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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9-06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안성시장제출)[5784||5786]'> <제1항> 안성시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안성시장제출)[5784||5786]

10시03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세무과 소관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5월 작년에 이어 다시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과수원 전체 나무에 대해 매몰 처리함으로써 농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바 피해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농민 및 그 동거가족이며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에게 부과하는 2016년 정기분 시세 중 균등분 주민세, 6월 소유분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4쪽부터 5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의결안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발생한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11농가에 2016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325만 700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검토의견에서는 2016년도분 11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발생된 것이 지금 한 20농가 되거든요. 20농가까지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1농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농가까지.

이기영위원

20농가까지 다 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경작자가 안성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천안이나 서울도 있고 평택도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소급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감면안은 해당 시세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기영위원

해당 시‧군에 있는 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럼 토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안성시에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저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금 감면예상에, 참고자료 4쪽 주신 거요. 이게 지금 전체 추가 발생까지 합해서 추계하신 것은 아닌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전체적으로 합해 봤더니 소유자가 자경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발생수는 33분이 해당이 되고 그중에 천안이나 평택, 서울 같이 외지에 주소지를 둔 분이 17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16분이 안성시민이시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서 지적했는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추가적으로 766만 7000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다 계상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저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7호.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관련 토지매입】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7호.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관련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농경지도로 등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및 생태습지 시설공사에 대한 안성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토지취득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총 3필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지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904번지이며 매입면적 2909㎡, 취득가격 1억 4545만 원이며 두 번째 필지는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905번지로 매입면적 1788㎡, 취득가격 8940만 원입니다. 마지막 필지는 일죽면 죽림리 906번지로 매입면적 1215㎡, 취득가격 61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생태습지 설치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수계기금 25%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 일죽면 죽림리 904번지 외 2필지의 토지취득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회 의결 없이 2014년 토지를 취득하고 2015년 공사착공하여 2016년 1월 준공 완료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지난 2016년 7월 5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한 관련 공무원 처분과는 별개로 안성시장이 사후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며 향후 법률에 규정한 대로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누차 혼난 거라.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이번 행감하면서 집행부에서 먼저 내용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심지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결과 그 과정 중에 이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어떤 체계에서 문제가 생겼기에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 김재은 국장님 계셨을 때도 취득을 한 이후에 사후 동의를, 그러니까 법적절차를 어기고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 그때 아예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 내용인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다시는 시 의회에 올리지 않겠다고 확언을 하시고 가셨었거든요.

안정열위원장

이것 이후로 얘기한 건가?

김지수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나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의 행정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참 시민들이 행정을 봤을 때 신뢰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밝히지 못했던,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 이미 발생된 문제가 이 안에도 또 숨어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까지 들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더 이상은 없는 것 아니에요? (팀장을 보며)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까지 일제조사를, 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받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벌써 ’12년부터 사업을 공모해서 다 마무리가 돼서 준공까지 나고 이 시점에 올라온 것을 처음 봤네. 자치행정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안성 행정이 얼마만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자치행정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심의를 하고 여러 번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직위를 막론하고 직위해제를 시켜야 돼요. 이게 그냥 한번 실수로 자꾸 넘어가면 공직자들이 나태해 지고 안 된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7월 5일 날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있는 것까지 같이 소급해서 올리라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수없이 연찬하도록 했고 연찬문서까지 다 보냈고 각 관‧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확언을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이 뭐냐면 국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회계과에서 올리지만 시행부서는 환경과라든지 다른 부서잖아요. 틀림없이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앞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잖아요. 원인에 대해서 같이 심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다시 한 번 다 뒤져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10월 달에 다시 한 번 꼭 올리세요. 왜 그러냐면 마무리 지을 때 매듭을 짓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요. 이것은 실무자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하세요. 저는 그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러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질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의회나 시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드리는 게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아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총괄적으로 쭉 검토를 하셔서 또 있다면 다음 회기까지는 정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전 말씀드렸어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은.

김지수위원

네. 계속 동일하게 지금. 이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저는 말로 듣는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책임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책임 있는 사과와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가 허수아비지 뭡니까, 진짜.

안정열위원장

그럼 어떻게.

김지수위원

그렇게, 자치위원장 계셨을 때 다시는 이런 것 똑같이 올라오면 이것은 절대 통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만 해 주신다면.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했는데.

