입에서는 9,2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9,200만원에 대한 10%가 되어야 산출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401쪽에를 보시면요, 572만원씩 12달이라고 했거든요? 월. 그럼 월 572만원씩 하다가보니까 6,864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10%를 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9,2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수입은 무슨 수입이 또 있는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수입은 2만원씩 386구획의 구역에 대해서 12월 1년치를 해서 9,200만원이 예상된 것이고요. 그 다음 과오납금은 거주자우선주차료반환금이라고 해서 570만원에 대해서 12월, 또 1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86만 4,000원이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년 9,200만원이 되려면 월 700만원이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이게 9,200만원이 월이 아니고요, 2만원씩 386구획을 하면 약 한 570여만원정도가 아마 될겁니다.

나기빈위원

760정도 되지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나기빈위원

저는 760정도 되는데 과오납금에서도 왜 570으로 산출을 하느냐 그것이지요. 760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대략 암산으로 월 세입액 부분에서는 그런데 세출에서는 570으로 잡는데 그 계산법이 산출이 틀렸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686만 4,000원이 나오는 것을 572만원이 나온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계수를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그것을 한 번 계산해봐주시고요, 이렇게 과오납금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야간에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동사무소에다가 돈을 내놓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좀 늦게들어올 수도 있고 그 시간 맞추어 들어오기 전에 다른 차량이 대있어서 그 사람은 돈을 내고도 못대기 때문에 실적도 좀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반환도 더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단속을 퇴근시간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이 먼저 서야 될터인데 그런 주차하는 거주자의 편이함을 배려하는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만 해놓고 질서를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이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단속으로 해서 몇 명씩 동사무소 소속 몇 명, 구에서 몇 명씩 해서 나가는데 1개월만 하겠다는 여기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2개월이요.

나기빈위원

1개월이 되어있는 것이 있고, 2개월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왜 1개월만 하시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서 처음에 두달간은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하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드리고 대개가 10시면 거의 차량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간혹가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10시이후에 오는 분들이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두달동안은 밤늦게까지 해드리는데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한두 분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종기업에서도 그렇고 전체 야간에 근무를 10시까지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10시까지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뒷골목 유료화 추진시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잘알았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하수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하수과의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증산빗물펌프장 도색, 세척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세척하고 도색하는데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그 지하철공사 주변에는 민간주택이라든지 상가 같은데는 지하철을 시공하는 회사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담장도 새로 쌓아주고, 보수도 새로 해주는줄 알고 있는데 빗물펌프장도 지하철 6호선 시공하는 회사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주택은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못받을 어떤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고 그 회사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고 지하철공사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구분해서 민간업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먼지라든지 균열간 것이라든가 많은 것이 있을줄 아는데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 아닌가 600만원은, 하는 계산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정부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빗물펌프장 세척 및 도색에 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펌프장 내부에 기계배관, 설비, 수문, 또 내부벽면, 그런데 대해서 약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먼지 같은 것이 묻었다는 것은 외부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는 오지벽돌로 건물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이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나기빈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제1소위원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업무집행은 그린벨트가 전반기에 어느정도 일부는 해소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300%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준호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경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될 지역도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 해제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IMF 관계로 그린벨트 관리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불법시설물의 정비 등 여러 가지 정리사항도 많아질 것이고 또 기존에 남아있는 지역도 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경상예산, 투자예산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투자예산을 앞질러서는 절대 건전재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분해 있는데 인건비야 고정적인 정원대비해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로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분해 있는데 인건비야 고정적인 정원대비해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로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어느정도 쓰던 것을 가장 기본적인 시점도 금년도 예산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그린벨트 관리업무가 그만큼 대폭감소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300%까지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은 예산을 쓰는데, 돈 쓰는데는 어떠한 다 이유가 있어서 쓰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부분에서 좀 특별하게 늘어났다, 이 부분이 실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300%가 늘어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그 건전재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는 맞죠?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한 줄여나가는 것이 맞죠?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잠깐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야, 그린벨트 관리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분야는 인상이 됐지만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그린벨트 관리전체를 볼 때는 오히려 ‘99년도 보다 2000년이 감액됐습니다.

