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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53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7-12-14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정 운영계획대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국장이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관계로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행정과장이 대리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입장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성관입니다. 먼저 하영근 행정국장의 퇴직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당초예산안 119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20페이지, 12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20페이지 하나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페이지하고 자료 설명서하고.

이종희위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의 대상으로 인해 중요 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죠, 지금?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계속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원래 기록물이 양이 30년 이상 이렇게 됐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양을 정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일단 그동안 했던 것 거의 다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 집어넣는다는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문서 창고에 있는 자료.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수집되어 있는 자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지금 촬영하면서 자료를 DB, CD로 해서 촬영을 하는 그런.

이종희위원

아직 방대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직 아니고 내년되면 마칩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게 언제 모은 겁니까, 자료 수집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게 45년도 이후에 된 자료입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수집기간이 우리가 이 기간이 한번 양산시 책 만든다고 그때 수집 한 번 했었죠? 수집 기간이 언제부터 수집을 했죠, 이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 사업한…….

이종희위원

아니, 말고 자료를 수집한 기간이. 행정 기록물이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30년 이상 된 비전자 기록물입니다.

이종희위원

그 밑에 있는 역사시청각기록물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시청각기록 이것은 우리 사진하고 저런 것이 있는데 공보실 등에 이런 곳에 보관 중인 자료라든지 동영상, 필름, 사진파일 이런 겁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공보실에 모은 것이 언제쯤까지 모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집한 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공보실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부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보실에 보관돼있는 것은 저희들 문서도 30년 이상된 자료니까 아마 있는 것은 저희들 다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금액이 엄청 든다 근데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스캔해서 하려면 엄청 많이 든다, 금액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은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사진을 모으고 이런 것은 없었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삽량문화제를 가보면 항상 같은 사진이 계속 많이 걸리거든요. 그 때 그 사진이 많이 걸리던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전에 사실 복원할 정도의 자료가 안 되는 것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10년 이상 전에는 중요한 것은 관리가 됐는데 그 전에는 좀 이런 우리가 CD도 나오기 전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없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희위원

시기로 봐서 갈수록 사진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한번쯤은 더 우리가 알려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양산 역사라든지 양산시의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세월이 지나다보면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대가 바뀌게 되면 더욱더 없어지니까 지금쯤 한번쯤은 이 기록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것도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도 저희들 참고해서 자료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121페이지까지 할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대회의실 전광판 구입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게 우리 회의실에 되어 있는 것이 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그게 색도 세 가지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표출되는 색이. 거기에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글 전구가 다 나가서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새로 나온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김효진위원

비용 산출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0만 원 1식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디에서, 어디 견적을 받았습니까, 5,000만 원이라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창원에 시장님이 강의 갔을 때 창원시청에 가서 보니까 화면에 이것은 우리 표출되는 사항이 전체 여러 가지로 칼라로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정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물어보니까? 이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료를 항상 예산을 올릴 때는 데이터를 좀 가지시고 그러면 일부 이런 데는 충분하게 우리 조달단가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해도 규격 얼마 되면 얼마 된다, 대회의실 전광판 구입해봤자 이 자료 지금 주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이 위에 현수막 걸듯이 거는 조그마하게 이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정확하게 대형스크린 보드에 가로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쭉 이렇게 이 정도거든. 이게 그렇게 큰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단상 위에 그 위에 쭉 폭 한 60cm, 안 그러면 90cm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충분하게 예산 세울 때는 업체에 받아보고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져야지 남한테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자, 두 번째 시장실 소파 구입에 대해서 10조해서 1,500만 원이에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1,500만 원 올라와있어요. 시장님 소파 교체가 시급한가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 껍데기가 인조로 되어 있던 것인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앉으면 뒤에 엉덩이에…….

김효진위원

몇 년 됐습니까 소파 구입한 지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지금 8년 됐습니다. 8년 됐는데 가죽이 다 떨어져서 붙어있어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와 보시더니 의자를 시장실에 이렇게 해놔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시장님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장님 취임하실 때 맞춰서 좀 새로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관여해야 되지 이것 리폼하는 데가 있거든요. 원래 소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뼈대가 비싸지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폼하는 곳이 있어요. 예산절감 상황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부터 시작해서 집행부부터 이런 것 좀 검토를 해서 리폼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전액 다 바꾸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리폼하는 비용을 한번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태극기 122페이지에 마을계양용 태극기 및 시기 관리 했는데 이게 매년 보면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었고 이게 제가 보면 길에 전봇대에 2개씩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네, 시기하고.
시기도 없이 태극기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굳이 많이 꼽아야 될 특별한 이유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저희들 분위기 조성이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고취시키는 그런 하나의.

이종희위원

금액이 우리가 용역비가 1,600 정도 올라와있는데 금액이 이것도 어쨌든 보면 양쪽에 걸려 있고 또 어떤 곳은 저도 몇 개 수거를 했습니다. 부러져 있는 것을 수거를 해서 집에도 갖다 놓고 일단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이런 문제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시대가 보여주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해서 태극기 이것도 굳이 두 개를 걸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많이 가지게 되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양쪽으로 할 때는 저희 시기하고 태극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태극기 2개가 같이 걸어져 있었습니다. 꼭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2개가 같이 걸어져 있는데 그때는 주로 제헌절이나 우리 국가기념일이겠죠. 그런 날인데 그래서 항상 보면서 보기에 밝기는 참 좋은데 조금은 그럴 때는 하나만 걸어도 예를 들어서 설치 위치가 2개이다 보니까 결국 2개를 꼽는데 그런 용역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도 시기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그리고 밑에 하나는 배너기 55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태극기 배너기 55조, 설명서 39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태극기배너기 55조, 4회 2만 원해가지고 44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배너기 어디에 사용하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상시 거리, 우리 영대교 앞에 대종 있는 거기서부터 경남은행 사거리 있는 거기까지를 상시거리를 해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앞에 배너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거기 지금도 가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 그러면 55조 같으면 55조를 쭉 그렇게 세워놨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걸려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아,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경숙 위원님. 몇 페이지?

심경숙위원

네, 123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건 있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한 해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 82명 정도 됐습니다. 출산휴가 7명하고 해서 한 90명 가까이 됐습니다. 89명…….

심경숙위원

네, 9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대체인력은 15명씩 이렇게 해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것을 지난번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35명까지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인력이 출산휴가 가도 인력을 그만큼 충원을 시키고 하니까 1년 계속 그렇게 안 쓰니까 한 사람을. 예산 15명을 이렇게 잡아도 실제 인원은 더 써도 몇 개월 쓰다가 또 우리 공무원 충원이 되면 그것을 그만두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숫자를 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좀 작게 당초에는 잡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15명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설명서에 명절휴가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명절휴가비 한번 보세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0명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세요?