김지수위원

이게 의회도 우스운 거죠, 참.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누차 김지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매듭은 정확하게 짓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시장님이 사과를 하시든 뭐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사과하는 그런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미 똑같은 일이 지금, 이것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이기영위원

세 번째. 네.

안정열위원장

이것가지고 세 번째예요?

김지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사전 의결 없이 먼저 토지취득하고.

안정열위원장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만 이게 세 번째예요? 아니잖아, 이것 하나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이것은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되는 사안입니다. 재산에 대한 관리인 거잖아요. 이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의회에 먼저 사전에 의결을 받고 그 후에 취득을 해야지, 법적절차를 맞추는 거고요. 이게 참 불미스럽게도 같은 내용이 환경과에서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안정열위원장

환경과에서만 세 번째? 뭐,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셔.

김지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안정열위원장

이것하고 또 뭐 있어요?

김지수위원

전반기에 자치 안 하셨어요?

안정열위원장

아니, 했는데 나는 지금 생각나는 게 이것만 저기니까.

김지수위원

환경과에서 말씀해 보세요.

안정열위원장

뭐, 뭐예요? 환경과에서 얘기하세요, 오래 걸리기 전에. 우리가 찾기 전에 얼른 말씀해 보세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환경과에서 실시한 비점오염원이 한강수계 쪽으로 세 군데, 죽림천하고 죽산천하고 했는데 그쪽 부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만 세 번 받은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죽림리 것은 정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신원주위원

이것은 저.

안정열위원장

이것 말고 죽림리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커브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신원주위원

죽림천이 용설천이야, 그게 이거예요. 똑같은 것.

이기영위원

이 내용보다 어떤 게 있었냐면 중간에 토지취득 과정하고 변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 사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올리도록,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먼저도.

이기영위원

관‧과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장

공유재산 심의 못 받은 것 찾아서 다 올리라고 먼저 이걸필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걸필 팀장님은 이것 외에는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이것 외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먼저 감사 때도 뜨거운 감자가 됐던 건데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환경과에서만.

김지수위원

저는 무엇이 답답하냐면 먼저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할 일조차 없다고 대답한 것이 두 번째 그때 잘못됐을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확언을 하실 때 왜 검토도 안 하고 확언을 하셨는지 하고 잘못된 부분 밝혀진 것도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해서 그때 검토하다 보니까 밝혀진 거거든요. 그때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유야무야 덮어갔을 텐데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이, 이것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2014년 일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인지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큰 과실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제대로 된,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은.

김지수위원

심지어 의원이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누구 남용한 사람 있습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자료 요구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그게 어디 지에서 자료가 나왔냐고 발목을 묶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도대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이 먼저 일로 계속해서 화가 나나 본데. 김지수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사과를 받아, 어떻게.

김지수위원

네, 시장님 사과 받으세요.

안정열위원장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받아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받나?

김지수위원

서면으로 받으세요.

안정열위원장

서면으로?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서면으로 해서 사과를 하실 용의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이게 환경 쪽으로 비점오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김지수위원

시장님께 책임 있게, 시장님 답변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신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꾸 국장님들께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주셔. 그러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도장을 받아오면 되지.

이기영위원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절차는 없는 거고.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이 어느, 어느 점에서 사과를 해라. 도장 받으면 인정하는 거고 도장 안 해 주면 인정 못 하니까 다시 사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권처형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받아오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은 받아야 된다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김지수 위원님도 화가 나서 그러는데 저번에 이기영 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올리는 거니까 더 이상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김지수위원

저는 의견 다 말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더 마음을 낮추고 너그럽게 해 주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김지수위원

저는 이게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시민을 바라보는 일이고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먼저 행감 때 질타를 많이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김지수위원

지난번에도 그러셨거든요. 지난번에 다시는 아예 이런 일 발생한 것 올리지조차 않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안정열위원장

어느 국장님 계셨어요?

김지수위원

김재은 국장님 계셨을 때 그랬잖아요.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먼젓번 행감에 질타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김지수위원

그 정도의 확언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기고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고서 해야지, 그게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이고. 잘못된 건 잡아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시를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가 함께 잘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권처형 국장님은 김재은 국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인계받으셨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속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김지수위원

속기록 뽑아드릴까요, 보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권처형 국장님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예 서명을 하면 어떨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련 부서 담당자, 실무자들이 징계를 받았고 이기영 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누누이 지적을 해서 야단도 많이 맞았고. 마지막으로 올려주신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이니만큼.

