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15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6-09-06

조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부록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개선 관련 조항 개정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공장입지제한 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입지 허용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개정조례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50조제2항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공장입지 제한 완화사항으로 토지 이용, 기반시설, 환경오염 방지 등 지역에 따라 대기, 수질 등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 즉 비공해성 공장입지를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사항이며 계획관리지역 내의 기존공장 부지를 확장할 경우에도 3000㎡ 이하까지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55조제5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50%까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30%까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제55조제6항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56조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도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2쪽 별표사항입니다. 별표 14, 별표 17은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야영편의 제고를 위해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범위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저장능력 3000㎥를 초과하는 압축가스 저장소 설치 시 법 제43조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적규정사항을 별표 16 자연녹지지역과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 추가로 명시하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취락지구에서는 저장능력이 초과될 경우에 그 입지가 제외되는바 해당 별표조항에 제외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하세요. 없으세요?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이것은 전과 똑같은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1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관협력 체계를 재난현장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활동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위촉,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2회 개최예정인 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그 밖의 민관협력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5조는 운영 규정으로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며 평상시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면서 재난 발생 시 즉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자원 데이터를 구축하며 재난 발생 시는 피해지역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 구호·구급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6쪽부터 9쪽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력체계를 재난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어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요건인데 대부분이 기능을 보면 안총과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마치 민관협력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모임도, 정기회의도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안전에 대한 것이 현재 매뉴얼화된 게 없습니다. 지금 안전, 안전 부각된 게 근래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민도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13개 정도 단체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4개 단체 정도가 되는데 이 단체 속에 보면 각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성시 수난인명구조대, 한국구조연합회 그리고 해병전우회, 안성시 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자율방재단 해서 각 기능마다 자기들 특성 살려서 하는데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민과 같이, 여태까지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부 주도로 가려는 게 아니고 민과 같이 협력하는 단체로 가라. 그래서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법에 민과 같이 가라 해서 매뉴얼을, 위원장도 2명이 하는 겁니다. 부시장하고 민간대표로 해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안성시 다르고 그 지역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군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는 벌써 2014년에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시·군 평가를 하는데 지금 시·군이 자기 실정에 맞도록 다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민과 같이 안전에 대한 것을 같이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장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의 조례하고는 다른 형상이 그겁니다.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것 이런 체계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안총과에서 관련된 협력단체는 쉽게 얘기하면 실행부서예요. 그 단체들은 계획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보면, 기능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기능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어차피 그런 데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면 다 오는 거지 이게 있다고 오고 없다고 안 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느 단체고 그냥 임의단체보다는 법적구속력이 있고 향후에 매뉴얼화 해서 운영한다면 저희가 하려면 활동에는 다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일부 보조도 가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그냥 자기네 위치한 인근에 다니는 게 아니고 전역을 움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운영비도 줘야 하고 활동비 줘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협력단체가 17개 단체라고 했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사람씩 하더라도 그 단체들은 이 민관협력위원회에 다 못 들어오네요.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담당과장 빼도 남녀 성비 맞추다 보면 위원직 20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단체의 장이라든가 대표자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거네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얼추 많이 낍니다.

황진택위원

정확하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다 낀다고 해서 인원수에 맞히다 보면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배분해서, 우리가 총단체를 보면, 17개 운영.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하려면 애초부터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가다 보면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꾸고 바꾸고. 지난번에 농업발전협의회가 그런 예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명 내외라 우리 단체는 다 낍니다.

황진택위원

다 못 들어가죠. 1명씩만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20명이 넘는 거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7개 단체가.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남녀 성별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남자들은 60% 정도밖에 지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우리가 7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7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더 저기된 단체가 있으면.

황진택위원

아까 참여한 업체는 17개라매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17개가 아니고 7개 단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다 한 거죠. 우리 관내 단체는 7개고요.