심경숙위원

네, 10명이고 5명이고 이 명절휴가비를 주는 사람과 복리후생비를 주는 사람과 지금 퇴직금 들어가는 사람은 이 15명 중에서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1년 이상해야 퇴직금이 들어가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명 정도 이렇게 1년 퇴직금을 줬거든요.

심경숙위원

퇴직금 주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계속 1년 이상 이렇게 쓴 사람이 적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을 보통 한 2년씩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써도 사람을 그 대신에 저희들이 충원을 해 나가니까.

심경숙위원

아니, 충원을 하는데 보세요. 만약에 82명이 육아휴직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82명이 하는데 거기에서 퇴직금을 주는 사람이 지금 여기는 5명 해놨는데 작년에 3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만약에 육아휴직을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아니 1년씩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월 하고 그만두게 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년을 못 채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여기는 예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산상 계산하기 위해서 15명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만약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전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하면 숫자는 좀 많이.

심경숙위원

네, 그러면 전체 숫자가 한 얼마나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전체 숫자는 작년…….

심경숙위원

다만 몇 개월을 하더라도 최소 단위라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작년에는 대체인력이 34명 정도 됐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34명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몇 개월짜리부터 해서 1년 퇴직금 받은 사람까지 합쳐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정확하게…….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육아휴직은 2년씩 받도록 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2년을 풀로 안 채우더라도 그 정도로 그래도 근무를 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퇴직금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심경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보내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충원이 돼서 한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갖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쓰는데 그 82명이나 되는 육아휴직을 쓰는데 거기에서 퇴직금을 주는 사람이 3명씩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인력을 너무 쉽게 잘라내고 다시 뽑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조금 빈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매년 공무원 채용 충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을 시험을 쳤거든요, 큰 시험만.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1년 안에 이렇게 충원이 다 되어 버리니까 특별히 한 사람 외에는 인력충원이 되면 그 사람은 일단 나가셔야 되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도 인원이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충이 되고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작년까지는 조금 그래도 그것을 했는데 올해는 시험도 두 번을 쳐서 사람을 많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보고 지금 예산을 이 정도로 예상하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은 왜냐하면 이번 16일 날 시험을 친 것 새로 충원을 시켰습니다.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이 내년 3월 달에서 4월 달 되면 신규자들이 또 들어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저번에 추경할 때도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 대기를 뽑아서 그 대기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파악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하도록 하고 정규직으로 들어오든 나중에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업무가 연속성이 있도록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안을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원을, 시험을 쳐서 뽑는다고 하면 오히려 대기를 더 많이 둬서 그 대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대체인력을 그렇게 보충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올해부터는 이번 달에 시험을 치고 하면 초에, 상반기에 또 사람 뽑아지고 6월 달에 시험을 치면 하반기에 뽑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많이 뽑으면 그 사람들이 대기되면 그 사람들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여기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물론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이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23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돼 있는데 자매도시 교류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도시와,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까, 이 사업?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지금 외부행사, 교류행사 이것은…….

이상걸위원

진도랑 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진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진도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까, 기본적인?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어떤 지금 2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425만 원인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것은 진도하고 자매하는데 여기는 저희들 매년 축구동호회하고 진도군 방문단이 왔다 갔다 저희들 가고오고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것을 연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진도랑.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축구도 같이 하고. 올해는 우리가 진도 갔는데 내년에는 진도에서 우리 양산으로 초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실 것이란 말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2페이지 물어볼게요. 아까 태극기에 보면 그 설명서에 판매대 태극기 구입비해서 675만 원 잡혀 있습니다. 판매대 태극기 구입비, 이것 목적이 시내에 팔기 위한 목적이지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우리 마을에 읍면동에 이렇게 놔놓고 팔고 하는데 이것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팔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수입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팔았으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세외수입으로 아마 넣는 것으로.

이종희위원

읍면동에서 세외수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25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1,440만 원, 확인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자유총연맹은 운영비밖에 안 주고 있어요. 우리가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정기구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어요, 관변단체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도 무슨 조직 내의 역할을 해서 법정운영비만 계속 줄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앞전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행사가 안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내부가 조직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아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직을 해서.

김효진위원

그게 전년도의 답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 보시면 전년도의 답변이고 또 그 전년도의 답변이고. 이게 지금 운영비만 지원된 지가 지금 몇 년 된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매년 이렇습니다. 운영비만 줍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러면 연례적으로 운영비만 주고 이 단체가 있는 데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법정단체로서의 자유총연맹이 할 수 있는 자기 목적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강화를 못 시키고 맨날 운영비만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번에 다음 주에 취임하는 회장님하고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물론 우리가 개인 법정단체에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깊숙하게는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무용지물인 단체에다가 운영비를 매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해서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지, 아무 사업도 안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만 주는 게 그게 맞습니까? 법정단체라 하더라도 운영비 삭감해도 되죠? 운영비는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꼭 주라는 그것은 없죠?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만 지금 사무국이 운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자체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아무 사업도 안 하는데 운영비만 받아서 사무실만 돌린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년 이런 행태가 오니까 사업비도 하나 안 올라오고. 그러면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기 돈을 들여서 안 그러면 내년도에 어떠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 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교류가 된다 하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일단 읍면동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 엊그제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조직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려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 해서 그래서 지금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읍면동 조직을 자기 회장이 직접 돈을 조금 내겠다,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래서 각 읍면별로 해서 운영비를 1년에 100만 원 정도씩을 자기가 개인 돈을 내서 조직을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2017년도에 있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도 아무 활동도 한 건도 안 한 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전에 3년간 이렇게 사업비를 했는데 삭감이 아마 대상이 되어버린 것으로 제가…….

김효진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이 3년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올라오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같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직을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너희가 실질적으로 한 해는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올려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줄 때도 행사성이나 한번 먼저 해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회장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회장께서 자기가 읍․면별로 한 100만 원씩 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서 조직을 정비를 하고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자구책을 가져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네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회장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인원수도 똑같고 실비 지원하는 간식비 3,500원도 똑같은데 요즘에도 청사초롱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학생들하고 같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한 달에 2번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돈이 금액이 같고 한 것은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한 50, 자기들 회원수가 정확하게 52명 정도 이렇게 조금 넘어갈 때도 있고 한데 그 인원이 정예화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도 사실은.

김효진위원

각 학교별로 청소년 방과 후에 왔다갔다 청사초롱 그것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하고 워터파크라든지 그다음에 북정 어린이 우범지역 같은 곳 경찰하고 순찰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예산에 3,78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왜 질의하냐면 우리 자율방범대는 13개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여기는 왜 500만 원 안 주느냐 이야기했을 때 실비 정산액이 다른 데는 민간보조로 주지만 여기는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간식비도 사주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손전등이라든지 필요한 것 모자 뭐 이런 것.

