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6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0-05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격적인 가을철 도래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더욱 느껴지는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이 잡혀있는 만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겠으며 10월 10일에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 처리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총 8건으로 제160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및 2017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3건 등 총 6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을 마지막 순서에 심사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안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2007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성격은 국립법인으로 246개의 지자체를 회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출범한 단체입니다. 작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자 우리 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서둘러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역시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미리 대비하고자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출연금액 산정기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산정금액은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를 기준으로 2015년 대비 10% 상승한 825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하여 2015년에 KBS 제1TV 6시내고향 방송내용에 포도축제 및 바우덕이축제를 소개하였으며 전국 관광지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안성시 관광, 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 안성시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원을 위한 회비 성격의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출연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공동체진흥원을 설립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에 승계하는 내용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9월 말에 발의하여 2016년 내 제정 완료할 예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임을 고려할 때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게 2016년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따로 출연을 못 했던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출연을 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법 제정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정도, 그러니까 지난 연례적으로 해 왔던 수준인 7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의견은 없고 다만, 안성시의 여러 축제나 행사나 지역 농‧특산물이 행자부의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안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 분?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하십시오.

신원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지자체에 전부, 시‧군마다 회원이 가입되는 회원의 가입비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의 정부방침에 따라서 의무적인 사항으로 가입이 됐었죠.

신원주위원

그래도 진흥원 재단에 가입이 되면 특산물이라든가 축제라든가 하면 어떠한 지원책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회비를 납부해야만 중앙방송 섭외라든지 또 관련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이 주관이 되고 금번에 저희가 행자부 동향을 봤는데 입법예고를 안행위 소속 위원 입법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존에는 홍보라든지 지역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법이 생기면 범위를 더 넓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자부에서는. 그러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넓혀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신원주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법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반영 못 한 거였죠? 작년에 가장 큰 원인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출연 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확실하게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이기영위원

근거는 사실 없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아직은 없네요.

이기영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출연되고 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동향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2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의회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다만, 조건부예요. 법을 시행할 때 같이 반영을 해 달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부시책이니까 쉽게 못 한다는 얘기는 못 하고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련의 지자체에서는 과감하게 지역진흥재단이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포기한 데도 있기는 합니다.

이기영위원

작년도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각 지역별로 진흥재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역별로는 올해가 가장 영향 발휘를 못 한 해입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적 근거 있는 것만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출연을 못 했어요.

이기영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같이 도농복합도시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역사회 홍보하고 사실은 820만 원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큰돈은 아닌데 그만큼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아직도 근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승인을 해 주지만 근거가 되는 조건으로, 근거가 생기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지수위원

국회 상정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상정되고 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초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부처에서 상정을 하면 오래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소관 상임위에 아직 상정조차 못 한 거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밝히기는 뭐하지만 모 위원님하고 의원발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상임위 지나고 법사위도 지나고 본회의까지도 지나야 할 텐데 올해 내에 불투명할 수도 있겠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말씀들 다 하셨습니까?

신원주위원

시에서 출연비가 8만 원이에요?

이기영위원

820만 원.

신원주위원

820만 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825만 원입니다.

신원주위원

825만 원. 인구 10만에 820만 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10만 이상 30만 미만.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출연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위원님들 하실 얘기?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재정법에 어긋나지 않게.

안정열위원장

의원발의를 준비 중이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건부로 하자는 거죠?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동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한다니까 거기서 통과되면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니요, 단 조건을 달아주셔야죠.

이기영위원

원안이 아니고 조건부로 하셔야지. 잠깐만 그것을.

김지수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조건을 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역공동체 활성화법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법 제정 후 조건부로 출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23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성‧시행될 수 있도록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변경으로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나항에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다항 안 제7조 및 제8조까지는 위원의 공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라항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항 안 제10조에서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바항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공청회 등의 개최,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총 9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중복의견 5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2건을 반영하고 2건을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4건 중 2건은 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 미반영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건과 사무국 운영 등 2건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기영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것만 여쭤볼게요. 제3조제3항에 보면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원장이요?

이기영위원

네. 여기 보면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원은 공개모집하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일단은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고 그리고 위원장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원 중에서.

