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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용 의원 발언

13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4-12-22

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정례회시 유보하였던 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22)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환경녹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8월 10일자로 해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별표4 제3호의 “라”목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신설·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도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의 법적 근거 개정입니다. 동 안 제2조 정의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하는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중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제9조의 2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별표4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 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사업소별 면적은 객실을 포함해서 100㎡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새로 변형된 현행법에서는 객실 면적을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음식점 영업 객석면적이 200㎡이하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 면적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조례도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4년 12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63호인 해남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 8월 11자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신설·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관 실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8 정회

14: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빈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2회 추경예산서안 순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 민간행사보조·위탁과목입니다. 해양수산분야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해남김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군의회 업무보고시 행사추진에 따른 재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확보 규모면이나 사업추진효과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행사는 재검토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금년도에는 해남김 축제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확보되었던 예산액 5천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59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지방어항인 화산 송평항 방파제 시설비 6억9,559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여 방파제 45m, 물량장 106m를 시설완료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잔액 1억8,700만원을 감액,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경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41만원을 지방화 시설 부대비로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 어촌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잔액 1억8,700만원을 과목 경정에서 황산면 성산리 어민회관 1개소에 1억3,700만원을, 징의리 직판장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황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45%, 군비 5%이며, 황산권역은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갯벌실태조사 학술용역비 1억5천만원 중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남성 낙석방지책 및 가드레일 설치비 잔액 520만7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60쪽 어란항 부잔교 설치시설비 잔액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61쪽 어업생산분야입니다. 해남김 수출 판매업체에 대한 보조지원비 5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경정 조치코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입니다. 물김 수급안정대책 지원보조예산 군비 1억원은 물김 홍수출하시 김 수급량 조절로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군비1억원, 수협 부담금 1억원, 어민부담금 1억원으로 총 3억원에 대해서 해남군 수협을 사업자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15일 동안 총 사업비의 50%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5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김 적정생산으로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는 등 물김 수급에 따른 비교적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봅니다. 우리군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수출장려금으로 집행코자 5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에서 수출업체 수출양에 따라서 차등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예산입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19일 기간 중 태풍 “메기”로 인해서 화산면 지역의 육상 수조식 전복양식장 2개소에 전복 집계 30만미가 폐사함에 따라서 피해복구 사업비 1,900만원 중에서 복구비 50%를 선급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313만9천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162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 재해보상과목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태풍 “메기”로 인한 화산면 지역 2개 피해 어가에 대해서 재해보상금 50%를 지원코자 민간자본보조과목에 3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구완료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생산공장 시설사업으로 매년 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정체에 따른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에서 포피란이라는 물질을 추출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여 김 소비량 확대에 기하고자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30%, 도비 15%, 군비 15%, 자담 40%가 내시되어 본 예산에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전남도로부터 15%가 시·군비로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군비 15%에 따른 3억원을 부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굴 박신장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남도로부터 도비 부담액 15%를 시·군비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3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해남 브랜드김 가공공장 물김 생산어가 지원금 감액입니다. 금년도 김 작황 부진에 따른 물김 가격은 상승하고 마른김은 하락됨에 따라서 해남군 수협에서 제품 가공시 손실이 발생됨으로 브랜드제품을 생산하지 못해서 감액한 금액입니다. 164쪽 해양자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1억3,504만8천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해서 9개 면에 전도, 조치한 후 해양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로 국비 3억1,511만2천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함께 9개 면에 전도해서 현재 해양쓰레기 1,419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김양식 무기산 폐기처리비 52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내시가 늦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162쪽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산지가공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162쪽 말입니까?

김향화위원

162쪽 수산물 산지가공,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이 과잉생산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에서 포피란이라는 물질을 색출해서 거기에 다른 어떤 향신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껌을 만든다든가 이런 공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약 우리 정부 비축 김이 약 200만속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상응한 마른 김이 소비가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던 결과 금년에 사업비가 20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억원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자담이 40%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도에서 도비 15%를 확보하지 못하고 누차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만 도 예산 사정상 우리뿐만 아니라 진도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다시 도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시·군비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향화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려면 너희가 더 내놓고 해라” 이런 식이란 그 말이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 많이,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도비 부담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업이 많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럼 이 계획을 세울 때 도비에 해당되는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기준을, 그때는 지방비 이렇게 해서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부담이 좀 될 것이다” 하고, 도에서도 당초에 15%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다시 왔거든요.

김향화위원

처음에 기준을 잡으려고 할 때에는 도에서도 15%라도 부담할 의향이 있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런데 끝에서 안 해준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군수님도 새로운 지사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워낙 도비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못하시고, 또 군수님이 도의원 재직시에도 누차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의원으로 계실 때에도 얘기하고 또 군수님 당선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럼 도의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누차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한 것 같습니다만 워낙 도 재정이,
담당

예산담당

정진배 처음에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확정 내시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김향화위원

이것은 군정 계획인데 그렇게 계획으로 짐작해서, 또 정부가 일을 하면서 짐작해서 이것은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 돈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강력히 활동을 한 부분입니다.

김향화위원

명시이월은 그 밑에 굴박신장 말은 뭐예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굴을 까는데, 바다의 석화요. 까는 것이 지금 이것도 해양수산부,

김향화위원

굴박신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굴까는 공장입니다.

김향화위원

알았어요.

노용위원

이거 엄청나게 큰 예산을, 이렇게 언제 변경내시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진배 확정내시 올 때.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한 이후로 바로,

노용위원

그럼 사업변경도 해야지. 돈이 없으면,
담당

예산담당

정진배 당초에는 그렇게 본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이 도비를 가져와 보자, 하고. 진도에도 유사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도의원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 재정형편상,

노용위원

당초 사업은 도비로만 했고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방비,
담당

예산담당

정진배 당초에는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만 했어.
담당

예산담당

정진배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이죠.

