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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기동 의원 발언

11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9

장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준임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태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기동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위원장

장기동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임금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 상환 소관에 대하여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총 지방채는 원금만 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억 원을 전체적으로 상환할려면 상환기간이 2015년도에 가야 이것을 다 갚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동안 갚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은 설치근거는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에 있고 목적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계획을 재원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채 상환기금을 4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70억 원의 상환기금이 있겠습니다만 30억 원은 기히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예산안에 기재된 것은 바로 갚을 수가 있고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절약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금액 40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뒤에 6페이지도 내내 수입과 지출은 출연금으로 해서 40억 지출도 역시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갚는 순서는 고이율 채무부터 갚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 소관별로 지방채를 사업별로 발행해서 차입을 해 왔는데 기금이 금방 예를 들어서 40억이 금방 발생해도 40억을 다음 달에 바로 갚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를 상환할 때 차입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이 만들어 지면 다시 그 기금을 주신 기관과 협의해서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갚아져 나갑니다 기금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문의를 하니까 각종 정부에서 지원한 기금이 은행으로 들어와서 은행에서는 다시 정부의 기금 자금계획 수급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금을 조성해 놔도 2, 3개월 후에야 갚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0억을 갚을 예정에 있는 금액들이 내년도 2월 28일날까지 회계연도 마감을 해서 정산해서 그 정산을 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넣어서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기금 기관하고 협의해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내년 2월 28일날 자금이 돼도 5월달에 갚을 자금이 있고 7월달에 갚을 자금이 있고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 기금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각 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도록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자금운용 계획은 일괄적으로 4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각 실과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물론 홍성군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한다는 것은 민선 3기에 과정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군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고 지역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때 이런 채무를 상환하기보다는 지역경기가 어려운 여건을 살펴서 경기부양도 할 수 있는 쪽으로의 집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여러 번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경기부양책으로 이것을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30억 정도 빚을 안 갚고서 절감한 비용을 가지고 경기부양책으로 다시 쓰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난번 금년도 초기 정례회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빚이 없는 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빚이 있는 상태로는 건전재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방채 기금을 만드는 것은 지난번 순세계잉여금 잔액의 10%, 일반 경상비, 경상비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경비입니다. 거기서 10%, 사업비에서 5%를 잡아 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그럼 사업비에서 5%를 잡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해서 납품을 받아 보면 설계금이 1억이면 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87%에 계약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1,3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 중에서 5%만 절약하겠다 나머지는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써야 할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면 예산이 1억이 섰다 그런데 87%에 계약을 했다 그럼 나머지 1,3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남아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는 대로 100%가 지금까지 집행이 됐어요. 설계변경이 돼서.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설계변경에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타당해서 설계변경을 사업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꼭 해야 할 설계변경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에 선 금액을 100% 쓰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예산집행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수해 가면서 절약해서 빚을 갚겠다는 그런 의도를 심층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물론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금이 40억이나 70억을 가지고 공장유치를 한다 할 때 토지라도 구입하고 공장용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이윤을 남겨가지고 공장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방법이 옳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40억을 가지고 가령 3만 원짜리 땅을 산다면 13만 평정도 살 것입니다. 13만 평을 사서 공장을 유치한다면 지금 홍성군에서 제일 목표로 하는 인구유입 정책에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공장 유치할려면 현재 달라고 하는 가령 3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공장이 들어선다 하면 4만 원, 5만 원을 달라고 해서 공장유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이런 것도 방지되고, 또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 업체로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기금을 그런 쪽에 활용해서 쓰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또는 군수님은 어느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아까 제가 김원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견해는 이제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견해가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실질적으로 40억이나 50억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사서 공장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윤을 남겨서 팔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군으로 유입될 흑자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군에서 부동산 장사하는 꼴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공장을 유치할 때 보면 개인들이 살 때는 여러 가지 서로 피차간에 파는 자와 사는 자가 가격을 충분히 조절도 하고 서로 조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사는 땅을 팔려면 절차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밖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남는 장사인지 모자르는 장사인지는 결과적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살 때도 법에 의해서 관청이 토지를 살 때는 감정해서 사야 되고 팔 때도 감정해서 팔아야 되는데 과연 공장유치하는 토지를 그런 방법으로 했을 적에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외지에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토지를 꼭 여기 홍성에다 공장을 유치하고 싶은데 토지를 못 사서 공장유치를 못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꼭 살 때도 감정가, 팔 때도 감정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과 개인이 토지거래를 할 적에는 거래가 쉬운데 군청에서 어떤 땅을 산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도리가 거의 없습니다. 감정가격 이외에는.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매입방법과 팔 때 그때 문제 때문에 좀 힘들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 있어도 본인은 예를 들어서 4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감정하면 3만 원이다 그거 성립이 안 됩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지방채 상환기금이 40억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월 28일날 그때에 이 40억을 제쳐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40억을 갚는다고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갚기로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감축한 그 금액은 세목별로 저희가 12월 31일날 얼마가 감축되었나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50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은 감축분이 20억이다 그러면 그 감축분 20억은 빼고 순세계잉여금 30억을 가지고 그 중에서 10%를 조치하고 나머지 20억은 별도로 조치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30억에 대한 10% 정도. 그럼 23억 정도 되겠네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하고, 이건 본예산에 40억을 계상해서 하겠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6, 70억 이상은 갚을 계획이다는 말씀이죠.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40억이라는 금액을 대략 잡아보면 이 중에 1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고 30억은 감축분이고 그렇습니다. 40억의 내역이.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다 나눠서 표기를 안 했느냐면 2월 28일날까지 다 지출하고 결산을 봐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간사

