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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153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17-12-18

차예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웅상출장소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상정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게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27페이지부터 83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903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828페이지.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동면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원동면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두 가지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언제까지 다 마무리하실 거예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것은 2020년도 계획인데 저희들이 공사는 2021년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을 봤을 때는 토털 동면 53억, 맞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원동에는 122억 맞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한, 올해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올해 예산 설계입니다.

차예경위원

설계했죠? 그런데 이 예산 편성액을 보면 지금 53억 중에 기 지금 나간 게 얼마입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한 5억 정도 설계비 나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설계비 나갔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20년까지 해서 나눠서 계산을 해 봐도 이게 그다음, 19, 20이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지금 동면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동면지역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니까…….

차예경위원

원동지구가 그러네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60억 정도가 나왔고요, 원동지구는 저희들이 당초 120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환경부하고 중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어영, 영포까지 그냥 늘려라.

차예경위원

한꺼번에 하는 김에 그 말이 맞기는 맞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래서 12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차예경위원

240억.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240억 정도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고 이 부분이 조금 남는데 좀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환경부에서 보더만, 이것가지고 뒤에 남아가지고 또 예산을 한 80~100억을 확보하니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그러니까 배테고개 넘어서 말고 배테고개 안쪽 이쪽으로는 전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저희들이 구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40억으로 현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총액으로 경남도에 100억 이상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협의는 정리가 일단 되었고요, 담당자가 해 준다고 했으니까 되었고 일단 실시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받아가지고 한 5월정도 되면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동면지역은 바로 저희들이 발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차예경위원

문제가 없고 지금 원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편성도 실제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19, 20, 그러니까 2개년을 두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되게 부담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게 국비나 이런 게 원활하게 수급이 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게 왜, 사업을 요새 하면 한 3~4년 걸리기 때문에 설계비를 당해 연도에 주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발주 자체가 보통 3~4월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예 첫 해는 예산을 적게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진행이 빠르면 다른 시군에 쭉 내려가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한 8~9월 되면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진행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땅이 안 사진다든지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걷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하수과 같은 경우도 한 30억을 8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돌려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예산은 좀 돌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혀 사업에는 문제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전혀 문제없고 예산도?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도 문제가 없고,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연구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올해 용역발주를 했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지금 이게 수도경비기본계획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주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양산물금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당초 11만 4,000t을 저희들이 정수장을 만들기로 했다가 약36만평이 부산대학부지로 들어가면서 그 용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9만 5,000t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3만 8,000t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1단계 지금 끝이 났고요, 그래서 그것을 2단계로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 8,000t 지금 2단계 확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원래 말까지인데 수질기본계획자체가, 저희들이 올 연말에 빨리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기본계획을 이미 승인신청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이 협의가 돌고 있고요, 그게 내려오면 바로 LH에다가 저희들이 설계비 요청 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LH에 돈을 받아가지고 설계비하고 시공비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송지구택지개발사업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게 올해부터 연말에 착공하는데 그게 1만 7,000t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수정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같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동면지역 5개마을과 원동면 전 지역이 상수도급수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전부 다 담아가지고 양산시 전체가 수정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외되는 부분이 원효암, 미타암 이런 산 중턱에 있는 절, 그다음에 나 홀로 이런 집은 빠지고 그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급지역으로 저희들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저게 그러면 최대한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변경안이 확정이 되겠다, 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변경안이 내년 내로 확정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확정된다, 그러면 지방상수도 동면지구하고 원동지역지방상수도 매설 공사했는데 이것은 역하고 연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어디하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연계가 됩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원래는 이게 기본계획을 마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다하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돈을 따오게 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먼저, 그러면 그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발주는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결국은 이 기본계획용역 안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동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총 상수관로 매설이 16.97km 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설계 중에 있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가 마무리…….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1월말에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2018에 만약에 시설비가…….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얼마 안 되지요?

이기준위원

네, 시설비가 그런데, 이 시설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액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니까 약 60억 나오는데 총액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서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남락 쪽에서 먼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면에 남락 쪽으로 일단 1차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설계가 원래는 마무리가 되고 되는데 가야 되는데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그러면 내년에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 무조건 내년에는 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절차로 보면 큰 틀에서는 절차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것을, 노후상수도관개량 이래 가지고 올해도 사업비가 있는데 노후관로현황을 보니까 지금 노후관로라고 하면 지금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보니까 도수관이 있고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토털로 이야기하면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 되면 노후관로라고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수관이든 송수관이든 배수관이든 급수관이든 다 노후관로로 보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아연도강관은 1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일단 할 수 있도록 백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녹이 많이 끼는 그런 관입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도사업에 보니까 노후관사업비가 지금 1.26km 노후관로 개량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면 2km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관로 관망진단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유산배수지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올해 노후관개량사업은 실제로 3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유산배수지사업이 끝나고 나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관개량사업에다 투입할 계획입니다. 관망진단결과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블록화사업에 현재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블록화사업을 할 때 블록화가 구축되면 저희들이 관망진단결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수율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노후관개량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는 노후관개량에 전격적으로 투입해서 유수율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유수율이 지금 70%대, 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약 73%.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73%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72.5%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그때 업무보고를 받기로 2020년까지 90%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좀 잘못된 거고요.

이기준위원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2020년이 아니고 2020년에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약 500억 정도 예산을 따와 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아하게 해서 게 뭐냐 하면 지금 2020년까지 노후상수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90%를 달성하겠다, 경영평가 대비해서, 이렇게 목표를 담았는데 사실은 올해 지금 노후관교체한 게 신기동에 0.6km, 그죠? 내년도에 2km 내외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2% 정도 누수율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19, 20 2년 동안에 나머지 18%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사업비를 투입해야 될까, 사실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것은 좀 애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는 2025년도까지 우리가 유수율을 제고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2020년은 오탈자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되면 아까 수도과장 말씀하다시피 20년도부터 동지역, 지금은 군구의 지역만 관로개선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되면 시군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누수율이 높으면 70%이하지역에 보통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군에는 보면 유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좀 제고가 칠십 몇%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그렇게 노후관개량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고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시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마을상수도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련해서 40군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40개소. 그러면 위탁관리를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1,5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지금 위탁관리를 했던데 이게 지금 위탁을 하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이기준위원

입찰을 봅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입찰을 받고 올해도 받고 내년에 받고, 이게 1,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지금 원동면지역에 거의 다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까지는 보니까 이게 물탱크를 1개를 기준으로, 마을에 물탱크 1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설계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니까 2개도 있고요, 물탱크가 3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정도로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마을에서 예비로 두고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기준위원

위치를 감안해서 올렸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감안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에 보니까 동면, 원동면 소규모수도시설 간이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을 지금 1억을 잡아놨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편성 안했는데 지금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마을에 있는 수도 관로가 다 옛날에 PVC 이런 게 있고요, 요즘 HI-3P 좋은 관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은 위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내려가면 누수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동에 통합상수도 그 지역에 저희들이 한 200t을 잡았어요, 하루. 그래서 약 200~300t의 물을 잡았는데 그것을 잡고 나니까 물이 굉장히 풍부해 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물 부족하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도관, 간이상수도관 자체에서 너무 많이 물이 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동면하고 원동면하고 간이상수도지역에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한번 해서…….

이기준위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수도하고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다 실핏줄이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주민들 식수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원동, 동면에 수도가, 사실은 시수도도 없고 마을 간이상수도가 거기 다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혹시 물이 부족하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물어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동면이나 일부 저것을 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차량급수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중리마을.

이기준위원

우리도 이번에 예산에 일부 잡혀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좀 잡아놨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시수도가 빨리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작업이 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약수터관리 한번 봅시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이기준위원

약수터가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총 15군데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5군데인데 지금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다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는 지정약수터고 10개는 미지정 약수터입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2개를 했고 내년도에도 평산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약수터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북 평산 공동우물 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우물을 먹고 있는 …….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다. 지정약수터입니다.

