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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59회 제2본회의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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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58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심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회부안건 중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9월 6일 신청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도 9월 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안성시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축산 악취를 제거하고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안성시 축산악취제거 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래 글은 지난 7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안성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어느 신문 댓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질타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소개하면 “시청에 민원 넣어봤자 해결 안 됩니다. 축산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 소송을 내고 환경법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축산이 농업이라는 온정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축산업자들이 수십 년간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더 이상 악취와 파리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악취 저감과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소송과 고발로 대처해야 합니다.” 라고 익명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사실 안성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축산 악취입니다. 축산 관련 상반기 민원만 127건이고 9월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축산민원이 발생한 것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된 것도 축산 악취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집단민원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안성시 축산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축 사육두수가 1위로 안성경제의 중추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축사난립으로 인해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인구유입과 공장설립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축산 규모로 지속적인 악취 문제가 대두되어 그간 가축분뇨 지도‧단속, 축사 환경개선, 맞춤시책 추진 등 축산농가의 악취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은 2010년에 300건, 2011년 210건, 금년도 상반기에만 127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성시는 축산 악취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축산 악취 민원해결을 위한 축산악취방지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지만 유명무실해 없어졌고 2015년도에도 안성시는 “냄새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취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제 악취 민원은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 심각한 것은 조례 효력발생일인 2016년 8월 4일 이전에 축사 관련 허가신청이 무려 34건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축사가 밀집된 일죽면 고운리, 방초리 주민들이 지난 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 주민들은 ‘사람을 살려야지, 가축만 기르도록 할 것이냐.’며 성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축산 악취입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는 곳이 안성 관내에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의 선택도 자유이듯이 모든 국민은 쾌적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본주의 논리와 법의 한계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조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존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항 “국가는 악취 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주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가 할 수 있다의 ‘캔’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머스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과연 우리 안성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상기 제2항에 의거 최선을 다했는지 제3항에서의 사업주는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주는 지역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민, 관, 사업주가 함께 하는 안성시 축산악취제거 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제거 T/F팀을 만들기 위해 단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을 부시장과 민간인이 동시에 맡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악취제거가 체감될 수 있도록 로드맵 작성과 악취를 수치화한 중장기계획, 예를 들면 지금의 악취를 100으로 했을 경우 연차별로 10%씩 줄이는 계획 등을 말합니다.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계획, 친환경 축사의 우대계획, 분뇨와 액비처리문제, 현대화된 축산단지화 등과 안성시 전역의 악취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악취가 심하고 시설개선이 어려운 축사의 해결,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축사의 경우 폐업과 이전계획 등 많은 사업목표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청정도시의 길을 찾고 이러한 계획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일죽 고운부락부터 안성시내에 오기까지 차의 창문을 열어놓고 냄새를 맡으면서 왔습니다. 특히 어제는 흐리고 기압이 낮아서인지 공설운동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악취가 났습니다. 일부지역에 따라서는 냄새가 심하기도 하고 엷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악취는 안성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지으려고 안성 땅에 지번을 찍고 왔는데 주변에 축사가 있어 발길을 돌리고 전원주택을 짓고 살다가도 도저히 축사악취를 견디지 못하여 안성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축사의 악취는 이제 안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한 모두의 숙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축사가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느냐는 등의 선점논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가질 자유가 있고 맑은 공기가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축사의 악취가 제거되면 새로운 안성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성이 악취 없는 축산의 청정도시로 탈바꿈이 된다면 축산발전은 물론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 것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6차산업의 기틀도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소득의 창출도 기대될 것입니다. 가축과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데 투자를 안 했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시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가 사업자와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부분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편을 겪고 있는 이웃주민도, 인상을 찌푸리는 시민도 인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저의 경우도 양돈을 7만 두나 사육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경북 경산의 설천농장을 김건호 축산정책과장과 함께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가까이는 용인 백암면에서 그리고 안성 일죽의 고운부락에 위치한 선우농장에 이르기까지 냄새 없는 많은 농장을 견학하며 값이 저렴하고 효용성이 뛰어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안성시와 사업주의 의지, 그리고 재정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적인 생활환경보전과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주거의 자유권, 행복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축산악취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마을을 떠나면 떠났지,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농지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중고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성은 더욱 낙후될 것이며 삶의 지수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축사 주변의 주민들은 아침이면 최소한 창문을 열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안성시와 사업주 그리고 안성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주가 함께 하는 안성시 축산악취제거 T/F팀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 풍성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1차 정례회 개최를 당초 6, 7월에서 5, 6월에 개최하도록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 정례회 개최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5, 6월 중 6월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 1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의장단의 임기 및 정례회 회기일정 등 그 시기와 상황에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764]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765]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767]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769]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770]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771]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816]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817]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5818]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에 따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폐지에 대한 행정공백 및 혼란 방지를 위하여 심사보고서 6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도읍 만정리 블루밍아파트에 대한 공도읍장의 행정리 분리 건의에 따라 블루밍리를 2개의 행정리로 분리하고 일제강점기 명칭인 고삼면 봉산리 화산마을의 명칭을 순수 우리말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마을별 빈부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를 극복하여 실제적으로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20쪽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각각 운영되는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에 통합센터를 위탁함에 있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9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와 진사 및 아양어린이집이 2017년도에 신축 개원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 등을 갖춘 건실한 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의결안은 지난 2015년 5월 이후 다시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농업인들이 길러온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바,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으로 의회 의결을 통한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7호.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비점오염원(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매입 및 생태습지 시설공사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 예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 근거규정과 테니스와 배드민턴 강습료 납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체육시설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테니스 등 강습료 책정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등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심사보고서 3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를 확대하고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신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신보건법 제13조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제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수화상병 피해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7호.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관련 토지매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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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785]
성시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79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749]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750]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75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7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5753]

10시35분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 안성시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 안성시가 지난 2016년 4월 체결한 기본협약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의회 사후 동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시, 경기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 한국 기계공업협동조합이 2016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의회 사후 동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운영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6조제1항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안 제6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 지원규모를 세분화하고 확대·조정하며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 지원규모를 세분화하고 확대·조정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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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