예산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건설사업에서 제일 많이 써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절약 절약해서 채무상환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데, 너무 절약으로 가다보면 최저가 입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최저가 설계, 아주 가격이 낮은 방향으로 이렇게 절약 차원에서 이끌다보면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또 요즘에 조금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절약하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도 계시겠고 깊이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사가 설계가액의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87.75%입니다. 더 이상은 계약이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3%라는 금액이 남습니다. 그 13%라는 금액 중에서 5%만 절약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2월달 지나서 정산서를 감사할 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억을 세워주면 87%에 계약하고서 나머지 금액들이 거의다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제로로 다 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사업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 있지만 사업과가 무분별하게 남는 예산을 쓴다는 데 제동을 한번 걸 수도 있다 이 예산을 총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 상환 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말에 9,125만 9천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15만 원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15명, 고등학생 21명해서 내년도에는 465만 원 이자발생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생활보장수급자나 농어민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자발생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이자가 자꾸 낮아져서 결론적으로 해마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장학금 제도가 자꾸 축소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과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은 대책은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전까지 IMF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이율이 1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은행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절반 정도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예산은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래서 장학기금을 더 많이 줄려면 원금 그러니까 더 출연을 해서 하는 방법뿐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17페이지 보면 한 때는 1,00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자가. 그런데 지금은 460으로 결론은 2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확 줄어버렸단 말이오. 그런데 10여년 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혜택이 많이 갔었는데 가면 갈수록 혜택이 적어진단 말이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본예산에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자발생해서 전과 같이 기준을 정했으면 이런 바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에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물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장학금이 많이 축소되는 뭐가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이대로 현재로서는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들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고자 6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 기준했을 때 3,541만 4천 원 이것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라든지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출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 후견기관이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어떠한 돈을 지급하고 융자하고 이런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이거 아니라도 보면 저소득에게 주는 저리 융자금이 있고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후견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홍성군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5억을 목표로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조성해서 99년부터 1,000만 원씩해서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안이 3,000만 원이 가편성돼 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8,6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그런 목적에 활용코자 했는데 현재까지는 목표액도 미달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용된 돈은 없고 2003년 말현재는 1억 5,098만 9천 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이 적립이 되고 이자가 발생하면 목적대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가예산이 3,000만 원 서 있다는데 543만 원이 수입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이고 또 뒤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 원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3,000만 원대인데 여성발전기금은 왜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뒤에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 당초에 1억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조절하다 보니까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된 거 같고 일단 여성복지기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했고, 부족분에 대한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축소하는 기획실 입장에서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할 때도 오히려 노인복지 문제가 더 중요하고 연세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텐데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성발전기금을 2,000만 원을 추가해서 한다고 보면 한 번 시작하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노인복지기금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기금과 같이 제 옆에 기획감사실장 계십니다만 1회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2,000만 원 요구해서 형평성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과 대동소이한 얘긴데, 기금을 내년도부터는 통합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혹시 쓰는 데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유사기금은 통·폐합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존치하고…… 지난번에 유사기금을 말씀드린 대로 총 정리를 해서 별도 나중 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형평이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543만 원의 수입이 추가됐거든요. 그 부분은 뭡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을 한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여기 현재 있는 거에 대한.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 가지고 쓰다보면 이자소득이 계속 축소되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오히려 이자가 없지 않아 1%나 2% 정도 그런 정도로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결론은 금융기관만 좋게 시키는 그런 염려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그렇거니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지점에 예탁을 하는데 늘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타 은행에 좀 더 이자 많은 곳에 예치를 해서 이자발생을 많이 했으면 바람입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최고의 이자를 주는 곳으로 각 과 통일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한 은행으로 기금이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기금 문제를 내년초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립하고 두번째는 각 기금마다 어떤 것은 목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5억 원인데, 5억 원 기금을 잡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계속해서 저금리 시대가 올 경우에 위에 어떤 기금처럼 사실 매년 줄 수도 있다 저금리 시대가 오면.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어서 과연 은행에다 적립하는 것이 지원을 잘 하는 방법이냐 이 기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놓고 매년 어떤 기금은 얼마씩 고정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며 예산에 세워서 바로 그해 그해 넘겨주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후자 말씀이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또 이게 3%대나 3.8%대로 떨어지면 올해 기금이 5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노인에게 500을 지원해야 될 텐데 내년에는 400을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정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많은 연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기금운용하는데 사실은 이자도 중요하지만 이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지금 은행도 통·폐합되고 부도도 나고 옛날에는 은행 같은 데 부도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자만 쫓다 보면 안전성이 결여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안전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까 제가 첫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관은 각 실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에서 가장 고금리에 이것을 예치해라 이렇게 각 과에 지시가 되면 이 기금도 역시 한 은행으로 몰리게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해 볼 문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속해서 저금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기금목표액을 다 차게 만들어서 기금의 이자로 계속 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는 그냥 두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형평성있게 예산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운용할 것이냐 그건 정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옛날에 속된 말로 위험한 장사가 돈 많이 남는다고 위험한 곳에 사실은 이자가 높은데, 이 부분은 안전성이 몇 점, 이자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시중은행 하는 데 적용해야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자만 높은 곳을 한다고 보면 문제가 될 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 돈이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떼인다든지 못 받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일정의 점수를 그러니까 안전성을 더 중시해야 된다 기금도 저기 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0년 12월 31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화장장 수입료의 10%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기금인데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마을에서 조례내용이 어떠한 사업기금으로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흥마을에서만 일부 사용하고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을에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본 금액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식은 정확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부터 지금 3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했고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바뀌고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다 알고 계시는 데도 이것을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장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자금안 하나부터라도 뭔가 보여주면서 그 분들한테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말로만 하고 현금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950만 4천 원도 현금지원이라면 벌써 가져갔을 돈인데 못 가져가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현금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하는데 언제까지 개정 예정이십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지금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검토를 맡아서 군정조정위원회만 거치만 이번 회기내에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번 회기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정례회 때 할려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2003년도 말 현재액 해서 362억 1,300만 원 이게 뭡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전부 천 원 단위인데 백만 단위로 오타가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천 단위, 3,600만 원이네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화장장하는 데 3,600만 원 정도 기금이 섰다는 얘기예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금액이고요. 2,950만 4천 원은 금년도 총 수입이 2억 9,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10%를 내년도에 해서 누적된 것까지 해서 6,500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장기동위원