황진택위원

처음에 참여하는 데가 13개고요. 지원하는 데가 4개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총 17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제가 저기를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지원해 주는 데가 4개 단체고 7개 단체가 우리 안성 시내에 파악된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관 주도로 갔는데 앞으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함께 참여를 하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고 그래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운영을 하면서 미비된 사항을 또 개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안성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1년에 1, 2회 정도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뭐, 또 따로.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앞서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도 어쩌면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관이 주도를 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같이 해 왔다, 앞으로는 민관이 같이 협력체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 눈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물론 앞서서 행정에서 많이 끌어는 주셨겠지만 저는 거기에 못지않게 민간도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분들이 같이 다 도와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4개 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또 지원받는 단체와 지원을 안 받는 단체끼리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전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수반이 위원회 참석수당만 돼 있는데 그 뒤에 6쪽을 보면 제8조에 수당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수당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에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뒤에 가서는 이 나머지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예산수반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조례는 위원회에 대한 거고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건데 우리 안전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각 조직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매뉴얼화 하는 것은 12개가 있어요. 그 분류로 어느 분야는 어떻게 어떻게 만든다는 그 매뉴얼을 짜려고 하는 위원회 조직이지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뭐 하겠다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조성숙위원

여기 제8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을 한 거지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활동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급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도 전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참석하는 수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수당만 지급이 돼 있다고 하면 앞의 예산수반이 맞는 사항인데 여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비나 경비 그 이외에 수반된 예산에는 지금 여기 상황에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산수반이 단지 우리가 280만 원이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실 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나면 그 예산이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이걸 봐서는 저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 가지고 여비는 왜 들어가느냐면 이분들이 아무 상식도 없이 그냥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분들도 교육을 보냅니다. 그럴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고 이런 말씀이지 별도의 저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뭘 알겠어요. 예를 들어 전체를 따진다고 그러면 전체교육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비를 드리는 거고 우리 자체 회의할 때 회의하고.

조성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다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또 모임에 따른 어느 정도의 경비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럴 때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저희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연 몇 번의 교육을 한다든가, 1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맞추어야지 그때그때 이것을 예산을 맞춘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을 어떻게 다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러세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태에서 법을 다 시·군이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몇 번 교육을 시킬지 이것은 지금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에서 몇 번 정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짠 거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성숙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안성시 예산이 이런 쪽으로 거품처럼 막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것 얼마 안 들어, 예산이.’ 그래서 통과 통과해요. 나중에는 그다음에 들어오면 이래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되면 또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정작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정말 안성시가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다 쓸 수 있을까?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나가는 돈은 자꾸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안성시민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안성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또 세계 전체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구성조로 늘어나다 보면 과연 행정은 허리띠를 졸라매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정부에서 어떠한 시책에 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 어떠어떠한 예는 없어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액을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갖고 왔으면 제가 판단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매뉴얼 저기가 있겠죠. 홍보실에 교육을 몇 번 시킨다가 있겠는데 정부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국민안전처가 생겼듯이 이 조례는 우리 안성시 안전에 관련된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직을 움직이되 컨트롤타워에서 협력체계를 가지고 여기에서 큰 틀을 잡아서 각 안전단체한테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가 다 됐잖아요. 9월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몇 번 있느냐. 우리가 한두 번은 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거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도 줘야 되고 이런 양상이 발생해서 내년 저기 예산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검토할 때는.

조성숙위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성이 이루어져서 협력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과장님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 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 안성시 안전총괄과에 계시면서 업무를 보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이 정도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셔서 꼭 이런 협력단체라는 딱 이름하에 뭉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준비를 다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도 행정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즉시 같이 협력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틀이 딱 주어져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협력의 틀에서 봤을 때도 안성시에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예산에 그걸 갖다가 잣대를 잰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와 닿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조례에 대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질 조례고 예산문제는 지금 어느 지침에 하반기에 명확하게 나올 수 없는 상태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이 조례는 어느 단체나 컨트롤타워 역할이, 또 안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적절하게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전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력위원회는 20여 명으로 구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계획부서예요, 계획부서. 그다음에 민간단체하고 이게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데 내용상 운영 같은 것 보면 실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분들이 평상시에 예방활동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하는 것이지 여기는 계획하는 부서일 뿐이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을 만들고 우리 조직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계획하는 부서인지 실제 실행하는 부서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의결할까요? 이의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과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 <제3항>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신원주&middot;황진택 의원공동발의) 부록

10시3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부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6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인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등 빈집 정비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수선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수선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등 빈집의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타 시·군 제정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4일 황진택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준 건축과장님께서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제6조 빈집 활용 방법 등에서 제1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선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조문을 보시면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행규정을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동의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동의해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30세대 미만이면 1세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김지원 팀장님? (팀장을 보며)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되는 거예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30세대 미만이면.

