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자치부 주관의 전국행정서비스현장종합평가에서 우리 관악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명환 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10일 접수한 의장불신임안은 발의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이 철회서를 3월 10일 제출하여 철회하였습니다.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안)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장옥호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종길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3월 5일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간사님들께서 대구 지하철참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께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현재 유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을 청취한 후에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토요일 추가 보충질문에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본의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서 31중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마다 그게 터널이나 지하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강남순환도로의 계획처럼 수십 m 길이의 터널도 아니고 수㎞의 터널이 생겼을 때 만약에라도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민자구간인 시흥에서 서남구간 9.9㎞를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긴 장대터널로 구성됩니다. 장대터널은 2000년 11월 오스트리아 키츄스타인 호른 화재사건 시 3시간 만에 150명이 질식사하였고, 1999년 3월 프랑스 몽블랑 터널 차량 화재사건 시 4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페쇄된 공간에서의 사고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건설을 피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것이 머나먼 나라의 일입니까?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는 대구지하철 참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1㎞당 1,5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터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안전불감증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관악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지난 '97년, '98년부터입니다. 그 당시 신림본동 동부아파트 주민들과 신림8동 쑥고개 주변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도로의 문제가 거세게 지역사회에 제기되었고 결과 노선이 대폭 변경된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확인되는 것은 이 도로는 결코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지 않고 환경을 파괴시키며 관악구에는 교통지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악구 집행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관악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개발업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백지화를 위해 관악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2001년부터 있었던 도로건설 백지화를 위한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것은 도로건설의 백지화가 관악의 모든 주민, 서울시의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는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현행규정 중 불부합 현원"70명"을 "63명"으로 7명이 감소된 현재의 현원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한 불부합 초과현원 운영기한인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그 운영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3년 2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3월 4일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하게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 조례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운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운영기한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게 되면 현재의 초과현원은 해소될 수 있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봉삼어린이집"을 "도담어린이집"으로, "금천어린이집"을 "새빛어린이집"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3년 2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3월 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시작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삼어린이집의 경우 "봉삼"이라는 명칭은 봉천3동을 줄여 사용한 명칭으로 어린이집의 명칭으로는 부적합하고 발음이 동산어린이집과 비슷하게 들려서 듣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리고 금천어린이집의 경우는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어린이집의 명칭을 개명하여야 한다는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3년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3월 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조례제정 전에 발생한 인감사고는 몇 건이나 되는지,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게 되면 인감업무 담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시면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5일 개정·공포되고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인감업무를 전산화하여 금년 3월 26일부터는 인감증명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한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을 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한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인감증명"과 "3.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인감(신규,변경,개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두어 인감증명법과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과정에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고, 타 읍·면·동에서 발급 시 800원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전산화가 안 된 민원사무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질의를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인감 신고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했던 것을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건 입안 근거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32조 및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하고, 부칙 제7조에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지정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지정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을 일원화하여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와 2002년 12월 26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와 부칙 제7조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주거지역 세분안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내 도로와 공원을 포함한 총 면적은 1,471만9,884㎡이고, 제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며, 면적은 544만7,271㎡로 전체의 37.0%, 건폐율 60%, 용적률 150%입니다. 제2종 지역 중 7층 이하 층수 제한지역의 면적은 601만7,232㎡, 전체의 40.9%,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제2종 지역 중 12층 이하 층수 제한지역의 면적은 89만4,099㎡로 전체의 6.1%,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제3종 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며, 면적은 236만1,282㎡로 전체의 16.0%, 건폐율 50%, 용적률 250%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1년 6월과 7월 서울시에서 시달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과 세분화 매뉴얼에 의하여 전문업체에 용역 발주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서울시와 3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만든 안을 2개 일간지에 공고하고, 2003년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14일 간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 12개소에서 897명의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용역업체의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과정에서 고지대는 대부분 제1종 지역으로 분류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시달된 세분화 매뉴얼상의 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제1종 지역이 너무 많으므로 제1종 지역을 폐지하고 제2종, 제3종 지역 확대방안은 없는지? 제1종 지역은 용적률 15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함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최소한도로 축소할 방법은 없는지? 접수된 의견이 12개 지역뿐인 것은 주민 홍보가 부족한 것이므로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주민의견 반영이 너무 미약하므로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동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개최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둘째,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고지대가 타 구에 비하여 많으며, 고지대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폐지 또는 최소화하고 제2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함.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결정 절차 중의 한 단계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지난 2월 10일 조명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셨다 취하하신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 솔직한 심정으로 입장표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동료의원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화합과 협력이 필요한 우리 관악구의회가 저로 인해서 갈등과 반목의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도이전반대 서명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을 표명하면서 사전에 인쇄된 양식에 서명하다 보니 마치 관악구의회 전체의 의사인 양 대외적으로 오해를 빚을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서울시 구의회 의장회 해외시찰 시 관악구의회 비서 직원을 수행토록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예산의 집행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절차상의 잘잘못을 논하기 앞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생각되어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는 앞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 동료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생각이오니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와 화합의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