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04-30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한 후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봉천제7-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제7-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1973년 12월 1일 구역지정이 되고, 1998년 12월 15일 사업시행인가와 2000년 11월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아파트 24동에 2,4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현재 건축공정 약 70% 정도로 금년 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 내 확보되어 있는 파출소 부지 351㎡에 대하여 관악경찰서와 협의결과 부지 매입계획이 없어 이를 분양아파트 부지로 흡수하고 봉천3동에 거주하는 학생 및 주민들이 인근 상도중학교의 후문 통행로로 이용되는 폭 2m 계단식 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여건상 급경사로 노선을 16m 연장하여 도로기능을 유지시키는 계획입니다.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14일간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구역지정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제3동에 위치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지정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시설 중 파출소 부지(공용의 청사) 351㎡ 전부를 폐지하여 분양아파트 택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봉천제7-2주택재개발조합과 파출소를 관할하는 관악경찰서와 매매협의한 결과 관악경찰서에서 매입계획이 없어 이 부지와 접하고 있는 분양아파트 부지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시설 중 학교부지 32㎡를 감하고, 도로부지(소로 - 보행자 전용도로)를 32㎡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본 주택재개발구역 외곽도로에서 상도중학교 후문으로 연결하는 폭 2m의 계단식 보행자 전용도로 43m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봉천제7-2주택재개발조합과 동작교육청과 합의로 학교부지를 32㎡ 감하고 도로부지를 32㎡ 증가시켜 도로 폭 2m, 길이 16m를 연장시켜 총 길이 43m를 59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항은 봉천제7-2주택재개발조합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주택재개발구역 전체 면적에는 변동이 없이 주택재개발구역 내에서 이미 확정한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으로 봉천제3동 출신 정강희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정강희 의원의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정강희 의원은 위원아닌 의원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정강희 안녕하십니까? 봉천제3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정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봉천3동 출신 의원으로서 현안이 되고 있는 봉천제7-2지역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57로 돼 있는 봉천7-2지역 재개발구역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50여 년 전 여의도 비행장과 마포, 용산, 청계천 수몰지구 이웃사람들이 50년 동안 터를 닦고 살던 자리가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본의원이 수십년 간 이 지역에서 같이 산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의 재개발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재개발이 아닌 가진 자의 재개발이 된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마음 착잡한 바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의 공공건물 다시 말해서 학교부지, 경로당 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이르는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그 재개발지역 흡수당시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이런 발언을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철거비만 받고 그냥 재개발에 양도하는 그런 수순을 밟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안번호 57을 보시다시피 지금 파출소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파출소 부지가 잘못하면 그냥 또 있는 자들 편에서 택지로 환원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과 부구청장님, 청장님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다시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그 지역에 그 전에 있던 공공건물, 다시 말하면 복지건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위원님들에게 들릴지 모릅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의 해당 동 사항인 것도 문제겠지마는 관악구 전체 재개발과 맞물린 이런 사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옆에 같이 앉아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더 숙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정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의원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전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강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정강희 의원님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구역지정변경 자체가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도 경미한 변경은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은 여러 사유가 법상 기재가 돼 있지만

박준희위원

예를 들어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부지면적의 10% 정도 이내에서의 변동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전체면적에 10% 미만의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변동사항이 생길 때

박준희위원

증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다음에 건축계획도 10% 정도 이내에서 왔다갔다 했을 때에 경미한 사항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건축계획에 10%라 함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있어서 10% 범위 내에, 그 범위 안에 들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건 서울시에서 했고요, 애초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애초에 서울시에서 지정했겠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이게 안 들어갑니까? 경미한 변경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면적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택지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공용의 시설 청사 개념으로 지정했던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 가지고 분양단지로 편입시키는 과정은 경미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말하는 부지면적의 10% 미만에 해당은 되나 지금 파출소로 공공시설로 묶어놨던 것을 다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해지하는 과정에

박준희위원

해지하는 과정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해지하는 과정은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것이 변경이 되면 여기다가 주로 뭘 지을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첫째, 조합에서 현재는 특별한 어떤 건축계획은 없고요, 택지로 해서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적어도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음 후속계획이 같이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현재 여기다가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있지마는 아직 자기네 조합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관악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받을 때도 그런 계획은 안 올라오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우리 의견 청취하듯이 똑같이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용의 청사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사지 않아서 이것을 조합에서 자기네 분양조합원들의 재산적 가치로 말씀드리면 351㎡가 각 조합원 수만큼의, n분의 1만큼

박준희위원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산증식 사유는 됩니다. 재산증식 사유는 되는데 현재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할 때하고 제출된 서류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단지 그 다음, 우리가 이게 공공시설에서 다시 변경이 되면 후속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받을 때도 올리냐 이런 이야기예요. 서울시에 신청할 때도 그렇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건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데 거기에 타당한 경찰서하고 협의결과 폐지사유가 발생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어떤 주체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택지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화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조합에 분양택지로 들어가는 이상 그 후의 후속조치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데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을 택지로 바꿔주는 개념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택지라 함은 여러 가지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근린시설도 들어설 수 있고 뭐 막말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달아줄 때 과연, 이걸 변경을 해 준 쪽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다음에 무슨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고, 또 아까 위원아닌 의원으로 참석하신 동료의원인 정강희 의원이 지금 그런 발언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 의회가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내줘야 된다면 차라리 이런 의견청취를 올릴 때 좀 조합쪽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후속은 뭘 할 것인가를 같이 올려주는 게 우리 의회가 의견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아직 모른다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그러면 이 공공시설을 만약에 정강희 의원께서 봉천3동 출신으로서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공공목적으로 쓰게 이걸 변경해 달라 그러는데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어린이집이 들어선다든지.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봉천3동이 상당히 복지시설은 잘 돼 있는 걸로, 봉삼어린이집도 얼마전에 하나 또 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봉천3동에 복지시설이 10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경로당이 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소재해 있고요, 서울관악여성쉼터, 현대유치원, 유아나라놀이방 등 한 10개소가 있고, 최근에 2000년도에 도담어린이집이라고 2003년 1월에 준공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정강희 의원님께서 과거에 재개발구역 내에 어떤 복지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낙후된 동네에 소재해 있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에 과거에 그런 복지시설이 있었던 것을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도 계속 그러한 시설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의 그러한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우리 구립으로 들어서기에는 우리 구청이 그 땅을 매입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공짜로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절대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복지시설이 우리 구 소유로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구에서 예산 투입해 갖고 그거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먼저 우리 구에서 이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어떤 방안이 먼저 구체화 돼야 되겠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우리 구청이 거기 땅을 활용할려면 기부채납은 안 되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기부채납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땅값 지불해야 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매입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맥락이라면 과연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강희 의원님은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적어도 전체적인 동 차원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이 의견청취를 접하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의견을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조합이 심도있는 대화를 하고 고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넘겨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참고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천3동 주민이 몇 명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아파트 내에 앞으로 들어갈 예정인구가 몇 명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96세대거든요. 3명씩만 따져서 한 7,200명.

조주원위원

그래서 3동 주민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이유는 꼭 부지를 매입해야 하나? 아까 정강희 의원님은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방법론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전체의 54만명 인구를 봤을 때 이 땅을 사 가지고 3동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느냐 그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3동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아파트 내에 현재 짓고자 하는 시설이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것이 경로당이나 필요한 것을 이미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단지 내에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나 다만 이거 파출소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기부채납은 않고 우리가 매입을 해달라고 그 뜻인데 거기 봉천3동 주민 전체를 위해서 매입이 필요한 거지 아파트 내에서 매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혹시 매입을 한다고 해도 파출소 보니까는 문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전체 3동 아니면 관악구 주민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담을 삥 돌아서 막아놓고 그 아파트 내에만 필요한 땅을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또 우리 관악구의 돈도 없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천3동 주민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관악구의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아파트 내에서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담을 막아놓고 주민들은 쓰지 못하는 매입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이걸 매입을 하려면 뭔가는 계획서가 있어야죠. 무조건하고 땅만 매입하자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가지고 관악구 자립도가 30몇 %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사 가지고 일부 아파트 내에만 필요하게끔 하자는 것이 무의미 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이 별도로 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몇 평입니까? 170평 정도 됩니까 약?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원위원

파출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351㎡니까 약 100평 정도.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시가는 얼마나 갑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99년 5월 시점 당시 했을 때요 평당 약 231만원 정도.

조주원위원

평당이 아니고 ㎡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평당 231만원. 100평이니까 2억3,000만원.