김효진위원

네, 손전등이라든지 직접 주기 때문에 된다 이랬는데 이 금액을 그러면 3년간 계속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연례행사니까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자기들이 한 달에 2번씩 모이고 행사를 하는데 월례회 할 때는 간식비를 자기들이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 만 원씩 내서 먹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래서 안 하고 해서 그 돈을 자기들이 올해도 조금 부족하다, 자기들이 피복을 옷을 이것을 좀 사야 되겠는데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우선 올해 집행을 하고.

김효진위원

피복비 이야기하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옷 사준 지가 지금 몇 년 되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 해줘서 지금 우리 남은 돈으로 해서 한 160만 원 정도.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안 그러면 왜냐하면 내년도에 나는 피복비가 올라와서 이게 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 금액 그대로네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올해 남은 것은 지금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내년에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 청사초롱 활동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 위주로 등하굣길 안전 상북에도 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있죠.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제출 안 하면 삭감대상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설명서 보면 설명서 54페이지에 기타 사회단체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56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이통장 주민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 금액 한번 보세요. 지금 식대는 8,000원 돼 있고, 간식은 2,000원,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천막이 하나는 4만 4,000원이고 이것은 천막이 4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이 한 군데 5만 원이고 한 군데 4만 4,000원입니다. 탁자가 한 군데 1만 1,000원이고 한 군데는 만 원입니다. 회사가 달라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예산 담당계장님 잠깐만 좀.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담당자님 발언대 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이렇게 우리가 같은.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등성명 밝히시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사회단체 해주는 것에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게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가능한 금액들을 단일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단일화시키는 것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천막이라는 것은 몽골텐트 아니면 일반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그래도 텐트도 나름대로 크기도 다 동일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과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단일화 좀 시켜라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같은 과에서 올라온 건데 만약에 행정과가 다른 과가 아니라 같은 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서 과에서…….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것도 단체마다 쓰는 부분이 좀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단일화 시키는 것은 식비 같은 것은 단일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단일화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희위원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천막이 규격이 거의 딱 정해져있지, 하나는 4만 원이고 4만 4,000원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그런 것은 다음에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현수막의 크기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거의 다 대동소이할 것이고 그리고 탁자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를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아래쪽에 이웃사랑행복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웃사랑공동체 이것은 저희들 열린혁신 추진과제입니다. 이것이 정부 3.0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양산시에 열린혁신과제가 총 8건입니다. 그중에 우리 과에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이웃사랑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이상걸위원

아니, 다른 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웃사랑 공동체만 설명하세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래서 여기 사업 중의 하나로 이기주의로 삭막해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웃사랑 실천과 이렇게 또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해서 읍면동에서 이웃 간에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웃사랑 잘 지내게 하는 어떤 마을을 경쟁적으로 구분지어서 1등, 2등, 3등 뽑겠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경쟁적으로 구분 짓는 건 아니고 잘 하는 데를 저희들…….

이상걸위원

지금 설명서 보니까 1등 5,000만 원, 2등 3,000만 원, 3등 2,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체더라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이웃사랑이 마을마다 얼마나 차이나길래 어느 마을은 5,000만 원을 지급할 만큼 이웃사랑 사업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였냐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읍면동 별로 제일 잘하는 마을을 선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웃사랑 지금 사업설명을 보면 이웃사랑행복 공동체마을을 뽑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웃사랑 마을공동체를 뽑으면 이웃사랑 개념도 추상적이지만 행복도 추상적이고 그 추상적인 것을 등수를 매기려면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사위원은 읍면동에서 일단 제일 나은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 시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1, 2, 3등이 벌써?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등이 어디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양주동입니다.

이상걸위원

아, 동 단위로 준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읍면동 단위로 주는 겁니다. 읍면동에 주는데 읍면동에 마을은 들어가 있지요. 그 마을은 읍면동에서 한 개씩을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읍면동에서 심사를 해서 한 개 마을을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는 그 13개 마을을 가지고 1, 2, 3등을 선정을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금상인가 대상인가 하여튼 1등, 2등, 3등으로 구분 지읍시다. 1등은 양주동이고 2등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덕계하고 물금하고 이렇게.

이상걸위원

덕계, 물금이 2등, 3등 된다는 말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장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1등…….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장려도 없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장려라는 것이 1, 2, 3등을 저희들이 처음에 뽑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것 하실 때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통보할 때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 이웃사랑을 잘하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데이터를 내라고 해서 데이터가 쭉쭉 올라와서 그것을 검정위원회에서 심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상걸위원

그래서 1등에게 5,000만 원 주겠다, 2등에게 3,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고 읍면동에는 1,3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줬는데 읍면동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마을별 제일 우수한 데를 마을에다가 시상금까지 두고 이렇게 심의를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찾아보니까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11월 달인가 강서동에서 100만 원의 사업금을 가지고 이 강서동 마을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한 부분이 나름대로 구분해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시상금으로 배정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이 1차 선발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시에 올리기 전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거기 강서동에서 있잖아요. 시상한 100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시상한 겁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에서.

이상걸위원

1회 추경 때 행복 사랑…….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보상금으로 해서 내려간 겁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전년도예산, 당초예산안에 이게 없었다고 제로로 잡힌 겁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이상걸위원

그때 추경에 얼마 잡았어요 전체 예산을 한 100만 원씩?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300만 원 잡아서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이렇게 준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는 1억을 시상금을 많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시상금 1억 그것은 뒤에 잡았고요. 상사업비로 잡혔고.

이상걸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들어보면 올해 사업 집행된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시상금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읍․면․동 나름대로 마을에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서 18년도 사업은 양산시 전체가 덩치 큰 단위로 사업을 하시겠다,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형식으로. 이런 의미인 겁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래 상사업비는 올해도 지금 당초예산 이것 말고 올 2017년도에도 1억이 상사업비가 들어있었습니다. 1억이 상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이상걸위원

추경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올해 예산에도 1억이 잡혀져 있다 이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이상걸위원

그런데 1,300만 원밖에 안 썼다 이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닙니다. 1,300만 원은 보상금으로 해서 읍면동에 내려가고. 상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한테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사업설명을 그렇게 좀 설명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설명자체가 설명서가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시상금이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할 것이고 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도 좀 객관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5,000만 원을 시상을 하는데 제대로 된 객관적인 심사위원회도 없이 이런 설명서를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내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설명 자체도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지금도 못 알아듣겠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은…….