이기영위원

위원 중에서?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 공개모집한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공개모집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모집을 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 했어요.

신원주위원

벌써?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6기.

이기영위원

공개모집한다는 것이 몇 조 몇 항이지, 공개모집하는 것?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위원 수가 1인에서 40인까지로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조례에 공개모집한다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조례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게 돼 있죠.

이기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없기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3조에 공개모집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3조에요?

신원주위원

3조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공개모집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뜻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개모집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니까요.

신원주위원

여기 절차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여기 몇 페이지냐면 25쪽에 3조 밑에 보면.

김지수위원

25쪽이요. 이것은 의견 제출인 거죠.

신원주위원

의견 제출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 뜻이나 마찬가지지.

김지수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제출된 의견인 거고.

이기영위원

아무리 봐도 없어서 원칙은 공개모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한이 지나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장을 공개모집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아니, 위원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원 공개모집하고 있잖아요.

이기영위원

여기 조례에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지.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현 조례에.

이기영위원

개정조례에요, 지금.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개정조례는 개정된 부분만 나와야 되는 거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개정된 부분만 나온 거라, 이게.

이기영위원

전부개정인데 무슨 얘기예요? 1조, 2조 전부개정조례잖아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당초 조례에는 있었는데 개정조례에는 공개모집하는 내용이 빠져있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빠져있어서. 이것은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도 공개모집을 지금 했거든요.

이기영위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말이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디 있죠? 지원에 대한 것은? 사무국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사무국 운영.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제10조에.

이기영위원

7조?

김지수위원

10조에 사무국 관련된 규정에.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10조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10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10조제3항제2호 보면 있죠. 예산‧회계.

이기영위원

이것은 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은 사무국이 수행하는 업무고. 제10조제3항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한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국에 대해 안성시가 지원을 한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그런 근거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사실 이 사회보장협의체 저희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서 현재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좀 잘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1년 운영비 제정이라는 것은 법률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라 여기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조례는 조례고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기영위원

상위법이면, 헌법에 돼 있으면 다 거기로 쫓아가야지.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세가 상위법령에 적시가 돼 있으면 하위법령 조례에는 중복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규제개선 차원에서 다른 조례도, 제가 세무과 있을 때도 상위법에 나열되어 있던 것을, 열거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삭제했었거든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럼 상위법 어떻게 돼 있는지.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를 드릴까요?

이기영위원

상위법 좀 자료 줘 보세요. 뭔가 있어야 우리가 하지.

김지수위원

여기 조례에서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11쪽에 법률이 있어요. 제41조.

이기영위원

이것 관계된 조례는 안성시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안성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보조받는 게 얼마나 있죠?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걸요.

이기영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조례는 사실 근거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지방자치법에 맞는 거지.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성시에 맞게 누구나 일반시민이 봐도 ‘안성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잘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 이게 꼭 필요한 거로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안 하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 있는 법, 법률 다 되어 있는데 뭐하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요, 다 그것으로 하면 끝이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정회하지 말고.

이기영위원

아니요.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거니까 하시죠.

김지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2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 반영을 일부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미진하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상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보면 예산에 관련된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규정 제5항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제6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확하게 우리 조례에다가,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사무국 관련해서 내용을 담아주시기는 했으나 유급직원이라든가 그런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차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실 것도 아니고 의지도 있으시고 분명히 법에 따라서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10조에 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또는 제2항에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운영비 관련된 지원을 한다고 그 정도의 명시를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운영 관련해서는 법상에 제41조제6항을 보면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지적이고요. 한 가지 더, 대표협의체를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이 18분 계시고 실무협의체 맞죠? 거기가 22분, 실무분과가 7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뭐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죠? 복지허브화센터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나요? 그렇게 복지에 대해서 더 촘촘히 맞춤형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변화되는 면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의 민간 부분만큼은 공개로 좀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그런 위원회 위촉 과정들, 임명 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열린 행정으로써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제2조 부분에 대표협의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성을 좀 넣어서 구성에 있어서 공개모집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 그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어차피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사무국의 지원에 관한 것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두 부분만 해 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면에도 관여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면은 해당 없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에다.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본청만.