최준호위원

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짚어서 말씀드릴께요.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녹지 및 그린벨트 관리해 가지고 금년도에 얼마 잡혔어요? 오백몇십만원 잡혔어요. 이게 1,50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숫자적으로. 또 국내여비에서 1,440만원 잡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업무의 범위는 축소됐는데 이 예산하고는 반비례로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명석하게 해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명석한 사항은 저 보다는 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예산이 ‘99년도보다 내년에 많이 잡혀 있지 않느냐, 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는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사항이 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숫자만 가지고 보면 올해 ‘99년도개발제한구역 관련예산이 3,995만 3,000원, 내년에는 3,569만 3,000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예산만을 놓고 볼 때는 42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비목에서는 증액을 시켰고 또 어떤 비목은 아주 없애거나 낮게 책정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해제에 따라서 업무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기초자료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무허가건물 철거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늘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관리비가 줄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질문드리지요.

이종복위원장

질문을 국장한테 드리는 겁니까, 과장한테 드리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녹지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기에 달려있는 금액이 300%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느냐, 이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2,559만 2,000원이었습니다. 62%가 상향되어서 조정되었다는 얘기에요. 4,100만원이면 62%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2,550만원 가지고 못했느냐.... 자꾸만 다른 이유를 대시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62%까지 상승해서 필요가 있는 거냐.... 지금 일반운영비는 보통 1년 중에서 11월까지는 거의 살 것 다 사고 필요한 것 샀습니다. 그렇다면 11월말일까지 일반운영비가 얼마 남아 있어요? 미집행된 게 얼마 있냐고요?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의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2%가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광범위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래 취지는 부기에 녹지 및 그린벨트 관리가 대상은 어느정도 대폭 축소되는데 이 예산은 300%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명하시라는 것인데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2,500만원인데 증액이 1,600만원 반영되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큰 것만을 설명드리면 그린벨트의 무허가건물이나 불법시설 철거했을 때 작년에 저희들이 애를 먹은 것이 철거를하고 난 뒤 그 잔재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빠졌던 130만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규모가 큰 것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1년동안 그린벨트 관리를 해보니까 실제 필요없는 돈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산림보호 안내간판설치비 600만원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 관내 약 35개소에 18,000㎡의 임야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채소밭으로 경작이 2, 30년 전부터 계속 이뤄져서 재해위험이나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을 조금씩 복구해가고 있는데, 이 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현수막이나, 오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같은 것을 붙여야 되는데 안내판 설치비로 6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산불이 1년에 15건 내지 16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직원들이 산불을 끄러 출동할 때 식비단가가 3,000원인데, 3,000원으로는 도저히 밥을 사먹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인상해서 2,400만원 증액되고, 이러한 사유로 해서 작년하고 비교할 때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실지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했으니까 위원님이 이해하셔서 이것이 꼭 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전부 빠지고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고 계신데, 핵심적인 것은 전체 그린벨트가 줄었는데, 준다고 봤을 때, 전반적인 녹지는 많지만 그린벨트관리에서 가장 신경썼던 전체적인 면적대상은 주는데 예산은 왜 늘어났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해명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내가 설명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공원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 본연의 사업들을 전부 하려고 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질문한 부분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뭣 때문에 이러한 예산수요가 늘어났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부분을....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만둡시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잘 모르시면 국장한테,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됐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지금 레커차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자치단체 소유의 레커차 가지고 1일 평균 1.5대 운반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탁을 준 곳의 1대당 업무취급량하고 우리 레커차 1.5대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서 그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입 세출부분 다 겸해서.