안정열위원장

다 해서 마지막으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잘못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해서 다음번에 올리라고는 했지만 그전에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고 나면 의회에서 해 봤자 아무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신원주위원

잠시 정회를 해요. 정회하고.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런 일이 반복될 시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앞으로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 이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뿐만 아니고 성립전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꼭 절차상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5일 자 저희가 회계과 소관 행정감사 시 충분히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7호.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90||5792]'> <제3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90||5792]

10시49분

안정열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 예정에 따른 사용료 및 테니스와 배드민턴 강습료 납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체육시설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드민턴장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부속시설 이용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강습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 내용과 타 시‧군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제16조제2항은 손해배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 및 별표 2는 배드민턴장 신축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5, 별표 6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에 따른 사용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체육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사용료)의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배드민턴 사용료를 추가하고 별표 6에 테니스와 배드민턴 강습료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제16조(손해배상)의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이번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지금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팩스로 더 보냈다고 그랬는데 팩스가 어떻게 된 거죠? 다른 분들이 팩스를 통해서 보냈는데 한 장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 관련되어서 조례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을 보면 꽤 되거든요. 같이 몰아서 팩스를 넣었다는데 이게 팩스가 접수가 어떻게 된 건지. 같이 한꺼번에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저희가 의견마감일 후에 전화가 와서 나중에 팩스로 4건이 더 들어온 게 있는데.

이기영위원

마감일 후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때는 별도로 안 드렸고요. 4건은 더 있습니다. 그분들도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대개 현재 강습자예요, 트레이너. 그러니까 코치들이 보낸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한 건도 김윤섭 씨라고 현재 테니스 강습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보낸 겁니다.

이기영위원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기영위원

코치입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코치요.

이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듣고 다른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그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혹시 테니스나 배드민턴의 이 금액에 관련해서 협회랑 상의한 적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협회랑은 상의는 안 했고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검토했고요. 현재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공공시설을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배우시는 분들도 현재 레슨 받다가 다치면 보험이 안 돼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코치들을 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해서 월수입을 적정하게 보장해 주고 시민들한테는 저렴하게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좋은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전에, 하기 전에 충분히 관련 협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제로 강습을 받고 있는 수강자하고 또 코치하고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관계는. 그러면 협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 사례를 벤치마킹한 데가 있겠죠. 군포시나 여러 도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게 되면 그런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취합해서 협회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조율해 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 상태에서 우리 의회는 당연히, 강습을 받는 사람들도 협회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못 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물어봐서 들은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전화하고. 이것은 절차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다른 시·군 조례에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것도 한번 줘보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체육이라고 보는 게 거의 일반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를 대중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축구나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준이 중요해서 우리가 딱 낮추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코치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18만 원 정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18만 원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니면 정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18만 원 속에서는 또 어떤 내역이 있나. 예를 들면 18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현재 시설관리비로 공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건가요? 현재 공제하고 있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재 구장의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18만 원 내면.

이기영위원

18만 원에서 3만 원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가고요. 거기의 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코치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내려도 그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코치한테 가는 돈의 액수는 줄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테니스의 대중화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대신에 대중화를 하는데 현재 테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과연 이게 금액을 낮춘다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모든 시민들에게 대중화를 시켜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돈을 18만 원을 12만 원으로 내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동결하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있어요?

이기영위원

저는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금액이 타 시‧군의 배드민턴장의 주‧야간 금액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나요?

신원주위원

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별표 1에 쓰여 있어요. 3쪽 보시면 표가 있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다른 시·군하고 얼추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다른 시‧군의 군포시는 개인이 2000원, 1000원, 1000원, 또 화성은 1500원, 수원도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느 군에 비해서 측정을 한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재 탁구장이 개인이 1500원이고 배드민턴이 1000원 받고 있어요, 실내체육관에.

신원주위원

1000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그 기준에 얼추 맞춰서 이번에 배드민턴구장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설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500원 인상해서 150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타 시‧군도 이것하고 비슷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2000원, 1000원, 1500원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원주위원

시민들이 운동을 마음 놓고 하고 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액을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는 모양이죠? 이것 지금 1500원 받는 부분은 어느 시·군하고 비슷한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수원도 1500원이고요. 화성도 1500원입니다. 수원, 화성. 그리고 이천은 1000원이고요. 군포는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2000원, 1000원 받는다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군포는 2000원이고요. 파주하고 이천시가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도 처음에 신설로 해 놓으면 동호인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용자가 엄청 많을까? 몇 명 정도 되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부의장님, 배드민턴은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어요.

