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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53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7-12-13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오늘은 일정운영 계획대로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5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총괄부서인데 총괄적인 것부터 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일단 7페이지 예산총칙부터 8조 이 규정은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규정이잖아요. 이용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예산총칙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의회의 의결 없이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일부서 내에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총칙은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이 8조 규정이 지금 현재 47조1항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예요, 그리고 단서조항은 이용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총칙에 규정을 해놓으면 의회에 이용에 대한 의결권을 사전에 승인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앞으로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동일부서 내지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규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17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삭제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사실 그런 의미로 이용할 생각 없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용하실 때 의회 의결 받으실 거죠? 그러면 이 조항 필요없겠네요? 필요 없으니까 삭제시켜도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필요 없으니까,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기획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추경 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안 20억 이상 되는 것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도 않고 막 올라오기도 하고, 대부분 예산이 20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투리 사업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형식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취지와 같이 근본 목적은 재원배분입니다. 가장 최적의 재원 배분을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어떤 형식으로 세웁니까? 절차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책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세웁니다.

이상걸위원

그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냐고요, 기획실에서 혼자서 다 세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대상되는 사업을 입력하거든요.

이상걸위원

그것을 묶어서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조정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원배분이 넘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이것들을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심의위원회 언제 개최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하기 전에 했는데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날짜는 모른다? 확인은 했다는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1년에 보통 1번 엽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원래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11월달에 1번하니까 수시로 열리는.

이상걸위원

심의위원회도 대체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게 진행되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현 실정상.

이상걸위원

이번에 그러면 18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라면 그렇게 진중한 토론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형식적이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다고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자꾸만 토론이 될 수 있게끔 심의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절차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물론 재정운용계획의 취지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전문성 있고 책임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시키는 것부터가 남다르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알뜰하게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 심의도 제대로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적의 결과물을 낸 게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번에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웅상센트럴파크 이것 투자심사 받을 때 체육분야로 문화관광 부분에 체육부분으로 투자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이렇게 배정시킨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센트럴파크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웅상출장소의 사무분장을 보면 대형프로젝트는 도시건설과로 배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차라리 웅상출장소 센트럴파크가 체육 부분이면 교체과에서 담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무분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무분장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체육 부분에 사업인데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갖다 붙이면 우리가 부문별로 예산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체육부분에 예산배정은 작아지고 지역개발 부분에 예산 배정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작은 규모의 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 배분에 대한 균등성을 확인하는 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처럼 오류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적어도 어느 실과에서 맡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우리가 적어도 원래 계획되었던 분야,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시켜야 올해는 체육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 이러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시키는 결과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나 더 봅시다, 도시철도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는데 도시철도 부분이 우리 협약서 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이 다릅니까? 이 협약서라는 것은 국가와 지역 간에 이 사업을 이 시기에 얼마큼 배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세워놓은 국비 확보 관련 협약서하고도 전혀 다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협약서에 나오는, 저도 협약서를 급하게 봤습니다. 협약서에 나오는 사업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해놓은 것은 사업의 시점부터 건설될 때까지 하는 것이지 용도는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약서에 투자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2020년 되면 연도별로 예산배분이 마무리되는데 물론 우리가 사업을 더 길게 가져갈 수는 있겠죠, 예산 배분 받았다고 그 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현 실정을 보면 현재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는 11년부터 20년까지로 이래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보면 협약서하고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거의 2018년도까지는 맞아 떨어져요, 19년도 우리가 지금 2,317억을 사업예산으로 배정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1,005억밖에 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첫째 위원님 그런 말씀도 맞는데 저도 국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국비 당초계획에 의하면 18년도까지 1,230억이 와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국비를 우리가 19년도 내라주세요, 20년도 내라주세요, 21년도 내라주세요라고 우리가 결정하면 국가가 그 결정에 따라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안 따라오죠.

이상걸위원

국가와 같이 협약한 협약서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하지만 처음에 기본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추이를 볼 때 아마, 부서의견을 이것은 좀 들었습니다. 실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들이 작년엔가 올 초엔가 만들어 놓은 자금조달 계획에 보면 2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재정계획 수립을 하면서 1년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 늦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은 게 있는데 국비가 당초계획에 의하면 18년도까지 1,230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비가 픽스된 것은 18년도까지 내년에 200억이 픽스 되었거든요. 픽스된 것은 416, 즉, 말해서 30%밖에 안 왔습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따라 국비도 늦춰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진행을 갖다가 협약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협약서에는, 제가 협약서를 잘못 가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부산교통공사하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협약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건설기간만 규정해 있는 것이지,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공시점으로 본다든지 시험가동 시점까지를 건설기간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약서에는 19년도 국비를 1,408억 받게 되어 있고, 20년도에 1,510억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 부산시는 빼더라도. 그러면 국비사업을 그렇게 협약을 했으면 우리도 중기지방재정도 그에 맞게 세워야 되고, 예산 배정도 그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처음에는 20년도까지 맞춰가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추이를 보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되 이번에 할 때 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연될 것 같은 서로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세워진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할 때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부서가 국가랑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정부하고 협의보다는 우리가 국비요청을 하면 정부가 주는 만큼 공사를 하는 수밖에, 국지도 60호선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죠, 주는 추세를 봐가지고는 그 정도는 소요 안 되겠나 싶어서 재원 배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의도는 없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세웁니까? 아니면 같이 세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편성하면서 의견 받고 대상되는 것을 취합을 하고.

이상걸위원

같이 맞물려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물려서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8년도 당초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18년도 부분은 거의 수치상으로 일치하는 게 맞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경도 감안하니까 픽스되는 시점이,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기에 애로가 많은 것입니다. 영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의미로.

이상걸위원

추경 대비해서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 한 번에 하자고 했잖아요. 지자체니까 당초예산으로 안 끝나니까 1회 추경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게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죠.

이상걸위원

자꾸만 추경을 많이 하려고 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경을 고의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년간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목적은 맞습니다. 말씀처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세운다고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름의 융통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연동성을 가져서 보면 올해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가 시립수영장 건립은 17년도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졌던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계획하고 준비해 왔으니까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사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사업을 보면 예를 들면 시청여자탁구팀 운영에 관련된 것, 그리고 상하북 노인복지관 건립 문제, 그리고 물금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문제, 그리고 동부양산 문화예술회관 건립, 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18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8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러면 다년간의 계획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짤 때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끼워맞추게 형식적으로 짜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지는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 발굴이 과년도부터 되었으면 되는데.