노용위원

아니, 순수하게 도비보조사업이네,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도비를 6억,
담당

예산담당

정진배 당초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안 와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감액하고 대신 군비를 이제,

「그러니까 군비가 6억원 됐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군비 3억원이 있었죠?」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당초에 예산 재원배분은 어떻게 됐었는고? 자원이 배분이 12억원 중에서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로 3억원,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도비로 안하고 지방비 6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용위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도의 횡포란 말이여,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공히 다른 시·군도 지금 겁나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여. 예속이 아니여, 지금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비 내역은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는 지겠지만 당초에 보조내시 할 때에 이것이 가내시였겠지, 확정내시가 아니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이 공문 좀 가져와 봐요.

김향화위원

공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황산면 외입리 서초폐교에 하려고 이 사업체에서 이미 부지까지 마련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특허를 얻은 업체입니다.

임길수위원

우리가 가봤잖아요. 강남 수산직판장 들렸다 오면서,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금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맞습니다, 의원님이 가셨던.

김향화위원

공장 일은 그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부지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김향화위원

추진관계는 변함 없이 그대로,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김향화위원

굴박신 현대화도 그렇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김향화위원

그것하고 같이?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업체가 다릅니다.

김향화위원

위치는 거기에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여기는 북평 와룡에 박신장,

김향화위원

이것도 그대로 추진하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노용위원

지금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사업진도가 어떻냐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지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폐교된 황산 외입리 서초교까지 샀습니다. 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위원

부지만 샀어?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 학교를 샀습니다. 폐교를 이용,

노용위원

산 것만 12억원이여, 그렇지 않으면,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앞으로 20억원 규모로 시설하고 부지는 지금 현재 1억 얼마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야지 그냥 도비에서 보조 안 해준다고 하니까 덜렁덜렁. 만약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군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해수부에 “도에서 정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하려니까 빨리 반납조치를 해줘라” 그 얘기가 누차 공문이 오고 그래서 반납은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은 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보내 놨거든요. 반납을 자꾸 하라고, 다른 시 군에서는 자꾸 하려고 하니까.

김향화위원

우리가 반납해 버려도 부지 사 놓은 것은 관계가 없을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이 사람하고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노용위원

그것이 말이 안 맞지. 공신력이 있는 사항이여. 도에서 가내시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돈을 줄 테니까 국비를 6억원, 도비를 3억원, 군비를 3억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말이여. 했는데 중간에 자기네들이 도비 재원관계니 뭐니 해서 잘라먹었단 말이여.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변경해 버렸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면 중간에 도비 부담이 3억원이 없으니까 우리도 3억원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놈을 반납하라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수부에서 반납하라는 거지, 도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향화위원

북평 와룡 지역은 20억원 계획이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노용위원

산지가공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인고, 폐교 사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여?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포피란 공장을 시설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는데, 진해에서.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일방적으로 다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잘려버린다고 하면 3억원이 6억원으로 되어버리고 이 부분 문제가 있어요,

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면서,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계속비는 아닙니다.

노용위원

20억원이 필요로 하다면서,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담입니다. 자담포함 해서 20억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노용위원

나머지 8억원은 자담이라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노용위원

이런 사업도 시행함에 있어서 8억원을 예치하라고 해야 돼.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자담으로 예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길수위원

도비, 군비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임길수위원

도비, 군비 아니면 문제될 것이 뭐고 있소? 우리 군하고 문제될 것은 없죠? 본인이 문제지. 부지 매입해 놓아서 본인이 문제이지, 우리 군에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쭉 추진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부지 매입까지 하고 이렇게 단계에 들어갔는데,

임길수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행정의 힘을 믿고 부지선정하고 이런 것은 본인의 맘이고, 우리 행정 군에서나 도에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책임한계보다도 이 포피란 공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우선 우리 관내에 적으나마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설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을 200만속 정도면 굉장한 양입니다. 마른김을 가지고 거기에서 포피란을 채취해서 한다는 것은 김소비 촉진에 대단한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김향화위원

포피란 균을,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김에는 특이한 포피란이라는 염색체가 있거든요, 김 특유의 염색체. 미역이나 다시마에는,

김향화위원

그것을 뽑아내면 어쩐다는 것이여,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을 뽑아내서 수출을 합니다, 그 염색체를. 김에 있는 특이한 포피란 염색체를 뽑아서 그 중소기업체는 영국 같은 곳으로,

김향화위원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전에는 껌 같은 것을 많이 씹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진국 사람들은 껌을 안 씹는다고 합니다, 치아도 버리고. 그런데 이것이 혀에다 두는 그런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요. 제2차 가공을 합니다.

김향화위원

은단처럼 하는 모양이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지금 기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껌 같은 것 기내에서 안 씹고, 그것으로.

김향화위원

이 사업 희망이 있는 사업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굉장히 저로서는, 자기들도 희망이 있어서 전부 하겠죠.

김향화위원

200만속이라는 이 김에서 포피란이라는 이 균을 추출을 하면 200만속이라는 그 김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소비촉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 200만속은 우리 해남 김만 쓴다는 그 조건으로 하니까, 황산면 외입리에,

김향화위원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 사람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허를 얻은 업체입니다. 저번에도 산건위원회에서도,

노용위원

공장준공이 안되어서 우리관내에 김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지. 지금까지 모르잖아요, 준공이 안 됐으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김을 사서 쓴다는,

김향화위원

해남에서 하고 해남군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해남 것만 쓰는 것이 원칙이지.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공장을 설립하는,

노용위원

현재 공사 진척도는 어떤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진척도는 현재 부지만, 황산만 서초교 폐교,

노용위원

20억원에서 8억원하고 도비 6억원하고 14억원이 투자되는 부분이라고. 군비하고 도비만 지금 현재 지원이 안된 상태이고, 그러면 14억원이 투자되는 상황 속에서 겨우 부지만 매입했다는 것도 국비가지고, 그것이 지금 폐교가 얼마짜린데,

김향화위원

아니지, 그 자체부담액하고 비율이 같이 써지죠.