조주원위원

㎡겠죠, ㎡. 다시 알아 보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감정평가액이니까요 그 때 당시. '99년도 당시니까 지금 또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부지로 이 파출소 부지를 편입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조합 자체에서.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이두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구역지정하는 것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면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 그러면 그 동에 사는 의원 외에는 본위원 상식으로는 이게 과연 몇 동에 있는 건지, 봉천동에서 재개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봉천본동인지 3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이 이 명칭을 사용을 할 때 우리 구에 편한대로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방침이에요, 건설교통부에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제가 제안설명할 당시에 봉천3동 소재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웠을텐데 구역의 건제순 명칭은 건교부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천제3동 7-2주택재개발구역 이러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앞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설명보다도 자료에다가 넣어주면 아, 봉천3동에 재개발 하고 있구나 아는데 우리 의견청취가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하루 전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날 주는데, 아마 본위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번씩 훑어보는 시간이 불과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고시공부 하는 사람도 이거 외우고 있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이 파출소 자리가 한 100여 평 된다고 그랬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100여 평 되는데 파출소 그 자리를 우리 구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매입할 용의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일단 저희가 조합과 상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매입이 만약에 절차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고 그러면 옛날 몇 년 전에 별정직 동장들이 있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별정직 동장들이 근무했을 때 각 동에 있는 땅들은 다 팔아 먹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하나 지을려고 해도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 재정자립도 자꾸 낮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립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게 되면 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 시가에 거의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마 10원이 싸도 더 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을 자꾸 매입을 해서 우리 구가 정말로 필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따른 절차를 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100여 평 정도 되면 요즘은 봉천3동에 복지시설이 한 1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구립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전체 구립은 아니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구립이 몇 개가 됩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무슨 복지시설이 10개 있다고 그러면 어느 동이고 10개 없는 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이런 것 까지 다 따지면 10개 이상씩은 다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담어린이집이 금년 1월에 개원이 됐고요

이두호위원

도담어린이집이 구립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까지 봉천3동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경로당이 지금 3개 있다고 그랬는데 3개다 구립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구립 아니고요

이두호위원

구립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왜 그걸 복지시설로 분류를 해 가지고 10개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그 동에다 그렇게 복지시설을 많이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복지시설이란 개념이 꼭 구립이냐, 사립이냐를 떠나서요

이두호위원

아니죠, 그건 이런 거예요.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10개다 그러면 구립이나 시립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도 복지시설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동도 많다니까요, 그런 복지시설이 많아요.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10개 이상 안 넘은 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린이집도 1개 동에 다 수십 개씩 있는데. 노인정 마찬가지에요.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는 게 그게 구립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개인 재산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게 구립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에다가 분류를 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획이 되면 서로간에 지역

이두호위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관악구 주민이지마는 사립하고 구립하고는 분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왜 봉천3동이 인구가 얼마냐 이걸 묻는 것은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복지시설이 10개다 그러니까 무슨 구립이나 시립 복지시설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 조주원 위원님께서 인구를 물어보셨는데 작년 12월 말 현재 1만1,986명입니다.

이두호위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한 2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조금 못 미치겠죠.

이두호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2만 명에 복지시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10개 정도 있으면. 사실이지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반드시 구에서 매입을 해서 구가 좀 땅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모든 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땅들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공공용지로 묶여 있는, 공공건물로 돼 있는 이런 건물은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갖고 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아파트 승인 당시 조건으로 대지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을 일정비율로 갖춰야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아파트 조합측에서 대지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조합원한테 큰 이익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왜냐면은 부담금만 가중될 뿐이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 번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이 내부가 지정된 공공청사 부지가 만약에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예가 다른 아파트에도 연결됩니다. 틀림없이 재개발 지역에 다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거기에 아파트 내에서 조합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은 땅을 조합에서 흡수해서 앞으로 여기에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노라 뭔 사업계획서가 있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도 참 좋으신 방향인데요 아파트 공용의 청사로 당초 파출소를 짓게 된 사업결정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그때 당시 인구를 감안해서 봉천3동이 현재도 파출소가 있습니다. 최소한 2개의 파출소가 운영이 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는 파출소도 통·폐합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쪽에서도 예산을 더이상 투입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지가 필요없어 우리 안 사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조합에서 매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또 351㎥를 갖고 조합에서 나름대로 잘 공간활용을 하면 주민 전체의 7-2구역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시각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하는 면이라든지 그런 편리성을 더 제공하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의 시각적인 면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내지는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뚜렷하게 하고 나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여기서 확정이 되면 조합에서 이 땅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주체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선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그분들이 거기다 뭘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그렇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공공의 청사용지가 택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근린생활을 짓는다든가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아니 택지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를 않으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한 동을 더 짓는다든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장상곤위원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거기는 평수가 적어서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지만 거기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가 잘못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가 없죠.

장상곤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파트 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재개발 하는 자리나 재건축 하는 자리가 신림7동에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희석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원리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꼭 조합측에서 흡수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지금 구청 공공기관으로서 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용지 매입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차라리 지금 값도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바람직하지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매수했을 때는 현재 봉천7-2구역의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 바로 초입이거든요. 초입이기 때문에 물론 매입을 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확보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냐는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그 7-2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이라 하면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상곤위원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봉천3동은 동의 여건상 보면 현대아파트하고 봉천7-2구역 아파트 사이에 좀 일반주택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 쪽에 어떤 투자를 해서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면 이런 타당성이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면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이 위치로 봐서는 접근성은 용이한 자리인데 제가 보기는요, 그런데 복지시설이라는 게 꼭 거기에 맞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애기들 위주로 하는 복지시설 이런 문제는 그거하고 결부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연구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대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라도 확보해서 있다가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봉천제7-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아파트 공정이 70% 정도 됐다고 그랬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2,496세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100여 평 되는 경찰청 부지를 지금 주택조합측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경찰서에서 매입계획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공용의 청사로 결정된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자기 조합에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제가 볼 때 아파트 2,496세대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건폐율이 17.37%이고요, 그 다음 용적률이 289.66% 나옵니다. 분양아파트일 경우에. 임대아파트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재개발구역 대상지가 지금 평수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9만7,579㎡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지금 100여 평 되는 부지를, 물론 조합측에서 흡수해 가지고 자기 택지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 경우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테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별개 사안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다고 치면 현재 그거를 지금 도로가 거기 앞에 있는 게 몇 m 도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m.

송영길위원

20m 도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다음 바로 단지 옆에도 일반 주택지인가 본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맞은편에는 7-1구역 우성아파트 단지입니다.

송영길위원

맞은편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길 건너편에.

송영길위원

좌측으로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좌측으로가

송영길위원

택지3 있는 데 부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좌측으로는 관악로 사이인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택지3이요? 거기가 일반주택지역이죠.

송영길위원

일반주택지역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옆으로 다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고 치면, 여기 용적률 문제나 건폐율 문제가 없다고 치면 굳이 아파트 속에 이걸 편입시켜야 할 이유가 난 사실 적다고 보고 또 아파트 내에 공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 부대시설 같은 건 충분히 공간확보가 돼 있을 것이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다고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가장 좋죠, 일반택지보다. 그런다면 이것을 굳이 그쪽에다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향후 공공용 목적으로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일반택지 주민들은 사실 열악합니다 여러 시설이. 그걸 견주어 볼 때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저도 송영길 위원과 비슷한 의견인데 아파트는 사실상 모든 규모가 잘 갖춰져 있고 시설이 좋습니다. 다만, 구청 위치상으로 볼 때도 현대아파트하고 그 중간이 비탈이고 또 조금 낙후한 지역인데 그거를 여기에서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도 좋고 또는 탁아소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로 - 주차장시설로 하면 돈도 덜 들어갈 테고 - 그렇게 해서 주택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써 구청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좋을 걸로 사료돼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매입하면 이 매입금액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매입금액이요?

곽용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거요?

곽용구위원

지금 파출소 부지를 건설회사에서 매입할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곽용구위원

한다 하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는 매입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됐으면 이게 만약에 매입이 되면 서울시에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명의변경을 저희가 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 구 땅이 되는 거고요, 조합에서 산다면 조합 명의가 되는 거죠.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좋은 찬스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시가를 본다 한다면 감정가, 아까 '99년도 감정가가 231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로 한다 한다면 약 평당 한 400만원 넘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한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곽용구위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위치에, 우리가 지금 보면 아파트 진입로 같아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요, 이런 걸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민간인한테도 어떤 이런 하여튼 매각을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 재원도 늘어나고,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과 협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방관해서만 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첫째로. 두번째는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민간인에게 이걸 매각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여튼 추진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해 가지고 아까 10개라고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이라는 게, YWCA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 복지시설이 봉천3동에 소재하고 있지마는 봉천3동 사람들만 그리로 갑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관악구 전체가 가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이 복지시설을 봉천3동으로 분리해 놓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으시려고 그러면 이 정도 기본적인 건, 경로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지시설 구립이,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구립이 몇 개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구립이라고는 어린이집 하나 있다는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해당 동 의원이 구립이라고는 어린이집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고를 하실 때 복지시설이 10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의견청취를 들으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은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주택과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으러 오면서 말이에요 어디 시장통에 서류 가져오던 식으로 전부 가져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나 들으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오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해당 동 의원은, 물론 제가 동료의원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동이 됐든지 제가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땅을 좀 매입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주의자예요. 땅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땅 한 평에 10만원, 20만원씩 전부 받고 팔아 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800만원, 1,000만원씩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올릴 때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개 동에 -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고 그러면 - 10개 없는 동이 어디 한 동이라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부쪽에서는,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이것 좀 기억하셨다가 도시관리국 소관만큼이라도 과장이 여기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좀 상세하게 알고 와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파출소 부지로, 거기다 따로 떼어놓기 이전에 사업계획 세울 때 구청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찰청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해 줬죠.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결국 약속은 경찰청에서 어긴 거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 부지가 소용없다고 안 사겠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들이 좋다,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3년 정도 흐르는 동안에 필요없게 돼서 안 사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관과 관끼리의 약속이 그렇게 어겨져도 되는 겁니까 그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리절차에 의해서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에 매입약속이 있다 해서, 번복한다 해서 어떤 다른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단지 내에 약 2,500세대가 입주하게 될 텐데 그 단지 내에 계획돼 있는 복지시설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 있고요, 어린이집하고