이종복위원장

주차 견인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밖에 좀 계수좀 알기 위해서 잠깐 나갔었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종복위원장

질문내용이요, 레커차가 견인한 부분에 우리가 민간위탁한 견인한 부분, 그 차량의 한 대가 우리는 1.5대고 개인이 또 민간대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게끔 설명좀 해주십사 하는, 아주 소상히 짧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세종기업차량이 3대가 있는데 지금 운행하는 것은 2대뿐이 없습니다. 세종기업의 근무시간은 저녁 10시까지 근무를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녁에는 단속원하고 같이 근무해야 견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야간에 단속원은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녁에는 단속원하고 같이 근무해야 견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야간에 단속원은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많이 하면 수입도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세종기업은 타구에 비해 견인하는 수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여건상 주민들이 거주를 많이하고 있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적고 주차견인지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단속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대가 있고 서부레커가 석대가 있지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서부레커에 민간위탁해서 지금 세입이 1억 2,000입니까? 1억 8,000입니까?

이종복위원장

1억 2,000.

최준호위원

1억 2,000이지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석대가 1억 2,000을 올립니다. 연간. 연간 금액이지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차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견인도 하고요, 또 일반주민들이나 뒷골목에 방치차량이 있을 때 이동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하나들면 각 구에 견인차량이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타구는 별로 그 실적이 없는데 저희구가 그간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구나 종로같은 경우는....

최준호위원

아니요. 제가 예를 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레커차가 하루의 일과에서 한달 무슨일을 합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견인도 같이하고요.

최준호위원

하루에 지금 여기에 계산 나오는 1.5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무슨 일을 합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 뒷골목이라든가 도로에 차량을 방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지금 현재 월평균 수효가 얼마나 됩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수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 레커차 한 대에다가 사람 인건비 나가고 노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수입하고 지출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레커차 한 대지만 저희들 1년에 한 9,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에는 큰 차이는 없고 다만 관내에서 레커차의 수익면에서만 봐주시지말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 안되는 경우에 견인조치를 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왕에 레커차가 있어서 레커차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많이 돈벌어먹게끔 해주고 우리 자체장비가지고는 이용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것은 좀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뒷골목에 유료화는 하게 되면 활용방안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소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의회사무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소위원회에서도 국장 몇분은 남아계세요. 국장들은. 과장들은 업무해도 되고, 왜냐 하면 연관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부분은 답변하세요.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시간을 뺏기고 현창구 업무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은 직접 예산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심의하기 위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정도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본연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최준호위원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조치를하고 그리고 질문에 들어갑시다.

이종복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최준호위원님이 이야기 하기전에 벌써 나갔습니다. 의사진행 하기전에 벌써 나갔어요. 나머지 계신국장님이고 진작 하실려면 발언해 주시지. 다 나간뒤에.... 질문하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또 문화체육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길영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승진축하합니다. 예산서 95쪽 공보관리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예산이 금년보다 증액되어 1억 4,256만원이고 편성된 것이 지역신문이 1억 6,023만원입니다. 본위원은 법령이나 제도에 편성된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관계법령을 보아도 찾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나 제도에 의한 것 보다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관행이나 관례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에서 물길을 잡아 두어야 30년 이상 똑같은 물길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수위조절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서 이번에 수위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과목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1억 4,200만원이나 되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해서 어느 신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중앙에 일간지가 10여개가 되는데 어느 일간지냐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예산서 과목에 구매일간지 이름을 명시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일간지 예산서 신문사명을 명시하시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이양기위원