노용위원

지금 현재 내가 계산한 것은 국비 6억원, 자부담 8억원해서 14억원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지가 몇 억 짜리냐 이것이여.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부지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투자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자기들이 부지만 계약금 1억원을 줘 가지고 하고,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위원

국비 6억원은 어쨌고. 집행,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직 우리가 안 줬죠. 내시 안 해 줬죠.

노용위원

집행을 안 한 상태여?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자그마치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부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것은 자기 돈으로 1억원만 투자했다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의심스럽다 그것이여.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이미 할 수가 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빨리 강력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도도 꼭 이런 현상입니다.

노용위원

남의 군 얘기할 것이 없다니까. 만약에 지금 해남군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것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여.

김향화위원

우리 수산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연중 김을 200만속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하면 권장해야 할 사업입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도 당초 정말로 자기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짰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모든 사업을 기만하고 이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현산에서 하는 자생란 단지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납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군수님도 꼭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런 것이 큰일나고 현산에 자생란 관계도 뒤에서 들어 보면 복잡합니다. 아주 정책적으로 엄청난 브로커가 연관되어서 한 것으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데에 속아 넘어 가서는 안되고 또 그런 데에 우리 해남군에서 혹시 어느 누구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는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나는 수산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해남에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봅시다. 3억원 안주면 안 하겠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입니다. 저의 입장에서의 정말로 김 소비촉진, 김이 날로 이렇게 가격도 하락되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다소나마,

김향화위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그 사람한테 틀림없이 해남김만 쓴다는 각서라도 한 장 받아놓고 해야,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향화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짓말로 적어놓고 다른데서 갖다 써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때 그런 대답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각서를 받든지, 족보를 저당하든지, 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노용위원

이것 말이요, 계속 사업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2월말까지 집행 가능하냐,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이제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노용위원

그때 사고 이월해서 할테지,

김향화위원

우리는 이놈보고 잘 심사해 봅시다.

노용위원

아니,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 이것은 분명하게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된단 말이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여. 자그마치 지금 현재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2억원이나 주는데, 이 보조사업은 군민들 의식이 잘못됐단 말이여.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계산이 나오니까 달려들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다가 넘어져 버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여.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노용위원

공사진도율에 따라서 집행이 되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 공사는 30%밖에 안됐는데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집행했다 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 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염두 해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잘못했다가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 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보조내시 온 것을 보긴 봐야되겠지만, 우리 관내 김 200만속을 소비를 시킨다는 그런 좋은 조건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반드시 이런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나 만약에 우리 군이 이러한 재정부담을 즉 말하면 6억원을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얼른 포기를 해야 된다고. 군에 능력이 없는데 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느냐 그것이여. 그간에 군수나 과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도 봐야되거든. 그렇잖아요. 작년부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면 2003도부터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추진을 했을 텐데 1년 동안 추진했던 것이 부지만 매입할 정도 밖에 안됐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자기부담 부분도 행정 관사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8억원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미 다른 부분까지 시행이 되어야 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은 시행도 안하고 자기부담 1억원만 투자한 현재 상태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도에서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추경이 금년에 1번 있었거든요, 늦게서야. 거기에서 안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사업은 자담이 들어간 사업은 먼저 자담을 다 쓰고 난 연후에 국·도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사업방식이 원래 그렇습니까, 자담을 먼저 씁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다 들어 갔다고 판단된 연후에 돈을 우리는 내주고 있습니다. 자담을 안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그 밑에 것은 지금 사업추진이 언제,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여기도 부지만 하고 농지전용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향화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물을께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해남 브랜드김 가공공장 지원인데 생산어가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규정을 9천만원 세워놓았다가 경정에 1,970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것을 보면,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브랜드를 우리가 수협으로 목표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희위원장

가공공장 지원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목표달성을 우리가 금년도에 20만속을 생산하라고 했는데 수협에서 그 20만속 달성을 다 못했어요. 그 양을 다 못하다 보니까 그 양에 따라서 어가에 지원하든지, 가공공장 지원하는 돈을 다 못썼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예상을 9천만원이나 해놓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수협이 우리가 20만속을 하라고 하면 판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김이 하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못쓰고 남았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남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노용위원

159쪽 어촌종합개발사업 목변경을 했는데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산 어민회관이라고 그랬는데, 어민회관입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성산 어민회관,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다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촌종합개발 추진위원이 있었는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민회관, 직판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어민회관이라든가 관리를 쭉 해야 되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 넘겨주라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노용위원

우리가 한 것이 만약에 그것이 즉 말하면 시설물로써의 군의 재산형성과 거기에 따른 어민과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민회관으로 줘버린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노용위원