장옥호위원장

충분하죠,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충분하죠 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파출소 부지를 단지 내로 매입해 가지고 편입했을 때에 건축면적에는 어떤 영향을 안 줍니까? 전반적인 건축면적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 거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현재는 파출소가 들어서지 않습니다마는 파출소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 계산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변동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변동은 없는데 의례히 그게 100여 평 정도 더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훗날에라도 증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장옥호위원장

설계변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연 어떤 증감에 따라서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얘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장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할 수 있다 그런다면 매입해 놓으면 훗날에 예를 들어서 판다 하더라도 그 시가차액만 가지고도 우리 구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이 있느냐 몇 분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말이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들의 생각이 뭐 100% 옳다, 그르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장사도 해 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지금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다 그런다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니까 현시가보다는 아까 이두호 위원님 지적과 같이 단돈 10원이 싸더라도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훗날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오고 우리 구에서 따로 그 부지만 딱 떼어놨을 때 - 훗날에 - 매도를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한 시세차액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같으냔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그러면 일단 예산의 문제가 있겠고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뭐라고요? 구청에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장옥호위원장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겠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파출소로서는, 파출소는 대개 한 2층 건물이기 때문에 파출소 부지로서는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지모양으로 봐서. 그렇지만 다른 복지시설을 3층, 4층을 계획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번 임시설계를 해 봐서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설 때 또 매입을 하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지가 지금 택지 3이라고 돼 있는 게 종교부지인데요, 바로 종교부지가 옆에 있고 종교부지 쪽으로가 정북방향이 됩니다. 정북방향이 돼서 부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에는, 높은 건물을 건축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러한 대지모양입니다 현재 모양이. 건축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조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입하더라도 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말이죠 택지 6을 보면 약 30평 되나요? 택지 6을 한번, 변경 후의 택지 6. 시 체비지인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구역 외에

장옥호위원장

구역 외의 부지로 지금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장

도로 밖에 있는 그 땅은 쓸모가 있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남의 땅이 돼 가지고요 그거는 구역 내 택지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이게 구역 내 택지로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개로.... 그러니까 매각할 땅입니다 그거는. 구역 내 분양된 땅은 아니고, 매각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다음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학교부지에다가, 우리는 현장을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다 나무만 심어놨다 그러는데 추후 학교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교육구청에서 매입해서 자기네 학교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추후에 학교부지로 활용한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추후에 학교를 짓는다 그런 얘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운동장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계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학교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운동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운동장이든 학교든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다가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조림을 하든 운동장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뛰어놀게 공간을 확보하든 거기에다가 교실이 부족해서 추가 건물을 짓든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래요, 그 외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좀 .... 국장님, 조금전 답변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드릴 때 답변을 땅이 여기가 100평이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땅이 100평인데 100평 땅에다가 이 땅의 모양을 봐서는 3층이나 4층으로 지었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위원이 알아들었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가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두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여기 대다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땅 한 평이라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올려주면 차후에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땅 100평에다가요 아무리 땅 모양새가 나빠도 복지시설 지으려고 그러면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을 가지고 건물을 제대로 못 짓는다고 그러면 서울시내 어디 네모반듯한 땅이 과연 몇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걸 연구검토해서 한번, 기술적인 문제하고 검토해서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땅을 구입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땅을 매입하는 걸 반대하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시설의 용도를 정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다른 부서에서 매입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매입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는 어떤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사를 해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해야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 그런 걸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두호위원

결론적으로 매입하는 쪽 프로테이지가 더 많다 이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만약에 이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 아닙니까 용도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매입계획이 되면은 다시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받고 다시 공람해야 되고 다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복지관으로 만든다 할 때 절차가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폐지하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조합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할 의사가 확정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우리 과에서 쓰겠다,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로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공람을 거쳐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의견청취를 지금 달지 말고 보류를 했다가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세워 보고 그 때 같이 올리는 걸로 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의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지금 의견 줘도 의견청취 다시 있다며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일단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갖고 저희가 조합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 입장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임하는 위원들이 아닌데 어떤 대안을 지금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걸 변경을 해주면 그냥 택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구청에서 사서 그냥 지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사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보류가 되고 구체적으로 구청에서도 고민을 한 번 해보고 정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하면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조합쪽에서도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사도 그냥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도 부담 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지가 돼서 그대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 하면은 여기서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데 그런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걸 의견청취를 또 보내고 나중에 올라오면 또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위원장님, 보류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려서 의견이 거의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서울시에서 지금 매각하는 걸 지금 의견청취해서 조합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조합에서 쓰지 않고 파출소 부지로 그대로 놔뒀다가 우리가 소용이 있다고 했을 때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각 구역 내의 재산의 소유권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박준희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현재 계단문제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계단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형복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파출소 부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취득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이고요. 그러나 계단 문제는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별개 사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면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를 보류한다고 봤을 때 보류한다고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보류를 하게 되면 현재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부지로 안 사겠다 하니까 현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주신 의견대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절차를 밟도록 하는 추진을 하죠.