또 지역신문도 자구책을 세워서 자생력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합니까, 이것도 관계신문사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금년도 지역홍보지 예산이 1,645만 2,000원이 있었는데 ‘99년 1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특별구매 홍보광고 비용으로 647만 5,000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 특정신문은 일곱 번을 특별구매했어요. 지출비용도 487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신년초에 구청장, 구의장이 새해인사와 더불어 신년구정방향을 제시하고 구민에게 협조와 협력을 당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머지는 구청 각종 시책사업을 좀 넓게 실었어요. 문화체육과 세입 세출 추산부에는 구매부서나 발송처도 없이 지출금액만 기록되어 있어요. 지역신문 발행부수는 1,700여부입니다. 또 독자와 배부처도 한정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발행한 구소식지는 80,000부나 됩니다. 또 통장이 각 가정에 넣어 주고 있어요. 구청의 각 시책사업이나 교양, 취미, 건강, 생활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취급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소식지를 지면이 모자라면 증면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성도 훨씬 높을 것입니다. 특별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특별구매한 신문을 이양기위원님께서도 보셔서 내용을 잘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당시 신문들이 다른 지역지에 비교해서 구청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편집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그러한 구청의 주요시책사업 같은 것들을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것도 지방자치의 발전된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상 구독해서 배부됐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나 시민봉사실 또는 각종 은행, 현관 출입구 이런 데 많이 비치해서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특별구매 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10회에 걸쳐서 특별구매해서 그 중에 7회 특정신문사 주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저와 마찬가지로 15일자 발령을 받고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제 부임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알아야죠. 안계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합창단 행사가 있어 잠깐 나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가 있기 때문에 믿고 나간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

업무도 더 익히고 숙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행사장에 가고 여기 오지도 않고, 데려오세요.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올 때까지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노무웅위원님.

노무웅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192페이지, 보건행정과 자산취득비등 소형승합차 구입비 1,664만원을 현재 사용 중인 서울6수 2070 외 프린스 승합차를 1993년 11월 4일 구입하여 현재 총 42,015km를 운행하였고, 본위원이 이 차량을 점검한 결과 최근 수리를 완벽하게하여 최소한 앞으로 3년 내지 4년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형차량 구입비 1,66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보건지도과 192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 중 건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현재 사용중인 건조기 내구연한이 지났으나 현재 상태가 양호하여 앞으로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므로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모사전송기 구입은 검토결과 민원인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보건행정과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한 점이 없어 16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자산물품 취득에 3,000만원 이상 기초검진 장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방침 제587-8호에 서울시에서 50% 보조가 있으나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구비를 낭비하는 사례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비보조를 받아 새장비를 구입할 기회를 놓쳤는데 2001년도에는 시비 보조를 충분히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노무웅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노위원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무웅위원님이 물품구입에 관한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장비에 있어서 내구연한 소요 및 신규 취득에 관한 사유였는데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과외성의 의미에서 그 차량이 내구연한은 지났으나 상당히 쓸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차량은 ‘99년도에도 수리비 74만 4,000원을 줘서 12월 현재 고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친 후에 보셔서 그 차량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의 주원칙은 안정과 계속성입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연관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외적으로 안전성을 위해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시 보건지도과의 건조기, 신규가 아니라 대체용 물품인데 이것도 역시 고장여부에 따라서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확보하고자 했고.... 