신원주위원

그래요? 벌써 접수가 들어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클럽에서 저희한테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협회에서도 자기한테 시설을 넘겨달라고.

신원주위원

여기에 동호인이 몇 팀이나 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이 한 30개가 넘어요.

신원주위원

30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클럽이요.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에 실내체육관 있는 데는 얼추 배드민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원주위원

개장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3일 날 안성맞춤배 배드민턴대회 하면서, 공사는 얼추 90% 완료가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신원주위원

이게 코치나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테니스는 현재 2명이 비공식으로 강습을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은 저희가 조례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강습코치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코치는 안성분이에요, 어디 분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뽑아야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직. 뽑아야 돼요.

신원주위원

아직 뽑지 않았다고? 그냥 일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코치 뽑을 때는 어떤 선정위원이 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그쪽으로 위탁하게 되면 그쪽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코치 급여를 우리가 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비공식으로 그냥 개인들이 배우고 싶으면 현장 가서 코치랑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월 18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공단에서 우수한 코치를 선임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안정열위원장

정식직원으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그냥 하시는 분들이 레슨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비공식으로 하게 되면 레슨 받다 다쳐도 현재 보험 같은 게 안 되고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테니스가 아닌 여러 운동경기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다른 것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은 레슨을 받아야지 일반 시민들이 처음에 운동 배우기가 수월하거든요. 다른 종목하고 달라서 특히 테니스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 탁구 얼추 다 있잖아요, 주민자치 이런 데. 그러면 그런 데 레슨비 그런 것도 잘못하면 대줘야 되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게 체육시설이잖아요. 공공체육시설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공공체육시설 내에서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 우리 김지수 위원님 뭐 할 얘기 있어요?

김지수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강사가 정식 고용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이 처음인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하고 헬스강사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수영, 헬스강사 있고. 지금 전체 테니스동호인에서 고용된 강사분은 몇 명이 계신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재 2명이 하고 있어요, 비공식으로.

김지수위원

2명이요? 배드민턴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은 아직 없어요.

김지수위원

배드민턴도 있던데요. 제가 배드민턴장 가끔 가보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개인클럽에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모르게 개인들이 클럽에서 누구를 외부코치를 초청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김지수위원

테니스도 마찬가지 형태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테니스는 그분들이 관리공단이나 저희한테 많이 노출을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정을 많이 아는데.

김지수위원

사정 파악이 되어 있다, 아니다의 차이인 거지 결과적으로 클럽에서 고용되는 형태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고용을 하게 될 경우에 몇 명 인원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금 테니스는 2명이에요.

김지수위원

배드민턴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도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직 그게 관리공단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분들이 비공식으로 지금 받는 돈이 월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그것보다, 한 3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 사이에 해 주고 4대 보험료 내주고 정식적으로 고용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클럽을 통해서 고용을 했을 때 그 강의비는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수입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재 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클럽분들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동호인분들하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수혜대상이 동호인들이시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동호인분들은 다 내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니, 고용이 아니라 관리공단에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관리공단을 통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동호인들의 의견인 거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시민들도 저렴하게.

김지수위원

아까는 생활체육협회 쪽하고 대화를 안 나누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녁에 가서 이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배우시는 분들.

김지수위원

연합회 차원하고는 대화를 안 나누셨고 거기에 나오시는 동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서 배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서 여쭤봤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다 내렸으면 하는 그런 눈치가 더 강했어요. 여기 의견 내신 분들은 대개 코치들이 낸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체육시설이고 현재 비공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저희가 레슨 받는 분들 다치는 부분도 보험적용을 받게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기영위원

잠깐만요. 혹시 타 시‧군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돔구장하고 일반구장하고 다르잖아요. 배우는 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조사한 자료 있으면 주실래요? 한 부씩 나눠드리시죠. 구분돼서 일반코트장하고 저쪽 체육시설에 있는 돔구장하고 비용이 다릅니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현재 그렇게 조사된 것은 없고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처럼 돔구장이라든가 구분돼서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일반 자료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거의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팀장, 이기영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신원주위원

이게 코치수준이 우리 시 대표를 했다든가 무슨 업적을 얼마만큼 남긴 사람이 코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죠.