이상걸위원

신규사업 발굴을 즉흥적으로 하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신규사업을 발굴해가 타당성을 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필연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그게 17년도부터 되었으면 물론 17년도 구상하고 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룰도 맞지만.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신규사업들이 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시켜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18년도 예산 편성에는 문제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로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즉흥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운다는 표본인 것 같단 말입니다. 형식적이라는 의도가 이런 부분에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19년 이후 사업이란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년 이후 사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세워진 게 20년에 시립미술관 건립하시겠다 하시고, 그리고 21년에 시립사격장 건립하시겠다 하고 17년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년도에 새롭게 20년, 21년, 22년에 우리 양산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 발굴이나 착안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사업이 발굴되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안 필요한 사업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 정도 사업은 검토기간 1년 정도를 잡으면 한 19년도에 해야 되겠다, 20년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발굴된 사업을 바로 당해연도에 다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해연도 넣는 게 있고, 당해연도에 안 넣는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신 것 4개 시청여자탁구팀, 그 다음에 상하북 노인복지관, 물금 청소년문화의 집, 동부양산 문화예술회관 전부 신규사업인데 17년도 사업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19년도 사업하겠다, 20년도 사업하겠다 계획 세워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18년도 당해연도 사업하겠다고 올라오셨거든요. 그런데 19년도, 20년도 사업은 없어요, 계획된 게. 이러면 다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질적으로 내용에 맞게 세운다는 게 전체적인 그것을 봤을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저도 서두에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최적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맞춰간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4개 사업은 법률적으로 문제없어요, 항상 의회에 추경할 때 되면 추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1번 세우니까 추경할 때는 신규예산을 편성시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게 양산시 관례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의원들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역할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간단하게.

이상걸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발 좀 중기지방재정계획 형식적으로 세우지 맙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도입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내가면 이 사업들을 하고 나면 이 사업들이 절름발이 사업이다, 뭐라 그럽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형식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다년간의 계획 속에서 우리 양산시가 어떤 계획을 실현하면서 양산시를 발전시키는가 하는 관점으로 제발 좀 세웁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왜 방사능 방재센터 실제로 17년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올해 세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21년으로 다시 미루어 놨어요? 그 말은 방사능방재센터 우리 양산시는 세울 의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게 도에 하나 내려왔는데 작년인가 올해 사업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 작년에 컨택을 많이 했습니다. 심하게 어필도 하고 해도 했는데 경남도에 하나 내려왔는데 합천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벌이 21년 정도 될 것이다,

이상걸위원

아니, 방사능방재센터를 어떻게 합천으로 보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의 결정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경남에서 방사능에 가장 위험지역이 어디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핵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경남지역이 어디입니까? 합천입니까? 양산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볼 때는 양산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뺏기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의 결정사항입니다. 심하게 어필도 하고 했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는 방사능방재센터, 도 내에 하나를 세운다면 양산에 세워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왜 합천에 세운다고요? 경남도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천이 방사능 위험이 높아요? 양산이 높아요? 일반시민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얼라도 알겠습니다. 어디가 위험도가 높은지. 지금 현재 양산시는 그러면 합천에 세우고 나면 1도 1센터 설립 원칙에 따라서 양산시는 방사능방재센터를 영원히 세우지 못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방사능방재센터가 경남도에 하나 내려온다 해서 그것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합천으로 갔는데 아마 21년 전망 보니까 그때 정도 되면 하나 더 안 주겠나 하는 기대심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일단 반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는 방사능방재센터 설립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2021년도 넣어놨던 것은 그때까지 잊어버릴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국비사업이 되니까 국비 배정하고 하는 인터벌이 그때.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중기지방재정계획 형식적으로 세우지 마시고요, 추경 올리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 올리지 마시고요, 제발 20억 이하로 맞춘다고 자투리 사업 좀 제발 좀 하지 말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오늘 예산에 관련된 것을.

이상걸위원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기획관님, 방사능 방재센터 합천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천으로 가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오늘 줄 수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야기할 때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국비는 그렇다치고 부산하고 경남도하고 따로 협약서는 아니어도 따로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022년도까지 세워놨잖아요, 다시. 2년을 늘려서 우리는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경남도나 부산시하고 따로 이야기가 된 게 있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따로 보다는 실무부서에서 부산시나 경남도나 국비나 이렇게 오는 추이를 봐서 그 정도 넣어도 안 되겠나 하는 협의를 저희들하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나 경남도하고 따로 협의을 했단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따로 협의는 관련 부서에서.

심경숙위원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단 말입니까? 협의를 해서 재정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협의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바로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추측건대 국비 오는 추이하고, 부산시에 예산편성하고, 원래 부산시는.

심경숙위원

기획관님,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2022년도까지 해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만 세워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만 세워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우선에 국비는 말마따나 국비는 주는 대로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그대로 주기도 하지만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치면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지 거기에라도 대충 맞춰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 그 합의가 일정부분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확인을 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지금 경남도나 부산시에 나와 있는 지금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 있는 이 예산은 우리가 임의로 잡은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서에 나온 자료를 보면 올해 초인가 만든 건데, 실공정 반영 예산집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까지 시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1년도에.

심경숙위원

일단 도시철도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도 2022년까지 맞춰서 계획을 세웠냐고요? 세운 게 있냐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분야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는 거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니까, 구체적으로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단 장기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서 총괄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니까 그 맞물리는 것을.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 안에 전체적인 흐름은 기획관에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묻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22년까지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관련부서에서 그래도 안 되겠나 이래 답을 주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협의를 거쳤거나 추이를 보거나 복안이 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이다, 그렇죠? 지금 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나 경남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서에서 의견도 못 들었고,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고, 관련 부서에만 재정계획에 반영해도 좋으냐 하면 오케이 하면 저희들은 조정을 하는 거지.

심경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LH에도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LH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별도로 협의하면 그러면 여기는 덤으로 오는 겁니까? LH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LH 비용부담이 오면 아마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그 비율만큼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삼백 몇 억인가, 약 4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심경숙위원

LH에서 지금 총투자하는 비용은 400억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삼백 육칠십억 정도 될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협의되었는데 아마 저희들 총비용부담이 21% 정도 되니까, 그 중에 21%는 우리 것을 감하고 부산시가 5.5%인가 감하고 분담비율대로 LH만큼 자기 비용을 부담을 작게 하도록 그렇게.

심경숙위원

왜냐하면 큰 틀에서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서는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획관 여기서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기획관님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사항인 것 아시죠? 필요없는 사업은 삭감 가능하다는 것도 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집행부 함부로 올리다가 삭감될 수도 있는 것 알고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사업을 필요없는 사업, 의결 못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명시이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통 150건 정도 550억 규모 정도가 명시이월로 평균적으로 되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235건, 약 1,5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명시이월이 폭증하는 이유, 이것은 완전히 폭증이라고 봐야 합니다. 폭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명시이월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진짜 뭐라 할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에 왔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명시이월조서를 보면서요, 진짜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냐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조차도 한 950억 정도가 이월되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30개 정도가 돈 한 푼도 안 써요, 그냥 100%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년도 사업에 편성할 필요없는 30건을 편성해서 예산 500억 정도를 사장시켰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은 필요하나 예산 투입 시기를 조절 못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을 한다면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까지도 계획 속에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업들이 그 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져야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건 정도가 100%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가 17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18년도 편성할 사업들을 17년도 다 편성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도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도시화가 무슨 상관이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 시설이나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네크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230건 중에 도로과가 오십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웅상도 갑자기 33건이 생겼고요, 도로 업무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33건이 생겼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과는 차라리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15건 정도가 100%.
창훈

박창훈기획관

문광과 쪽입니다.