안정열위원장

저번에 우리 일죽면 보니까 거기도 이것 회의하던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거기는 면 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거기도 면 자체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면 협의체에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죽하고 공도.

안정열위원장

저번에 하더라고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10명 이상 4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40명인가? 공개모집. (팀장을 보며)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지금 대표협의체는 23명이고요.

김지수위원

대표협의체 18분 아닌가?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실무협의체는 6기로 새로 구성된 사람들이 실무협의체에 23명입니다.

신원주위원

23명.

이기영위원

아니야.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40명 이내니까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 위원들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 주고 하는 겁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회의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회의수당 나가죠.

신원주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느 분과에서, 분야에서 신청을 해 들어오셨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어디 말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공개모집을 하니까 추가로.

신원주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어느 분야, 분야에서 들어온 분들을 어느 선에서 선정을 하느냐 이거지.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당초에 공개모집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한 최대 인원보다는 적은 숫자가 모집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심사는 없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도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그다지?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일단 저희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5기 때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또 모집에 응해 주셨고 추가로 신규로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그러면 연임은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연임은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만 한 번 한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분들은 관계없으십니다.

신원주위원

계속 해도?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이기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협의회장님 같은 경우는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복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이 공개모집하는 것도 보면 모집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한 번에 아는 사람들끼리 “야! 들어가자.”고 해서 몰려올 수가 있는 이런 것도 있던데, 내가 가만 보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무보수라서 봉사 차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고.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쓰다가 어느 단체에서 우리 이것 다 들어가자고 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고 하시던 분들이 많이 다시 하죠.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단체가 많으니까 단체에 인원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한 명씩 무조건 거기서 추천하라고. 그러면 아주 좋지. 예를 들면 20명이라고 그러면 20개 단체에다 딱 줘서 한 명씩 추천하시오. 공개모집 하면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들어가자.” 해서 쭉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있고.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다음 10월 11일 제5차 회의 시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의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네, 제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제청이 있으므로 김지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계속심사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계속심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10월 11일 제5차 회의 시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8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부지 변경】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8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부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득한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에 따른 송수가압장 부지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변경계획 수립)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토지의 위치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 74번지이며 매입면적은 3270㎡이고 취득가격은 1억 3840만 원, 취득목적은 송수가압장 신설 부지 확보이고 재원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 72-1번지이며 매입면적은 2984㎡이고 취득가격은 1억 3530만 원이며 취득목적과 재원은 동일합니다.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주민의견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8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부지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진행 주 토지소유주 의견에 따라 인접토지로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부지가 토지소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주민의견에 따라 인접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득한 사업이나 부지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변경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입니다. 이게 토지가 당초 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래도 변경이 조금 됐는데 된 이유는 민원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격변동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또 이게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조금 더 변동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았던 장소예요. 그런데 협신개발에서 자기네가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74로 위치를 바꿔서 다시 5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당초의 산 72-1번지로 바꿔 달라고 온 겁니다. 자기네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맨 처음에 받은 위치로 변경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산 72-1번지로 했어요. 그래서 74번지 쪽으로 변경하면 또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마침 왔기에 저희가 더 잘됐다고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특별하게 310만 원 득보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혹시 5월 달에 심의 받으셨을 때 문서 가져오셨나요? 5월 달 1차 변경 심의 받으셨을 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안 갖고 왔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 받은 것. (팀장을 보며)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신원주위원

네, 다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시 원상회복된 거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원래대로 갔는데 지난번에도 송수가압장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동의를 해 드리지만 대신 어떤 것을 항상 염려하는 거냐면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 토지주나 주변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요청만 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바꿔주고 그런 게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의 현상이라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세팅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지, 하다가 다시 변경하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값이 또 비싸다고 해서 안 되고. 사전에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수시로 변경되지 않고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5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는 협신개발에서 자기네 개발계획도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74번지로 옮겨달라고 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원 위치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는 문서 오면 문서 확인 좀 해 볼게요.

안정열위원장

문서로?

