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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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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의장단에서 대구지하철 참사현장과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동료의원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성어린 성금을 전달하고 아무 탈 없이 돌아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방문단은 어제 지하철 참사현장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지하철 구간이 있는 우리 구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중구의회에서 방문단을 뜨겁게 맞이해 주시면서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한 고마운 뜻을 동료의원들께 전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인사를 대신 전해 드립니다. 뜻을 같이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은 모레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덟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남현동 출신 곽용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곽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과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해는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세계 4강의 신화를 만들어 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자리는 수백 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고, 수조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기억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이 또 하나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대형참사인 것입니다. 온 국민의 아픔과 애도 그리고 축복 속에 지난 달 25일은 노무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라크 전쟁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는 우리나라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와 우리 국민이 다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난제라고 생각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습 침체지역으로 유명했던 사당동을 지나는 남부순환도로가 고가차도를 건설하여 상당부분 교통체증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남현동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던 길이 사고다발지역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현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아니라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구청에 동민들이 건의하여 왔으며, 지난 동정보고를 통해서도 우리 남현동 동민들이 한 목소리로 남현동 사당고가를 육교까지 연장하여 사고도 없고 남현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고가차도를 연장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행정을 펼칠 생각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동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동정보고회 시 남현동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건의한 바 있는 동청사를 신축하여 청사 내에 동사무소, 파출소, 동대본부,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복지시설등을 한 곳에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통합행정센터를 건립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현동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청사를 건립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동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항상 다른 동과 비교하여 동민들의 원성을 들을 때면 본의원의 마음이 아팠고, 동민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구청은 동별 형평성이 없이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통합신청사를 꼭 지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의 청소행정에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현동의 경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방법을 민간청소대행업체로 바꾸어 수거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수거가 재활용과 이원화됨으로써 매일 수거하던 것을 격일제로 수거함으로써 쓰레기가 곳곳에 쌓이게 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고, 만약 여름철에도 격일제로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로 인하여 코를 막고 살아가는 고통을 견디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나지 않지만 여름철에 야생 고양이와 개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찢어 흐트러 놓아 보기에도 여간 지저분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쓰레기 지옥이 될 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현동 주민들은 민간위탁 방법을 다시 옛날처럼 구청에서 직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중앙도로는 1058-1호 신한성약국에서 1078-7호 관악공판장까지는 도면상 8m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은 6.1m에서 7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78-7호 관악공판장에서 1073-3호 보성연립까지는 도면상 6m인데 지금 현재로는 5.2m에서 5.3m인데 이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부분을 12m로, 10m로 각각 확장해 주기로 이미 구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과 계획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도로를 낼 때는 반드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현동 예술인아파트를 철거 후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문제제기되어 왔던 바 하루속히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로부터 과연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김희철 구청장님이 제창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본의원에게 먼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미진할 때는 보충의 보충질문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곽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악구지역미디어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란 구체적으로 각종 미디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에게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장비를 제공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영상물등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센터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상시대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으며, 영상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퍼블릭액세스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인과 시민단체들에서 영상제작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600여 개를 상회하는 인터넷방송국들과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성방송 등을 통해서 영상과 영상인력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고 상업주의에 휘둘리는 영상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입니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다양한 수준의 영상기자재들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센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새롭고 민주적인 영상문화의 지표이며,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는 시청자 제작참여 프로그램의 정착, 지역차원의 독립적인 영상미디어 콘텐츠 개발 그리고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으로써 공공적 미디어교육 및 제작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그 인프라의 대표적 기관이 바로 미디어센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디어센터의 기능은 그 자체로 영상문화의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영상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내 미디어센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추진중에 있는 미디어센터들은 진행단체와 후원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화중심의 미디어센터입니다.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독립영화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디액트" 미디어센터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 강서구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후원으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운영하는 미디어센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둘째는, 방송중심의 미디어센터입니다. 