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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9-05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안성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총 12건으로 제158회 정례회 안건 중 심사 보류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159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9월 6일까지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영‧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5772||5773]'>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영‧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5772||5773]

14시09분

안정열위원장

먼저 제158회 정례회에서 안건 상정되어 심의 보류되었던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보고했던 사항으로 별도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김동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는 의무설치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안양시 등 7개 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고 최근 우리 시의 경우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잘못된 행정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8월 21일 제정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한 시민감사관은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뒷받침되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급증하는 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과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조례 운영과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한 행정공백 및 혼란 방지를 위해 조례안 제3조(구성 등) 정수에서 “3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6조(직무)에서 제2호를 “시민의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로, 제8호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징계요구”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 동시에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와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를 추가 신설토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논의를 할 때 기존 안에 가장 쟁점 되었던 사항이 첫 번째는 ‘옴부즈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였고 두 번째는 이 민원에 대해서 현재 일반민원은 토지민원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전달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일반민원과 옴부즈만이 처리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되거나 또는 이원화가 되거나 이렇게 행정력 낭비나 비효율성이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성시의 인구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체계를 잡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이런 3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기영 의원님 비롯해서 같이 공동발의하신 신원주 부의장님 함께 고민을 해서 수정안을 올리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결국에는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행정에 담을 수 있는가, 지금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드는 걱정은 안성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있어서 또 행정 처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오히려 더 심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걱정도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현재의 체계가 뭔가의 보완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지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이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부천을 비롯해서 3개 시·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50만에서 거의 100만이 되는 시인데 실제 기이 시행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이게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거기 과장들이랑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지금 도농복합시에다가 또 민원도 50만 이상 되는 곳은 1년에 한 500건이 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제출한 것을 보면 100여 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게 당장 시급한 거냐. 그리고 사실 고충민원이나 복합민원을 조사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지금 조사팀 직원들이 해도 우리가 답변까지 정확히 주고 또 그다음에 직원이 불친절하면 징계까지 줘서 민원인들한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민원 업무를 하는데 옴부즈만의 필요성, 정당성은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굳이 이게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구나 그다음에 민원이 좀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지난번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시급하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조사팀에서도 일부 이와 비슷한 업무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능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또 하나 문제가 시민감사관 제도가 기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고 합의, 하나로 통폐합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반영은 해 오셨어요, 수정안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민간 전문인들의 자문기능을 더 보충을 하는, 보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시민감사관이 이것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 자문받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기이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행정의 잘못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조사팀의 어떠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보완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관님께서도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정열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한테. 엊그저께 만나서 얘기는 들었는데 감사법무담당관님은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수반이 된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수반이 되는데 우리 발의하신 이기영 위원님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말씀해 주세요.

이기영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런 겁니다.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억 8000만 원을 한 것은 저희 조례에 지금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을 예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뺐는데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넣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팀을 하거나 상설기구를 했을 경우의 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옴부즈만제도를 보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옴부즈만 참고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일부 제가 뽑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정읍시 같은 데는 11만밖에 안 돼요. 정읍시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33만 8000명입니다. 목포시 23만 8000명이고요. 제천시는 13만 7000명입니다. 이런 시도 지금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안성시가 왜, 우리 감사담당관도 있고 다 있지만 시민감사관이 있는데 왜 자꾸만 이런 집단민원이 늘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앞으로 이런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옴부즈만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가미되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하고 옴부즈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것 4쪽에 보시면 밑에 구로구 옴부즈만감사제라는, 잠깐 제가 이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본 주민감사제는 시민감사관과 비슷한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측근 인사나 통‧반장 등 많은 사람이 여기 주민감사제를 하고 있는데 안성 시민감사관은 사실은 추천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저도 시민감사관을 했지만 지정한 데 같이 감사를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만 저희는 회의수당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감사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활동에 있어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감사대상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해서 주 3일 근무하는데 연간 27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입니다. TV도 옴부즈만이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원자력 안전옴부즈만이 있고요. 이런 모든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꼭 그 제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더불어서 보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나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옴부즈만제도 제가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의미 있는 건데요.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는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겁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도 안성시민들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의 임무, 업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다른 말씀은 다 하셨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특히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감사관과 같이 통합해서 이번에 수정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서대문구 옴부즈만 활동사항입니다. 9쪽 한번 보십시오. 1기, 2기가 있는데 1기 때는 서대문구가 사실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여기 보면 ‘제1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총 81회의 정례회 개최, 134건의 고충민원 접수 및 조사처리, 107건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하였으며 조사활동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요구 3건, 시정요구 4건, 권고 15건, 의견표명 31건 등 서대문구에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제도든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같이 더불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 놔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권장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정말 집단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이렇게 이기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제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만 원이 되나? 옴부즈만이 우선 그분이 상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옴부즈만은 주로 변호사나 학계 교수나 여러 가지 기타 법조인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1년에 연봉을 6000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 또 사무실 직원, 직원이 1명 가지고는 모자라요. 제대로 하려면 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그다음에 또 행정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 넣어서 우리가 총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야 제대로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가 아닌데 그래도 모양새 갖추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둘 수도 없는 거고 민원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존에 경기도 내, 아까 다른 시·군 얘기했는데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시행하는 4개 시‧군에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가 과연 잘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는 4, 5년 전부터 이것을 해 왔다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보고, 이게 한번 조례가 되게 되면 또 이 조례는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이게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년이면 18억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중간이 하다가 또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지금 시기가 너무 빠른 건지, 아니면 이게 아까 이기영 위원님 말마따나 독립적인, 지금 그 얘기했을 때는 시장 이하로 두면 안 돼요. 독립적인 기능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을 한번 봐서 과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되는지 저는 한번, 4개 시‧군인데 제가 어디라고 하지만 가서 한번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가만있어요. 1억 6000만 원 들어간다는 자료 줬다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줬어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1억 8000만 원이요.

