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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10-05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된 바우덕이축제 기간 동안 비가 와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민의수렴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1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7호.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으로는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추천하는 특례보증으로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4년에 1억, 2015년에 2억, 2016년에는 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특례보증 1억 원 출연으로 59개 업체 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특례보증 2억 원 출연으로 112개 업체에 1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8월 말 기준 특례보증 3억 원 출연으로 84개 업체에 1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가능하며 관내 업체 중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보증에 따른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기업으로 추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2년부터 2013년은 각 2억 원씩,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각 1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에는 2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7년도에도 한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출연기관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특례보증 22개 업체에 30억 9200만 원, 2015년에는 특례보증 26개 업체에 30억 100만 원, 2016년 8월 말 현재 특례보증 8개 업체에 1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이 현재 안성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199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등급이 낮아도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출연하려는 목적은 정형화된 평가기준 정립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기업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7년 신규 출연하는 사업이며 출연근거로는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지원규모는 도내 총 1000억 원이며 기업당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출연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미소진 시에는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간은 도, 시,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보증대상은 출연한 시의 콘텐츠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성시는 34개 업체의 콘텐츠기업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증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시가 부담하고 초과되는 손실발생은 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말 현재 1개 콘텐츠기업에서 1억 원을 보증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연간 출연금으로는 25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올 12월 말에 결산을 하여 내년도에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텐츠기업은 대부분 영상, 애니매이션, 만화, 인쇄물 등 콘텐츠진흥원에서 선정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2년부터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1993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목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였으며 2017년에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며 출연기관의 주요사업은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운전자금 52개 업체에 154억 88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6개 업체에 5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운전자금 52개 업체에 138억 47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16개 업체에 195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8월 말 현재 운전자금 34개 업체에 89억 29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12개 업체에 129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199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창조경제과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추천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7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16년도 3억 원을 출연하여 2016년 현재 84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15억 7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아 엔저 원화고 평가에 따른 경기침체, 수출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으로 신용등급이 낮아도 완화된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7년도 출연 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6년도 2억 원을 출연하여 2016년 현재 8개 업체가 13억 48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금융을 지원하여 경제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꼭 필요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정형화된 평가기준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에게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7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손실보전금으로 보증액의 12.5%(5년 간 연 2.5%)는 시가 출연하고 초과되어 손실발생할 경우 나머지는 도에서 전액 출연하는 사항으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7호.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7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6년 현재 34개 업체가 89억 2900만 원의 운전자금을 받았고 12개 업체가 129억 4900만 원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은 1억 원을 출연하여 46개 업체가 218억 7800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꼭 필요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으로써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아까 중간에 영상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만화 이쪽 그리고 다른 다방면으로 어느 부분이 있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숙위원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제가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출판,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광고정보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분야거든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 한 개 업체만 안성시에서 한 건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아대라든가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 주변에 학생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는, 우리는 학생들 물적자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안성시에 이게 접근을 못 해서 그럴 수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면 젊은 층에게 꽤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해서 이게 홍보가 덜 되신 건지. 꼭 물론 안성뿐만 아니어도 학생들 같으면 졸업하고서라도 그 지역에 가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처음이라 그런가 저조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콘텐츠기업, 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학생들이 창업을 위해서 이 콘텐츠를 다루는 여러 가지 업종이 많은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아방송대 이런 데는, 중앙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학교계통에 들어오는 지원책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지원 주체가 이건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학생은.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을 갖다가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그 기반축이 안성은 두터운데 요즘 청년창업자들을 보니까 졸업을 하면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얼마씩 투자를 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 창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손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림은 어마무시하게 아름다운데 정령 필요한 수요자가 쓸 때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에서 거리가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금년에 저희 시에 처음 도입된 거잖아요. 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까지 홍보가 안 됐을 수 있고 금년부터 시행되니까,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내가 창업한 후에 저런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안성시에서도 발 빠르게 나서주신다면 아마 학생이라든가 그 외에 학교를 졸업하고 어떠한 꿈을 꾸면서 꿈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분들한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4년도 1억, 2015년도에 2억, 금년 2016년도에 3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출연하려고 하는 거죠? 규모.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현재 수요를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출연한 데에 10배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데 3억이면 30억이거든요. 8월 말 현재 우리가 표에 보면 2016년 8월 말 15억 정도 소진이 됐는데 올 연말까지 수요를 판단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2억 원 정도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그동안 기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해서 소화를 해 왔는데 올해는 확대를 했거든요, 거의 30억 규모로. 그동안 많이 홍보도 했지만 현재 이 지원을 받는 층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잘 연말에 진단을 해 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올해 지원수준으로 유지하고 만약에 수요가 거기에 멈추게 되면 뭐,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전년도에 받은 사람이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받을 수는 없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한되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기이 받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복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3억이 아니라 1억 원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동의안인데 매년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출자하는지, 각 4개 다 마찬가지에요. 특히 하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조례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들어갈 것이다, 추정하는 금액들이 하나도 없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매년 해 왔는데 “매년 하던 것 이렇게 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정도 일을 추진했는데 신규로 내년부터 하는 콘텐츠기업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콘텐츠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황진택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안성시에서 출자‧출연을 했으면 지금 다 현황을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관내기업이 어느 정도인데 해 보니까 늘어난다, 줄어든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무작정 “1억 했으니까 내년도에 1억 합니다.” “좀 늘어나니까 2억 합니다.” 이게 아니고 분석이 안 나왔다는 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연말까지 수요를 예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황진택위원

