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원만한 이해속에 한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어렵고 암울했던 세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굴곡이 심했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는 뜻깊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더욱 가까이에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견문과 전문지식을 넓히는데 우리 모두는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체험과 집행부업무에 대하여 연구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때는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 것인가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민의 의식수준에 눈높이를 맞추어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도 이제는 좀더 성숙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3대에 걸치면서 서로간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활동이나 구정질문 등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견제를 하고 자치구에서 원만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 1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 새해 첫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및 행정기구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등록, 공인의 모양 및 크기, 교부 및 재교부 방법, 행정기구 및 직제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인의 모양을 현행 정사각형에서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할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공인의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이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부기관에서 공인을 새겨 교부하던 것을 당해 사용기관에서 직접 새겨 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공인의 색깔을 전자문서 및 모사전송기를 통한 문서의 경우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대한 명칭변경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구정발전과 50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은평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 순국선열 유족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조에서 적용의 범위는 구 및 구소속기관의 청사, 그 다음에 구 및 구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2항은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10㎡라고 하는것은 소규모 저소득층에게 주는 생계형 지원책이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의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규모로 매점이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고 소규모인 경우에만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조는 사전 공고, 이러한 일을 하기위해서는 구보게재 등을 통해서 사전공고 해야한다, 4조의 신청대상은 신청시 구비서류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 우선계약은 이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모자 가정중에서도 별표의 우선순위를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6조에서는 사업의 의무인데 그 계약을 한 당사자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급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한 사항이고 7조에 사용료는 구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에 보시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거기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 순국선열유족을 별표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밑에 별표로, 신청 순위가 같아서 경합이 되는 경우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준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법령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은 보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의 자활 자립을 위해 본조례안을 제정,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확충하려는 의미에서 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4조제2호 괄호안의 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조례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별표에서 신청자의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의 내용중 넷째 항목인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인.허가시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신청자의 선정과정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거리측정 방법 등의 문제점 및 공공시설내의 설치 개수등을 감안, 본 조례안을 의결함에 앞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중 제4조2항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고 밑에 구.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 생보자나 장애인 등록대장이 다 있는데 굳이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또 별표 4항에 가서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순위라도 가족 구성원이나 생활에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이 고려되어야 하지 관련시설로부터 거리가 우선시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2항 괄호에 명기한 그런 내용은 서울시의 준칙안에 보면 신청서하고 두 번째가 주민등록 등본, 세 번째가 장애인 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울시 준칙에는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중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장애인 수첩,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그 내용을 빼고 여기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서류, 국가유공자수첩은 동에서 확인이 안되니까 원호처나 이런데서 조회를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첩을 복사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별도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건데요. 여기에 용어가 국가유공자 수첩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지금 제시한 준칙안에 있는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혹시 구.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또 요구할까봐 명시를 한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무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안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일을 할 때에는 사무처리규정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이 조례만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까봐 명시를 했던 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걸 삭제하는 것이 더 낫겠다 판단하시면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있는 네 번째 사항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 이렇게 거리규정을 하는 것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안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특수성 때문에 신문판매대라든가 복권판매대를 운영해야 하는 장애인이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불편이 덜할 것이다 하는 취지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이런 거리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양기간사
그런데 말이죠 별표,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국가보훈대상자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럼 순위 1, 2, 3순위에도 국가보훈대상자도 여기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거리관계상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도 우리가 이런 모든 우선순위로 하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걸 임대하게 되는데 물론 지체장애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우선 그 분들의 생활을 돕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거의 같은 수준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가족구성원이나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날 것이에요. 그중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우선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중에서도.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때문에 거기 보면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먼저 고려되는게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자, 이게 같은 장애인이라든가 같은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도 먼저 동일한순위의 일 순위에 들어 있으면 거기서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자가 먼저 선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같다면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자 그도 장애인 숫자까지도 같다 그러면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1번란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자 여기에서 거의 결정이 되지. 예를 들면 거기서 소득까지도 정확하게 숫자가 똑같지는 않을겁니다.

