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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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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재근 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1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2003년도 제3회와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곽용구 의원님, 김금희 위원님, 김종길 의원님, 김효겸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한창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서면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 관련 행사로는 지난 4월 15일에는 전·현직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구의회 개원 1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2박3일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의원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현재 임현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을 청취한 후에 안건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먼저 신청사건립계획에 대한 관악구민대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에 열린 제88회관악구의회(정례회) 때 관악구는 주민숙원사업인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겠다며 717억원의 예산규모의 계획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인터넷을 통해 비방과 모략에 시달렸고 의회는 급기야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까지 했었습니다. 단지 신청사 건립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최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사안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본의원은 소회가 큽니다. 집행부의 계획 차질은 안타깝지만 신청사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지방자치 실시의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관악구가 보여준 일관성 없고 책임감 없는 집행과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2000년 확정되었던 717억원의 계획이 2002년 11월 추진본부 발족 후 한 달도 안돼 신림2동의 소위 청원부지로 65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이번 임시회에는 858억원의 계획으로 또다시 변경되어 의회에 의견청취가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은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지만 집행부의 신청사 건립계획 중 변하지 않는 연면적 7,300평이라는 신청사규모를 보면 상황에 의해 유동성을 가진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맞지 않습니다. 1,800여 평의 인근부지 매입 과정에서 백여 세대의 생활터전이 철거를 당해야 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이고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탈법과 불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 참여시대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을 위해 일부 주민의 피해가 감수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면 행정독재라는 비판까지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회는 거수기란 모욕스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된 것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공원으로 시설변경의견청취를 의결했고 그 후 서울시에까지 보고되었던 지금의 청사부지를 이번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에 다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겠다고 올렸는데 물론 도시계획결정이 서울시 권한이라해도 먼저 공원해지 요청부터 있어야 했습니다. 계획이 바뀔 때마다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다보면 관악구 전체가 공공시설예정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주민의 판단을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인터넷이나 일부지역 신문기사를 보면 반드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인당 3평이 필요해서 5,460평의 구청사가 필요하다 편입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쉽게 협의에 응하면 25.7평 국민주택 입주권을 주고, 협의 불이행시 18평이하나 아예 없다, 의도적으로 해당지역 땅값이 하향조정됐다, 건설업체도 이미 선정되었다 등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를 더 이상 관악구청과 해당 지역의 구의원 및 주민만의 이해관계로 본다라면 서로간의 신뢰 관계가 망가지고 지방자치는 한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문제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관악구의 가장 큰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필요성, 예산, 문제점, 적정규모,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의회와 사회단체와 주민과 구청이 함께하는 관악구청 신청사건립 관악구민대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관악구의 지방자치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집행부의 부담을 오히려 줄이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행정의 방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검토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서울대의 종합화 마스터플랜 중에는 사범대학 부설학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전부지를 봉천동 259번지로 최종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의 이전계획의 가장 큰 이유는 부설학교를 가까이 둠으로써 국립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연구·실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교직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서울대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2001년 11월 사범대학 부설학교 이전계획 변경승인을 득했고, 2002년 12월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전계획만 확정되어 있을 뿐 예산 확보문제 현재 부설학교가 위치한 성북구 주민 및 구청의 적극적인 반대, 이전부지의 강남순환도로 통과문제 등 제반문제가 산적해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여러차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서울시내 단일구에서 초·중·고등학교가 54개로써 가장 많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심도 대단히 크지만 명문학교를 찾아 강남구로 떠나는 것이 또한 실정입니다. 서울대 사범대 부설학교가 관악구에 들어선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어 무엇보다도 관악주민의 일치된 강력한 요구 없이는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54만 주민을 대표해서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가 관악구로 이전이 촉진되도록 결의안이 채택되어 교육부등 관계기관에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 28일 월요일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 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과 신림 제11동 출신 조주원 의원을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준희 의원과 조주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