세 번째 모사전송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E-메일,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더욱이 예산자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적기에 지적해주셔서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네 번째 의약과의 초음파구입에 대한 3,000만원, 7월 30일 시지침에 의거 50% 보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지침에 있어서 3,000만원이상의 물품에 관해서 가장 비싼 혈액분석기를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보다 약간 싸다 생각하는 초음파에 관해서는 구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했는데, 역시 시에서 구 자치제니까 구가 구입하도록 하라해서 당초 계획한 5,000만원 계상되었던 혈액분석기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택적 의사로서 당초의 3,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올려서 구비를 절약하고자 했던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만 세워졌지 그 안에 내용물을 보충하지 아니한다면 보건소는 역시 옛날의 보건소가 될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최소한의 장비가 취득되어서 보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위원님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한 기획예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에서 특별근무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각 과 공통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를 잠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지급 중에서도 특별활동비는 어떤 때, 어떤 케이스에 지급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근무 전 2시간, 근무 후 2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근무 전 2시간, 근무 후 2시간 근무할 때 특별근무활동비가 나가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외 초과시간의 수당은 왜 뒤따르지를 않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동부지역에서는 시간외수당, 초과수당 이런 것으로 잡혀진 예산이 12억 내지 15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구에서 금년도에 이 분야로 잡은 예산은 2억 몇천만원 내외이고 내년도에도 충분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거든요. 그러나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아무리 예산을 조이고, 또 직원복지나 후생쪽으로 연구했는데도 되지를 않아서 한 1억내외 증가시킨 3억 5,0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시간외수당, 초과수당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활동을 했으면 시간외수당까지 연관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당연히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99년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6월말까지는 방침없이 절대 안된다고 해서 15시간으로 구.동 전직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약간의 재원이 있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IMF 등으로 봉급도 삭감되고 해서 너무나 조여들기 때문에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특히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하자 해서 일부 부서에서 시행을 했고 일부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모든 직원들이, 구.동 1,223명 직원들 전체가 자기가 초과로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지는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이 부분에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분야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근무 전 2시간, 근무 후 2시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일부 과에서만 이것을 전부 타갔지 고루 분배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특정계층만 이게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지금 모든 자치행정 관행이 이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힘있는 부서가 힘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발상전환이 되어야 돼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현장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이 이런 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밑에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외 일을 하면 단 한 푼이라도 쪼개서 그리로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대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과 연계해서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만일 이것이 주어진다면 하위직, 현장직, 실제일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 시스템을 바꿔서 내가 방침을 세워서 일과업무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나면 그 지난 이후부터 나가는 대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손을 대주면 시간과 퇴근시간이 나타나요.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조금씩 해주어라 이말이에요. 이것 전부 조금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타먹고 실제 말단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해도 밥한그릇 먹기 힘들고 이러한 환경은 정말 고쳐져야 한다. 그래서 이 3억 6,000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일단 작년,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일단 다시 한 번 시행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2001년에 가서 예산증액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준호위원님이 생각하는 의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의 공통점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힘이 있는 부서는 타고 그렇지 않은 하위직은 일을 해도 타지못하고 그럴바에는 아주 예산을 깎아서 없애든지 아니면 해도 결국은 일부 3억으로 1억이나 올린 것은 결국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기식이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예산과라든지 저희과같은 경우만 해도 일요일만해도 5명, 7명나와서 매일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과제하나를 이미 지난 두 달전에 정책개발계에 연구 검토토록 과제를 주었습니다. 뭐냐하면 동대문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전직원에 대한 전산카드화입니다. 그래서 일정 2시간.