이상걸위원

문광과가 제일 많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17년 편성할 예산이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주로 문화재 그것으로 해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는 국비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연례행사 같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게, 문화재 절차가 도시계획도로 만들고 하는 것처럼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가 개별부서에서 당초예산을 짤 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계획서를 올리잖아요, 기획실에, 그게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9,000억이라고 봤을 때 이 규모 3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3분의 2 정도는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딜레이 시킨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지도 않을 사업들을 뺏들어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자체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산 승인하는데 보다 더 꼼꼼하게 못 살펴가지고 승인해 준 문제도 의회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군에 전체 예산 이월되는 케파를 봤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과 분석을 해볼 때 창원이 3조 2,000억인데 이월 총액이 3,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1조 5,000억 중에 1,400억 거의 10% 대가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뿐이지 얼추 전체 케파는 비슷한데 어쨌거나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잖아요, 요즘 사고이월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몰리지, 명시이월이 많을 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산편성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올해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사업은 다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야만 명시이월 막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행 쪽에 문화재 쪽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하고 묶여 있는 게, 전부 다.

이상걸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 봅시다. 복합문화타운 36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100% 이월했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웅상센트럴파크 95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설계비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제대로 계획세워가지고 추진일정까지 만들어오라고. “아, 보상까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99% 명시이월 시켰어요, 설계비 빼고, 그러면 우리 의회 판단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소수의 판단이었지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당시만 해도 관련 부서에서 의욕이 넘쳤고,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나는 명시이월이 앞으로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느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정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방법 동원하실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연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되는, 주 단위로 쪼아붙이든지,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월 단위로 해가지고 진짜 추경할 때 냉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사업 진척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그것보다도 계획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가지고 즉흥적인 사업 자꾸만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명시이월 사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좀 조절하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대로 실질적으로 세우시고, 계획을 준비하고 추진일정까지 꼼꼼히 살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한 걸 예산편성해서 올려야 사업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명시이월 특단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확인을 하면, 도시철도 양산선 증액된 금액이 450억 정도 되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확정금액은 아니라서 제가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안 되겠나 추정을 하고 기재부와 협의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LH가 삼백 육칠십 억을 부담한다고 이렇게 예상하셔서 그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LH와 협의를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협의가 끝났고, 그러면 문서상으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문서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정도 금액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또 나중에 LH가 자기 어렵다고 구두로 해놓은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문서상으로 받아놨다가.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370억 정도가 픽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300억 정도 기본계획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5,550억 정도로 예상을 하다가 6,000억 정도 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LH가 360억을 부담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증액된 부분하고 LH 부담분하고 관계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360억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5,550억에, 거기에서 LH가 360억인가 370억.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명시이월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에 결국 우리가 추진을 못할 것 아닙니까? 하천공사 그런 것도 다리 놓을 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설계기간이 길고, 각종 평가를 받으려면 당초사업비는 편성해 놓은 것은 시설비는 못 쓴다고.

이종희위원

보상금이나 추진이 안 될 때, 보상금하고 공사비 같이 하지 말고 하는 것도, 책정을 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똑같은 말이 되풀이 안 되도록 그래 하시는 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없습니까?

이상걸위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기획관님 보통교부세 1,350억 지금 현재 세워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00억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1,500억의 근거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350억 근거가 지금 현재 150억이나 차이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는 세입 추계도 추경 추계를 반영하라고, 당초보다는 많게 하라는 권장사항이 작성기준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500억이 결산추경에 보통교부세 보다 적잖아요. 뭐를 반영하라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에는 당초예산 짤 때는 우리가 순수하게 보통교부세 이것은 결산추경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합니다, 결산추경만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 어떻게 결산추경만큼 합니까?

이상걸위원

하여튼 결산추경의 금액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1,500억의 이것을 세울 때는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건데 왜 당초예산은 그 근거를 무시하고, 1,350억만 세우셨냐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중기재정계획은 당초대비해서 어바우트 조금 더 올려도 무방하다는 작성지침에 그렇게.

이상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질적 예산편성이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계를 하는 것은 세입추계할 때 좀 상향해서 추계를 하라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한 것은 3년간인가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래가 당초에 교부세 세입을 전망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획관님 이야기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은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니까 1,500 정도로 잡아놓고 그 근거도 없이 이것은 3년 평균을 근거로 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정말로 보통교부세를 진짜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얼마를 받겠다 이런 추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근거로 준비해가지고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전에 요구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3년 대충 평균 1,350억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5년 추계입니다, 5년 추계,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5년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획관님이 3년 추계라고 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정정 안 해드립니까? 5년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보통교부세를 올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추계를 가능한 근접할 수 있는 예상치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시정빨래터 고도화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왔다는 설명자료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잘?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정빨래터 이것은 지금은 시스템이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을 업데이트를 해서, 즉 말해서 어느 공원에 가니까 불편하더라, 이래 하면 어느 공원인지 설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정보시스템하고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내용을 여기 설명자료에 넣었으면, 제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게 몇 년 되었을 겁니다. 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대조

박대조위원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안 했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11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시정빨래터를 운영하고 있고, 7년 정도 지났는데 시스템을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러면 이해를 할게요, 자료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그 설명도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96페이지, 주니어 기획누리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 우리가 17년도 당초예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주니어 기획누리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팀이 따로 꾸려지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때 신규특수시책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행 올해까지 하는 2개년 정도 하던 공무원정책개발발표회 대신에 주니어기획누리단을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 젊은 직원으로 해가지고 시책발굴을 위해서 기획누리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산은 얼추 비슷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공무원정책개발발표회. 분야별로 일자리 경제라든지 문화관광, 전에는 공무원정책개발은 팀을 구성해서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해가 결과물을 내고 심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야별로 사람을 구성해서 직원들 중에 젊은 사람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벤치마킹을 가든 정책제안을 하든 이렇게 할 때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누구나 자기들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여기도 모집을 할 것입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경숙위원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그리고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자기의 관심분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획누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지 안 했습니다. 아마 분과별로 4~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5개 분과하면 30명에서 25명, 작게는 25명, 30명.