김형복위원

그렇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류신청을 하죠.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면상으로만 이렇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 부지가 정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땅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도면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않고 정말 조합에서 필요한 땅인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결정이 좋지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는 현재 매입이다, 어떤 보류다 이거 보다는 현장확인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봉천3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흡수문제가 지금 의논되고 있는데요 지금 봉천3동의 또 한 가지는 통행로 폭을 좀 넓히고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이것과 지금 결부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이거에 대한 연관돼 있는 사항이라면 도면에서 위치하고 설명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이쪽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로 자료를 옮기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는 여기가 학교입니다. 후문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나중에 저희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이 도로가 현대아파트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도로가 폐쇄가 되고 여기가 상당히 단차가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 더 연장해서 계단식으로 후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부지편입 하는 문제하고 그게 지금 재개발 사업 종료와 동시에 그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이 부지와 한꺼번에 어떤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거와 꼭 연관 안 시켜도 된다 이 말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연관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100여 평 되는 경찰서 부지는 당장 결정을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 말 목표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될려면 이 택지 내에 있는 모든 소유권 정리가 다 돼야 됩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현재 서울시 소유로 돼 있다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서울시 소유로 돼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재개발 구역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사든, 조합에서 매입을 하든 이거 결정은 빨리 추진이 돼서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박준희 위원이나 곽용구 위원님 내용같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는 게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일단은 공사를 하려면 의견청취 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건이 한꺼번에 묶여져서 올라왔는데요, 공공용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발언했던 대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을 달 때 그 부분에다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받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경사지는 부분, 계단 경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신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정리가 현장확인까지 이어진다면 현장확인까지 하는 순서를 갖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는 첫째, 도로부지와 학교부지 32㎡를 증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둘째, 공용의 청사 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 분양아파트 부지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 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 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109회 임시회 때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2003년 3월 11일 개최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의견 일부를 반영하게 됨에 따라 세분계획을 수정 작성하고 재입안하게 되어 다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 4일 실시한 의견청취시 의원님들에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진경위부터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3일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이 시달되었고, 동년 7월 7일 일반주거지역세분화 매뉴얼이 서울시에서 구청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16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가 시로부터 배정되었고, 8월 10일 관악구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월 4일 관악구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 2월 5일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3월 4일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11일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상정하여 의회의견과 도시계획 자문사항을 보완해서 4월 17일 세분계획안을 재공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2003년 5월 초까지 서울시에 세분화결정요청을 할 예정에 있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 대한 세부 설명은 용역기술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가 됩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경 전 안건을 지난 10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채택한 의견으로는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고지대가 타 구에 비하여 많으며 고지대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폐지 또는 최소화하고, 제2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확대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두 가지 내용의 의견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12개소 897명의 주민의견과 제10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요청한 결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세분계획안을 수정함에 따라 수정된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09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의 내용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의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총면적은 1,471만9,884㎡에서 1,472만1,332㎡로 1,448㎡가 증가되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09회 임시회 때 544만7,271㎡ 전체의 37%에서 금번(110회)에 557만,61㎡로 12만2,790㎡ 증가하여 전체의 37.8%가 되었고,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 제109회 임시회 때 601만7,232㎡ 전체의 40.9%에서 금번 (110회) 562만5,116㎡로 39만2,116㎡ 감소로 전체의 38.2%가 되었고, 제2종 12층 이하 지역은 제109회 임시회 때 89만4,099㎡ 전체의 6.1%에서 금번(110회)에 98만6,030㎡로 9만1,931㎡ 증가되어 전체의 6.7%가 되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09회 임시회 때 236만1,282㎡로 전체의 16%에서 금번(110회)에 254만125㎡로 17만8,843㎡ 증가로 전체의 17.3%로 각각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보다 제1종 지역은 12만2,790㎡ 증가하여 전체의 0.8%가 증가하였고,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 39만2,116㎡ 감소되어 전체의 2.7%가 감소하고, 제2종 12층 이하 지역은 9만1,931㎡가 증가되어 전체의 0.6%가 증가하였고, 제3종지역은 17만8,843㎡가 증가하여 전체의 1.3%가 증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종은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는 등 증가되고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 감소되었으나 제2종 12층 이하 지역과 제3종 지역은 증가되어 제10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의견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가 난개발 방지등 자연경관을 보존하자는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는 오히려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지대가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므로 2003년 7월 1일 이후 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상당부분 민원의 제기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 위원회 방청석에는 봉천6동 주민대표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이 안건은 비단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 전체 주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는 도시관리과장께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나와 계신 우리 봉천6동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줄 알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행정부를 질타했었고 또 보충질문, 보충에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이걸 다뤘던 문제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냥 집행부가 하자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이 깊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는데 우리 구는 무슨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하면 그 프로테이지를 잘 내기로 유명한 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 2건, 총 6건, 총 4건 해 가지고 1종 재건축 추진지역, 재개발예정지역 해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충분한 공람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갖고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답변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54만 구민들은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집행부쪽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신림2동의 주민들도 대다수가 고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1종 지역에 접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부쪽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구민들에게 알렸다, 나름대로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알렸다 하시면서 주민하고 자기 재산권하고 관계된 이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어요? 과장님 재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 이게 관악구에 살고 있는 홍길동의 집이 아니고 과연 내 집이다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분한 주민설명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을 해라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실 때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흔적은커녕 0.1%도 노력했다는 흔적이 안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내용대로 주민 일일이는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시정신문이라든가, 관악구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동장님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주민들은 현청사를 신청사를 짓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세분화계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이 사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주민설명회도 많이 갖고 그 동네 의원도 모르게 관변단체장들이나 통장들 모아놓고 마치 그분들이 동의 대표인 양 회의소집 해 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가져라, 결과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놓고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재산권하고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느냐 이거예요. 내 집이 1종으로 됐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는 줄 아세요? 현재는 2종이고 3종인데 1종으로 됐다 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줄 아세요? 대다수의 지금 고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관악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서민층이에요. 구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있는 자를 위해서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서민을 대변해서 있어야지. 그렇게도 본위원이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충분한 주민설명회 좀 가져라 했는데도 이게 보면 어이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2건이라는 게.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료라고 올라왔습니까 이게? 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의원들이 로보트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건지 과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너무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사이를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과장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저는 도시계획을 집행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제시된 공람공고라든가 의견청취는 충분히 했고, 그 외에 의회에서 또 지시가 있어서 보완사항을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는 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미치는 거기까지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도 컴맹입니다. 컴맹인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발언 같아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누가 두들겨 가지고 볼 수 있는 분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과연 몇 분이나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왜 다른 것은 동장을 통해 가지고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잘 가지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걸 집행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3종이 됐든 과장님 마음대로, 구청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또 점심시간도 지났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정말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랬을 때 그걸 좀 귀담아 들으세요. 귀담아 듣고, 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어 가지고 항상 민원을 접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잘 압니다. 세세하게 잘 압니다. 그걸 좀 귀담아 들으셔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상임위 때나 이럴 때 그냥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나 몰라라 하고 이런 .....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109회 임시회 때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낸 데 대한 동별로 주민 의견청취를 받자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주민공청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했느냔 말씀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공청회는 못 하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냈고 공람공고해서, 그 다음에 4개 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공청회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공청회를 해서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봉천6동에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 수차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고 또, 서울시의 주거지역세분화계획에 대한 지침에도 어긋남이 있다라고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봉천6동 100번지에 대해서 조금도 수정이 없었던 건 무슨 얘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 매뉴얼대로 안 했다 그 얘깁니까?

김형복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매뉴얼대로 했다면 그 매뉴얼에 보면, 먼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 7, 80% 된 지역은 2종으로 묶여진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번지 보면 동·서로 뚫린 길이 있습니다. 1단, 2단, 3단이 있는데 1단에는 한 90%, 80%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4층 이상 지어진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단에는 한 80%, 그리고 맨 위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걸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냥. 단독주택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냐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한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제시해

김형복위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보시다시피 우리 봉천6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계십니다마는 이 100번지 지역은 지금 도면상 보더라도 빙빙 둘러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쑥 돌려서 1종으로 묶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건 이해가 안 간다고요, 누구든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그게 무슨 이유인지 난 그거를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 과장님,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보고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잘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도 하신 것 같은데 검토가 아니라 그대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현황을 보면 양측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석할 때 블록단위로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단위 분석할 때에 지역차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공원하고 접해 있느냐, 등고선이 몇 m냐 이거하고

김형복위원

그 블록단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데이터를 주시라고 그랬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차원하고 용적률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현황을 보면 제가 봐도 양측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현재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현황을 봐주게 돼 있습니다 현황을. 그러다보면 양쪽은 3종이 되고 주택지는 아직까지 현황이 주택지니까 거기를 지역차원, 지구차원, 밀도차원분석하니까 1종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구청장이 해줄 수 있었는데 왜 안 올리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우리 구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그거 시에서 매뉴얼 나와서 그 틀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맞아서 한 건데 그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김형복위원

109회 임시회에서 결정하고 수정된 부분이 뭔가를 이따 내가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봉천6동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억울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두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번지나 이런 산 고지대에 사는 분들은 전부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분화계획을 보면 서민들을 망가뜨리는 계획이고 더 못 살게 만드는 거고 밑에서 좀 잘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래대로 이걸 하지 않으면 종래대로 놔둔다며요?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종래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은요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형복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종래대로 놔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못 하지만 그게 도시계획법 제97조에 따라서 법에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 법대로 지금 집행한 건데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국회차원에서 국회에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니까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난번 109회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하면 종전대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 하면 주거지역이 아니고 2종으로 간다.

김형복위원

2종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2종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2종으로 다 가게 놔두란 말씀이에요. 1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3종지역을 잘 하기 위해서 1종지역을 피해를 볼 수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세대수로 보나, 인구수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주거지역이 1종이고 3종 분류되면은 1종지역이 영원히 1종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고 앞으로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종구분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종구분도 가능합니다 사실,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종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건 그냥 2종으로 다 갈 수는 없죠, 다른 지역에 피해도 있고 해서.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피해가 있다면 3종지역의 큰 길가의 몇 세대가 피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대로 전과 같이 놔두면 피해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때. 지난번 임시회 때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에 그렇게

김형복위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야 관악구는.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세대가 적은 도로변이나 그 몇 세대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을 손해를 끼치고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없는 사람들을 더 못 살게 만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을 해봐. 과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맞춰서 1종, 2종, 3종으로 맞춰서 도시를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계획을 해놓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 2종으로 가서

김형복위원

종전대로 놔두자 이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종전대로 놔두냐 이게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그 보완대책으로 고지대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시에 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왜냐면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으면 강남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240%입니다 용적률이. 거기도 지금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보면 전부다 1종 주거지역이 돼 갖고 부자 사람들은 전부다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용적률이 낮고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다.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 나한테 핀잔을 줍니다 서울시에서.

김형복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거는

장옥호위원장

방청석 조용히 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시에 가서 항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김형복위원

과장님, 1종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 분들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팔려고 봤을 때 재산상 피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또 1종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쾌적하고 넓고, 좋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만 말하자면 지금 못 살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정책을 써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많이 했고

김형복위원

잘 안다면서 왜 쾌적하게 더 모여들 수 있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걸 설명하러 시에 갔더니 원칙적인 얘기만 하길래 그래서 항변하고 왔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형복위원

아니 그걸 잘 안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시에 갔더니 시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얘깁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제 뜻은 종전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조사를 해서 100번지에 대해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걸 1종, 2종, 3종 구분하면서 1종지역은 나중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 하나하고 전부다 2종으로 가자 하는 안하고 그 구분은. 아니 1종, 2종, 3종 구분하면서 시에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공문받은 내용은 1종지역이라도 나중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때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종구분을 시켜주겠다 이 내용하고 그냥 2종지역으로 다 가겠다 이 내용하고 어느 걸 택하겠냐? 그럼 도시계획 하는 차원에서는 전자를 택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요?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게 맞죠.