신원주위원

글쎄 말이에요. 선별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테니스만 잘 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체육도 자격증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선수 경력이라든지 어디 입상 경력이라든지 뽑을 때 기준을 두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무조건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안정열위원장

또 우리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없어요?

김지수위원

저는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수입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훨씬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400만 원으로 했을 때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다 보전해 준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저는 월급제로 하기보다는 위탁계약식으로 맺어서, 대신에 그 계약조건에 15만 원 단가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1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춰지도록 하고 그렇게 가능하게.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대비 러닝으로 그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게 차라리 시민들도 좋고 이분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을 개인이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분들이 고용 쪽에서 생각하면 안 됐지만 지금 개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벌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기영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동호인들이 그분들을 모셔서 배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로 강습을 받는 거잖아요. 강습자고, 강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한다, 그렇게까지는 표현하면 오버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금액이 낮춰지면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있다. 기존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거든요.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잘 치는 사람들은 더 배우고 싶어요. 실제로 좋은 코치한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일반 처음에 입문하거나 1년, 2년 된 사람들은 사실 어떤 분한테 배워도 큰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그분들도 배울 때는, 테니스는 저도 전에 조금 해 봤지만 테니스는 배울 때 정말 잘 배워야 돼요. 테니스를 처음에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좋은 강사를 모셔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강사입니다. 그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꼭 우리가 낮추는 것이 좋은 거냐. 그리고 타 군의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용료를 규정해 놓은 게 군포시하고 남양주시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12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테니스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한 번 더 숙고를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은 개인이 공공시설을 가지고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금액이 18만 원으로 정해진 건데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 강습료를 더 낮춰달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쉽게 배우게.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테니스 동호인들은 이것을 낮춰달라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낮춰서 테니스 동호인들한테는 좋은데, 여기 안성 테니스장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 처음 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이런 사람들은 다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꼭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호인들끼리 같이 레슨강사 두고 배우고 그래야지. 내 생각에는 이것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줄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비싸다, 싸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면단위 체육시설 가도 다 거기 레슨 받고 개인적으로 하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우리 면단위 가면 시에서, 관리공단에서 다 레슨 강사비 주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도 안 주냐고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개인이 공공시설을 가지고 자기 소유인양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테니스 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가르치고 돈 받고 이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른 사람 쳐야 되는데 와서 그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면을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돈벌이로.

안정열위원장

가만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안성시민 말고 다른 데서도 오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합 때나 오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평상시에는 안성시민들이 많이 써요.

안정열위원장

시합 말고도 오는 것 같은데. 구장 있잖아요. 축구구장 이런 것도 우리가 듣는 얘기가 우리 시민 외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성시 체육시설이 축구랑 야구가 잘되어 있어서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을 둬야 된다. 안성시하고 다른 데 분하고 차등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오지. 가격이 저렴하니까 다 여기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2시간씩 치고 싶은 것을 1시간밖에 못 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판단하시고, 쉽게 강사를 두면서 레슨을 하면 그분들 장사 저기가 되니까 아예 그냥 강사를 둬서 가르친다는 것 아니에요? 강사비는 아까 보니까 400만 원 받는 것을 300만 원 정도 받는 거고. 그분들이 그것 하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몰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안정열위원장

몰래 레슨 할 수도 있는 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투잡 하면 안 되는 거지.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강사임기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양반이 계속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계약기간은 당초에 채용할 때 그게 2년 하다가 연장하고 그런 규정은.

안정열위원장

이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처럼 이런 저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는데 지금 썼던 분, 더 좋은 강사가 있으면 그분들도 교체가 되고 그래야지. 마냥 하면 안 될 같은데.

김지수위원

저는 생각이, 이게 강사를 도입한다는 게 쿼트면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위험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고용보다는 그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위탁하는 방향이요?

김지수위원

네. 지금 관리만 체계화하면 되지. 그것을 정식 고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강사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누구를 선정하느냐는 그것은 심사에서 공정하게 가리면 되는 부분인 거고.

안정열위원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기영위원

잠깐만요. 저는 조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는 한번 거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테니스협회 관계자하고 배드민턴협회 관계자하고 같이 만나서 정말 어떤 것이 타당한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같이 상의해 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 당장 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이 준공이 돼야 돼서 배드민턴 사용료 이런 것을 받아야 되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이기영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는 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클럽하고 다 상의한 거예요.

이기영위원

배드민턴 상의했으면 그럼 배드민턴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테니스장 관련돼서는 아직 상의를 안 한 거잖아요.