알았어요. 아까 그것만 보조내시만 당초 것하고 변경내시 온 것만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전국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9쪽입니다. 휴양림 사용료가 금년도 저희 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에 직원이 결혼과 전출 관계도 있어서 반납이 1,500만원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의 감소로 인해서 양여금 또는 도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줄어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1억8,664원인데 중앙에서 지금 예산을 금년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주는데 돈이 이번에 내시가 오기를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따라서 도비에서 줄었고 군비는 2억7,100만원에서 1회때 1억원을 해줬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1억7,1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에 109쪽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사업발주 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양여금 1천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952만2천원에서 1천만원을 더 올려서 1,952만2천원을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여기서 증액된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 8월 10일자의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할 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를 받기 위해서 발효시설하고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톤 했습니다만 여름을 대비해서 여름철에는 많은 쓰레기 양이 나올 것 같아서 10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시설이 5톤에서 10톤으로 늘고, 저장시설이 완숙된 퇴비 보관시설을 20평 규모로 해서 20일 이상 저장하게 되어있습니다. 발효시설하고 저장시설이 늘어서 이번에 국비가 4,100만원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에서 9,600만원해서 총1억3,700만원이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7,18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민간위탁금이 월 3,850만원인데 이것을 3개월치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18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시설입니다. 표고버섯재배 시설이 당초에는 41농가에 4만㎡였습니다만 추가로 더 증액 받아서 53농가에 5만2,819㎡입니다. 당초보다 12농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면적은 1만2,819㎡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1억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표고원목 재배단지입니다만 여기는 당초에 법인인 해남사랑영농조합법인이 신청 자격미달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4억1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28명이 근무했습니다만 도중에 제대를 하고 해서 20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결과로 1,476만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태풍 “메기” 임도피해복구인데 계곡 덕정, 마산 송석, 옥천 용동, 계곡 잠두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1,430m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군비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에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억9천만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제외해 놓고 나면 전액 반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국비를 반납하는 대신에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 시설부대비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휴양림 진입도로 토지매입입니다. 휴양림 진입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이 1만7천원정도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휴양림 입구까지 1.5㎞인데 3,170평입니다만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여기도 태풍 “메기”피해로 인해서 계곡에 분재 및 묘목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7만9천원이 추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국보보조금 반환금인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2003년도 정산한 결과 국고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 57만9천원이 더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더 반납해야 될 돈이 132만5천원입니다. 다음에는 221쪽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입니다. 묘포장 묘목판매가 3,87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01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222쪽입니다. 묘포장 관리 장비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서 당초에 계획은 24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98만원이기 때문에 42만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223쪽입니다. 매표관리에서 총 세입이 1억4,061만8천원인데 그 중에서 세출이 408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순수이익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본 결과 1억3,863만8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4,013만8천원을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이상은 환경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183쪽에 표고원목 재배단지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처음에 표고버섯재배사 시설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41농가였습니다. 41농가에서 53농가로 늘었는데 표고원목 재배단지가 해남사랑영농조합법인이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들의 심사결과 이것은 자격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전액 4억1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길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자격여부에 대한 토론을 심하게 했던 부분이 그 원목단지 같은데, 민인기 대표,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위원

108쪽 축사폐수공공처리시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위치선정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로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선정을 이달 말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더 보고 있고 문제는 단독처리 할 것이냐, 연계처리 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거든요. 단독처리 하게 되면 물색장소가 많은데, 연계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아주 난감합니다. 북평도 한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용위원

양여금하고 도비가 감되고 그놈을,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처음에 세울 때 내시가 안선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혀 집행을 안 하니까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아라”하고 이번에 내시할 때에 이렇게 줄어들어서 왔습니다.

노용위원

줄어들어서 왔어?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내시가요.

노용위원

확정도 안하고 군비부담도 안하고 다음에 해야지,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군비 세워야지요.

노용위원

줄어들었다면서,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가 2억7,100만원 아닙니까. 1회 추경 때에,

노용위원

당초 예산이 국비가 1억9천8백만원, 도비가 1억5백만원, 군비가 1억원, 안 그랬다고. 그런데 이번에 내시된 것을 보니까 양여금이 7억7,200만원 감되고, 도비가 3,700만원 감되고, 따라서 우리 군에서 7,100만원을 더해서 1억7,100만원 아니라고,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에 대한 보조를 맞춰 줘야죠, 비율은.

노용위원

1억7,100만원이 증이네. 군비로 2억7,100만원이네.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맞춰져야 됩니다, 내시금액에 대해서. 국비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 내시에 대한 비율을 맞춰 주어야 됩니다. 처음 1회 때에 우리가 1억원 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7천만원을 추가로 더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노용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양여금이고 국도비 가내시고 중간에 확정내시가 오고 그렇겠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사항들이 연말 되어 가지고 변경, 변경 해 버렸으면 만약에 사업시행 같은,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사업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3곳에서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돈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노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억7,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국비에 대한 즉 말하면 지방비부담 부분을 하니까 그렇다고. 지방비부담도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잖아. 그런데 도에서 자기 역할을 다 못하면서 제정도 열악한 군에다 전부 몰아치기 해 버린다 그것이여.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특히 환경계통은 제가 보니까 도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입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모든 사업을 벌려만 놓고,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노용위원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벌려만 놓고 자기네들이 줘야 할 부분은 전혀 주지도 않고,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은 도하고는 사실 별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도하고 관계가 있네, 없네, 해도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담율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여. 그러면서도 도, 도, 도하고 말이여,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도에서 행여 홀대할까 무서우니까 벌벌벌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매사에 도에서 시·군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그 말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계통은 도가 거의 지원을 안 하다시피 합니다.

노용위원

도가 이런다고 하면 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 기초하고 중앙단위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야지. 좀 전에 전과장께서 “걱정말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 군비 부담을 조금 늦춰야돼. 이 사업이 총괄사업으로 15억4,700만원짜리인가,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71억6천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노용위원