3,600만 원이 누적된 거까지.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장기동위원

이게 3,600만 원 정도 됐으면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안 가져가는 거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봉서리하고 인흥하고 두 개 마을인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조례 때문에 어떠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사업비 성격으로 뿐이 지급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안 쓰겠다 지금 화장장 현대화와 맞물려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회기안에 해서 마을공동금으로 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좀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1월 15일자 조례가 제정돼서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조성을 하는, 금년도 조례가 제정돼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안에 5,000만 원이 가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은 거기에 따른 내년도 발생이자까지 해서 5,15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이고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 12월 16일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97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이 4억 1,272만 원이고 2004년도에는 홍성군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인 1억 996만 2천 원과 이자수입 1,570만 원을 합해서 1억 2,5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3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해서 3,266만 2천 원이 기금으로 적립돼 가지고 2004년도 말에는 한 4억 4,538만 2천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57페이지 재해대책사업이 9,300만 원 한 군데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300만 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해빙기 때라든가 이런 때에 읍면에서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올 때 이런 때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 군데에 지출하는 게 아니고 분배해서 고칠 데 고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재난관리법 제56조,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 관리조례 제3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9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1억 7,631만 5천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성군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해 가지고 2,345만 2천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과 같이 해서 3,345만 2천 원을 적립해 가지고 2004년도 말에는 2억 976만 7천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재난하고 재해하고 어떻게 다르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재해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를 뜻하는 것이고 재난은 인위재난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아니면 가스폭발했다든가 이런 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재해라는 것은 순수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폐기물관련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8년도가 되겠고 그동안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는 제로고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여기에 되는 것은 우리가 쓰레봉투 판매 이익금 중에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된 것이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지원대상은 홍천마을주민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10%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 지원 되고 있잖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목적에서 봐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장 지원기준에도 현금지원이라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내용속에. 그런데 현금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화장장은 안 된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되는데 거기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목적이나 어디에 하나도 그런 현금지원 하라는 게 없잖아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폐기물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령에 현금지원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홍천마을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질 때 2,000만 원씩 융자를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자를 갚아나가는 걸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금이 지원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화장장도 조례를 개정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도 현금지원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데 지원이 되는데 그쪽은 안 된다는 부분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글쎄요, 화장장 관계는 제가 언급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도 예를 든다면 우리 주택자금이라든지 등등 한다면 이런거 준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이 지출이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자금 융자금 갚아나가는 데 융자금 이자 갚아나가는 데 활용이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04년도에도 그럴 계획이시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가 담보승계를 한다고라고 보면 마을발전기금으로 홍천마을 주민협의회로 이 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처음에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이런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런 약속이 있어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건가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폐기물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어요.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건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번째가 소득향상 부분, 복리증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세밀하게 광의로 해석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원래 목적은 이자를 갚아주자 하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거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자를 갚아주자는 게 아니고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법에 의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주민들하고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거기다 쓰레기장을 만들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다오 이런 해주마 이런 약속이 있잖습니까.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천마을주민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 신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마을하고 우리 군하고는 서로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 달라 그러마 서로 약속이 있잖습니까. 혜택을 주기로. 그런데 그 이외로 이런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외로 이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더 주는 거 아니냐. 요구한 거 이외로. 그렇지 않아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쓰레기……
성호