안정열위원장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는 안 준 것 같은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지난번에.
형일

김형일주무관

정례회 때.

안정열위원장

아, 먼젓번에 줬어요? 하여간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감사법무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감사법무담당관님은 1억 8000만 원의 예산수반이 들어간다. 또 발의하신 이기영 위원님은 지금에 있는 분들하고 변호사분도 우리가 직원채용을 했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구성 등) 정수에서 “3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6조(직무)에서 제2호를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로, 제8호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징계 요구”로 수정하고, 제9조(회의) 제1항에서 “다만, 재적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개최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 동시에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와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를 신설토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74||5775]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는 블루밍아파트 주민들의 행정리 분리 건의에 따라 공도읍장이 요청한 블루밍리를 2개의 행정리로 분리하고 고삼면 화산마을의 명칭을 순수 우리말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만정리 블루밍리를 블루밍1리와 블루밍2리로 분리하고 고삼면 봉산리 화산을 꽃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수반 사항은 이장 정수 1명 증원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마을 팩스설치비 등 연간 총 36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구역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도읍 블루밍리를 2개 행정리로 분리하고 그에 따른 이장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며 고삼면 봉산리 화산마을 명칭을 꽃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는 공도읍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제강점기 명칭인 화산마을을 순수 우리말인 꽃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주민의 의견 잘 수렴해 주셔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이라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별표 2에서 지금 이장 정원이 1명 늘어나시는 건데 왜 합계에서는 415명에서 418명으로 3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번에 조정한 사항을.

김지수위원

아, 지난번에 증가된 부분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난번에 2명 것을 빼놓고 해서.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성1동과 보개면 경계에 동신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행정구역에 대한 변경 부분이 마을분들 사이에서 의논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입니다. 블루밍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화산마을을 순수 우리말인 꽃뫼로 변경하는, 오늘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파트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과연 행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블루밍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수가 몇 세대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378세대.

이기영위원

네, 1378세대입니다. 여기가 행정리 2개 됐잖아요. 지난번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롯데캐슬은 아직 저희한테는.

이기영위원

보고가 안 왔습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저도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3개 행정리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이 갔다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그 많은 인구를 계산해 보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로 생각하면 1개 면, 거의 그 정도 되는 인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수요를 충족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리를 좀 더 많이 해 줘야,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378이면 보통 저희가 대우경남 같은 경우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1378세대인데 이것을 나누면 700세대 정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행정편의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불편한 곳이 어디냐면 비룡초등학교 앞쪽입니다. 중앙빌라 쪽입니다. 그쪽이 2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쪽 앞에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아, 석정동으로 돼 있죠? 그 앞에가 석정동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상의를 하셔서 거기를 3동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쪽이 행정구역 3동 주민센터와 가깝고 다 가까운데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하는 부분은 진작부터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일부 마을도 100호에서 200호로 늘어나는 부분에도 행정 보기가 힘들어서 반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을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때도 행정적으로 늘리지 못해서, 마을에서 일부 늘려서 행정을 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 블루밍 같은 경우는 20동을 한 개로 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 벅차고 힘들지 않았나 늦은 감은 있어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죽에 율곡리라고 용인하고 경계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거기 한 80호 이렇게 상당히 마을이 큰 마을이었는데 그 주변이 용인하고 땅값이 엄청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유입이 돼요. 전원마을주택 4개가 들어서서 반이 4반밖에 없는데 6개 반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심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 주는 부분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화산마을을 꽃뫼마을로 마을을 변경하는데 예산수반이 있습니까? 예산 들어가야 돼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명칭변경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안성 관내에 이렇게 마을 명칭을 바꿔 달라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받아서 일제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매일 같이 이것만 가지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전부 조사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거 하나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행정구역조정, 일제 검토보고하라고 각 읍‧면‧동에 공문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아직 롯데캐슬 관련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 그래서, 행정공백이 몇 개월째입니까? 입주 시작한 지가 2월 말부터 시작됐으니까 공백이 한 5개월 이상 행정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입대위가 생긴 게 7월 달이고요. 저는 7월 달 이번 임시회 때는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틀림없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롯데캐슬의 입주가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안성 관내에서 전부 이동이 된 건가,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부분인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30%는 외지에서 들어왔고 70%가 관내 이동입니다.