심경숙위원

분야별로 그러면 팀을 5개 분야를 만들어서 5개 팀을 기획누리단이라고 만들어서 이 분야별로 5개팀이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벤치마킹을 가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분야에 벤치마킹도 하고 중간토의도 하고, 아마 워크숍도 시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정책개발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젊은 층만 하니까, 그것도 좀 듣기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답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의 희망사항은 젊고 참신한 사람, 참신하다기 보다는 젊은 직원으로 구성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나하는 차원에서.

이종희위원

팀이 그러면 5개 팀 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중 최고의 팀을 외국에 보내고? 외국에 벤치마킹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종희위원

국내는 주로 벤치마킹을 어디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자기들 원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이 잘되어 있으면 잘되어 있는 곳을 발굴해서 갔다 오는.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96페이지 시민정책토론회 운영인데 이것도 설명자료만 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도 저희들 당시 시책 설명드릴 때 제가 3가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패널들 모시고, 저희들 지금 현재는 출산하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하기 위해서 시민정책토론회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조

박대조위원

안에 내용만 보면 제목만 이래 되어 있고, 세부내용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번 하는 것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8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번 딱 하고 말겠다는 내용인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형편을 봐서 두 번 필요하면 쪼개가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일단 80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돈만 책정해놓고 내용은 나중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패널들 모시고 돈이 작으면 상하반기에 하든지 한 번으로 소진될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 한번 드린다고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97페이지,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해가지고 4년마다 올라온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4년 전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의정비 결정이 공무원보수 상승률보다 높으면 아마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4년 전에도 이 예산 올라왔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보다 낮으면 주민의견 수렴이 필수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정책하는 팀이 있다 아닙니까?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천은 집행부 추천이 있고, 의회 추천이 있고.

이종희위원

의견조사라는 것은 시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97페이지, 국민제안제도 17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국민제안제도 하는 게 이렇습니다, 국민제안제도 시스템에 들어가면 서울사람이라도 내가 뭘 하나 제안하고 싶다, 어디에 제안하고 싶노,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아가 하는데 올해는 5명에 35만 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되게 좋은 게 잘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지만 이것 한 개 올라오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조회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상걸위원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시상한 내용 중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상한 내용 중에, 올해 시상 5건 정도 했는데 뭐냐 하면 시립박물관에 휴대폰 충전기 설치하자, 이것도 들어옵니다. 원동면 상수도 설치, 그 다음에 신도시 녹지조성 조경수에 민원수도 식재를 하자하고, 그 다음에 전입민원창구에 민방위통지서 전자문서 전달 동의서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해도, 생명사랑지킴이, 게이트키퍼, 택시기사 양성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상한 것은.

이상걸위원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순위대로 이렇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금상은 저희들이 95점 이상 나와야 합니다. 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95점 이상이 나와야 금상에 해당되는데.

이상걸위원

제안 내용이 상의 내용성을 담보 못하면 금상, 은상 이런 것들을 안 주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한다는 말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게 합니다. 노력상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오래는 포털사업 대신에 포스터제작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2018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현재 18년도 운영비가 100만 원 더 올라와 있어요, 올해 17년보다는. 17년도는 운영비가 없었는데 18년 사업은 당초예산 할 때마다 연도가 헷갈려서, 운영비가 100만 원 올라오는데 100만 원 운영비 내용을 설명자료를 보면 공모전 포스터를 제작해가지고 배포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내책자도 배포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이 홍보를 전국적 국민제안제도 포털사이트에만 의존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보충자료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상걸위원

포스터 제작하고 책자 제작 인쇄해서 돌리려면 몇 부 정도 예상하십니까? 500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100만 원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읍면동 정도나 주요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몇 개 붙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포스터하고 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이렇게 되어야지 되지, 그리고 합해가지고 2,000원 곱하기 500부 해버리면 책자입니까? 포스터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소액이 돼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다른 부서도 아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상걸위원

자기 부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계장 없습니까? 모릅니까?

이상걸위원

기획관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가 올라와서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더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겠다는 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으면.

이상걸위원

적어도 기획관님 결재가 나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자기 부서 사업인데 이해를 못하시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안된 사람이나 채택된 사람한테 안내문이나 이런 것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설명은 포스터 제작하고 안내책자 지금 현재 만들어서 배포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100만 원가지고는 좀.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은 만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업 안 하실 것입니까? 포스터 붙이고 책자 제작하고 안 하실 거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따로 섬세하게 알아보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예산 의결하기 전에 이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실제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잘 모르면 담당계장에게 위임하면 되지 끝까지 잡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그것을 어찌 모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00만 원 정도 수용비라고 해서 저는 거기 필요한 수용비인지 알았는데 포스터까지 제작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 기획관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의정비결정 주민의견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공무원들의 인상요율보다 낮으면 할 필요 없고, 높으면 한다는 이야기였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비가 공무원 인상 요율보다 높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앞에는 3번 정도 했는데.

심경숙위원

10년 동안.
창훈

박창훈기획관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동결이기 때문에 의견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심경숙위원

아니, 내년에 의정비를 다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주민의견, 아까 주민의견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상 요율보다 낮으면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높게 나오면 해야 되니까 예산은 마련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정비가 인상된 적이 없다 아닙니까? 인상된 적이 없는데 높게 나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을 낮게 나올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 안 하는 게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나올 것이라 보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심경숙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상이 되지 않아서, 10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언제쯤 합니까? 의견조사를?
창훈

박창훈기획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과정이, 결정은 안 되지만 결정과정이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높게 결정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심의 의결 하기 전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됩니다. 즉, 말해서 심의위원회를 준비시켜놔놓고 여론조사를, 심의하는 과정에.

심경숙위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할지 안 할지 이것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위원회에서 합니다.

심경숙위원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거네? 인상하는 요율을 보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만약 임기가 내년 7월부터 시작이 되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19년도부터 적용됩니까? 아니면 다른 그걸로 안 됩니까? 7월부터 임기가 다음에, 내년에 임기가 7월달부터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일

김진일정책기획담당주사

위원회를 7월달에, 7월달부터 12월달 안으로 결정만 되면.

심경숙위원

이게 그러면 후반기에 심의하는 것을 회의하고 주민의견을 묻든 안 묻든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부터 결정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적용은 결정되는 보수가 19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모사업 평가자료 PPT 제작하는 것 있죠? 이번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추경하면서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아예 올해 안 썼다 해서 소요가 없었다 해서 없애기에는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살려놔보자.