이기준위원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시민하고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은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우리 지금 밀양댐 원수가 부족해서 실제로 반 이상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을 어떻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저희 시는 지금은 낙동강 원수가, 물을 먹니, 지금 밀양댐 물을 먹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는 현재부터는 수량의 문제입니다, 수량. 현재 밀양댐에서 물을 먹고 있는 게 양산과 밀양과 창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 자체가. 그래서 밀양댐관리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는 저희 시는 제한급수가 가지 않고 저희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이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녕은 지금 제한급수가 아마 2~3월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용수급수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 물가지고 대체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물 공급 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5월까지 가뭄이 와도, 비가 안 와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5월까지 보고 제한급수 할지 안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는…….

차예경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렇습니다. 4월 되면 봄비가 오기 때문에 밀양댐 물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지금은 그렇죠.

차예경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실제로 어느 물을 먹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도 옛날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신도시 자체도 지금 낙동강물이 들어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희석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밀양댐의 희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급수량을 좀 확보하는 데는 좀 주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것은 열외입니다. 열외인데…….

임정섭위원장

열외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네, 지금 법기수원지 제가 돌려달라고 한번 건의문을 전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가, 남강이죠? 남강하류부분에…….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습지.

이기준위원

습지를 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물을 먹는 방향으로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좀 서로 긍정적인 해결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마 금주 안으로 경남도에서 부산시 남강댐 하류에 습지조성과 관련해서 경남도 입장이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되고 나면 그 상황을 보면서 아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기수원지물이 현재 부산시민에게 급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 시에 달라고 하면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들이 부산시의 물이 확보되고 나면 그때는 자기들이 비상식수로 전환할 거니까 그때 우리 시로 가져오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했을 때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경상남도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대신에 그것을, 법기수원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액션을…….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남도하고 협의할 때 의견제시가 오면 하여튼 그런 상황들도 해서 우리가 의견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1페이지부터 832페이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23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832페이지 신도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이 부분은 앞에 당초 범어정수장전오존을 갖다가 신도시로 사업 변경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절차 하나 안 밟으신 것 있으시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 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취득비가 아마 10억 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비가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구축물부분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완료 후에 사업 착공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 초에 조건부승인 났잖아요, 투자심사에서,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후에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으시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3페이지부터 841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842페이지부터 846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59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840페이지 신기동빗물펌프장 사면보수보강공사, 1억이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왜 하시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기존 사면 전석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요, 사실상 양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는 쪽, 그쪽부분은 상당히 유실이 일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석 쌓여있는 중간 중간에 보면 전석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나중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나중에 유실되기 전에 환경정비차원도 물론 겸해서 전석을 새로 쌓으려고 그럽니다.

차예경위원

전석을 쌓는다? 보수보강을?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이거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실제로 그런데 왜 이 부분만 하죠? 만약에 한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쪽에는요, 부지경계선 쪽에는 지금 기 옹벽이 다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아파트에서 옹벽을 쳤는데 옹벽 안 친 것만 치겠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옹벽 끝나는 부분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새로 지금 개설하는 거기까지는 전석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 부분만 46m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 땅은, 지금 전석을 쌓고자 하는 그 부분은 우리 빗물배수펌프장부지하고 아파트부지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차예경위원

우방셀하고 경계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해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예경위원

이것 저희가 현장을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빗물펌프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법면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차예경위원

아니, 나무가 자라서 무너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던데? 저희가 현장 가서 보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법면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법면이 자꾸 비로 인해 가지고 세굴 되고 있고 흙이 배수펌프장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행에서, 현장에서 지금, 이쪽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공사해 주려고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이 공사하는데 여기 벽면 세워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왜 이런 예산을 올려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할 수 있어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면을 계속 놔두면 법면이 붕괴되면 결국은 그 주변에 양산문화종합타운 승인이 나면 그 주변에 주변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도 같이 맥락에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차예경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경계도 애매하고, 아파트부지하고 배수펌프장하고 경계도 애매하고 여기 공사해 주는 데 사면 세워주는 것, 이 전석공사해 주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빗물펌프장 사면 보수공사라고 해서 인정을 하라는 말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고 방금 전에 세굴이나 이런 것들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같은 장소 산면붕괴가 좀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염려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현장 가 봤거든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전체적인 데는 다, 유실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져있는 부분 그쪽부분하고 그때 현장에 가서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전석 쌓인 그 부분에 전석 일부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실되기 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제일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지금 전체구간입니다.

서진부위원

전체구간인데 어디가 제일 위험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위험부담을 느낄만한 곳이 안보이던데? 우리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수풀 속에, 그때 나가셨을 때는 그게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지는 부분, 꺾어지는 저 부분까지는 약간 유실되는 부분 여름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쪽으로 지금 직선으로 된 그 구간을 보면 전석 쌓인 부분이 지금 전석의 일부가 조금 돌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하려면 이쪽 끝까지 전체를 다 검토는 안합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아, 그것은 그쪽에는 전부 다…….

서진부위원

다 해야지.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옹벽이 다 쳐져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보강토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서진부위원

이쪽은 보강토 되어 있고 아까 아파트가 실제로 깔고 앉아있는 부분은 보강토가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강토 안 되어 있어서 석축을 하겠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아니, 석축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그 일부가 지금 전석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용해서 지금 쓰려고 그럽니다.

서진부위원

전석이 쌓여져 있으면 저게 누구 소유죠? 땅이?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땅은 지금 우리 부지하고 아파트경계부지입니다. 딱 경계입니다.

서진부위원

경계 같으면 우리가 아파트하고 우리하고 경계니까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하는교? 아니면 우리만 하는 겁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저희들만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저게 유실되고 하면 토사가 우리 신기빗물펌프장 쪽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어떤 배수의 문제도 …….

서진부위원

지난번 태풍 차바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크게 문제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때 사실은 우리 양산에서, 제일 역대로 따져도 비가 많이 오고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상 없었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유가 있으면, 물론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안전을 확보해 놓은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유실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주민들도 지금 환경정비차원에서 좀 제대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

서진부위원

환경정비차원에서 주민들은, 그러면 자기 땅인데, 여기는 자기 땅이잖아요 아파트, 그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아파트소유 같으면 아파트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 이 얘기입니다. 개인 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인 땅인데 시비투입해서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재난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재해예방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서진부위원

재해예방차원 같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면 되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가 저희들 부지가 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요청하면 거기가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부지 내이니까 느그가 해라, 특별회계 가지고 해라,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서진부위원

이게 안전성을 확보하려면요, 석축을 쌓든 어쨌든 한다면 저쪽에 개인사유지를 좀 훼손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 같고 우리 부지 내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안전성 확보가 의구심이들 정도고 그다음에 저쪽부지 자체가 이번에 성토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으면 위험부담이 크다지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부지잖아요, 성토된 지가. 그러니까 단 차이가, 지금 이 신기빗물펌프장이 언제 공사한 겁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신기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서진부위원

오래 됐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아파트를 지을 때 아마 조성한 부지입니다.

서진부위원

이 아파트 언제 지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5년 됐으면 지반이 어느 정도 다 자리 잡을 만큼 잡았을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법면들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서진부위원

조금 흘러내리면 아파트에서 보강하라고 해야죠. 아파트에서 느그 아파트부지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느그가 보강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결국 피해는 밑에 있는 쪽에서, 펌프장 쪽에서 피해를 입으니까.

서진부위원

피해는 밑에 있는 쪽에서 하는데 자기부지 같으면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 이거예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위원님 촌에 논두렁 같은 경우에도 밑에 피해보는 사람 쪽에서 많이 실제 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기준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839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 안전점검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1억을 편성을, 작년 아니고 올해죠, 내년예산이니까, 올해 안전점검 실시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결과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펌프장 시설물 안전점검은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상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13개 우리 빗물펌프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B등급입니다.