이영찬위원장

10세대 이하 이러면.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일단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봤거든요.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만 보는 거예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지금 현재는.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20세대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동주택으로 19세대 미만까지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영찬위원장

안 받으면?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지금 현재는 받은 거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안 받은 것까지도 포함했어야.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너무 광범위해져서요.

이영찬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서 제6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4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 지원규모를 세분화하고 확대조정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 및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1조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조금 단지규모별 최대 지원금액에 대한 세분화 및 지원규모를 확대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보조금 증액 지원에 따라 1억 원 정도 소요되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개정조례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1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고, 제7조 중 “최대지원금액 범위에서”를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개정하고, 제8조의1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9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업량 축소 시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5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하고, 10쪽 제16조의2 제3항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토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8장 및 제46조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별표 1 단지규모별 최대지원액, 별표 2 총공사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 개정사항으로 먼저 15년으로 구분된 기준을 삭제하고 단지별 세대수를 감안하여 최대지원액을 세분화하는 한편 지원금을 확대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 최대지원액은 기존 300세대에서 1000세대로 3단계로 구분하였던 사항을 30세대 미만부터 1500세대 이상으로 총 9단계로 구분하여 2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 지원규모를 세분화하고 확대조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개정안 별표에 보면 지금 구간을 세분화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대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액수는 지금 2000만 원 상당이거든요.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1500세대 이상이 안성에 단지가 5개 미만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서부권에 집중돼 있고 홍익아파트가 1700세대 정도 되죠. 이번에 롯데캐슬이 2300세대, 주은청설이 2395세대, 주은풍림이 2615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1500세대 미만에서 가장 큰 데가 1378세대 벽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하고는 보면 큰 데하고 1000세대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원비는 2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밑에 500세대∼1000세대 미만하고 보면 여기도 2000만 원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데에는 관계가 없지만 차이나는 부분은 지원 비율을 세대수에 비례해 추가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세요. (과장을 보며)

이영찬위원장

세대 수 차이가 별로 없는데 금액은 2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더 크게 해 달라는 얘기죠?

황진택위원

지금 1500세대 이상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5개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밑의 단계하고 금액으로는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세대 수는 1000세대 이상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세대 이상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매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을 상향조정하거나 액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글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하시면.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논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이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못 하죠. 하여튼 이 금액보다 많거나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답변만 해 주세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5세대인데요. 앞으로 현재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1000세대,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벌써 2개 단지, 3개 단지가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금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2000세대, 2000세대 이런 식으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무관리단지하고 비의무관리단지가 있습니다. 의무관리단지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해요. 1개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의 인건비만 해도 약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특히나 의무관리단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실을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유지관리비용하고 1년에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여기 보면 100세대, 150세대가 8000만 원이고 150세대하고 300세대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 차이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의무관리단지는 150세대 이상 들어갑니다. 중앙냉난방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150세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는 차이를 많이 둬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필요를 잘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별표에도 나와 있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 이런 것도 해 주자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조례에 담는다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담는 것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 별표 1에 3개 구간으로 했던 것을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세분화시켰고 밑에 별표 2도 당초보다는 지원금액을 늘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15년 미만 단지에 대한 퍼센티지와 15년 이상 단지의 퍼센티지가 다른데 높은 단지의 퍼센티지로 적용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조금 더 지원금액도 늘릴 수 있는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개정을 통해서 한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미비점에 대한 것은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리고 단지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략적으로 별표 1을 보면 최대 지원금이 2000만 원씩 차이가 나다가 150세대 그 부분은 이제 4000만 원 차이가 넘거든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진택위원