이 모델은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으나 마산 지역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앞으로 후원하려는 모델이며, 외국의 경우에는 이 모델이 주류입니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여 지역미디어단체나 영화단체가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입니다. 서울시가 지원하여 만들어진 충무로역의 "활력연구소"가 대표적이며, 울산, 성남, 부천, 전주, 광주, 청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예견되는 미디어정책은 문화관광부의 콘텐츠코리아비전21의 핵심과제 중 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를 보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미디어콘텐츠센터를 232개 지자체에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춘천, 대전, 전주 등지에 첨단영상산업기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와 지자체들의 소규모 영화제등도 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림천영상제와 국사봉영화제를 지역단체들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권에 제안된 미디어정책에 따르면 시민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고정적으로 방영하는 채널의 신설, 미디어 교과목 신설, 이에 따른 시설지원 등이 제안되어 공중파 방송사 중심의 미디어에서 시민 전체의 미디어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악구 지역미디어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상시대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으며, 영상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영상제작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영상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려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요한 대안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교육관악"이라는 희망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교육계, 시민운동단체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작주체에 의해 주도되는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미디어교육프로그램 특히 미디어교육의 핵심인 미디어 제작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실천하며, 아울러 다양한 창작물을 소개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내용을 확대, 심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센터 건설을 통한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의 제작은 관악구를 영상미디어콘텐츠 생산의 중심지로, 영상문화의 중심지로 부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서 방송위원회 기금유치등을 이뤄내 양적 확장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 개방성, 다양성을 담보로 하는 관악구 지역미디어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특화된 문화정책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봉천11동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민원 해결을 촉구하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07회 정례회 때 본의원의 골프연습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하시면서 서두에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은천아파트 골프연습장 문제해결에 대하여 세 가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포기를 설득하여 토지매수에 동의케 해서 시비나 구비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에 생태공원이나 주민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지난 6.13 선거 때도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중의 하나셨습니다. 두번째는, 첫번째의 원칙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낙성대터널 쪽으로 진·출입도로를 설치할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며, 세번째는,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세 가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천11동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사업인가 전에도 관악구청이 주민들의 피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환경영향검토를 거친 후에 인가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누누이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음장분석이나 교통량 분석은 아파트가 생기기 전 골프연습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법에 명시되기 전에 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564세대 2,000명 이상이 살고 있으니 관악구청에서 주민피해 정도를 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인가여부를 논의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했지만 전문연구보고서를 가지고 법에 대응했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관악구청이 연구의뢰를 하지 않아서 결국 피해주민들이 전문연구소에 의뢰해 보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사업주의 계획대로 건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3항 별표7의 2의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는 소음원 사업장의 경우 아침 05시에서 08시, 저녁 18시에서 22시는 50db, 주간 08시에서 18시는 55db, 야간 22시에서 05시에는 45db을 초과하는 생활소음을 규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소음피해의 위법성 여부 또는 소음피해의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최소한도의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연구소에 의뢰해 평가한 결과는 전체 51개 타석 중 불과 9개 타석에서만 동시타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측했는데도 기준을 초과합니다. 만일 전체 타석의 3분의 1인 17개 타석에서 동시타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음대책을 수립하더라도 206, 207, 208동의 거의 모든 층이 모든 소음 규제기준을 현저히 초과한 수치인 60db 안팍의 소음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환경에 관한 세계 권고기준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30db만 넘어도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고 35db 이상이면 대화에 방해를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소음기준도 대단히 미약한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한 사람의 돈벌이를 보장하기 위해 푸르른 수풀과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새소리와 풀벌레소리를 듣고 살아왔던 수십 내지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삭막하기 그지없는 철탑과 그물로 들어찬 베란다를 바라보며, 골프채가 내는 금속성 소음에 시달리며, 아이들의 놀이터와 베란다 창으로 언제 골프공이 튀어들어올지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는 소음피해가 거의 없다고 하고,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는 피해가 커서 소음진동규제법을 넘는 건축물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관악구청이 국가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공인된 측정치를 가지고 건축허가 여부를 논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은 1968년 1월 공원 결정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은 사유지라 해도 벌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도 자연림이 잘 자라고 있던 곳인데 '95년 이후에는 무단벌목한 의혹이 있으니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정청에서는 매년마다 항공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지역을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곳은 자연림이 자연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데 유독 이 곳은 자연수들이 점점 사라지고 관상수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2 ~ 3회 농약을 살포합니다. 농사를 짓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난번 주민들이 자른 나무그루터기와 잘라놓은 나무의 사진도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그루터기 사진 보여줌) 나무그루터기 사진입니다. 