그 말씀은 뭐냐면 올해 20개 업체를 했다면, 20억 정도 소요됐다면 내년에는 20개 업체가 될지 10개 업체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올해 현상인 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받는 업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3억을 했지만 내년에 그래서 그 수요를 판단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우리가 출자하고 출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출자‧출연을 함으로써 우리 업체가 받은 현황이라든가 그러면 앞으로 이 해당되는 업체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략 업체가 34개 업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몇 백 개 업체 나왔는데, 그런 분석들이 안 나오고 무작정 그냥 “이런 제도가 있어 우리 이런 것을 출자합니다.” 이런 출자‧출연은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 다 하니까 남 가니까 우리도 소 팔러가는 데 개 팔러갑니다, 하고 해 주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관내 소요업체의 현황과 현재 어떤 상태인지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7호.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5872||5873]'> <제5항>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5872||5873]

14시3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을 보시면 저희가 박물관에서 유물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정확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서 정비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25쪽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이 권고됐고 또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유물의 적극적인 수집 및 안정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유물수집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 수집, 출납, 수장고, 대여, 열람, 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4쪽입니다. 제4조에서는 유물수집 대상을 규정을 했는데 1, 2, 3, 4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의 향토역사와 고고‧미술‧민속‧공예자료, 두 번째는 안성의 독립운동 및 3‧1운동 관련 자료와 근현대사에 관한 자료, 세 번째는 안성의 문학 및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유물구입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는데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보면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는 대상 유물의 화상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예비평가를 거쳐서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유물 기증과 기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유물의 기증‧기탁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보면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례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유물기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기탁자와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기탁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제외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물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 두 번째는 대상유물이 도난‧도굴‧장물 등으로 의심될 때, 세 번째는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유물수집 예비평가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예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평가는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비평가할 때는 수집대상유물의 조사 및 범위선정,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기증‧기탁 유물에 대한 가치평가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유물의 선정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유물수집 예비평가서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보면 제6호 서식에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1조에는 유물반환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기증‧기탁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해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기능 및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평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설 및 고증, 그 밖에 유물수집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는 구성 및 해촉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평가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평가위원 중 제4항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 평가유물이 평가위원회 소유인 경우, 평가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도록 했습니다. 제14조는 위원수당, 제15조는 유물관리관을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유물관리관은 담당부서장, 유물출납원은 담당학예사로 했습니다. 제16조는 유물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망실‧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전시 또는 대여된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소장유물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여야 하고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출납원이 유물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는 유물의 대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 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두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기념관‧교육기관 등이 전시‧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로 규정을 했습니다. 유물의 열람, 복제 신청에 대한 허가조건은 이용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고 유물을 임의로 운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보면 안성시 박물관 소유의 유물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액에 따른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유물의 적극적인 수집 및 안정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유물수집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현재 담당학예사 박물관에 기간제로 되어 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기간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황진택위원