김형복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과장님이 그 동네 가서 살아보란 말이에요.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쾌적한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쾌적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인데 쾌적하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난번 보다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하나도 흔적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따가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한다니까 그걸 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질의해야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퇴장을 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상곤 위원.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분화계획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각자 서로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인데 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종일 경우에 제일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150% 용적률인데 그 용적률이 적용이 되면 지금까지 해온 300% 적용의 반이 되니까 너무 많이 변형을 줬기 때문에 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에 예를 들어서 대지 50평짜리 주택에 사시는 분이 개발을 했을 때 집을 지을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용적률을 적용하면 150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종별 세분화계획이 된 후에 집을 지을 때는 75평이 맞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재산상의 피해가 극히 많이 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각자 주택을 가진 여러분들한테 피해에 대해서 어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선 좀 송구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특히 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을 위주로 이런 부분이 종별이 세분화 되는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1종 지역이 많이 생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도 너무 안 맞고 이러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좀더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좀 1종지역을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께서 권유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난번 109회 임시회 끝나고 나서 제가 시 도시계획과에 갔었습니다. 가서 위원님들 말씀도 전해주고 우리 지역은 1종은 없애고 2종, 3종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건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도저히 수용을 못 하고 재건축이 시작된다든가 그런 데는 한 번 검토해보자 그런 얘기 정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다시 협조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특히 이번 종별 세분화계획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10여 년 전에 먼저 정했으면 형평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4층, 5층 올라가서 다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단독주택을 가진 분 지금 새로 짓지 못한 집들은 정말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런저런 사항을 권유를 해서 최대한 관악구는 산이 많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셔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두 분이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 올라가서 권유를 해서 최대로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법이 항상 보면 시기적으로 뒷북을 친다랄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걸 저도 잘 알고 지금 종 세분화도 그렇지만 도시계획법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도 지금 김포라든가, 수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시계획법 제외지역이니까 국토이용계획법 지역이니까 그 지역이 기반시설 없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갖고 도시문제가 심각하니까 부랴부랴 건설교통부에서 공청회 거쳐서 법을 만들은 게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을 통합했습니다 그 지역도 도시계획법을 저촉받도록.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이 도시계획이 제일 문제 되는 게 서울시에 보면 항상 회의를 가면 강북구하고 도봉구를 예로 듭니다. 회의 가면 높은 지역에 고층아파트 들어서서 관악산도 안 보이고 도시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이 샘플이 돼서 종세분화가 건설교통부에서 시작돼서 이 종구분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도시문제 전체로 보면 바람직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고지대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피해가 가니까 사실 아우성이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시는데 도시 전체로 보면 종구분 형태로 가야 - 대외적으로 보면 - 맞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피해가 땅값이 우선 떨어질 거다 이런 가정하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서울시 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또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자꾸 설명하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사람이니까, 주민과 대화도 하고.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밀도를 낮게 관리하는 게 추후에 가서는 더 이익을 볼 거다 라고 잘 설명하라고 나보고 되려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상곤위원

그분들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관악구의 이 열악한 지역을 한 번 정도만 와 봐도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앞으로 이 민원은 계속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는데 특히 우리 1종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악산을 가리는 쪽이라면 또 어느 정도 그걸 막아야 되겠지마는 경관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관악산을 막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도 있고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장상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서울시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질타를 할 때도 우리 구청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명박 시장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입니까?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지 30평, 40평짜리가 대다수예요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하고 몇백 평에서 사는 사람들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도 지적하셨지마는 그분들 책상에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한테 면박주시면은 넥타이를 잡고 끌고 나오세요. 그래 가지고 현장을 우리 관악구를 좀 돌아다니라고 그래요. 얼마나 다른 구에 비해서 고지대가 많은가를. 도시계획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거환경 개선해서 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평지만 있다고 그러면. 저부터서도 찬성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고지대가 많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봉천동, 신림동 그러면 명동에서 택시 기사도 안 간다는 동네가 바로 우리들 구 아닙니까? 왜 그걸 서울시에서는 자꾸 우리 시장이 대지 몇백 평 되는 데서 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공무원 안 해도 좋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 실무자들을 좀 멱살을 잡고라도 좀 끌고 나오세요. 그래 가지고 현장을 좀 보시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모르고 지금 여기 질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 우리가 서울시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람공고할 때 민원이 몇 군데였어요? 여섯 군데였던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전번에 12건까지,

박준희위원

12건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번 공람공고하면서, 공람공고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몇 건 들어왔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번에는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들어왔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오늘 봉천6동에서 몇백 건 접수했답니다.

박준희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끝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지금 봉천6동 100번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소가 된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부 해소 안 됐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때 설명을 위원님들이 종 구분을 우리 1종 없애고 2종, 3종으로 바꾸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구청에다가 의견제시하는 곳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준희위원

그래서 다 바꿔 줬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지역은 안전진단 중이라든가 이런 지역, 그런 지역은 바꿨습니다. 바꾸고,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안전진단만 받아놔도 의사표시로 보고 그 지역은 거기에 맞게끔 바꿔주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디스커션 해 본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이후에 디스커션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 그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거 아직도 안 돼? 왜, 힘들지 않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아, 우리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올리겠다 저희는 그렇게 토론하고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봉천5동 같은 데 그런 데는 바꿔졌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봉천6동 100번지 일대 같은데요. 이쪽 지역을 보면 양쪽에가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봉천9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여기는 국사봉이라든지 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쪽 봉천6동 같은 경우에는 산도 없잖아요 뒤에가. 이런 부분은 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건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뒤에는 까치산입니다 까치산.

박준희위원

산이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까치산인데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이 우성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는 - 대단위 단지는 - 종 구분을 현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3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양쪽이 3종이 되다 보니까 모양새로 보면 여기저기 쏙 들어가 있으니까 왜 1종이냐 그러는데 하여튼 시 매뉴얼이 그 지역은 블록단위로 계산하고 보니까 1종이 나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에 의한 블록단위 그거는 잘 아니까요. 그것을 지금 이제 크게 나누면, 다른 데는 문제가 많이 해소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한, 다시 말하면 안전진단만 받아도 종 구분을 다시 매뉴얼대로 하지 말고 이걸 적용해 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해소가 됐잖아요. 됐는데 제일 문제가 된 곳이 지금 봉천6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이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과 또 구청장님께서 이 종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고, 1종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2, 3종을 늘리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변경에 따른 의견을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봉천6동 100번지는 현재 금년 1월 30일날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해 달라는 주민제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종 7층으로 해서 200%로 하는 그러한 건축을 우리는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보완 중에 있고, 그 보완이 끝나면 서울시와 또 협의를 하고 서울시에 의뢰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지금 이 신청이 된 곳이 바로 까치산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박준희위원

아, 산하고 접해 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2종 7층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그 밑에는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 그러한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우리 주민분들도 우리 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서울시에 좀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제안하신 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단독주택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단독주택인데 블록단위로 해 가지고 전체

박준희위원

블록으로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블록단위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적이 한 2만㎡가 되고요, 세대수는 한 305세대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305세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게 주택재개발촉진법에 보면 단독주택은 공동개발할 수 없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건 개발이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7월 1일 이후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공동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서울시에서 다시 지금 1종으로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다시 하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2종으로 바꿔서

박준희위원

바꿀 수 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럴 바에는 이번에 2종으로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박준희위원

협의과정에서 매뉴얼대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거기는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다.

박준희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차 위원님들의 반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직접적인 재산권 피해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와닿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민원제기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각도로 우리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주민편에 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위원

나 이거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외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중식과 또 위원님들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오후에 하세요.

김형복위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데 대한

장옥호위원장

그러십시오.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아까도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번지에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김형복위원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정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수정해서 다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주민제안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뒤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도중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위원장의 명으로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고 또 특히 봉천6동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현재까지 점심도 늦은 시간에 잡수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있는 부분이라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히 신랄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이 3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법이 잘못됐을 때는 법을 바꾸려면 어디서 바꿔야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국회에서 바꿉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회에서 바꿔야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의 그런 답을 바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게 서울시 전반적으로 25개 구청을 봤을 때 어느 구든 찬성하는 구가 없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타 구 도시관리과장님하고 자주 접촉을 하시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이 안에 대해서 타 구에는 어느 식으로 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은 전부다 반발을 하는 편이고 2개 구청 그러니까 성북구청하고 광진구청만 서울시 매뉴얼보다도 더 강하게, 도시는 더 고밀개발하면 안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3종 갈 거를 2종으로 가고 이런 지역이 성북구청하고 광진구청 2개가 그런 식으로 가고 나머지 23개 구청은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더 용적률을 3종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니만큼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과연 관악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이거를 109회 임시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고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대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두 번 공람을 했는데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1종이 증가되고 1종하고 7층 이하가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3종이 조금 늘어났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큰 변화가 없다고 봐요 이게. 1종은 증가됐고요,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1종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부분 아닙니까, 1종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1종이
동식