신원주위원

30%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70%가 관내에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76||5777]

14시51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시정 권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그 밖에 안성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자치법규 시정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제12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에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내용을 구체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데 당초에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 위기상황의 인정사유 중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각 호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제1호하고 당초 조례의 제5호하고 겹치고 시행규칙 제2호하고 당초 우리 조례 제3호하고 겹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가 겹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는 해 보신 건가요? 아예 조례의 당초 내용하고 시행규칙에 있는 각 사항들의 겹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해당 복지지원법에서 전에는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조례로 설치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행규칙에도 5개항이 나오고 그 외에 더 세분시켜서 긴급복지 시행규칙에는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급여중지, 급여신청,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 약간 포괄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에서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일을 했던 거고 그 외에 11가지 호에도 그 밖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저희는 설치했지만 도에서 볼 때는 너무 그러면 시장‧군수님들이 추상적이고 위기상황을 확대 해석해서 마구 지원할 우려가 있으니까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5가지 호 여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 기준 조례에 제3조제3호 같은 경우에 최근 3개월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개정하시게 된 제12호의 시행규칙을 봤을 때 관련된 제2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지된 지가 2개월이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3조의 제3호를 대입하실 거예요, 제12호를 대입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행규칙 제2호를 대입하실 거예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양쪽에 다 있단 말씀이시죠?

김지수위원

네. 그런 식으로 겹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지수위원

내용이, 조례가 포괄적이거나 시행규칙이 포괄적이거나 이렇거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기존의 조례에 3개월이라고 구체화시킨 내용이 우습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차라리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굳이 뭐 이것은 시행규칙을 적용하자, 이것은 조례를 적용하자. 이렇게 무를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것보다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제12호에 이미 조례로 시행규칙 내용이 담아지게 되잖아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그게 상위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기존의 제3호를 없애시고 그냥 시행규칙 제2호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담겨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있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전에 안성시 조례가 금년 3월 달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전에도 모든 것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다가 3월 달 중앙에서 그래도 그 밖에 조례에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틀로 보게 되면 우리 조례에 있는 상황도 법, 령 이런 데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이것 같은 경우는 중복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조금 다른 것은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1호부터 제12호 중에 지금 시행규칙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례 본문을 뽑아서 비교해 주실까 봐요.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그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다른 데도 아마 지금 똑같이 개정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앞에 조문이 다 있으면 그 조문의 1번, 2번, 3번 그것에 맞게 지원이 가야되는 것 같아서요. 그 밖에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개정하라고 그런 것은.

김지수위원

제12호는 그 밖에가 아니라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제3호하고 여기 시행규칙에 있는 제2호하고 했었을 때 3개월 이내라고 조례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바뀌게 되면 기간에 대해서 따로 명시되지 않는 부분도 지원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3개월에 적용을 하실 건지.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3개월 우리가 적용하는 게.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일단은 법을 먼저 따지고요. 법에 조건이, 법에서 준하는 포괄적인 사유 중에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따르고.

김지수위원

아니, 시행규칙이 이 제12호로 조례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네.

김지수위원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3호가 가지고 있는 의상과 제12호가 가지는 의상이 이제는 같아지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이게 한번 지원하고 몇 개월 이내에 또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서 조례에서는 그 사람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시행규칙상에서는 사실은 기준, 개월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좀 따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3호하고 제12호,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제12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시행규칙의 제2호가 조례상의 제12호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조례의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의 제12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당초에 제3조의 제3호를 아예 삭제를 하시든가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해당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예시문을 준 것입니다. 예시문을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 담았는데요. 여기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 기존 조례하고 신설되는 제12호 내용하고 해서 상충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상황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한 포괄적인 범위로 넓혀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지수‧안정열 의원공동발의)[5778||5779]

15시18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한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문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로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규정하였고 미등록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의 지원사항과 보조금 교부에 대한 준용방법, 형평성을 고려한 경로당별 차등지원 근거와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로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조문으로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보조금을 교부받을 시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존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대상을 마을회관 등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마을회관으로 국한을 시키고 현재 전체 안성시 관내 400여 개의 경로당 중에서 미등록된 경로당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 경로당에 대한 제한적인, 한시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년 정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서 이게 무분별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만큼 양성화될 수 있게 빈 마을부지를 마련하거나 빈 건물을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등록 경로당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리고 시민들도, 주민들도 더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을 저소득 지역노인으로 규정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해서 지방재정법에서 법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도 무리 없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수정안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성시 미등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건축법에 위배되어 등록 불가능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마을회관 또는 소유자 동의로 실제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시장은 미신고 경로당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며 다만,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에 제32조의2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사업비 보조는 가능하나 운영비 보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2조(정의)에 “안성시 지역노인”을 “저소득 지역노인”으로 수정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저소득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미등록 경로당 난립방지를 위하여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에 최초 지원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방금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발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차별 없는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36조제1항제2호에는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 하나로 구분되어 있고 제37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별표 7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시설 설비규정, 인력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7조는 이것에 따른 비용도 보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등록 경로당이라 함은 이 3가지 요건, 경로당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다음 화장실이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되고 거실면적이 20㎡ 이상이 됐을 때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등록을 못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조례로 따진다면 현재 우리 안성시 관내에 마을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이 타 법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불법 건축물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노인복지법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신청됐을 때에 타 법을 무시하고 이것만 지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묘지에 관한,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자가, 주위에는 묘지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만약 어느 마을에서 어떤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형질변경을 득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에 개인일 경우에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철거조치하고 원상복귀 명령 내리고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대인적으로 저소득 노인한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시설운영비, 환경개선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연 무허가 건물에다가 우리 사회복지과의 공무원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른 부서에서 법령으로 제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는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이기영위원