계약직. 그런데 지금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1년으로 했다가 금년에는 2년으로.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유물관리의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추진할 만큼 중요성 있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담당학예사를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니고 적어도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업의 보장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학예사를 임명하는 데는,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꼼꼼히 검토하셔서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학예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예사를 임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계약직이 아닌 다른 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유물수집의 관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쪽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이 전혀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면 위원수당이라든가 또 유물구입을 할 때라든가 또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도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유물을 평가를 평가액으로 해서 또 구입할 일, 전체적으로 이럴 때는 적어도 예상액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물을 보고 확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다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성시 예산을 봐서.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연중의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만큼은 우리가 할애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저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해서 적어도 우리 안성시 예산에 이것을 한번 얼마를 여기에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예상치는 여기 담아둬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안성에 유물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답이 없으니까 사실은 막막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 편성해야 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이의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여기 보니까 저희가 공립박물관이라고 했는데 결국의 뒤에 논의하게 되는 안성맞춤박물관이 지금 여기 해당사항입니다. 보니까 관련조례에서 방금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빼서 이쪽에 옮기고 그쪽 조례에는 삭제를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두 개 조례안이 상충되는데 한 개 조례에 있는 것을 빼서 지금 공립박물관 쪽에 집어넣고 관리 조례안을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 한 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 관리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조례안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내용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829||5830]'>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829||5830]