무단벌목한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가진 자의 불법은 눈감아 주면서 서민민원은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관계관에게 질의한 결과 시행일자 2003년 2월 24일자 회신에서 1999년 4월 22일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9년 5월 14일 승인고시한 지적고시는 사업시행 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도시공원조성계획과 지적고시를 변경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히 서울시에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봉천11동 골프연습장에 대한 주민들의 절박함을 해결해 달라고 구정질문하는 것이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시위와 행동으로 구청장께 공약을 실천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만 결국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골프연습장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입니다. 관악구청의 특단의 대책마련과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제11동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의원입니다. 2003년 계미년을 희망차게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김장환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안기는 2003년의 봄이 우리 주위에 생동거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악구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되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이끌 수 있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의 봉사자일 뿐 아니라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전하는 전령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규제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각종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시행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진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과 가정에서의 휴식이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시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공사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에서는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장 등에는 상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규제하고, 사업자는 각종 건축인·허가 신청 시 소음 저감대책을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굴삭기 등 소음 및 진동 유발장비의 사용이 지역주민의 수면등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을 제한하여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결코 각종 사업에 규제를 하나 더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퇴근 후에 안락한 가정에서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는 좀 양쪽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과 아울러 생활복지국장님이 공동으로써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사유나 재산이 없어 납부를 못 하는 체납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사유 없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처리가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전 부당하게 채무불이행을 한 사회 유명인사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되어 사회적인 지위를 잃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넉넉하지 않은 수입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성실한 지역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적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의 문제는 간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는 우리 구의 세입에 직결되어 구 내의 각종 사업진행 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체납세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세금기동팀을 신설하여 압류재산 공매, 급여압류, 예금 및 은닉재산 추적·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및 출·입국 관리강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납액이 2002년에 약 6억원이라는 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체납세금에 대한 행정에만 관여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하고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 수립하여 추진 중인 고액체납자 징수방안과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고액체납자 징수방안에 대하여 정건수 재무국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재건축 중인 미도아파트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신림11동에 재건축중인 미도아파트는 관악구의 허가를 득하여 1,500여 세대의 입주를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입주 후 지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모든 지역주민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최근 주민들의 민원을 통하여 남부경찰서 방향인 남부순환도로에 근접한 방향으로 정문이 생기고 과거 후문과는 달리 정반대 방향인 연계도로도 없는 금천구 방향으로 후문이 생기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도아파트 후문은 신림11동 낙현교회 방향으로 있어 아파트 주민과 지역주민 간 왕래가 왕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의 낙현교회 방향이 아닌 금천구 방향으로 후문이 난다는 소식으로 이 곳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가단체인 관악구청에서 의도적으로 미도아파트와 신림11동의 연결로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조금 과장된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0세대로 형성된 대형아파트와 관악구와의 출입로가 없어진다면 입주 후를 준비해 온 인근지역 상권등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미도아파트 후문 방향에 관한 민원의 사실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근 신림11동 지역과 관악구의 경제진작을 위해 지금이라도 관악구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현청사 위치에 재건축을 기본으로 하는 현청사 확장 재건축 안과 현청사 주변 확장 재건축 안과 그리고 서울대 앞 청원부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청원부지 활용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 문제로 인해 우리 구민이 분열되거나 구민통합에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구민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모든 구민의 힘을 모아 성원과 격려 속에 진행되어 관악구민이 통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이 일부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향후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세 가지 안을 비교한 결과, 과다한 사업비가 들지 않고 적정 연면적을 확보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울대 앞 청원부지를 활용한 신청사 건립방안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지역이나 현재 수목이 한 그루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 없이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의 이전반대가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난 30여 년 간 관악구청 주변에 형성되어 온 각종 상권 때문입니다.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 구청이전 시 일시에 잃게 되는 주변 상인들의 생활터전 보장과 생계유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상권유지의 문제는 구청이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전시 현구청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구청 공간에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기존 상권이 해체될 경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현구청 공간의 녹지공원 조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히려 백화점, 할인점, 호텔 등 기존 상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상권개발을 통하여 주변 상인들의 생활터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구는 녹지지역이 전체 구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조성한 상권지역을 다시 녹지공원화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앞 청원부지 활용안과 더불어 현구청 공간의 녹지화가 아닌 상권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송기문 부구청장님께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이전 문제등 유난히도 현안이 많은 2003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무에 고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터전인 관악구를 항상 걱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 관계상 오늘 아침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 시간 있으시면 그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구정질문할 때 꼭 이것을 읽어주십사 