어차피 이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대두된 민원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단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 시에도 세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거예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제외하고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넘으면 공개입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웬만한 조그마한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도 만들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2000만 원어치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부가세 떼고 설계도서비 떼고 그러면 실제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회사 이윤 떨어져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반 조각짜리 공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금액지원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 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어차피 개인공사가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사는 제경비가 40%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순공사비가 많이 적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5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5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지원 규모를 세분화하고 확대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지원 규모를 세분화하고 확대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보조금 (증액)지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하단의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이내로 하고 최고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안성시 주택 조례」 제7조를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지원 규모를 세분화하고 확대조정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동주택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이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단지 5000만 원 늘렸어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경비로 40% 빠져나가면 2000만 원 다 받는다고 해도 800만 원 빠지니까 12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것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20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3000만 원 정도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누차 강조했지만 어차피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가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준칙이나 예비안을 내주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도 관에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수선충당금을 모아서 앞으로 이런 비용에 긴급공사비를 써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택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잘 됐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6항>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1시02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태양광발전기 등 설치비용으로 연간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5쪽의 제7조까지는 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8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으로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9조 및 제10조는 운영세칙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에서는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수립 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시범사업 실시 규정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지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포상 및 시행규칙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0만 원을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죠?
기헌

엄기헌건축민원팀장

건축민원팀장 엄기헌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 비용으로 해서 한 10가구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만 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히 국토부에서 인증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10가구라는 가구의 선정기준은? 넘을 수 있고 안 넘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헌

엄기헌건축민원팀장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면 설치 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고 50㎾ 태양광발전기 설치했을 때 1㎾당 5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늦었지만 조금 긍정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녹색건축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노인정 마을회관을 보시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오버가 돼서 비가림시설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아직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구에만 현재 몇 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노인정 예산으로 담았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이 오버되니까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을 반납하라고 직원들이, 사회복지 노인정 담당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용적률 상향조정했잖아요. 거기에 마을회관, 경로당까지도 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파악하셔서 사회복지과에 파악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줬는데 지금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이장님, 노인회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마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들 비가림시설 해 달라고 애기할 때 용적률, 건폐율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막 욕을,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지금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팀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경로당이 지어졌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위에 방수를 하려다 보니까 평슬라브 친 데는 어렵고 그래서 올려서 시옷자로 해서 지붕을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요파악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복지과 경로당 유지보수비용을 받은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고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증축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설계는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확인하셔서 그것은 조금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래 된 건물이라 아무리 방수해도 다음에 또 세거든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 2000만 원 속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인데 가서 저한테 또 해 오라. 그런데 목이 없어요, 그것도 예산이.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답답해요. 그런데 이게 노인정 담당 실무자가 아닌 면사무소에 보시게 되면 건축인테리어,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건축 관련 다른 직원 있죠? 면사무소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아니,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것은 저쪽 업무와 이쪽 업무가 다르더라고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면사무소에는 토목담당이 한 분이 있는데 대부분 건축직보다는 토목직으로 보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쪽에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다 보니까 협조사항으로 산업팀에서 많이 해 주죠, 내용을 모르니까.

이영찬위원장

파악 좀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방수 부분 했는데.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글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용적률은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경로당을 하면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팀에서 읍·면·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조례와 연관되어 있어서 50%를 마을에서 부담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물론 제경비가 훨씬 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은 돼요. 그런데 50%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에서 입찰을 봐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경비를 포함해서 내역을 다 꾸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제경비가 많이 충당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동네분들 말씀 들어보면 왜 거기에 포함되느냐 얘기해요. 용적률하고 건폐율, 왜 용적률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예산준 것 계속 반납하라고밖에 안 하니까 한번 과장님이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합리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어차피 노인분들 좋으라고 해 드리는 건데.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와 얘기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 직원들 얘기는 뭐냐면 감사부서에 자기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공문 하나만 내려주면 하겠다, 징계 안 준다는. 그러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검토하셔서 부탁드릴게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사실 보조금 관련된 사항이 감사하는 데 타깃이에요.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영찬위원장

네. 따로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