71억원짜리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데,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지금 사업시행 얼마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여 군비부담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투쟁해서 도비,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여금이 80%, 도비가 4%, 우리 군비가 16%입니다. 그래도 이 축산폐수만큼은 환경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 편입니다. 우리 환경계통에 평균적인 지원은 30%입니다. 이번에 축산폐수가 전국 시범지구로 해서 80%를 주는 것이지, 이렇게 주는 것은 파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진배 뒤로 양여금 사업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된단 말입니다. 폐지되면서 상당히 재원의 추세가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몇 번 지시가 왔어요. 착수를 안 했던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최소한 줄여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착수가 된 것은 시행을 했었고, 착수가 안된 것은 추진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양여금을 갖다가 27.1%정도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삭감을 시켜버린 것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지방자치 재원으로 충당을 해라, 그래서 저희군 예산이 74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와 반해 이미 착수가 됐던 것은 우리 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34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줄어든 것이지, 그와 관련된 부분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치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자체 조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70몇 억이라고 하면 총괄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여. 금년에는 우리 군비가 더 부담이 되고 내년에는 도비가 더 부담이 되고, 국비는 정확하게 주거든, 전체율에 대해서 국비는. 국가사업을 말이여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지방비로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는 정확하게 주는데, 도비가 문제란 말이여.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욕심 같으면 도비를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용위원

예산은 투쟁이라니까. 투쟁하는데 뒷받침은 어디서 해야겠어? 예산부서에서 뒷받침 해줘야지. 가서 노력하고 할 수 있도록,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도 환경계통에 워낙에 예산이 없대요. 환경 전체가 힘이 없어요.

김정희위원장

없습니까? 아까 조경수 37만9천원인가? “메기” 호우피해,

「예.」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계곡 말입니까.

김정희위원장

예. 박창배,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당초에 얼마,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때 조경수피해가 계곡에 민윤홍씨, 민경근씨, 박창배씨 세 분이거든요. 솔직한 얘기가 피해복구비가 안 맞는 것이 거기가 분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맞습니다. 면적을 환산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면적으로 해서 금액을 한산할 수가 있느냐” 했습니다만 제반규정에 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비가 37만9천원, 군비가 38만1천원, 국비가 190만원입니다. 총 해서 379만원입니다. 이것은 참말로 본인한테 주기도 미안할 정도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창배씨에게 나간 것이 총,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26만4천원 나갑니다, 총 다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했어요.

김정희위원장

260만원 줘도 피해가 엄청난데,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그 분재만,

김정희위원장

분재통이 다 엎어지고, 잃어버린 것도 4백 몇 개 짜리 소사도 1백 몇 십 개 남고, 소나무도 다 없어져 버렸어.
국성

전국성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피해산출을 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재가 몇 개고 무엇인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규정에 없다고 하면서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듣지도 않데요.

김정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빈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46쪽입니다. 첫번째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입니다. 감이 1억2,2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농업인자녀들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사회복지과 영세민 양육비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수혜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제외하다 보니까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7,933만6천원은 당초에 학자금은 1㏊까지 했었는데 1.5㏊로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소요가 됐습니다. 14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440만원은 당초에 약30명 정도 했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다 보니까 추가인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3,500만원은 지난번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들을 드릴 때 국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과목 경정해서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148쪽입니다. 148쪽에 양곡 관리 운영비 161만4천원은 운영비 성립전을 집행했고, 여비 1백만원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디지털 곡물수분측정기는 이것이 늦게 시달이 됐습니다만 1대당 17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군에 35대 정도로 추가로 도에서 배정됐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읍 면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139만6천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호우피해복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농약대, 대파대로 성립전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1,355만4천원은 지난 7월 2일에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성립전으로 집행했고, 62만1천원은 비닐하우스와 저온창고의 호우피해복구비입니다. 다음은 성립전으로 해서 태풍 “메기”피해 복구비로 농약대 2,590만9천원, 대파대 76만6천원 집행했습니다. 150쪽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일반학교로 했었는데 나중에 시범학교를 지정하라고 해서 시범학교로 우리 관내에서는 5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다. 북평초등학교, 화산중학교, 해남고등학교, 고도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당초 일반급식비보다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반 급식비가 186원인데 이것은 455원 정도로 굉장히 혜택을 받는 그런 급식단가로 해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린투어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당초에 2회 하도록 도비사업이 되었는데 1회로 됐기 때문에 1회분 군비하고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억6,025만원 이것은 도비세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예산 여건상 확보를 못 했다가 추가로 확보된 사업인데 이것은 2개 유통센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쪽입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원료 포장재 1,497만2천원 감했는데 이것은 포대당 500원씩 추정을 했었는데 계약을 407원으로 해 가지고 차액을 감했습니다. 152쪽 전국 고추광역협의회 시 군 협의회는 우리 시 군도 고추광역협의회에 들었기 때문에 협의회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고, FTA 기금사업으로 100억원 정도 성립전으로 지방 자율계획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53쪽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5,977만9천원 이것은 5농가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도에서 추가로 도 추경이 금년에 늦어져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만 도 추경에 늦어 가지고 사업량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상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섯 현대화 시설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11월 4일자로 도추경에 되어 가지고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늘 농기계 지원사업비 43만1천원은 국도비 보조율이 조금 차이가 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12월달에 도에서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인데 친환경농가 교육으로 75만원 계상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3,750만2천원 감이 된 이유는 이것은 사업량은 동일하나 종자대가 조금 삭감되어서 차액을 감했습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 농가교육 참석인 보상 325만원은 11월 4일자로 추경에 반영되어서 교육을 하도록 해서 이것은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4회 정도로 해서 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는 4,547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해서 최종 11월 21일날 국비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1억45,911만6천원 이것은 사업량이 최종 11월 30일짜로 확정해서 사업비를 다시 추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친환경직불제입니다. 친환경직불제는 금년 11월 30일자로 국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7,304만8천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지연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 보상금 26억2,750만원 이것은 엊그제 도에서 시달된 그런 사업입니다만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도비 40%, 군비가 60%정도 해서 26억2,75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소득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를 추진하는데, 우리군의 논농업직불제를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 사업 4,8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잔액하고 추가로 1,049만8천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에 잔액이 남아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은 45만3천원 성립전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을 했고 암모니아 가스처리시설 36만2천원은 도의 단가 변경이나 교부결정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부담이 됐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금 1,248만3천원은 우리 3농가에 대해서 11월 30자로 추경에 반영해서 시달된 사업입니다. 6~7월 호우피해복구비 133만2천원 이것도 재해복구 사업요령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57쪽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가축입식에 따르는 보상금입니다만 이것도 17만1천원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사업 감에 4,774만5천원 이것은 지난 10월 27일경에 전남도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2,030만원 이것도 교부결정 변경에 의해서 감을 했고, 한우번식농가 육성 2차 보전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1,150만원 했습니다. 215쪽에 세입입니다만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7,493만2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은 217쪽입니다. 217쪽에 세출액 7,493만2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11명을 목표로 해서 회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회수를 84명만 하고 미회수가 27명이 남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받기로 하고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155쪽 한번 봅시다. 농사소득보전 직접지불보상금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것은 “농가 쌀 소득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보전차원에서 요구를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을 우리 농민단체에서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2000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약20억원에서 25억원 내외로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쌀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도비부담 40%, 시·군비 60%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 군 자치단체 자체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단가의 30%정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불제를 추진하겠다, 다만 그 해에 도에서 나오는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감안해서 30%범위 내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억2,7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논농업직불제, 우리 해남군에 지급해 놓은 논농업직불제 단가의 약 28%정도 됩니다. 우리 군 직불제 조례내용을 보면 “30%이내”로 했기 때문에 28%라고 하면 거의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길수위원