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들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림11동 1571-16호에 사는 전용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동을 찾아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고등학교 뒷산 산197-5호에 있는 신림배드민턴장 시설로 강우시에도 운동할 수 있고, 운동 후 탈의하고 손 닦고 마실 수 있는 수도시설과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전기를 가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성터널 입구부터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뒤 호암박물관 등산로 도로가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겪고 있으니 가로등을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노인정 뒤 시유지에 2002년 4월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정리도 안 돼 비탈진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 비탈정리와 주변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방자치에 있고, 그 지방자치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의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무려 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에서 총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고는 하나 우리 구 형편에서 나머지 절반을 매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 청사라는 것이 한 번 건립되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몇 년 사용 후에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도 틈만 나면 "관악의 미래를 바라보는 백년대계사업"이라고 그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달랑 연구용역결과 하나 가지고 청사를 다 지은 것처럼 현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확장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더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여건이 변동돼서 안 된다고 서울대 앞 공원용지로 가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큰 사업을 기본적인 방향조차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니 도대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집행부는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건 아닌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신청사 건립안을 정하는 데 있어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문제를 지적합니다. 집행부는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앞 이전방안이 쟁점화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주민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구의회도 여기에 동조했다, 맞장구를 쳤다는 식으로 확산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신은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는 지난번 정례회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것 하나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고 우선 당장 책임을 회피하자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당대 당 대결구도로 끌고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대 앞 이전방안에 대한 주민반대민원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관악구청이 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매번 청사부지 확보방안에서 소유자들의 반발민원만을 예상하고 구청사 이전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너무 집행부 내부적인 의견을 모으는데만 치중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오만과 지나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마 위에 오르는 문제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앞 이전 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치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이를 객관적으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사이전 반대민원이 교통문제, 상권침체 등 생활권의 급격한 변동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사업추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교통문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셔틀버스등 다양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청사 부지를 공원조성하면 상권침체는 되지 않는다" 등 나름대로 주장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뭔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그때그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의 전과정을 넓은 안목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추진단계별로 그 단계만 무사히 넘기는데만 치중한 것이지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추진의 전반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인접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어떤 안이든간에 앞으로 추진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은 관악구 신청사는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만 구상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바라고 어떠한 것을 우려하는지 등을 들어보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구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면 추진과정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과정의 단계별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의 전반에 대해 항상 치밀하게 연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졸속행정의 면모를 보면, 현청사 인근 부지 794평을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당 현안은 717억원의 예산, 서울대 앞 공원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안은 650억원의 예산, 그리고 다시 현청사 인근 부지 1,847평을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새로운 안은 8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결정입니다. 관악구 1년 예산 중 필수사업예산을 제외하고 주민생활 복지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도로포장, 하수정비 등 예산이 겨우 200억원에 불과한데 신청사 건립에 858억원이 드는 안을 결정하면 1년에 100억원 이상의 관악구 예산이 오로지 신청사 건립에 소요됩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신청사만을 짓겠다는 몰염치한 행정태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추가 확장안을 보면, 18개동 연립 2, 다세대 4, 다가구 5, 단독 2, 근린생활 2, 보건소, 별관의 건물과 94세대의 편입이 필요한 계획인데 일반주민에게는 20년 미만된 건축물은 재건축 허가도 안 해 주면서 3~4년, 7~8년 된 연립은 어떻게 허물고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며, 주민의 삶의 터전을 관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강제수용하는 도시계획으로 밀어부쳐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관악구의회의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한 대로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의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을 한다는 계획은 예산을 1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고, 인근 주민의 삶의 터전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현청사 부근의 상권이 일부 위축될 수 있고, 접근성이 현재보다 일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경전철 계획, 도시순환버스 노선의 변경, 마을버스, 셔틀버스 등의 계획만 조금 연구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신축은 100년 앞을 보고 세워야 하는 계획입니다. 