김지수위원

네, 지난번 의결할 때 내용 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안정열위원장

먼저는 땅, 토지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옮긴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자기네가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자기네 개발계획 그 위쪽으로 올려 달라. 저희가 위쪽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산 74번지를 5월 달에 받은 건데 자기네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됐다고 그냥 당초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땅 주인이?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7쪽에 보면 의견서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또 개발계획 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없으니까 왔다 갔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래서 또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천생 수의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일모레 또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바뀔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시에서 개발계획이 딱 정해지면 진짜 서로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그냥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되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정 안 됐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은 후에 저희가 감정해서 수용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협의매수하려고 하는 거지 강제로 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원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기준가격이 한 필지 안에서 평균가격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숫자가 안 맞죠? 취득수량이랑 곱했을 때 왜 1억 3500만 원이 안 나오죠? 기준가격이 정확히 어떤 기준가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금액이요?

김지수위원

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뒤에 원단위를 잘라서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기 쉽게 한 것 같은데요.

신원주위원

이게 취득가격이 평당 36만 원꼴인가, 얼마인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공시지가로 해서 따지면.

이기영위원

잠깐만, 저기하면 지금 김지수 위원님 자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김지수위원

확인하고 가려고.

안정열위원장

잠시 그러면, 시간도 지났으니까.

이기영위원

정회했다가 하자고?

안정열위원장

정회를 잠깐 하지.

이기영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별도로 보고받으시면 안 되나?

김지수위원

이것 동의해야 되잖아요.

이기영위원

그렇지.

김지수위원

그냥 정회해요. 어차피 쉴 때 됐어요.

안정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8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부지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9호. 미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9호. 미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내성지, 미산저수지가 인접해 있어 관광인구 및 농어촌마을 내 발생하는 오수로 인한 하천 및 농업용수 오염 문제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하수의 적정 처리로 주민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건물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922-3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100㎡, 사업비는 12억 360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9호. 미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리내성지와 미산저수지가 인접하여 있어 관광객 증가와 농어촌마을 내 발생하는 오수로 인한 오염문제를 하수의 적정 처리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건물 신축하는 것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네요? 건물취득, 그렇죠? 국비 부분이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정하시나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협의가 돼야지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시비 쪽으로 더 많이 이게 분배가 달라지나요? 그럴 여지도 있나요?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분배 배율은 정해져 있고요. 시비가 더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나 전체적으로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마을 하수도나 그런 쪽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

김지수위원

하도 지난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어서 불당하수처리장도 이게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진 부분도 있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100㎡면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루 110톤입니다.

신원주위원

110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신원주위원

이게 그러면 미리내 쪽으로 인구증가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미리내성지가 가깝다는 뜻으로만 하는 겁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미리내성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하고 그 주변마을 올라가다 보면 전원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서.

신원주위원

인구가 많이 증가된 상태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신원주위원

인구가 많이 되는데 여기 말고도 상당히 저수지가 많은 데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서 여러 군데 매년 사업비 좀 따다 하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의원님 또.

이기영위원

이기영입니다. 110톤이면 그게 지금 몇 명 예상해서 110톤으로 잡은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인구가 448인이고요. 가구 수로 139가구입니다.

이기영위원

인구가 448명이면 거기에 1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1일 110톤이요.

이기영위원

아니, 아니. 1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인원이.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처리인구를 448인으로 해서요.

이기영위원

그렇게 한 거죠. 혹시 이게 그쪽 관련되어서 뭐 다른, 아까 신원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수요나 어떤 관광지로 확대되거나 그런 종합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저희가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확장을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적정 규모로 한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리된 게 110톤으로 정리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관광객이 휴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내성지 그쪽에 많이 오거든요. 1일 110톤이면 미리내성지에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는 보통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 그쪽에 보면 학생들이나 거기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 해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는 편이라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 여쭤본 것이 448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00명 이상 됐을 경우에 제대로 처리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최대치를 어떤 기점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110톤이면 448명을 최대치라 그러면 만약에 그 인원이 하루에 최대치가 1000명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기영위원

그래도 국장님보다 담당 소장님이 나을 것 같은데?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1000명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구를 갖고 막연하게 피크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용역을 하면서 다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정화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모았다가 할 수도 있고 중간, 중간에 오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용역 검토할 때 인원 피크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살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지금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미리내성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수요가 많은 데잖아요.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그쪽에 많이 가거든요. 저도 등산하러 거기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피크치 했을 경우를 맞춰서 해야 정상이 아니냐. 그래야 나중에라도 되지. 110톤 픽스가 되면, 나중에 그 이상이 될 때 어떻게, 증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증설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증설하면 그 주변 부지에다가 처리장을 연계해서.