먼저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먼저.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다 하면 항상 보면 아주 취약지역인 산골에 있는 그런 분들이 못 받는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개 면단위의 마을이 혜택을 못 받고 경로당이 미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준 건물을 요즘에 와서 법규가 바뀌었다고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안 해 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시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근석 과장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죽산에만 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초당마을하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산직.

김지수위원

산직, 개좌 총 3개요.

신원주위원

산직마을하고.

김지수위원

개좌도 있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개좌.

신원주위원

개좌도 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일부 지역주민이 그냥 숙원사업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준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10명 미만이 돼서 혜택을 줄 수 없고 경로당도 없는 마을이 금광면 같은 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마을이 작고 산골이라고 해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고 또 지금 어떠한 마을은 쌀을 너무 많이 줘서 처치 곤란이라는 마을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제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똑같은 생각이지만 사실은 유근석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타 법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부분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고삼 같은 경우 쌍영이랑 평촌 두 군데인데 쌍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이 있지만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로당에 있는 것을 빌려서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지만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지을 때 누군가가 희사를 하고 거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 땅에다가 했는데 그러면 너무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향적으로 우리 시민 편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김지수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례 정의에서 안성시 지역노인을 저소득 지역노인으로 해 놨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오시는 구성원들을 전부 다 저소득으로 개념을 정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원칙대로라면 제대로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8개 공도, 보개면, 고삼. 보개면 내동은 다행히도 마을 부지를 지금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면 전체 미등록 경로당은 아마 7개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지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변 마을의 빈 건물이라든가 그런 임차료로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원 가능한 폭을 넓혀서 되도록이면 경로당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면단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빈 건물을 찾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동지역이나 어떻게 건물 임차할 수 있는 데는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임차할 수 있는 건물 찾기가 쉽지가 않고 마을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마을기금이 하루아침에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8개 마을들은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건물들도 수두룩하죠. 특히 보개면 유방이나 아까 죽산면 산직이나 죽산면 개좌 같은 곳은 마을회관이 지어질 때 시로부터 건축비를 지원을 받아서까지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더 원론적으로 시에서는 각 마을마다 조성된 노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경로당 지원비를 지원을 못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회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다 보니까 사회수혜보장금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노인, 그들 중에 저소득 노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합법적인 예산을 수립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이 국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

사실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동감을 하는 겁니다. 다 동감을 하고 대신에 이것을 저소득 지역노인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김지수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기영위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다가 이 방법을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네, 그렇죠.

이기영위원

찾은 건데 실제로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다 저소득 노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지 저희끼리 이따가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유근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시골의 작은 동네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쌍영 같은 경우도 20가구가 채 안 되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주로 작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여태까지 소외받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다 큰 것 위주로, 큰 동네 위주로 다 되어 있고, 큰 동네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작은 동네는 없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태까지 소외받았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타 법에 따르면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타 법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여태까지 해 왔고 10년, 20년 동안 이어져온 것이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공동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쉼터가 되고 문화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정의에 대해서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조례의 정의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하다든지 그것까지 배제를 시켜서 지금 8개 마을회관,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건물이 아닌, 합법적인 건물인데 등록을 못 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아닌, 그렇다면 여기 정의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이 타 법까지 포함이 돼야만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이 8개 마을이 노인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마을회관으로 명칭된 건물에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시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법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타 법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라도 그 마을의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여가활동이 되건 간에 어떤 사업명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운영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400여 개의 노인회에 지원을 하는 그 금액 수준으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다른 경로당보다 더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십년 동안 그분들은 노인회를 운영을 하시고 똑같이 그렇게 경로당처럼 활용을 해 오시는데도 어느 한 푼도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허가 건물로서 어떤 위험물이 상존해 있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로서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방법을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마련을 한 것이거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여기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제2항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시설 운영비, 시설 난방연료비, 이렇게 경로당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4호나 제5호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김지수위원

해당 가능한,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비나 난방연료비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될 테고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제4호나 제5호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항목을 찾아서 금액으로써 맞춰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김지수위원