관악구의회 의견대로, 당초의 관악구청 계획대로 청원부지로 와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모든 공문을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고, 해당기록이 있는 공문수발대장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모두에 입장을 밝힌 것처럼 백년대계의 관악구청 신축계획이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편협한 이유에서 세워졌다면 전면 수정해서 진정으로 관악주민을 위해 주민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새롭게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 질문에 소상하고 진실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대면·거점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거점수거지역으로는 관악구에 7개 동 - 봉천동 지역에 4개 동, 신림동 지역에 3개 동 - 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이동경로에 따라 수거작업을 주민이 직접 배출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이동 시 미배출하였을 경우 거점수거지역에 배출수거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 대신 주민들이 정일·정시에 재활용품을 들고 나와 직접 배출해야 하므로 대면·거점수거에 대한 수거방법을 문전수거 체계로 환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전수거 대신 주민들이 정일·정시에 재활용품을 들고 나와 직접 배출해야 하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이동시간을 맞추어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대면수거의 경우 일시정차해야 하므로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면수거의 방법을 활용하여 배출하기 부적절하며, 거점수거제의 경우 일반주민들도 정일·정시에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거점수거 장소에 배출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장소에 무단투기하는 주민들이 많고 거점수거장소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장소를 변경하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으로 주차면수를 침범하여 거점수거지역이 소멸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선별하고 있으나 인원수 감소로 선별작업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면·거점수거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 중 한 단계로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다만 지역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서울시장이 고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주민들이 머지않아 피부로 느끼게 될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세분계획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의 주요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3개의 종으로 나누고, 제1종 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제2종 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제3종 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리고 관악구 53만 주민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는 용적률을 300% 이하 적용하여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이 되면 용적률이 제1종 지역은 현재의 2분의 1, 제2종 지역은 현재의 3분의 1, 제3종 지역은 현재의 6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이 고지대이며, 고지대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취지와 같이 최근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0% 이하의 용적률로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난개발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는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 지역을 최소화 내지는 폐지하고 제2종, 제3종 지역을 확대하였어야 하는데 제1종 지역이 37%,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40.9%로 용적률 200% 이하로 7층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지역이 무려 전체의 78%나 되는 것은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3년 2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간 대한매일과 매일경제신문에 공람공고하였으니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 공고문을 신문에서 관심있게 본 주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이해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신문에 공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배제하여 시행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으므로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개별방문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여 많은 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그 도시계획 시행에 주민들이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이 처음 도입되고, 부칙에 2003년 6월 30일까지 종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종 지역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추진해 온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에게 몇 번이나 홍보하였는지, 관악구청신문 또는 지역언론에 몇 번이나 홍보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월에 14일 간 공람기간 중 접수된 12개 지역 897명의 의견의 유형과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밝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비를 받아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용역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용역 계약은 어느 업체와 하였는지, 용역업체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여 용역성과품에 반영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적률이 300% 이하에서 또 하향조정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모든 주민이 되므로 모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각 동 단위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2001년 6월 23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과 동년 7월 7일 시달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그리고 그동안 3회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달된 매뉴얼을 상향조정하였다고 했는데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전의원님들께 제출하시고, 일련의 경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이 지정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적은 제1종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지정이 되지 않고 6월 30일이 지날 경우 전체가 제2종 지역으로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용적률을 적게 적용받는 제3종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에 6월 30일까지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제2종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제2종은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분계획이 지정되거나 또는 미지정되어 2003년 6월 30일이 경과될 때는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것은 유효한지 여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개는 하수도와 도로포장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다는데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현실이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토목과와 하수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승인검사 전에 토목과와 하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사용승인검사를 해주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제도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무질서한 주·정차로 소방도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각 동별로 소방도로에 대한 사진을 전부 찍어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소방도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사진 보여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내용과 실적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2명)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200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인가 했더니 꽃샘추위로 움츠렸던 어제와 오늘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길 때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 제107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안 2-3항, 2-4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미흡한 점과 교통영향평가 부족, 구민의 합의부족 등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보류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하자는 본의원의 주장에 뜻을 함께 해 주셨던 동료의원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뜻을 달리하셨던 의원들께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깊고 맑은 혜안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국 본의원의 주장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결의된 대로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한편 안도하면서 무모한 행정력의 위력은 주민다수의 여론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아울러 금년 첫 구정질문에서 다시금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그간의 문제점부터 