안정열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러면.

이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하고 하자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테니스장 강습료만 그러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팀장을 보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분히 다 알아보고 이게 협회에 의견을 묻는 것보다 실제로 배우는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이기영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협회하고도 하면 협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내용을 협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기영위원

잘 모르던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협회도, 만나서는 얘기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정재현 회장님이 회장이시잖아요. 국제 퓨처스 대회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저희 조례 개정 얘기를 했었어요.

이기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이만 저만 해서 어떻고, 각 타 시·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마 설명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협회 회원들 전체 모아놓고는 못 했어도 저희가.

이기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배드민턴은 하고 테니스 관련돼서는 한 번 더 협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10월 달에 수정안 또 올리면 되잖아요.

안정열위원장

아니,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달라요?

이기영위원

배드민턴은 지금 대회를 치러야, 처음 구장이 생기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협회하고도 상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배드민턴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테니스에 대해서는 한번 절차를 더 밟는 게 어떠냐는 생각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받을 게 뭐 있어요?

신원주위원

그러면 테니스는 그동안에 많이 치면서 여태까지 협의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이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테니스협회하고 공식적으로.

안정열위원장

우리 의회하고?

이기영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협회하고는 얘기는 다 된 건데 강습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거지, 2명. 테니스강사 2명만 이러는 거지.

안정열위원장

테니스강사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테니스협회 동호인들은 다 원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기해야지. 강사 두 분 때문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이기영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회장님한테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

신원주위원

그러면 전화해 봐요.

안정열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8조제1항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표 5까지로 수정하고 별표6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이것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평생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윤섭 씨가 코치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고 의도적으로 마치 코치가 다 해서, 김윤섭 씨가 개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불법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윤섭 씨는 현재 코치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이기영위원

아니, 과장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원

당용원교육시설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김윤섭 씨가 정확하게 아니거든요. 알아보니까 현재 이준현 씨하고 김상만 씨가 코치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모독이거든. 공개돼서 다 나가는 건데, 김윤섭 씨를 우리가 실명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사람도 그분을 노호할 수도 있고, 그분이 마치 괜히 나쁜 사람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개인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코치가 운영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김윤섭 씨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서 이것은 아니다. 이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설명은 이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794||5796]'> <제4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794||5796]

11시40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바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크게 쟁점 사항되는 것은 아니니까.

안정열위원장

큰 저기 없어요?

김지수위원

내용도 짧고.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창업일자리 아이템으로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안성시에서도 자활사업단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거가 없어서 몇 몇 장소를 새롭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단 쪽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제정이 된 것이 맞나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 식품위생법령에 장소가 내용에 있는데 지자체마다 확대하거나 포함시킬 그런 장소에 대한 조례 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기관이나 그런 쪽에는 의견을 묻지는 않았는데 필요 시 저희가 개정이 가능하니까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보건소 측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푸드트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이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위생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되겠다. 차량에 대해서 자체동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이것,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서 지키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법령에 준수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내용은 장소에 대한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준수사항이나 그런 위생 관계는 법령에 기이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철저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우리 신원주.

이기영위원

영업. 아니, 말씀하세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음식자동차 판매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장소를 어디에 국한으로 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하는 건지.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고지를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장소를 자동차나 어디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럼 한 군데에서밖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네.

김지수위원

아니요. 허용 가능한.

신원주위원

각자 다르지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소를 한 군데를 정할 수 있어요, 두 군데를 정할 수 있어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는 한 군데 장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한시적으로 그 장소에서는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도 푸드트럭 관련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한 군데만 하면 수요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탄력적으로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면, 그분도 영업수익 올려야 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 준 푸드트럭 외에 차에서 음식을 파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분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건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푸드트럭이라는 개념이 식품위생법에 설치 기준이나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계도를 하거나 그런 시설 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신고를 받고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다 최저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푸드트럭도 똑같이 자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재하는 것보다는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소장님, 지금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한 자동차가, 한 푸드트럭이 한 장소만 해야 된다고 규정된 것은 없거든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는 가령 종합운동장 구역 내라든가 이렇게 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된 장소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김지수위원

그 영역을 예를 들어 요일을 구분을 한다든가 해서. 왜냐면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기가 있는 그때 말고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 때가 아닌 다른 시간 때에 이동을 하면서 판매를 확보를 해야 할 텐데, 수요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구역을 설정을 하고 일시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번거로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과정에서 여러 구역을 당초에 설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다 국한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거지, 공설운동장에다가만 허가를 내주겠어? 죽산이나 안성이나 다 하겠지.