이상걸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의미 있으면 위원을 설득하고 일반 시민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게 사업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직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것이 지금 2016년도 12월달 업무보고 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내년 이렇게 하겠다하는 걸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작년 당초예산에 1억 이상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돈이 심사 각 마을에 받고 이렇게 하려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다가 보상금으로 해서 1,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읍면동에다가 심사할 수 있도록 돈을 준 겁니다. 나눠줘서 그것을 그 자료를 받아서 올해는 사업을 1억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읍면동 단위마다 이렇게 1,300만 원씩 이렇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걸위원

그러면 합해보면 1,300만 원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1,300만 원.

이상걸위원

13개 읍면동이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은 읍면동에 심사할 때.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런데 작년예산에 이 사업에 1억 배정했다 그랬잖아요, 편성해놨다고. 그러면 1,300만 원 밖에 안 썼으면 이것이 나머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상사업비는 1억이고 1,300만 원은 우리 보상금으로 읍면동에…….

이상걸위원

8,700 남았으니까 8,700을 어떻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아니고 다 별도입니다 예산이.

이상걸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상사업비로 별도로.

이상걸위원

아니, 1억 예산은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했다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올해 겁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집행을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 지금 이것이 과장님, 이게 지금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담당계장 세우세요.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세요.

김효진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다 해버리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1억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인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세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시정담당 주사 황승환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부3.0 시책사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 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양산 같은 경우에 공사장이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서로 공사장에, 집회를 한다든지 이웃 간에 갈등 사례가 워낙 발생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이웃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을 한번 함양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 맨 처음에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심사하는 방법부터 설정했습니다. 1차 심사를 읍면동에서 하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1, 2, 3등을 정합니다. 이렇게 순위를 정하게 된 것은 이웃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끌어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1차 심사를 읍면동에서 하고 2차 심사를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1등하는 마을에 대해서 2차 심사로 저희들한테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순위를 정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1차 심사 때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 1회 추경 때 1,3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기타보상금을 받아서 1, 2, 3등하는 업체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저희들이 기타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1등한 업체가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등하는 마을 5,000만 원, 2등하는 마을 3,000만 원, 3등하는 마을 2,000만 원 이렇게 1억을 당초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주차장 문호개방이라든지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층간내리사랑 이런 것, 아주 우수한 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있고 특히 덕계동 같은 경우에도 자체마을신문 창간이라든지 사랑의 감자 심기, 장학금 전달, 경로당 만찬 그 다음에 어르신들 장수사진 이런 문화를 확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면 같은 경우에도 이웃과 인사하기 캠페인이라든지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어린이날 행사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자체 행사입니다. 마을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이 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소기의 성과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올해 시상금 1억을 다…….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올해 시상은 2017년도 1회 추경에만 1,300으로 하고 올해 심사하면서 거기서 1, 2, 3 순위 안에 드시는 마을에 2018년도 당초예산을 1억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것이, 보세요. 올해 2017년도에는 이 예산 1억이 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도 신규 예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왜 예산심의를 의회의 의결도 받지도 않고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 다 해놓고 1, 2, 3등 다 정해놓고 지금 돈 내놓으라고 왜 이야기 하냐 이 말입니다.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이것은 앞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16년도 12월 달에 사업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고 특수시책을 설명을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그때 받은 걸로 저희들은.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작년 정례회 때 하고 올해 추경할 때도 다 앞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 있잖아요. 이렇게 시상금이 5천, 3천, 2천 쓰시면 이것 사업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시설비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마을마다 어떻게 지금 사용하게 사실은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이 단위로 마을로 가게 되면 마을마다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갈등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포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읍면동에 아직 이야기를 못 해서 그렇지 사실 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원사업하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주동으로 1등이 갔는데 양주동에서 1등한 그 마을에 5,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5,000만 원 아니고 3,000만 원 지급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상걸위원

설명서에는 5,000, 3,000, 2,000 돼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지금 잠깐 한 마디만 합시다. 방금 이야기 있죠. 그 부분에 이 1, 2, 3등을 했으면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해야지 거기서 또 임의로 이쪽에 3,000만 원 뭐, 몇 등까지 만들겠다, 그것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저희들도 당초에 3개의 마을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 시정조정위원회 심사하실 때 우수한 마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한번…….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 우수마을이 나왔으면 처음 계획된 대로 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그러면 1등한 마을에서는 2,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그러면 발표를 안 했어야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선발할 때 최종안을 우리가 뽑을 때 5개 마을이 최종안에 올라와서 그 5개 마을이 다 비슷하니까 최고 남는 곳은 1등을 하고 그다음에 2등 둘, 3등 둘로 해서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조정위원회고 어떻고 간에 처음에 이것이 관에서 한 사업입니다. 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선포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1, 2, 3등을 뽑기로 했는데 5등까지 뽑는단 말입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말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다 됐습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장회보 때 아마 조정된 것으로 내가 본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나간 적 없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 저는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13개 마을이 다 올라왔다, 그렇죠. 각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직접 봤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악을 하고 계시길래 그래서 굉장히 시골마을인데, 하북에. 하고 있는 것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전체 우리가 읍면에서 하고 있는, 했던 것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3개 마을 안에 읍면동에 했던 것. 그것부터 같이 자료를 제출을, 몇 개 정도 우리가 마을을 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게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마을은 13개 마을입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3개 마을인데…….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마을의 우수 사례를…….

이종희위원

각 면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면에서 받은 것도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면 안에서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자체 1차 심사에.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1차 심사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 이종희 위원님, 그것 자료제출 되죠? 되고.

이종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위원한테, 저한테 이것이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12월 3일 날인가 4일 날 한다고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 끝나고 난 뒤에 받고 난 뒤에 한다고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료 제출해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담당계장님,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당초에 사업취지가 2016년도에 저희들 주요업무보고에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

그리고 제1회 추경 때에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각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읍면동별로 사업할 마을은 해라고 해서 6개월간 한다고 해서 또 다시 각 읍면동에 1, 2, 3등 정해서 우리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줬고 그 1등한 곳 13개에서 다시 6개월간 열심히 해서 또 다시 13개 심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당초에 그때 공문 보낼 때 이렇게 우리한테도 그때 1억 예산 정도의 사업비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사업설명서처럼 홍보를 1등 5,000만 원, 2등 3,000만 원, 3등 2,000만 원 이렇게 다 오픈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총 상사업비로 예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내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이것을 처음에 스타트할 때 올해 2017년도에 이렇게 타이틀 걸어넣고 진행한 것 같으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때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각 마을에 얼마 주겠다고 까지는 이야기 안 됐거든.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닙니다. 알고 있더라고.

김효진위원

아니, 상사업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1억이지, 구체적으로 얼마씩 주겠다고까지는 이야기가 그때 추경할 때도 이야기 설명할 때도 1억은 상사업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내가 확인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이것 안 합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사업은 항상…….