지적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은 결과나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중시해야 할 것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는 실패한 행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53만의 많은 구민이 각자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곳에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구청 청사의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구민에게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행정력이란 힘으로만 하겠다는 사고는 낡은 것입니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민주적인 과정을 우선하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용적률 200% 적용으로 기대한 건물평수를 얻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3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며, 이것은 신청사 건립 초기에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거나 아니면 애당초 현청사 부지에 신청사의 건립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초기부터 신청사를 청원부지로 생각하고 그동안 관악구민과 관악구의회를 속여온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관악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현청사 부지 1,700평의 향후 활용방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공원용지로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새로운 부지선정의 사유로 경제적인 비용측면을 들고 있으나 도시행정 특히 구민의 편의와 항구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면 단지 비용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예산도 구민의 돈이고 앞으로 구청사 이용 시 추가 부담되는 돈도 구민의 돈인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부담하는 구민의 돈이 지금의 절약되는 예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의회에서 12월 6일 재무건설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보면 2002년 12월 3일 전격적으로 청원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까지 관악구의회나 의원에게 이 사실을 철저한 비밀에 부쳐왔고 상임위의 질의·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2개월 전 또는 더 훨씬 전부터 청원부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는 전제조건으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결정을 끝낸 후라 판단됩니다. 부지선정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나 구민을 상대로 최소한의 여론수렴과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청회 등의 과정과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몇 사람에 의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53만 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마저 경시하는 안하무인격의 집행부의 행태로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신청사의 입지선정을 누가, 왜,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53만 구민으로부터 신청사 부지선정의 건을 위임받았으며, 과연 이 시대에 몇 사람의 결정으로 신청사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도덕적 권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난번 구청장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거론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때는 구청 청사 신축이나 이전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접어두고라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청장의 도덕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구민의 불편이나 반대하는 구민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으면서 전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한 행정은 결국 주민 간의 갈등조장과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고, 앞장선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고, 행정력의 낭비만 불러왔습니다. 갈팡질팡 행정으로 무너진 신뢰성은 과연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실추한 관악구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누군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신청사 신축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접근하여 청사건립의 당위성, 앞으로의 방향, 공청회 등 여론의 수렴과정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구민의 편의와 항구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명실공히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21세기의 미래형 신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구민의 합의에 의해 신청사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관악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민선구청장의 역할이 중대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울타리의 서울이라는 곳에 자리잡은 관악은 관악구청장과 서울시장의 뒷받침을 받을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의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강남, 북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강북의 집중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낙후된 서남권 발전계획에 의거 마곡지구 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남이면서도 강남도 아니고 서남권에 있으면서도 중심축에 벗어나 있는 관악은 발전계획에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발전계획을 수립할 비전도 없고 방향제시도 없고 그저 자연적 현상의 발전에만 기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낮을 뿐더러 해가 갈수록 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 관악구의 신림역에서부터 서울대역까지의 남부순환도로와 봉천복개도로 사이의 중심지역을 관악발전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모습은 2 ~ 30년 전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곳을 새로운 업무용 상업지구로 개편하여 인구의 유입과 관악의 경제도 살리고 재정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용 빌딩타운이나 주상복합의 2 ~ 30층 건물을 세운다면 자연 관악의 모습은 변화될 것이고, 주변의 경제활동력은 왕성해질 것입니다. 이러면 관악의 발전과 세수증대의 두 가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2기 취임 때도 관악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 5년간 새로 시행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새로운 조치 시행결과 증액된 재원의 실적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서 주장한 것처럼 신림역에서 서울대역까지의 중심지역을 업무형 상업지구로 개편하여 관악의 모습을 일신하고 재정확충에도 기여하는 미래의 발전계획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 재정자립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울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7월 1일부터 입지특성과 주거밀도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 2-1, 2-2종, 3종으로 세분화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단일용적률 300%로 제한받아온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종별로 차등적용을 받게 되는데 세분화 기준에 따라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용적률 제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러한 용적률 강화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과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정책이므로 원칙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등 환경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적률의 강화는 재건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미 조성된 건축물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없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용적률의 변경으로 일반토지 소유자는 물론 건축사업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합니다.