최준호위원

말씀하세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당직실에서 체크를 해서 그것이 자기가 순번에 의해서 전산입력카드화 되는대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갖추는 방법이 뭐 있나해서 우리 직원을 출장시켜서 모든 자료까지 갖다가 연구검토해서 지금 70%까지는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멈추었습니다. 아!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러한 것을 과제를 검토해서 구전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대상이 1,200명이라든가 1,000명이나 되든지 이렇게 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빈곤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과수당을 전체 사람들을 할 것을 가정해서 다 12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올려진 예산이 3억 2,000, 3억 5,00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구에 적용시켜야 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적용대상이 극소수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보류하자 해서 보류해놓은 상태이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즉각 도입해서 구 전체에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서 근무카드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한 사람이 10장씩카드를 시키는 것입니까?

최준호위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것을 가지고 카드를 집어넣었다 빼는 경우가 있어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방지책까지를 지금 검토해봤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방지책은 개선되기 힘들고 여하튼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 방법만큼은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예,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문제로해서 전체 우리가 자치행정으로 운영해 가면서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지금 30억이 넘습니다. 30억이 넘어요. 엄청난 돈이 지금 먹는대로 없어져 가요. 이것 다시한번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제1소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제2소위원회에서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나기빈위원

223쪽에 보면요, 정화조 청소안내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일반우편 200원 60,000건, 등기우편 1,300원 200건*12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요, 2만 8,000건에 산출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60,000건으로 하는 이유는 전년도 28,000건으로 어떻게 되어서 60,000건이 될 수 있나 하는 내용을 하나 먼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우선 나기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화조 총 숫자는 40,037건입니다. 1차로 전 정화조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적어도 40,000건이상은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1차에 청소를 안하는, 1차에 안내문을 받고 청소를 안하는 비율이 한 50%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2차로 조금은 20,000여건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5,000건을 계상한 것은 사실은 너무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IMF도 있고 해서 예산책정자체를 소액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그냥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470만원 가지고 쓰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서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거든요? 등기우편으로 월 200건 나온 것은 등기우편은 어떤 경우에 발송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하고 1차 안내하는 경우는 한달전에 청소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청소를 안하는 경우에는 1차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청소를 안하는 경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 처분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수령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그렇게 해서 등기우편으로 계산에 넣고요, 그렇게 해도 안하는 경우는 저희 청소과 직원이 현장을 가서 본인들이 답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장의 상태를 보아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데서는 엽서활용을 많이하는데 정화조 청소 같은 것은 엽서정도로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엽서로 활용해서 정보공개가 될 우려문제도 없고 엽서로 한다면 우편료가 많이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엽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진다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채택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출력이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그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한 번 출력을 고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엽서는 150원이고 일반우편은 200원인데 그렇다면 1/4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촉을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로 하는 경우는 어떨지 하는데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관리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4개가 정화조 청소를 1년 10개월 14일만에 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1년에 한 번 하라고 독촉장이 나가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공중화장실이 1년을 넘기고 10개월 14일이 더 넘었습니다. 그러면 근 2년이 가까워지는데 이것은 한 건물내에 있으면서 독촉이 왜 늦어지고 전화로 독촉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년 15일날 정화조 청소를 하고 ‘99년 11월 30일 4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98년 1월 17일날 한 정화조를 아직까지 청소 안한 것이 있구요. 이런 것들도 그런 독촉하는 부분에서 누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전화로 하거나 엽서로 한다면 우편요금에서 많은 절감이 되리라고 보고 공중변소 관리를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 2개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라고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는 것 보다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관리를 한다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서에 대한 제안은 전산팀과 의논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등기우편으로 보냈느냐 하는데 만약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수령의 여부가 나중에 법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개 행정처분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령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직접송달이나 등기우편으로 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공원녹지과 화장실을 늦게 청소한 것은 확인해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1년10개월 이후에 했습니다. 저희들 한가지,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딱 끝났다고 해서 바로 행정처분 안하고 1차 안내문 정하고 나서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촉구하고, 그 사이 몇 번 전화 독촉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보통연말쯤 돼서 처분하는 예고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리 화장실도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아닌게 아니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증산동에 있는 것은 10월 1일자로 마지막 청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공중변소 관리체제가 다원화되어 있다, 어떤 구는 보면 4군데가 있다, 한강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청소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해서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 별도 청소과에서 관리인을 두거나 또 공원관리인은 따로 있고 그런 인력낭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통합에대한 것은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진하시고 오늘 첫 상견례입니다. 공식으로. 예산서 135페이지, 생활체육 지원금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생활체육, 중요합니다. 각 생활체육 단체는 오래전부터 구성되어 자생력도 있고 기득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새로 회원에 가입하려면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입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반발해 가지고 따로 동호인을 구성해서 나무를 자르고 땅을 골라서 체육마당을 만들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성인체육은 지정된 장소에 시설을 더해주고 단체지원금은 국가정책 종목 즉 어린이축구, 태권도, 탁구, 노인체육의 게이트볼 이런 단체만 지원하고 일반 성인체육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또 별도로 구민생활체육 육성기금 지원금이 1,38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이번 15일자로 총무계장으로 있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승진발령 받게 된 강완규입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10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300만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산술했을 때 결코 저희 구청이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차후에는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춘 또는 재정능력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종목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종목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차등지급이 아니고, 본위원도 그 단체의 일원입니다, 본위원도. 또 회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쓰는 비용을 가지고 지금 지정된 장소를 좀 더 확장해서 많은 주민이 수시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대주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려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가입비 내야 가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조금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마당 만들어요, 나무 자르고 땅 골라가지고.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심도있게 검토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서면답변할 것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답변안하셔도 돼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이해는 갑니다.