이기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왜 그러냐면 증설하는데도 국비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주로 시비가.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증설해도 똑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시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우리 불당처리장 증설하는 것처럼 저희가 또 신청해서 똑같은 비율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어차피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국·도비도 어차피 세금이지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지만 고삼이나 그런 데는 인구가 특별하게 그쪽 지역에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양성 미리내성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제안이유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인구, 농어촌마을 내 발생하는 오수로 인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계획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종합적 여건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미산리 농어촌개발사업 아직 끝나지 않았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미산리 권역 개발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수위원

거기는 2011년, ’12년 그때 해서 이미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신원주위원

여기는 조그맣게 설치를 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주민설명회도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처리장 위치까지 주민 합의 하에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위원님 누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하나만 확인을 부탁드렸어요. 여기가 시유지였는지, 언제 토지취득하셨는지 문의드렸는데 팀장님이 확인하고 오신다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토지가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없나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관계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미산 소규모 공공처리하수시설 완공이 되면 요금 받을 때 분리식인가?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분리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미산리 사람들 뭐라고 안 그래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미산리 사람들 별 민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수도요금 이분들 아직 몰라서 그래. 이게 평촌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신원주위원

평촌?

안정열위원장

네.

신원주위원

그렇지.

이기영위원

맞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평촌 하수 소규모처리장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을하수. 미리내 권역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공공하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또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9호. 미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10호. 아양도서관 신축】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0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과 도심지역의 확장으로 급격히 늘어날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건물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 318번지 일원 아양지구 근린공원2호 내로 건축 연면적은 1800㎡, 사업비는 도서구입비 2억 원을 제한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공도서관 신축이며 재원은 국비 10억 원, 시비 38억 원입니다.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0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양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과 도심지역 확장으로 급격히 증가할 문화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도서관을 총사업비 48억 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투자사업에서 경기도 조건부 승인 났는데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정열위원장

위원님, 다시.

김지수위원

경기도 투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결과요?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은 국비를 미확보나 부족하게 확보했을 때는 시비로 충당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시설유지비가 소요가 되니까 어떤 수익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지특회계 10억 신청하신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지특회계 10억 신청.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국비는 ’17년 내년도 예산에 확정내시가 2억이 됐습니다. 나머지 8억은 개관연도 2018년도에 맞춰서 교부가 될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게.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2개 연도에 걸쳐서 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안이 나온 것은 아닌 거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확보된 것은 2억이고 확정내시가 2018년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당해 연도 것만 우선 2억이 확정내시가됐고요. 8억은 ’18년도.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몇 년도까지 얼마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나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10억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내려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지금 단계는 아직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요.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당초보다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든 거네요? 당초에는 예상했던 것이 총 80억이었는데 지금 50억으로 축소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당초는 80억을 잡았었는데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연면적이 1800㎡로 확정되고 당초에는 공도도서관 규모 건축 연면적 4000㎡ 정도를 계획해서 80억이 나온 금액이고요. 그 컨설팅 자문결과 1800㎡로 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지면적이 당초에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동일한 면적 2340㎡ 대상으로 80억을 세우신 거긴 하거든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부지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요, 기부채납.

김지수위원

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건축면적에서.

김지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실 당시에도 부지면적은 2340㎡를 기준으로 삼고 계셔서 80억이라고 했던 것이 당초 4000㎡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지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 결과인가요, 아니면 아양택지개발지구에서 기부채납한 면적이 변동해서 그런 건가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부지면적은 2400㎡입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당초에 4000㎡까지 고려하셨다고 그러셔서 변화된 것이 기부채납된.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건축 연면적.