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용적률이 낮아지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주거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영세 소유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불만을 고려해 시행 유보기간을 두었지만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 분명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중 주변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주거로 용도지역 변경을 우선 시행한다면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와 용적률 강화에 따른 민원의 해소방안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거지역의 1, 2, 3종의 세분화 실시계획에 앞서 영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종, 3종 주거지역의 일부지역을 준주거로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1종을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3종은 준주거로 변경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따른 실시의지를 확고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민원에 대하여 구청의 업무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준주거지역에서 최대한 용적률대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하면 이웃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민원인 입장에 서서 무마를 하려고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은 못할망정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이를 해소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관악구에서는 정말 사업하고 싶지 않고 관악을 떠나고 싶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민원인이 반대로 행위자의 입장에 섰을 때 먼저 곤란을 겪은 상대방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보복을 하기 위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민원인을 설득해서 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사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관악구 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업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적대로 업무자세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제104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림5동 패션거리 활성화 대책으로 고객을 위한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패션거리 활성화의 일환으로 패션거리를 방문한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적극 노력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부지를 물색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에 부지매입의 건을 올렸으나 해당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패션거리 주변에 두 곳이나 선정되고 신림로 동쪽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그 곳 부지도 함께 선정해 보는 것으로 보류된 후 그 후 바로 다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아서 구청에 올렸으나 지금까지 담당 과장의 책상 서랍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상 주차장 비율이 104%나 되기에 주차비율이 50% 미만 지역에 우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담당 과장의 업무파악 현실성의 부족으로 자질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림5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행정동 단위에서는 모텔이 전국 최고로 많은 업소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모텔 부설주차장에 주민의 차는 한 대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기타 상업용 및 업무용 시설의 주차장에도 역시 주민의 차는 한 대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상 주차장 104%만 찾고 있으니 이런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54% 정도이며,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신림5동의 현실을 무시한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10년, 20년 가도 신림5동은 공영주차장 하나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을 두고서는 관악의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민원해소도 요원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시어 적재적소에 기용하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달 28일 동정보고회 자리에서도 주민이 제기한 신림5동 공영주차장의 건설로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와 패션거리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패션거리에 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패션거리의 조성 후 지금까지 파손된 구조물의 하자보수를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관악구의 공사는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으며 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면서 관악구 공무원은 시공업체에게 무슨 발목이 잡혔는지 보수공사 한 번 제대로 독촉 못 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손톱 모양의 구조물 수십 개와 사각모양의 석조물 다수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으며, 인도도 파손되고, 원형조형물과 그 주변 바닥에 씌워놓은 돌이 깨어져 차량이 지날 적마다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고 있으니 이런 식의 관리라면 만들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매번 구청장 공약사업에 패션거리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들어있으니 한심한 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한 보수를 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봉천제10동 출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관악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조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께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자에게는 빠른 쾌유를 바라며,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악구의회에서도 김장환 의장과 본의원을 비롯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바로 어제 3월 5일 위로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도 미연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볼 때 현청사 자리에 백화점 및 호텔을 건립한다고 해도 청사이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축에서 청원부지로, 구의회 의견청취로 마치 청원부지로 확정된 것인 양 지역언론의 보도와 이해당사자의 청원부지 이전반대 집회, 소위 데모에 부딪쳐서 그런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더이상 혼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여권과 신설에 관해서 계속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저희 관내에도 공항버스가 운행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선 기분이 듭니다. 주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한 관계 공무원 및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교육·문화·경제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출장과 여행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필수신분증인 여권발급에 있어서 현재 외교통상부 여권과와 서울시 25개 구청 중 종로, 동대문, 노원, 강남, 서초, 영등포 6개 구청만 여권 취급업무를 하고 있어 우리 구민은 원거리 타 구청으로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데 54만의 인구 수를 볼 때 우리 구청에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여권과를 유치,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예로 보면,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때 차량등록업무를 서울시 등록사업소에서 각 구청으로 등록업무를 이관하여 소위 급행료가 없어지고 등록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 구청 여권과에서도 물량폭주로 접수하는데 3시간, 발급기간이 5일 내지 7일 정도 걸리고 있는 실정이며,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여서 전구청으로 여권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구청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낙성대입구 우측 비닐하우스 및 관내 불법 컨테이너에 관해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으며, 소위 오리구이등 주류 판매 등을 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악구 전지역 및 봉천본동 복개 녹지대, 봉천 새싹놀이터, 봉천 옛날사철탕 집 앞 녹지대 등 불법 컨테이너박스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철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관내에 있는 사유지를 제외한 공유지에 불법 설치한 컨테이너박스를 단체명, 주소, 전화, 위치와 인가받은 인가부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업지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김종길 의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는 우리 구의 중심축인 남부순환로와 복개도로 사이를 상업지구로 확대 추진하여 백화점 및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세수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관악산휴게소 수탁문제 및 모 단체 임의보조금 사용문제점 등은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체 지적사항 중 개선한 내용과 시정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신림6동 출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신림6동 출신 관악구의회 의원 송영길입니다. 