그렇게 해서 불평등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 가능한 방법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김지수위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동 같은 경우는 신축비만 세워진다면 내년에는 여기, 그러니까 7개소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8개 마을들이 마을 부지, 마을기금을 하루아침에 1년 만에 만들 수 있거나 빈 건물을 바로 동이나 읍처럼 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여건상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이게 한 10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이런 불평등한 처우를 계속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주민도 함께 나서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해 둔 것이고, 그리고 마을회관으로 명칭되어 있는 것으로 국한한 것도 무분별하게 난립된 모든 친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노인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자고 만드는 것도 아닌 것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미등록 경로당을 다녀보면 거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3가지로 집약을 하는데 첫 번째는 쌀. 경로당에 똑같이 쌀을 지원해 달라. 두 번째는 난방연료비를 지원해 달라. 세 번째로는 시설보수.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이게 미등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수에 대한 그런 시설비, 보수비죠. 그것이 안 되는 거고 연료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이 많은 돈을 동네 자체적으로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당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눠서 쓰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과 관련 없는 지원은 저희가 노인회하고 검토를 잠깐 해 봤지만 뚜렷하게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면 합법적인 건물인데 등록여건이 안 돼서 등록을 못 한 경로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법까지 여기 정의에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미등록 경로당뿐만 아니라 타 법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바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시설 설비규정은 인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47조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친목회에서 이러한 것은 배제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보면 노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로당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다 토지를 구입해 와서 우리가 신축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건축물을 건립할 때 개인이 지은 건물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여기에 지금 8개 있는 건축물.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많게는 거의 다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해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은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데도 있고 지금 8개 마을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보조금 받아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마을회관으로 지었던 것인데.

신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가 군이었을 때 아마 지원해 줬을 확률이 있는데.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원 받아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다 지원을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에다가 어떻게 돈을 준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보수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과 우리 읍·면·동에서 건의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예를 들어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당연히 해당 담당공무원은 증축허가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보조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옛날에는 결여된 것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원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시 보조사업이면 우리 안성의 법만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이 과연 특별법으로서 무허가 건물까지 저기가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원주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 사는 이장님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게으름 피우고 일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우리 등록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안성 관내에 경로당 등록을 해서 지원을 언제서부터 해 준 거예요? 수십 년 되지 않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 한 20년 됐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20년 넘었습니다.

신원주위원

넘었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을은 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자 하나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만이라도 끌고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지수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5조제2항에 각 지원범위의 각 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각 호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운영비 쪽으로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이 지방재정법상 무리가 없도록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서 내용을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소득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내용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름이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경로당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 항목들이 운영비, 난방연료비, 아까 제5조제2항의 각 호들에 대한 내용이라 지금 경로당이라고 명칭을 지은 것이지만 개념을 바꿔 보셔서 이것은 경로당의 운영비라기보다는 노인회의 운영과 관련된 노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항목을 찾아서 적어도 다른 지원받고 있는 마을들과의 부당함이 없이 금액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자는 내용입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무조건 무허가 건물에다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세요.” 이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발의 의원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서 조례 제2조(정의)에서 “마을회관 등의”를 “마을회관의”로,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제2항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을 “시설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으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기이 제4항을 제3항으로 바꾸고 제4항은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로, 제5항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보조금의 반환)를 삭제하고 제7조 시행규칙을 제6조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한시적으로 10년을 정해서 하는데 사실은 걱정이 10년이 지나도 과연 10년 안에 마을회관이 새로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마을에서 마을기금도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도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면 평촌 같은 경우는 땅값이 쌌기 때문에 희사를 한 거거든요. 희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리를, 마을이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어져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다시 매입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재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는 마을기금을 모아서 마을부지를 마련해야지만 신축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에 맞게 빈 건물이나 임차료를 통해서도 신축비 대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0년이라고 한시적으로 둔 이유는 경로당도,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이 이런 지원에 의존한 채 새롭게 합법적으로 등록화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도록 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10년 안에는 정말 모든 안성시에 있는 경로당이 제대로 등록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의 책임도, 그리고 주민도 함께 노력하시는 차원에서 두도록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미등록된 상태는 기이한 형태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양성화하고 유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선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땅을 사서 건축을, 건립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반대로 여기에는 건축물은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맞춰서 그 옆에 팔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사줄 수 있는 협의도 해 보면 어때요? 반대로 집은 미리 지어져있고 타 지역은 건물은 없어도 대지를 사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어주는 것인데 그러한 제도를 바꿔서 여기만 특혜를 한번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안 나올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있어서 우리 시장, 군수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서 짓게 된다면 공유재산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8개에 한해서.

이기영위원

8개뿐만 아니고 실제로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꽤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있고 사실 있잖아요. 임차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대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없는데 임차하려고 했더니 규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상가지역은 근린상가도 안 되고 대지여야 되는 거고, 일반주택이어야 되는 거고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칠 수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고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서운 방아다리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없는데 그렇다고 마을에서 사실은 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있어서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에도 없는 지역에도 형성된다면 공동체를 여가활동, 노인복지 차원에서 안성시가 땅을 구입해서 건물까지 지어줄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780||5781]