심경숙위원

제대로 한번 해보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모사업이 있어야 하는 건데 공모사업에 대비하는 거죠. 각 부서에 지원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아예 못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걸위원

의정비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선택합니다. 뭐냐 하면 인상률을 공무원 인상률대로만 받을 것 같으면 해마다 그 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가면 심의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도액까지 의회가 요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것은 알아보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PPT요, 공모사업. 이것도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된단 말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가 자기 연관되는 중앙부서의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예를 들어서 따오겠다, 예를 들면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형태로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각 실과가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세운 것들을 갖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 다음에 공모를 시작해야죠, 우리 공모를 따왔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공모를 따왔는데 국비사업을 우리가 심사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사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 공모를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한데, 실과마다 그 공모에 대한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사업 예측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감이 안 있겠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공모 따왔을 때 그 공모사업이 20억 이상 되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차기 연도에 반영을 한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픽스가 되고 나면.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안 걸겠는데 공모를 따오시자마자 예산을 편성을 하시더라고. 그 부분 약속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모를 따왔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시겠다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공모사업은 중기는 사후에 차기…….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양산시 예산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양산시 예산편성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가 승인된 예산만 편성할 수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모사업은 예외로.

이상걸위원

공모사업 예외로 적용한다는 지방재정법 어디에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드릴게요.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해가 이것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99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편성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와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술적인 것은 예산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관등성명 밝히시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현재는 e호조 시스템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예산서 외에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작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1조 이상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13군데 정도 되는데 시도가 8개, 시군구가 5개 정도 도입을 했습니다. 17년도에 경남도 내에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가 김해시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하던 수작업들을 전부 다 이 시스템에서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시에 받아볼 수 있고 이것을 전산화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년에 예산서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력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에는 얼마를 줬고, 이게 시스템으로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이 시스템으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시스템이 고정, 픽스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픽스되어 있고, 저희들 양산시 현황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맞춰서 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사업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도를 먼저 하는 것이 참 보기 좋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거기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종희위원

이 업체가 전국에 많습니까? 이런 업체가?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많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조달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조달에도 올라갈 정도의 수준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3개 시군구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검증되었다고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13군데가 같은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조달청에 어떻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현재는 아직까지 조달청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검증이 되었다는데 13군데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다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차후에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유지관리비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고요.

이종희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프로그램 도입 금액의 12%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매년?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러면 저희들이 6,000만 원이면 매년 720만 원 정도, 이것도 조정이,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의해서 난이도를 적정하게 해서 10%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12%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몇%주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말고, 앞에 한 것은?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앞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e호조 시스템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매년 12% 정도?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13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체가 다 똑같다는 업체는, 다른 업체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다른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이종희위원

여러 가지 편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선택하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 없습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에 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재난예비비 1% 내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1% 내외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심경숙위원

일반예비비 말고 따로 1%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계상할 수 있다 해놨는데 1%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한액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보통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재해재난이 있을 때도 쓸 수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쓸 수는 있죠,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예비비 편성을 할 때 일반예비비는 1% 내외로 하는 것이 1% 이상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다른 예비비 성격의 돈이 있을 때는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까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따로 안 했죠, 따로 안 한 이유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 많이 남지는 않았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액이 나왔을 때는 일반예비비로 편성 안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심경숙위원

우리가 01, 02, 03이 있으면 그 예비비가 따로 삭감이 되면 일반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부유보금이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겠죠.

심경숙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예비비 성격이 01, 02, 03이 있으면 일반예비비는 01이고, 02가 재해재난, 삭감을 하든지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게 예비비로 03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삭감 이것하고는 상관 없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습니다. 제가 03을 착각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난예비비 편성이 지금까지는 안 되고, 일반예비비만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한 것은 그러면 일반예비비가 그동안 모자랐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대형사고나 이런 것이 났을 때 대응하는 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해놨다가 쓰는 게.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심경숙위원

따로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그게 프로테이지는 안 정해져 있지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일반예비비 편성은 1%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를 구분한 것은 예비비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달리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이 났을 때 그 예비비로 긴급한 사업을 충당하라는 이야기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업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초과되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양산시가 이런 일반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례들이 별로 없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80억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80억을 편성해놓아버리면 80억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예비비는 20~30억 정도만 편성해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만큼도 지금까지 안 써왔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안 써왔지만 앞으로 개념이 열리면 안 그래도 일반예비비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잘못 쓰시면 다시 의회 심의를 받는 것 아시죠? 쓰고 난 다음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후승인이지만 승인을 받아야되니까.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행정시스템 관례상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 80억 배정은 너무 많이 배정시켜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제발 예비비를 저금통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넣었다 뺐다 하고. 이렇게 80억 넣어놨다가 추경할 때 80억에서 50억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쓰고, 30억 이렇게 배정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그에 맞게끔 예비비 규모만큼만 편성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80억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일반예비비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쓸 때 재해재난일 때 이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1%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80억을 한다는 것은 따로 재해재난이 따로 어차피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데 일반예비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 그동안 썼던 내역을 보면 실제로 재해재난이 더 많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심경숙위원

그 외에는 많이 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직도 예비비에 대해서 경직되게 대응하고 있다고.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편성을, 79억이면 거의 1%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1%를 여기다 해놓고 또 1%를 일반예비비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는 얘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102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인데 여기에는 단위가 40억이라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보시면 단위가 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 아니죠? 오타 맞죠? 설명자료 보세요, 설명자료 16페이지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해가지고 4,000 되어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오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례에 보면 최근 3년 평균을 해가지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 20% 초과하는 경우에 적정재정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1조잖아요, 1조에 맞는 게 40억이 적정한 건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20페이지에 보면 2018년 기금사업에 개요에 보면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나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공공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40억을 편성하는지? 40억만 편성하면 되는 건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정안정화기금 40억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례회 때 조례를 마련해주셔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해 처음입니다.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경상재원 증가율 최근 3년 평균보다 20% 초과했을 경우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적립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의무적인데 적정한 금액으로 얼마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억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금액은 40억으로 판단을 해놓고 기금운용계획안 20페이지에 보면 이 40억이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목적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편성을 그냥 40억만 해놓은 건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성격을 적립해놨다가 결국 나중에 공공목적에 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리 적립을 하면서 이것은 언제쯤 적립해가 언제 쓸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은 안 합니다. 쓰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이 일단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쓰는 것은 50% 이상 한참에 못 쓰는 것으로, 일시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쓰는 것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기획관님 조례 제정하실 때 중앙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제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기획관님이 표현하셨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세가 다 어느 정도 되면.