김효진위원

1회성입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그 다음해의 예산을 반영합니다. 올해하고 심사해서 사업을 시설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상사업비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평가해서 그 다음 해에 돈을 주지만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또 다시 13개 마을은 상반기 때 6개월간 해서 13개 읍면동 중에 각 신청한 마을에서 우리가 또 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것은 안 주느냐고요 내년에는. 그것도 추경에 잡아서 줄 겁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최초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아무런 방침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1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냐.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단체 확산을 한다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다.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똑같이 앞에처럼 우리가 1,3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6개월 간 평가를 거치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또 거기서 1등 지급을 해서 1등한 데서 더 열심히 5개월간 해서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넣었어야지.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할 사업이네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네,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29페이지에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았던 사항인데 노조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악성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사람 맡겨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심리상담을 하는 강사나 상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를 우리가 그러면 지정해놓고 상담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EAP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구성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들의 심리상태를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이 상담, 컨설팅, 코칭, 연계 서비스 등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는 25주로 되어 있습니다. 25주로 되어 있는데 25주의 근거는 뭡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요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숫자를 자기들하고 문의를 해본 결과 25주 정도 되고 창원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곳 하고도 저희들이 같은 비교를 해서 이렇게 25주를 잡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뭔가 설명이 좀 그렇네. 일단은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자료 언제까지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자료는 오늘 나올 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내로.

이상걸위원

이게 뭐냐면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위탁시킨다 했는데 지금 전문기관을 선정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대략 생각하고 있는 전문기관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이 EAP라고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서울에 잠실에 있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접근성 문제로, 컴퓨터나 SNS로 상담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부가 다 각 지역에 이렇게.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에는 없을 것 같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양산에는 없고 창원에 아마 있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부산도 있을 것 같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광역 단체별로 지부가 있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사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사실은 정신병도 육체적인 병의 질환의 일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병에 걸리면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정신적으로 내가 충격을 받고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들한테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깨 눌린 일상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제공되어 져야 하는데 그 말들이 쉽게 나와질까요?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효성이 생길까 이런 부분은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저희들이 창원하고 앞에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경남도내에도 사천하고 거창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1,000만 정도 편성해 놓고 있잖아요. 1,000만 원을 편성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들이 어느 정도가 이런 부분을 이용할 것 같다는 예상 정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1,000만 원하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25주를 했던 것이 월 3월 달부터 해서 월 한 2회 정도로 이렇게.

이상걸위원

아니, 그것은 좀 기계적으로 예산 끼워 맞춘다고 적으신 것 같고. 더 정확한 것은 몇 명이 이 프로그램에 이용할 것 같다 이런 예측치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몇 명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계기는 어떤 연유로 만들게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직원들 건의사항으로 받아서 노조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도 참 필요하겠다,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니까요.

이상걸위원

하여튼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프로그램들이 여과 없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약간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과정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좀 실효성 있게 제대로 나름대로 개인정보도 보호되게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잘해달라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회하고 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개인보호가 과연,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 했다고 표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밖으로는 안 나가지만 저희들은 알 수…….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직 단체 안에서 내가 받았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퍼지게 되면 실제 나쁜 건 아니지만 퍼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잘 하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없죠? 그러면 130페이지, 131페이지.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서 직원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과 그다음에 경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관련해서 설명 자료만 보면 문화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 다음에 왜 또 굳이 탁구인지 다른 종목도 많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문화행사 이것은 우리 문화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야구경기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우리 직원들 관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 전체 다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저것만 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동호회 있는 사람들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필요해서 하는 그것만 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한테 다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전체 직원 하려면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던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탁구대회는 이것은 도에서 우리 공무원 탁구 대회를 내년에 2018년도에는 양산서 개최한다고 해서 도비를 저희들한테 일부를 50%를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서 시․군 돌아가면서 탁구대회를 하는데 내년에 양산에서 해주려 하는 그런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경남도에 문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왜 굳이 탁구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해본 겁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 대회는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탁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탁구 대회를 내년에 양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리고 문화의 날 행사 이것은 좀 전 직원한테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주세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자체적으로 개인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금액이 400만 원 되어 있길래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희위원

130페이지요.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을 2구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몇 구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지금 우리 양산 전체에 21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성콘도하고 에덴벨리하고 대명, 통도, 한화 이렇게 해서 전체 구좌로 치면 21구좌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21구좌에서 2구좌 더 추가를 한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사실 저희들 일성이나 이쪽에 좀 많은데 일성콘도 여기는 9구좌가 되어 있고 이런데 또 에덴벨리나 이런 곳도 5구좌고 그다음에는 뭐 2구좌, 3구좌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종희위원

우리가 사용한 실적은 제법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2구좌를 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많아서도 되고 일성 같은 곳은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좀 작습니다, 구좌는 많이 있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괜찮은 곳 대명하고 직원들 선호하는 한화하고 한화 같은 경우는 부산 쪽이라든지 이런데서 가까운 곳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이럴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그러면 안 좋은 것은 9개 정도로 그것을 팔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계약은 저희들이 20년, 30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금 사용빈도가 좀 작습니다, 구좌는 많이 있어도.

이종희위원

해약이 잘 안 된다는 말도 들리거든요 일반적인 해약을 해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이 연휴 때나 이럴 때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종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시가 해약을 했을 때 이것이 잘 회수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콘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때그때 우리가 많이 사용 안 하시면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이것 혹시 사용 했던 우리 통계를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은 숫자는 지금 저희들…….

이종희위원

콘도별로 해서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콘도별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바로……. 콘도별로 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바로 되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것은 바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걸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걸위원

네, 130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연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볼 수 있으면 시정발전에 시민복리에 기여하는데 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40명, 40명해서 80명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 해외 연수, 모범시책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순번대로 골고루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다보면 가는 사람은 서너 번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은 평생 안 가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80명 정도 같으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한 1,200 넘으니까 10년 해도 순번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경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측도를 높여서 굳이 이게 80명 보다 더 늘려 잡아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그 경험들이 경쟁에 의해서 가려진 경험보다는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대한 역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외 가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앞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3번가고 5번가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제대할 때까지 못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퇴직연수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네,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심경숙위원

아,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들도 지금 로드맵이 쭉 나와 있고 그렇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1차 전환을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1차 전환을 12월 달에 하고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실태 조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지금 414명으로 각 부서 간에 명단을 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1차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상시근로, 8개월 이상짜리 그렇죠? 상시근로를 했거나 그리고 이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는 전환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지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할 겁니다.