16시24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가족여성과 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의한 법인 및 단체에 통합센터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내용으로 먼저 센터 현황입니다.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한경대학교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1억 7497만 원으로 가족교육 및 상담, 가족문화사업, 지역사회연계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와 아이돌봄지원사업,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1억 2605만 4000원으로 다문화이해교육과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취업‧창업교육, 멘토링사업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가 통합센터 시범운영을 권장하고 현재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워킹맘‧워킹대디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 일‧가정 양립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통합센터 2017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을 고용승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3억 102만 4000원으로 센터통합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최대 9000만 원 한도로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통합센터 운영 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중에 야간 3시간, 월 2회 주말에 4시간 이상 등 야간과 주말근무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추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영역별 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추진계획은 공개모집 심사를 통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며 통합센터 위탁 업무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등 여성가족부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고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꾀하고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 소요 예산에 대해서 운영예산, 통합이 되어도 향후 계획을 봤을 때는 그대로, 산술적으로 합산이거든요.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은 없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을 해서.

김지수위원

사업비 말고. 사업비는 본연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절감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일단은 기존에 있는 두 개의 센터의 인력을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은 없고 다만, 운영비에 있어서 그런 게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추정인 거지. 여기가 확정된, 3억 원 정도 이것은 추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존에 비상근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임금이 별도로 없었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채정숙입니다. 비상근 센터장님은 임금이 없고 활동비 50만 원 정도 월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실 텐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곳을 지금 어디로 보시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현재 건강 위탁받은 한경대학교하고 다문화를 위탁받은 성결원 두 군데 다 통합센터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기존 각 센터하고는 내용을 나누어 보신 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사전에 다 의견 합의가 돼서 통합센터를 위탁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에 들어오실 의향이 다 있으십니다.

김지수위원

별도의 의견은 따로 없으시고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김지수위원

왜냐면 저는, 당초에 기간을 봤더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행히도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만료되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라, 2018년까지로 지금 잡혀있어서 3년간을 예상하고 사업비를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없었는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도 1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미리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7.5% 지원받았던 것은 그대로, 통합되어도 계속 지원이 되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것에서 변동되는 것은 없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국비, 도비 지원 그대로입니다.

김지수위원

통합된다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데 더 지원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국비가 한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김지수위원

별도 사업으로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에 우리 시에서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1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보면 결혼하기 어려워서 결혼시켜 놨더니 애 낳고 살면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고 애들 교육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약간 늦은 감은 있어도 양질의 사업이 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거의가 사회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면서 외국인들이랑 결혼하는데 정말 한국말을 빨리 깨우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원활한 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금년도 1월 1일 날 다문화가정 위탁을 할 때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선정위원이었는데 특별한 말이 사실 없었는데 그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별도로 “너희 합칠 수도 있으니까 합치게 되면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위탁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그런 합의조건을 넣었습니다.

이기영위원

합의조건을 넣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이기영위원

그러면 합의조건을 넣었으면.

김지수위원

한 부만 갖다 주시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성결원에서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기영위원

지금 추세는 이런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현재는 다른 시를 보면, 우리는 지역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따로 있고요. 건가 따로 있고 다가가 따로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따로 있고 건강가정센터 따로 있고 세 군데가 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발표 낸 사람이 그 사업을 가져가도록 서로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아, 이런 것을 통합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승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현재 상태, 안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면 이직률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에게 용역비를 주다 보니까 최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사실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건가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센터장은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고요. 여기는 이직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호봉이 인정이 되니까.

이기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잖아요. 야간에도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야간수당을 별도로 주거나 그런 게 없다.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당을 더 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주중 1회 야간서비스를 9시까지 제공하고 주말에 월 2회만 하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기영위원

이런 경우가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에게 어드밴티지, 추가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이기영위원

줘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용역 준 위탁비를 가지고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도 생각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줄 것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작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사실 최저 인건비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하시는 분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표정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임금 면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통합센터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몰아야 되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이기영위원

한경대나 성결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됩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알아보니까 지금 복지관장님 방이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조금 작은 데로 가고 그것까지 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원래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복지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위탁공모 3년마다 할 때 그쪽으로 갔던 거죠. 했다가 다시 또 합쳐지는 거죠.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서로의 일정 공간이 있어야 사실은 관리감독도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관장님 방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터 가지고 하는.

이기영위원

그것 가지고 사실은 충분한 프로그램 활용이 안 될 텐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선정할 때 그 부분까지 충분히 선정위원들이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한경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학교 측에서 공간을 할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경대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것을 가져가고 싶어 하고 두원공대에서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가 이것을 위탁할 때는 건물을 거기에서 제공했을 때 위탁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다 마련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탁을 할 때 접수가 들어오면 가서 현장검증해서.

이기영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한 공간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공간이 제한되다 보면 사실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안 워킹맘 센터도 마찬가지고 천안 건가도 마찬가지고.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에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공간에서 활동하기가, 여가 프로그램이나 다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나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 수용하려면.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올 수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 프로그램 할 때는 개활된 공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강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이 돼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현재 건가 같은 경우에 몇 명 하고 있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팀장 하나, 직원 넷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아니, 지금.

김지수위원

수혜대상 가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기영위원

건가에서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김지수위원

관리대상 가족들.

