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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137회 제본회의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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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의 건 3.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12:31)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노 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우수 경로효친마을 보상금 2,800만원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중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3억원, 굴박신장 현대화 시설사업비 3천만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기준에 맞지 않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3억5,8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529억6,338만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26억4,970만2천원, 특별회계는 103억1,367만8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총 1,072억2,254만4천원으로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과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조성사업, 해남 하수관거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등은 사업비 변경은 없고 년도별 사업비 집행계획만 변경된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45억306만3,220원으로 당초 승인액 192억7,959만9,810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52억2,346만3,410원이 증가 편성 제출되었으나, 수산물산지가공 군비 예산 3억원과 굴박신장 현대화 시설 3천만원 등이 삭감됨으로써 명시이월액도 3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241억7,306만3,220원으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든 의원 있음) 장호성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호성의원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만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예산안 162쪽에 수산물 산지시설에 대한 표피라인시설 군비사업비 3억원을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라는 수정안을 제의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굴박신장 현대화 군비 3천만원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여러 가지로 우리 군 어가들의 생산성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하셔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수정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진석의장

장호성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장호성 의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장호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가 있어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장호성 의원님의 수정안에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장호성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호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일반회계 2,426억4,970만2천원, 특별회계 103억1,367만8천원, 총 2,529억6,338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억3천만원을 명시이월에 포함시키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12:40)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12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61호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해남군세감면조례중 제2조 제2항의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문구를 개정하고 2005년도에 시행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2호 해남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해남군 지역의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로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늘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군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 제정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양육지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 8.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4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11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6호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노사 관련기관 등이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노사협력방안, 노사 분규예방 및 해소방안, 고용대책 등 노동현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협의 조정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노사안정 및 지역안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 3항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해남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4호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영세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하고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4년 8월 11일자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가 신설,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갑신년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회의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셨던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10만 군민이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해남을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각오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52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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