이기준위원

B등급이면…….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시특법 적용대상 중에서 2종입니다, 2종.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정밀점검입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연 2회 무조건 점검을 해서 그 결과보고치를 시특법에 의해서 그 자료를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점검대상공무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하니까, 이게, 물론 작년보다 1,000만 원 줄은 것은, 예를 들어서 13개는 그대로인데 또 1,000만 원 용역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하면 사실은 이 용역비 자체가 용역비라 하면, 이게 상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의뢰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입찰을 봐서?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매년 점검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일이 어떤 일이든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되면 영구적으로 매년 계약해서 하면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지방계약법상 업체를 지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입찰이 무조건 처음에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입찰 보면 어느 업체가 또 지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기준위원

내년도 예산 1,00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왜 줄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올해에 한 그 경험을 삼아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무슨 여지가 있었으니 줄였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건축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기시설물정기점검입니다. 마찬가지로 6,000만 원을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것은 고압정비설비가 되어 있는 빗물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기간에 5월 달부터 10월 달 동안에 하는 것인데 이것 하는 시기는 매월, 분기, 반기로 연간 점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법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법적사무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 부분 예산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으로도 해야 되고 어쨌든 정기점검이나 정밀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번 에도 1,000만 원 절감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라.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834페이지 웅상 하수처리 용량 확충 올해 증설사업지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지금 4만t 증설하고 나면 웅상이 하수처리장 때문에 사실은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가 지금 변화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산단추진 이런 게 가속이 붙을 것 같은데 그게 증설되자 또 풀로 차는 그런 염려가 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사전에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25년까지 4만t만 증설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되면 우리 인구증가하고 이렇게 비례하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우선 4만t 중에서 기계설비하고 하는 2만t 증설하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하수용량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바로 기계설비만 투입하면 될 수 있도록 2만t을 더 만들어 놓습니다. 토목구조물은 4만t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만 2만t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 시효 안에는, 우리가 2021년이나 2022년에 하수량 증가가 예상되면 바로 환경부에 사업비 요청하면 그 기계설비지원은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2만t정도 기계설비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아닙니다. 토목 자체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토목구조물은 다 4만t으로 해 놓습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4만t으로 했을 때 2025년 되면 풀로 간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구를 증설…….

서진부위원

지금 3만 2,000t이잖아요, 처리용량이 3만 2,000t인데 4만t 증설하면 7만 2,000t이잖아요. 7만 2,000t인데 2025년 추정치에 보면 그때 하수, 웅상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필요한 양이 7만t이다. 그러면 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보면 웅상도시계획인구 1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5,000t이거든요, 저희들이 15만이 됐을 때. 그러면 인구가 웅상에 15만이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지금 현재 10만이니까 2021년이나 2022년쯤 되면 인구증가추세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서진부위원

지금 계획보다 인구증가가 둔화되어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하수처리장 바람에 지역개발이 주춤거렸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흥등지구 있죠, 소주지구 있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직 이엄이 없지만 주진에 하나 추진하고 있죠, 그다음에 새진흥4차 들어가는 쪽에 소주지구하고 새진흥4차 사이에 거기 또 추진하고 있죠, 그다음에 새진흥4차 입구 우측 편에 들어가는 우측 편에 거기 또 지금 움직이고 있죠, 웅상에 지금 굉장히…….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을요.

서진부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미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 증설 했으니까 손 놓는다, 이런 것보다는 …….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개발여건에,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외지구가 나와 있다면 그 예외지구에 대해서는 울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위원님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요, 내년에 울산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합니다. 용역비도 한 16억인가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자료를 줘서…….

서진부위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관로가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가 내년도에 5억인가 들여서 사제관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하고 나면 기존에 20년 전에 묻었던 사제관로를 아마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20년 넘었던 사제관로들이, 불명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되는 것도, 용량이 오버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개선되면 아마 시설용량이 최소 1만t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울산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그다음에 835페이지 양산하수처리시설방류수 재이용설치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8만t정도 처리한 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물을 현재 저희들이 금산하수처리장 유입해서 양산천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지 금산천에 물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가산수변공원이 옆에 있으니까 가산수변공원에 가로수 물주는 것이라든지 거기 보면 또 별도로 가산수변공원 안에 보면 수변공원을 조그맣게 해 가지고 습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습지에 물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 3만t정도 물을 더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건데 다른 하수처리장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 하수처리장 자체가 금산수질정화공원이 현재 제일 크니까 거기 말고는 크게, 다른 데는 소규모처리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사업효과에 비해 가지고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할 때 대규모하수처리자원 위주로 해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

서진부위원

이 시설해 놓으면 3만t정도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업차 물주는 것, 도로변에 물주는 것이 라든지 살수하는 물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물들은 거기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먼저 하고 기타질문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5분까지 정회해도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웅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5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860페이지 도시공원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당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주거밀집지역입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주거지밀집지역은 아니더라도 주거지 내에 2종 근린생활주거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그런데 향후, 옆에 지금 도로가 있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도로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됩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울주 언양읍하고 양산 서창동 관내를 관통하는 도로 옆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다음에 국도7호선 우회도로가 지금 해서 용당 거기에 교차로가 돼서 내려오게 되죠? 앞으로?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교통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다, 그죠? 앞으로?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교통량은 거기에 많이 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용당마을에 지금 공원시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향후에는 인구가, 용당마을에 인구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이리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

이기준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공원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환경이, 최초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고 사실은 그런 상황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때 공원을 지정할 당시에는, 그죠? 지금은 주변 환경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일차적으로 이게 위치가 제대로 공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원으로서의 위치가 맞는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7호 우회국도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용당교차로가 생기면 교통량이 엄청 많이 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공원이다, 그러면 차량위험 그리고 소음, 분진, 그죠? 이런, 환경적으로 어린이공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죠,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앞으로 교통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은 용당마을에서는 사실 공원시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인구는 앞으로 다소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주거하려고 인구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준위원

인구는 늘어나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지금 사실은 공원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20년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그 지역에 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근처에 위치지정을 다시 해서라도 여기에 지금 최초의 어떤 환경하고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리 더 바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맞는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마을중앙으로, 공원중앙에 보면 마을안길이 연결되어 있죠, 지금?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것을 보면 공원 조성하는데 마을안길이 지금 이렇게 하면, 조성하게 되면 그게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다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면서도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은 이 공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도로건설과 과장님도 오셨으면 같이 이야기돼야 될 부분인데 이 공원을 지금 조성하면서 마을안길에 들어가는 이 부분들, 도시계획도로에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업무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자체가, 심도 있는 고민을 안했다는 거예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당연히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공원을 하려하면, 안 그렇습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 옆에 지금 설계비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시공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좀 충분한 논의가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최초에 공원으로 지정을 할 때하고 현재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이 공원을 꼭 해야 된다면 그 주변에 좀 맞는 위치를 다시 재선정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위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95년도 그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22년이 경과됐거든요. 경과가 되고 또 국회법이 바뀐 지가 지금 15년이 지나고 해서 그때 하고는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으나 지금 위치를 딱 지정을 해 놓으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기준위원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평산9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 지역 맞죠? 여기?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이기준위원

내나 우리 송전탑 지나가는 선하지 밑, 우리가 한 때 재작년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그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원이 너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공원의 실질적인 면적이나 이런 게 너무 작다. 작고 그리고 실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작다, 결국은 거기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나면서 일부분 옆에 경사면하고 같이 지금 있다 보니까 실제 공원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위치다, 이렇게 위원들이 갔을 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굳이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하시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기억납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이것은, 물론 공동주택하고 사람들이, 다중집합장소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학교하고 인근에 400~500m 공동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노인들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물론 규모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정형이고 세모형이고 이래서 좀 안 맞지만, 세모형이지만 그 안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위치적으로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공원으로서의 어떤 점수를 매긴다면 굉장히 점수가 낮은…….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지정할 당시부터 조금 규모라든지 이런 위치가 조금…….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재고민해 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장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공원도 공원 중에 하나인데 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지정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250m간격마다 하나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500㎡, 이런 식으로 입안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위치가 조금 부적절한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적절한 곳에 위치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웅상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입안결정하면서 이 어린이공원까지 같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일몰제에 2000년도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폐지돼야 될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웅상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공원이 개설 안 된 게 15~1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공원과에서 2016년도 작년도에 공원과에서 공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웅상지역에는 지금 평산어린이공원이라든지 주남이라든가 용당 이 3개만하고 나머지는 폐지돼도 좋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 3개만 하면 웅상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이 100% 다 된다고 해도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사업을 반영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 위치적으로 따지면 완벽한 지역은 있을 수 없고요,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변경한다면 이 지역이 틀려가지고 잘못한다면 이해관계의 민원 때문에 변경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있는 땅들이 공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논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원변경결정이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도로부분, 그러면 용당 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위반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안 하고 공원만 개설했을 경우에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그것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 놨는데 그리고 사업비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예산사정상 도로개설공사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신에 내년 추경 때라도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평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경사도 좀 지고 생긴 모양도 좀 보면 사다리꼴로 이리 생겨졌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 오래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땅도 다 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만 하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 위원님들하고,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그 옆에 학교가 4개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취미활동이나 특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배려를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고 사실 공원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 공원지정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어디 자투리라든지 어찌 보면 법적인 면적을 채우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에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또 위치적으로 이렇게 부적정한 위치에 좀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거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이것은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 것으로 예측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서 공원배치계획을 250m로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불가피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좋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여튼 공원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용당어린이공원입니다, 그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린이공원인데 이 도로가 지난번에 2차 추경에 설계비 잡았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설계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설계 완료했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 어린이공원 이번에 예산 잡으면 공사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려면 내년 하반기 돼야 공사 안 들어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땅 매입이 순조롭게 잘 됐을 경우에.