박성호위원

줄 수는 있는데 봉투를 팔아서 10분의 1 줄 수 있는 법 근거는 있는데 이것은 그네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닌데 여기서 그냥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그런 사항 아뇨?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련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이 나오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6억이 이익났다 그러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마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으로 보면 현금으로 개인별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데 다만 홍천마을 같은 경우는 주택자금 융자받은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이 돈에서 지원을 해 줬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담보승계가 되면 그럴 필요는 없고 이 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락에 공동기금으로 매년 6,000만 원 정도씩을 주는.

이태준위원장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이것저것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다 된 사항인데, 기존에 문화마을 한 데는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조성하는 데는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는 거냐 이 돈을. 그동안에 그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부락에 6,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주기는 뭐하니까 사업자금으로 이자를 갚아준 거요.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빚을 담보로 잡으면 그때부터는 뭐로 줘야 되느냐 하면 이 돈을 부락기금으로 일괄해서 6,000만 원씩 줘야죠. 인제 6,000만 원이 될지 봉투가 더 팔리면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군에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주택자금 5,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준 거 그것만 하고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든 폐기물 들어가는 동네는 이득금을 주게 돼 있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현금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이 됩니다. 그걸 아예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한 결과 폐기물 법령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현금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고, 설치연도는 2002년 2월 28일이 됩니다. 기금조성과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현황은 2003년 말 현재 2,333만 원이 이월돼서 내년도 수입에 2,138만 원 수입을 하고 지출은 2,150만 원 계획을 했는데 이 중에 전년도보다 12만 원이 줄어서 2004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2,322만 원이 남게 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수입으로 재원이 조성됩니다. 기금용도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운영과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모범음식점 지원, 기타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활용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330만 원과 기타에 2,088만 원해서 이 중에 도비보조금이 1,088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과징금이 1,000만 원을 계획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출도 4,471만 원 계획에 다음연도 이월금 2,321만 원을 빼고서 2,150만 원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금년도 고유 목적사업으로 2,150만 원 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비 140만 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 2개소에 대해서 40만 원, 운영수당으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로 21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참석위원 식비로 12만 원을 세웠고,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10명 분에 대해서 연중 12회의 단속활동을 위해서 420만 원 활동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관내 모범업소 80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 사업을 저희가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유해곤충 박멸 약품비 지원 80개소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약품을 1개소당 4만 원어치씩 사서 유해곤충 구제용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접객종사자 위생교육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처럼 10월 홍성 방문의 달을 계획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8월달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을 문화회관에 소집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0만 원은 저희 자체 기금 적립금으로 적립을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 원 세 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본청 예산안을 보면 위원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수당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본청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라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5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건 다른 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밑에 보면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참석위원 식비가 12만 원 섰지 않습니까.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만 위에는 3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인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예산서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3인 수당을 주고 밑에는 6인 식비로 나가는 걸로 되면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5만 원 관계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 관련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음을 사과를 드리고요. 추경에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참석 식비 관계는 이것은 일반인이 3명 있고 공직자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비로 해서 6인으로 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85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생법 위반은 주로 어떤 업소들을 적발한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일반 식품제조업소든지 접객업소가 해당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접객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조업소도 같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조업소도 같이 해당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이 쓰여지는 데가 보면 적발은 제조업소도 되는데 특산품 제조업소 같은 데도 적발을 하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그쪽에 관한 진흥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은 없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사안은 저희가 장기적인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기금이 전체적으로 10억 이상 돼야 그때부터 이 기금 용도가 업소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종업원 자질향상, 기타 다른 제조업소든지 접객업소에 지원자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금이 너무나 5,000만 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금이 상당액 조성된 연후부터 그런 융자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기금이 조성된 후에만 제조업소 같은 데도 활용을 하겠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종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