이상걸위원

지금 기금을 축소 폐지시키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런데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때 기획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한 5년에 걸쳐가지고 100억 정도를 조성할 건데 한 해 20억 정도 규모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현재 40억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당시에는 예측이었고 지금은 재정 여건을 봐서 40억 정도.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이 없어서 예비비도 80억 과다하게 넣고 재정안정화기금에 40억 갖다 넣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120억이라는 돈을 제대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못 쓰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금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기금 필요할 때 최대한 빼내 쓸 수 있는 게 50%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만큼 돈은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다 못 쓰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에 우리 조례 설명할 때 적어도 20억 정도는 가져가겠다는 계획 무시하고 과도하게 배나 올려가지고 40억이나.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정여건이 되니까 그러면 20억 했으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맞다 아닙니까? 1년에 20억 하는 것하고 미리 40억 적립해놔놓고 재정여건이 나쁘면 내년에 편성을 안 하는 거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양산시가 지금 현재 시민 복리를 위해서 충분한 사업을 하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40억을 저금통장에 재정안정기금으로 넣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남는다는 의견보다는 재정여건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사업을 하고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의미하고는 영 다르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드실 때 20억 정도씩 하겠다고 했는데 40억이나 배정시켜왔어요, 승인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그 말은 그것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여건이 좋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사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금통장에 돈을 재정안정기금으로 넣을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정여건이 된다는 것하고…….

이상걸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이렇게 돈을 넣고 나는 기금마련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부서에서 3배수의 예산이 올라오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자제시키면서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40억이나 배정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 실정 봐가지고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획관 총괄적인 부분에 예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편성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480억 정도.

김효진위원

우리가 지금 연간 보통 보면 2016, 2015, 2014년에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결산자료는 이월금 내용을 보면 이월액만 해도.

김효진위원

보통 평균으로 1,10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김정희 위원장, 이상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효진위원

보통 우리 1,100억 남았는데 왜 그렇게 작게 잡았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1,100억 안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예산집행잔액이 1,100억이 남았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불용액 넘어오고, 이월액 넘어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효진위원

2017년도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안에는 60억 안 해놨나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금액이 아닌데 제가 본 바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게 15년도에 560억, 16년도에 408억이고, 17년도 당초에 작게 잡아서 200억 잡았고 결산에 408억이 남았거든요, 18년도 당초에 480억 잡았거든요. 17년도 잉여금 잡힌 게 408억 잡혔습니다.

김효진위원

2018년도 480억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조금 많이 잡은 택이죠. 거의 80억 많이 잡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관 질의 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더 이상 기금에 대한 질의는 예산 심의할 때 포괄적으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질의까지도 질의 종결을 선포했었고, 지금부터 점심시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민원 관계로 조금 늦으신다고 하고요. 심경숙 위원, 박대조 위원도 민원 관계로 좀 늦는다고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원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아, 앞서 우리 이야기가 경영기획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서…….

이상걸부위원장

네, 그러면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일단은 천천히 경영기획실에 대한 질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 질의는 종결하고 종합운동장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민체육팀 관련해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팀 관련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다음에 국민체육팀 중에서 양주주민편익시설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웅상체육팀 관련돼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팀 문화예술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운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환경시설팀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환경시설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이 참석률이 조금 낮아서 질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05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우리 이번에 드론 구입한다고 500만 원 올라왔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우리 행사 때 드론 그것은 개인 겁니까? 행사 때마다 드론이 막 날아다니던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거기에는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이벤트사에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우리는 지금 아예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우리 미디어영상센터 이런 곳에서도 하는 거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거기 드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105페이지 없습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시정전자판 홍보판 설치가 3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 3개가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것이 지금 우리 시청 입구에 신호 있는 곳, 여기에 지금은 사진보다 동영상이 주로 홍보 효과가 있어서 종합운동장하고 물금 그다음 웅상 세 군데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크기가 그러면 아주 대형이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거기에 지금 우리 시청 입구에 들어가면 사진도 붙이고 동영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하나에 2,500만 원.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게 설치비가 2,500만 원이고 인테리어비 해서 위에 보면 있거든요 그게 6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2,500만 원 같으면 포함 돼 있습니까, 기계값은?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 안에 기계가 다 들어가고요. 바깥에 보면 테두리에 인테리어가 좀 설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3,100만 원 치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상시 24시간 계속 틀어놓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24시간 계속?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이 리모콘으로 해서 퇴근하고 나면 동영상은 끄고, 사진은 돌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4시간을?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보통 그러면 옥상 위에 있는 것이랑 다르죠, 보통 큰 시내에 있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종희위원

다르죠? 그 크기보다 작은 크기에 홍보를 하고. 이게 어떻게 했을 때 홍보의 가치는 충분히……. 시정뉴스 같은 것 다 보내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다 나옵니다. 시정뉴스라든지 우리 홍보제작물 한 것처럼 다 나옵니다.

이종희위원

다 나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용만 말고 일단 시민들 알아야 될 것 다 포함시킨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우리 시정 업무 수행에 대해서 촬영했던 부분, 또 행사에서 촬영했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올리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방송 나왔던 부분 그런 것.

이종희위원

그것도 그러면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 홍보 같은 것 만약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그것이 우리가 알려주는 홍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종희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시켜야 이왕에 금액이 이 정도 들 것 같으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열심히 알려서 참석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 다 넣어줘야 그것을 또 하더라도 매일매일 바뀌어야, 식상한 똑같은 동영상을 틀어버리면 그건 또 문제가 있거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저희들이 이번 행사 끝나고 쭉 하다가 다음 행사까지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틀고 또 다음 행사 제작해서 틀고.

이종희위원

내말은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러니까 행사에 플러스에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시정업무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

이종희위원

시정업무추진을 매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말은 그 말이에요. 행사용이야 우리가 똑같은 것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바뀌는 시정의 행사나 그런 것도 계획의 어떤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런 것도 보고 우리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사진으로서는 사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동영상이거든요. 확실히 현실성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동영상 같이 들어갑니다.
동영상도 만약에 삽량문화제 끝났다, 한 달 동안 계속 틀어주면 그것도 식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기간 식상하니까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에 계획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시민에게 알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매일 바꿔줘야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왕 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전자홍보판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운동장에 있는 것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운동장에는 기존에 사진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좀.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바꿔야지요.

심경숙위원

그 자체를 바꾸고 우리 그러면 시청에 이것도…….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것은 시청 그대로 하고요.

심경숙위원

그대로 하고. 그러면 물금에는 새로 설치를 하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죠 새로 하고.

심경숙위원

웅상은?
진홍

김진홍공보관

웅상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웅상이 사진…….

심경숙위원

웅상이 덕계 사거리, 사거리가 아니고 그 Y자로 되어 있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거기 말고 우리 청사 안에.

심경숙위원

청사 안에? 거기는 우리 것 아닌가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어디요?

심경숙위원

그것은 그냥 개인인가요? 덕계에 가면 왜 사거리 가기 전에, 행정과에서 합니까? 그것 개인 것은 아니던데. 계란 파동 막 있을 때 한참 거기서 홍보하던데 전광판.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그런 것 길거리 보면 전자식으로 설치된 것 보면 운영하는 데가…….

심경숙위원

그게 제법 크다 아닙니까 거기는. 덕계 모르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한다고 하네요.

