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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무웅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6본회의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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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 1999녀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의건,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예결특위위원장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9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동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99년 12월 10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11일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의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 총삭감규모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050억원, 특별회계 183억 2,0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60억 1,300만원으로 ‘99년보다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그리고 수수료수입 등이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99년도 대비 14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도 42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050억원이며, 경상예산으로 직원인건비 326억 400만원, 부서운영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타경상비 228억 4,900만원, 그밖에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로 1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227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지원 및 경로연금 등 복지사업에 83억 1,300만원, 기타 보건사업 등 보조사업비로 144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52억 2,7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 등 토목공사비에 59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개량 등 하수사업에 34억원, 공원녹지사업비에 6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건립 및 구립어린이집 시설유지 관리에 8억 7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73억 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등 기타 사업비로 7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금인 의료보호기금 68억 8,000만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 3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110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의 범위와 의정활동결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위원이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9억 917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동금액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6,2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동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마음으로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실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로의원입니다. 우선 잠깐 언론에 비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퇴직공직자의 말을 빌리면 소위 행정전문가란 예산을 법적 하자없이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공예산의 거의 15% 내지 20%는 낭비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민단체에서 주인없는 돈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법률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구멍내는 일은 법적인 잣대로 심판이 가능하기에 발견하기도 쉽고 해결하기도 단순하지만, 그야말로 교묘한 방법으로 합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위장된 예산낭비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회일각의 여론이 사실상 그 정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본의원이 9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한 그러한 내용대로의 방향으로 접근을 안하고 있다···. 결국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방향지침을 보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행정 운영여건은 세입여건에서는 내년도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어려운 전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성장률을 5%내외로 전망하고 금년에 비해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지는 몰라도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세입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정도에 좌우되므로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예산에는 경상예산과 투자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고정된, 지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경상적 경비에서 각 과목에 일반운영비를 적정하게 쓴다든지,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쓴다든지, 예산이 목적한대로 정말 절약해서 쓴다든지, 또 용역 사업을 정말 내실있게 한다든지, 투자사업에서는 부실시공이 나오는 것 만큼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내 가지고, 세금이라는 통장을 갖다놓고 의회에다가 도장을 준 것입니다. 통장은 구청장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장을 찍어 줬을 때 결국 구청장은 그 범주내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올바르게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해준 것이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9년 예산내역을 보면 그 내역에서 소비성향적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부분적으로는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써야 될 것이냐, 관료들의 속성이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 모든 것을 한발자국, 한발자국 돈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은 시민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정말 자원봉사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속에서 살아 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료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반해서 최대한도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가야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의원 9년차 의정활동을 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예산의 흐름을 이것이 각종 다는 못했지만, 회계감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정흐름을 보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효율성있게 써왔던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이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부실공사내지는 어떠한 사업전체가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계산해서 내놓은 그러한 답변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서로가 좀더 절약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위해서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에서부터 어떠한 자치단체 경영핵심을 추진해서 뭔가 모아가는, 이러한 것이 경쟁력있는, 모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각종 예산의 낭비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보상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을 한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지금 4억2,000만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2억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상승했느냐, 70% 상승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0%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1억 2,900만원, 전년도 해가지고 이것도 7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또한 세 번째 재무행정 회계처리에서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대체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차량이 ‘95년 11월 12일자 신규등록차량입니다. 우리 주민들 10년 타기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관에 출장을 필요로 해서, 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관에 출장을 필요로 해서, 얼마만큼 운행을 하느냐,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심사 끝나고 나서 얘기들었지만 이것이 엔진이 붙었다 그러면 보링해서 예산에 투자했습니다. 