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159회 제1운영위원회2016-09-27

조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2016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한 것을 매년 6월에 집회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한 것을 매년 11월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전과 달리 정례회 개최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의장단 임기 등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 회기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