이 돈을 논농업직불제에 쓰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해당 농가에게 나눠줍니다.

임길수위원

논농업직불제 말고는 다른 보조는 해줄 수가 없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임길수위원

이 돈은 논농업직불제에만 보조를 해 줘야 되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농가들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쌀 소득 보전이기 때문에,

임길수위원

논농업 소득보전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 돈을 직접지불제에만 쓰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도 소득보전으로 해 줄 수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쌀 농가소득보전 차원이기 때문에 쌀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임길수위원

가장 형평에 맞는 직접지불제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래서 농가에게 줄 때는 그래도 공평하게 준다고 했을 때는 논농업직불제 농가에게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임길수위원

형평성에 맞겠다, 이 말씀이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임길수위원

직접지불제에 쓰는 것이 맞겠다. FTA기금 과원폐업 153쪽 한번 봅시다. 5농가라고 했는데 무슨 농가입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지금 당초 2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5농가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참다래하고, 시설포 도하고,

임길수위원

참다래 하고 시설포도가, 참다래 같은 경우도 지금 소득이 되고 있는데 왜 폐업신청 했습니까? 무엇이 잘못 되어서 폐업신청,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FTA기금 사업에 과수를 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참다래하고 시설포도하고 2개로,

임길수위원

소득사업으로써,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폐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준다는,

임길수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소득이 충분히 되는 명목으로 알고 있는데, 참다래하고 포도가. 포도는 폐업을 해도 관계없지만 참다래는 돈이 되는 모양입디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150쪽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지정된 학교 어떻게 지정을 하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임길수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해남고등학교, 북평초등학교, 해남 어린이 집, 이렇게 지정을 해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임길수위원

지정을 해서 통보가 와서 지원을 하는 거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임길수위원

그것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시범학교 개념은 시범학교 지정을 하도록 도 지침이 되어 가지고 추진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만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길수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이유로 지정한지도 모르고 “지원만 군에서 해라” 하니까 합니까?
인원에 맞춰서 짜집기 해버리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주는 대로 해 버렸고만.
급식지원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초등학생 중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은 지역에 있는 곳이 지정이 된다랄지 이런 것을 군에서는 알고는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줘라 한다고 줄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노용위원

산지유통센터, 어디다 투자하는 거여, 마산면 거기?

「150쪽에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난번에 참다래하고 한우리하고 군비는 10%정도 세웠습니다. 도비를 하나도 안 세웠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전체 사업비의 약 5%정도를 반영해서 이번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노용위원

어디다가, 산지유통센터인데,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센터는 우리 군것은 마산면에 있고, 우리 관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10개가 있습니다.

노용위원

거기에 고루 나눠주겠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지난번에 했던 곳인데, 그때 도비가 반영이 안됐다가 도에서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노용위원

알았어. 나는 또 학의리에다가,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닙니다.

노용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향화 위원님,

김향화위원

임위원이 물어본 부분입니다만 155쪽 친환경직불제하고 논농업직불제하고 이것은 같이 2가지 것을 한사람한테도 주겠네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니요. 중복은 안됩니다.

김향화위원

중복은 안됩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중복은 안됩니다.

김향화위원

축산직불은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축산직불은 축산하는 농가에게,

김향화위원

그것은 축산만 하지. 알았어요. 그리고 157쪽 “공기관등대한”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김향화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나는 이것이 뭔 말인고 해서, 그 밑에도 그렇지 않아요? 글자 하나 빠져버리니까 웃겨버린다고. 알았어요. 나는 것이 하도 이상하길래,

