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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0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3-04-29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변동된 내용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김종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림6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조형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 신림본동 식수행사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신진갑 과장이 주민자치과장으로 옮겼습니다. 또 주민자치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신규 과장은 신림1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수복 과장이 신림6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왜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신림본동 식수행사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의회가 열리면 과장님들 필히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천범룡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악구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생활체육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에 관한 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호인 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구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약칭을 표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칭은 법규 명, 기관 또는 기관장의 명칭, 각종 위원회의 명칭 등 공식명칭에 표기하고 있으나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굳이 서울특별시관악구민으로 표기하고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다음에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는 약칭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돼 가지고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03년도 기준으로 정해서 본다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003년도에는 한 5,8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는 이 조례안이 없어도 5,8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기금...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진흥기금.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심의 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원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체육기금 예산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니까 그때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배정은 어떤 방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의하면 생활체육에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하 단체에게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권한은 생활체육회에 위임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생활체육행사에 관해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냐 아니면 그 산하에 각 단위 종목별로 구 연합회가 있잖아요. 거기로 바로 주게 되느냐 이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통해서 지원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연간 5,8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예하 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준다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으로 책정할 때 각 동호회별로 지원액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5,800만원 재원은 항상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조달방안이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일반예산하고는 상관 없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일반예산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한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어떤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연간 5,800만원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예비비도 편성합니다마는 정말 필요할 때는 다시 저희들이 기금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가로 의회에 우리 추경처럼 다시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이 조례안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직접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거 그건 계속 그대로 유지돼 가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보면 체육시설도 새로 설치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분야별로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또 매년 기금운영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안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체육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손 치더라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기금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기금으로 그 분야에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따로 일반예산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금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산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합니다. 다시 추가로 집행할 내용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처럼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례안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지출금액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조례제정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 다음 일부 2, 3개 구청이 제정돼서 앞으로 계속 제정할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왕이면 빨리 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근거규정을 두고. 그래서 몇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근거규정을 두고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없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기금편성을 해서 예산처럼 의회로 작년에도 넘겨서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굳이 그렇다라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러나 상위법이 있고, 상징적으로 근거규정을 두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상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을 육성, 발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거보다는 조례상으로 근거규정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체육분야에 쓰는 돈은 1년에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10억원 정도는 체육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매년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급 근거규정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 또 날로 높아지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 권장하고 보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전과 이후의 생활체육 관련 단체 예산을 더 주냐 못 주냐 하는 문제는 이것과는 상관 없이, 상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으로 해서 줬었는데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세세항목을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예산편성으로 의원님들한테 또 심의를 받으니까.

한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세요.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나 이럴 때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례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이미 시행되고 행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기본적인 자료 원본을 보고 전부 심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투명성이랄지 단체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민에게 복지랄지 이런 게 증진되는 방향으로 잘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생기고요. 사후에 평가도 철저하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과는 객관성, 투명성이 다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에 생활체육복지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는 21세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관련 근거를 갖고 투명성있는 행정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관련 단체로써 환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기금이 이것을 주먹구구로 집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집행되는 모든 기금과 재정은 하나의 목적사업을 두고 거기에 관련한 재정을 통장으로써 투명하게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별에 붙여지는 돈도 생활체육 관련해서 오히려 붙이는 수수료는 개인 돈을 들여야 될 정도로 투명한 집행이 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관련한 근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그간 사용됐던 기금을 격식을 갖춰서 또는 조례로 해서 규정을 정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수의 문제, 자구의 부분은 수정하려고 그럽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수정할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적절치 못한 조문을 바로 잡고자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관악구민"으로 약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라는 조문 내용 중 약칭 표기내용을 첨가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해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구정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