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심도있게 예산결산을 해오셨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같이 동참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최준호 소위원장께서는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소관의 일반 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였고 기금결산 분야 중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은평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나기빈위원, 이양기위원, 김성구위원, 노무웅위원, 박정운위원, 임동균위원, 최락의위원, 최봉구위원이 심사했으며, 심사결과 본위원회 소관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은 제1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김덕홍 소위원장께서는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의 주차장특별회계기금 결산분야 중 재해대책기금, 채권현재액 중 임대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 변상금의 변동사항과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 백영준위원, 엄용웅위원, 이명재위원, 이희원위원, 최명제위원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소위원회 소관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소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 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된 재활용집하장 이전공사비 13억 2,800만원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한 예산으로 재활용집하장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금년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고 새해 주민등록증 경신사업비 2억 2,800만원은 은평구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2000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이며, 새주소 부여사업비 8억 9,700만원은 도로망 재정절감이 진행중에 도로명이 확정된 후에 관련 경비의 집행이 가능하며, 응암경로당 이전 보수 공사비 3,000만원은 동절기에 세입자 이전이 어려우므로 세입자가 완전히 이전한 후에야 공사발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요구된 4건의 사업 중 재활용집하장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계수조정 없이 명시이월하도록 하고 새해 주민등록증 경신사업비외 2건은 기히 승인된 예산으로 이월 사유가 타당하므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최준호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서를 제시하셨습니다. 본의견은 계수조정없이 합의된 의견이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해서 종합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의견서를 소위원장님과 타협해서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장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종합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최락의위원께서는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나기빈위원, 이양기위원, 김성구위원, 박정운위원, 이종복위원, 임동균위원, 최준호위원, 최봉구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진흥시설비 및 부대비중 54건에 27억 5,37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0년도은평구예산심의의견서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심의는 결국 건전재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하고 투자예산, 두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경상예산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나뉩니다. 경상적 경비에 금년도 예산보다도 팽창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몇가지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제1소위원회의 소관부서의 예산중 총 27억 5,379만 2,000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이의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토론을 했습니다. 표결에 부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무슨 기명투표에요? 그냥 거수로 하지. 시간걸리는 것 같은데. (“거수로 해도 돼”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장
회의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양기위원
규칙대로 해. 규칙대로.

나기빈위원
규칙에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사안은....

임동균위원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면 되는거지, 위원장이.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많음) 거수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표결방법에는 실명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명제라 한 것은 꼭 기명만 해서 실명제가 아니고 거수로 해서 실명을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명용지에다가 투표를 해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수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명을 회의록에 표기만 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먼저 표결하기에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께서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최준호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위원수 12명 거수투표위원 이종복 백영준 김성구 김장주 유중공 김덕홍 나기빈 임동균 최락의 이희원 이양기 최준호 찬성위원 이종복 백영준 김성구 김장주 유중공 김덕홍 나기빈 임동균 최락의 이희원 반대위원 최준호 다음은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김덕홍 제2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 백영준위원, 엄용웅위원, 이명재위원, 이희원위원, 최명제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불광2동 309번지에서 327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등 1억 5,53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보관 위탁경비 등 6,2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홍 제2소위원장께서 심사하여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덕홍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중 2억 1,755만 5,000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 중 2억 1,75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분야별 심사결과 2000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칙에는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중 총 29억 7,13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총칙의 변동없이 세출예산 중 총 29억 7,13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계수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이 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은평구예산안과 관련하여 백영준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백영준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준위원입니다.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1일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감액의결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본안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9억 917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6,2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9억 917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6,217만 5,000원을 증액 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준위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이길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백영준위원 외 1인께서 수정제의한 예산항목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