서진부위원

내년 하반기하면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데 지금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이 도로가 용당의 통장님 민원이었습니다, 그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마을 중심으로 관통을…….

서진부위원

마을주민들이, 마을안길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2차 추경 때 1개만 골라라 1개는 우선 하자 해 가지고 고른 게 저겁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저것인데 어린이공원에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도로 개설되기 전에는 공원해 봤자 사람 통행 때문에 공원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이번에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이게,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면 의회에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하고 여기 안길하고 연계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린이공원 예산은 잡아놓고 이것은 삭감해 놓고 이런 실정이니까 그게 결국은 출장소에서 업무연찬이 잘 안 됐고 시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어떻든 같이 동시에 되면 참 좋은데 같이 안 되니까.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설계하고 도로보상 하는데 이것보다 아마 이게 보상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공원으로서 이게 지금 나대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 주인입장에서 …….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도로나 공원이나 그때 같이 결정됐을 겁니다, 95년도에, 오래 전부터 결정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무것도 모른다는 판단에, 이 도로는 여기 지금 점유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보상이 더 힘든,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이것은 같이 추진했으면 안 좋았겠나.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서진부위원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어떻든 그 도시계획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예산 때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그 소로길, 공원으로 인해서 소로길 개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소로길은 공원에 들어가는 길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유명무실한 도로거든요, 나중에 폐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원 안에 이리 길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우리가 공원 안에서 사람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은 충분한데 문제는 차량들이 다니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그 안에 내가 농사짓는 사람 조사를 해 보니까 3~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한 3~4명 정도가 있는데 꼭 차가 들어오려면 이쪽도로는 안 되고 반대편도로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뿐이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어디에 거주할지는 몰라도 차량들이 다니려면 저 반대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서진부위원

지금 이 부분은 선하지하는 데 아닙니다. 실제 가보면 여기 많이 다녀요, 다니고, 실제로 이 도로 생기기 전에 이것 만들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도로 농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농로가 끊김으로 인해서 불편한 집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 3~4집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진부위원

이 안 쪽으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집들 거기 3~4집이라고 하는데 다 용당 길은 이 안길하고 이 길하고 두 개인데 가운데 지나가는 길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로 다 다닙니다. 농사짓는 3~4집 있다고 그 3~4집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어린이공원은 도로개설하고 나서 공원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어떻든 최대한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할 게요.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863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명상 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에 군두바위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2억이 편성되어 내년도사업에 올라와 있다, 그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명동에 자리 잡고 있는 해인그린빌아파트 앞에 대운초등학교하고 해인그린빌 사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사업하시려고 계획을 올려놓은 겁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이게 공원 조성된 지가 제법 됐습니다. 한 십 몇 년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조성할 때보다는 많이 낙후되어 가지고 주민의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조성을 좀 해야 되고 놀이시설이라든지 배수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생활환경 숲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리 지금 선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원래 생활환경 숲 하면 원래취지는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물과 폐기물 및 쓰레기매립지, 하천 제방 등과의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한다는 게 원래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단지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죠? 단지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래취지하고 맞나? 이런 의문을 제가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여기가 지금 사실은 학생들하고 거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처음 조성할 때 보다는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깔끔하게 …….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방금 이기준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생활 숲 조성사업 목적하고…….

이기준위원

목적에 맞나.

임정섭위원장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나무하고 수종도 웅상 쪽에는 이팝나무가 많이 없는데 이팝나무라든지 왕벚꽃나무 이런 것을 식재를 좀 심어가지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게 사실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공모사업신청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름을 생활환경 숲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환경 숲도 좀 하고 다음에 오른쪽사진을 보시면 미끄럼틀이 이게 경사지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타고 내려올 때는 타고 잘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흙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거기에 농구장이 되어 있는데 농구장이 공을 두드리면 아파트사람들이 소음공해라 해 가지고 사실상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다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명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수로라든지 이런 정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일부 수목은 전부 식재되어 있던데, 그래서 원래 사업취지하고는 원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진짜 이 사업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장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래서 국도비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한번 해 보려니까 하다보니까 그리 됐는데 좀 이해를 해 주이소, 그런 것은.

이기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남1어린이공원 있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용당1어린이공원도 맨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필요성 및 효과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공원의 단계별 집행을 통한 소유자 주변 불편사항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토지매입부분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어린이 숫자는 어떻게 되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어린이 숫자는 한 50명 이내 이래 주변마을에는 그리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50명 있으면 굉장히 많지.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이내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주남공원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마을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린이 몇 명 있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임정섭위원장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공원을 갖다가 개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이것도 역시 95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당장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예산낭비잖아요, 그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공원지역, 마을이 주남마을이 옛날에 전통 있는 마을인데 마을에 공원시설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하려하면 일반 어린이공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바꿔야지,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시설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최초 사업하면서 사업을 갖다가 변경할 수는 없잖아, 최초 사업할 때는 용도에 맞게끔 시설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시적으로 넘어가고 하지만 지금 최초사업을 한다면서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지역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가화지역이 돼서 어린이공원을 꼭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린이가 현실적으로 적으니까 개설해 놔도, 조성해 놔도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소위 말해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 과거 구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낮고 어린이 같은 경우도 적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유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다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일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를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가니까 나무가 식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땅 지주도 자기가 보상을 받고 나서 나무를 갖다가 가져가지는 않을 거고 우리 시에서도 나무를 인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당장 시설비는 공원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자 하나하고 주민쉼터로 놓아놨다가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하면 그때 돼서 개설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나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거기 땅 사 놓고 현실적으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조성을 하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린이들도 포함해서 그 외의 지역주민들도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기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원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이 땅을 매입해서 최초 사업을 하는데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니, 공원조성계획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시설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정자를 만들어 두고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적잖아.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1,5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도.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것은 목적에 맞춰서 지정도 되어 있고 부지매입도 할 것인데 여기에 그러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 그 범주 내에서 충분히 계획할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전통시장 856페이지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서진부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웅상 관내에 전통시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웅상 관내 전통시장요? 공설시장에 서창시장하고 덕계상설시장.

서진부위원

전통시장 중에 진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게 서창시장입니다, 그죠? 서창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한번 용역을 주던지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용역이요…….

서진부위원

웅상의 전통시장은 전부 다 덕계상설시장 쪽으로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서창시장 그리 방치할 겁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7월 달에 부임해 가지고 컨설팅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구상도 하고 조금 있으면 용역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차장 완비라든지 또 이런 것이라든지 주변하는 것을…….