김지수위원

네. 그럼 기부채납된 부지의 변동은 없는 거고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기부채납은 제가 알기로 준공이 되게 되면 시의 공원부지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기부채납 절차를 밟는데요. 준공이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근린공원 2호 면적은 3만 1771㎡입니다. 그것은 다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원 중에 도서관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이 우리가 사업자 측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도서관 부지 부분이 변동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내부적으로 계획 컨설팅 하에 했는데 당초 부지 4000㎡보다 2400㎡로 축소하는 안이 더 맞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렇게 줄이셨다는 거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어떠한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재원,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내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국비고요. 도비는 현재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20% 안 받을 수 없어 받아왔겠지만 그냥 짓는 게 낫지. 이것을 받으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양시티프라디움이 1, 2, 3차 이렇게 해서 그때 정도 되면 우리가 도서관이 건립이 다, 준공이 되면 여기도 같이 준공이 되네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거의 시점이 저희는 내년 상반기 6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가 더 빨리 지어야 되겠네, 입주가 되기 전에. 지금 보면 우리는 6월, 여기는 5월 달에 준공예정이 되고 12월,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입주가 되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겠네, 우리 시에서는. 이걸 가지면 아양시티프라디움 주변에 인구유입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김지수 위원도 우려를 했는데 이 용량이면 충분하냐 이거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아양택지개발사업 추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거기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다 수용이 가능하냐 이거지.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수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그렇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1㎞ 이내에 택지개발지구가 진입이 되거든요. 일반 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에 문체부에서 매뉴얼을 정해 놓은 것이 2㎞ 이내에는 사실상 도서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거리가 한 1㎞가 안 되는데 일반도서관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하고 겹치는 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영위원

다 하셨어요?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됐습니까?

신원주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백성초등학교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백성초등학교가 이전하는 거고 고등학교, 중학교 생기고 이쪽에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택지지구에 사실은 수용인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궁금한 것이 1800㎡에 대한 것이 정확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림이 잘 안 만들어져요. 혹시 진사도서관을 생각해 보면 진사도서관이 지금 얼마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진사도서관이 1500㎡입니다.

이기영위원

1500㎡.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대충 이 정도면 수용이 가능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시비 부분 38억에 대해서 시비가 과연 이게 계획대로 가능한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돼 있지만 그게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도비 관련돼서는 왜 못 땄죠? 도비도 한번 노력을 해 보시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비보조 배분이 비율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은 없어요. 국비는 20%로 돼 있고 도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다 질의해 주셨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시비 38억을 과연 여기에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누구나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한 가지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까 초기에 잠깐 언급도 된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에서 너무 먼 쪽이 아니냐. 그런데 현 위치를 보면 기존 아파트 부지 주변에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시설하고 공동주택 용지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가 제일 가까운 게 현 위치이고 현 위치 옆에 또 공원부지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랗게 생긴 모양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부지 그 근방에는 공원부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이기영위원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건데.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0억인데 일죽도서관은 국비가 22억인가 얼마, 20억에 나중에 2억 도에서 준 건가? 제가 알기로 22억 같은데? 말씀하세요.
원호

노원호주무관

시립도서관 주무관 노원호입니다. 일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면이잖아요, 일죽면. 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을 때 농어촌도서관으로 돼서 총사업비의 80%까지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상한선이 16억이고요. 그래서 일죽도서관은 그 상한선인 16억을 다 받은 거고요. 지금 아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동지역이기 때문에 그 농어촌도서관으로 지원은 불가능하고 일반도서관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해서 20% 그래서 총사업비 50억의 20% 1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거 그러면 농촌지역, 조금 떨어져 지을 걸 그랬네. 그것은 또 안 되구나. 기부채납 때문에.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LH가 그것을 해야죠.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이기영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아양도서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되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 좀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영어전용도서관을 한다든지 특화된 도서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조사를 하고 타 시‧군의 잘돼 있는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 도서관 생기는 거 안성에서 작지만 자랑할 만한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 인천, 경기 최근에 지었다든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한 결과로 봐서는 그런 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도서관도 있고 영어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종 결재라인만 남아 있는데 IT, 장비에서부터 예를 들면 서가에 가면 어떤 책을 보고 싶어서 제목을 입력을 하면 서가 위치의 번호까지 어느 위치에, 어느 층까지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스마트한 기기에서부터 어린이를 포함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강사를 많이 초빙을 해서, 일반도서관은 아직 많으니까 영어도서관 쪽으로 소프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그런 부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0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850||5851]'> <제6항>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850||5851]