「예. 마찬가지로」하는 직원 있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배부해 드린 겨울 배추 수급안정대책 당면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장배추가 당초 우리 해남군에서 340㏊정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배했었는데 금년에 1,000㏊가 됐습니다. 작년대비 3배정도 김장배추가 증가가 됐었고, 전국적으로 김장배추도 풍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1백평에 10만원 미만하는 아주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겨울배추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겨울배추 출하시기가 도래가 됩니다만 겨울배추하고 연계해서 가격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가을배추 생산량이 증가되고 또 경기침체로 소비가 부진해서 하락이 되어 있고 그에 이어서 겨울배추는 정식시기에 비가 오기는 왔습니다만 일단 생산량의 증수가 예상되어서 과잉초래가 된다, 그래서 김장배추 그랬습니다만 겨울배추도 마찬가지로 기 농협에서 계약한 것은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상인들이 계약한 그 자체도 김장배추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도 포기해 버리고 오지도 않아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겨울배추도 이런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겨울배추도 수급불안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겨울배추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추진이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약 5,035㏊로 그 중에서 우리군이 3,372㏊입니다. 재배면적이 그전에는 70%가 넘었습니다만 인접 시 군을 넣다보니까 금년에는 68% 수준이 됩니다. 지금 현재 3,75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수급전망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일단은 계약재배를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계약재배는 농협하고 법인에서 계약했던 물량이 약 8만5천평 정도 됩니다. 전체 30만3천톤 중에서 8만5천톤이라고 한다면 약 28%정도의 수준이 되고, 일반 거래라고 해서 상인들이 임의적으로 농가하고 계약한 물량이 42%정도, 상인들이 계약한 것은 공신력은 없지만 계약재배로 전체 물량의 70%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에 대한 동향은 초기에는 40~50만원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김장배추 때부터 완전히 거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 앞으로의 전망은 경기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일단은 큰 폭의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가을배추가 똥값 되어 있는데 겨울배추도 연계해 가지고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단은 배추 생산자 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겨울배추는 출하시기 이전에 산지폐기를 해주십사” 하고 기 건의는 드렸습니다. 건의는 드렸는데 농림부나 도의 입장에서는 지역현안문제, 배추가 전국에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지역하고 진도까지 한다고 하면 약 85%정도가 됩니다. 지역현안 문제는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민들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너희들 의지를 먼저 보여라, 보여야지 무조건 정부에 요구에 요구하면 되느냐” 이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생산량 중에서 겨울배추가 가격안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전체 생산량의 20%정도는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약6만톤정도 폐기할 계획을 일단 안으로 세워봤습니다. 6만톤을 폐기하는데 이것은 전체 생산량의 20%인데 그놈을 갖다가 정부에서 폐기해 주는 것은 약4만5천톤정도, 군자체 폐기는 1만5천톤정도 이렇게 판단해서 폐기를 하는데 정부폐기는 자금은 정부에서 합니다만 정부하고 농협적립금에서 4만5천톤폐기하는데 약32억8,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기를 해주도록 건의를 하면서 일단은 “계약농가의 계약물량하고 계약농가의 비 계약물량까지 포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기를 하면 65만원 정도, 100평당 22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격을 상품이상으로 전부 폐기를 15%정도로 몰고 가고, 우리군 자체폐기는 전체 생산량의 약5%정도 하겠다, 전체 생산량의 5%가 아니라 20%내에서 정부 폐기를 15%, 군 자체폐기를 5%를 하는데 군 자체폐기는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농민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어려운 배추가격 진정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해놓고 보니까, 5%라고 하면 약 1만5천평 정도를 폐기계획으로 해서 소요금액이 약10억원 정도 됩니다만 군에서 46% 약 5억원 정도 부담하고, 농협에서 3억6천4백만원 정도, 농민들이 2억1,500만원정도 부담해서 폐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군에서 5억원 대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군에서 5억원”을 왜 이렇게 명시했냐면 농협이나 농민들은 폐기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농협이나 농민들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군비까지 투입해서 계획을 세워봤는데 참고로 지난 2001년도에 배추가격이 떨어져서 군비로 4억원을 지원해서 폐기를 동시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있는 사항도 아니고 겨울배추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군비 일정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들이 해남군 배추 생산자단체, 농협, 법인, 농민회도 오라고 했습니다. 농민회, 배추생산자 서부권 농민단체회장, 진도군에 있는 3개 농협도 참여해서 진도까지 포함하면 약 8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남, 진도에서 자체적으로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농림부에 보여주고 정부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의회 산건위에서도 심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추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 미리서 보고를 드립니다.

임길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계약농가의 비계약 물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약농가가 비계약한 물량입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계약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임길수위원

그것 잘못된 것 같소. “계약농가에 한해서 비계약물량” 이것이 잘못된 것 같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앞으로 계약재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약재배를 안한 물량까지도 해준단 이야기 아니요. 그럼 농민들이 계약재배 안 하지 왜 계약재배를 하겠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폐기를 할 때 계약물량만 해 버리면 별로 지지를 못 받는단 말이요. 내가 배추를 3천평 재배했는데 불가피하게 농협에 2천평만 계약재배를 하고 1천평 계약재배 하지 않은 이 물량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임길수위원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비계약 물량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해 주겠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정부도 그렇게 지금까지 했고요.

임길수위원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렇게 해야 가격지지를 받는다,

임길수위원

정부안대로 해야 돼요. 비계약물량은 아예 안 해줘야 되고, 그래야 계약을 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것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계약재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김향화위원

이 앞전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2001년도에 4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2001년도에 4억원을 군비로,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군 자체로. 그때는 농협이나 군비부담 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김향화위원

폐기한 값으로 4억원. 그럼 그때 4억원을 했으면 이런 재발이 다시는 안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농산물수급 불안요소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김향화위원

왜 그러냐하면 평당 22만원이라고 하면 농민이 살아나가는데 도움도 되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계속 재발된다는 얘기거든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소 수급안정제도”라고 농협에서 적립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도 없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제도를 하다보니까 계약재배만 해 버리면 손해보더라도 22만원을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재배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논리에 맡겨버리고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는 없앤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완전히 농가가 죽 쑤게 되면 쑤고 벌 때는 벌고,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고 조금 동일한 부분이,

