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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84회 제5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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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벽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안번호 546호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12월 15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에 이길영 전 문화체육과장이, 재무국장에 길영환 전 민원봉사과장이 각각 승진 발령되었으며 김봉환 전 행정관리국장과 정병용 전 재무국장은 공로연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준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5분 범위내에서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의원으로서는 감히 엄청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느꼈던 그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실패했다 라고 공공연하게 제가 말을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치논리에 접근해서 지방자치가 행해질 때는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지방자치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에게 진정서가 하나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진정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응암3동에서 지금 미루어지는 행정형태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월 1일자 응암3동 통장 3명을 불러서 통장 제위촉이 전부 반송되었다면서 통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해 주면 다시 위촉을 상신하겠다고 하면서 나이 제한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전원 재위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12월 3일 오후 3시에 동사무소에 19명 중 16명이 모여 동사무소에서 주는 사표용지에 서명날인하여 4시10분경 동장에게 전달되었으며 불참자는 동일 밤 10시경 집으로 방문해서 사표를 받아 다음날, 즉 4일 접수시키면서 3일자 일괄 사표받은 16명과 바로 그날밤, 3일밤 10시경 집에까지 찾아와서 사표받은 3명까지 포함하여 3일자로 통장직 업무가 정지되었다 하여 직인까지 회수명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절차는 없습니까? 계획된 통장들의 사표, 일괄사표를 받은 것입니다. 왜 통장들이 사표를 내게 되면 그 절차가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일괄사표를 받아가지고 그 후에 청장한테 재위촉요구해서 다시 내려와서 청장 결재날 때까지는 직인 회수명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려오는 기간이 3일날 받고 3일밤에까지 받아가지고 4일날 접수하고 이것이 그 이튿날 직인 회수를 내렸다면 계획된 통장 물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동행정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룰이 있는것입니다,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받아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이, 동장이 소위 5급 행정직, 국가 5급 행정직으로서 행정 방법이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서 주민의 화합을 이끌고 행정조직원들의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은 행정질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하는 것, 어떤 사주를 받았든 뭐했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룰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얘기예요. 이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하는 그러한 형태, 가장 동장이 동 행정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동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정서를 살피는 것입니다. 동행정이 왜 있습니까, 동민들이 있기 때문에 동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행정 주민들의 정서를 잘 읽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행정처리를 해가는 것이지, 동장이라서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처리하면 그게 다 행정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일련에 앞으로 속출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형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재현되지 말아야 되고 이 응암3동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응분의 행정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 5분발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이길영 행정관리국장과 길영환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량이 부족한 제가 이번 12월 15일자로 행정관리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승진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있고 정성껏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천년 새해에도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고, 혹 업무수행에 미진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은평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봉사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으로 지난 12월 15일자로 민원봉사과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국장님게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50만 은평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39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자금의 융자신청 시기를 공사 완료후에서 공사 착공전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률 70%달성시까지 존속토록 되어있는 조례 효력 기간 제한규정을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대우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54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조례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57호로 제정되고 ’88년 7월 27일 조례 제61호로 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구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칙법으로 대체 개정되어 폐지됨에 따라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대한 용어정의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4호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의 제거등”을 “물건의 제거·사용등”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개정이 상위법령의 폐지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에 의한 것으로써 본조례의 개정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명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99년 1월 29일 법률 제5695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6조는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3%를 해당 판매인에게 수입증지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에 의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백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이 12건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안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0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구역내 토지 ·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변동 신고 의무의 삭제와 재개발구역내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유의 건축합의기간의 삭제, 국공유지 연고권을 165㎡에서 200㎡로 상향조정하고, 가격평가 신청시 제출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은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주택재개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이 ‘99년 3월 31일 상위법규인 도시재개발법이 법률 제5956호로 개정 · 공포되고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로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봉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봉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45호 폐지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폐지조례안은 1999년 10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규칙에 중복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태료규정이 있으며, 사유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봉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은 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많이 개정, 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그야말고 부끄러운 사실 하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7월 12일 구세징수조례안을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도 3월 30일 한 번 더 개정된 바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제된 행정자치법규집에 수록된 구세징수조례 제8조는 작년도 3월 30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사실이 가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법제관리가 대단히 소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부끄러운 일은 가제되지않은 이 조례를 금년 7월 12일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또 이 자리에 개정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제8조를 개정하고자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 3월 30일 제2대 의회에서 개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조례의 보완작업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의원여러분에게 결례일지도 모르는 말씀을 부끄럽게 드립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5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내용과 균형을 유지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본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 민원안내 및 재산관리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특히 매매대금의 분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미 분할납부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조례의 시행일까지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분할납부 잔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중요성으로 보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여러 조항입니다. 제4조에서부터 제60조까지 22개조항을 개정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김장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59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례 일부조항의 신설, 안 제5조의2 청결명령 이행제도 및 삭제,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나기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햐여 노무웅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60호 개정조례안과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고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노무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안건 중에서 몇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덕홍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99년 2월 8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제1항 제4호는 상위법규인 하수도법 제42조제1항2의 2 ’99년 2월 8일 규정에 의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의 신설에 따라 구조례에 해당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2조제2항제1호는 하수도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 제42조2항1호에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김덕홍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초 자치단체의 자치구 조례는 자치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행정에 어떠한 예산낭비 방향으로 흐를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법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검토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손괴 등 했기 때문에 하수도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 이외의 사안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보면 각종 공사장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하수도 지하수물 또는 잔토 이런 것들이 빗물받이로 들어갔을 때 행정처리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잔토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현행법으로써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검토를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셧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고 최준호의원님 토론은 찬성토론에 임하기 때문에 표결은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6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 ·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규인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97년 3월 19일 조례 제341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규인 주차장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6m 미만의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나, 보행자와 긴급자동차의 진입여부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항 외 본조례안이 상위법규의 개정과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우리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유중공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해서 지금 6m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제1호, 제2호에 명시한 부분 중에서 우리 은평구의 6m도로의 총길이가 계산되어 나올 것입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의 지리적인 형태로 보아서 구릉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같은 이 도시계획이 반듯반듯하게 되어있어서 6m도로라면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의 도로는 결국 6m도로라고 하지만 도로의 직선길이가 대부분이 짧습니다.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긴급 자동차와 인명구조피해를 보는 거 뿐만아니라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폭과 길이로 인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바둑판모양처럼 잘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같은 6m도로의 현황으로써는 아무리 법에서 6m 미만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 1호, 2호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가 어디 어디냐 이것을 와서 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원래 심사보고자가 답변을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방금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6m미만 도로로써 1호, 2호에 속하지 않은 도로가 어디 어디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6m 미만의 소도로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도 저희 국가에서 저희 구청에서나 주차장을 좀더 단 하나의 구역이라도 좀더 확보해 보기위한 고육지책으로 6m미만의 도로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는데 이는 현재로 여기에서 어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제안구조에도 지장이 없고 또 긴급자동차 진입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도로를 선정해서 이것을 또 관할 경찰서,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4회 은평구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 구성의 용어에 있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6조제1항 그리고 안 제30조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27조중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일부 삭제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합니다.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종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67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신규채용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에 따라 현재의 총정원에 대하여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