15시44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에 분과협의체로 초등, 중등, 고등 및 교육공동체 4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4개 분과가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조례상 대표협의체를 비롯하여 분과협의체, 분과, 분야 등 용어상 혼동이 있고 각 분과를 대표하는 연계활동에 대한 활동 주체가 불분명하여 현재 운영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각 분과 연계활동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상 용어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안 제8조제1항에 분과협의체를 분과 및 분과협의회로 구분하여 용어상 혼동을 없게 하고 활동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였고, 나항에 안 제8조제4항에 분과협의회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이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에 4개 분과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조례상 대표협의체를 비롯하여 분과협의체, 분과, 분야 등 용어에 혼동이 있고 각 분과를 대표하는 연계활동에 대한 활동주체가 불분명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각 분과협의회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바꿔서 혼돈을 줄이신 것 같고 분과협의회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운영지원을 위한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하시고, 별다른 이의 사항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없습니까?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별하게 조례상에 문제는 없고요. 현재 교육발전협의체에서 뭐라 그럴까, 성과라 그럴까,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예를 들면 교육발전협의체가 사실 보통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교육발전협의체는 사실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교육발전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안성시에 어떤 것을 제언을 해서 자문을 해 줬는지 사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많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체는 대개 학교 운영위원장님들하고 학부모 대표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학교의 학교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선정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그분들과 상의를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대학탐방이라든지 아니면 연극 관람할 때 그분들이랑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그분들이 아이들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상황도 잘 알고 해서 저희가 그런 지원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

저는 욕심이 있다면 교육발전협의체가 정말 우리 안성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공감과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하고 사실 교육발전협의체하고 분리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분리된 건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발전협의체가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하고 같이 상의한다고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은 여기에 가장 기대했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될 것이 물론 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부모 운영위원분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안성시 교육예산이 이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매개역할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라오는 시설 관련된 사업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풀어져야 되지 않을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3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3월에 안성시가 출연한 설립기관입니다. 2017년 출연예정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과학‧기술‧예술‧체육‧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및 지원, 장학사업 홍보 및 후원금 모금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는 비대상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조례는 2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성시민장학회의 임원, 최근 예산 현황, 경영성과 등 기관 현황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3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출자‧출연 계획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수준에서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한 가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뒤에 기관 현황에서 보니까 부채총액이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자산총액이 있고 부채총액이 있는데 자본금총액하고. 우리가 부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미지급금이거든요.

이기영위원

아, 미지급금?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서요.

이기영위원

그러면 부채가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아직 미지급금이 있는 거죠?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결산 볼 때 기간상 다른 게 있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사실 걱정이 은행 이자가 너무 적고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출연금 가지고 충당이 어려워서 다시 우리 시에서 충당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시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처럼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걱정이 사실 KCC에서 10억을 기부했는데 올해로 소진됐거든요.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매년 한 3억가량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줄어들어서 저희도 걱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자가 2011년에는 4.4%에서 현재 1.3%로 되게 적은 편이라 그런 부분이 약간 저희가 기부릴레이 운동 같은 것을 해서 올해도 1억 9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작년 말부터. 기부를 많이 확산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시민장학회에 기금을 내신 것을 보면 요즘 들어서는 기업에서는 별로 안 내는 것 같은데 축산인들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경제적 불황이라 기업체가 어려움이 있고요. 축산 쪽이 좀.

안정열위원장

축산은 불황이 아닌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축산 쪽이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축산은 아직 괜찮지, 뭐.

안정열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2017-3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201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제1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조사하고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출연 연구기관입니다. 2017년 출연예정금액은 2202만 6000원이고 출연액은 전전년도 2015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로 산정합니다. 2016년도 대비 약 1176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와 제146조에 지방세연구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법규 해석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세법규해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방세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대상은 비대상이며 관계법령과 지방세연구원의 기관 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는 3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을 하면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성시도 참여를 하고 의견 개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연구원도 있지만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출연금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016년 10월 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