심경숙위원

환경과에서 해요? 그것을 왜 따로따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계란파동 그때 한참 있을 때 계속 계란만 갈 때마다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판이 일률적으로 홍보가 똑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올 건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그 홍보판을 운영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계속 시킬 것이고 운영하는 팀도 공보관에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야립탑하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보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재해관련 그런 것도 안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

그 조그만한 그런 것 말고 크게 홍보판으로 돼 있는 것, 운동장에 있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물금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설치하겠다는 거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물금에 하는 것은 물금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

청사 내에 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청사 내에 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 하는 이것은요.

심경숙위원

이것 홍보를 아니, 바깥에 해놔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진홍

김진홍공보관

시청민원실 입구에 우리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청사 입구에. 지금 하는 것 그런 겁니다. 바깥에 야립탑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 시청 입구에 들어가면 당직실 맞은 편 있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덕계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그런 홍보판은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면서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판을 왜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오염지수 그런 것 오염측정 하는 그런 장비 같습니다. 오염 이 지역이 얼마다, 안내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도 안내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 때마다 거기에 계란파동 축사방문 하는 것 이런 것만 계속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시보도 있고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홍보판에 홍보판이라는 게 그런 큰 것에서 나오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지금 여기 공보관에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전혀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금읍사무소 내에 설치를 할 것이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죠.

심경숙위원

운동장의 것은 갈아서 할 것이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운동장은 운동장 그 안에 내에 지금 사진으로 전시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덤으로 만약에 제가 건의할 것이 혹시 홍보하려 그러면 사거리 같은데 크게 만들어서 차 정차해서 볼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시민들이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태극기 있는 그 주위에 한다든지 아니면 좀 높이 만들어서 이왕에 금액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또 웅상에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구석에 들어가 있어봐야 크게 어떤 효과가, 볼 사람만 보지.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종희위원

많이 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혹시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견적이라도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크게 해서 우리가 아까 건물 위에는 너무 크지만…….
진홍

김진홍공보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 볼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볼일 보러 가서 보는 거지 특별하게 보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봤을 때 특히 우리가 의회 안에 있어도 슥 지나가버리지 큰 의미가 부여 안 되거든요. 단지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볼 때 많이 바뀌었구나, 올 때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와 닿아야 홍보 효과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래서 이제 물금이라든지 웅상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 군데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실제 보면 우리도 지나가다 그냥 언뜻 보고 지나가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시고 아까 혹시 전체 크게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한번.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정리 한번 하셔가지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다른 시․군에도 밖에 이것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시가 있는가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거기에 설치에 상관없이 주로 보면 언론사에서 대형 LED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자기들 광고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요. 자치단체에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아마 법이 있을 겁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상당히 그것이 운영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비 효과는 떨어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은 우리 실내에 시청 입구 같은 곳에 우리 시는 이렇다하는 이 홍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한 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들어가는 곳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니, 그 청사 입구에.

김효진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경비실 맞은 편 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김효진위원

효과는 어때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어쨌든 전에 우리 사진으로 그냥 그런 것보다 동영상이 훨씬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해놓고 그런 것도 활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실제 민원실에 만약에 그렇게 설치가 돼 있다면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기하면서도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본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제대로 안 봐집니다. 왜냐하면 통행 장소이거든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통행 장소라서 거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가는데 비춰지는 건 비춰져, 내가 가면서 살짝 곁눈으로 보고는 가는데 거기 서서 머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차라리 민원실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좀 됩니까? 설치는 해놓고 제대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저희들도 한 번씩 보면요, 민원인이 오다가 동영상 같은 것 많이 쳐다보고 갑니다. 돌아가는 거 보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업무를 대충 잘 아니까 그냥 다니시니까 지나가지만 처음 오는 민원님들은 그게 있으니까 쳐다보고 갑니다.

김효진위원

거기는 지금 복도 통행인데 일부 다수인들이 거기 다니면서 보고 있으려면 그 동영상 몇 분 짜리입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전체가?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동영상은 우리가 5분짜리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국에 1분짜리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걸 계속 돌려주니까요.

김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물금읍사무소하고 웅상출장소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다음 운동장 그 입구.

김효진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안에 그 로비.

김효진위원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위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보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런 것은 한 번 더 설치하면서 일단은 물금읍장 그 다음에 출장소장, 운동장 여기에서 일단 여기도 교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는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가는데 여기 이 정도 설치해서 어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볼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 올리기 전에는 적어도 청사 안에 물금읍은 1층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전부 다 민원실 아닙니까? 오른쪽은 행정부서고 나머지 좌측은 민원실인데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2층 올라가는 출입구이고 어떤 벽면 화면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됐으면 싶었는데 지금 물금읍에는 이 정도 크기의 시정홍보판을 놓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동료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다하면 나중에 위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단 1, 2분이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에 설치가 돼야지 지금 시청에 저기에 1층 로비에 설치돼 있는 것은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너무 효용도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더불어서 안 그래도 역사탐방을 전에 한 번 본 적 있었어요. 역사탐방인가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동영상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TV조선에서 제작한 것 항상 틀어져 있는, 역사스페펼.

이종희위원

그걸 제가 계속 서서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김효진 위원 말씀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안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서 계속 보니까 사실은 계속 봐지지 않더라고요. 효과 면에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 같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사진은 그냥 행사할 때 아무 큰 의미가 없고 다르게 하는 걸 쭉 다 보여줬을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것을 다 보여줬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역사탐방을 한 5분간 서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공보관님, 우리 시보 17년도 1회 몇 부 발행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우리가 처음에 7만 5,000부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17년도 7만 5,000부 발행했다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처음에 7만부 하다가 5월 달인가 6월 달 그때부터 7만 5,000부로 늘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8년도는 8만부 발행할 예정이에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네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런데 5,000부 더 발행하는데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작년에 4,500만원에 우편 요금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3,400을 더 요구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편료가 210원이었거든요. 210원에 8,950부를 발행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올해는 요금이 올라서 330원에 10,000부 해서 24회하니까 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편요금이…….
진홍

김진홍공보관

올랐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 오른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120원 올랐죠.

이상걸위원

120원 올랐다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렇게 요금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이만큼 인상시켰다는 거네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직접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게 늘어서.

이상걸위원

횟수도 늘어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외이미지 홍보 광고 이 예산이 원래 작년 당초예산은 8,7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만 원 이렇게 증액해서 1억 9,24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 이상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이 공항, 기차, 도시철도 이 부분에 1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 저번에 시장님께서 공인중개사 간담회 할 적에 그분들이 대부분 부산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양산가니까 참 살기 좋더라고 부산 가서 이야기하니까 양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더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지하철에 홍보를 양산에 이렇게 굉장히 살기 좋고 양산시가 편리하고 이런 것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1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홍보비가 부산도시철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증액시켜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1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일단은 정확한 산출근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정확한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 그것은 좀 그렇고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추정했을 적에…….