서진부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서창초등학교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 학교 앞에 가보세요, 심지어 가축 도살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해 서창초등학교 입학희망자 2명이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입학희망자가? 거기 강제배정 안하면 안 가려합니다. 어머니들이 애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장날에 한번 가보십시오, 출입구 없습니다, 학교에. 전통시장 제대로 하려하면 서창재래시장부터 손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둬서 될 게 아니고 과거에 서창시장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울산시장, 남창시장, 언양시장하고 버금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서창 장날,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장날 서창에 구 7번국도, 옛날도로,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가고 있어요. 왜, 인도에 노점상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생업이거든. 생업이라서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출장소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활성화를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방법 찾기 힘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전통시장 맨날 이렇게 예산은 올라오면서 이벤트 하는데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고 문짝 하나 고쳐주고, 물론 문도 고쳐야죠, 시설정비도 해 가야 되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하라는 얘깁니다.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치밀하게 용역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창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준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내년도예산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한옥문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물놀이장예산이 내년에 좀 많이 편성되어 있데요? 한 4억 정도, 3억 9,500인가 되어 있던데, 설치사업비가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죠? 862페이지.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먼저, 웅상체육공원에 내년에 할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웅상체육공원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 조성되어 있는 명동공원에 해야 되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웅상체육공원이라도 밑에 그라운드골프장 들어가는데 화장실 앞에 거기에 에이리어를 한두 군데 정도 잡아가지고 수영장 큰 탱크를 그리 하고, 수영장 두 군데하고 슬라이드 두 군데, 그늘막 설치하고 또 물놀이장 하려하면 물을 인입해야 되는, 상수도인입시설을 해야 되고 또 다 끝나고 나면 그라운드골프장 복구를, 잔디를, 여름철에 잔디가 많이 훼손됩니다, 덮어버리면.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취지로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옥문위원

웅상체육공원은 인조잔디 아닙니까? 지금?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한옥문위원

인조잔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천연잔디입니다.

한옥문위원

천연잔디입니까? 웅상체육공원이?

이상정위원

체육공원은 인조고 밑에는.

한옥문위원

이게 수영장을 2개를 만드는 모양이죠? 슬라이드 2개 설치하고? 이게 3억? 굉장히 많이 드네 돈이, 그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면적이 제법 큽니다.

한옥문위원

여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명동공원하고, 명동공원 규모는 올해 했던 규모하고 유사합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조금, 그 장소 보면 지금 거기에 연꽃을 만들어 놓은 그 장소거든요, 거기 평수가 한 300~400평 그 정도 이내일 겁니다.

한옥문위원

300~400평?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한옥문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명동공원은 비슷하게 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웅상에 웅상체육공원하고 중앙공원 두 군데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원과에서 명동공원 같은 경우에 연꽃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정적으로 예산이 7~8억인가 국도비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놀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5월정도 되면 준공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필요 없이 고정적으로 관리만 하면 될 정도로 되어 지고 대신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넘쳐흘렀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크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명동체육공원 거기 한 군데 설치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실제로 두 군데 예산이 아니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한 군데 예산입니다.

한옥문위원

공원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웅상체육공원만 3억을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대단하네,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은 뭡니까? 썬차일하고 몽골텐트 이런 것은 직접 우리가 취득을 한다는 말입니까? 렌탈은 아니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임차를 해 가지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임차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자산취득이어서 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아마 명동공원에 설치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쓰려다가 보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게 맞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체육공원입니까? 명동공원입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명동공원입니다, 명동공원, 명동공원 맞습니다.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명동공원에 들어갈 그런 겁니다.

한옥문위원

명동공원은 물놀이장을 하는데 그러면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럽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 명동공원에서는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고 고정건물로서 만들어만 주면 나중에 운영을 출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이야기한 썬차일 외 3종을 구입해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한옥문위원

이것은 고정식 시설물입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앞으로 고정식으로 되어지겠지요.

차예경위원

체육공원은 임대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웅상체육공원 물놀이장 설치는 사실은 시설비로 가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사실 우리 본소 공원과 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코드가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임차로 가야 되지 시설비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동은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은 맞는데 웅상체육공원은 임차기 때문에 임차코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201의 01로 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으로 수정을 하시라고 아까 기획관하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번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대로 물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실제로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예산 드릴 때 분명히 물놀이 규모가 작을 것이다, 좀 확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하다고 해서 드렸는데 금방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의 요구를 좀 제대로 읽으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쪽 양산만 해도 벌써 4군데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고 황산체육공원까지 물놀이장이 만들어지면 엄청 규모가 크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동공원만 하면 됩니다.”규모 작다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것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또 웅상은 짝퉁이라는 얘기를 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안 있어서 그런데.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죠? 아까 서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서창상설시장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꼭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편성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50분까지 약 5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866페이지부터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867페이지 국도7호선 경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입니다. 현장 그때 과장님 나가셨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현장을 나가도 문제점이 여기는 진출입로가 있고, 그죠? 이렇게 길을, 도로를 낸다고 하면 실제로 7호국도선에 2개가 마주치고 또 여기 고가도로로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렇게 내도 되는 겁니까? 노선을 좀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비에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도시계획선형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교차로를,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또 구명 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거기 교차로를 하나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보상비, 공사비까지 다 이번에 편성, 이번에 요구하셨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도시계획결정 변경하는 …….

차예경위원

그것만 하실 거죠? 그러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나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하시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는 사실 이 예산을 드리기가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저희가 사실 현장을 가서 이것을 줘야 됩니까, 우리끼리도 설왕설래가 많았던 현장인데 이런 것은 다시 고민하셔서 실시설계 다시 해 보시고 나서 보고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교차로가 월평고개에서는 4차로 하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1개 더 하겠습니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임정섭위원장

몇 페이지죠?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871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밖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총무과장님 와 있는데 배석시킬까요?

차예경위원

네, 배석시켜 주시지요.

임정섭위원장

들어오시라 해라.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관련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금년 5월 달에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고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말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공모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토지 행질 변경 부지조성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저희들이 내년 3월경 중앙부처에 2차 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 6월 달쯤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2차 투자심사를 중앙부처에 보면 3월 달에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늦어도 2월말까지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양산도시 2030관리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결정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2017년도 저희가 예산을 94억 9,700만 원 집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1단계 심사를 했을 당시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업성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설계비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부기상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실시설계비를 한 10억 정도 유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토지보상비로 되어 있던 95억 중에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가지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85억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성예산을 2단계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는 투입을 못하는 조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집행을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제 말 맞습니까? 실시설계용역 1억 8,467만 5,290원을 계약을 하고, 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용역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실내체육관…….

차예경위원

선금을 9,400만 원, 9,465만 2,640원 지출했고 맞죠? 지금 현재 94억을 명시이월 요구하신 것 맞으시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7년 2회 추경에 저희가 웅상센트럴파크사업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도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좀 삭감하고 2018년 올해 예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94억이나 명시이월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나름대로는 최대한 집행해 보려고 신경을 썼는데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웅상사람들이 센트럴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만에 하나 삭감이 된다면 혹시나 웅상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대로 삭감하지 않고 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분명히 다 쓰신다고 했고 집행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시용역이, 소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3월말정도, 2월말까지 아니면 3월말까지 정도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95억을 다 쓰실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저희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94억을 그대로 은행을 넣어놓으면 1.35%만 해도 1억 4,000정도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자가 붙을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94억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신다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책임지라하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신다고 했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책임지라고 하는 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보세요.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안 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가 맞지 않으니 절차를 좀 맞추시고 그리고 이월이 생길거니, 돈이 거의 95억이면 100억입니다. 우리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내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다음에 저희가 예산 책임정해서 드리고 이 순서에 맞게 좀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다음에 예산서 1023페이지 한번 볼게요. 102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차예경위원

준비 안 되셨어요?

임정섭위원장

명시이월부분 따로 표시해 왔죠?

차예경위원

조서 없으세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1024페이지입니까?

차예경위원

23페이지.

임정섭위원장

내내 웅상센트럴파크조성사업 명시이월 건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찾아놨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2017년 당해예산이 94억 9,700만 원이었고요, 실시설계 선금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9,400만 원정도 지출하였고 그럼 명시이월 가능한 금액이 94억 234만 7,360원인데 1,221만 6640원이 더 많아요, 더 많게 94억 1,456만 4,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이 1211만 6,300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상정위원

계산이 안 맞다.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당장 답변 안 되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임정섭위원장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까 차예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221만 6,300원이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2016년도 당시 기본 설계할 때 집행 잔액 남은 것을 갖다가 2017년도에 포함해서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실무자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바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 보고 바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만 사실은 이월확정을 시킨 거고 이월가능한데 실제로 나머지 것은 털어서 2016년에 끝냈어야 돼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

차예경위원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차예경위원

그것을 붙여가지고 2017년도까지 와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까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가 많습니다. 이건으로 타과에서는 지금 부시장까지 오셔서 사과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저희가 준 것과 다르게, 이것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도 잘 모르시고 계시면 이것은 담당부서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디 챙기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보세요. 웅상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고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삭감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삭감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소신은…….