이기영위원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 수혜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금 구분, 자료가 다 돼 있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대상자는 그냥 일반시민 전체 대상이고요.

이기영위원

아니, 몇 명이 참여하는지 참여 인원.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참여인원은 정확히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료를 건가한테 받아서 위원님한테.

이기영위원

그것은 사전에 좀 해 주셔야,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것도 자료를 실제로 얼마,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문화도 몇 명이 참여하는지, 다문화는 혹시 가지고 있을 텐데.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다문화는 지금 결혼이민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이기영위원

1200명인데 참여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서 50% 좀 넘게 한 600명 넘습니다.

이기영위원

600명 넘으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 오는 사람은 다문화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 따로 있고 이쪽에 따로 따로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이나 그쪽에 따로 있고 주로 동남아 이렇게 따로 하잖아요. 많잖아요. 보니까 섞여서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래 수탁자 시설확보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 공고를 하는데 성결원 같은 시설조건은 다문화, 각 교육실이 9개가 구비가 돼 있어서 교육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성결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같이 운영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통합시설로 공모할 그런 시설 조건이 되고요. 한경대 같은 경우도 지금 증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영위원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지금 현재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수혜 받는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워킹맘‧워킹대디들이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별도로 주세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적극 검토해서 잘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이것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일단 합의문을 주셔야지. 왜냐면 계약할 때 합의를 하셨으면 차라리 위탁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하시는 게 맞았을 텐데. 일단 계약서상에 위탁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3년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 합의를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공고를 따로 1년으로.

이기영위원

팀장님, 가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지금 갖다드릴게요.

이기영위원

가져 오세요.

김지수위원

일단 합의문 주셔야지 혹시나 문제되는 소지가 있을까봐 검토하고서 동의하겠습니다. 괜히 그쪽에서 우리 이렇게 계약기간을 잡아놨는데 계약위반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8월 달에 이렇게 공고를, 통합을 할 건데 이의 있으면 의견을 내시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다 알려드렸어요. 거기서 아무 의견이 없다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확인을 하고 동의를 해야 돼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선정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안정열위원장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여기 일반 공직자, 시의회 의원, 전문가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죠. 심사를 별도로 거쳐서 하죠.

안정열위원장

심사위원님들이 계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럼요.

이기영위원

심사는 엄격히 하고요. 저도 심사를 했지만 심사는 엄격하게 합니다.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오면 의결하시기로 하고.

김지수위원

확인하고 동의안 처리하죠.

이기영위원

확인만 하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뒤에 것 하시죠, 시립어린이집.

김지수위원

뒤에 것 먼저 하죠. 시립어린이집 말씀해 주세요.

안정열위원장

뒤에 것 먼저 해요?

김지수위원

네, 시립어린이집.

이기영위원

금방 가져오실 거 아니야?

김지수위원

아니, 계속 하세요. 같이 어차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가족여성과 것이니까.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상정을 해야 되는데.

김지수위원

같이 상정 안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상정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기다렸다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 그러셨구나. 일괄 상정하려고.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고용승계 관련해서 꼭 부기조건 달아서 이분들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용승계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부기조건에 들어가도록.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

네,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782||5783]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립어린이집 9개소의 위탁기간 만료 및 2017년 진사, 아양어린이집이 개원함에 따라 객관성, 전문성 등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쪽 및 2쪽에 시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낙원시립어린이집 외 8개소 및 신설하는 진사, 아양어린이집에 대하여 위치, 면적, 현원 등에 대한 현황이며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위탁에 대한 모집공고, 신청 접수, 서류심사 등에 대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점수가 좋은 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9개소와 2017년 신축 개원하는 2개소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합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다른 분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없어요? 또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먼저 신원주 위원님. 잠깐 저 생각 좀 하고요. 먼저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로 2개가 되고 도래된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지금 위탁을 주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없이 그냥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지금 신설 2가지는 신축 중에 있는 공도의 진사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기 LH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립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 아양 같은 경우는 계획은 20년 장기무상임대입니다.

신원주위원

장기무상?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가 있나?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저희 별도로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신원주위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선정위원회는 몇 분이에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총 14분입니다.

신원주위원

14분. 민간은 몇 명,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에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시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요. 위원님 중에 저희 과장님께서 한 분 있고 나머지 12분은 다 민간입니다.

신원주위원

다 민간이면 문제는 있겠네. 문제가 뭐냐면 민간이 금방 와서 어떤 적합자를 70점을 어떻게 매기는 거야?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공고 나갈 때요.

신원주위원

여기 와서 보고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나?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심사할 때 개인별로 15분 정도 PPT 발표시간을 주고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을 제가 보면 보편적으로 어떠한 당적이나 무슨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례로 넘어간다 이거지.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현 운영하는 위탁자들도 보면 당적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심사기준표가 있어서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심사기준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례로 돌아가고 지난번에도 어디 도의 무슨 신문을 보니까 거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어느 당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쪽이 되니까 우리 안성은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별을 했으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지지성명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하는데 누구 지지한다고 성명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린이 중에서 원장이 바뀌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어떤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이기영위원

예를 들면 보통 아이들이 원장님을 따르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담임선생님들을.