보링하면 보링한 것이 2, 3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전부 낭비예산이다, 낭비예산 개념이 의원 여러분들이 대충 금년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의원은 이 안에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0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예산 부문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는 기명으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오늘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기립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하신 의원님들의 성함은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는 잠시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찬 성 18표 반대 2표로 본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의원수 20명 기립투표의원 남대우 임동균 나기빈 이양기 김성구 노무웅 박정운 이종복 최락의 최봉구 최준호 김장주 유중공 강태원 김덕홍 백영준 엄용웅 이명재 이희원 최명제 찬성의원 남대우 임동균 나기빈 이양기 김성구 노무웅 박정운 이종복 최락의 김장주 유중공 강태원 김덕홍 백영준 엄용웅 이명재 이희원 최명제 반대의원 최준호 최봉구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9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안으로 199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가지 심사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된 13억 5,800만원은 재활용집하장 이전공사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으로써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추진중에 있어 연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하고 은평구의 새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은 2000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사업비 2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려는 것이며,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 9,700만원은 도로명 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어 도로명이 확정된 후에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녹번경로당 이전보수공사비 3,000만원은 동절기로 인한 세입자 이전 등의 문제로 연도내에 개·보수공사 발주가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집하장 사업부지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명시이월 하고 새주민등록증 경신사업비, 새주소 부여사업비, 녹번경로당 이전 보수공사비는, 기 승인된 예산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한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1,248억 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6역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00억원을 포함하여 1,359억 800만원이며 지출 총액은 1,076역 4,2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299억 9,4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99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사고이월 16억 3,300만원, 계속비이월 100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219억원으로 세입예산액 1,095억원 대비 11.3%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576억원 대비 12.7%로 전년도 10.1%에 비해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98억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81억원, 예산절감액 8억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공공근로인건비 증액 등에 2억 8,0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4억 5,000만원에 비하여 상당부분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공근로사업 관련 2억 5,0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2억원,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1억 4,000만원 등 모두 11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500만원을 이월하고 3,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산서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부결된 바 있으며, 지적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새로이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의석에서 - 토론있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본안건이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세입부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중에서 징수결정액의 잘못이 발생하여 부결되었던 안건이 지난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재상정하였다고는 하나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결산서의 계상이 착오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며 금번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당초 승인을 요구한 집행부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본안건을 의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간과하는 것이라 판단하면서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2000년도예산안 표결방법과 같이 기립으로 표결하고 찬성, 반대의원들의 성함은 회의규칙에 의거 회의록에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찬성하는 의원입니다. 본안에 찬성하는 의원입니다. (이희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본원안입니까? 원안대로.) 예.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찬 성 13표 반 대 4표 기 권 3표로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의원수 20명 기립투표의원 남대우 임동균 이종복 김장주 최준호 김덕홍 유중공 김성구 백영준 이명재 이희원 강태원 이양기 최명제 박정운 노무웅 나기빈 최봉구 엄용웅 최락의 찬성의원 임동균 이종복 나기빈 최준호 유중공 백영준 이명재 이희원 강태원 최명제 박정운 엄용웅 최락의 반대의원 김덕홍 김성구 노무웅 이양기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의원 여려분들이 아시는 대로 피해의 구제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 기타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이 청원의 대상이 되겠고,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이라든지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제컨대 녹번동 불량주택지역의 오랜 주민의 숙원이었고, 또 그 숙원을 이룸에 있어서 몇 번에 걸친 재개발 입안권유를 본구청에서는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행 서울시재개발심의기준 규칙에는 맞지않지만 거기에 나열되는 이외의 사항으로 대단히 불편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의 집단민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녹변동 71-19호 김희수 외 49인으로부터 제출된 본청원이 10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의하고 확인할바가 많아서 청원법정기한인 30일을 초과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청원심의를 기간연장할만큼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던 사안임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합니다. 사실 서울시의 심의기준은 불량률에서 총호수밀도, 또 접도율이라고 해서 4m,이상 도로에 접한 호수의 전체지역에서의 비율, 또 건물의 내구연한이, 노후도가 수치로 계산해서 26년 6개월이상된 건물이 전체의 2/3가 되어야 한다는 등,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 현행 서울시도시계획심의기준에는 맞지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시계획심의기준규칙에서 나열하지않은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지역은 30세대 가운데 21세대가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는 토지현황불부합지역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지적불부합지역이 공인된 지역이 많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라 함은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기점을 달리함에 따라서 측량의 결과가 달라지는 지역을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측량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되는 주택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현황에 대해서 본구청에서 측량을 요구했는데 측량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부득이 우리는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하나 이 토지현황불부합의 상황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기준규칙에는 없지만 현황이 엉뚱한 사유로 인해서 주민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불편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이러한 상황의 지역이었고···. 또하나는 계곡수 유입하는 구거부지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상당량의 계곡수가 유입되는 지역에 대지가 있어서 그 대지위에 집을 지었는데, 지난 홍수 때는 그 집을 덮쳐서 지금 현재 사람이 무서워서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접지역이 되는데다 그 지역을 지탱하는 축대가 대단히 노후 불량한, 다시 말해서 도시안전에 문제가 있는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비록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재개발심의기준규칙에는 맞지않지만 거기에서 나열되지않은 다른 불가피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본안을 재개발사업 입안권자인 청장에게 재고해 주십사, 하는 청원을 긍정적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고민많았던 본청원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청원의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십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53호 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운용계획안은 ‘99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 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제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효출적관리의 제고와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2000년재해대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 566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계획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금의 적립금을 최근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어 본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바, 최근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이 157억 3,490만원이고, 이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2,587만원이고, 2000년 구예산 중 일반회계전입금과 ‘99년도 이월금을 합한 금액이 3억 7,018만원이 되어 기금조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희원의원입니다.