차예경위원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때 제 소신은 단지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웅상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사업하겠다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집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도 좀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 면 내년 선거를 두고 무리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설득할 것도 소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 이월이 생겨서 저희가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94억 정도 이월되면서 다른 데 쓰일 돈이 사실 사장되었고 이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겁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깊이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놓친 부분들, 실제로 여기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명시 이월하는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게 사실은 송구하고 미안하거든요. 위원장님 기획관님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기획관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기획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차예경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정의가 뭡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별 예산?

차예경위원

아니요, 사업예산제도의 정의.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예산은 좀 방만한 예산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그냥 책 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사업예산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예산구조는 일반 행정부터 보건복지…….

차예경위원

아니, 예산구조, 편성구조, 그러니까 예산을 구조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서 정책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분야, 부분,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성질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는데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에, 주요항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금방 답이 안 나오는데.

차예경위원

왜 이렇게 자꾸 짚어나갈 수밖에 없냐면, 지금 보세요. 주요항목이 분야부분정책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세부항목이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나뉘게, 사실은 예산을 구조화시키게 되어 있는데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과목 기능별분류에서 분야는 뭡니까? 이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 현재 국토개발로 분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대로 취지에 맞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본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웅상출장소가 아니라 본청에서 만약에 했다면 어디에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본청에서 했다면 체육문화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문화 및 관광분야이고 부분은 체육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왜 이것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부분은 지역 및 도시로 예산과목을 설정한 사유가 뭡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따로 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고 업무연찬을 좀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그쪽은 분장사무규정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웅상출장소 도시 분야에 보면 퍼스트웅상정책 실현에 따른 신규대형사업추진해서 사업시행 토지보상 등 해서 이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판단은 사업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후지만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능별 분류이유는 정책수립하고, 기본적인 정책수립하고 연관이 밀접하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분장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바람에 웅상출장소에서 도시 분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것은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편성은 저희들이 볼 때는 또 궁극적으로 타이틀이 센트럴파크, 즉 말해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체육분야도 연관은 되지만 사업비 금액도 보면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보고 나머지 기능은 파크, 공원입니다. 공원개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웅상실내체육관 등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공원으로 처음에 갔다가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바꾼다, 아닙니까? 시설결정도 다 체육공원으로 바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체육이죠, 그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무연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웅상출장소 하는 부분에 우리 분장 사무에 분류된 것하고 아마 예산의 기능별분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 세출총괄표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보세요. 도시계획결정도 체육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이 세출총괄표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자체가 다 틀어졌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런데 아마 우리…….

차예경위원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국토 및 지역개발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앞에 문화 및 관광에 이게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여기로 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내 전체적인 예산이 다 틀어진 겁니다, 이게. 구조화가 잘못된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구조화가 잘못됐다고 단언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저희들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문화관광분야 업무를 출장소 도시건설과에 하는 것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금방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금방하신 것은 내가 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문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출총괄표 양산시의 전체 계획 자체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업무분장을 하면. 금액이 1억, 2억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다 틀어지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사무분장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나 보는데 기능별하고 어떤 우선권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예경위원

그래서 일단 행정과장님,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기획관님 자리하시고요, 행정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박성관입니다.

차예경위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양산시 세무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업무분장은 사실 총괄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부서의 의견을 다들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이게 부서에 받아가지고, 법에 의거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 법에는 물론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자료…….

차예경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사무분장규정.

차예경위원

사무분장규정이 아니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물론 행정 조례상에는 행정기구에 따라가지고 하지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차예경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차예경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을, 분장이 잘못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된 거 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2016년 12월 29일 날 양산시 세무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을 해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다가 도시담당에 퍼스트웅상 정책실현에 따른 신규대형사업추진 분장 사무를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트럴파크예산을 저희가 주고 나서 분장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 업무를 추가를 했다고요, 이 추가한 근거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추가한 근거는 이게 지금 그 전에부터 해서 이것을, 대형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출장소에서 먼저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그때 했던 부분이 돼서 이 업무를 출장소에서 맡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규정이 없다가 이 예산들을 다 편성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사업관련 업무추진 전반에 근거하라는 것으로 수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업무추진만을 의미하는 거지 시설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추해서 모든 시설을 다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자, 예를 들게요, 지금 보세요. 근린공원인데 명동공원조성관련업무를 지금 도시건설과에서 추진 안하거든요, 공원과에서 추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각과별로 이게, 특히 웅상출장소는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명동공원이라고 또 공원과에다 주고 또 금방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면 또 이것을 갖다가 도시시설과에 줘야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분장사무규정이 개정이 된 게 잘못되어 있고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똑바로 다 수정하셔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모든 것을 딱 완비하고 예산도 주시고 업무분장도 정확히 하셨으면 제가 이런 상황을 짚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먼저 해 놔놓고 예산 드리고, 아니, 예산주고 나서 뒤에 것 맞추고 이렇게 앞뒤를 계속 끼워 맞추니까 저희하고 말이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제발 규정을 정확히 하셔서 처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업무분장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님 자리 좀.

임정섭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하시고 기획관님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기획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자, 봅시다. 이게 지금 확인한 것처럼 웅상센트럴파크가 실제로 이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의 근원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2월말, 3월말정도에 완료가 된다고 하고 또 2단계 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방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8년, 빨라도 6월 돼야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들으셨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6월 달인가, 3월 달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차예경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마치면 6월 돼야 가능하다고 금방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상은 3~4월에 한다면 공사는 아마 6월 정도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산과목수정이 불가능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의 기능별집계표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능별집계표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웅상출장소에 사무분장이 사후이지만 사무분장이 된 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지, 기능별분류가 구속력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봐도, 물론 문화체육 쪽으로 가야 된다하는 말씀도 맞지만 국토개발도 전혀 관계없는 분야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차예경위원

아니죠, 업무분장에는 없습니다, 시설을 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전문위원 발언대 서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예산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예산구조가 분야부분부터 해 가지고 통계목까지 체계적인 단계로 오기 때문에 국토 및 지역개발하고 문화체육분야는 분야가 영 다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당초에 투융자 할 때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문화관광분야 체육분야라고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고 올 초에도 그렇게 중앙부에서 조건부로 그렇게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획관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자리하십시오. 기획관님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 명시 이월시킨 것은 삭감을 하고 이러나저러나 못쓸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당초예산도 저희가 보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도 별 문제없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예산을 조절하신다는 말씀은?

차예경위원

나중에 추가경정예산할 때 저희가 제대로 예산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은 센트럴파크를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로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알고도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그것은 표결 및 의결을 할 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물론, 돈은…….

임정섭위원장

우리끼리 이야기해야 될, 잠시만요. 이것은 우리끼리 이야기해야 될 문제고 기획관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원의 문제는, 물론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거지 돈을 가져가가지고 돈을 일단 이자 안 붙도록 묶어놨다는 그 말씀은 좀 우리 제도상 안 맞지 싶은데요.

차예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돈을 배정을 안했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안했던 어쨌든 간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원배정을 안했으니까, 예산배정을 안하니까.

차예경위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다른 데 사실은 더 필요한 곳에다가 예산을 쓸 수도 있었잖아요, 94억이라는 돈을.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놓아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 …….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도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선순위에 반에 대한, 예산목적에도 안 맞는, 반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어서 질문하실 겁니까? 이 건입니까?

서진부위원

이 건하고 다른 것도 좀 하고.

임정섭위원장

아,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질문 드릴게요. 이월금액이 94억 1,000만 원정도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94억 1,400만 원.