장동식위원

1종이 현재 용적률이 300%에서 150%로 인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금,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만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상급기관에 이러한 우리 주민의 문제점 또한 개선할 점을 혹시 소신껏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했고 2, 3차에 걸쳐서 구청장 입장에서 시장한테 건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정식 문서로 한 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식문서로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이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정식으로 서울시에다 건의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역차원이라든가 지구차원은 좀 이해가 가는데 밀도차원이라고 있습니다 세번째. 현재 용적률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향후 개발계획방향을 보고 해야지 이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게 109회 때도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람을 할 때는 전국매일하고 한국경제 두 신문에만 게재를 했는데 먼젓번에도 109회 때 본위원 또한 동료위원들께서 분명히 이 공람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대한 구독을, 구민들이 구독을 많이 하는 신문에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방송, 관악유선방송이나 이런 데다 충분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유선방송 같은 데 방영을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전국매일하고 한국경제에 먼젓번에 공람할 때에 거기다 했고 이번에도 거기다 했는데 구태여 꼭 국한시켜서 거기 신문사에다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다만 문화공보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대다수가 구독하는 신문을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순번제로 아마 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순번제가 아마 그쪽 신문이 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종으로 지정이 되면 학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지금 30년이 된 노후된 학교가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1종으로 묶이게 되면 과연 그 학교가 신축에 - 재건축에 -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1종으로 지정되면 층수제한 받으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분명히 이거 적용받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획안 잡은 거 보면 30년이 넘은 학교를 지금 1종으로 지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이걸 재건축 해야 될 입장인데 과연 1종으로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재수정할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 건축할 때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인가받을 때. 그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현재에 맞게끔 할 수가 있고 또 50%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학교는 특례를 적용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아, 별도의 특례법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특례법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학교는 분명히 건축법을 특례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적률에 한해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용적률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현재 법에 문제 있는데 특례법을 적용해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학교 150% 1종으로 지정돼도 재건축하는 데 지장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특례법을 적용해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변경할 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먼젓번 109회 때도 설명회를 좀 각 동마다 해달라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동별로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동별로 주민설명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사무소에 공람안을 통보해 주고 주민한테 설명해 주도록 요청했고 관내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일일이 주민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석은 했지마는 이걸 불시에 단체장만 소집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불시에 해서 단체장도 많이 참석도 못 했지마는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봅니까? 이거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주거지역 확정할 때도 용역회사하고 그리고 지역대표, 지역의 각계각층 인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같이 교환을 해서 이걸 세분화계획 잡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반영하면 상당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 끌지 않아도 많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두 번 다 공람은 했지마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수정안이. 오늘 여기 봉천6동 주민들도 와 계시지마는 이거 1안에는 이렇게 안 나가 있던 거 아닙니까? 2안의 수정안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초안 그대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당초에 계획안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2차 공람기간에 봉천6동 주민들이 여기 100번지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한 건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의견제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주민들이 늦게까지 계시는 것 보다 그때 당시 두번째 공람공고 수정을 할 때 그걸 좀 보완을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쳐드려도 되지 않았나. 큰 부분이 아니고 뭔가 계획안을 잡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오늘 회의중에 느껴본 결과 100번지를 여기는 1종, 여기는 2종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의 심리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번지수에서 그거 갈리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봉천6동뿐만 아니라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최소한으로 도시관리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구성비율을 볼 때 1종이 37.8%고 2종이 7층, 12층 포함해서 44.9%입니다. 3종은 그에 비해서 17.3%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 놨는데 만에하나 이게 7월 1일까지 세부계획안을 안 올리면 무조건 2종으로 규정을 한다고 그랬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은 누차 저희 상임위원회 109회 임시회 때도 처음 시행하는 만큼 1종을 없애고 2종으로 올려주고, 2종을 3종으로 올려달라고 분명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율적으로 봐서도 지금 3종은 17.3%에다가 지금 1종, 2종이면 근 80%가 넘지 않습니까? 83%입니다. 비율적으로 봐서 너무 1종하고 2종이 많고 3종이 적지 않나. 그러니만큼 1종하고 2종을 좀 이번 처음 시행에 있어 가지고 1종으로 지정된 걸 2종으로 올려주고, 2종을 100% 안 되지마는 어느 정도 2, 30%라도 3종으로 좀 승격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자, 보십시오. 평지에 또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지금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이 10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락에 있는 사람들 빌라 하나 갖고 있어야 돈 5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빈부차이가 너무 가면 갈수록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서민을 위한 뭐를 한다 다 떠들지마는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이런 게 빈부차이를 더 늘려놓는 겁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가진 여기 평지에 다 사거리 코너 평당 2 ~ 3,000만원, 4 ~ 5,000만원 갑니다. 고지대 있는 땅 한 평에 3 ~ 400만원 기꺼이 해야 5 ~ 600만원입니다. 혜택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이것저것 혜택도 못 받고 고생고생하고 그런 분들한테 세금혜택도 안 주면서 이런 사유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만큼 소신을 갖고 관악구청 만큼이라도 국회 아니면 서울시 좀 이런 문제점을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국회차원에서라도 다시 잘못된 부분 개정하고 아니면 청와대라도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소신을 갖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계신데요 무슨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 함구만 하고 계시면 됩니까?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느끼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공람공고 사항 말입니다 늘 보면 대한매일이나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하지 않는 그런 일간지에 자그맣게 내버리고 마는데 아마 주민들이 많이 보는 예를들면 한겨레신문이라든가 혹은 문화일보라든가 이런 신문에다가 공람공고를 냈을 때 하고 대한매일에다 냈을 때 아마 비용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주무과인 도시관리과에서,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내는 거죠 공람공고를 할 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요청을 강력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람공고 내는 것은 한겨레신문에다 좀 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해본 일은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 한 번 해본 일이 있어요? 그냥 문건만 넘겨주고 주민한테 공람공고 하는 사항이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렸습니까? 문제는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체 대다수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설사 여기서 안이 채택이 돼서 7월 1일부터 이 안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가올 엄청난 민원은 아마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머리 좀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지 않았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사항이 지난번 우리 109회 임시회 때 내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건을 의결해서 통과된 안입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둘째로,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고지대가 타 구에 비하여 비교적 많으며, 고지대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폐지 또는 최소화하고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두 가지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면 별로 크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리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적을 유념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아까 광진하고 어디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성북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저는 달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 목적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걸 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 전체 관리를 위해서 목적으로 했고 서울시 시민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바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보거든요. 장래의 50년, 100년을 보고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홍수피해나 산소공급, 기타 사항 물부족, 우리가 벌써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멀리 봐 가지고 세분화계획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 구역이 문제 있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자연녹지공원이 많다는 거예요. 몇 %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우리 관악 지역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 지역이

조주원위원

64% 내지 약 70% 가깝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57%

조주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로구는 지금 몇 %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4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과장님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구역은 세분화계획에 자연녹지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약 70% 가까우면서 그대로 그 법을 맞추려니까 문제예요. 강력히 요구사항은 우리 관악구 만큼은 다른 구에 비교하니까 이렇게 자연녹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비율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될 수 있으면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른 구 보다도 우리는 1종, 2종, 3종 늘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요구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막 질의 해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 세분화계획 목적이 뭔가를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부터. 그리고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신경 써줘야겠다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1종, 2종, 3종만 막 늘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 목적은 멀리 보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다보면 자연공원 훼손으로 우리 산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멀리 보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전혀. 어떻게 집 짓는 것만 자꾸 늘려달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걸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만 아까 우리 관악구는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자연녹지나 자연공원이 많다. 많으니까 그걸 비교해서 좀 늘려달라 이렇게 시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약 40%가 안 되는데 우리는 70%, 30% 라는 것을 세분화해 늘릴 수 있다고 우리가 40% 한다면은. 현재 검토보고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총면적은 2,471만9,884㎡ 이렇게 나왔는데 그 증가된 걸 보니까는 1,448㎡로 나왔어요. 불과 한 400평 늘렸어요 400평. 이것도 늘렸다고 여기다 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불과 400평 조정을 했을 뿐이지 늘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설득력 있게 얘기해 보세요. 목적하고 누구를 위해서 세분화계획 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관악구가 녹지지역이 많으니까 나머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여도 괜찮다 그런 논리로 서울시 가서 설명해라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번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6동 주민들도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산이 많다 보니까 관악구에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산 밑에 산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말이 많아요. 평상시에 낮은 데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이 없어요. 저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는 달리 계획안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까 내 뜻을 알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관악구는 자연공원이 약 70%인데 약 30%가 많으니까 그 30%에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시에 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진하고 성북구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은 참 나는 환영합니다 이거. 그러나 거기는 주민들이 진정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서 구청에서 다 했어요. 이러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옛날 몇 년 전부터. 2001년부터 이거 세분화계획이 나왔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01년 7월 1일부터.

조주원위원

그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에 대한 30%만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 가지고 형평성 있는 답이 나왔으면은 이러한 일이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두 가지 얘기 우리가 목적과 누구를 위해서 세분화계획을 한다는 내용을 각 동별로 빨리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나서 아까 말처럼 30%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세요. 내 생각에는 30% 늘려달라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시하고 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2종, 3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속기록에 기록되면은요 전국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고 계시는 건지 도저히 이게 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세분화계획 1종, 2종, 3종을 공원녹지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두호위원

왜 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속기록에 다 기록된 거라니까요. 전국에 나가요. 이거 전국에 나간다니까요. 국회에도 가고 저기 지방에도 가고 이 속기록이 다 나가는 거라니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관악구에 녹지지역이 많으니까 종구분을 높여줘도 좋지 않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두호위원

1종, 2종, 3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걸 시행령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해서 지금 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계획을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현재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세요. 지금 도시계획세분화계획은 우리 관악구에 공원용지가 많든, 녹지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타 도나 타 의회에서 회의록을 보면서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하고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쉽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점심도 늦게 먹어 가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또 답변도 하시고 하셨지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거예요. 장동식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마는 1종지역을 없애고 1종을 2종으로 좀 돌리고, 2종을 3종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관악구는 정말로 거의가 1종이 없을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을 관악구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관악구 맘대로 법을 뜯어고치고 바꾸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구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고지대가 많고 1종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를 시켜 달라.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현장을 좀 나가서 현장도 좀 올라다녀 보고 또 차로 다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차가 사람이 탔을 때는 차가 힘들게 올라가도 사람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평지에서 저 산 밑에 고지대까지 도보로 걸어 올라가서 과연 봐라, 이 지역이 이렇다. 어느 동네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 관악구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저 경기도 땅 광명시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1종을 2종으로 돌리고 2종을 3종으로 돌리는 그 방안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상위법을 무시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만 이걸 하지 말자, 이 법을 시행하지 말자 이러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100번지에 봉천6동?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100번지 제일 상단지역.

