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최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반적으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은평구의회의 발전과 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2월 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최락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74호 본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12월 31일에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의회도 정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1회 11월 25일에 개최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회의명칭을 변경하고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등이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등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부터 시행되는 정례회가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다음은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2월 8일 최준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락의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제125조의 개정으로 종전에 매년 11월 25일 개최하던 정기회를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제로 연 2회 운영하며, 정례회의 집회일과 심의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이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으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작성, 출납폐쇄후 80일이내 단체장에게 보고, 6월 20일 전까지는 결산검사 완료가 되겠고,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의견서를 제출하고, 6월말까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의 임기가 7월 8일로 종료되므로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현 의장단이 처리할 경우에는 회기 15일을 감안하면 집회일을 6월 20일경으로 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결산업무가 다소 촉박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총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의원의 임기가 2002년 6월 30일로 종료되므로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3대의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집회일을 6월 15일경으로 하여야 하나, 지방의원선거가 6월초이므로 정례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의회의 최초 의회는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또는 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세가지 관련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제1차 정례회를 6월 25일에서 7월 1일중에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최초 임시회 이후인 7월말 또는 8월중에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집회일을 보면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 집회한다고 하면 새로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결산검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일자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때까지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준호위원장
방금 나기빈위원으로부터 좀더 심도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서 본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기빈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기빈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최락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75호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등 관련법규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써 본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치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를 월 35만원 이내에서 월 55만원 이내로 하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일 5만원 이내에서 일 7만원 이내로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국외여비 정액을 일부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2월 8일 최준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최락의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 등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 중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과 국외여비 정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이 조례안을 보면 전에는 회의수당이라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을때 5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기수당이라는 것은 참석을 안해도 거기에 수당은 지급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의원들을 불신하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회의에 참석을 않는 의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다소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
최락의위원을 본위원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했지만 회기수당이라 할지라도 회기안에 일정한 회기일수에 하루도 안나오면 하루 안나온 것만큼 빼도록 세부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전하고 다른게 없어요. 명칭만 바꿨다 뿐이지, 회의하고 회기하고 바꿨다 뿐이지 회기라고 해서 그 회기에 하루도 안나오면 하루 안나온 것만큼 빼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신문에서 발표내용을 보면 회기수당이라 하면 회의참석을 않더라도 거기에 정해진 금액은 지급을 하기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기수당과 회의수당의 차이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참석을 안하면 수당을 지급 않는다는 것이죠?

최준호위원장
예.

김덕홍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최준호위원장
본 신문에는 오보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나간 부분이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발의의원이신 최락의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최락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76호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으로써 조례 제2조의1호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보완하는 것이며, 조례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여 보다 충실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되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2월 8일 최준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최락의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중 세무사를 추가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조례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