심경숙위원

네, 지금 심의위원회는 열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직 안 열었고 예산하고 정례회 마치고 할 예정입니다. 22일쯤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할 거네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때 심의위원회를 1차 열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한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 1차 전환에 그러니까 로드맵상 이렇게 보면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 부분에 1차 전환자에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다는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14명 중에서 100명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1차는 현재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제일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에서 정확한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된다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될,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1차로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17년도에 10개월에서 1년 이런 정도의 근무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다 잘라내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오히려 더 이 계약직을 더 쪼개서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홈피에 지금 인원모집 공고 냈죠, 몇 개 낸 것 있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과별로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환 그러니까 예산 어차피 당연히 예산 문제 수반되죠, 그리고 예산 문제를 1번으로 안 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올해에 일차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기간제가 있다면 지금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 계약해지를 시키고 또다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뽑는다고 모집을 한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것은 사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목적 자체가 좀 단순하다든지 우리가 필요 없는 우리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 숫자를 나중에 늘리더라도 맞춰나가고 기간제가 꼭 필요한, 1년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는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자 하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00명 정도가 아니고요. 숫자는 저희들이 예상이 그렇다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명 정도를 우선 1차적으로 한다하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리저리 상시적으로 업무가 필요치 않는 부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만 필요한 인원 그런 것은 그냥 기간제로 되지만.

심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예산은 반영 안 됐는데 기간제하고 지금 공무직 전환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그대로 기간제 예산을 그대로 쓰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만약에 추경에 또 반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더 수반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추경이든.

심경숙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계산을 해서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에 전환되는 부분에 예산이 수반 되는 문제는 미리 조금 계산을 해서 예산에 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공무직 그것은 전환되는 데는 기간제 예산 그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경숙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용에 보면 이것 명 수도 물론 예산상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건강보험 우리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 수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차이가 굉장히 큰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규직화 로드맵에 맞게끔 웬만큼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저는 시가 먼저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1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제가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1차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단은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 300명까지도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이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생각에 맞춰서 또 결정되어는 건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정부 시책에 맞춰서 로드맵에 나와 있는 대로 웬만하면 거기에 그 과정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가 좀 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실바랍니다. 행정과장이 행정국장을 대리해서 앉아있지만 타과 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퇴실시키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실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당초예산안 141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경남도로부터 조정교부금 다 받았습니까? 미납된 것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한 50억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달 말 쯤 되면 올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50억. 그러면 2017년분이 50억 정도 못 받았고 아직?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것은요?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이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확실히 다 받았습니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840억 정도 다 받았고 지금 끝 단위 남은 것이 53억 정도 그것은 지금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달 말 안에는 주겠다, 그렇게.

이상걸위원

13년, 14년, 15년분은.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15년 이전 분해서 정산 다 했고요. 또 15년 정산 분해서 따로 84억,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받았고 현재 못 받은 돈이 53억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53억만 받으면 다 받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다 받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러면 12월 달 안으로 들어옵니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그것은 한 번 더 어제도 도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요즘 조정교부금은 계속 이것이 딱 1년 치가 정확하게 계산될 수가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 사실은 얼마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세무과에서 제대로 금액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결정되어 주는 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것이 또 이 뒤에 정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항시 이렇게 유도리 있는 돈이,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 항상 이렇게 남아 있죠. 그것은 항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잡을 때 예측치를 잡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이 올해 부분은 53억 내려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거 받아지면 다 받아졌고. 일단 2017년 이전에 미납금은 지금 없다.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53억 말고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책임지셔야 합니다.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41페이지 없습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전년대비 한 100억 정도 더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설명 자료만 보면 자동차가 몇 대가 더 증가된다, 이런 내용은 따로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2017년 대비 한 몇 대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11월 말 현재 12월 달 고지서 나간 것이 15만 8,000대입니다, 우리 관내 차가.
대조

박대조위원

15만 8,000대.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할 적에 매년 최근 한 2, 3년 기준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세입을 예측을 합니다. 하는데 정확하게 최근에 몇 대가 증가된 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는 15만 8,800대. 그것 감안해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16만 대 정도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그것 감안해서 최근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잡아서 세입을 잡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는.
대조

박대조위원

전년대비 100억이 더 증가 되어 있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났나 해서.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이사를 많이 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증가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담배소비세 요즘 담배 기계 비슷한…….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전자담배요?

이종희위원

네, 전자담배인데 그것이 전자담배 말고 다른 이름이 있던데.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뭐 그런 것 있던데요.

이종희위원

그것도 그러면 소비세에 포함됩니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희위원

아니, 정확하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올해까지는 안 되는데.

이종희위원

그게 워낙 많더라고 냄새 안 나고 해서.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그것을 흡연하시는 분은 미미합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많아요. 많고 중요한 것은 양산시에서 팝니까, 그 담배를?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지금 전자담배 파는 곳은 있지요 있기는.

이종희위원

팔아야 소비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을 내년부터 일단 수입이 잡힌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내년부터 수입이 잡힌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올해 법 개정됐습니다.

이종희위원

아, 법 개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재원이 240억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올해도 240억 잡았는데 요즘에 계속 담비소비세는 좀 안 줄어들었나요, 세입이?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세입이 작년에 240억인데 올해도 240억 잡은 것은 흡연자가 조금 작년에 잡을 적에 많이 잡은 택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결산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담배소비세?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결산추경에 236억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당초에 작년에 작년 세입 때 올해 예측을 240억을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목표액대로 240억을 그대로 잡은 겁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계속 더 줄어들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는 지금 사회적 추세가.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대비…….

김효진위원

아, 인구 증가 때문에 그렇다.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전국 ……. 1%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42,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44페이지,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148페이지, 14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식사하고……. 징수과까지 할까요? 아, 보냈어요? 그러면 식사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 148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 1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1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150페이지, 2억 5,000짜리인데 이것 매각을 어디 얘기하십니까? 못 찾으셨어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찾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자동차 연수 경과된 차량 이런 것을.