김형복위원

상단지역에 들어왔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된다고 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법적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보충된 미비서류가 뭐뭐를 해오라 하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민동의가 80% 이상, 토지주가. 80%가 못 됐습니다. 78.몇 %가 되는데 그 퍼센트가 좀 모자라고 나머지는 도면, 경관도면이라든가 보완하면 됩니다. 제일 문제는 주민동의가 80%가 안 돼 갖고 아직 서울시에 건의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경관도면을 말씀하시는데 경관도면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입면도, 종간도 그런 겁니다.

김형복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입면도, 종간도 뭐 이런 내용입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김형복위원

도로 몇 층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몇 층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쪽의 계획은 12층으로 났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뒤에 까치산 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등고선 표시라든가 그런 게 미비해서 그런 거 보완하고, 그런 도면 설계사무서류 보완하면 됩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까치산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다들 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까치산이 아니에요, 거기가 뭐 까치산이에요? 까치산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원 이름이

김형복위원

저쪽에 미술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가 까치산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압니다. 그런데 공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어디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까치산 근린공원"으로 공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까치산 공원으로 이름이 돼 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우리 관악구에 까치산 근린공원이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산 뒤가 바로 동작하고 경계입니다 경계.

김형복위원

동작에 있는 까치산 근린공원이라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공원 이름이 근린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쪽으로는 산이 없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관악구는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경계까지 딱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산은 이쪽에

김형복위원

미술고등학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쪽에 산이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80%만 동의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실하게 됩니까? 자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결정도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지정요청을 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아까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상 하게 돼 있죠.

김형복위원

그에 대한 입막음으로 그걸 할 수 있다면 밑에도 위에가 한다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았는데, 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형적으로 보면 위에가 2종이 되면

김형복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답변을 해 보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요 위에 지구단위계획이 2종 12층 200% 미만으로 용적률 그렇게 해서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서류가 보완이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주민분들하고 우리 구하고 또 시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꼭 구에서 이것이 상정한다 해서 된다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죠.

김형복위원

사적으로 말씀한 거를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하기가 어렵다라고 나보고 말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셨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종 12층까지는

김형복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어려울 거라고, 앞으로는. 산 밑에나 이렇다 보면 산을 넘어다 보는 또는 산을 내려다 본다든가 자연경관을 해치는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어렵다 소리를 했죠 나보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고층개발이 힘들지 않냐 그랬죠.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12층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2종 12층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종 구분하는 목적이 고지대에 고밀아파트를 짓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거기에 좀 어긋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봉천6동 주민들이 많이 와서 계시고 그러니까 우선 이 회의에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다라는 형식으로 미뤄 가지고 할려고 생각지 마시고 뒤에 자신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지구지정 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김형복위원

아니 시장한테 있는데, 시장한테 있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있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김형복위원

실무과장은 과장님이 아니시냐 그 말이에요. 실무를 맡고 있는 건 과장님이 아니세요, 국장님이나.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신없는 얘기를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안 되면 민원이 더 생기고 골치아프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시장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고 꼭 확정은 못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은요 올라가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되든지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2종 12층이 된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 주민분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은 해야 된다. 노력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최대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김형복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도록 기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뭐 확실한 걸로 해서 된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같이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형복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된다면 밑으로는 자동으로 2종 지역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걸 짚는 겁니다 제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2종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밑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2종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위에가 됐는데 밑에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될 걸로 봅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지 할 수 있다,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2종 12층으로 된다 그건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지금 3종 지역이 아파트 단위가 전부다 3종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대단위아파트 지역.

김형복위원

3종을 없애고 종전대로 놔뒀을 경우 3종 아파트에 대한 피해는 없잖아요. 우리 동네 아파트 지구에 대한 것. 그냥 2종으로 놔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파트를 3종으로 하는 거하고요 그냥 놔두는 거하고는 저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었는데 3종으로 하면 2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오히려 50%가 줄어드는 게 됩니다. 3종으로 하더라도

김형복위원

아파트 지역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그렇단 말씀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짓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300% 넘었던 것이 지금은 250%로 되는 거죠. 3종으로 지정이 되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용적률이.

김형복위원

그럼 종전대로 놔둔다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놔두면 200% 되는 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럼 아파트를 지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파트 지은 지역만이 3종으로 묶여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큰 도로변의 일부만 3종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 여기 도면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3종 지역에 대한 일부를 하기 위해서 1종으로 묶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이 지금 있을 겁니다. 이 계획안 맨 뒤에장을 보시면요 위에 면적비교표 해 가지고 첫번째가 당초 세분화 매뉴얼, 그러니까 서울시 매뉴얼에 의한 그 칼라에서 여기 보시면 당초 매뉴얼에서 공원을 제외한 거, 그 다음에 1차 열람공고를 한 거, 그 다음에 세번째가 재열람공고를 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 당초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면 제1종이 24.9%였습니다. 그것이 1차 열람공고 때는 20.5%가 돼서 약 0.7%가 감소됐습니다 1차에서 2차로 될 때. 이렇게 된 것이 그 다음에 1차 열람공고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청장님께서 또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일부 조정이 됐고 주민분들 의견 또 해서 1차 조정한 것이 재열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9.8%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분안 매뉴얼에 24.9%가 19.8%로 돼서 이것이 지금 1종이 약 5.1%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종 7층은 43.6%에서 재열람공고한 것이 42.7% 그래서 여기서 0.9%가 감해졌고요, 그 다음에 2종 12층 12.3%에서 10.3%로 돼 약 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종을 보시면 19.2%에서 27.2%로 약 8%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종은 당초 세분화 매뉴얼보다는 1, 2종이 줄고 3종이 8% 증가를 한 겁니다.

김형복위원

늘어났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형복위원

3종이 더 늘어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많이.

김형복위원

1종이 줄어야 되는데, 1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1종이, 거기 보시면 24.9%에서 19.8%로 돼 가지고 5.1%가 줄었습니다. 당초 매뉴얼보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의 의견을 그래도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잘된 것은 아니다, 어차피 1종은 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을 더 상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종지역 100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종으로 돼 있는 것을 2종 12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민제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가 다 갖춰지면 서울시에 올려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우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우리 구 같이 합동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복위원

이 재조정을 하는 문제에서 재조정을 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1차 공고시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봉천6동.

김형복위원

봉천6동이 많이 들어왔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합니까 민원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민원 들어왔다고 반영시켜 준 그 문제가 아니고,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내용적으로 그런 지역은

김형복위원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고받을 필요도 없죠, 그대로 그냥 해야죠. 민원 받을 필요도 없고 이의신청 받을 필요도 없죠.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김형복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가 없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우리가 지난번 109회 때 말했던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없고 아니 여기서 마음대로 하지 여기서 또 위원들한테 의견청취할 필요 뭐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해를 아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최소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인 그런 게 좀 있다라면 좀 덜 화가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질의가 나왔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된 부분이 있겠지마는 피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공청회 문제는 의회에서 지난번 109회 때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문하고

송영길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보낸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종 세분화 내용 도면을 보내서 주민한테 홍보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송영길위원

주민한테 어떻게? 개별로 무슨 회보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모여서 설명한다든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개별적인 방법은 제시 못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공문만 동에 도착했지 주민들에게 공람한다는 내용이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저는 거기다 관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문에는 동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다 공람공고시키고 통·반장회의 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통·반장회의 때인데 통·반장회의는 없고 통장회의는 있습니다 매월 25일경.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회의가 있고, 반장회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1개 동에 적은 데는 몇 개 통에서 21개 통이 있습니다. 통장들 자신만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로부터 전파가 돼 줘야 이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하는데 1차 공람할 때 14일간 했는데 그때 들어온 것이 897명에서 총 관악구에서 12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봉천지역에서 11건, 신림지역에서 1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 구민이 54만 명 되는데 897명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의 의견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그만큼 충분히 구민들이 알고 있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아는 데서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위원들의 이런저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하는 문제를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에 가서도 그 공문이 도착해 있으면 그만인데 주민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되죠. 통장들 몇 개 통장이 알아 갖고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이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의회 답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런 답변 받은 게 있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와 같이 의회를 너무, 의회에서 내는 의견도 답변도 못 주고 그것을 무시하고 공문 한 장 띄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치면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구역 여기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 일반주택이 편입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때도 편입된 부분도 재개발 지구지정 종세분화 거기에 맞춰서 아까같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좀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재개발지역 있는데