신림로 교통정체 타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써 도림천 둔치 승용차 전용도로화 및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악구의 도로망은 크게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동작대로 등 3개의 주간선도로와 남·북축을 연결하는 난곡길, 신림로, 관악로 등 3개의 보조간선도로로 13개의 집산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이 미흡하여 도심이나 부도심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남부순환로, 관악로, 신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1971년에 착공된 이래 현재 217㎞ 구간 총 8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관악구의 지하철 현황을 보면 지하철 2호선 총 43개 정차장 중 6개 정차장에 구간거리 6.9㎞에 불과합니다. 승·하차 인원은 하루에 42만8,608명으로 전체 이용인구의 16.5%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신림역 하루 승·하차 인원은 6개 정차장 중 가장 많은 12만8,400명입니다. 이는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996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림사거리 가로교통량은 관악구 교차로 가운데 가장 많은 교통량이 집중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는 만성정체구간이고 신림로의 교통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교통문제, 관악구의 교통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림로와 연계된 주변 도로의 여건,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정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차원의 교통대책, 신교통수단의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림로와 연계된 주변 도로의 여건 및 교통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여건을 살펴보면, 신림로는 관악산에서 발원한 도림천을 따라 남부순환로와 교차하고 호암길과 연결 안양, 시흥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관악로와도 연결된 보조간선도로로 신대방역 방향으로는 관천로, 대방길과 연결되고 중간에는 쑥고개길, 문성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와 동방1교 구간은 하천을 일부 복개 또는 전면 복개하였으며, 신림본동과 신림2동에 면접한 도로는 3차로이고 신림1동, 신림6동과 면접한 부근은 2차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시관리 7개소, 구관리 14개소로 총 21개소의 교량이 있고, 도림천은 생활하수 분리배출시설, 배수지 송수관이 매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 정체원인 지점인 신림사거리 가로교통량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1시간 동안에 1만4,465대이고 이 중 신림로를 경유 서울대, 시흥, 안양으로부터 접근하는 차량은 시간당 1,590대로 남부순환로 통행량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림3교 및 동방1교 주변 승용차 통행량만도 왕복 3,0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된 이유로 인구의 증가, 이동이 늘어나므로, 호암터널의 개통으로 안양으로부터 차량의 유입이 날로 늘어나는 호암길은 바로 신림로 교통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림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이 제기되고 있으나 하천을 덮으면 태양광이 차단되므로 황폐화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자연 속에 인간이 살고 서로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부조화의 관계로 악화시키는 일은 삼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교통란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림천 둔치를 승용차 전용도로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해야만 도로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를 운행중인 차량 가운데 승용차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은 교통소통 저해의 원인이며, 교통의 원활화를 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승용차의 통행을 억제할 수도 없습니다. 신림로의 확장도 어렵고 승용차를 억제할 수도 없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림천 둔치를 승용차 도로화하여 논스톱운행을 하게 하면 주행속도도 빠르고, 승용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수만큼 신림로의 확장의 효과가 있게 되어 교통란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하천에는 교각, 하수시설물 등이 설치돼 있으므로 전문업체의 기술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도림천을 복개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발상인 것입니다. 태양광을 차단할 필요도 없고 항상 하천에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천은 하천대로 물이 흐르고, 사람은 하천을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도림천은 건천으로 변해 버린 지 오래되어 안타깝습니다.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0년 4월 30일 우리 관악구 중기교통종합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경전철 도입 건의안 요지를 보면, 관악구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통수요 처리방안의 필요성, 지하철 접근성 미흡으로 인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낙후, 인간과 환경중심의 교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고, 정책수행의 형평성 유지를 통한 균형있는 서울시가꾸기 등을 내세운 요청배경 등이 주효하였으며, 여기에는 구청장의 적극적 노력이 또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경전철 6개 노선 신림난곡선 포함을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한 것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종합평가에서 경전철 6개 노선 건설 우선순위에 평가되었으며, 평가지표 중 중요요소인 경제성 측면에서는 신림난곡선이 단독 1순위로 평가 분석된 점을 적극 유지, 가일층 노력하여 조기에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악구로서는 대통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재개발 및 재건축 후 예상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신림10동 국제산장아파트와 서울대 정문 옆으로 관악산 관통터널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산 관통터널은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호암길의 교통란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의 원활화를 기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기간 제시한 "신림3교 및 동방1교 주변 교통정체 건"은 관악구의 개선방안으로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 "2003 서울시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신림3교는 교량폭을 10m 확장하여야 하고, 관악그랜드약국 앞 버스정류장을 후방으로 이전 변경하여야 주변 교통환경이 성공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봉림교와 승리교 구간 일방향 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노선버스 외의 차량을 유도, 신림사거리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관천로는 현재 왕복 6차로 교통량이 적은 구간이므로 2차로는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도림천 둔치 승용차 도로화는 친환경적 도로개설로 신림로의 교통량을 대폭 분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도입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이고, 조기도입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관악산 관통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이 가능한지, 반드시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불합리한 교통체계는 과감히 개선하여 교통대란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친환경적으로 교통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지상에는 대중교통수단이, 하상에는 승용차가, 하늘에는 경전철이 입체적으로 운행하는 실로 관악구의 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림로 및 주변 교통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제안은 관악구 자체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과 의지가 중요하며,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교통행정의 신기원을 여는데 최선의 노력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의 답변과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덟 번째인 신림제9동 유정희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유정희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 석상에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2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