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을 보시면 저희가 박물관에서 유물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정확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서 정비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25쪽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이 권고됐고 또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유물의 적극적인 수집 및 안정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유물수집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 수집, 출납, 수장고, 대여, 열람, 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4쪽입니다. 제4조에서는 유물수집 대상을 규정을 했는데 1, 2, 3, 4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의 향토역사와 고고‧미술‧민속‧공예자료, 두 번째는 안성의 독립운동 및 3‧1운동 관련 자료와 근현대사에 관한 자료, 세 번째는 안성의 문학 및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유물구입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는데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보면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는 대상 유물의 화상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예비평가를 거쳐서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유물 기증과 기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유물의 기증‧기탁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보면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례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유물기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기탁자와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기탁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제외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물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 두 번째는 대상유물이 도난‧도굴‧장물 등으로 의심될 때, 세 번째는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유물수집 예비평가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예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평가는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비평가할 때는 수집대상유물의 조사 및 범위선정,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기증‧기탁 유물에 대한 가치평가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유물의 선정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유물수집 예비평가서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보면 제6호 서식에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1조에는 유물반환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기증‧기탁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해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기능 및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평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설 및 고증, 그 밖에 유물수집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는 구성 및 해촉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평가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평가위원 중 제4항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 평가유물이 평가위원회 소유인 경우, 평가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도록 했습니다. 제14조는 위원수당, 제15조는 유물관리관을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유물관리관은 담당부서장, 유물출납원은 담당학예사로 했습니다. 제16조는 유물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망실‧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전시 또는 대여된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소장유물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여야 하고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출납원이 유물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는 유물의 대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 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두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기념관‧교육기관 등이 전시‧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로 규정을 했습니다. 유물의 열람, 복제 신청에 대한 허가조건은 이용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고 유물을 임의로 운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보면 안성시 박물관 소유의 유물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액에 따른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