이양기간사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까지는 지금 대상자가 생업지원을 하기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를 보면 생계지원이 아니라 취업보호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업보호에 독립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취업보호 해서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여기에 제3항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34조, 36조, 37조, 38조의2, 3항 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 자체, 이 내용자체도 생업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생업지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취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독립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래의 취지, 이 조례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각 법률이 부처마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생업지원을 한다는 용어를 쓰는 법률이 있고요, 취업보호라는 용어를 쓰는 법률이 있는데 결국은 생업지원이든 취업보장, 보호든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용어상에 큰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독립유공자라든가 여기에서 명시한 순국선열유족에 관한 항목은 저희구에서 임의대로 넣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야를 제외한다면 다른 구에 있는 순국선열과 관련된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구에 거주하는 분들만 제외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검토하는데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모자복지법은 생업지원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이러한 대상자들한테 하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었어요. 그러나 독립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는 이내용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라는 얘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조례도 법인데 법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한 번 이런 것들이 짚고 넘어가져야 된다, 왜 방향이 다를 때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최준호위원님께서 법령을 깊이있게 검토하셔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준칙을 내려주어서 각 구가 공히 순국선열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구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그 분들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안간다 하는겁니다.

최준호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법이 목적하는 취지가,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궁극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데는 방향이 같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방법에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생계지원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법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모자복지법에서 얘기하는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이 다른 것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도 되겠느냐 우리가 어떠한 개인사정이나 어떠한 것을 떠나서 물론 당연히 그 양반들 예우를 해주어야 되겠지, 그러나 예우하는 방법이 법률에서 목적하는게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떠한 법률 해석에 대한 조예는 심도있게 깊이 모르지만 견주어 봤을 적에 뭔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 대상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냐, 저도 확신을 못갖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해 봐야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만일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쓴 것이 잘못됐다라는 판단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자부에 따라서 하려면 이 시행 뭣하러 합니까! 그냥 시안대로 만들어서 넘겨 버리면 되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지침에 위반되지도 않고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외를 하면....

최준호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서 생계지원하는것하고 지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취업보호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한번 설명좀 해봐 주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보호라는 용어를 쓴 것하고 생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달리 썼다고 해서 구체적인 안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안의 내용도 물품을 구매하거나 매점같은 것을 분양할 때는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줘라, 모자보호법에서는 모자가정에 우선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했지 근본적인 취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법의 만든 취지자체는 그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고, 또 순국선열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에 공헌한 기여도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생업지원이든, 우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하는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문판매대나 복권판매대에 우선권을 부여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여러법에 달리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를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는 방향을 엇나가게 답변하고 계시네. 왜 그러느냐 하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일용사무용품, 신문 등 일용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라는 이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여기에는 지금. 기업에서 독립유공자를 취업을 시켜라 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전혀 함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 법의 유권을 조예가 깊어서 정확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내가 보는 견지에서의 완전히 생업지원하고 이 지금 취업보호하고의 내용 문구를 전부 읽어 보면 전혀 방향이 틀리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넣어도 되겠느냐,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다라고 해서 100% 다 맞는다라고 없을 때 여기에서 조례심의를 하는 의미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그랬는데 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이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상관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조례 16조를 가지고 계시면 상세한 설명이 됐을텐데 지금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관선구청장이 있을 때는 관에서 어떠한 일방적으로 시설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정도 과잉으로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러나 민선구청장이 있는 지방행정에서는 아주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수를 어떻게 적정한 수를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수가 많으면 그 시설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질서가 문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느정도는 규정을 지어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좀 듣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하나 있을 때 선심성으로 과도하게 이런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게 예를들면 예술회관에, 지난번에 재작년 얘기같습니다마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자판기 문제된 것을 제가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결할 때 보니까 거기에 이용숫자가 몇 명인가, 그래서 자판기를 몇 대 정도 놓는 것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과도하게 적정한 수준이 아닌 더 많은 사람에게 분양을 해주거나 그랬을 때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상의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을 하는 것 밖에는, 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명시해서 분석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3층이나 4층에 자판기를 몇 대 놓는 것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냐, 그 판단도 어렵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본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으로서 어느정도 적정선을 산출할 수 있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상에 적정선을 해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적정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생활복지국장님으로 계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라도 이 업무를 맡아서 일할 때 구청장이 시행하는 시행규칙에 적정선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칙 제정할 때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2호와 별표내용 중 일부를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께서 본조례안 제4조제2호와 별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수정동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양기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절차는 삭제하고,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사항과 조례안별표의 우선순위 결정시 애매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2호(구.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외)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에서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의 내용 중 네 번째 항목인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