이양기위원

현장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구립체육회관 건립비가 45억인데 9억을 감해서 10억을 요하는 도로개설비에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긴급사항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정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서 반영시키도록 하고 자금운용을 유용하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지난번 담당하고 다 이야기된 부분인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45억에서 9억을 빼면 36억이 남는 거에요. 36억이면 추경때까지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텐데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IMF 2년의 그늘”이라는 제하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여섯 식구가 한 방에 새우잠을 자면서 아이들 용돈과 학원비, 병원비는 물론 담배까지 끊고 무국과 김치뿐인 밥상에 더 이상 무엇을 끊어야 되나요”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2000년도 은평구 예산안은 IMF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면서 100%이상 인상한 것을 비롯하여 최하 30%이상 인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문은 호주 켄터베리시와 중국 심양시의 해외외빈 초청여비 3,600만원과 만찬연회비 1,800만원을 포함한 2,700만원, 총 6,3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IMF이후 삭감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중국의 심양시까지 추가로 한 것은,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MF에 대한 고통이 아직도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IMF를 극복할 때까지 이 사업을 연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에서는 ‘88년도에 호주 켄터베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간 교류방문한적이 있고, 그 이후 ’95년도에 켄터베리시에서 우리구를 방문한 후 양도시간의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6일에는 우리 구청과 중국 심양시 대동구 양도시간에 교류협정서를 체결해서 상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IMF 경제난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도사항을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외환고의 보유율이랄까 IMF 경제난이 많이 호전되고 있고, 또 우리 은평구에서도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과 보조금을 많이 교부받는 등 구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것으로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호주 켄터베리시와는 ‘95년도 이후 교류가 없었고, 또 금년에 중국 대동구장하고 은평구청장하고 교류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제 생각으로는 국제관습법상 국가간의 신임문제라든가 민간인들이 교류하면서 이뤄지는 민간외교문제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은평구가 해외에 있는, 특히 중국의 만주지방에 있는 동포들의 교류문제 등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구위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같이 갔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를 그 쪽으로 구하든 어떻게 해보라는 조언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교류를 하면서 앞으로 은평구 재정이 최소화되도록, 낭비요인이 없도록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의향이 어떠시냐 이거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구비로 이 어려운 때 가시겠다는 뜻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특히 금년 8월에 이뤄진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 우리와의 교류는 사실 1999년도 예산사업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했는데, 이것을 양도시간에 정례화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판단은 해주시겠지만 담당과장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내무행정이 반장보상품이 작년에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회 집행으로 2억 7,44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내년에는 통.반장 구조조정도 구청에서 검토중에 있고, 또 동기능전환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회만 보상하되 향후 통.반장 구조조정과 동기능전환의 행정조정이 끝난 후 추석에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보상품은 ‘98년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도 해마다 설날과 중추절, 명절을 이용하여 연 2회씩 지급해왔습니다. ‘99년도에는 세수감소와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칭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반장 감축문제를 검토하면서 연 1회 계상해서 반영해서 중추절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반장보상품은 일선 동행정의 보조자로서 행정조직과 주민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반장들에게 노고를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작년도에 반장보상품을 한 번만 지급했으나 현재도 대부분의 구청은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반장보상품지급에 있어서는 다른 구청과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양기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구청과 같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장보상품을 연2회 지급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현재 구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가 원만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반영해 주시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지금까지 반장 그 분들의 공로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의 자율성이라든지 행정의 전산화 여러 가지 제도개선으로 반장제도가 큰 실효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구소식지도 통장이 다 돌리고 반장이 집에 하나 넣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보답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중에 1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럼 제2소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1소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