임정섭위원장

네, 지금 이게 2018년도 연내에 집행가능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실질적으로 투자심사를 3월 달에 한다고 봐지면 저희들은 그 용지보상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94억하고 금년도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확보금액은 대부분 보면 용지보상금입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2018년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다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내년도 사업예상비에 보상비가 46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추가 편성된 이유가 뭐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 94억 가지고 보상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50%나 상회하도록 이렇게 예산도 못 잡았어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니죠, 당초에 이 100억 확보할 당시에 100억만 가지고 보상이 다 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판단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83억이었는데 보상비가,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게 46억 아닙니다. 편성돼도 차액이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감리비 같은 경우는 2억이 왜 생겨났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우리가 내년도 공사발주하면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비 2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전에는 감리비가 없었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억을 확보할 당시에는 그 보상금이 100% 다 될 거라고 예측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정섭위원장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추가로 설정된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센트럴파크 사실 웅상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는데 이게 지금 원래 그 부지가 근린공원이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근린공원.

서진부위원

근린공원인데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이번에 2020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체육공원으로 바뀌어져야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좀 우리 시에서 성급하게 많이 움직였다, 그런 점을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적하고 그다음에 866페이지 서창도시계획도로 중2-3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누리마을감자탕 그 사이 해병전우회사무실에서 누리마을감자탕 그 사이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왜 7번 국도까지 같이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7번 국도에는 이미 18m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2차선, 나가는데 2차선 들어오는데 1차선으로 3차선 확보가 되어 있고…….

서진부위원

거기 이미 하고,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해병전우회에서 옛날 구국도 쪽으로 오는 그 부분이 2차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어느 쪽, 누리마을감자탕 그쪽에서 이렇게 …….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7번국도 들어오면 우측편입니다. 해병전우회 있는 쪽으로 3m가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해병전우회사무실 쪽으로?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해병전우회사무실이 앉아있는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땅 양산시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일부 거기까지는 구거 복개가 다 되어 있는 그런, 하천 복개가 다 되어 그런 곳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이다, 그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농협하나로마트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추진을 안했는데 이것 확장하면서 이게 시 땅 같으면 이게 내년도추경에 잡든지 어쨌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시 땅이라기보다는 명곡천 하천복개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하천복개부분이면 더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것 좋잖아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사실은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길 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엄청 복잡합니다, 사실은. 사고도 많고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고 하면 오히려 소통이 좀 나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하는 사람들, 여기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사람들, 여기 우회전은 그나마 붙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게 바로 뚫리면, 신호체계 만들면, 직진하면 충분히 나가는 길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 누리마을감자탕 앞에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866페이지 그 밑에 주진흥등지구 한번 봅시다. 제가 흥등지구 웅상출장소 개청할 당시에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 광로에서 내려와서 이 길을 할 때 이 공장을 그 당시에 철거하자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했냐면 도로과에서 “이것은 흥등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공장을 우리가 지금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우리가 도로 개설하겠다.”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우리가 반폭 개설하면 이 공장 철거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보상은 주진흥등지구에서 이미 다 했고요.

서진부위원

보상은 다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보상은 다 했고 토지보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토지보상만 우리가 합니까? 그러면 그때 철거비 때문에 그러면 안했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건물보상비는 주진흥등지구에서 다 했고 그러다보니까 철거는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은 이번에 예산 잡으면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만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공사계획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공사계획은 주진흥등지구사업 추진사항 추이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도 이것하고 같이, 여기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보고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급한가요? 지금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 안할 것 같으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까지 보상을 마무리…….

서진부위원

이미 돈이 좀 들어가고 있었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50억 들여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난번 얘기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869페이지에 외산마을 진입도로 인도부분입니다, 인도.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 부분이 처음부터 빠져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안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 폭을 보면 안에 인도가 되어 있는 데까지는 폭이 10m 나옵니다. 10m 나오는데 입구 쪽에 보면 8m, 한 8m 20…….

서진부위원

아니, 입구 쪽에 그때 왜 빠졌습니까? 이 도로…….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건물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래 됐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도로가 옛날에 이쪽에 인도정비하고 할 때 이게 언제 했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 시설도 끝난 지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서진부위원

오래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다면 또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한데 이게 지금 그것도 중간에 끝단부에 그리 된 게 아니고 이 시작점에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지점에 인도가 빠졌거든요, 제일 복잡한 곳에 인도가 빠졌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내용을 도로 폭을 재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사항에 10m…….

서진부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지도 클릭을 하니까 이 부분은 인도부분인 것 같은데 분할이 되어 있어요. 분할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렇죠? 한쪽은 분할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분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고 수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 같고, 그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와서 보면 그 지역의 인도가 7번 국도에서부터 끊겨있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진부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진작해야 되는데 왜 이게 빠졌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옛날에 거기에 건물이 있었거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건물은 좀 있었어요, 거기에.

이상정위원

공장이 있었어.

서진부위원

아니, 아무리 공장이 있어도 도로 개설할 때 같이 했어야지. 자, 그다음에 이게 이 앞부분은 대지입니다. 대지 우리가 수용 예상하는 게 6㎡, 뒤에는 답이거든요, 이 안쪽은, 안쪽은 답인데 132㎡, 그런데 우리 예산은 얼마 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예산이 3억…….

서진부위원

3억 3,000이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은 …….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보상비는 한 3억이고 공사비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보상비…….

서진부위원

보상비가, 그러니까 보상비가 3억 같으면 답이 평당 얼마 갑니까? 대지는 6㎡이니까 2평입니다. 2평 조금 모자라는데 2평은 금액이 과하게 책정된다고 해도 그래도 큰 도로변이고 대지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안쪽에 있는 것은 답입니다. 이것 그냥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700만 원 됩니다, 계산하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500만 원정도.

서진부위원

전체 42평이거든요, 약.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그 주변이 덕계사거리 주변…….

서진부위원

3억 같으면 40평 하면 4x7=28, 700만 원 아닙니까? 아무리 덕계사거리라도 전체가 대지고 한 필지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쪽 땅 같으면. 그런데 여기는 답이거든요, 132㎡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잡은 직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째서 보상금을 한 3억 정도 잡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인근지역에 근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금 지급한 그런 실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거리하고 위치하고 감안해서 이 정도 잡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진부위원

소장님.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서진부위원

저도 앞에 땅은 인정하겠다고 안 합니까? 주변시세를 제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에 6㎡는 충분히 1,000만 원 이상 해도 제가 충분히 지주입장에서는 그 돈 달라 안 하겠나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뒤에는 답이고 그것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안쪽이잖아요, 그죠? 대로변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뒤땅이 132㎡ 같으면 40평, 좀 너무 잡아도 과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일단 위원님 감정 한번 해 보고 그리 하십시다,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서진부위원

이 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예산은 1조 시대다 하면서도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매 한계를 겪고 안 있습니까? 지금 당장 웅상에도, 용당에 앞에 얘기했던 도시계획도로도 삭감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로개설도 안 되고 급한 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급한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또 거기 쏟아 부어놓고 사장시켜 놓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일 큰 게 앞에 우리 차 위원이 그만큼 목소리 높였던 센트럴파크부터 시작해서 그 돈 빼돌려가지고 우선 도로개설 좀 하고 그것은 올해 또 절차 이행되고 또 공사 진행되고 이래 돼도 충분할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상비책정을 하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가감정을 하셨다고 했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니, 가감정은 안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대충…….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우리가…….

임정섭위원장

감정사례를 감안해서 했다고 이야기했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5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신청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설계비를 올릴 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감정비를 같이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 감정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 가감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인…….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감정을 먼저 하고.

