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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85회 제2본회의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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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1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제 오후에 종료되어 개의시간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2월 8일 최준호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0년 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등 관련법규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를 월 35만원 이내에서 월 55만원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제3조에서 정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회기수당 지급액을 일5만원 이내에서 일 7만원 이내로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여비정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개정안은 의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2월 8일 본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여 2000년 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중 세무사를 추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안으로 2000년 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72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인 장애인, 거택보호자, 모자가정 등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절차는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과 조례안 별표의 우선순위 결정시 애매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7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88년 5월 1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령의 변경과 수수료율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조례의 수수료 189종을 115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2항의 삭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및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광고류의 신고.허가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고,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개정은 제증명확인 및 발급사항의 수수료 종목 39종을 23종으로 개정하고, 수수료 종목의 통합과 수수료 요액인상의 현실화에 따라 수수료액을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3종을 24종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개정안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몰 그리고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시 조례의 규정내용에 따라 우리구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49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내용이 서울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서는 수수료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 조정하였으나 은평구의 수수료액은 타 구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은평구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없지않으나, 본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제정 및 폐지된 내용과 수수료액의 현실화를 반영하고, 실효성이 없는 종목을 삭제하는것이고 본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수료 종목에 대한 삭제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규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 부과업무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조례안은 수수료 요율이 서울시25개 자치구별 차등이 심한 편으로 우리구 특성을 고려한 심도있는논의와 연구검토를 거쳐 재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금번 상정된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은 시급을 요하는 몇몇 수수료 징수 집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켰음을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고, 그 심사보고서 과정에서 수수료가 타자치구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흡한 부분들이 재조정의 불가피성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조례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시켜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 경상적 세외수입 등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수입예산서에 의하면 10억 7,937만 6,000원으로 나타났고 금년도 2000년도 증지수입은 8억 678만 2,00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수수료 수입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은평구 지방재정 측정지수로 봤을 때 전국 자치구 부담액, 그러니까 지수에 나타나는 액 중에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지방재정적측정지수로 해서 결국 세외수입이 부담하는 금액도 제일 낮습니다, 현재 전국 자치구 평균치 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지역개발의 여건상 부과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수료 부분은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안일하게 있을게 아니라 이 수수료 내용을 보면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를 요하는 부분들은 물론 싸져야 됩니다. 수수료가 낮아져야 되고, 또 그 이외의 수수료는 사실상 50원 단위 올릴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내려서 어느정도 조정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재정이 취약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서 재조정이 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부담이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행정은 지금 완전히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1개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3개뿐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마다 전부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수료징수조례 자체가 많은 과에 수수료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담부서는 어디냐 이러한 것을 조사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이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조정을 해줘야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 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 자치구의 재정, 지방재정 측정지수와 연관시켜서 전국 자치구, 시.군.구가 아닙니다. 자치구의 균형치에 너무 지수가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될 부분은 부담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돈이 없다고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해야지 우리 것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미약한 부분에서는 건드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향제시만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 방향제시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방향제시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시간날 때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정확한 통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봤을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최준호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차후에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