심경숙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수입으로 전달받을 때 어디어디 매각에 대한 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없이 예산을 잡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자동차 매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심경숙위원

공유재산이 자동차 매각이나 이런 게 포함됩니까? 여기에 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심경숙위원

일단 공유재산 매각은 회계과 들어오면 다시 질문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입실바랍니다. 당초예산안 158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아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부터 질의할게요. 과장님, 2차 추경을 할 때 어곡에 땅을 매각한다고 승인을 한번 했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심경숙위원

3차 추경에서 매각을 연내에 못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일단 1차 저희들이 유찰되었습니다. 2차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각하겠다고 입찰공고를 하기는 했는데 전에는 문의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의 온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심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8년도에도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이게 일단 유찰이 만약 된다면 주차장 용지하고 자원시설 용지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유찰이 된다면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에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내년에 1년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재감정 해가지고 그때 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징수과에 공유재산 매각에 내년에 2018년도에 매각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28억 조금 넘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31억 정도.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공유재산 매각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왔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맞습니다. 전에도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심경숙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매각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돼서 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2018년도에 매각할 의지가 있으면 아예 매각이 안 될 것이라 보고 수입에 안 잡는 것입니까? 징수과에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안 잡았습니다, 그게 매각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해준 거였고, 올해도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였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당연히 된다고 보고 오히려 매각 수입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두 번간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0%씩 다운해가지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심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안 하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우리가 당초에 검토한 부분이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자원시설용지하고 분리해가 할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는 주차시설이 안 팔릴 것 같아서 통합하려 하니 사실 금액이 높거든요, 3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올해 한 게 유찰이 돼서 안 되면 다시 1년 뒤에 재감정해서 주차장용지를 분리하든지 자원시설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새로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0% 다운을 안 하기 위해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안 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안 올렸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양주동 증축공사 내년에 18년도?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추진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 1월에서 3월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기간 4월에서 10월까지로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특히 사업부서 올해 명시이월이 엄청 많거든요.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예산을 받아놓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야기하면서 전신에 공기를 넘겨가지고 올해 받았던 예산을 100% 못 쓴 예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관련된 예산은 추진 일정을 분명하게 세워서 18년 당초예산에 받은 예산은 18년도 소진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금촌 청사부지요, 올해 얼마 더 예산 지금 올렸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억 2,000 요구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얼마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억 2,000이면 마무리해서 금촌부지를 모두 다 이제는 사들일 것 다 사들일 수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두 필지가 남았는데.

이상걸위원

그것 말고 또 두 필지 남았다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니요, 2억 2,000하면 한 필지를 사고, 한 필지 부분은 미등기 땅이 하나 있습니다. 미등기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살 수 없어가지고 한 필지는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만약 내년에 예산을 주신다면, 이것은 국토부라서 내년에 살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니까 저희들이 사면 한 필지만 남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사들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만나보고 다 해도 미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후손 찾기가.

이상걸위원

그 한 필지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중간에 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고속도로 앞쪽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고시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살 수 있는데 사업인가가 안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법률적으로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의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결국 그 한 필지는 사기가 힘들겠네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사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내년에 그 한 필지라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노력해 보실 거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일정하게 확정적인 안들이 나오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들이는 것으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61페이지, 공공청사 내진보강공사 설계 용역해가지고,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5개 건축물해가지고 시청본관․별관, 원동, 하북면, 중앙동, 서창동 되어 있고, 작년에 1억은 우리가 작년에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용역진단비입니다, 지금은 설계비고, 내년에 요구하는 것은.

이종희위원

사실 하북 같은 경우에 어제 우연히 건물 보게 되었는데 사실 하북건물 지은 지가 언제쯤 지은 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북면사무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하북이 90년 3월 17일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되었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27년.

이종희위원

외관상 보면 금이 가 있고, 지진피해가 있었고, 실제 2층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새로 지어야 되지, 그래서 볼 때 투자를 바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새로 짓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결국 내진설계를 한다는 거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려 하는 게 1, 2차 나눠할 계획인데 본청하고 별관을 먼저 하고 동하고 면은 뒤에,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고, 일단 먼저 본청하고 별관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하북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회 되시면 가보시고, 외관상 봐도 벌써 이것은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외관상 봐도 이 건물은 27년 같으면 벌써 이것은 노후화되고, 직접 가보시면 정말로 갈라져 있고, 벽면이 어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후반기 하신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기회되면 새로 짓든지 다시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입실바랍니다. 당초예산안 163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없습니까?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2억 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저께 공보관에 질의했을 때 시정홍보 영상 하는 것, 기존에 있습니다, 본청에. 그런데 그것은 시청 현관 로비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훨씬 민원업무 보러 와서 대기할 시간이 많으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보관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될 수 있으면 위치를, 홍보할 수 있는 위치를 한 군데 정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현관 입구에 있는 통행에 있는 홍보관 TV가 실제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대형 TV에서도 그 홍보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그것 연계해서 그렇게.

김효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어저께 공보실에, 설치예산은 안 잡혀 있어요, 공보실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설치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할 때 그쪽에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이 그 시정홍보를 봐야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들어가 보면 안에 과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산만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통로가, 들어가서 만나려 해도 어딘지 모르게 남의 집 들어가는 느낌이 항상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과장이나 계장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도 가면서도 직원들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들어갈 때마다 미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혹시 갑질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전체를 한 번쯤은 그것을 밝게 만들고, 그리고 과마다 계마다 통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민원인이나 일반인이 들어가도 이렇게 부담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민원 접수대가 있고, 뒤쪽에 다른 계가 있으니까 산만한 것 그것도 정리를 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민원 보러 온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왕 하실 때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 하시든지 아니면 주위에 조언을 얻든지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 하루 통행하는 민원인이 200~300명 정도 됩니다. 민원이 내방했을 때 우리 시 이미지에 맞게끔 리모델링 해가지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특히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맞을 수 있는 주위에 민원인이 앉아있을 때 어느 계로 안내한다든지 이런 기회도 충분하게 위치 좋은 자리에, 어쨌든 가장 이미지가 거기에서 우리 시 이미지를 가장 많이 받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172페이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 입실바랍니다. 당초예산안 173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정보통계과에서 양산시 대표홈페이지 관리하고,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에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정보통계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관리하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것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75페이지 보면 양산시 교육포털 구축, 이것 양산시 포털에 교육기관들을 연계시켜서 교육기관들을 쉽게 찾기 위한 배너 자체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배너보다는 큰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강좌가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 관련해서 강좌가 있고, 문화의 집이 있고 이런 부분에 총괄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시 문화 관련 제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것은 안 올립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같이 올립니다.

이상걸위원

그 2개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포털을 구축하고 접속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8,0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연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열면 청렴도 교육에 대해서 먼저 뜰 수 있게끔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용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가능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8,000만 원이고, 그것은 500만 원인데, 일단 컴퓨터를 열었을 때 사용환경에 먼저 청렴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는 일이 되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상걸위원

500으로 가능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새올에 접속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개발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500정도 예산만 들여도 그 청렴교육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열면 뜰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하는 것은 8,000만 원이나 비용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 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비용이 그 정도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제반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전문용어로 와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필수 소프트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정도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감사관실에서 청렴교육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계과에서 예산 받아서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부분은 새올 화면에 접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콘텐츠는.

이상걸위원

예산은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다른 행정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공공시설과인가 여기서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하면서 이 부분도 해결하신다는 말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합시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양산시 배내정보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300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이 폐쇄되고 이런 것에 비해서 배내는 제법 잘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이 프로그램 관리 육성자 예산으로 약 1,8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 지원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 육성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배내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양산시 정보통계과가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안에 프로그램 관리자 부분이 있거든요, 사무실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우리 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지보수는 하지 않고요.