송영길위원

현 지구지정이 있죠? 그 옆에다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지구 여건이 안 좋아서 일반 사유지 주택이 그와 편입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새로 편입이 일반주거지역은 재개발지구 지정 종하고 각기 맞춰지는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재개발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그건 서울시에서 받게 되는데 그때 종구분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1종으로 돼 있는 것이 재개발지구는 3종으로 돼 있으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입안을 같이 해서 올리면

송영길위원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리고 세번째 우리가 지금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역 입지적 특성하고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발밀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로 보면 1종, 2종, 3종 이렇게 해 가지고 3종은 지금 층수제한이 없죠. 용적률이 확대되고 2종은 그만 못 하고, 1종은 그만 못 한데 자, 블록 단위 1종에 1개 동에서 1종으로 지정된 것이 많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1종은 충분히 개발밀도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은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2종이나 3종에 비해서 재산가치가 하락하죠. 그렇게 봐야죠.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개발밀도를 전체적으로 완화시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나하면 2종, 3종의 제한없이 층수가 개발되면 1개 동에 한해서는 평균치로 봐서는 개발밀도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고 블록단위는 가능하단 얘기예요 1종, 2종은.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로 보자 이 말이에요. 구 전체로 봐도 1종, 2종. 3종 지역 중에서 3종 지역이 계속 개발이 된다고 보면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개발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걸 또 확대하면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블록단위는 가능하지마는 전체적인 서울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이것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상당히 그런 우려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종 세분화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래 300%를 전반적으로 200%, 250% 이하로 다운시키는 거니까 서울의 현재 밀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1종 같은 경우는 4층으로 전부 제한이 되니까 그건 충분히 실현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자, 2종, 3종이 물론 확대되면서 부동산의 가치, 재산의 가치도 불균형화도 많지마는 평균치로 제가 구단위 평균치,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개발밀도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초의 목적, 개발밀도를 완화시키는 목적은 특정 1종 지역에만 한해서 일단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3종 지역이 지금 300%니까 그렇게 되면 250%, 200% 다운되니까 전반적으로 밀도가 완화되는 거죠.

송영길위원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3종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종도 가능하고 1종도 가능합니다.

송영길위원

가능한데 1종에만 그렇게 4, 5층으로 묶여 있고 거기는 개발밀도가 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 전체로, 구 전체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평균치로 해서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질의를 잘 했나, 못 했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개발밀도는 완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종, 2종, 3종으로 돼 있는데 1종은 묶어진채 2종, 3종 지역은 개발이 활발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재산가치는 불변이 뻔하지마는 전체적인 개발밀도 완화는 안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밀도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2종이 한 50%가 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300%였던 게 200%로 100%가 줄거든요. 전체면적이 한 50%가 용적률이 100%로 줄기 때문에 개발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평균치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3종 지역도 300%였다가 250%로 해서 50%가 용적률이 줄어들고 또 2종 지역 또한 100%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지만 3종 같은 경우 대개 큰 도로변 같은 데인데 여기는 1종이나 2종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3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전에는 60%였다가 50%로 되고 용적률도 300%였다가 250%로 되고 그렇게 좀 줄기 때문에 3종 자체도 밀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 인구에 비해서 사실 국토가 비좁은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확대라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3종 같은 게 계속 확대 개발된다고 치면 전체적인 개발밀도 완화라는 측면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용적률이 좀 밀도가 떨어지니까

송영길위원

밀도 떨어지는 그 부분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로 봐서는 제가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도 국장님이 대신한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반적인 사항은 다 충분히 위원들이 논의를 했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책적인 대안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적으로 볼 때는 봉천6동 100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견을 채택해서 우리는 보내주면 끝납니다. 그러고나면 우리 봉천6동 100번지 일대 주민들이 돌아가실 거고 그러다보면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들이 희미해 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올라와 있다는데 그게 민원제기한 분들도 그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다?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부입니다.

박준희위원

일부입니까? 그러면 여기 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주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관리과예요, 주택과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거 확정은 확정짓는 거 하고 그거 서울시로 보내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빠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종 세분화가 빠릅니다.

박준희위원

종 세분화가 빠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종 세분화가 빠르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시한부가 되기 때문에 빠릅니다.

박준희위원

종 세분화가 먼저 올라갑니까? 지금 동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보완서류들을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거 결론 짓기 전에 빨리 올리면 되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빨리 하면 되는데 주민동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먼저 진행을 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입안이 된다면 좋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캔슬됐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다시 종구분 할 때 좀 반영이 되도록 그러니까 종이 달라지도록 노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불가다. 지금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먼저 지구단위를 해 보고 그러니까 좀 주관해서 오늘부터라도 동에서 그런 내용들을 동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형복 출신 동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나서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알려주면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리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러고나서 만약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안 된다 주민들이 뜻한대로. 그러면 그 안 된 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주장할 토대가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종 구분하는 걸. 그러니까 1종으로 돼 있는 것을 2종으로 해주라 하기에 구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 동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출신 동 김형복 위원님 이렇게 합쳐서 주민들에게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동사무소나 큰 강당 빌려 가지고 100번지 일대 주민들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정말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펼쳐진다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보더라도 과장님이 앞장설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질의를 하면서도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그런 문제가 도시관리과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닐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택과도 오늘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부서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을 하실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주관할 용의 있습니다. 하는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용도지역세분화는 도시계획과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하는 건 관할은 도시관리과인데 우선 지구지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요청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지구지정을 입안하고 지구지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상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그게 좀 진작 됐으면 좋았을뻔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그러는데 지역 내의 토지가 80%가 이상 돼야 되니까 그 토지 80% 확정을 못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미동의하신 분들도 사실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렇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설득하면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안 세우면. 그러기때문에 국장님 하여튼 그런 대안은 괜찮찮아요. 국장님이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틀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될 만한 설명자료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자료가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이 자료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자료입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필요 없죠 설명, 들을 필요 없죠?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타 구는 어떤지 몰라서 제가 뭐라고 묻지를 못하겠는데 애시당초에 당초 서울시의 세분화 매뉴얼에 의하면 용역회사에서 용역발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안, 2안이 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내의 종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구의 종 세분화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서도 1종이 있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연히 있죠.

장옥호위원장

중구라든가 종로구, 기타 이런 중심구에서도 1종이 우리 구와 비슷한 비율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종로 같은 데를 비교해 봤더니 종로 같은 데는 1종지역이 우리 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쪽에도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하여튼 가지각색인데 우리가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용역회사에서 나왔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가 바로 이거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용역회사 대표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1종, 2종, 3종으로 정했을 때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편법을 이용해서 하신 점도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 중에 편법이라는 것은 용어자체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은데 편법이라는 게 뭐냐면 주민을 위해서 이건 좀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금 집행부쪽에 제가 질타를 했지만 여기 봉천6동의 100번지 일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관악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지대가 아닌 동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신림4, 8동, 11동, 봉천4동 거의 극소수일 거예요. 27개 동 중에서 고지대가 없는 동이 불과 몇 개 동이란 말이에요. 몇 개 동인데 이걸 관악구 전체를 놓고 우리가 봐야지 봉천6동 100번지 일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인 주민의 재산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용어자체를 잘못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용역 맡아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기히 고생하신김에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1차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일일이 한 줄 한 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깊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는 특수구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고지대가 많다. 왜냐하면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의견청취를 해라, 설명회도 갖고 하고 해라 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거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데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우리 집행부쪽에 질의하면서 충분한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비교표를 보니까 2종이 한 2.9%인가요 감소된 게?
그러니까 7층 이하, 12층 이하가 한 2.9% 정도가 감소됐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이 감소부분이라도 1종에서 2종으로 좀더 플러스시킬 수는 없어요?
아니 2종에서 3종으로 간 감소된 그 부분은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종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게 1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1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2종에 감소된 이 부분이라도 1종에서 2종으로 더 검토할 수는 없는 건지?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영칠

권영칠제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적은 편입니다. 물론 종로구 같은 데는 7% 이하가 있습니다마는

이두호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 관악구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마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신림2동인데 신림2동도 거기에 도로 포장도 안 됐을 때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4차로, 양쪽으로 하면 8차선이 날 때까지 저도 개발이 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마는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관악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아마 이 평지에 건물 2층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고지대에 7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재산권으로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재산이. 그 정도로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없다고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머지 감소부분이라도 1종에서 2종으로 좀 돌릴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도 관악구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노력을 전연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걸 재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설명회를 갖지 마라, 재공람공고를 하지 마라 이런 시대 때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군사정권시절의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아니 우리가 전두환 정권 때나 노태우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같으면 누가 구에서 땅을 삽니까, 야, 너 땅 내놔! 도로 낼려니까 그러면 그냥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집행부가 주민의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관이 주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봉사를 해야 되는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제가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을 위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하실 때는 단 0.1%도 좋고 0.5%도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심도있게 이 한 건을 가지고 오전, 오후 내내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단 한 가구도 좋습니다. 반 가구도 좋습니다. 40평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이 20평만 이리 된다고 해도 좋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회사 대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는,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릉지와 고지대가 많으므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1종 지역은 폐지하고, 현재의 제1종 지역은 제2종 지역으로, 제2종 지역은 제3종 지역으로 각각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