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69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계획안은 도로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규인 도로법 제64조와 지방자치법제13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99년도 이월금이 8억 3,200만원이고, 2000년도에 예상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8억 1,175만원으로 총 26억 4,375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고, 또한 계획안 5의 도로굴착복구기름의 운용방법 중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간접복구비 중에서 100분의 2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계획한 것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당초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는 굴착행위와 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사항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9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상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이 보고한 1999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의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그리고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역촌제2동과 구산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에 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대다수 많은 직원들은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는 때로는 큰 언성이 오가기도 하고 불쾌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 열성이 지나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소 아쉬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구의원은 전문성이 적다는 생각으로 구의원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어 적당히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보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감추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다든가 아예 요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새로운 각오로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와서는 안될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과 어수선했던 20세기의 과거는 이제는 덮어두고 곱게 물든 단풍잎을 책갈피속에 끼워 접어놓듯이 모든 것을 과거로 접어두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이 주요 내용이며 우수사항과 장려사항은 1건으로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민원업무 및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 위원회의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동안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의장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이 보고한 1999년도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9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거설교통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3명씩 3개의 소원회를 편성하여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한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과 불광2동 수양관 그린벨트 훼손지역, 하수암거 개량공사장, 구립도서관 공사현장 등 총9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책임행정의 구현여부,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총 61건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체택하여 보고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중공의원이 보고한 것을 1999년도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환경특위위원장

김성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은평구의 ‘의제 21’을 선포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21세기가 열리는 시점에서 선포하는 ‘의제 21’의 선도적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평구는 환경개선에 총력을 다해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의제 21'의 선도적 역활까지 해야 합니다. ‘의제 21’의 선포에 즈음하여 ‘바젤협약’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책임배상에 관한 의정서가 협상을 시작한지 10년만에 지난 10일 타결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제5차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사고발생시 과실책임에 대한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수출입 규모가 큰 우리나라가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0만 달러의 유해폐기물을 수출하고 1,5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우 환경회의’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린라운드를 포함한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기후 변화협약이 요구하는 기준에 비하면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무임승차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민이나 정부가 환경문제에 관한한 뒷전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모든 기업들이 환경보존을 핵심경영전략으로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집행부도 ‘의제21’을 선포한 오늘이후부터는 환경보호 마인드가 크게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구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시어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특위 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도와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던 사항들을 조사하여 구민의 건강증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나가서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황폐해 가는 지구를 살리는데 작은 힘이 되고자하여 1999년 5월 17일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특위위원으로 본 의원과, 5인이 구성되어 1999년 6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당초 계획을 다 마치지 못하고 종결을 하게 되어 계속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위 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도 진행중인 사안을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를 서울환경보건연구원에 정밀수질검사 한 결과 1차 수질검사에서 총 16개소 중 50%인 8개소가 기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제2차 수질검사에서 6개소가 3차 수질검사에서 4개소가 연쇄적으로 불합격을 받아 1차로 3개소를 법적 근거에 의하여 폐쇄조치 하였고 현재도 계속 수질검사를 하여 앞으로 더 많은 약수터가 폐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18개소에 대하여도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 있는 약수터 12개소에 대하여는 고양시에 수질검사와 함께 행정관리를 요구하여 우리 은평구 주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현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소형소각로 , 폐수배출업소, 하천수, 지하수관련 등 총 31개 분야 총 268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바와 같이 환경분야에 대한 6개의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관정)처리에 관한 건, 매설된 폐경유탱크 제거에 대한 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소형승용차의 L.P.G사용을 건의하는 건, 폐건전지·형광등·온도계의 분리수거에 대한 건, 대형폐기물처리 및 소형소각로 폐쇄에 관한 건 , 환경정책의 개선에 관한 건에 대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에는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장을 본위원회 위원과 일부 관심있는 의원이 참석하여 많은 견문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업무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조사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워낙 광범위한 분야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구 환경문제만큼은 끝가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가지 보고한 본위원회의 환경행정사무조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8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업무의 마무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기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