15시12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성맞춤박물관 주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포함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3쪽에 보시면 “문화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제4장 유물의 감정”을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고 “제27조”를 “제19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조직개편에 따른 안성맞춤박물관 주관 부서 변경사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인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및 개선방안에 따른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개별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8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금일 시작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영담당 윤성근 농촌개발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매년 우리 시가 5000만 원씩 출자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전문 인력의 육성,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6년도 주요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업경영자금이 20농가에 9억 9500만 원, 생산유통시설자금 7농가에 6억 5000만 원, 벼 매입자금 6개소에 28억 50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330명의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는 비대상이 되겠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7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전문 인력 육성,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은 농어업인의 자립과 경영안전을 위해 필요한 출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8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유는 오산 공군비행장 관할부대인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과 안성시 간에 비행안전 제2, 3구역 내 건축허가 등의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 감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합의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합의서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관련근거, 제3조는 적용범위, 제4조는 법률의 준용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위탁구역은 비행안전구역 제2, 3구역 중 안성시의 관할구역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6조는 위탁내용으로 제5조의 위탁 범위 안에서 제한고도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에 관한 허가 협의업무를 안성시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는 위탁조건으로 안성시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고도제한 높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여야 하며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2구역은 해발 제120m 이하, 제3구역은 해발 14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에 관한 허가 협의업무를 안성시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행정사항, 합의사항의 이행보장, 합의사항의 변경, 보안 및 비밀관리, 재판관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사항으로 합의서는 양 당사자의 최종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60일 전에 서면에 의하여 쌍방의 합의로 언제든지 수정,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4조 및 제16조까지는 위탁시행일, 정기 재검토, 해석 및 보관 등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 공군비행장 관할부대인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과 안성시 간에 비행안전 제2구역, 제3구역 내 건축허가 등의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 감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으시죠?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833||5834]'> <제9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833||5834]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항상 하수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사무관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2016년도 하수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직접 보고드리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준공예정인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이며 위탁사무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은 대덕면 죽리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량은 25톤으로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78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70%, 시비 30%로 시비는 11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공사업체는 주식회사 우미토건이며 공법사는 주식회사 한국종합플랜트로 연간 시설운영비는 약 12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계약방법 등을 결정한 후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이 2016년 10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설을 하는 시공사나 거기한테 수의계약 주는 것을 좀 자제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하자고 했던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 아직 준공을 안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관계 문제가 있고 입찰로 하시자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찰계약방식이라든지 향후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 시설이 공법사, 시공사가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공법사에서 계속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수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의도인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찰한다고 해도 공법사나 시공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시공하거나 공법사한테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런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야 만이 그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물론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 농사에서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눈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입찰과정 때문에 이게 지금 보류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심도 깊게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하수사업소는 내가 신경을 안 쓰니까 편해서 좋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면에 우리가 몇 십억이라는 운영비를 주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결코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이런 의견이면 관철되리라고 생각 안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의결하기 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선정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0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1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사업소 소관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1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사용조례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 1 붙임과 같이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3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별표 1의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하수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정용 분류식 기본사용료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610원에서 2017년도에 440원으로 인하한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8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하수도 BTO사업 해제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로 새로운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 하수도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차례의 회의와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기간 중 참여하신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안성시민연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 하수도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수도사용료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안성시 하수도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한 조정안대로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최광무 외 2인으로부터 3건의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토결과 2건은 조례 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최광무 씨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내용에 기재한 바와 같이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사항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으로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문의 삭제와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안성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015년 결산기준으로 19%의 요금적정화 없이는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달성이 지난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의적정화와 병행한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자구노력으로 안성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해지결정에 따른 재정 절감효과를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위하여 시의회,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포함하여 6회 개최되었고 최종 결정안으로 2017년 인상추계를 반영한 도농복합시 평균 사용료 481원으로 인하한 후 영업비용만을 고려한 하수처리원가 841원까지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0년 예상했던 841원 도달시점을 5년으로 단축하면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차액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데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안성 하수도 공기업의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원가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제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수도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정안을 이 자리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이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민조정위원으로 참가는 했고 그때 수없이 많은 자료들 가지고 보고도 했지만 기존 2014년에 할 때 하고 자료의 많은 차이도 있었고 또 공청회도 봤지만 마치 각본에 의한 그런 것들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에도 시민들은 입법예고된 지도 몰랐습니다. 보니까 9월 1일에서 20일까지 했더라고요. 저도 중간에서야 알게 됐는데 시민들이 이 조정안이나 수도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또 조정안도 알 수 있는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입법예고기간에도 의견서가 지금 3건밖에 제출이 안 됐는데 이분들이 무관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몇 천 명의 서명운동을 받았고 그런 급히 인상된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에 당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많은 소통을 해왔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건 자체를 전체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다른 의견 내주세요. 질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이것은 현행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하나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하수도요금이 분류식하고 합류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시민분들이 선택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나는 분류식으로 할 거다, 합류식으로 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금이 차이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고 계시는지.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합류식은 기존에 구 하수처리시설을 한 지역들이 합류식으로 돼 있고 분류식은 우리가 BTO사업 하면서 처리된 데는 거의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바꿀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합리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다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죠?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어떤 때를 보면 이웃에서도 어느 쪽은 분류식으로 갈 것이고 어느 쪽은 합류식으로 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상 그런 데에서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가 없었나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민원은 거의.

조성숙위원

없었어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우리가 요금을 매달 부과하는데 그것 가지고.

조성숙위원

혹시 그분이 그 자체를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합류식인지 분류식인지 모르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하수사용료 요금 인상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고 합류식, 분류식 가지고 차별대응한다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지만 어쨌든 가정용보다는 물을 가장 많이 쓰시는 대중탕에서는 아마 이 금액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안성시에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뭐 민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없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숙지를 해 놓으시고 그분들의 이해를 잘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대비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추가로, 지금 조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분류식하고 합류식 요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전임 소장님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합류식이 분류식보다 16% 정도 싸다고 얘기했습니다. 통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분류식이 싸다고요?

황진택위원

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합류식이 싼데.

황진택위원

합류식이, 그러니까 분류식의 16%, 분류식이 440원이었는데 440원에 16% 감한 금액이 합류식이라고 얘기했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획일적으로 해놨어요. 금년도에 440원을 했다면 다음에 합류식으로 440원 했고, 계속 밀어서 넣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통계 근거 없이 그냥 너무나 획일적으로 요금표도 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