이상걸위원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이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800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이상걸위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그 부분을 책임지고 포털을 운영하라고 지금 현재 1,800정도를? 인건비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상걸위원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1,000만 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농어촌마을에 정보화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전자상거래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개를 SNS를 통해서 확장시키면서 그 마을에 경계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혜택을 못 받는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지 않겠나, 농촌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포털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명목으로 1,800만 원 나가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뒤에 나가는 1,000만 원 활성화 지원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10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습니까? 2010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09년도에 지정되어가지고 사업은 2010년도 1월부터.

이상걸위원

집중적으로 배내지역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다른 농촌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역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의 특성상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 경비, 일반 사무용품, 그 다음에 사과박스 이런 비용들이 수반되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그렇게 효율적이고, 단위마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봐도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축제로 연결시키고 고로쇠 축제로도 연결시키고 그런 것들을 전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내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들을 갖다가 모범을 통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지원해나가는 사업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배내 하나만 너무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효율적이고 괜찮으면 배내만 아니라 동면이면 동면, 또 다른 화제면 화제, 이런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켜서 균등한 지원체제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니면 농업경제활성화 차원이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전반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사과 정보화마을 만들 때도 여러 가능성 있는 부분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래도 양산이 배내 사과가 공동육묘장이 만들어지면서 괜찮겠다, 홍보도. 그리고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실 마땅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배내만큼 콘텐츠를 개발하기에는 소품종 생산을 하다 보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75페이지,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상금해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네요. 올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성과는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도 대회에 가가지고 도 대회에 장려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경진대회는 가지 못 했고요, 도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중앙경진대회로 가기 때문에 중앙경진대회까지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직원들 정보 그것을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시 자체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가지고 도 선발을 가고, 도에서 경진대회를 거쳐가지고 중앙 경진대회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구조입니다.

김효진위원

안 보내면 안 됩니까? 전국 지자체 다 보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6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78페이지, 1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공기관등에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SW 라이선스 구입해가지고 설명서에 보면 서버가 1억 7,000, 스토리지 노후가 1억 1,000 되어 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하나는 06년도에 다른 것이겠지만 스토리지라는 것은 저장하는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디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기한은 연도가 있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6년입니다, 스토리지가.

이종희위원

4년 정도 지났네요, 지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위에 서버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서버도 중형서버 같은 경우에는 6년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바꿈으로써 어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 장애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차피 저희도 오래 쓰고 하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전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고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교체를 해주는 게 중단 없는 행정업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스토리지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200종, 하드웨어도 150종 이상 이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 중에 하나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이 정도 같으면 메모리가 상당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메모리 관점이라기 보다는 하드디스크 관점이거든요. 모든 행정자료가 이쪽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에 대해서 종류가 많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종류가 상당합니다.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이런 형태로 하드웨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액은 조달청 기준으로 금액을 받아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계속 올라올 수 있다 아닙니까? 교체해야 되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내구연수가 지나고 교체를 해야 될 장비는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희위원

교체할 정도로 내구연수를 떠나서, 교체할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설도 필요하면서 교체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0페이지,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경로당 복지시설 추가 구축해가지고 12개소에 700만 원인데요. 이게 신설된 경로당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앞으로 신설 승인될 경로당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 안에 내에 신설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19년, 20년도는 향후에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까지는 전부 다 구축이 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지금 현재 28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주로 시스템이 어떤 게 1개소 700만 원인데 주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경로당별로 PC, 혈압계, 혈당계, 소변분석, 그 다음에 태그시스템, 안마의자 이런 형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은 신고를 받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승인을 득한 기준으로해가지고 저희도 추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17년까지 이미 경로당 허가를 받아진 곳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18년도에 준공이 되는 부분들은 미리 예산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것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방금 안마기를 말씀하셨는데 안마기가 스위치, 리모콘, 리모콘이 안 되는 데가 있던데, 관계되는 회사가 없다든지, 연락을 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쪽으로 장애가 있다고 전화가 오면 우리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랫반회에 보면 없어진 지가 6~7개월 되었습니다, 아랫반회 경로당에.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료 좀 받겠는데요, 12개소 경로당 현황 좀.
정희

김정희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김효진위원

이어서 질의입니다. 혈압계 노후 교체가 36개소인데 제일 처음에 보급했던 36개소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1차 보급대상 혈압계가 반자동이라서 튜브도 찢어지고 어르신들이 요새는 자동인데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해서 혈압계는 교체를.

김효진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36개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선정되었을 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대상지역만 교체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다 못 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김효진위원

어떤 이야기를?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튜브를 감는 형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인데, 과거에는 튜브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김효진위원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용하기에 불편해가지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2페이지,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3D과학체험관 내진보강 공사, 앞에 내진설계 정밀진단도 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전체적으로 B등급이 나왔고요, 인명 안전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보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등급은 B등급으로 크고 문제가 없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사비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공사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설계를 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가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가금액 같으면 3억 같으면 3억이고, 아마 2억 6,000 같으면 2억 6,000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2억 5,728만 원 이런 단위까지도 나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가견적 받아도 이렇게 되나 싶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가견적이라도 구체적인 형태의 설계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설계를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설계는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다시 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보통계과 빅데이터팀이 하나 신설되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계가 하나 신설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기본경비 인원이 불어나는 거죠? 현재 인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더 받아서 빅데이터 팀을 만들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본경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임금체계라든가 그 지출에 대한 예산을 이체 받아야 되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팀을 만들면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계 조직인데, 기존에 통계업무하고 빅데이터 부분하고 2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업무형태, 기본적으로 통계목은 기존 통계목을 그대로 하는 형태고요, 거기에 빅데이터 업무를 추가하는 형태인데 저희도 트렌드가 사실 빅데이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을 갖춰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조직 개편에 빅데이터팀이 들어왔더라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양산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름만 보더라도 그 관련된 하드도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그거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기들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준비하고 데이터 시킬 것인가, 우리 양산시에 있는 전부 데이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나씩하나씩 차례대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준비계획들을 세워나가시겠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상걸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8년 당초예산이 그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단 인력을 우선 배정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있고요, 특히 빅데이터플랫폼은 행정안전부에 기본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료를 가지고 그쪽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필요한 기자재나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더 전문화시켜 나가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자치단체에 특성화된 빅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해가지고 자치단체만의 특성도 분석해보고, 그것을 행정에 피드백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시작이 반이라 그랬고요, 이왕 만들어진 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게 데이터가 모여서 데이터를 보여주면 우리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산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기를 빕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차근차근 기초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경로당 12개소 2018년 준공일자 표기된 것, 이정애 위원님이 신청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오늘 오후 중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