김지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느 한 군데만 구역을 정해 놨을 때는 유동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각 수요의 시간대에 맞게끔 이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각자 개별법이 있어요. 유원지 같은 경우는 관광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등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군데에다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 수요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개설할 수 있지만 이분이 또 수요자가 없을 때에는 다른 관광지에다가 하고 싶으면 그 관광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월요일 이런 때는 또 다른 지역, 수요 많은 데서 할 수 있고.

김지수위원

이동할 때마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 관련법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고 토요일, 일요일은 종합운동장 구역, 나머지 주중에는 관공서 쪽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에.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각각 개별법.

김지수위원

일주일 단위로 매번 신청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처음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허가 맡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을, 처음에 구역을 본인이 여러 군데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옮겨가서 저기 가서 하고. 그때 마다 허가 받는 것은 아니고.

김지수위원

네.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미리 허가 받아놓고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저번에 보니까 일죽 8월 15일 날도 오고 꿈의 음악회 이렇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그런 부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신고해요? 그냥 가야지, 언제 신고하고 가. 그냥 가게 만들어야지.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하게 될 경우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령 쪽으로 문제가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먼저 8월 15일 날 일죽에 보니까 계단 위에 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여기 장소가 괜찮구나.’ 해서 놓겠지, 사전에 교장선생님하고 “여기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뭐 그냥 올라가서 자리 좋은 데 잡고 하는 것 같던데?

이기영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드트럭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97||5799]'> <제5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97||5799]

11시52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5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보면 특별하게 논점을 집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돼 있는 것보다 개선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원래 정해진 목적에서 틀이 있는 것에서 하는데 제5조 같은 경우만 해도 시설개선 돼 있는 것을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범위를 세분화시키고 확대시킨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특별하게 논의할 내용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없습니까?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의견은 없고 다만, 모든 기금은 기금조성에 대한 연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 연도가 기존 조례에 없어서 제가 그 부분 내용을 좀 확인하고 보완이 있으면 다시 다음번에 개정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11년부터 현재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단국대학교병원과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수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 체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성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으로 예산은 연간 5억 3580만 5000원이며 국·도비 35%, 시비 65%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예산은 변동 가능합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획‧조정 및 수행,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치료‧재활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및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조기발견 치료연계 의뢰체계, 그 밖에 센터의 운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자 선정계획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대상으로 10월 중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 11월 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및 위탁기간 결정 공고,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하여 2017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통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금액 같은 것은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예산은 국·도비 지원 방향에 따라 시비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신원주위원

변동이 있으면 매년 이게, 변동이 몇 % 정도 차이나는 거예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크지 않고 거의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원주위원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네.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 시비가 증감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처음에 단국대학교하고 우리가 할 때 그때 위탁자선정 공고를 하잖아요. 보통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어느 정도 법인에서 들어옵니까?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그 당시에 2011년도 저희가 위탁공고 했을 때 동안성병원이 전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안성병원하고 단대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의위원회 거쳐서 단대가 선정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것은 자격조건이 법인만 되는 겁니까?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네. 비영리법인하고 학교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학교법인하고. 지금 단국대하고 안성시하고 이것 외에 다른 것 협약된 것 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응급닥터 헬기.

이기영위원

응급닥터 헬기도 지금 같이 돼 있는 거죠?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그 부분 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신보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같이 정신보건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가 다 거의 정신적 지체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주장, 자기 아집 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 편에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동안성하고 단대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신청을 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재계약으로?

김지수위원

공고를.

이기영위원

공모를 새로 하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이게 지금 재계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계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원주위원

공고를 하신 거죠?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1회, 1차는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김지수위원

10월 달에 공고 예정한 것 지금.

신원주위원

공고를 하면 선정위원회는 안성시에서 누가 이것을 또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정신보건 건강증진심의위원은 정신보건 관련 전문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전문의를 어디서 누가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저희가 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님, 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다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신원주위원

아직은 위촉이 안 되어 있고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네, 그것은.

신원주위원

몇 분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5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5인에서 15인?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이내로요.

안정열위원장

우리 의회도 들어가 있어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네, 의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지금 들어가 있느냐고.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아직은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에 위촉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은 공문을 보내서 받게 됩니다.

이기영위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여기서 마치죠.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