김향화위원

알겠습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비 공업지역조성 및 농산물 가공공장,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조성 이것은 국비, 군비 4억원씩 감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2003년도 소도읍육성 사업 계획 보고 때 우리 군에서 13건에 599억원을 행자부에 보고해서 소도읍 지정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공업지역조성의 부지매각이 어렵고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걸쳤습니다만 그 결과 내부적으로 사업 변경보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와 행자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조성 및 농수산물 가공공장,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감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은 사실상 시설비입니다만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144쪽입니다. 도시개발시설비 녹우화원에서 해남여중학교 인도정비에서 6,700만원, 인도설치가 가장 노후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오지개발 시설비입니다. 1차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양여금이 내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부족이 27%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감하고 군비를 그만큼 증액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천만원은 그동안 측량비나 감정수수료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역경제 민간경상보조 농공단지업체 마케팅 컨설팅 지원 이것은 자연농업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것인데 농진공에서 55%, 도부담이 15%, 군부담이 15%, 업체부담이 15%해서 제품 특성상 쇼핑상품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용촉진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입교생들이 중도 탈락자가 발생해서 3백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177쪽입니다. 시설비 재래시장 남창 5일시장 정비입니다. 행자부특별교부세가 4억7천만원, 군비가 1억930만원입니다만 국비 특별교부세로 남창 5일시장에 금년도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영 5일시장 정비는 국비가 1억원으로 추가됐습니다만 당초에 1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만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60%를 국비로 부담하고 군비 1억원은 감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남창 5일시장 정비 감리비에서 87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화산 상마도 내연발전소 운영비인데 이것은 한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만 그동안에 급여나 성과급 그런 생활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교통관리 기타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341만원을 감해서 총3억2,200만원 중 국비50%, 군비 50%를 최종 추경에 정리한 상태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공용버스 구입비인데 과목이 잘못 되어서 당초에 그 하단에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남교통에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교통관리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당초에는 3억9,500만원 있습니다만 그동안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11억3,885만6천원을 해서 7억4,3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입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도 제안설명에서 했습니다만 화물하고 버스하고 택시업계에 유가 경유나 LPG 세율인상분을 특별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해서 시·도에 배분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관외출장관계로 이호용 건설행정담당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돈이 더 내려왔다는 그 말이죠,
이 사업은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그놈하고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9천만원, 그것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요,
결정해서 명시이월 시킨다. 두 가지 다 그래요?
위에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시기적으로 너무나 안 맞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노용위원

167쪽 착수밭기반정비라고 했는데 착수가 무엇이에요?
가을착수하면 가을에 시작하고 봄에 마무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한다.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당초예산에 3,700만원 했습니다만 1,112만2천원이 늘어서 4,8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70쪽입니다. 농촌지도인건비입니다. 감된 것은 전부 나둘까요? 절감액이나 집행잔액입니다. 171쪽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구입 건입니다. 172쪽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2억5천만원을 예상 중에서 국·도비 1억5천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제1회 추경에서 군비 1억원을 부담 못해서 그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사항은 이것 한 건뿐입니다. 뒤에 감된 역시 17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절감액이 있고, 계속 뒤로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까지 절감액이나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예산도 말씀드릴까요? 예. 1건 있는데 센터 들어가는데 140m진입로하고 아래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급자재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 관급자재 신청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한 3천만원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된 것은 나두소.」하는 위원 있음

「예. 감된 것은 나두시고,」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됐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동료 위원님이 감된 것은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감된 것은 사업추진을 안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든지 그런 것이 아니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상당히 사업예산들도 조금 여유가 있다거나 그럴 때 “꼭 쓰려고 하지 말아라, 남길 것은 남겨 버려라, 꼭 쓸 필요는 없다.” 제가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남은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향화위원

2억5천만원 이것은 그때 농기계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향화위원

군비 1억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 때 1억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향화위원

나는 2억5천만원 그대로 확보가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1억원이 안 되어 있었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만 1억5천만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향화위원

알았어요.

임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착물이죠? 농기계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착물이 무엇 무엇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상당히 여러 종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마늘선별기라든가, 그런 종류들입니다.

임길수위원

그 부분에 의문난 점이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사업은 중요하나 운영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는 것이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완배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선은 수요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수를 늘렸는데 해 보면서 수요가 많은 것은 더 늘려나가고 좀 적은 것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또 임대사업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임길수위원

임대사업 수입도 생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징수를 하니까요. 그런데 금액은 아주 적게 받을 계획입니다.

임길수위원

그 수입 가지고 수리하고 기름칠하면 부족할 것인데, 그것 가지고 이득이 발생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빼고 세출예산만 말씀하십시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소업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현산 두모지구 상수도배수관 시설 송지 송암에서 두모까지 1.6㎞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원 구지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관정개발 및 배수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특수업무수당, 하수도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당초 2,736만원에서 경정 1,620만원으로 1,11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분뇨협잡물 소각시설연료비 탈수시설 및 소각시설 개선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기했던 것이 1,059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 학동 하수도사업비로 해서 국비 2,488만원, 도비 1,244만원 합계 3,7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군전체 국비지원금 결손차입보전 차원에서 21억6,647만8천원을 감 시켜서 그쪽으로 보전을 해줬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1억2,768만1천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량 계측기 구입은 당초 가정용까지 계측기를 시설하도록 계상하였으나 상수도 사용 인구수에 비례한 인정검침표로 가정용은 그렇게 전환함으로써 당초 구입 계상액보다 적게 해서 1천5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사용량 검침용 계량기 설치도 같은 사항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의 시설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당초 지정보다 1억1,4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급수공사비에서 1,58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마을 간이상수도 사업은 전부터 마을에서 해놓았던 간이상수도 개·보수 해주고 그렇습니까? 부락에서 운영한 그런 것도,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길수위원

부락에서 옛날에 운영했던 부락 간이상수도 관이 노후화 됐을 때도 우리 해남군 상수도에서 수리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은 우리 재원에서 군비 보전해 주는 추경이 되어버렸어요, 도와주는 추경이.

김정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2 정회

계속 개회되지 않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