이상걸위원

아니, 나름대로 추정을 해가지고 1억이다 그러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아, 이 정도 필요하겠네라고 이해시켜야 안 됩니까 의회에?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그렇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왜 1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이 구체화되어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이해하고 양산시 홍보를 위해서 1억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느낄 것이고 공감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하철 1, 2, 3, 4호선까지 있는데 4호선을 우리가 계산하고 추정하고 역사를 추정하고 이래서 이 정도하는 게 어느 정도…….

이상걸위원

설명 자료에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고, 지금 공보관님 설명도 막연하게 1억이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데 계장님 중에서 산출 근거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뭐 일단.
정희

김정희위원장

계장님, 담당계장님.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번에 배내골 1000번 버스 운행을 이 부분이 지하철 2호선하고 연계되니까 2호선 타고 양산역에 내리고 해서 배내골 그것을 홍보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 전동차 안에 했습니다. 안에 120군데 했는데 이게 하니까 4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1년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닙니다. 그것도 전동차 전부 다 했고 전동차 안에서도 보면 칸이 보통 전동차 여성용 같으면 여성용 안에도 한 개 붙이느냐 두 개 붙이느냐 양면으로 붙이느냐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행 횟수가 하루에 몇 회 하는지 그것도 다르고.

이상걸위원

공보관님,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양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 사업에 대외 이미지 홍보 광고목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거의 신규사업성이거든요. 새로운 광고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1억을 지금 증액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부족한 걸로 이해하고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우리 질의토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정리하셔서 위원들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그 홍보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돈이 들어간다,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1억 이렇게 올립니까, 참 답답하네. 하여튼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안 올라오면 삭감됩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7페이지.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에 우리 같이 예산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관광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문화관광과는 양산시의 관광 홍보에 이렇게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하고 그러면 또 우리 공보실에서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문화관광과 쪽 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게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 홍보도 좀 했다가 그 뒤에 또 다시 어차피 양산시에 문화관광 효과 상품도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돼야 될 건데 이것을 365일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일단 집중적으로 365일 계속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양산 전체를 홍보 효과를 내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효진위원

365일 계속 하겠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 홍보하고 있는 것 하고 조인해서 같이하면 더 효과가 안 날까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는 양산 8경이라든지 양산문화재 이쪽 부분을 홍보한다 하면.

김효진위원

그리니까요. 제 의견은 어차피 양산시의 시정 홍보인데 별도로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하고, 또 시의 홍보는 별도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시켜서 양산시의 전체 프로그램과 문화 8경과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훨씬 더 절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지금. 어차피 양산시 홍보니까. 홍보해봤자 기업 홍보, 양산시 홍보, 문화관광 홍보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연계를 해봤으면 싶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8,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끝났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13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13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계획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방법이?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것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신고한 사람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체제에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종희위원

아, 용역을 줘서 하네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용역 안 주게 되면 우리가 개개인의 어떤 신상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때 항상 조심해서 용역회사에다가 그렇게 하시겠네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14, 115페이지. 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감사관님, 청렴상시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예산이 500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이것?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것은 전자결제시스템을 부팅을 하면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읽은 이후에야만이 다음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서 공직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의무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전 공직자들이 사무를 이용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용을 해야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퀴즈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상걸위원

일단 들어가면 형식이야 어쨌든 강의가 되었든 퀴즈가 되었든 청렴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공직자가 높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게 되면?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자교육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원 이렇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킬 겁니까, 들어가서? 그러면 그것 확인도 가능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본인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자기 컴퓨터를 부팅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이상걸위원

아, 자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내용도 부팅할 때마다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청렴토크쇼는 뭡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것은 저희들 공직 내부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도 중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해서 조금 전에 어떤 강의주입식보다는 대화 토론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상걸위원

대강당 이런 데서 해서…….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공직자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토크 형식으로 청렴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는 왜 그래요? 설명 자료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1식, 1식이라는 건 밥값 아닙니까? 설명 자료에 청렴상시시스템운영 500 곱하기 1식, 청렴토크쇼 500만 원 곱하기 1식 밥 먹는데 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상걸위원

네, 그래서 나는 식이 먹는 식으로 이해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청렴학습시스템은 프로그램 하나를 1식으로 단위로 사용하고 있고, 토크쇼 형태는 전문업체에 하나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한 하나의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 자료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시스템을 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이해가 됐을거고, 토크쇼도 전문 업체에 외주를 준다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이해가 될 건데 500 곱하기 1식 하니까 밥 먹는데 돈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아, 그것은 표현상에 조금 그런…….

이상걸위원

하여튼 설명 내용하고 관계없이 감사관님이 설명하는 그것이 프로그램을 깔고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 500씩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갑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감사관님, 복지재단 감사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복지재단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미숙하고 그 미숙한 부분을 감사관실이 나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적 과정에서 있잖아요, 조직 시스템의 근간을 건드는 지적까지는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계약 관계가 개별복지관들이 하는 것을 복지재단이 총괄해라라고 이렇게 지시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내려버리면 그 조직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근간을 새롭게 시스템화 시켜버리는 강제적 그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약업무의 미숙함을 시정하려는 조치는 감사관실에서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떤 조직적 체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오바된 지적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종학

안종학감사관

아, 그렇게 보실 수 있다면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떤 재단의 운영 기본 사항이라든지 회계 계약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루어지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 감사를 통해서 원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사전에 검사하는 기능이었는데 그쪽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복지재단도 나름대로 이사회가 있고 개별복지관의 운영 단위도 있고, 운영 회의도 있고 이런 체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대안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일방적인 이야기는 조금 오버한 것 아니냐는 거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런 계약의 전문성을 특히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복지관에 기본적인 계약적인 전문성을 갖춘 부분도 있지만 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총괄하든지 통제하든지 그런 역할도 전체적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가 그 지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약 관계에 대해서 미숙했으면 그 미숙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님은 복지관이나 복지재단의 현장 실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장 실무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현장감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장감을 가진 어떤 단위가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시정해라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딱 해야 된다, 복지재단이 총괄해야 된다 이것까지 나는 오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복지 재단 운영 규정이든가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마련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에 준거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적 감사했을 때 그 감사 자료가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궁금하시면 받아서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관님, 114페이지에 청렴활동우수자 또는 우수부서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다 청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활동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은 지난 2년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으면서도 청렴향상이 부진해서 한 번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그래도 상승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안 했는데 실제로 진작부터 이런 포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서 평가는 부서장 청렴의지, 부서원들의 청렴교육 이수실적 그 다음에 부서의 자체청렴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행하는 노력, 그 다음에 부패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국민권익위 개선과제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감점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범위가 참 광범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업비는 있었는데.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집행을 못 했고 올해는 꼭 하실 거네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