임정섭위원장

네, 감정을 먼저 하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게 좀 절차상 쉽지는 않은데.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항시 2차 추경정도에 설계비하고 감정비를 올려서 감정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은 없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절차로 가능한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해 놓고 설계를 했으면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설계를 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이 도로개설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온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예산 사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1차나 2차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할 때 감정비까지 같이 포함을 해 놓으면 진짜로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냐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일단은 한번 그런 대안도 될 수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겠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상비를 잡을 때는 우리가 도심지역, 도시외곽지역, 지목이 임대다, 대지다 이런 것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많게는 3배, 적게는 1.8배 이런 식으로 잡아서 쭉 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땅 값이 무척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한 것들이 실제 해 보니까 안 맞아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말씀도 이해하고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률상으로 감정가격은 고시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설계비를 반영했다 하면 고시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감정하는 게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감정은 고시기준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을 하기는 하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감정시점 우리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시를 해 놓고 사업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늦어지니까 현재 감정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법률상으로는 고시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 방법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866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장인데,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용당도시계획도로 중1-36호선 개설입니다. 이게 이번에 설계비만 올라왔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 사업은 국도7호 우회도로개설공사 나들목 구간하고 지금 기존 7호국도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폭이 10m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국도7호 우회도로 나들목 공사가 그때 마무리가 되면 아마 7호국도와 연결하는 도로가 10m가지고는 물동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폭을 20m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국도7호선 우회도로 용당교차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현장에 가봤지만 이게 지금 7호국도가 2019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계획은 그렇다, 그죠? 어쨌든 계획에 맞춰서 한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시급하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설계비만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빠른 시간에 보상,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이월 많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사업이 좀 더 선제적으로 행정이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도로를 계획을 하게 된 것도 7호국도 우회도로가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을 당시, 된다면 아마도 대형차량들이 운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은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보상비라도 빨리 확보해서 바로, 좀 시급합니다, 다른 데 보다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웅상에는 이와 같은 지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 지역하고 다음에 명동도 있고 7호 국도 대체우회도로 접속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이번에 실시설계비만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이라든가 공사가 7호국도 대체우회도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식인데 어쨌든 공사기간은 2019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당겨지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좀 늦춰질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업준공 계획에 맞춰서 우리 접속도로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반발 빨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결국은 이 피해가 전부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명동교차로부분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867페이지 덕계도시계획도로 소2-199호선 여기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개설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아마 설계 마무리 됐죠? 올해 설계비해서 설계 마무리 됐습니까? 여기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것은 2017년도에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설계하는 게 있고 이번에…….

이기준위원

이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래 가지고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 보니까 공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공장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무래도 공장 편입부지가 많은데 이 보상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안 그래도 공장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지 오래 돼서 도시계획도로는 다 피해서 건축물은 안 지어졌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것 같으면 본 건물은 아니고 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추가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본 건물은 피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장에 보면 아무래도 공장 주건물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결국은 이게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공사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들이 보면 보상지연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대안을 세워야 되고 보상이 안 되면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된다든지 뭔가 어떤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합목적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산을 다 지급을 해도 실제로 보상이 안 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 지역에 공사비하고 보상비 한꺼번에 넣은 것은 도로개설의 중요성도 인정되지만 그것보다도 이 지역이 강우 시에 우수문제가 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시가지 침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우수시설을 조금 해서 덕계시가지 침수예방효과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안 돼서 공사비가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1021페이지 명시이월, 지금 매곡마을도시계획도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매곡마을 들어가는 중 1-8호선 2단계는 아직까지 보상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올 연말에 2단계까지는 마무리합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2015년도에 설계 했잖아요. 설계했는데 왜 이번에 17년 들어와서 설계를 보완한 이유가 뭐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아마 묘지가 있는 부분에 석축이 쌓여져있습니다. 석축이 쌓여있는데 거의 도시계획선하고 맞물려있는데…….

서진부위원

아니, 2015년도 설계할 때는 그러면 그 석축 쌓인 것을 체크 못했습니까? 그때 설계해 놓은 것 이번에 설계…….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매곡마을안길.

서진부위원

그때 15년도에 설계했거든요. 했는데 올 초에 보완설계로 또 예산이 지출됐어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매곡마을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가운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구간 안에 신규주택이 하나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선형이 약간…….

서진부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계했다면 시설결정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설결정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시설결정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주택을 언제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허가가 받아져가지고.

서진부위원

설계하고 있는 시점에 벌써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그러면 허가받은 정상적인 건축…….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받아진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건축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법령근거도 없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니, 거기에 건축허가담당부서하고 우리 도로부서하고 출장소에서 다 같이 관리를 하는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니까 몰랐다? 건축계에서는 몰랐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업무연찬이 그때는 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게 우리가, 공사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약을 언제 했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계약, 거의 보상과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용

노명용도로담당주사

10월 달 정도에 했습니다. 공사는 교량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사계획이 자료 보니까 7월에 했는데 7월 달에 공사계약을 했는데 전액이 이월되거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

서진부위원

공사계약하면 선수금 주잖아요? 그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선수금 줬는데 공기를 얼마나 넉넉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수금 준 것도 흔적도 없고 공사비는 전액 이월되어 있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니,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공사계약은 했는데 그러면 보상이 다 안 돼서 선수금이 안 나갔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니, 그것보다도 시공회사에서, 원래 공사선수금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시공도급회사 같은 경우는 담당실무자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신청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금력이 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무리 자금력이 있어도 관급공사는 계약하면 선수금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할 때는, 공무원이, 1월 달에서 6월 달 안에 계약한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빨리 선수금, 계약금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재정조기집행하고도 관계없으니까 굳이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진부위원

이게요, 공사계약을 했다는 것은 공기가 결정됐다는 거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공기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기가 결정됐는데 공사비 집행은 10원도 안 되어 있고 그대로 전액 이월하거든요, 전액 이월한다면 착공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도 다 안 됐다면서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중간에 교량공사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보상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

서진부위원

보상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서진부위원

공사를 하고 있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서진부위원

그래서 전액 이월이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선수금을 안 줘도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서진부위원

신청 안했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리고 건설회사라면 통상적으로 입찰 딱 되면 선수금 찾아가는 게 원칙인데 아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정능력이 좀 튼튼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다 해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계약은 되어 있는데 공사비 지출은 전혀 없고 100% 이월하고 이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찾아가서 100% 이월한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렇죠.

서진부위원

그런 겁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서진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참. 그다음에 조금 밑에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 중1-8호선입니다, 그것은. 현재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것은 3단계 구간은 지금 도급계약시점에 있습니다. 공사시점에 있고 토지보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구간까지는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것도 지금 올해 10억 공사비 잡아놓고 전액 이월입니다, 그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3단계구간으로.

서진부위원

네, 3단계구간인데 이게 지금 전액 이월하는 것은 7월에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했는데, 그죠? 7월에 실시설계 했으면 그때부터 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보상절차를 …….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하고 공사 딱 착수시기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것도 10억입니다. 앞에 하고 마찬가지로 10억 예산이 7억에 설계완료하고 보상절차를 거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잡아도 되는데 급하게 예산 잡아놓고, 10억 2차 추경에 잡았거든요, 그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2차 추경에 잡아놓고 지금 전액 이월시키거든요,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면 다른 데 급한 데 쓸 수 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결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서진부위원

빨리 하겠다고 지금 하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보상도 좀 제대로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솔직히 대통령 진입도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좀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전액 이월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 돌려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7월 달에 설계하고 8월 달부터 보상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추경에 잡아놓고 돈은 못쓰고 이런 꼴이거든요, 앞에처럼 시공자가 안 찾아가서 돈이 남은 경우 같으면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좀 예산집행에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것도 입찰은 되지 않고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설명 자료로 보면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전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보상비하고 이 안에 예산서상에는 보상비, 시설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보상비에서 설계비 당겨썼어요, 보상비에서 설계비를 당겨썼다고, 구분해 놓고 당겨쓰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뭉뚱그려 놓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그냥 이것은 했는데 설명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구분 딱 되어 있거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자료를 낼 때 보충자료, 산출근거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설계비 좀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설계비 이렇게 잡아놓으면 남은 것은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보조 자료로서 그때 만든 거고, 산출근거측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발주를 연말에 하는 이유는 내년도 가서 하려면 설계내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가서 정부노임단가 내려오고 나서 바꾸려하면 보편적으로 3~4월정도 돼야만이 발주가 되어 지는데 그래도 당해 연도 설계하고 당해 연도 발주를 해 버리면 그 갭만큼은 발주시기를 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비 같으면…….

서진부위원

아예 시설비로 뭉쳐가지고 같이 해 버리면 수월하잖아요, 집행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급적이면 발주하려고 공사비전액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에 대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은 내일 12월 1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