이기영위원

네, 담임선생님들을 막 따르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사람이 바뀌게 되면 바뀌었다고 해서 서먹서먹한 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불편한 사례 같은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아직까지는.

이기영위원

그리고 현재 하시고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예를 들면 정말 잘했다 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이것은 신규공고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없고요.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고가 저희 안성시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나갈 겁니다. 경기도로 공고를 해서 저희 안성지역 거주자는 일정 기간 이상이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누군가가 위탁을 받아서 5년 정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게,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 또 다른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거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만들지는 못하죠. 다른 것을 사야 되겠죠.

이기영위원

사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시립어린이집이 보니까 전부 시내권 쪽으로 많고 동부권으로는 진짜 사실 하나도 없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예전에 다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요.

신원주위원

글쎄 옛날에 만들었어도 앞으로 동부권에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기들이 있으면. 만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신원주위원

아파트가 없으면 안 해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만약에 아기들이 많이 있으면 전원주택이든 뭐든 어린애들이 수요가 있으면.

신원주위원

그게 아니고 대단위에 꼭 지원해 줄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린이가 없어도 이런 시설이 먼저 있으면 거기를 찾아 이사를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많은 데에다만 꼭 지원을 해 주시려고 그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시립어린이집을 만약에 동부권에 설치를 하면.

신원주위원

여기가 가격도 쌀 것 아니에요? 물론 가격도 싸고 혜택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일반 개인 것보다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료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신원주위원

1년에?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가격이 싼 게 아니고 다 정부 지원이니까.

신원주위원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낫겠지.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실제로 부모님이 부담하는 비용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조금 싸기는 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신원주위원

조금 싸기는 싼 것보다도 규모가 크고 혜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혜택을 보겠지. 어떻게 혜택이 2, 3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말씀드린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동부권에 검토해서 한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자꾸 변명할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검토는 해 보겠는데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다 죽으니까 그것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신원주위원

여기는 민간 안 죽어요? 민간이 잘 살고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민간이 생기기 전에 생긴 것들이 많아요.

신원주위원

지금 진사하고 아양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대단위 아파트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신원주위원

경쟁사회에서 어떠한 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질이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경쟁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말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참여자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인도 가능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개인, 법인, 단체 다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

개인, 법인.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대신에 법인하고 단체는 영유아 정관에 어린이사업을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공고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공고안을 최종 저희가 확정을 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하면서 인성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실 원장님들 인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성 쪽에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해서 어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정하게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 말씀이 시립어린이집이 당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당적을 보유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정열위원장

아까 부의장님은 당 저기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김지수위원

저는 심사에 있어서 개인의 정치성향이 심사에 작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개인들의 정치적인 성향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거든요.

신원주위원

내가 어느 당이라고는 안 그러고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사할 때는 그것을 절대 고려하시면 안 되지만 그 원장님들 개개인의 그것을.

신원주위원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당적이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 얘기해 줘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원주위원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김지수위원

그것은 개인의 자유죠.

신원주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시립이지만.

김지수위원

어느 당인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죠.

신원주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당적을 얘기하니까 열을 받아서 반박하고 물을 이유도 없지만 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왜 없어요, 없기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을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안정열위원장

유아원이나 저기는 다 지원해 줘요. 누구 저기해 주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신원주위원

아니, 집을 짓는 것도 지원을 해서 지은.

안정열위원장

차량도 사주는 것 같던데, 유치원 차량도 막 사주고 그러더라고.

이기영위원

차량도 사줍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나중에 말씀하시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차량 사주는 것 없잖아요.

신원주위원

건물을 지원을 받아서 지은 사람들을 보면 당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김지수위원

차량은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 쪽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죠.

이기영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사 주는 게 아니야.

안정열위원장

신당인지 무슨 당인지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신원주위원

무슨 당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열들을 받아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저는 부의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안정열위원장

당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죠. 치우친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신원주위원

나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신원주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왜 자꾸 여기서 열 받게 만드나.

김지수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그것을 하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당의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양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이 LH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닌 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지어주고 무상임대.

김지수위원

2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때 가서는 또 무상임대를 할 건지, 그 사람들이 그냥 민간위탁을 할 건지 자기네가 나름 정리를 할 텐데 대개는 무상임대 계약기간 연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시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왜 기부채납 조건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기부채납을 하려면 그 주민들의 동의를 하나하나 다 얻어야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기부채납은 건의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주민공동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명의가 주민공동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1층만 별도로 떼어서 소유권을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은 어렵고 만약에 20년이 지나서 더 연장이 필요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재협의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반대하고 위기의식 느낀다는 것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부분이 학부모 입장에서야 어느 쪽 형태로 가든지 그렇게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거의 많은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런데 안정적인 운영과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좋은 교육시설을 주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이것이 늘어나야지 민간어린이집분들도 더 좋은 데로 본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위탁자를 선정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되어서 어느 누구라도 이번에 잘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민간 하시는 분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럼요.

안정열위원장

그럼 뭐.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9월 6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